제1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억 7989만 2000원에서 4억 671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8661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5월 달에 교부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국비 3억 원과 3월 달에 교부된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곡동 멍에실 반딧불 골목미술관 조성사업 도비 1억 원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 편성관계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위해서 간담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방문약속 일정과 겹쳐서 간담회 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감시제운영에 따른 국․도비지원액 확보 각각 20만 원과 2015년 폐비닐수집 장려금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291만 원, 도비 2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1256만 7000원에서 6억 1250만 5000원 증액한 115억 2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업무의 증가에 따른 관외여비 부족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는 기존 세부사업이 환경관리에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함에 따라 환경관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감하여 아랫부분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세부사업 연구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기존 1억 8000만 원과 국비교부액 3억 원을 반영해서 전체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입찰 진행중이며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멍에실 반딧불 골목미술관 조성 사업비로 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발주를 위해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공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청소행정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로 일반용 10ℓ, 20ℓ, 100ℓ 추가 제작이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의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환경시설인근주민 연구용역비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당초에 상남면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상하수도과 시행 가축분뇨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인근 4개 마을에 태양광 설비, 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악취방지시설, 꽃동산 조성 등 총 사업비 52억 원 국비․지방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구상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기본사업 모 사업인 가축분뇨자원화계획 주민지원 에너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경제성과 형평성이 우수한 별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2016년 환경부 기후변화 협력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확보사업 구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신생동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비 5000만 원은 신생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지원사업 약속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하천쓰레기 정화, 슬레이트 처리, 그린스타트 운동 등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10개사업상하수도과 전출 사업비에 1억 2680만 원 감액 편성하고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라 상동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상동면 로컬푸드체험직매장 설치사업, 단장면 지시동 4E클린마을 조성사업 등 3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5600만 원 확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728만 원과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368만 1000원은 사업집행잔액에 대하여 국비 변경 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08만 4000원은 2014년 회계 결산에 따른 과년도잉여금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05만 1000원은 2014년 상수원관리지역 외 8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반환해야 함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114만 원과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단장면 지시동 4E클린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교육과 우수마을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2014년도 결산 세입잉여금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분 19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지시동 4E클린마을 상동면 태양광 발전시설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10개 사업 상하수도과 전출사업 국비 조정 감액에 따라 1억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외 8개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3783만 9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각 실과에 추경성립전예산 집행한 게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써버리고, 집행을 해버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성립전예산이 예년보다 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확보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경성립전예산이 예년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성립전예산 자체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의회에 사전을 설명을 드리고 집행이 되면 순조로울 건데 그런 부분이시기적인 문제관계 때문에 제때 의회하고 협의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성립전예산 성격자체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 가능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국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원칙은 못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저희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도로 내려와 도에서 저희들한테 5월 15일 날 교부가 되었고 또 멍에실 반딧불 골목미술관 조성도 도에서 3월 17일 날 교부가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또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다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확신합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추경성립전 사업비를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에 간담회 때저희들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간담회도 참석 안 해가지고 설명 못 드렸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 관계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설명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하루 이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었다. 너무 급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바뀐 거죠?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기본사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종말 내에서 자체 충당하는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외부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해 준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주민 지원하는 그런 경비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서. 또 원래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또 변경되는 그 부분도 저희들 역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만 저희들 공모사업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 전부 기본 자료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당초 계획했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신에 탄소중립프로그램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면 이게 2000만 원 불용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사업명만 저희들 바꿔서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로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만 바뀌는 것이지 환경부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든간에 저희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첨부되어야만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타 시군과도 전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전부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각 시군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뒷받침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바뀌더라도 연구용역비는 꼭 필요한 용역비다 이 말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바로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신생동마을 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에 본 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물탱크가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는 걸 모르고 지금 5000만 원만 했다 다시 또 5000만 원 추가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이게 2기 맞습니다. 그런데 50톤이 1기 있고 또 30톤 1기 있고 2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94년도에 설치된 것, 한 21년 정도 오랫동안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회 노후 물탱크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신생동에 신설로 지금 5000만 원짜리 물탱크를 놓는다는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현재 있는 물탱크가 한 21년 가까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교체를 하면 어떤 재료를 쓰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보통 스텐레스 재질로 설치를 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스텐레스 물탱크를 하는데 거기는 몇 톤이 담깁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50톤이 담기겠습니다. 50톤 1기하고 현재 있는 30톤 1기하고 현재 2기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50톤짜리, 30톤짜리 2개를 한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금회에는 50톤 1기만 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톤 1기, 30톤 1기 2기가 되어 있습니다. 2기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금회 2기다 같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합이 신생동에 전체 80톤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80톤 갖고 신생동에는 동물도 많고 한데 80톤 갖고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현재 광역상수도도 있고 또 자체 간이상수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신생동에 광역상수도도 같이 사용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가정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67세대, 마을상수도가 30세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97세대 중에서 광역상수도가 67세대, 또 마을상수도가 30세대 이렇게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30세대는 그러면 일반 상수도를 먹는다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그분은 왜 광역상수도를 안 먹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다고 봅니다. 현재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에도 광역상수도가 가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도 이용하지만 일부 자체적인 상수도도 이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경비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절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걸 상수도과에 물어봐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30세대는 일반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67세대는 광역상수도를 먹는다면 이게 물 가격차이가 꽤 날 텐데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다면 또 기본67세대가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안 들이고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 67세대 광역상수도 먹고 30세대,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비용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또 광역상수도 물을 우리시에서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좀 권유를 해서 이런 비용을 안 쓰도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705만 4000원 도비 추가 배정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비가 예산액이 2647만 원인데 200만 6000원 도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부분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1200만 원인데 도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시비 600만 원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도비 6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291억 4653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5억 7609만 3000원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관리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 인부임 부분에 예산액이 2571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705만 4000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그만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대폐차비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공영버스 구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 5000입니다. 기정액이 4억 2000인데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배기가스 규제로 엔진사양이 국제기준에 따라서 유로5에서 유로6로 변경됨에 따라서 3000만 원 추가 부담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마을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예산액 1억 908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580만 원 증액되었고. 다음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에 10억 424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4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보면 운송수입금이 감소되고 그 다음 운송경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되는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 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OS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부분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BIS 서버 구성품 중에 기존 윈도우 서버 2003이 단종됨에 됨에 따라서 윈도우 서버 2008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액이 217억 71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설치관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1개소 설치부분은 홈플러스 앞에 택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고속도로 통행료 부분인데 예산액이 1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600만 원 감액되고 시비 50% 부담하는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운영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가 2억4000만 원인데 도비가 200만 6000원이 추가 지원되고 시비가 그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 건전육성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택시 감차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을 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인데 2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되는 반환금입니다. 제3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비가 317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고 그 다음 택시감차 보상금이 5491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 부분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9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버스를 구입한 상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구입한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버스가 언제 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지난 5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인데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버스 1대에 그러면 1억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2억.
손문규 위원2억 1000만 원씩 계약을 처음에 했었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2대에 그리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2대에 4억 2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1대에 2억 2500. 이게 100% 시비를 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스구입비가 지난해 1억 7922만 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그때 명시이월된 사유는 노조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국 차량 2대를 2억 936만 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대에 4억 2000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3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 3000만 원을 업체에다 부담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구입비 관계는 사실상 업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밀양교통에 차량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준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그리 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밀양시내에 버스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버스 업체에 계속 이렇게 버스를 사줘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사정상 그리고 여객운송을 하면서 손님이 많고 적정한 그런 그게 되는 같으면 우리가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교통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0만 원도 버스업체에서 부담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업체에다 부담하라고 말씀도 한번 안 해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차량구입 관계는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지언정 그렇게 보조를 해줘서 수입금이 생기면 누가 가져 갑니까? 업체 가져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금이 자기들은 원가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계속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버스를 계속 사줘야 된다면. 그러면 업체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마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대중교통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 밑에 예산부분도 나옵니다만, 재정지원 부분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2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전문용역업체에서. 법인에서 와서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 연간 버스 운영하는데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결국 지원해 주는 게 한 28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운송수입금이 한 22억 정도 그런 여건에서 사실상 버스까지, 버스도 저희들 업체 재정여건이 되는 같으면 저희들도 솔직히 업체에 다 부담지우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도 절약하고 그런 의미인데 지금 현재 업체의 여건상 거의 의존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규 위원산출 계산하면 수익은 얼마가 나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 버스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손문규 위원부족한 부분이라는 게 물론 그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얼마가 수익이 생기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버스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20몇 억씩 보조를 해줘도 그분이적자가 난다면 업체를 안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마냥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보조를 해줄 때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물론 그거를 못믿고 믿고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상식 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이 이익이 안 생기면 절대 업체를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생기는데도 지금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보시면 대구에는 50억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버스업체에.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보조를 해주더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버스 1대당 구입을 얼마에 했다고 했습니까? 2대 구입을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대당 1억 300만 원 정도 되어 집니다. 2대에 2억 936만 2000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조달구입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과장님 이것 우리 예산이 4억 5000인데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올해 전체 작년에 명시이월 2대하고 올해 4대하고 6대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아까 듣기에는 2대 구입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버스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2대라 그래서 그럽니다.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6대다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7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 어디가 7대가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대 부분은 삼랑진에 3대, 그 다음에 부북 1대, 하남하고 초동에 1대, 상동 여수 쪽으로 해서 1대, 그 다음 용활동 1대 그래서 7대가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마을버스가 시간을 제 시간에 잘 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지금 차량 시간표대로 저희들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로 운행이 안 되면 민원인들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하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자체에서 운행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요? 보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시내버스는 BIS가 되어가지고 전부 움직이는 것 다 체크가 되어집니다. 마을버스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마을버스에 민원이 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시간 맞춰서 잘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본 위원도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각 지방 도시마다 전국에 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또 아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50억이라도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도 막연하게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그냥 막연하게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에 모자라니까 13억 4600만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만 하셨거든요.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들어야 아 이걸 삭감할지 아니면 조정을 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화물업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된다라고 세웠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운행하다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10몇 억이라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가보조금 관계는 당초에 204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13억 4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뭐고 하면 우리 유가보조 관계는 유류세 인상분에 따라 가지고 도내 화물차량 대수에 따라서 세금을 받은 걸 우리 시에다 지방세를 주는 겁니다. 지방세로 주는데 자동차세도 있고 주행세도 있고. 주행세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유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연도로 또 이월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다 유류세로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지방세로 넣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은 이리 되어 있지만 집행은 다 올해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보조금이 유가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게 올라가지고 유가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ℓ당 얼마 하는 게 많이 올라가지고 보충해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 들으면 받아 가지고 준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하고 해서 주행세 받아서 시군에다 갈라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가지고 받아서 그걸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건 운수업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이 돈을 받은 걸로 정산해서 다시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국세청이 세금 받아 가지고 국세청에서 받은 그 세금이 우리한테 결국은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운수업계에 유가보조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금이 국고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난해 택시총량제 관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고 남은 금액이 317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금도 우리가 지난해에 8대분 감차하고 남은 국비 540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택시감차를 8대 하셨다 했는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용역결과에 보면 우리 시에 159대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앞으로 한 10년간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감차부분에 연계해서 거기에 보면 감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4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것 기정액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사실은 위원회를 하고 용역결과가 있고 했는데 이것도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기정액 예산에 빠졌는데 예산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택시감차를 할 때 감차위원회 구성하라는 제도가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감차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 7명을 구성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감차에 관련한 전부 감차 계획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1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올해 법률에 따른 그런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부분에 사실은 이게 잘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 감차위원회를 일단 열어서 좋은 안을 발췌를 해도 사실은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을 사업하실 때 잘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받아서 6주간 교육을 갔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처음 인사 올립니다. 산림녹지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7억 3685만 1000원이 늘어난 94억 2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밀양강 용평지구 등 하천환경정비사업 편입부지가 4필지 있어서 그 매각대금이 1억 3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전체 22억 6881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69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목재재활용센터가 18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며 다른 내용들은 국․도비사업들이 일부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3페이지 산림경영지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400만 원인데 부북 춘화에 송이산가꾸기 사업과 무안 삼태에 산초 모노레일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도로부터 추가사업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윗부분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과 소형 장비구입, 관리사무소 신축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변경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숲가꾸기 1권역 사업으로 이것은 2015년부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풀베기 감리제를 처음 도입하여 활착률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이 부분은 3000만 원을 감하고 뒤에 244페이지 감리비로 계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설비에 종남산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종남산에는 많은 등산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에게 편의제공과 또 봄 되면 진달래축제도 있고 해맞이 축제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쉼터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팔각정 정자교체와 벤치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선충피해목을 제거해왔습니다. 제거실적이 8만본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은 2005년부터 그 이후에 하지 못한 2016년 4월까지 피해목 발생이 8만본에서 한 65% 정도를 보고 목표를 5만 2000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중에 12월까지 올해사업 3만본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단부에 보면 컨테이너 훈증장비 사업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피해목 활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3일 산림청에서 목재재활용센터 산림조합에 신청한 사업이 12월 3일 날 확정되었기 때문에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무궁화 동산관리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내이 6, 7, 10통소공원 조성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이 6통에 정자지붕 보수와 내이 7통 정자설치, 내이 10통의 의자지붕 등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공원 아리랑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리랑 동산 부지 내묘지와 사유지가 있어서 묘지가 55기입니다. 사유지는 5.9㎡인데 이거를 보상하는 그런 사업비로 자체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당말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791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공원으로 조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 인접지역에 가축사육을 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밑에 보상부지도 매입해가지고 괘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고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지장물보상하고 토지보상에 5000만 원 되겠고 공사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궁화 동산관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은 지난해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종남산 쉼터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남산 쉼터는 옛날에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중간 장소 그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안 그래도 청년회에서 만날 장소가 좁다고, 제가 한 두어 번 올라갔는데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넓혀야 된다고. 장소가 좀 넓어집니까? 이 공사를 조성하면.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넓어지는 것 보다 시설물 현재 정자가 있는데 이걸 교체하고 그 다음 벤치 등은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장소는 설계하면서 최대한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그 장소 벤치 설치하고 하는데 토지는 개인지주는 없습니까? 개인지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주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할 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등산객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우리 위원들과 첫 대면을 하는 것 같은데 또박또박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혹시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좀 말썽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목재재활용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7월 말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부북 대항 산에다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를 안거치고 해서 지금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전체 이사 6명, 감사 2명 이렇게 8명 이거든요, 임원진이. 그래서 사표는 7명이 내었는데 최근에 조합장이 전부 반려를 하고 현재 이사들과 좀 안 맞는 부분들, 승인을 안 받았던 그 부분인데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그 부지가 실제로 안 맞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은 조합하고 이사들하고 절충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만 확정되면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네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매입했지만 아직 이사들이 인정을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지에 다시 매입해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규 위원올해 예산집행이 다 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거는 건축물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9월 중에 확정해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말썽이 좀 많아 갖고 사업이 추진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재사업시설현대화 원가계산 용역비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꼭 이렇게 사업비 예산도 대개 큰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 전문기관에 꼭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기계시설을 소위 기성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할거거든요. 목재업체가 6개 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들어온 그게 맞는 건지 이걸 우리 공무원이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우리 밀양시하고 거창군에 도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시설들이 고가기 때문에 비전문인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기준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본다면 목재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과장님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지금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예산이 집행이 과연 될까 충분하게 검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산림청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독려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산림조합장 몇 번 만나고 또 이사분들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큰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안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조금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피해목 활용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써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재선충피해목 제거를 또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을 활용 해서 하면 저희 시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하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밑에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컨테이너 훈증장비라든지 이런 것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안 하거든요. 이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피해목제거 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하는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재선충피해목 제거할 때 약품처리해서 덮어놓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것하는 사업이 없어지나 그 말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고지대 이런 데 운반할 수 없는 데는 못하고 가시권에 있는 이런 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선충피해목 제거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사실은 더 급하거든요. 사실 제거목 제거하는 이 부분은 눈에 안 좋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방제하는 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사업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좀 절약된다면 방제하는데 예산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님, 그 다음 손문규 위원 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피해목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방제하는 사업에 더 역점을 두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방제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페르몬트랩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기정액보다 11억 8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국․도비예산 가내시 후에 확정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대부분. 부득이한 예산 일부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일 위에 부분에 기정보다 11억 419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씩 변경 내시된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시설유지보수비 시비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 교육장 시설무대가 지금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그 일부 보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강당 음향설비 4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음향시설이 울리고 잘 안 듣겨서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농업포럼운영에 강사나 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포럼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한 것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포함되고 일부 차비만 실비보상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 부분에 추가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자꾸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일단 10명을 더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세대당 240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위에서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자재 부분 1억 중에서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요되는 내용을 빼고는 지금 현재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 가지고 토양개량제 부분에 지금 현재 5022만 9000원이 국․도비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유기질비료 12억 2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내시보다는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인데 국비사업입니다. 새로 되어 가지고 25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서 일곱 번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입니다. 2014년도 추가보상금 누락된 자에 대한 것 143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보상비로써 과수저온피해복구비가 4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벼 저온피해로 인해가지고 과수 1화방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복구비4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반환금기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집행잔액 1억 1037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세군데입니다. 초동 방동, 부북 퇴로, 단장면 평리 세군데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맨 아래에 민간자본에 귀농인주택수리비 해가지고 2400만 원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귀농․귀촌을 앞으로 좀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며칠 전에 도의 방침이 도비는 주지 않는다. 시비도 참고해서 감안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도 농정국장께서 이야기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귀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재산권 싸움이라든지 마을의 불화라든지 일으키고 많이 하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동화를 해나가고 그렇게 되는데도 도에서는 귀농하고 귀촌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더라고. 저도 도의 농정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귀농하고 귀촌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귀촌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귀농은 농사를 짓고 선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말썽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이대로 가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귀농인 한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오면 농사짓는데 같은 농업인으로서 어떤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보조를 해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도비 없는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우리 시에서 효과를 볼 것인가 옆에 소장님도 계시는데 도비 없는 보조사업을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과수저온피해복구비 해가지고 배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배가 어느 지역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배가 무안, 부북입니다. 2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화방이 보니까 얼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화방이 가장 배가 큰데 지금 현재 보면 1화방이 어는 바람에 2화방부터 배를 다는데 좀 작아지고 상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과장님 1화방에 냉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화방에도 그러면 100을 봤을 때 1화방에 안 열리는 바람에 2화방에 50%가 열렸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재해는 재해재난지수라 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화방에 그 당시에 이때 피해를 보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 재해재난지수가 300이하면 시비로 우리가 일단 지원해야 되고 재난지수가 300이상이면 국비를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그러한 형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449만 원 같으면 2농가에 농약보조 조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얼마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겠는지. 그리고 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줄 때는 근거를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봤을 때 몇 %를 보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보상을 해준다든지 할 때에도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남겨놓고 또 국가에서 물론 몇 %, 얼마 이하는 어떻게 해주고 하는 그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 충분한 근거를 남겨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449만 원 같으면 2개농가에 현금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26농가입니다. 농약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하고 피해는 국가적으로 다 입거든요. 피해는 그 기준이 일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산정방식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농약대 정도 나가고 산출기초라든지 그거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없이는 10원을 줘도 행정에서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를 남겨서 조사해 사진까지 다 찍어 남겨 놓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상당히 냉해가 자주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밀양에도 지금 1화방에 피해를 보는 과실이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맨 하단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기질비료가 국․도비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 편성할 때는 작년에 편성하면서 도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일단 이 정도 양이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놓았는데 하고 나서 다시 확정 내려오면서. 저희들 신청도 물론 에그릭스에 다 합니다만 개인별로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확정 내려오면서 적게 내려온 겁니다. 물량도 당초 우리가 할 때는 3만 7000톤 정도의 물량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넣었는데 최종 내려온 것은 지금 2만 9000톤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정해져서 내려오는 물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가 싶어서.
○ 농정과장 박진근일단 신청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다하게 됩니다. 하면 그 물량에 따라 67%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가예산에서 그 정도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옥 위원그 물량을 갖고 농민들한테 충분히 공급은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제도가 바뀌거든요. 2년 전에 농협에서 하다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첫해에는 농업인이면 물량하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했고. 가능하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평균 내어서 면적 따라 면적 신청하면 되었고 올해는 경영체에 등록이 된 사람만 면적을 가지고 또 신청이 되었고 내년되면 경영체등록이 되면서 올해 아마 11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체에 등록이 되면서 경영체 안에 면적 필지가 들어 있는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꾸 바뀌고 최종적으로 강화가 되는데 우리 밀양에는 가장 필요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 데는 소요량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평균 물량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벼는 상관없습니다.
벼는 거의 필요한 만큼 다 들어오는데 시설채소나 이런 것은 우리는 2기작이나 또다른 작물도 하고 2기작 들어가는데 고추라 그러면 고추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것 입력을 시키면 국가 농림부에서 전부 신청량, 신청 면적 대 물량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평균으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환산하면 1년에 1필지 당 두 번 세 번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밖에 안 주거든요. 우리는 두 번, 세 번하는데. 그래서 그 물량이 고추만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물량만 환산해가지고 그게 에그릭스 상에 딱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 소요량보다 적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시설채소 대단지는 또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농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공급을 못 받을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돈 국․도비 삭감을 해가면서 공급이 안 되나 싶어서 확인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잠깐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내나 상토매트 현금으로 우리 관내 직불제 받는 부분에서 지급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인지.
○ 농정과장 박진근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기존 방법은 총 마을의 개인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을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리 안하고 개인별로 실제 벼농사 짓는 그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환산해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단점이나 부작용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농이 많이 있으면 그 문제하고 또 밀양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농토를 밀양시에 가지고 있고 이분이 또 자가하는 것처럼 해서 임대주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임대농이 표가 나지 않는 임대농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농가경영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것이 좋을 것이냐 저것이 좋을 것이냐 어떠한 방법을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임대농 관계도 있고 특히 대농들, 남의 농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신청해 양을 타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 소농들은 그걸 또 그리 못하고. 소농이라 하면 3000평 이하라 본다면 그 신청도 하려면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육묘장에 직접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상토매트를 받지만 자기는 신청이 안 되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그러한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신청을 하면서도 내가 실제 농토는 내 농토는 3000평인데 자기 임대농은 실제적으로 없이 그냥 해주고 볏짚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면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땅은 내가 3000평 밖에 없지만 3000평에 100개가 필요하다 하면 100개가 아니고 500개, 1000개를 또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분야가 싹없어집니다. 실제 자기 경영해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임대농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은 싹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대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자기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경작을 하고 또 그런 양만큼 지원을 받고 해야 안 맞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보다도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제도로 하면 이 부작용이 자꾸자꾸 굴러가 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루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면 올해도 첫해 하면 틀림없이 어떠한 그런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이 뭔가 뒤에 켕기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물어보기도 물어보고. 또 조사도 사전에 그리 했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야기 해라해도 한분도 안와요, 아직까지. 그렇게 사전에 공포를 하고 많이 했는데도. 그만큼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그런 어떤 게 어떤 게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제일 첫째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꾼 이유는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도 있고 또 공평하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한 4000여명 정도의 상토매트지원 사업자가 7000명 정도. 소농이라든지 적게 하는 사람들도, 노약자들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직불금관계도 직접 관련이 많습니다. 직불금 자기들이 내가 안 하면서 직불금 타 먹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정비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야기 그만 하라 하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 사실 많은 농가가 혜택받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육묘장에 임대를 줘서 하는 그런 부분도 혜택받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충분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혜택을 사실은 표 안나게 임대하는 그런 부분들 경영비가 늘어나는데 이웃농가에서는 경영비 적게 들고 자기는 확 늘어나서 하면 쌀농사 지어가지고 남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조금은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의 직불제하고 사실은 추정해서 이렇게 알아내어서 정말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고 상토매트 현금을 받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잡아 내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면 표 안 나게 임대하는 부분이 많은데이 부분 경영비가 상승을 한다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 원성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우리가 첫해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것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완책을 또 내년에 할 때는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우리 읍면의 의견도 조금 수렴 한 번 더 해보시고 정말 이렇게 임대농이 경영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농자재 사업에서 1억을 예산편성했는데 8000만 원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 사업이 당초에는 작년, 재작년 제일 처음 만들 때는 친환경단체에 대한 비료지원이라든지 그걸 하고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지금 이 내용이 두칸 밑에 보면 유기농자재 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하고 거의 내용을 같이 해서 지금 친환경농업인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더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잡아놓았던 겁니다. 잡아놓았던 건데 지금 이 신청을 하고 추가로 더 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어차피 불용이 될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에 자본보조 1억이나 신청했다 8000만 원이나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파악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설명을 49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대강당 음향장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쓸 만큼 급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업포럼 운영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대강당 음향은 한번 우리 지금까지는 쓰고 있었는데 이 음향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보면 막 울려요. 울리고, 소리가 잘 안 듣기고. 뒤에가. 그래가지고 음향전문가를 불렀더니 그 기계는 노래방에 설치하는 것이지 강당이라든지 강의하는 전문용 기계가 아니라 하네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는데 강의를 하면 정확하게 전달되고 우리 농민들이 교육받을 때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음향기기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교육장 무대는 아까 한번 설명 드렸는데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이고 밑에 농업포럼 운영은 지금 5회 째 농업포럼 운영하는데 매달 그 달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가령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농업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방향을 포럼형식으로, 교육 강의식으로 교육을 하고 농민들이 또 이야기하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매달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농업포럼으로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게 목적이나 또 타당성, 집행시기를 봤을때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이게 그럼 음향장비를 설치한 연도는 언제쯤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저게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장비를 노래방 기기수준으로 처음에 할 때 그럼 잘못했다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설치할 때 노래방 기기형태의 거라면 그것은 처음 할 때, 설치할 때부터 좀 잘못 판단했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은 지금 매달 교육을 하고 우리 농업포럼 뿐만 아니고 매주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770만 4000원이 증가한 49억 8604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보조금은 49억 7824만 1000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4억 548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5938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억 6222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1885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1억 4500만 원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억 6000만 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 12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 확정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농산물재해보험료 6억 2000만 원 증가는 금년들어 사과를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4000만 원은 경남도의 가공수출업체 육성 지원정책에 따라서 관내 1개 업체가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인 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4억 2543만 6000원이 증가된 117억 96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검사비는 GAP인증농가의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비로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얼음골사과 직판장 설치사업은 금년에 설치할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공중화장실 부분만 보완하고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후 대상부지가 확정될 시 지원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밀양팜 쇼핑몰 택배비는 1500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작년에 4700만 원이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얼음골사과직판장 화장실유지비 500만 원은 얼음골사과직판장과 밀양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분뇨수거 및 필수용품 구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안맛나향고추 축제의 도비 200만 원 증가분은 삼랑진딸기 축제 포기에 따른 딸기 축제에 편성되었던 도비 200만 원을 고추 축제에 재편성하고 시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식생활 교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무안초등학교에서 실습장을 편성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습 및 체험교육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공동선별비는 국․도비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재원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율이 2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가 25%에서 40%로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민간경상보조. 농산물마케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1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AT에서,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전체적인 계획이 잘못되어서 경상남도 전체가 감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340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 중에 저수열 지원사업은 사업자 사업포기로 관내 추가 수요자를 찾았으나 희망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딸기무병 우량모주 지원사업은 추가 사업 희망자가 있어서 수요조사결과를 경남도에 보고하고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 3000만 원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근 부상되고 있는 전산통신분야를 시설원예에 접목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 1억 원은 경남도의 가공수출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서 관내 가공업체가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식회사 대항이라고 초동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 포장기하고 디자인개발 등 포장기 위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밀양대추 수출 크리스피롤 포장재 지원사업은 밀양의 특산품인 대추를 가공해서 과자로 만들어 수출하기 위해서 디자인 조판기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기내 기내식으로도 활용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크리스피롤에다 대추를 첨가해서 밀양의 대추라는 걸 표기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디자인과 조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부터 대한무역협회에서 추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산동농협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잠종대 지원사업은 사육농가의 신청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얼음골사과 지식재산 등록 사업비는 세부 사업별 사업편성에 따라서 감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지난해 5월 28일 우박으로 인한 보험금이 사과부분에만 약 83억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 초부터 사과를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160% 정도 보험가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도 거창이나 함양 등 사과재배지역이 넓은 곳에는 가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화훼 나트륨등 보광시설과 단감운반상자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과 농협협력사업으로 당초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와 사업물량 감소로 사업은 현재 완료되고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수분용 꽃가루 자가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전국에서 3개소 중 우리 시가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 5년 정도 경과되면 약 300㏊에 소요될 꽃가루가 생산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밀양농협 사과선별기의 노후로 인해 금년 7월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되어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재무활동비는 2015년 국․도비보조사업은 완료하고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얼음골사과 직판장에 대해서. 이게 올해 본 예산 편성할 때 직판장을 더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설치된 그 자리에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마을마다 1개소씩 배정을 해서 우수농가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에 설치된12개소 홍보관까지 13개소인데 13개소만 해도 지금 꽉 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장소를 저희들이 연초부터 물색을 했습니다. 반대편 거기에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도 자꾸 늦어지고 또 부지확보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올해는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떤 사업의 추진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해서, 또 그 부지가 자기들이 원하는 부지가 얼음골주차장 이야기를 하는데 얼음골주차장 거기는 상당히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주차장 내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되면 하기로 하고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현재 있는 얼음골사과 직판장이 저희들 위원들이 한번 지나가면서 보고 현재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거기가 장소로써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적합하지 않다. 차들은 다니고 있지만 그냥 쉴 수 있는 어떤 그리로 지나가는 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는 용이한데 여기다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좀 성과가 많이 부족하다. 판매 장소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농민들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가 장소는 적합한데 또 여러 가지 주차장 부근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우선 직판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얼음골사과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얼음골사과 직판장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얼음골사과 직판장 화장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유지비가 10회 해가지고 50만 원씩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10회입니까? 매달 50만 원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지금 현재 가을철 되면 사실 퍼는 회수가, 저희들 수거하는 회수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말에 거기 개장을 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깊이검토를 안한 탓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거량이라든지 물을 끌어올려서 내리는 온수통이라든지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밀양에 들어 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꼭 이 화장실 유지비가 있어야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고요. 지금 10회하는 것은 저희들 올 가을이 되면 관광객도 그렇고 판매장 방문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그 용량으로, 10톤 이상이 되는데 그 용량 정도 되면 1년에 서너번만 퍼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 지금 쓸 게 한 10회 정도 수거해야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얼음골사과 직판장 이 부분은 본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얼음골사과를 판매하는 농가들이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액 이렇게 설치까지 해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가 너무 예산을 지원하는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직판장을 할 때 지금 현재 직판장도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데 또 어디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다 거의 전액을 삭감시키다시피 하는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밀양대추 수출 크리스피롤 포장재 1개 사업에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농가가 몇 농가가 되며 또 수출은 어디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산동농협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동농협에서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 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된다든지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세계무역협회에서 오신 김효완 선생님이라고 오신 그분이 세계무역협회 부회장님이 소개를 해서 서울에 있는 삼한글로벌이라는 농산물수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현장을 3회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대추가공공장도 방문하고 농가도 방문하고 또 이 제품을 실제 만들고 만들고 있는데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이야기가 밀양의 대추를 홍보하고 또 일부 수출하기 위해서는 포장디자인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은 포장디자인 개발비하고 개발된 포장디자인을 찍는 것, 그러니까 조판하는 기계를 제작하는데 23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대추가공 하는데 들어가는 대추함량이 한 3%에서 4%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한 8톤 정도 건대추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이 완료되면 수출 분야는 전부다 삼한글로벌에서 자기들이 담당해서 시행을 하고 국내시판이라든지 하나로마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동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대추과자 상당히 우리가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습디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대추농사를 짓는 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보조금 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 35억 9941만 5000원에서 442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여비 4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 감된 부분은 지출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에 일반운영비로 재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발효음식가공 부분에 향토음식경연대회 홍보물 책자제작에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밀양 향토음식 상품화 육성사업 23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아리랑대축제 행사 시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선거법 관련 때문에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상된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환경개선, 그 다음 위생설비, 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감된 부분은 지출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차이 없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9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반환금액이 5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정말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더 더욱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갖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펼쳐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연대회 시상금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시상금 선거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데 시 자체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조인옥 위원시상금은 못 드리더라도 트로피라든지 시상에 대한 대가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래서 저희들이 수상된 식당에 상장만 우선 전달했고 그 나머지를 저희들이 아무래도 컨설팅을 통해서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든지또 다소 부족한 집기라든지 이거를 좀 보완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2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인옥 위원입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2300만 원 가지고 집기 구입이 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여덟 정도 되는데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한 가구당. 어쨌든 대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음식을 해 경연대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아주 많은 음식점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갖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국제화여비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 업무를 본 3년이 경과된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독일은 하노버 농기계박람회 참석하고 네덜란드 가시는 분들은 6차산업 농업농촌마을 밭농업기계 선진화 농가를 방문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중에 우리 밀양에 1명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역량화 국외연수는 도에서 우리 시에 1명 차출되어 가지고 도비가 그러니까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 해서 있는데 1명분 기본급입니까? 264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임금 변화가 좀 생깁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시하고 다시 임금체결을 하기 때문에 다소 소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우리가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노후 기계나 장비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전체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저희들 관리기간이 지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폐기하기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좀 확보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배회사를 확정을 해서 7∼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월 달부터 택배업체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부득불 8월 말에 밀양에 있는 업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한 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히 잘되면 내년에는 거리를 좀 축소하고 기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많은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농기계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취소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하는 농가가 많은데 기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간혹 한 두 농가씩 겹치는, 기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농번기가 되면 겹치는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미리 확보를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요즘 저도 민원이 한분 전화가 오셔서 퇴비살포기 부분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노후기가 있다니까 내용연한입니까? 지난 것은 교체를 빨리 해주시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농업인이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3132만 6000원보다 13억 2166만 원이감액된 45억 9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등 10개 사업에 4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말산업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27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등 19개 사업에 7억 60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1507만 5000원이 감액된 111억 84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3620만 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1개소 300만 원과 트랙터 부착 다목적 직파기 시범 2대 2000만 원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꽃단지 운영 공공운영비 232만 원은 연근캐기 체험객 단체보험 160만원을 체험객 1일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 째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은 식물터널 관상용박 관리용 동력분무기 구입 잔액으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 째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972만 원은 국비 지원 액비저장조 사업이 신규로 1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2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6575만 원은 양봉구조개선 도비 변경내시로 32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사업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적정 대상농가가 없어 전액 삭감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정보다 3100만 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억 6606만 원은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당초 지원 예상두수가 6393두였으나 실제 신청은 4303두로 감소되어 9808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한우 FTA폐업도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고 소 값의 대폭 상승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1억 35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2억 3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 2930만 원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선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5억 6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말산업 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996만 원은 신규로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1개소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부북면 퇴로리 소재 말보르승마장의 실내승마장 85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 7420만 원은 학생승마 및 사회공익 승마체험 280명에 대한 체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조사료 품질평가 시료송달 우편료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226만 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규모 확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2602만 원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사업량이 당초13대에서 29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안정화 사무관리비 624만 원은 환경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개최회수를 연 6회에서 4회로 조정함으로써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사료 현장실태조사 시스템은 GPS기능과 지적도가 내장된 태블릿PC 구입 집행잔액 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 5억 4054만 6000원은 가축예방주사, 구제 약제 구입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보다 2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2040만 원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접종계획이 당초 6만 3100두에서 9만두로 변경됨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3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컨설팅사업으로 사업량이 4농가에서 3농가로 변경됨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차량등록 민간경상사업보조 3385만8000원은 축산차량 GPS통신료 월정액 9900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 내시로 1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금 9114만 원은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로 사업량이 9300두에서 9800두로 증가됨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4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2464만 1000원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량이 8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보다 8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구제역방역 기타보상금 4억 1336만 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조정 편성하고 구제역 백신 폐사산 보상금은 소값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1억 2680만 원은 긴급가축방역 도 예비비 6180만 원과 특별교부금 6500만 원으로 구제역과 AI방역통제초소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매몰지 관리 인부임 300만 원과 273페이지 둘째 줄사무관리비, 매몰지 관리 장비임차 800만 원, 넷째 줄 매몰지 관리 재료비 31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매몰지 관리 인부임과 장비임차, 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타보상금 1210만 6000원은 단장면 안법 구제역 의심축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축산물위생 민간자본사업보조 525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란의 신뢰제고를 위해 생산자와 생산일자 등을 표기하는 계란마킹기 지원사업비로 사업량은 2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질병 근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5만 원은 공중방역수의사 업무 추진여비와 초과근무수당으로 1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자산취득비 199만 1000원은 가축살처분용 저울구입 집행잔액 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병해충 진단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19만 5000원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무기계약직의 임금협상에 따른 상승분으로 2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4억 7561만 8000원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학교우유급식 등 11건 4억 318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학교우유급식 등 14건 7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트랙터 부착용 벼이양 직파기 사업입니다. 기정액에 되지 않고 신규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트랙터 말고 이양기 직파기 값만 2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대당 1000만 원씩. 1500만 원인데 일단 보조를 80%보조를 해서 대당 1000만 원씩.
조인옥 위원아니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몇 가구. 지금 1가구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몇 가구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대상자는 초동면 대곡에 김규수 외 1농가입니다. 2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외 1농가. 그것도 초동면이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거기는 지금 여기는 상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 대상 선정할 때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셨는지? 홍보는 어느 정도해서 대상을 마련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금년 초에 도로부터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게 늦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옥 위원혹시나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가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신청자는 2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다목적 직파기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 해보는 기종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종은 벼뿐이 아니고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다양한 작물, 사료작물까지 파종을 할 수 있고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가구 신청해서 2가구 선정되었다면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벼 직파는 기존의 이양하던 방법하고 조금 재배기술이 달라서농가들이 갑작스럽게 재배방법을 바꾸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 되면 홍보를 널리 해갖고 그렇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예산이 7420만원인데 이 예산이 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위가 뭔지.그리고 또 학생승마체험을 하는데 학생 대상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를 추경에 신청하게 된 동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이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마사회 기금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시군별 대상인원이라든지 사업규모를 일찍 내려 보내주지 않아서 해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학생은 어떠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승마체험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승마체험은 일반 학생승마체험과 그 다음 사회공익 승마체험으로 나누는데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일반생활 체험승마와 재활 체험승마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승마체험은 학생들 중에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학교장이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생활 및 재활승마는 사회저소득계층, 그 다음 장애인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럼 과장님 이 사업이 두 가지 체험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고 체험에 따른 자부담이 일반승마체험의 경우에는 20%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소위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이 하는 체험은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됩니까? 이것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지난해부터 지금 승마체험사업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사업규모를 빨리 확정을 안해주는 바람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일반학생과 장애인학생, 저소득학생 이분들이 승마체험 하도록 어떻게 권유를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희들이 도로부터 체험 대상인원을 배정받게 되면 교육청과학교에 희망학생을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냅니다. 내어서 수요를 받아서 수요가 너무 많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심의해서 학교별로 대상인원을 다시 배정 통보를 해주면 학교장이 체험인원을, 체험학생을 최종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을 하실 사람을 신청을 하세요 하고 공문을 보내는 거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9월 달인데 10월 달, 11월, 12월 3개월 안에 예산이7200만 원인데 7200만 원 소진이 다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가능합니다. 주로 주말에 요즘 5일 근무제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여건이 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조조에, 아니면 또 학교를 마치고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한 학생이 그러면 몇 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번씩 밖에 못 탑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체험방법은 한 학생이 10회 말을 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승을 할 수 있고 1회에는 약 1시간 정도 그렇게 체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7420만 원 가지고 우리 밀양시 학생들이 이렇게 고루고루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금년도 저희들 학생승마체험 전체 계획인원이 280명입니다.
280명이 10회씩 승마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270명에 74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 산업하시는 분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앞으로 이 말산업 분야는 우리 농업의 어떤 산업발전에도 기여를 하지만 스포츠산업에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기스포츠로써 승마가 유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사회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농촌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밀양에는 1개 사업장 밖에 없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지금은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고 보면 1개 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얼음골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 및 공원변경 1억 3000에 대해서 삭감을 원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손문규 위원님이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께서 예산안 원안통과에 대해 수정안을 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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