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07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72억 6,827만 6천원, 전년도 181억 4,334만 8천원보다 8억 7,507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48만 7천원, 세외수입 중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의한 건물임대료가 238만 7천원,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보장비용징수 등에 100만원, 그다음에 지난년도 보장비용징수 등에 10만원, 지방교부세가 총괄해서 4억 6,227만 8천원,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이래서 합쳐서 4억 6,2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새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168억 2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45억 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부터 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의 사업은 예년과 같이 국비보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인데 자활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국고보조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자활근로같은 경우에는 15억 2,819만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9억 8,25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약 5억 4,500여만원이 증액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많이, 국고보조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2010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아마 이거 상당히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희망근로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예산액이 9억 9,86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올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약 국비가 33억 9,600만원 되던 게 9억 9,800으로 저희들 약 2009년도에 비해서 30% 축소된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총 합해서 23억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국비보조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68억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234억 1,167만 6천원, 전년도보다도 34억 7,652만 4천원이 약 15%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관리가 13억 4,999만 8천원, 그중에서 현충시설관리보조에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6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25 참전기념비,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기념비, 보훈수훈자비 이 3개에 기념비를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 약 2억 7,500을 부담을 해서 약 7억 정도를 풀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이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제지원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관리와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3억 1,700만원 중에 명예수당이 2억 9,700만원, 사망위로금이 2천만원인데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지급이 불가하다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재차 지급해도 가능하다 해서 아마 이거보다는 추경 때 이것보다 금액을 조금 증액시켜가지고 내년 꺼를 아마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라든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라든지 이거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이 부분도 예년과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에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유지비가 작년에 300이었는데 400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고엽제 전우회 차량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부분 예년과 비슷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상이군경회만 1,200만원이었고 나머지 단체들은 보조금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간에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매회 논란이 되어 오다가 내년부터는 보훈단체는 똑같이 1,200만원으로 금액을 균등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망인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유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여기 다 똑같이 1,200만원 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는 작년까지는 이게 보훈단체가 정식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지원을 하던 게 작년 2월에, 그러니까 금년 2월입니다. 2009년 2월부로 6.25 참전유공자회도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25 참전유공자회다 다른 보훈단체와 같이 1,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참전전우회는 현재 400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등록관계 관련해서. 법률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나 이렇게 보훈단체와 같이 동등한 대우를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복회가 그동안에 300을 지원하던 게 200만원을 올려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필수적으로 300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200을 올리게 되었고 신규를 하면서도 사단법인 밀양독립연구소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에 독립운동연구소가 구. 옛날 보건소 건물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필수적인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독립운동연구소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하는 금액을 400정도로 해서 올해 금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민간행사보조에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행사, 3.13 만세운동 이런 부분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렇고 위령제 해서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혼탑에 앞으로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위령제, 제사를 지내도록 해 달라 해서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보훈단체 유자녀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제사를 모시도록 그렇게 2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보훈회관 리모델링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보훈회관에 3층에 건물 건립한지 오래되고 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세고 있어가지고 비세는 그 부분만 수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충혼탑관리와 관련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총예산이 9,1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명이 2,782만 8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조금 예산을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일용직 기간제로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을 1명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우리 2명을 가지고 현재 청원경찰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 일용직 1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계약 기간제 1명을 가지고 잔디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예산때 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00만원, 피복비 8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2,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충혼탑안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잔디깎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역시 80만원, 민간위탁금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전기대행수수료가 132만원, 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5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혼탑에 앞으로 사무집기라든지 행사용 의자라든지 참배객을 위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간단하게, 그리고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보장에 197억 2,4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금년도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서 역시 임차료 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일반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4년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 부분은 예년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 부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활성화와 관련해서 25억 9,5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연수비에 이 부분도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도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에 18억 9,6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거는 아마 새롭게 편성되는 우리 종합복지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 가곡사회복지관은 2억 5,633만 5천원 이거는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8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약 7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5천만 하면 아마 준공하는데 까지 큰 무리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에 따른 부대비는 7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고나면 준공식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비품 구입하는데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따른 사무기구, 피아노 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기타 이런 자산물품을 구입하는데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체관리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한 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테이터 지원사업, 123페이지 이 부분도 금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도 역시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특별한 증액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해서 처음으로 올해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자원봉사는 그런 일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맞추고 사기 측면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사기를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이렇는데,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하는 이 부분에 4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지난달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들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만은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400만원정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단체관리 자체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에 교육하는 그런 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단체보조금도 예년과 동일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부분에 새마을, 또 바르게 대부분 행사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체사업에 4,574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도 금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 통합조사에 3억 9,183만 1천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에서 1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억 3,296만 1천원, 그다음에 이 부분도 긴급복지지원에서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보조 해가지고 6,819만 8천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 일은 민생안정사업에 대한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아마 보훈복지가족부에서 희망복지 129센터라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요원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급여신청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이 부분도 긴급지원, 우리 자체 긴급지원도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활고용부분에 23억 3,329만 7천원인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약 3억 8,6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사업비가 자활 쪽에 조금 증액된 그런 현상입니다.
127페이지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이 사업에 3억 9,6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이거는 예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자활위탁금,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에 자활센터에 우리 사업비 보조를 하는 이 부분도 역시 14억 7,355만 8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6억 7,523만 8천원이 증액이 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3,246만 6천원 요부분 조금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1억 26만 7천원. 이것도 금년보다 조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6,788만 6천원, 예년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도 예년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활기반지원, 자활가족 한마당축제 순회공연한 2천만원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이거는 자활센터 중심으로 해서 도내 2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밀양에서 개최할 그런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사경비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부분에 141억 6,452만 1천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25억 933만 5천원, 20억 정도가 생활보장부분에 돈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래 줄어 들은 것이 금년에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 돈이 필요없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돈을 많이 못써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25억정도 감액되어 가는 게 정상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 집수리 민간위탁가구,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부분도 역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2억정도.
넘겨가지고 13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도 약 8억 8천만원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여도 약 780만원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년과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이것도 금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지원 자체사업.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생활보장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에 20억 7,446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약 11억 정도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액을 6억 5,766만원, 다음에 132페이지에 체육실업자 훈련보조사업에 1억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6,8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700만원보다 5,1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노후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희망근로프로젝트 이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 현재 금년도 수준에서 30%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12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한다면 약 28억 8,700만원이 축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 관계는 희망근로사업과 세부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운영경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이 7,424만 8천원, 여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852만 8천원, 국내여비 5,152만원 되겠으며, 다음에 재무활동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의료급여진료비 등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 7,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2억이 금년에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장학기금을 2억원씩 해서 앞으로 10억 목표로 2014년까지 증액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억 2,019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국비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최대한 지급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특히 기초생활보장 이런 것은 특히 12억 정도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역시 지역사회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 긴급복지, 한시생계, 민생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잔액을 반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예산총액이 15억 3,7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등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7,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가 2천만원, 과년도 대불금부당이득금 회수가 450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2억 5,884만 1천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7,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3,788만 1천원으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약 5,244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75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7,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등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을 두고 1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보장구 실태조사라든지 상해외인조사라든지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비부담금이 역시 11억 7,633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반환금은 2천만원, 도비 반환금은 500만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 1,0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63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600여만원 감소된 원인은 우리 주민소득특별회계에서 기금이 해마다 한 5억정도가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특히 국도비나 이런데 지원이 상당한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 사장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하자 이러해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4억을 일반회계로 금년도에 아마 결산추경할 때 4억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해서 4억을 넘겨줌에 따라서 예산액이 상당부분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은 역시 총액은 2억 1,0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에 1억 5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씩 해서 5가구에 융자를 해주겠다. 예비비가 5,8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이 8,583만 6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173만 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천만원, 그다음에 연체이자금 잡수입이 650만원, 그다음 지난년도 수입이 700만원 이렇게 해서 8,583만 6천원인데 이 부분도 금액이 약 4억 6,500만원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역시 일반회계에 자금전출을 금년 결산추경때 5억정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사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사장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583만 6천원. 이중에 수행비가 10만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 8,5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과장님 설명이, 여기는 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인데 사회복지사를 설명하신 것 같아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중에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제 주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여자가 대부분이 인제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참석을 하고, 또 일반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시설에 있는 종사자대로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여기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허홍 위원주관을 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 129페이지 보면은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은 자활가족한마음축제 순회공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밀양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기금에 보면은, 운영계획에 보면은 똑같은 목으로 자활가족 한마당 어울림축제에 1천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가 뭔지?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기금에서 1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체육대회처럼 해서 밀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처럼 단합대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활가족 한마당축제는 경상남도에 있는 자활가족 센터의 자활가족들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시군 돌아가면서 이거를 행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경비를 일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양에서 내년에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게 자활한마당가족축제에 과장님 설명에 20개 시군에서 우리 밀양을 방문하니까 2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느냐, 아니 말씀은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사라는 것은 이렇게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좀 중복을 시키더라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더 모양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앞에 1천만원 기금 우리 밀양에 있는 자활센터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고, 아마 이 2천만원은 경상남도 20개 시군 다 모인 그 우리 행사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경비에 대한, 전체경비에 대한 보조고, 아마 기금에서 하는 거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 하는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행사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141페이지하고 특별회계를 한번 보면 주민소득지원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사실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융자조건이 맞지 않아갖고 거의 지금 뭡니까,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또 올해 보면은 사업규모도 보면은 거의 일반회계로 전출해 버리고, 또 대폭 축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특별회계는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기도 한데 이거를 어떻게 융자조건을 좀 뭡니까, 보증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저희들도 이 부분 참 안타까운게 수급자들,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우리 사업비 융자를 하고 이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기회있을 때 했습니다만은 보증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인제 보증을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게 대출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인의 신용도라든지, 또 보증인에 대한 어떤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또 우리들 역시 대출을 해 줄려고 이러 하면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할려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대개 받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하듯이 거기 받으러, 돈을 줘버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가 잘 안되고 하니까 심적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내에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마땅한 방안을 실제로 찾지 못하고 있어예. 못하고 있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저소득주민들한테 1천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예. 이 사업 특별회계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긴급복지나 이런 거를 오히려 늘려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오히려 돈을 줘버리고 돈을 회수를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긴급복지지원에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비 같은 경우에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거든예. 지원을 완전히 해줘버리는데, 여기서 1천만원정도 해준다고 그걸 받아 낼려고 하니까 이게 대출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그냥 긴급복지처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주는 것으로 끝을 내버려야 되지. 지원해주고는 다시 받아 넣을려고 하니까 또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주더라도 완전히 지원을 해주고 안받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 이게 특별회계라든지 이 시책이 바로 추진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백경희 위원어떻게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 보니까 보증보험가지고 안하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능력 이런 걸 하니까 하여튼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대부분에 하다보면 본인의 신용이 낮아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증인 세워도 보증인을 전부 기피를 해버리고, 거기에 수급자한테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증을 못 찾아서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이런 특별회계를,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뭡니까, 이래 해놔 놓고 계속 이거 하나도 지원해주지도 않고 저소득층만 위한다는 말만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든 무슨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보면은 이자수입이 지금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10월말기준으로 27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자발생하고 있는 거 하고는 또 다르게 이게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요 아마 이자수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인제 뭡니까, 특별회계 돈을 늦게 넣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조기집행 이와 관련해서 돈을 한참에 많이 넘겨 버렸어예. 예년 같으면 이렇게 이자가 발생안합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금액만 주다 보니까 이자가 없는데 올해는 재정조기집행 이것 때문에 돈을 빨리 그쪽에 많이 넘겨놓다가 보니까 이자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올해만 2009년도에만 그렇지, 그냥 평상시에는 한 5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지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원래 기금을 설립한 목적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전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산의 편성은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그거는 금년도 아마 2009년도 아마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자금을 넘기다 보니까 여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금년도 결산추경할 때 아마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자금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많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아마 운영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기금을 설립한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금. 특별회계 설립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는데 그 특별회계 설립한 취지대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걸 예산총괄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특별회계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어떤 재정형편이 될 때 돈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예산총괄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어느 과목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결산추경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에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활성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전환한, 목적을 가지고 전환한 걸로 판단을 하고 그 편성된 사업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사장됨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일반회계에 가서는 원래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편성되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혼탑 관리와 관련하여 119페이지인데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인력 3명의 역할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간제 3명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주변 잔디밭이 넓기 때문에 거기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과에서 배려를 해준 게 청원경찰 1명을 배치를 해줘갖고 있습니다. 있고. 지난달에 무기계약직 일용직 자리 티오를 한명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줌에 따라서 우리 청경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을 주면 그 2명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되니까 여기에 기간제 3명은 기간제 1명으로 우리 수정예산에, 곧 있을 수정예산에 축소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기간제 이거는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 1명을 가지고 잔디밭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자체사업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지원이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우리가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해서 우리가 월 15만원씩 학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학원에 다니는, 우리 수급자가 아니면서 어려운 사람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을 갈수 있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한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역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도 조금 당초 우리가 1억 3,500 이래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예산이 늘어 납디다.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던 75명을 예상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9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1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금년 8억 5천을 확보하게 되면 총 8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시설비는 이 사업비로 가지고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이 선에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돈을 더 해가지고 좀 투입해서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할애를 받은 게 8억 5천인데 이 선에서 해서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자산 취득비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예.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지원비가 75명이었는데 90명정도로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6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명같으면은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그 내역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뭐, 세부내역은 확정안되었습니다만은 대충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 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그래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 아닙니까? 내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와서 그거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아주 난감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으러 온 기관에서 이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삭감을 하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추경에 또 번거로운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심도있게 그렇게 다루어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121페이지 보조사업중 자원봉사자 연수비와 124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중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에 다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121페이지에 자원봉사자연수비는 해마다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 120만원 경비이고, 12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사업에 따른 중복성은 없습니까? 그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중복성은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워크숍은 우리 밀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주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참석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뒤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자체 교육하는 거 하고는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설명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다른 단체는 다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해외연수가 있었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다른 단체에서 다 해외연수를 요구하면은 편성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꼭 그런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본인들의 몸, 시간, 경제적인 그런 걸 희생을 해가면서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1년에 다른 어느 단체 꼭 비교할 꺼는 아닙니다만은 그분들 사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한번정도 선진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금년에 특히 우리 자원봉사가 대회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게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매회마다 가는 그런거는 아니고 그거를 참가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항상 그분들이 정말 어떤 특별한 보상없이 자원봉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기나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좀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처음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장되는 우리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활용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매년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38억 5,953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6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24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3억 6,78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거는 도비감소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249억 2,388만 8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4억 8,4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 수당이 전년도 예산 12억 8,800에서 7억 4,700 해가지고 이게 한 5억정도 줄고, 이 대신에 기초장애연금이 중간 상단부분입니다. 5억 4,546만 4천원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가 2억 2천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 대비 1억 4천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들 전문요양원 증축하고 덕인요양원 증축, 시립요양원 장비보강,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가 이게 신규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는 예산액이 73억 4,817만 5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4,385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관계가 52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에 결식아동 급식관계가 6억 7,06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이 2억 6,600이고, 이게 추경해가지고 4억 7,8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증액은 한 2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6천만원, 전년예산대비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150페이지 시립요양원 증축, 우리들 전문요양원 증축, 덕인, 여성회관 재건축까지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재건축 2억은 도비로 이거는 순수 김갑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여성회관에 2억이 지원이 된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533억 633만 7천원으로 전년도 461억 4,546만 5천원 대비 71억 6,08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51억 5,5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9,3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수당관계가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기초장애인연금제도가 생김으로서 금액이 이게 작년보다 7억 7,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하단부에 장애인연금에 그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관계가 신규사업으로 7억 7,92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6,92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량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4명을 했는데 7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이 되었고, 언어발달지원 3명도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관계 이게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1억 34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4명에서 13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이전,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6,83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장애인 48명에서 58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보조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동리모콘, 전동휠체어 구입에서 약 1천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기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전화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이게 전년도에는 1개소이었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성인 주간보호시설이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도 이게 1억 7,725만원인데 전년도 1억 5,518만 2천원 대비해가 약 2,200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 하단부에 둘째 요게 전년도 예산대비 약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휠체어 택시운영비가 1,65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작년도 우리 추경때 1/4분기만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차액분입니다. 전년예산과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체장애인 운영비가 2,200만원으로 전년도 1,800대비 400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체사업 3억입니다. 이게 전년도 1억 800에서 약 2억정도가 증액이 된 거는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정책은 전체예산 27억 5,746만 6천원에 전년도 13억 1,681만 2천원 대비해가지고 14억 4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약 올해 추경해가지고 조정되는 거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약 6천만원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163페이지에 원어민 강사수당 1,164만원, 인턴채용 1,300만원 이게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감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20만원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이게 4,89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확충에 따른 관계입니다.
1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04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가폭성폭상담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복지시설 종사자 지금까지 수당을 못받았는데 추가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은 1,33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밑에 미혼모가족 지원사업 보조사업과 과목이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수치상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인턴 채용 중간부분입니다. 이게 1,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여성회관 재건축 관계 시비로 15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충이 아, 전체 감리비 포함해서 16억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현재가 전년도 이월에 교부세 사업 지원받은 게 이월 12억을 포함하면 약 28억이 확보가 됩니다. 추가확보가 13억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비관계하고 부족분은 내년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관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행사 보조에 여성아카데미가 400에서 500,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성예절교육이 신규사업으로 500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게 1억 4,1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14개소에 대한 지원단가가 현재 개소당 320에서 390만원까지 증액이 되어가 차등 지원됨으로 해가 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까지는 220기준으로 해가지고 줬습니다.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인건비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1,2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가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해가지고 3억 1,930만 8천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산추경에 올해 예산이고 27억 5,200에서 25억정도를 조정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차등보육료입니다. 0세에서 4세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해가지고 15억이 감액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74억에, 74억 6,900만원이 결산추경 때 59억 3,300으로 조정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실제는 이게 감액이 안되고 약 2,1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하단부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9,4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올해예산이 결산추경에 조정, 남는 부분에 조정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액입니다.
170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보조,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 가구 보육료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6,26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 맞벌이 가구 하위소득자 25% 소득자에 대해서는 25% 차감을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이하가 될 때는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보육료 이게 15억 8,847만 2천원이 증액인데 이것도 차등보육료에서 이 과목이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이래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합산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 중간부분 양육수당보조에 민간경상보조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거는 월 10만원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금액인데 4억 3,92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 반정도 책정 안되었기 때문에 요 금액이 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7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약 13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 10억 8천만원 대비해가 한 2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안전보험지원 1,194만 2천원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책정이 된 부분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이게 2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5억 8,504만 5천원 대비해가 11억 9,971만 8천원인데 이게 현재 올해 추경에 또 8억 4,12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현재 전체적으로 한시적 국비지원 3억 5,800만원을 더하면 전체 금액은 규모는 약 1억 5,800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하고 입양가정 및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 놀이터 중간부분입니다. 손해배상보험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201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게 800이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75페이지. 175페이지도 전년도와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177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의집 관계가 이게 8,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때 또 1,500이 확보됨으로 해가 전체 전년도와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 아래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3억인데 3억 3천으로 3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수련관의 시설장비유지비 택으로 3천만원이 추가로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이 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학교,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가 올해 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명 예산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가 약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 사업이 이거는 국비로 광특회계 예산입니다. 3억을 저희들 지원을 받아가 문화의집 개보수를 실시해서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제일 상단부에 그랜드피아노 구입 1대입니다. 이거는 수련관에 저희들 현재 기본장비로 피아노 4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각종 공연시에는 전부 그랜드 피아노를 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랜드피아노를 내년에 구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부분인 전체 예산이 267억 1,160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29억 2,423만 1천원 대비해가지고 37억 8,737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사업은 전년도 3억 5천대비 해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이게 저희들 내역을 추가로 뒤에 확정함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못했습니다. 부북 대항에 7천만원, 산내 원당에 7천만원, 단장 삼거에 7천만원, 무안 덕암에 8천만원, 초동 오방에 4천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보수는 3억 3천이고, 경로당 신축은 주공아파트, 삼문주공아파트 경로당 7천만원 해가지고 책정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체사업은 전년 8억대비 8억 5천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을회관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4억 5천인데 이것도 내역을 표시를 못한거는 예산, 반영요구예산 삭감편성으로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현지 확인관계로 저희들 확정을 못해서 사업내역을 미표기를 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내역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시립노인요양원 증축관계입니다. 전체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중에 국비예산 10억 8,700이 올해 추경, 국비 추경예산으로 이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결산추경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여기 내역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시비부담부분만 11억 5,932만 1천원이 표기가 되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그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관계도 이것도 2009년도 결산추경에 국비예산은 반영하고 시비부담금 1억 2천만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장비 보강은 무안 고사동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 현재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보강예산이 내년예산으로 8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4천, 도비 2천, 시비 2천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도 이것도 장비보강 의료기구나 주방용품, 사무용품 등 이거 시설에 따른 증축에 따른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억 2천이 책정되었는데 국비 6천이고, 도비 3천, 시비 3천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덕인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은 이게 전체 7억 2,204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6,102만원이고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하단부에 시립요양원 증축 장비보강 이거는 시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자금보조과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과목에 장비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예산에 국비 1억, 도비 5천, 시비 5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운영관계인데 이거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공설화장장 시설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7,42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저희들 공설화장장 분골 및 탈상실 설치가 5천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고 공설화장장 재료비에 경유구입 이거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유가 단가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 2,500만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공설화장시설 수인인명인쇄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장장에 수입증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구입할려고 책정한 부분인데 이거는 운영제도를 지금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이거는 이동적으로 변수가 조금 있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게 14억 7,16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내년에 또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따른 금액입니다. 소득기준액 상한이 내년엔 조정이 되어가 현재 약 78%, 전체 노인인구 중에 연금을 받는데 내년에는 약 82%까지 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4,07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34명에서 38명으로 생활지도사 4명이 증가됨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보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게 6,93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270명을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61명이 증원되어서 271명으로 대한 예산증가요인입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이거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9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185명에서 219명으로 34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도 이게 8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더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돌봄종합서비스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인데 전년대비 3억 7,86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노인돌보미가 현재 38명에서 59명으로 증이 되고, 가사담당도우미 108명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됨으로 해가지고 전체 3억 7,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약 9,400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시설입소수급자가, 수급입소수급자가 과다 책정됨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노후생활안정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2억 2,835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도 자체사업, 도비지원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료비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도 800명에서 365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약 5,300여만원이 감이 되었고 활동보조기, 실버카 등 지원하는 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403명씩 매년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마지막 해 입니다만은 201명으로 이것도 줄음으로 해서 3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360기로 되어 있었는데 208기로 현재 대상이 줆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5억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수급권자 입소비용이 9개소에 대한 입소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반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현재 43개소입니다만은 전년도예산 6억 8,657만원 대비해서 약 4억 5,82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 하단부입니다. 무료급식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이게 대상이 현재 120명 기준으로 편성된 게 150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게 1,9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부식비, 수급자 춘계부식비는 이게 도비를 감을 시켜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추경때 저희들 도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전년도와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제일 하단부에 남은 음식 되가져가지 시범사업이 요거는 위생용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7 페이지 임차료, 불법오락기 운송관계가 400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추경에 200이 되어 있고 결산추경에도 약 200정도 반영을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은 올해수준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 포토존 설치에 따라서 요거는 1,32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실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포토존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저희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1명, 노인복지회관에 1명, 공설화장장에 2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18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전년도 대비해가 2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추경때 저희들 부족해서 올해도 추가 확보한 사항인데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15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억원 정도가 격상되었는데 대상자가 전년도에 몇 명이며, 몇 명 정도 더 불어 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도 결산추경에 올해도 조금 부족분이 반영된 부분인데 당초에 약 37명 정도, 30여명 대상했는데 지금 70명 정도 이렇게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비스를 받다가 지금 중단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처럼 11월, 12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할려고 보니까 장애인 기존 우리가 서비스받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거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단체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올해 사업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 수준하면, 올해사업보다는 조금 결산추경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159페이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종합복지회관이 만약 준공되면은 종합복지관으로 이관되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현재 보면 장애인관련 거의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3월 이후로 준공을 보기 때문에 그래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입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쓸 부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전년 전체예산을 그래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3월달 되면 오픈될 예정같으면 또 공기가 한두달 늦어진다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그 정도만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 예산부분들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다면은 기타 다른 사업에서 이만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서 답변을 갖다가 충분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은 3월달에 오픈하는 것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 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단체에서 입주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거 통합해가지고 절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기본 우리 통상 거기에 관련 인건비 운영비는 그다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159페이지에 김영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156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는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고는 사업이 틀리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활동보조는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물론 거기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도 지원됩니다만은 하고. 장애인 도우미뱅크는 이게 사업이 우리 도에서 전국에 제일 많이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모델이 되어 가지고 국비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으로 그렇게 전시군에 확대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되면 이걸로 통합을 하라 이래 해야 되는데 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놓으니까 못 없앤 사업입니다. 못 없애 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대상은 우리가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 우리가 1~2급 마, 1급 위주로 중증만 해가지고 하고, 이거는 1, 2, 3급도 일부 겹쳐지는 장애인들 도우미뱅크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3억 또 되어 있는 우리 자체사업도 그 2개 서비스를 다 받고 이것도 장애인 단체, 전에 집단행동한 과정에 협약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시군 자체별로 저희들은 48시간인데 다른 시군은 지금 60시간까지 지금 늦게 뒤에 책정되었는데 그래 자체사업이 2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때는 처음에 시도하면서 그했지만은 시간을 최대한 작게 했는데 3개 사업이 사실상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먼저 우리 자체사업도 2개 사업을 거쳐 가 국가활동보조사업 요거 다 소진하고 도우미뱅크 되고 이후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최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은 우리가 당시에 장애인 집단 그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그 되었기 때문에 3개 사업이 지금 완전히 이게
백경희 위원중복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런 형태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지금 도우미뱅크하고 우리자체에서 하는 장애인하고 그럼 도우미뱅크에서 하는 거는 몇 명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도우미뱅크도 저희들 지금 도우미뱅크는 약 35명, 우리가 아까 제가 활동보조 당초예산을 우리가 37명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해가 37명인데 25명으로 인제 당초에 편성해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래 된 부분인데 도우미뱅크도 지금 약4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도우미뱅크에서 40명 보조를 받고 있고 우리 자체사업에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 도우미뱅크도 제가 죄송합니다. 70명으로 현재 받고 있고, 자체사업도 현재 그 선에까지 인원이 최대한 확충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15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에 활동보조 이거는 또 뭡니까? 민간위탁금에.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바우처 장애인 활동보조. 이거는 우리 지원되는 도우미를 하는 사람 인건비란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 장애인활동도우미 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우미뱅크가 아까 도 특수시책이고, 자체사업 3억 되어 있는 게 자체 48시간에 대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 장애인을 지금 지원하는 보조활동을 받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백경희 위원77명? 국비 받는거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비는 저희들 48명에서 지금 현재 내년인데 올해 48명인데 58명으로 인원으로 확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현재 48명이 받고 있습니다. 국비 48명. 우리 도우미뱅크 70명, 우리 자체사업 올해 최대된 게 내년예산 77명까지 편성했는데 77명까지 보고 약 180여명 이래
백경희 위원한 190명 받고 있다 그지예? 50명하고 합치면. 그러면 많이 받고 있는 가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금 굉장히 늘어 났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164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1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성회관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여성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여성회관 실습재료 기구구입이라든지 또 187페이지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0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완공을 한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비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이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를 하면 여성회관 업무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미리벌학습관 일부, 뒤쪽에 건물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성회관 업무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좌하고 이거를 규모는 조금 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무기직 계약직 공무원, 일용직 또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시설유지비, 이것도 장비수용비하고 이게 전체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단을 업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잘 쓰여진 데로 편성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산이 1천만원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업이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리벌학습관에 과장님께서 당분간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책걸상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인것 같고 무인경비유지비라든지 여성회관 실습재료기구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사실상 그 철거하는 여성회관에 그게 아니고 미리벌회관 옆에 교실로, 교사로 쓰는 것 말고 뒤에 창고하고 활용을 안하는 그런 시설 개보수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조금 오해를 가질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가 500만원이 1천만원 되어가 이게 추가 책정되어 놓으니까 전체예산이 증액으로 나왔는데 일반 저희들 재료비하고 이거는 강좌를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강사수당하고 전부다 듭니다.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보면 여성회관을 철거를 하면 저도 이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철거를 할건데 시설장비유지비도 저도 그런 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장소에 개보수비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금액에 일부 조금 강좌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줄어 들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책정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과장님께서 설명에 여성예절교육에 500만원이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그러고 이거는 이 위에 부분하고 봤을 때 여성어울마당행사가 있고 지도자 다짐대회, 리더쉽, 아카데미, 교양교육도 있는데 또다시 예절교육을 신설을 하는데 이 뭐 예절교육은 어떤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절교육은 저희들 청소년 우리 수련관에 물론 여기에 대상이 여성강좌, 여기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성도 하고 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예절하고 다도라든가 전통 우리가 뭐 절하기라든가 이런 거를 강좌를 개설해서 대한 그런 운영비가 지원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어떤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전체적인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도자다짐대회, 리더쉽 교육, 아카데미 여기 보면 또 위에 일반보상금에 가면 또 있습니다. 정말 이 세세하게 500만원, 700만원 뭐 1천만원씩 이렇게 쪼개 가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거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그만조그만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상 여기에 행사관계는 내용이 우리가 비슷합니다만은 사실상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여성지도사 여지회에서 또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리더쉽 교육이라든가 다짐대회 이거는 우리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금 인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의 이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거는 똑같은 성격같으면은 가능합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취지는 공감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홍 위원좀 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렇게 같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이런 여지회라든지 여성지도자과정 그지예. 한사람이 보통 4개, 5개 단체에 가입해서 중복되는 단체가 대부분 또 맡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중복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은 더 한두개 정도 단체에 속해서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내용을 모르다가 한번 물어 봤어예. 알아 보니까 여성인재대학교 여성지도자과정을 졸업해가지고 각 단체, 여성단체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마쳐가지고 거기에 마쳤다는 그거를 가지고 여지회를 만들어서 또다른 여성단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에 또 협의회는 있고, 그게 또 개별적인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여지회 회원들이고 이렇더라고 보니까예.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면 여성단체협의회를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몰아주는 게 맞지, 새로운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사적인 모임을 또 하나의 단체로 인정을 해갖고 사업비를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지양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허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는 정책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들을 위한 배려 외에 남성들을 위한 배려는 계획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실상 지금 양성평등개념에서 어쨌든 여성단체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별도로 자꾸 약자로 보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양성평등에 제외된다고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 양성평등에 의해서 지금 제일 혜택을 보는 게 교사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여성들이 비율로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그런 취지에서 여성부분이 자꾸 부각되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에서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 위원장 윤재화내년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로 3억 4천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문화의 집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의 집 면적.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저게 현재 내일동사무소하고 자꾸 개보수하면서 이번에도 또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우리 해가지고 현재 3층까지 사용하면 우리가 전체 면적은 200평 가까이 그렇게 전체 면적은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실제 문화의집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고 시설로 전부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게 개원하고 아직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벽하고 그런데 가보면 전부 낙서가 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거 시설이 노후가 되어 놓으니까 요즘은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오는데 이용하는 애들이 자꾸 옛날 그게 되어 놓으니까 적고, 그것도 물론 하나의 원인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가 더 크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노후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용자들도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예산 가지고 일부라도 보강을 할라하다가 그때 의회에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체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우리 국비관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게 균특회계때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추경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광특예산으로 바뀌면서 예산 자체가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은 초부터 추경때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도에 우리 또 관련부서에 계장이 우리 지역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3억을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 물론 시비가 4천만원정도 붙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지금 보면 비가 올땐 전에 누수가 일부 되어 가지고 틈새 하도 계속 공사를 많이 해놓으니까 비도 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능하면 개보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장비하고도 일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 계획을 잡아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 예산 확보했다가 공치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해버렸으니까 공치사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럼 150평도 채 안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3억 4천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뭘 할려고 합니까, 3억 4천가지고? 간단하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시설이 지금 현재 틈새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 리모델링 위에 방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내부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장비하고, 우리가 노래방기기라든가 관련 장비, 우리가 거기에 하는 비품까지 예산이 허용하면 다 확충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짜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거의 신축예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시설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광특예산 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확보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꼭 여기 아니더라도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저희들 지난번에 행사시도 가보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또 사용해보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면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도 아마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한지 얼마되었다고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그렇게 안좋으냐, 애초 설계할 때 검토가 충분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말 밀양에 잘된 시설 하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청소년수련관 시설부터 먼저 개보수를 갖다가 해서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 청소년 푸른쉼터에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검찰청에서 운영을 안하면은 이 3억을 갖다가 배정을 하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갔을 때도 학생들 몇 명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정말 200평도 채 안되는 이런 쉼터에 3억 4천만원 돈을 들인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기에 보다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거기에 시설로 하는데, 이렇게 개보수하는데 돈이 들어 가는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으로 용도로서 사실상 개관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조명이라든가 공연, 올해 피아노 관계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기능은 저희들 개관 전에 최대한 우리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연장, 전용공연장 시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홀 규모로 해가지고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충분히 우리가 조명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하기 미흡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문화회관이라든가 공연장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설계기준을 맞췄을 건데 수련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김에 다용도로 기능을 또 확충해가지고 하자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기능을 굉장히 확보를 했습니다. 조명관계도 당초계획된 거 보다 몇배 더 들여 가지고 전부 확충을 해 놓았고, 무료 그것도 저희들 당초 있는 것보다도 공연시설로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전용공연장과 대비하면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많고, 우리 문화의 집 개보수사업비로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사업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점은 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애초에 검토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더 안좋겠나 하는 그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좀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에 피아노구입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용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피아노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00만원짜리 애초에 피아노가 한대 있었는데 굳이 일년에 여기서 전용공연을 몇 번하는데 1,300만원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밀양시에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미리벌회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공연장 규모로 격식을 갖춘 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고 거기에서 대다수 문화예술행사가 지금 이루어 지고 거의 지금 우리가 대관이 다른 단체 공연도 하고, 다른 단체 발표할 때 거의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희들 대형 또 대규모 그랜드 피아노를 임차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불편이라든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도 시설에 대한 훼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우리가 대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대관을 하는 것 같으면 갖춰가지고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이용자 편의도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의에 이어서 오후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179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된 11억 5,900만원이 시설 증축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시비부담 증축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25억 정도 됩니다. 국비는 결산추경에 10억 8,700이 올라 갔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립요양원을 증축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시설이 증축관계가 내년 사업에 책정된 거는 2006년도 노인복지법 10월 20일입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설의 합숙용 시설은 6명, 전에 되어 있는 거를 4인 이내로 실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4인 이내로 축소되어가 이게 2011년 10월 19일까지 시설규정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덕인입니다. 덕인요양시설이 그렇고. 그다음에 2008년 4월 4일에 노인복지법 개정해가지고 1인당 침실면적 6.6평방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게 이게 시립요양원이 해당되는데 이게 2014년 4월 13일까지 시설충족을 해야 되는데, 13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 요부분이 있고, 그래서 덕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6인실을 4인실이하로 하면 20명이 감축이 됩니다. 감축이 되고, 시립요양원 9명이 감소가 되는데 기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원 보험제도가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1~2등급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3등급까지 확대입소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관계는 계속 우리가 전체 노인인구 중에 우리가 충족률을 2%로 전체 보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확충률이 0.98%밖에 안됩니다. 도내에는 1.42%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설기준에 그 되어가지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시립하고 덕인하고, 우리들요양원이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적용은 2004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시설규정이, 그러니까 6명에서 4명으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1년부터, 2011년부터.
박필호 위원2011년부터. 그럼 지금 현재는 덕인은 몇인실로 가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6인실로 당시에는 기준을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은 6인실 기준을 해서 100명 수용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1년까지 4인 이내로 이거 축소를 하면 20명이 정원이 줄어 버립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179페이지, 180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재가노인지원센터나 우리들, 덕인 증축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이 감축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증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것도 맞고, 또 수요대비.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입소대상자 1~2등급만 시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3등급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우리 지금 밀양시같은 경우에 입소정원시설이 221실, 지금 현재 입소가 201명, 20실정도 지금 여유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덕인이나 우리들 같은데는 증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수요확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저희들 계획은 이게 전체 기능보강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충족을 시설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하고 이후에 확충계획은 조금 전에 우리 박필호 위원님처럼 100% 이 사람들 수요가 확충이 되어도 시설입소는 대상이 되더라도 100% 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하기 때문에 지금에 한 20명 결원이 있는 거는 우리는 덕인이나 시립이든가 법인시설은 다 충원이 되었는데 개인시설, 평화요양원이라든가 개인이 우리가 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여기에 좀 결원정수까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결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대비해가지고 우리 증축을 아까, 실면적 감소에 대비한 것 하고 확충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그 3개 시설만 우리 기능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과장님, 방법을 바꿔가지고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대로 좀 시설이 열악한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한다 라든지 꼭 굳이 증설을 할라 그러면은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이든가 민간자본으로, 민간사업으로 해서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시 차원에서는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일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도비라든가 시비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만 받고 민간보조만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만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국비보조는 우리시가 받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안 고라리 같은 이 재가노인지원센터같은 경우에도 국비지원에다가 이미 이 부분은 국비가 아예 민간단체가 법인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민간자본으로 부담해서 지금 설치를 하듯이 우리시가 국비보조를 받지 않고 민간법인이 받으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따라서 시설확충은 이루어지면서 시비, 그러니까 시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우리시가 직영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민간자본을 위임이라든가 투자는 아닙니다만은 할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 책정이 되어가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무안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저런 거는 지금도 43개가 민간시설이 지금 되어 있거든예. 장기보험 대비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국비에서도 지원이 빠집니다. 우리 빠지게 되면 우리도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하게 보면 우리가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앞으로 부담이 안되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납골당 해가지고 정부시책으로 권장해가지고 할 때 장려금 주듯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충족된 단계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아까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안올리고 기존 시설에 기능보강차원이 이게 아까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거지, 신규사업은 저희들도 확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지금 20억정도의 예산 같으면 기능보강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어떤 시설을 증축이 되도 된다고 저는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우리 국도시비를 바로 시설에 지원하던 형태에서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을 들어 보면은 훨씬 운영하기가 어려워 졌다고 그러거든예.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규모가 있는 시설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한 시설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따라서 꼭 어떤 시설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하다면은 국비지원 자체를 아예 기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두는 게 낫습니다. 해서 규모화가 떨어지는 시설은 규모화를 확대해 준다라든지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기 설립은 해놓고 환경조건, 시설조건이 열악해 가지고 형식상만 입소시설 갖추고 실제로는 입소환자 받지도 못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가고 민간자본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지금 기 되어 있는 분들도 규모가 작은 분들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설이 소규모시설에 대한 운영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하는 방향이라면은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우리시가 꼭 해야 되는지, 시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기준에 아까 열악하고 우리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규모대로 정상대로 올리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상 관련 지원관계가 기준이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 이거 물론 개인재산하고 법인재산은 등록을 해가 자기 임의대로 처분을 한다든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해도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다든가 안할 말로 요양보험제도 되어가 수가로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시설개선이 들어 갈 건데 지원은 해줄수 없는데 개인이 지금 거기에 시설을 보강을 하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실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안맞습니다만은 기존에 아까 우리가 복지법인에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그는 전입했다고 보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확인이나 처분도 자기임의대로 할수 없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지원관계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어느 정도 지금 목표가 상당히 시설이 요양시설관계 확충이라든가 이게 괘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해놓은 시비부담금, 나머지 우리가 요양수가 들어가지만은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는 또 우리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도 방침도 앞으로 신규시설 수요라든지 복지법인 설립해가지고 시설지원받을려고 하는 걸 절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복지법인설립해서 신규시설을 갖다가 늘리는 부분도 우리가 운영비 지출이 많이 따르니까 자르려 할라 그러면서 시설자체를 우리 시비 들여서 할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만일 꼭 증설이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할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복지법인에 대한 위탁계약도 가능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접 시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복지법인을 통한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이 좋지 않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억여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은 사전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승인이라든지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사실상 국비도 추경에 내시되어가지고 확보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우리가 자체 시립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시유 재산인데 또 보조사업이고 시 증축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당초 정례회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안 된 국비도 지금 추경에, 올해 결산추경에 되고 그래서 이거 미처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근데 이게 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은 맞지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가 지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거는 현재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득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원칙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금사정상 못한 부분인데 내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 좀 후속, 저희들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예. 잠깐만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과장님 이렇게 증축을 하면 우리지금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50명 인원 아닙니까, 그지예? 몇 명을 더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더하면 전체 통합 지금 60명을 감하는 것도 포함해가 하면 9명이 빠지기 때문에 51명이 되면 이것도 101명 규모가 시립요양원도 지금 그래 되겠습니다. 증축이 다 되면.
백경희 위원다시 증축했을 경우에 101명이 됩니까? 그러면은 한 50명 이상 우리가 더 수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예? 그리고 덕인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 수용인데 얼마나, 몇 명이나 더 그거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덕인은 추가로 지금 30명 증축을 하기 때문에 20명이 까지기 때문에 10명이 더 그게 되면 110명 정원이 그래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만약에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을 더 만약에 수용을 한다 하면 그 인원은 충당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사실상 저희들 지금도 시립이라 하는 여러 가지 이거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공신력 때문에 여러 가지 제일 선호하는데가 지금 시립요양원인데, 요양원이고, 지금 굉장히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기존 어떻든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기 파견되어 와가지고 또 다른시설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지만은 시립요양원 충원관계는 또 추가로 지금 아까 3등급자들도 인제 내년에 7월 1일부터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원은 충분할 걸로 제가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1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은 청소년한마당축제, 청소년 가요제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가요제는 저희들 올해 처음 예산이 지원예산으로 인제 편성되었는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수능 끝나고 가요제 형태대로 밀사모 단체에서 처음 이게 수년간 자기들이 자비로 가지고 해온걸 우리가 지원예산으로 올해 800만원 처음 책정되고 내년에 그와 동일 수준으로 책정된 부분이고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이것도 인제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는 우리 흥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흥사단에서 전에 자체만 해도 2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운영관계로 해가지고 올해 까여가지고 삭감이 1천만원되고 1천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있고, 하남에 저게 하남청년회에서 하는 격년제로 하는 한마당 축제가 청소년 축제가 작년에도 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축제용으로 1천만원이, 그렇게 2천만원 한마당 축제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두 행사 다 수능이 끝나서 하는 행사들입니까? 대상이 고등학교 3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하고 고등학생들, 전체 또 관심있는 사람들 같이 참여해서
김영기 위원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끝나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도 한달정도의 시기에 두 행사를 소화시킬 만큼 우리 지역이 그만한 학생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기회를 또 그 애들이 억눌려 왔던 것이 풀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두 행사를 어떻게 보면은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면은 애들한테도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행사에 가서 보고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그리고 참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 그런 행사를 신규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2개 단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2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전체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천만원이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우리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저게 실제 수능을 끝나고 했는데 한마당, 어울마당은 전에 여름에 흥사단은 그렇게 했고, 이거는 시기조정은 가능합니다. 연말에 치중되면 우리 여름방학중이라든가 여름학기 맞춰가지고 하든가 할 수가,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겠고 청소년가요제도 아까 우리가 밀사모, 밀양을 사랑하는 단체에서 수년간 자기들 자비로 가지고 우리 청소년 대해서 행사를 개최를 해온 거를 올해 처음 예산책정하고 한 거를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한번도 못쓰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학생들 여러 가지 동원이 어려워 가지고 그 되는 바람에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노인요양원 증축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은 끝이 났지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어떤 예산으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비예산으로 저희들 추경성립전 국비예산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시기적으로 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소관업무를 우리가 예산관련해서 심사를 하면서 정말 요람에 무덤까지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일에 대해서 계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일을 하면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과연 그 투자의 적정성, 그런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투자의 적정성이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홍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은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셨듯이 잘 안되고 있는 집을 우리 국비 3억 4천을 투자해서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다행일 텐데 이게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활용이 저조했을 때 과연 어떡할 것인가.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서 기존에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우리 밀양에서 최고의 좋은 연주공간인 청소년수련관에 집중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하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선택에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의견이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 시군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육성 진흥을 하도록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률이 낮다던가 해가지고 거기에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시설투자 자체에서도 불필요하다 하면 그런 측면에서 단점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안되는 거는 더 육성을 해가지고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에서 조금 봐주시면 안좋게나 그래 생각이 들고 이후에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시설이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선호,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 될 때 지금보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정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밀양시 예산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에 다 퍼주고 싶습니다. 일년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린이쉼터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부분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향후에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성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년동안에 그때와 지금과의 프로그램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이후로 가봤습니다. 그 뒤에 내일동 공부방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우리 8,300만원 지원을 해줘 보니까 6,800만원 인건비 주고 일년에 겨우 해보니까 100만원 조금 넘게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께 지난주 질문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지도하셔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된 게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주고 프로그램비는 거의 100여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운영비 내에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뭐, 이번 예산에도 별도로 책정이 또 되어 있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 금액보다 많고 사실상 지적을 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운영부분에 부실해가지고 안되는 거는 이거 사실상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내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시적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개선이 되면 최고의 우리가 성과를 거양하는 거는 우리 바램이겠지만 거기에 편성못한 부분은 저가 여러 가지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그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저희들이 과장님 개인의 능력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서 이 부분이 사업이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평가를 내려서 정말 이렇게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낮다면은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일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복지부지침에는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취소가 들어 오면은 복지과에서 받아주고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구하나가, 누구한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부방침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은 돈 주는데 누가 자기스스로 우리 사업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안하겠다고 반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도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쨌든 평가를 내려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이 부분은 향후 사업을 안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들은 돈 준다, 돈 주는데 또 역으로 말하면 돈 주는데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은 잘됩니다.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줘가면서 하면은 거기 공부하러 올 거 아닙니까? 공부하러 와가지고 충분히 쉼터 활용하러 올 거 아닙니까? 돈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잘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전체적인 걸 따져보시고 정말 한번 철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지난번 우리 결산심의를 할 때에 이 문화의 집을 지금 우리 시내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화의 집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읍면단위에 있는 곳이다고 아마 지난번 결산심사를 할 때 과장님 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은 뭡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은 수련관 옆에 있으니까 시내 아이들이 거의 아무리 좀 좋은 시설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기회에 지금 3억이 넘는 예산이 있을 기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무안이나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이런 곳에 둘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안됩니까?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은, 보조사업은 지금 용도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책정을 할 때. 우리가 물론 다른 장소에 새로 신청을 하든가 시비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문화의집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도 자기들 도나 복지부도 다 돌아보고 그래 간 부분인데 이게 사업변경을 해버리면 대상이, 보조사업대상이 안됩니다. 돈을 저희들 3억정도 어렵게 해가지고 가져온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용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허홍 위원 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이래 또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으면 폐지나 아까 공부방이나 저런 거는 우리가 보면 또 어떻게 이용성과가 낮고 하면 우리가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더 육성진흥해야 되는 그런 우리 시군에서 기존시설 자체 우리가 시비로 지원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해 볼려고 한번 시도를 했지만은 또 안된 부분인데 이걸 어렵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해 줘 가지고 한번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으로 한번 개선을 해볼려고 이렇게 해온 부분인데 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시설개수하고, 물론 그 돈이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나 성과나 결과로 해가지고 설혹 버리는 낭비요소가 되더라도 기존시설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18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이 몇 대정도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우리 PC 보급인데 현재 25대를 저희들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게 과장님, 재활용거든요. 재활용PC인데 재활용하는 PC방 25대, 15대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데 비용이 1,250만원이나 든다는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소당 저희들 50만원 인터넷 설치비입니다. PC를 설치하고 컴퓨터 우리가 개조하는데 비용드는게 아니고 재활용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인터넷 설치하는 회선료 하고 이게 지금 1대 설치하는데 50만원되기 때문에 그거 지원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각박한 현실속에서 문화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인간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SOC로서 21세기 지역경쟁력의 필수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과 전직원들은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뛰면서 지역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각오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총 59억 3,04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502만 9천원이 2%정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하 192페이지까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설명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큰과목을 사업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아리랑대축제입니다.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억 8천을 계상해서 작년과 같이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맨 아래칸입니다. 지방문화원 관련 사업비로서 분권교부세가 시비를 확보해서 8,3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여름공연예술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해서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행사 예산입니다. 전체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해서 8억으로 창작뮤지컬제작공연에 4억, 그다음에 호국공원조성 2억, 그다음에 추모음악회 및 구국기도회에 1억, 학술대회 및 유물전시에 1억해서 전체 8억으로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요구한 3억원의 국비확보가 다소 불투명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측과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문화재청 다 뛰어다니면서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확정되면은 예산은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비 내시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중간쯤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연극촌 본관신축에 당초에는 올해 국비잔액 6억과 광특국비 7억, 그다음에 시비 10억으로 총 23억으로 연극촌 본관을 3층 신설한다고 누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다른 국비는 6억, 7억이 이상없습니다.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과정에 1억이 까지고 9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칸에 큰 칸으로 여러 가지 목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31개 단체 50개 분야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7개 단체 59건으로 해서 1억 7,800만원으로 사회단체부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9회 아리랑가요제는 1억 6천만, 예년과 같이 집행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리랑 대축제 전야제에는 작년에는 평양성 탈환을 재현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올해는 그 행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아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밀양민요집 발간 5천만원,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공연 1억, 문화예술 시설운영비 2억 2,3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04.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8천만원, 제29회 종합예술제행사에 6천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에 1천만원, 문화예술인의 밤 7백만원 해서 작년보다 2,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맨 아래에서 둘째칸 시설비입니다.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도서관은 내년도 2010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국비 16억, 시비 5억으로 해서 총 21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광특국비가 5억, 우리시비가 3억 1천만원 해서 8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맨 아래 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이동도서관 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순수 차량구입비인 기본급은 34인승 현재와 같이 중형버스로 할려고 합니다.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버스내 도서관 서가라든지 의자 등 구조변경 옵션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본 건은 전액이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리벌 민속박물관내 한옥을 운동장 동편에 13평짜리 한옥을 복원을 해서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전액 7천만원이 도비사업비로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는 전체 공통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재료비에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디.
다음 20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시설비 영남루 주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건이 아니고 전체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원철물에서부터 가나주류도매상까지 한약전 골목 안쪽으로는 올해까지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그 골목에서 바깥쪽에 있는 긴 삼각형으로 된 대원철물에서 그 6동이 됩니다. 6동 4필지, 그게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물려가지고 실지 평수는 100평방미터만 보상을 하면은 위에 지장물하고 해서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6억 9,500, 그다음 도비가 1억, 우리 시비가 1억 9천해서 전체 9억 9,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 대법사 보수입니다. 대법사내에 설법전 기와 번와와 사명대사 영각전 지붕보수공사비로 해서 국비 1억과 도시가 5천씩 부담을 해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 시설비 얼음골 주변정비입니다. 이거는 얼음골, 잘 아시다시피 사찰있는데서 올라가는 결빙지 진입로 상당히 돌로 되어서 좀 길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빙지 주위에 목재데크를 그 결빙지까지 450m, 폭 1.8m로 계상을 해서 천연기념물 224호인 우리 얼음골이 좀더 진입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비 2억 800만원과 도비 3,127만원, 시비 5,800만원, 도합 2억 9,700만원으로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 도비가 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내원암 인법당 단청공사도 올해 우리 2억이 기 도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아래칸에 02.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김종직 선생 문집 교감, 번역 및 학술대회는 부산대 점필제 연구원에서 4차년도로 집행을 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20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고가체험관광개발비입니다. 전체 3억을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광특국비가 1억 5천, 도비 4,500, 시비 1억 500으로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공사비 40억으로 총괄입찰해서 공사는 내년도 2010년에 20억, 2011년에 20억해서 2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사업비는 광특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로 계상을 해서 올해 부담해야 될 경관조명 감리비 1억 5천까지 해서 18억 5천, 총 20억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 위에 연구용역비, 표충사 국민관광지 개발확장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001년도 12월에 확정이 완료가 된 우리 표충사 국민관광지가 지금 현재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과 우리 관광지가 협소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얼음골표충사 관광벨트 용역하던 걸 전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와 2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큰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잔잔한 분야는 앉아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1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 제29회 종합예술제 행사,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의 밤 삭감금액이 2,400만원. 어떤 곳에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 분야는 그 4개 분야만이 아니고 다음페이지까지 계속이 되는데 앞 분야는 삭감이 전년하고 동일한 것 같고예. 뒤에 중에 미소락축제 그게 올해는 2,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미소락축제가 실제로 우리 시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상업권을 좀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안되겠냐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마지막 미소락 축제를 한번 열어보고 지키 본 가운데, 그러고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오는 손님과 지역 연변에 있는 상인들, 또 저 안에 상설시장에 있는 재래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효과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없다는 사람도 반이고,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사람이 반이상,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게 반튼,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오고 상권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큰 효과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가활성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겠다는 면에서 다소 작년보다 6회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반으로 3회정도 예상해서 500만원씩 3회에 1,500만원 이게 지금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다음 우리 강변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강변영화제도 지금 다른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편성해가지고 영남루앞 계단에서 우리가 강변영화제를 500만원 두 번을 개최했는데 그것도 1천만원 줄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예산이 2,400만원정도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2,400만원예? 900만원, 500만원 14,00만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강변영화제 2번.
김영기 위원2번, 1천만원예? 삭감금액이 1천만원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작년에 있은 500만원 그것도 삭감이 된 겁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매 행사 때마다 가서 참석을 하고 또 상인들 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축제나 차없는 거리 축제나 이것도 과장님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소락축제나 이것보다 더 많은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리축제는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통시장축제나 차없는 거리 축제도 이 행사보다도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해도 더 호응도 없는데 여론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 삭감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 분야는 올해까지는 차없는 거리축제로 해서 전체 신흥상가 위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행사를 해왔는데 그래서 재래시장 측에서는 우리가 일부 저쪽에 경제과에서 일부 재래시장 보조금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두달에 한번씩 상품권도 발행하고 이래가지고 활성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애당초 취지는 재래시장과 지금 우리 밖에 나와 있는 일번가 상가가 같이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일번가 그쪽에서 전부다 행사장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반기부터는 그럼 '너거 끼리 해라. 우리는 참여 안한다'는 식으로 상설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러면 자기들도 가운데, 시장 가운데 지금 상설시장 남문입구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늘 재래시장 상가오는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줘서 2달에 한번씩, 3달에 한번씩 추첨을 하고 하는 자기들끼리 자구노력을 상가마다 얼마씩 거둬서 상품권을 내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이런 행사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일부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중파에서부터 우리 대은약국 가는 그 번잡한 거리 거기만 자꾸 장소를 집중할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한번은 전통시장측에서 한번 행사를 2천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한번은 행사를 신흥상가 쪽에 전에 처럼 한번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자 해서 2천만원짜리 2회 해서 각각 1회씩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은 주요관광지 사계절 사진 도록 제작에 3천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와 유사한, 작년에는 밀양관광지 사진경영대회인가 이렇게 사진하는데 3천만원 예산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계절 사진도록이다 해서 또 이렇게 별도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 주요관광지 사계절 사진도록은 작년보다는 명칭이 조금 틀립니다. 신규사업으로 제가 와서 책정을 한 겁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줘가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홍보활동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의 8경이라든지 안그러면 아름다운 우리 민속행사라든지 밀양의 풍물을 문화예술로 관련 그런 풍물인데 사진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한번 하고 그걸 도록을 만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중앙기관이라든지 안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주요관광객들한테 우리 밀양의 알짜배기가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도록을 다른 관광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품위있는 도록을 제작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사진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관광지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허홍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신규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우리가 관광안내책자를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필름 쪽은 상당이 오래되어서 새로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3년전에 해서 지금 도록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표충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또 영남루에 추경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물론 못쓴다는 건 아닙니다. 다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사진예술의 발전도,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된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또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초점에서도 많은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게 변화를 느껴 볼수 있는 그런 도록도 새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제화예. 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213페이지에 아까 허홍 위원이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요. 표충사 국민관광지 원형목재 휀스 설치로 이래 되어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표충사 북문관광지에 지금 들어 가면은 우리 야영장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좌측 개울 쪽으로 보면은 목재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휀스가 쭉 설치되어 있다가 작전도로 입구에 가면 그 휀스가 끝이 나고, 그 밑에 내려가는 길까지만 되어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그걸 연장을 하는데 그게 340m만 하면은 표충사 현재 매표소까지 거리가 340m가 됩니다. 거기를 같은 재질로 같이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해야 안 되겠나. 그쪽으로는 목책도 없고 그냥 그걸로서 일반 돌로서 해가지고 그냥 경계도 없이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하니까 그쪽에 자꾸 일반 잡상인들이 붙어가 앉아 있고,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가고 해서 좀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관에도 우리가 안좋아서 그쪽에 남은 부분에 같은 재질이 안되면 비슷한 재질로라도 목책을 추가하자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전통혼례 상설식장 운영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이것도 우리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남루가 저렇게 우리 시민 제안사항에 몇 번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남루를 저렇게 잘해놓고 여기서 전통혼례를 한번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에다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올렸습니다. 그하면은 우리가 신랑각시 두사람 중에 한사람이 우리 밀양시민이면은 한사람한테 돈 100만원정도, 전체 혼례비가 3~400든다고 보면 돈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영남루 경내 거기서 결혼을 한번, 사진도 찍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을 이용해서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 우리 10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우리 지금 여기 할려면은 기본으로 족두리를 산다든지 재례 어떻게 빌린다든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정도는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사비를 일정적으로 내년에 한 10명정도는 돈 1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도 있다 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관광지로서 홍보효과도 안있겠나 해서 처음으로 한번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럼 이 전통혼례를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위탁을 줘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산이 성립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준다는 그거는. 확정이 되어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도회라든지 할 수 있는 단체 위탁에, 저희들이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족보독서실 운영 및 예절교육이 있는데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이것도 우리 밀양예향회가, 아마 유태수씨가 회장님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향회라는 단체가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을 위주로 해서 내일동사무소, 지금현재 내일동사무소가 있는 청소년 회관 그 3층에 사무실을 자기 옛날부터, 제가 내일동장할 때 그때부터 내일동사무소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동장실 옆에 있었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관아 짓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겨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보신분은 알겠지만 그 아래 사무실 조그만 옆에 다시 창고를 한개 지어서 거기에 대한민국 각 성씨 족보를 완전 족보, 자기들 이야기로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족보를 가득 차게 그걸 해놨습니다. 해서 억지로 과장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저도 가보고 우리 또 시장님도 행사갔다가 한번 가보고, 부시장도 가고 했는데 어르신들 열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족보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전체 성씨를 학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통해서 자기 뿌리를 찾는 교육을 그 단체에서, 예향회에서 주관하겠노라고, 당초에는 이게 사업비가 1,500만원을 보조를 해가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데 지금 심의에서 하면서 그래 까지는 신규사업 줄 수 없고 5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하자고 그렇게 계상이 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8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책구입비로 5천만원 맞습니까? 도서구입비.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위원장 윤재화이게 한달에 400만원도 채 안되는데 금액이 도서구입비가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저희들이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보조사업비로 서적을 구입하는 신간도서라든지 독자들에서 희망신청도서라든지 전문기관 추천도서 이런 건데 분권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 2,500만원이기 때문에 2,500만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도서구입비가 20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거기 1억 9,8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관 도서구입해서 1억 6,900, 그다음 점자도서 1천만원, 디지털자료 전자책 구입 1,500, 그다음 교양DVD구입 400해서 따로 시비로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도 알고 계셔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금년도 역시, 아 내년도 역시 3억 예산으로 이렇게 성대하게 잘 치러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관중석 한가운데에 살아있는 우리 시민들의 바램을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한번 반영해 볼 견해가 없는 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행사장에서 12시 방향으로 그 부분이 정말 창녕사고를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행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뒤쪽에 있는 식당과 인도 폭이 약 1.5m정도 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항시, 상시 큰 사고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 한번 행사 중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살아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정말 어디가 위험한지를 한번 금년에는 꼭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견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올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의 참다운 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의 행사발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209페이지 관아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희들이 내년도 3월말까지 일단 공기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4월 초순, 중순경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공식사업명칭이 관아복원사업입니까? 관아복원. 복원이라는 것은 원형대로 재현한다는 뜻이지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지금 현재 건립되고 관아 본체 그게 어떻게 원형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건립하게 되었는지, 원형의 근거를 참고한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거기 우리 관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쪽에 관아가 있었던 그거를 발굴 그거를 했습니다. 발굴조사에 의해서 각종 문헌과 발굴조사에 나오는 유구,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있는 관아도 정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맨 앞에 기둥 그쪽에 옛날에 있던 관아의 기둥자리, 초석자리가 밑에 유구가 밑에 그대로 모래를 깔고 전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옛날의 주춧돌이 이 정도에 나왔으니까 이정도 크기는 안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문화재 전문위원의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엄격한 관리감독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 뭐 관아가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그거를 할 수 없는, 저희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분들의 각종보고라든지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새로 복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시민의 정서상은 그 좀 우리 밀양관아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복원된 관아가 좀 웅장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 건립된 모양을 보면 사용한 목재의 규모라든지 너무 좀 나약하다, 허전하다 그런 정서를 많이 가지던데 그래서 이게 복원에 근거자료를 어떻게, 문화재 어떤 복원 뭐위원입니까? 그런데서 심의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진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 본체 딱 든 비용만 얼마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동원본체는 우리가 돈은 3억 2천정도, 전체 평수는 31평정도로 그렇게 지금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되고 있고. 그러한 건물규모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얘기는 전체 우리 발굴조사전문 문화재 전문의 용역결과에 승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필호 위원3억 얼마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3억 2천정도. 동헌만, 동헌건물 하나만.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좌우간 이 시민의 정서가 좀 실제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규모나 사용된 기둥의 굵기라든지 이게 너무 좀 약하다, 좀 웅장한 맛이 없다. 그런데 이 행사비는 좀 보니까 또 실제로 우리 행사준비 운영비에 보면 1,500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행사규모는 엄청 크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좀 과다, 많이 편성된 게 아니냐. 이게 실제 우리 보면은 우리 행정과 예산에 보면은 민선5기 출범식에도 350만원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이 관아복원준공식에 1,500이 편성된 것은 좀 많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실제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가 거기 축제와 겸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돈이 도저히 안된다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거를 물론 우리가 관아 준공식으로만 단순하게 우리가 그걸 하면은 그렇게 내실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지역자체가 재래시장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축제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재래시장 하는데 관아 계단 쪽에 무대도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우리 시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동헌이 준공되고 이렇게 함으로서 좀 다만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라도 꼭 다른 우리 거리축제가 아니더라도 이걸 같이 축제겸으로 해서 좀 승화를 시키면은 또 재래시장에도 조금 경기가 나을까 아니냐 그런 양측면을 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2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표충사 국민관광지라는 범위내로 국한하지 말고 가지산으로 중심으로 한 넓은 권역의 어떤 산악관광개발의 형태로 범위를 넓혀서 용역을 할, 의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현재는 우리가 표충사 국민관광지가 지난 2001년 12월에 완공이 되면서 몇 번 수정을 거쳐서 2만 7천평의 관광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그 지금 현재 표충사의 주차장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윗주민과 아래주민의 이해관계도 대립되어 있고, 표충사측과 그다음에 위에 상가 동네측, 아래 상가측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삼자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지금 타당성 용역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가 놓아 진다면은 정상까지 해서 그쪽에 바로 내려가기 보다는 이쪽 표충사 쪽으로 내려오고 또 표충사 쪽에서 올라가서 얼음골로 내려가는 그런 쪽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표충사와 얼음골 관광단지를 조금 확대해서 관광벨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거 하고 나면은 기본용역비는 또 따로 돈이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최초의 용역비로서 그했는데 이거는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걸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취지가 뭐냐 하면은 기초가 되는 타당성 용역부터,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설립되는 산내와 단장 간에 예를 들어서 산내와 단장을 연결하는 도로부분에 중간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얼음골로 내려오던 분이 단장으로 넘어 오면서 또 이용을 하고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 자체부터도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아복원과 관련해서 동편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자꾸 예산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 30억을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에 시민들이 상당히 급한 부분이니까 그해야 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전체가 지금 애매한, 저번에도 감사시 말씀을 드렸듯이 동남내륙권사업에 이 사업이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 된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지금 이 소프트웨어부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되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동문복원이라든지 이쪽으로는 그쪽을 받아서 하겠다는 기본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사업은 안된다는 쪽으로 해서 주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사업은 너거가 해버렸는데 다른 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안된다는 쪽으로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건설부에 직접 우리 계장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걸 꼭 좀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우리가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 전부다 우리 성안에 있는 한 사업이지, 그냥 이름만 바뀌지 다 같은 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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