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5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 총괄표 및 세출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0억 2,324만 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3,959억 3,570만 8천원보다 270억8,75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3,377억 4,618만 2천원보다 8.07% 증액된 3,649억 9,79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581억 8,952만 6천원보다 0.28% 감액된 580억 2,52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사업에 있어 56억 5,692만 6천원과 수질개선관리에 10억 9,736만 4천원, 농업발전기금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사업에 있어 12억 8,580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에 3억 7,685만 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4억 6,566만원, 농공지구조성에 7억 7,006만 6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억 5천만원, 주택사업에 7억7,612만원, 기반시설에 7억 7,987만 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총액은 4,230억 2,324만 3천원으로 지방세가 489억 3,357만원, 세외수입이651억 8,083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558억 8,446만 9천원, 재정보전금이 1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420억 2,436만 5천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총액은 3,649억 9,797만 6천원으로 지방세가 489억 3,357만원, 세외수입이331억 2,379만 8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558억 8,446만 9천원, 재정보전금이 110억원, 보조금이 1,160억 5,6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주행세가 1억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4억 8,376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이2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14억 1,88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80억 2,526만 7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20억 5,704만 천원, 보조금이 259억 6,822만 6천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있어 부지매각수입이 8억원, 사업수입이 3억원, 이자수입이 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억 859만 8천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2억 2,538만 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230억 2,324만 3천원이며, 이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179억 9,813만 7천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6억 5,301만 1천원, 문화 및 관광에 184억 7,931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환경보호에 673억3,872만 8천원과 사회복지에 832억 7,833만원, 보건에 57억 620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에559억 4,675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80억 5,600만원과 수송 및 교통에368억 7,176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24억 9,291만 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529억 2,313만 7천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87억 2,191만 8천원, 사회복지과에 533억633만 7천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324억 4,026만 3천원과 도시과에248억 6,034만 7천원이고 상하수도과에 560억 7,6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498억 5,235만원이고 물건비가 255억 488만 8천원이며 17페이지 경상이전이 1,396억 2,655만 2천원이고 18페이지 자본지출이 1,856억 7,013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17% 감소한 4,223억 29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0.31% 감소한 3,638억 8,028만 2천원, 특별회계가 0.68% 증가한 584억 2,269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지표수보강개발 7억 1,4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있어 하남농공단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억 3,500만원과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에 상동면 유산길곡마을회관 부지매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포평마을 공동창고신축에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0건에 264억 5,65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7건에 203억 1,880만 2천원과 특별회계가 3건에 61억 3,771만 4천원으로 편입용지 보상협의지연과 공사기간부족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시정발전의 과속화는 물론 시민생활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됨이 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와 기능별 분류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51%와 34.90%가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3.40%인 54억 8,376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5억원이,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14억 1,882만 3천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검토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전년도보다 2억 2,18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통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4억 69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감소하여 요인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3,649억 9,797만 6천원 중 우리시의 자체재원인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22.49%로서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어 가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5억 5,894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0억 962만원이 증가하여 크게 증가한 잡수입금 중 75억원이4대강 개발사업의 골재매각수입으로 세입금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감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5억원이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4억 1,8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주요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과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체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7%인 272억 5,179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여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 경비인일반 공공행정비가 점점 축소되어 재정의 건전성과 경직성 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29%가 증가한 479억 3,52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억 8,233만 7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76억 2,469만 9천원으로 인건비 총액의 21.71%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크게 증액되어 요인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건비에는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소비성경비로서 전년 대비 45.22% 크게 증가하여 일반운영비의 5.19%를 차지하고 있어 행사의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며, 국외 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 2억 8,600만원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용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등 15건에 5억1,700만원으로 행정업무가 날로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용역결과가 채택되면 신규투자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예산에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은 사전에 집행기관의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등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상이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비부담률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1억 8,19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414만원이 증액되어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대비 13.51% 증가한 9억 4,066만원으로 행사성경비는 소모성이 크므로 행사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어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신중히 분석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계보조금 예산이 매년축소 편성되어 가고 있어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에 대한 의견으로는 시설비가 1,070억 5,10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농업, 수송 및 교통 등 필요 의무적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시설비는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국․도비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18.43%가 증가하여 사업지원의 필요성과 민간대행시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 불가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확보토록 되어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372억 386만 4천원, 기타 11개 특별회계에 208억 2,14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55.25%인 320억 5,704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12.1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44.75%인 259억 6,82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19.7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67% 감소한 88억 5,950만 6천원으로 영업수입과타회계 건설보조금이 각각 감액되어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와 체납요금일소, 영업비용의 절감, 누수율의 향상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독립채산제를 확보하는데 노력이필요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93% 증가한 283억 4,435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의 사업성 예산이므로 세입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요구되며, 고정부채상환금 36억 1,076만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영업비용과 일반관리비 절감에 노력이요구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15억 3,788만 1천원으로서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진료 시비부담금 등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4.22% 감소한 2억 1천만 1천원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지만 자금의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워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융자의 다양화와 상환조건의 완화 등 회계운영의 활성화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4.44% 감액된 8,583만 6천원으로서자활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단기융자 지원자금임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지원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57% 감소한 72억 7,600만원으로 농촌지역 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계획에 의거 춘화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며,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5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50억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된 융자금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10억 9,563만원으로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연도 중 회계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사업예산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32.47%가 감소한 5억 2천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회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회계운영이 요구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6.05%가 감소한 3,188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 되지 않아 운영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22%가 감소한 2억3,0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등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연도 중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투자비와 관리비로 판단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02% 증가한 41억 4,40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증가하여 4개 읍면동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5개년간 100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재원의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부서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액대비 0.17% 감액된 4,223억 2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은 일반회계 0.31% 감소한 11억 1,769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0.68% 증가한 3억 9,74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감소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주요 감액내용은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지표수 보강공사비 6억 7천만원과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분야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5억원, 농업경쟁력향상분야에 맞춤형 비료지원비 1억 2,128만 6천원, 농업인 지원분야 귀농정착비9,7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의 신규 사업추진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분으로 예산서6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비 1억 8천만원과 예산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건설과 소관 춘기배수로정비공사 3천만원과 밀양댐건설 민간자본보조비 3개 마을 2억 2천만원 등으로 신규로 추가 편성된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수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안 대비 6.08%인 3억 9,742만 7천원이 증액된 584억 2,26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남농공지구 부지매각수입 10억원과 국고보조금 5,94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6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하남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과 하남농공단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세입 미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던 사항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2009년도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7건과 특별회계 3건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15.7%가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부족 40건, 보상협의지연 11건, 집행시기미도래 19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시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검토와 선행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산의 무리한 사전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의 이유로 이월하였는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질의라기보다도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 실과에서 설명을 할 때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 배석을 할는지 몰라서 이 자리에서 건의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10억이 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승인을 얻는 것이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정윤호 위원지금 실과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획 감사담당관님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좀 마련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예. 3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하고 4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담당관님 금액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국고보조금은 지금 내년도예산에 1,133억 3,823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286억 8,612만 9천원이 세입총괄에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4페이지에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908억 1,332만원, 시․도비보조금에 252억 4,281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게 아까전 담당관님 설명할 때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지방세수입 중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는 4억 6,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행세가 1억 8,512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또 도시계획세가 7,4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담당관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세는 사실상 이 부분이크게 지금 수시로 그때그때 가서 저희들 시부는 울산광역시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중앙에서 광역지자체에다 줘가지고 안배를 시키고 전년도에 주행세 필요한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감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수요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 분기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또 증액이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기로는 1억 정도 적게 되어 있는데 크게 그 1억이없다고 해서 나중에 집행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여기에 차고지가 많이 들어서버리고 이렇게 되면, 또 폭증하는 수가 생기면 그때그때 요구를 해서 더 받으면 되는 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 이 부분은 저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이 되다보니까.
백경희 위원이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담당관님 마치고 나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정윤호,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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