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8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부시장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방문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영자 위원, 간사에 박필호 위원께서 호선되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 의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 시민의 날을 깊이 새기고 밀양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되는 밀양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과,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사무명 등을 변경하여 시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조례로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 운영 변경 및 지방규제 완화 대상, 법령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고시에 근거 작은도서관 자료의 폐기 기준을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기준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제출)


7.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협의체의 구성, 전담조직 설치,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담기구의 업무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 전담조직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를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로 규정하고 제7조제3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정비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환경 재활용도모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비감소, 사인간의 계약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남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폐쇄 및 발생 오․폐수는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됨에 따라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자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6억 2894만 2000원이 증가한 5897억 882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73% 증가한 5118억 643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3% 감소한 779억 23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외 4건 3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시기성 및 타당성 등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용역비용의 산출근거 및 대상사업 타당성과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823만 원이 증액된 88억 4505만 4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324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9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기정액 대비 2억 617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02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예산 총규모 5894억 8422만 2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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