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8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55억 3,154만 7천원보다 21억 5,32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75억 1,68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47억 1,776만 6천원보다 27억 9,91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1억 6,79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8억 1,378만 1천원보다 6억 4,58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회계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에1억 4,173만 4천원과 수질개선관리에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 3억9,977만 3천원, 농공지구조성에 5억 9,849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서 지방세가 513억 7,204만 6천원, 세외수입이772억 262만 1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518억 627만 9천원, 재정보전금이 9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383억 3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675억 1,680만 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47억 1,776만 6천원보다 27억 9,91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5억원, 주행세가 1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 2억원과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1억 6,542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53억 1,29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601억 6,79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8억 1,378만 천원보다 6억 4,584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억원, 지난년도수입이 5억원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사업수입 11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공공행정이 154억 4,878만 3천원과 문화 및 관광에 199억 6,95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632억 9,412만 8천원과 사회복지에 859억 7,171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에 601억 7,534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63억 2,489만 5천원과수송 및 교통에 445억 4,12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3억 5,711만 6천원이 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행정과에 486억 4,252만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에 363억 2,939만 6천원, 사회복지과에 493억 7,207만 5천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394억7,307만 9천원과 상하수도과에 534억 4,438만 5천원이며,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에 280억 2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511억 6,602만 7천원, 물건비가 247억 5,260만원, 17페이지경상이전이 1,376억 7,675만 2천원, 18페이지 자본지출이 1,884억 5,172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18건에 41억 7,58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7건에 40억 9,58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1건에 8천만원으로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실행예산절감 분 정리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중 필수경비 부족분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을 정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증액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과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 등에 투자되었으나 지방교부세의 감액은 향후 세출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확보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910만 5천원이 증액된 3,675억 1,687만1천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 26억 8,664만 9천원과 세외수입 19억 6,493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53억 1,294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71억 6,542만 4천원이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 또는 1회 추경예산의 확정 된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 시기일실,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예산절감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정에 따라 신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겠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 위주의 편성이필요하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빠른시일내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초 및 1회 추경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켜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며, 추경성립전예산은 재해구호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용도가 정해지고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이 성립전에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사전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가 감소한 6억 4,584만 3천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6억 9,914만 3천원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 5,33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용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5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의 감소로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일반회계로 각각 4억원과 5억원을 전출하였는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노력으로 안정적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별회계의 사용목적달성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을 위한 바람직한 추경편성이라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총18건에 41억 7,58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7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거나 당초예산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확보된 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사업이 지연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0년도 당초예산안이나 2회 추경심사에서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예산의 전용범위와 관련하여, 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전용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면 법은 틀림없이 맞을지 몰라도 우리 예산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의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각 부서별로부터 예산의 요구가 있고 그다음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배정단계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의회에 한번 설명을 거쳤는 지를 확인하고 거치지 아니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거치도록 지도하면서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배제를 한다든지 충분히 사전에 의회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의회 사전설명을 거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그에 따른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사전에위원님들 한테 설명 이런 부분이 뒤따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영기손진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방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겉으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썼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시 예산규모에, 재정자립도에 비교하면 무리한 국비예산 같은 것은 한번쯤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생력을 가지고 커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무조건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자체에서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들과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토론을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심도 있게 숙지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과 기관 간 서로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숙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늘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으로서 지난 6월 18날 창원 대산미술관, 남해 바람흔적미술관, 우리 미리벌 민속미술관 3개가 다 사립미술관입니다. 사립미술관인데 창원의 대산미술관과 남해 바람흔적미술관은 건물 소유 자체도 개인 소유건물에 개인이 하는 사설박물관이고 저희들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건물의 시설은 저희들 지난 2006년 6월달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우리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자동장애인 편의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중앙에서 문화체육부 오준환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국비를 해줄 테니까 시비를 50% 보태면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국비 50%라도 줄 때 우리 시비라도 해서 우선에 그것을 조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신청을 했더니 국비가 3천만원 내려왔고 그 이후에 우리 시비가 추경이 없어가지고 보탤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 시작을 하다 결산추경에 얹혀서 그것을 했더니 그 중간에 다시 또 12월 10일날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현장확인을 와서 시비를 50% 보태려 해놓고 왜 안 되었느냐! 안 된다. 시비를 50% 보태어서 해라.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발주를 한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줘놓고 그 3천만원 중에 290만원 우리 국비만 가지고 우선 하려고 하다 자기들이 안 된다. 이것 스톱하고 시비를 50% 보태서 공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저희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설명도 없이 의견을, 전혀 동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우리 집행부의 뜻이 옳다 하더라도 의견을 사전에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안 되면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은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2,700만원 미리 반납을 하고 300만원 내년도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한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다시 또 방금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계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성립전 모든 사업이 시비가 따라붙는 사업은 의결기관인 의회에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승인을 득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혀 설명 한마디 없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서 올라왔습니다만 법정 의무사항이고 장애인 화장실 시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설치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계장도 같이 배석을 해 계시는데 차후에어떠한 사업이든 이런 추경성립전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예산승인이 되지 않을 때 국비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비반환을 2,700만원을 반환하셔야 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배정된 예산은 3천만원인데 어째서 2,700만원이 반환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설계용역비를 300만원 해서 추경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현재 6천만원 다 들여도 완벽한 공사는 안됩니다. 새로 짓는 것은 2, 3억 드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학교 교실 내 옛날 재래식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타일을 박고 옆에 벽을 헐어서 파이프를 심어 이렇게 장애인화장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상으로 일단 6천만원 해도 완벽한 화장실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3천만원 국비 이것이라도 안 놓치려고 이것만 가지고 우선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용역비가 300만원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290몇 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국비는 반납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어차피 용역예산은 줘야 되니까 시비로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그 부분 다시 2차 나머지 금액으로 반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국비 3천만원에 대해서 용역비. 용역은 발주가 되었고 이미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상태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발주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되었고.
박필호 위원그럼 원인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집행되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째서 이것이 삭감까지 갔느냐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는 누구도, 어느 위원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없었을 겁니다. 단, 예산편성의 방법에 있어서 6천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그리고 또 과장님 설명도 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시작되지도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가? 이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미 용역은 발주가 되었고 그리고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용역비를 삭감하고 2,700만원만 반환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시비가 확보되면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6천만원
박필호 위원물론 시비가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사업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요.
만약 아닐 경우에는 그 전액도 반환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3천만원 전액을 반환할 수도 없는 사정이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반환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용역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또 반환할 수도 없는 사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에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시는,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서로 숙지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서로 간에 충분히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타이밍을 놓쳤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정윤호,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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