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3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관리지역 세분은 2008년 10월 16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관리지역 면적 197.13㎢중에서 179.94㎢는 2008년 10월 16일날 세분이 완료 되었고 미세분된 관리지역 17.19㎢를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17.19㎢는 당초에 산림청 협의 시에 세분이 유보된 토지 10.37㎢, 그리고 농지법상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 6.82㎢,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한 1.7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7.2㎢중에서 세분 결과 72.67%인 12.5㎢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27.3%인 4.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비율이 많은 것은 일단의 용도지역 형성을 위한최소 규모 3만㎡ 미만이 전체 94%를 차지하고 또한 산지의 비율이 많아 주변의 용도지역에 따른 결과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월에서 3월까지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고 지금은 주민열람을 일간신문 3개사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홍보판에 열람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열람자는 281명이고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향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5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도에 하고 그리고 2010년 11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4-7호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3월 12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최초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0월 16일 경상남도고시 제2008-506호로 완료한 바 있으나 금회 의견제시의 건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 산림청 협의결과 유보지로 분류되어 세분하지 못한 관리지역과 2008년 9월 25일 경상남도고시 2008-470호 2008년 12월 18일 경상남도고시 2008-647호에 의거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토지적성평가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개정에 따라 당초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인허가된 적법 훼손지에 대해 용도를 현실화하여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분되는 토지의 특성입니다. 금회 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전답 등 농지가 27.6%, 임야․대지․도로 등 비농지가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토지는 적법 훼손지, 도로 등 기 개발지와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미미하고 또한 용수원확보 등 농업환경보전이 좋지 못한 지역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산림청 협의과정에서 유보된 미세분 된 지역은 모두 산지입니다. 전체 블록수는 2096개소이며 최소 규모인 3만㎡ 미만인 1964개소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리지역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상 규제사항입니다.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보전 생산관리 지역내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건폐율이 20%, 용적률 80% 이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건축물도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등급별 세분은 지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 중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수요 등을 고려 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 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후 경남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됩니다. 종전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결정 총면적은 197㎢이며, 이중 미세분 관리지역 8.7%, 보전관리지역 39.3%, 생산관리지역 7.9%, 계획관리지역이44.1%로 결정된바 있으나 금회 관리지역 세분으로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구성비율은 총면적 197㎢중 보전관리지역 43.7%, 생산관리지역 9.1%, 계획관리지역 47.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입안 상정된 관리지역 세분안을 보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세분보다는 기 세분된 보전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해 있어 주변용도지역에 따라 주로 보전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었고 도로, 철도 또는 하천에 포함되는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으며 농업보호구역이해제 된 지역은 대부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지역 세분 유보지 임야 역시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으며 금회 용도지역 변경결정 총면적 17.2㎢중 상대적으로 개발과 각종 규제행위에 보다 제한을 많이 받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72.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은 27.3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회 변경계획수립이 전체면적의 8.7%에 해당되는 적은 면적이고 이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감안한 관리계획 변경이기는 하나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3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간담회장에서 설명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또 궁금 한 부분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사실은 의원간담회에서 전의원님들한테 보고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그 불편한절차를 안 거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면밀한 검토내용과 같이 한 가지 좀 그것 한 게 인근에 있는 창원, 진영 공설운동장 입구에 보면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가 몇 만평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꺼번에 체육시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되는 것도 관리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는 무한개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집단적으로 옆에 뭐 보전관리로 가고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합치고 이것은 또 생산하고 합치는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관리지역 면적이 197㎢인데 그중에 지금 이렇게 세분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그중 약 47.2%를 차지하는, 한 87㎢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보전이나 생산보다도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방금 예로 드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이라든지 보전이나 생산이나 계획관리 이런 지역들이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제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지역여건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에 맞추어서 농업지역,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함께 검토해서 개발수요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우리시는 아직 인근에 있는 창원처럼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개발사업이없다. 그래서 참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 것은 없죠. 그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나 지금 이렇게 신공항유치 확정발표나 또 다른 우리 밀양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생기기 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장소에다 시가 직접 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전에 보니까 지정을 해놓고 아무 것도 추진안하니까 지역주민은 뭔가 희망을 가졌다 아무 것도 안하니까 오히려 허탈감에 빠진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가가 지금 현재 오르기 전에 그런 것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런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영개발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민간개발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태까지의 도시계획분야는 종전에는 미리 용도지역 변경을 완화를 해서 그렇게 개발을 유도를 하는 제도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다보니까 기존녹지나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이 땅값이 상승되고 난 이후에 그런 개발에 대한 부담이, 사업비가 그만큼 더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의 어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개발을 할 때 기존의 용도지역상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용도지역이 바꿔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전에 주변의 여건변화만 있으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진곤 위원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그런 수요가 지금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에 맞추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손진곤 위원그러다보니까 뭔가 모르게 변화되는, 밀양이 좀 발전하는 모습이 더디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가 제안했던 내용을 올해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저수지30만㎥ 하면, 호안에서 500에서 300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되는 데가 밀양의 감물리 저수지하고 신호저수지하고 퇴로저수지하고 또 다른 몇 군데 됩니까? 거기에.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완화가 된 데가 국가하천하고 저수지하고 종전에 500m에서 300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는 하천하고 포함해서는 24개소이고 저수지는 11개소입니다.
손진곤 위원30만㎥ 되는 것은 전에 건설과에서 한번 보고했는데 8군데인가, 그것말고도 세군데 더 있는 모양이죠? 큰 데가.
○ 도시과장 안기완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0개소, 우리시에서 지금 11개소.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27.33%가 지금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도 이렇게 내고 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가 많다, 타 기초단체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달라는 건의안도 내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세밀히 이렇게 검토하셔서 우리 밀양시에서 잘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3만㎡ 미만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근 필지하고 같은 지주 같으면 합필을 하면 거기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안 들어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묘미도 살려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 추진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분하는 지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 세분이 유보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지가 94%를 차지 하고 있고 또 필지의 면적이 작은 필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분결과 계획관리지역비율이 낮게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가 나왔더라도 인근의 용도 지역하고, 인근에 세분된 지역하고 같은 지역인 것 같으면, 바로 인접해 있는 같으면 그 세분 쪽으로 가도록 이번에 전부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몰라도 상남지역에는 관리지역에서 생산이나 보전지역으로 전부다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러면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 그냥 묶여 있는 검토의견 속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러한 과정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개발을 용이하게끔 많이 풀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다시 입안이 되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있겠지만 좀 더 이런 쪽에 무게를 둬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정곤 위원예.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는 주민열람을 전체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열람하신 분은 약 281명이 열람을 하셨습니다.
지정곤 위원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손진곤,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도시과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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