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보건사업과장 김대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양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200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사무감사 시점과 현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6,208만원 중 4,597만 1천원 쓰고 미집행액이 1,610만 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지소, 진료소 직원 12월까지 지급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067만 3천원 중 6,772만 5천원 쓰고 남아있는 돈이 1,294만 8천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연막소독 유류비, 약품비 등인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술용역비 1천만원은 지역사회 보건진단을 위해서 용역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제대학교, 고신대 등 8개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 건강교육을 할 때 동원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인데 12월 7일 오늘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돈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647만원 있습니다. 1,655만 50만원 쓰고 95만 5천원 남았습니다. 12월까지 무인경비 위탁업체 2달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1억 8,361만 4천원 중 4억 6,434만 9천원 쓰고 10월말 7억 1,926만 5천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산내 보건지소와 남전 진료소, 봉황진료소가 시공 중에 있고 산내지소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남전, 봉황진료소와 산내 보건지소 건축비를 지급하면 다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1,300만원 중 400만원 쓰고 900만원 남았습니다. 산내 남전, 봉황진료소에 대한 공사감독인데 이달 말까지 지급하면 다 쓰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644만원은 2,986만 4천원 쓰고 1,657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산내 보건지소와 남전, 봉황진료소에 신축중인 지소, 진료소 물품 구입하면 다 쓰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540만원은 돌발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목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5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지역사회보건 진단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진단에는 진해는 5천만원 얹어서 썼는데 2천만원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대학교에 의논해서 임대료라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 썼습니다. 시설비가 산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위해서 2,073만 3천원 쓰도록 남전 보건진료소와 봉황 진료소 이전하면서 각각 1,074만 9천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용역비 집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수 14명인데 7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4,200만원 쓰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7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는 29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소에 6명 있고 지소에 14명 그 리고 개인 의료기관에 9명 있습니다. 밀양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인 11명전문인 9명, 치과의사 6명, 한방의사 3명입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 현황입니다. 2006년도 계획 추진 산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5억 1,763만 7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안법 보건진료소는 이미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만 1억 8,422만 7천원 확보해서 준공하고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 남전 보건진료소와 봉황 진료소는 신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시설장비 확충현황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예방백신 저장하는 냉장고가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금년에 1,340만원 예산으로 시비 확보해서 장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동력분무기 6대를 312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진료담당에 대해서는 의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장비 보강계획입니다. 병리검사실과 치과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지소, 산외, 산내, 무안 보건지소에 치과 핸드키스와 고압 증기멸균기 등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금년에 장비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현황 및 대책입니다. 관내 급성전염병 발생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발생인원이 장티푸스 2명, 말라리아 1명, 쯔쯔가무시 24명, 브루셀라 1명입니다. 쯔쯔가무시가 51명 있었습니다만 24명만 그 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환자 관리현황은 장티푸스는 보균자로 등록해서 6개월마다 2년간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환자들은 개인 의원에서 치료후 급성전염병에 대한 정보 모니터망을 지정하는데 병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실시, 모니터망을 지정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역학조사반을 보건소 1개반 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위생분야 종사자 보균검사는 4,489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을 홍보했고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을 4,725회 했습니다. 감시 의료기관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6개소 지정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10월말까지 적기에 1만 3,945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과 인터넷 홍보를 했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1일 평균 228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1명당 소요시간은 한방 물리치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평균 18분 정도 보건소를 이용하고 돌아갑니다. 주차실태는 보건소 안에 2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에 노면 주차장을 10개 면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민원인 주차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도로 난 곳에 노면 주차하고 있는 것이 2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지정구간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차량이 42대 있습니다. 5부제 실시하면 하루 9대가 쉬고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문화체육회관이나 운동장 뒤 공간을 이용하는 분이 18명 정도 있고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해소대책으로서 노면 주차장을 유료화했던 주차장 10면을 민원용으로 확보하고 직원 18명에 대해서는 인근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훼미리, 청구, 대우 등에 대해서는 도보로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대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는데에 대해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를 보건소 주차구역에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7명 정도 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12페이지 보건지소 한의사 종사자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간호직 직원 한 사람해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방문인원이 1,218명이 왔는데 연인원 1,442명입니다. 방문인원과 연인원이 비슷한 것은 오시는 분들이 3일 투약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회 침이나 뜸 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하루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 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510만원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보건지소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진료소별 진료실적은 예산이 독립채산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진료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로 편성하고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 감사도 합니다. 시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입니다만 2006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성 진료소 실적이 5,023명이 진료하고 7,545만 8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은 9,159만 5천원인데 이 내용은 전년도 예산을 쓰고 이월된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수입보다 예산액이 많습니다. 미전도 역시 4,536명 진료해서 6,823만 4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산액은 5,732만 9천원입니다. 백산은 진료인원이 2,987명에 4,948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9개 보건지소에 방문인원이 2만 2,041명 진료 받았는데 연인원은 20만 4,22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과에 1만 6,535명, 연인원 19만 5,299명, 치과 4,288명, 연인원 7,480명, 한방 1,218명, 연인원 1,442명이 되겠습니다. 진료 받은 보건지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9개 지소에서 1억 7,864만 3천원이고 내용은 내과에 1억 5,663만 4천원, 치과 1,699만 9천원, 한방이 5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처리현황입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리한 것이 8건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 부적정 2건은 과징금으로서 180만원 부과했고 유효기간 경과 5건인데 483만 9천원 과징금이 있습니다. 복지부외 의약품 판매 사례가 있었는데 과징금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료법위반 19건 있는데 과징금을 11건했는데 과징금은 4,425만원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신 확보량은 2만 1,355명 분을 확보해서 예방접종 실적은 3만 1,960명 했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확보량 대비 1만 3,945명 보다는 실적이 민간기관이 제출한 실적이기 때문에 1만 7,548명 접종했습니다. DPT, MMR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인플렌자 백신 확보량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접종약이 공급이 늦어서 확보계획이 1만 7천분 했습니다만 1만 9천분 확보해서 접종하고 있고 오늘 거의 다 쓰고 2천여명분이 여유분이 남았습니다. 이것가지고 모자라지 싶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겨울철 예방접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실 있게 보고 못드렸습니다만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시설이 어떤 시설이기에 설계비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 말입니다. 지소와 진료소 용역비 금액이 틀린다는 그것 때문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지소는 100평이상 확보해야 되고 진료소는 진료실 공간하고 진료원 가족이 거주하면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34평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100평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틀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예.
○ 위원장 김영기14페이지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건수는 19건 중에 의료법 위반이 11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업무정지 및 일시정지 명령, 과징금 처분 등 약하게 처분되고 있다는 감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은 어떤 근거이며 무자격자, 마약류 취급 병의원들의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려 온처분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업무정지 얼마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하면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원문을 닫지 않고 돈으로 대신 부담하는데 그게 과징금인데 부과할 때는 병원 의견을 들어서 업무정지 받을래 아니면 돈으로 내고 영업을 계속 할 것이냐 의견을 들어서 문을 닫겠다면 업무정지 시키고 돈을 내겠다하면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데 부과도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연간 소득액 등 계산해서 지침에 따라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계 말씀하신 것은 법이 엄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하는 외에 형사고발을 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인 것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병원에서 배출되는 주사기, 탈지면, 붕대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 시민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음으로 이런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내려야 되겠고 적출물 또한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밀양소재 병의원 세균성 감염물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병원적치물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도 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은 의료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인가?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따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필요한만큼 보건소에서 신청을 요청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국비를 신청할 때는 전년도 3월말 이전에 위에 보고 되어서 3월말 이전에 올려야 정기국회에서 그 사업이 반영되어서 예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국가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전국 총괄해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내려 줄 때 지소니까 얼마, 진료소는 얼마 금액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 금액이 개소당 금액은 국비는 한정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에 부담하는 비율도 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분의 2는 국비, 3분의 1가지고 도비, 시비 반반으로 부담하고 있고 시비가 기준보다 많아지는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을 때 부지 확보가 안 되어있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적다든지 크다든지 대지 면적에 대해서 키워야 된다든지 주차장면적 확보 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도비, 국비 제외되는 부담되는 것은 추가 부담은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신청할 때 산내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라든지 안법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든지 항목을 정해서 신청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12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과 예산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진료실적과 진료인원과 수입을 보니까 진료소의 경우 2005년도를 보니까 남전 같은 경우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진료실적이 5명 내지 6명 나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것이 아니고 3명 내지 4명이 되고 덕법 같은데 이런 곳에는 하루에 3-4명의 진료를 위해서 올해 신축하고, 8페이지 남전 진료소 신축에 전체 사업비가 1억 7,700만원에 시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예산액이 3,597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농촌 오지, 벽지도서에 대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법으로 진료소 설치법으로나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입과 이용 효과를 맞추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갈수록 환경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수지 분석을 해서 안맞으니까 안해야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서 벽지, 오지에 있는 환자 한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국민이니까 그런 분들이의료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 설치하는 사업비를 국가정책상 투입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진료소 설치비를 예산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농촌지역 학교 한 학년에 4-5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폐교 안하고 있고 교장 이하 직원들이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없애고 학생들 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벽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하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소 경제적으로 분석상 안맞지만 한 사람이 받게 되는 효과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시설투자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백경희 위원아무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국가정책이지만 정책이 잘못 될 때는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주어서 이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해서 이런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전이 벽지가 아닙니다. 남전과 수산과의 거리는 3분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벽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방문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조사한 결과 남전에 진료 받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입니다. 하루 3명, 4명이 진료 받는데 그분이 매일 진료하는데 이 분들은 보건지소만 있으면 연락해서 아프면 방문 보건진료원이 가서 진료하면 되지 진료소 설치하는데 1억 7천만원들고 관리예산이 1년에 3,500만원이 들고 하면 국․도․시비가 낭비가 되니까 의료보험은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을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에 파악해서 해야지 한 명이라도 진료해야 된다고 정책을 한다면 앞으로 복지비와 의료보험비가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경제적으로 판단할 때 비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건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대책이 없으면 모르지만 대책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진료소를 활성화 시켜야 될 곳은 남명, 고정은 지원해 주어서 또 요즘 물리치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주고 해서 진료소를 활성화시켜야 될 곳은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폐쇄시키는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일부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면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문을 잠그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치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더 크다면 치료사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예방백신 확보현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중고등학생이 결핵 환자가 많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 마다 결핵 백신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면 조사를 합니다.
백경희 위원청소년, 학생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학생 건강검진은 엑스레이해서 1년에 한번씩 검진하고 투어클링 반응을 봐서 의심나는 학생은 엑스레이 직접 촬영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지만 결핵관리협의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중고등학생 중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13명입니다. 밀양이 많이 없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많아야 되는데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결핵협회에서 순회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안합니다. 학생들은 파악 못하겠고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학생들은 없고 시민전체가 13명 된다고요?
○ 보건소장 방준용올해 등록했다가 23명 중에서 낳은 분 하고 현재 관리하는 분은 13명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마을 건강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년 사업이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1/4분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주민에게 혜택이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연초 건강교육을 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늦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2006년도 예산 잡을 때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를 연구해서 예산을 딸려고 올린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만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조기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역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수치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집행 내용이 6월, 7월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6월에 예산을 짜면서 2,073만 3천원 중에 집행액이 같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묶어서 입찰했다면 입찰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내 보건지소 이전과 남전 보건진료소 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액을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시설비 중에 용역비가 이만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작성할 때 목에 잡힌대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1천원 짜리까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작성 과정에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산내는 5억 1,763만 7천원 사업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073만 3천원이니까 예산액에 맞추어서 기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 보건진단용역비가 2천만원 있는데 그 목적과 용역결과 반영 그리고 얻어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2002년도 한번하고 4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보건 진단을 해서 시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진을 위해서 진단한 결과를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서 보건의료 계획에 의해서 4년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진단한 근거로 해서 보건의료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안법 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이고 9페이지 범도 보건진료소는 신축인데 이전 신축은 기존 있던 것을 다시 지어서 하는 것이고 신축은 없는 것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이전 신축은 장소를 바꾸어서 기존 시설가지고는 불편하고 주민들 불편하니까 대지가 적든지 하면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9페이지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도 신축인데 이전해서 합니다. 서류 작성하면서 표시 안했는데 대지가 협소해서 이전합니다.
박필호 위원공공성에 기준을 두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공공성은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다시말해 진료소 설치에 관해서 지역선정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지소는 옛날에는 지소가 읍면별로 하나 하나씩 있었습니다.
밀양읍은 보건소에서 총괄 하도록 하고 보건지소를 안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읍면에 다 보건지소를 설치했는데 국민의 정부 시대 때 구조조정 하면서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와서 본의 아니게 상동면, 부북면에 보건지소를 폐소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소가 없음으로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당시 상동지소, 부북지소의 이용인원이 적다든지 밀양 중심과 가깝다든지 그런 이유로서 강제에 의해서 폐소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당시 보건진료소도 폐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시 복원해 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복원할 계기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만 지소를 설치해서 이용 인원도 인근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서 작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시점에 가면 재검토할 때 복원한다든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복원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에 설치 가능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중요한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전신축과 일반신축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신축하면 기존 건물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나옵니다. 표기상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 계수나 표기가 보건사업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5대 들어와서 첫 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엉성한데 만약 산내지소, 안법지소가 이전 신축했다는데 그러면 기존 있던 보건지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내 보건지소는 이전 신축할 때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있던 보건소를 이용하던 시설은 보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이 아니고 중앙에서 옛날에 내무부 쪽에서 복지회관으로 산내면에 지었는데 그당시 보건소 시설로서 지소시설로서 확보했던 건물이 아니고 편의상 그 시설에 들어가서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진료할 공간으로 설계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다시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환원해준다고 보고 보건소 시설이 아니니까 관계없고 안법 진료소에 대해서는 재산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 인계합니다. 그 시설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당초 대지를 희사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볼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허홍 위원산내지소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저희 시설이 아니고 빌려쓴 것 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충분히 설명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진료소는 이전하면 구 보건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진료소 옮기고 나면 회계과에 넘겨서 용도폐지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행정은 업무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백산 진료소 옮기는 과정에 어떤 사항이 일어난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처음 부지 선정과정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진료소가 다른 지역에 옮길 때는 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당시 관계자들이 백산 내촌 있는 진료소를 칠촌으로 옮길때 지역주민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이것을 옮기면 기존 지소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용도폐지 해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지역민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용도폐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재산 넘길 때 활용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같이 건의를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회봉사과로 넘긴다든지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짓고 나면 행정은 끝입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진료소는 대부분 지역민들이 땅을 시에 희사해서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못해주면 재산상 대지는 밀양시 것으로 되어있지만 당초 주민들은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80년대 초반이든지 79년대 후반인지 그런 시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최초 그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재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그 지역마을 500인 이상 있거나 2개동 합해서 500인 이상 되는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
김기철 위원기존 폐쇄되었던 구 보건진료소 활용방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할 것이냐? 총무국장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구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으로서는 용도폐지 한 상태에 있고 이 재산은 회계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건의료 용도로 폐지되었지만 그 외 행정용도로 쓸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해서 사회복지과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냐 잡종재산으로 매각할 것이냐 판단할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저가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주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회계과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한테 돌려주겠다고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 말씀은 그 사항이 보건소에서 알기 때문에 간부회의때 이런 부분 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전환 되었지만 주민들의 이런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연계가 안 되니까 이날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건소장께서 이런 부분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진행이 빨라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런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사용 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보건소장님이 계획 심의 할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이 재산은 주민이 낸 토지에 지은 재산이라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매각해서 안 된다고 반영하실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작 그런 식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구 보건진료소가 옮기므로서 기존 있던 진료소 기존 건물이 폐허가 되어서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모르고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그래서 예산집행할려고 리모델링 할려니까 재산상 관리전환이 안 되니까 이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넘길 때 회계과 넘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예산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또 있을 때 넘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회봉사나 지역개발사업 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할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급성 전염병환자 관리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언론에서 쯔쯔가무시 전염병이 2004년 15건, 2005년 50건, 2006년도 51건이 발생되었는데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기에 발생되는데 조기치료하면 괜찮지만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예방접종 대책은 어렵습니다. 가을철에 야외에서 일하는 농촌지역 주민한테 장갑 끼고 피부노출이 안 되도록 긴옷 입고 작업하도록 계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서 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자가 생깁니다. 앞으로 피부 노출이 최대한 덜 되도록 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약품을 구입해서 해충이 기피하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작업하러 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해마다 자꾸 발생하는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허홍 위원홍보한다니 다행입니다만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래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삼문동 노상주차장 10면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10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질의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해도 보건소를 직접 이용 안하는 분들도 대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인건비 주고 써서 대지 마라 할 수 없고 가끔 체크해서 매일 상습적으로 대는 민간인 차가 있으면 차주 확인해서 옮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면 몰라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차를 안가져 오기 때문에 항상 가면 8면 정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위탁계약 체결해서 1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안 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라도 홍보기간을 두어서 이것은 보건소가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인식시켜 주어서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수시 체크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현황입니다. 대책에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이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역소독을 4,725회 했다는데 지적사항이 소독 불철저로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돌발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들에 대해서 가금물 채취나 검진해서 발생한 질환이 보건소에서 대처해야 될 법정 전염병인지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반에서 판단 못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허홍 위원질문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같은데 조사반 운영했다면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금년에는 식중독 환자가 2건 발생해서 검진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금물 검사도 했는데 금년에는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관내 다른 병원에서 환자 신고가 있을 때 가족들 전부하고 집중 소독하고 사후관리도 합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감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소독횟수는 저희들이나 읍면, 자율방역반에서 한 것이고 소독 불철저는 의무 소독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여관, 학교, 관공서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소독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 안한 곳은 1단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방역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 미이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2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보건지소 한의사 진료종사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청도 보건지소가 신축된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10년 가까이 됩니다.
허홍 위원년도를 물은 게 자료를 만들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니까 해당 없음 나온 부분들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즉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지어야되겠다 할수 있는데 만약 주민 요구가 들어와도 불편사항이 없는 것인지, 새로 지어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요구를 더 넣어주면 이쪽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봤는지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진료소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나 감사까지 하신다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지역주민들로 하는데 진료소가 소재한 그 마을리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누가 선정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운영횟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도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쓸 것을 결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지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편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리면 보건소장 승인을 득해서 예산승인이 됩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진료수입이 5억 9,624만 7천원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저가 계산해도 5억 9,624만 7천원보다 많은데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억 5,624만 7천원이라고 저 계산이 그래 나왔습니다. 차이가 4억이 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작성과정에 계산 착오든지 프린트 과정에서 오타가 났든지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
○ 위원장 김영기이 부분하고 허 위원님 질의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운영위원회에서 진료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 때도 있고 안 열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쓴 것 안 쓴 것을 집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이것 하는 것은 진료소장이 자기가 쓴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내는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이나 결산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는 수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진료원이 임의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백경희 위원운영위원회에서 진료비를 관리하면 예를들어 한달에 1천만원 수입인데 500만원 지출이 더 되었다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런것은 아닙니다. 진료소 운영하는 예산은 진료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료비, 건강관리공단이나 ...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인건비 말고 자체 예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충당합니다. 시예산으로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당초 예산세울 때나 추경, 결산할 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진료소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2번씩 추경을 해줍니다.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도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니까 감사위원으로서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의심할 정도로 되는데 보건진료소도 철두철미하게 감사해서 똑바로 지출되고있는가를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1년에 한번씩 예산지출에 대해서 보건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감사때도 보건진료소 감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집행할 때 소장님에게 승인 받습니까? 수입금에 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과 예산처럼 당초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집행하는데 세부적인데 대해서는 관여안합니다.
김기철 위원자체수입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정해서 쓰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는데 운영위원은 자체 선정하고 거기서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예산 사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예산편성은 진료소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내역은 점검해서 예산 승인하고 나중에 결산과정까지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편성 과정도 운영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처럼 인건비, 유류비나 수수료, 공공요금, 해외여비, 시설부대비 등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 항목대로 맞게 했는지 안했는지 심사하고 있고 결산에서도 전부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필요하면 시에서 진료소 운영에 감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안심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자체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운영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관여 안하고 법으로 운영위원회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은 깊이 있게 감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진료소별 운영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차후에 자료 요청하면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의료업무, 의료인 경력 과대광고 3건에 1,762만 5천원 과징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심판에 패소한 사건하고 포함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환불한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행정심판 패소 사유가 홈페이지 이력을 게재한 것은 의료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시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이 결과에 행정소송에 1,125만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저희 판단과 행정심판위원회 판단하고 차이가 있은 것같습니다. 당초 받은 과징금에 대해서 환불해 주었습니다.
김기철 위원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이 부적절하다고 주의주고 훈계가 세사람 있는데 행정고발만 할 것이 아니고 지도 계몽도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중앙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여러 가지 처리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부분은 예방 차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법규 연찬해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건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처분 지침에 나와 있어서 자문 안 구했습니다만 지침 해독하는 과정에서 직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4페이지 약사법 위반 처리현황입니다. 1년에 19건 지적했는데 2년간 행정처분 받은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허홍 위원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2년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2회 연속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시행 계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주거지역 안에 장례예식장이 있죠? 민원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가곡동 세종요양병원, 하남 우리병원에 민원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장례예식장이 전에는 신고에서 자유업으로 바뀌니까 사회복지과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허가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하남 우리병원 당초 건물 지을 때 병원 내 그 용도로 설계상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건물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휴게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후에 묻기로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 병원에 안치실이 되어있는데 시신을 병원에 옮겨 가져올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밖에서 돌아가신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할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안맞다. 예를들어서 사망진단서까지 받고 장례를 치르기위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어쨌든 시체운반 차량을 통해서 사체 안치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염석처리등 위생처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소와 관계없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의무과장 천재경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6년 의무과 소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4,410만 4천원, 미집행액 4,444만 6천원입니다. 11월,12월에 금연 클리닉과 건강증진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외여비 750만원에 미집행액이 175만 9천원입니다. 결산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873만 2천원에 1,515만 5천원 남은 것은 인형극등 연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5,844만원 중 1,672만 4천원은 연말 게르마늄 온열판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2006년도 시설장비 확충현황입니다. 치과홈메우기 사업으로서 치과용 가시광선 종합기를 구입했습니다. 보건교육용 책상구입, 병리실 현미경구입, 성병 검진대를 교체했습니다. 안마매트 구입했고 공기살균기를 구입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체력 측정기를 구입했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보건장비 보강계획입니다. 병리검사실과 치과실에 각종 비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 규모는 15평이며 총 방문 환자는 6,347명입니다. 많은 질환은 요통으로서 요각통입니다. 한방진료실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청도지소에 한개소 설치되어 있고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2명, 지소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약품이나 소모품 보관 장소가 없어서 기자재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물리치료실 규모는 17평입니다. 뇌졸중 치료받은 분이 11명 있습니다. 운영장비는 전기치료기, 온열치료기, 온열장비입니다. 문제점은 뇌졸중환자 재활치료실 이 협소해서 따로 재활치료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순회진료 사업 현황입니다. 26개소 548명에 대해서 혈압, 당뇨를 측정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반 24명이고 등록가구수는 의료보호 및 하위계층 30% 대상으로 3,608 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방문보건대상자 내 소시 상담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대 실적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746명계획에 426명 했습니다. 부진한 원인은 도에서 계획을 내려 줄 때 작년도 690명 출생했는데 계획이 과다 책정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7종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41종 검사를 하여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 4,130명에 실적 3,773명, 의료급여는 845명에 711명으로 12월까지 실적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척추측만증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1,248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45명 계획에 실적이 53명이며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은 480명에 483명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미집행액이 4,400만원으 금연클리닉과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1,500만원은 건강증진 행사비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하필 년도말에 와서 사업을 개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 예산 미집행액 1,600만원은 게르마늄 온열판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2006년도 예산은 년도 초에 집행해서 물품취득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왜하필 년도말에 취득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 운영비와 자체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 11월에 1,334만원 집행했고 1,079만원 남아있는데 건강증진으로서 홍보물을 사고 고3 애들한테 흡연율 조사할려니까 수능시험 후 조사하니까 그에대한 분석표로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운영비 2천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와 방문보건사업 422만원 약값으로 쓰고, 사무용품비 340만원으로 나갑니다. 4,444만원 중에서 건강증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1,079만원 쓸 예정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금연, 절주사업을 학생을 위한 금연 절주 한마당을 하니까 시기가 겨울방학 기말고사 친 후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집행이 하반기로 밀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의 주된 내용은 금연, 절주, 영양교육 등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연교육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게르마늄 온열판을 겨울에 물리치료실에 누워있으면 차갑기 때문에 온열판과 안마매트가 연계되어서 겨울에 사게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6년도 시설장비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장비 보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건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진료공간과 부속실이 협소함은 많은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밀양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공간 확장에 대해서 시장이나 예산담당 부서에 어려움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업무보고시 시장님께 간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황인구 위원지금까지 해결책이 없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노인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보건소와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순회 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순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남촌 외 26개소 진료횟수가 27회입니다. 연1회 순회 진료하게 되는데 횟수를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편성반을 운영하는데 10개반 24명인데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진료보다는 질환에 대한 내용을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과 보건교육 위주로 저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방향은 계장들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료횟수가 27회 나오는 것이 주 1회입니다. 그 경로당은 1년에 한두번인데 저희들은 주 1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년인원은 투약해야 되기 때문에 실인원은 경로당에 환자들이 20명 모였을 때 진료하면서 이 사업의 주된 이유는 투약보다 질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환인지 병원에서 설명 못 들어서 상담해서 투약하는 내용들입니다.
허홍 위원진료 횟수가 27회니까 순회진료 개소가 2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년 1회로 이해가 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는 주1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으니까 한번에 받는 지역은 년 1회 밖에 안 됩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영세민들을 방문해서 건강부터 집안사정까지 기본지침에 의해서 체크해서 집중 관리자에서 자가 관리자로 나눕니다. 집중관리자는 일주일에 한번 가서 간단한 질환은 저가 직접 처방하고 중한 질환일 때 는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하고 있고 자가 질환자는 6개월에 한번씩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정기 환자는 월1회 가서 만성질환자는 혈압, 당뇨병인데 그 병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데 중학교 1학년보다는 3학년이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했을 때 척추 기형자가 나타날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도에서 대상자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수술할 정도로 측만증 환자가 나온 적이 없었고 재작년에 정밀검진 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허홍 위원초등학교에 성인병이 진행되는 학생이 증가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 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1,400명이 계획해서 1,248명을 검진했다면 밀양은 실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수는 얼마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자료가 오는데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필호 위원부산은 전체 5%정도 발견되는데.
○ 의무과장 천재경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갈수록 고 3학생이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나면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따라서 조치하는 내용도 없겠네요?
○ 의무과장 천재경예.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척추측만증 환자는 고등학교 2-3학년에 나타나는데 중학생에게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건의해서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맞습니다.
백경희 위원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대해서 특히 가곡동 지역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특히 많은 질병을 안고 있다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5대 암에 빠진 분에 대한 검진입니다. 대상이 성년층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상담공간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왔으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여직원 옷갈아 입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에 탁자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내 공간은 노인복지회관 나가면 마련해야죠.
○ 위원장 김영기전체 의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게르마늄 온열판을 11월, 12월 사시겠다는데 잘 안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9월정도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밀양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
감사자료 설명드리기전에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운영계장 이재봉 계장입니다.
최진규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전 체육시설계장 박철원 계장입니다. 현재 민방위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감사자료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페이지 공통사항,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17억 1,884만 6천원인데 6억 3,224만 2천원 집행하고 10억 8,660만 4천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집행시기 미도래되고 12월중에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비는 밀양 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용역 한건 했습니다.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진주에 있는 KL 회사에서 입찰해서 도급액이 2,270만 7천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의회에서 시정 1건, 건의 1건 있었습니다만 시정 건입니다. 미리벌관 안에 3층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스쿼시장 시설 구조상 안좋아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해봐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시설구조상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둘째 가곡동 체육공원 음악방송 실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가 사업소장 가기전에 종결시킨 사항이었습니다만 삼문동에 있는 음악시설과 연결할려니까 거리가 떨어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당시에는 가곡동사무소에 선을 연결해서 관리할려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공무원들이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당직을 안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음악을 틀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여건이 바뀌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운용 수지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미리벌관 운영현황입니다. 월평균 회원제 이용객이 수영, 헬스, 스쿼시 등 720명이 이용하고 있고 1일 회원은 수영이 1,473명, 체육관이 621명해서 2,094명이 이용되고 있고 시설관리 인원현황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매점자판기 등 해서 4억 9,833만 3천원입니다. 그 반면 2005년도 지출 금액은 인건비, 관리비 포함 6억 2,446만 3천원입니다. 수익면에서는 1억 2,13만원으로 지출이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월별 이용현황입니다. 회원 이용자가 619명, 1일 이용 회원이 월평균 2,157명입니다. 시설관리 현황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06년도 수지타산입니다. 수입이 4억 84만 5천원, 지출이 5억 2,075만 2천원입니다. 역시 1억 1,990만 7천원이 지출이 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립 테니스장 운영입니다. 보조잔디구장 뒷면에 있는 테니스장과 공설 운동장 뒤편에 있는 것을 합친 것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옆 보조테니스장해서 3군데 있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같이 관리되어서 수입면에서 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917만 6천원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지출은 방송시설 기타 시설유지비조로 340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수익이 597만 2천원이 되고 지출이 2,134만 7천원입니다. 소금, 황토구입, 휀스설치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문동 체육회관 하고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관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은 2005년도는 운동장해서 대관 수입료가 1,107만 9천원, 지출이 1억 9,179만 6천 원으로 지출이 많습니다. 1억 8천만 7,170원이 적자입니다. 2006년도는 대관수입이 945만 8천원, 지출이 1억 6,612만 4천원 해서 1억 5,666만 6천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1월 3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정입니다. 지방 노선과 사계절 천연잔디 식재와 관수시설입니다. 9억원 소요되겠습니다. 실적은 4월 3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6월 22일 준공했습니다만 설계해 놓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진 못하고 있다가 금년 9월 15일 1회 추경시 2억 부족한 예산 추경해서 9월 26일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계약하고 현재 11월 3일 착공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운동장 공사 대부분이 잔디입니다. 봄에 식재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뜨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사를 내년 3월에 식재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 2월 25일 제4회 아리랑 마라톤대회가 개최 계획되어서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공정은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총 31군데가 있고 여기는 간이 체육시설, 체력 단련기구, 편의시설해서 31개소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13페이지에 보시면 산외면에 금곡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부지 문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초동 동네체육시설은 봉황 초등학교입니다. 폐교된 부지 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14페이지입니다. 청도면 인산 초등학교 폐교된데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청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고 삼문동과 가곡동은 호우시 물에 잠기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체육공원 음악방송 실시 건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 당직시 재택근무로 관리가 곤란하다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문동 아침 음악방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문화체육회관 관리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가곡동사무소에서 방송장비 설치가 당직자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답변은 말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에서는 새벽에 나가서 틀어줍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그당시에는 새벽에 나가서 틀어주었습니다. 2005년도 의회에서 건의 되고 나서 2006년 초에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틀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앰피쓰리가 개발되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삼문동에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가곡동도 늦게 알았습니다.
허홍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음악방송을 들으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스쿼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8명 또는 3명 이용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타 용도로 용도변경 검토한 결과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당초 설치한 분들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구상은 잘 될 것이라고 설치했는데 3층에 창문이 없습니다. 또 천장 구조가 협소해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시내 스쿼시 하는 인구가 안 많은데 개인이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민이 미리벌관 시설 안 좋은데 잘 안옵니다.
박필호 위원무작정 방치할 수 없으니까 탁구장이나 당구장시설은 검토 안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역시 갑갑합니다. 길이가 안맞고 에어로빅장도 각도가 안맞습니다. 좋은 방안만 있으면 찾아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안타까운 답변인데 방치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라고 봅니다. 꼭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시설운영은 재정상 이익보다는 공공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상례지만 민선자치시대는 공공편익을 도모하면서 재정이익도 발생시키는 경영행정이 시대적 추세입니다. 미리벌운영에서 1억 2천만원이 적자가 발행되고 있고 이 적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 운영에 대한 철저한 운영진단과 재정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영강사 4명이 있는데도 일시사역인부로 시간강사 2명, 특강 강사 4명 추가 고용해서 3,400만원 지출했는데 이들 채용할 만큼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안내 및 매장 도우미 3명 임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영장 약품은 무엇이며 용도와 이용시민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운영 면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상적인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종이 수영장입니다. 시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수익을 논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건강이나 건강한 생활차원에서 돈만 따질게 아니고 1억 2천만원 시비를 더 투입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영강사는 4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씁니다만 고정된 4명이고 거기에 시간강사가 2명 있습니다. 사실은 6명이 수영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명도 4명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덜 주기 때문에 초보강사는 시간강사 넣어서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하다보니까 시간강사가 별도로 6명이 되어야 운영이 적으로 됩니다. 방학때는 특강을 하기 때문에 할 때는 6명은 기존 프로그램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생들을 위한 3명은 특별히 방학때만 투입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두사람이 근무합니다.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근무자는 최소한 집에서 5시에 나와야 됩니다. 저녁때까지 근무합니다. 또 12시부터 근무하면 저녁 9시까지 하니까 교대합니다. 안내데스크는 두명이 필요하고 매장은 수영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회사에서 물건 넣어서 판매금액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판매이익금이 인건비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3명이 운영되고, 수영장 약품관계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응집제나 염소입니다. 물을 소독하는, 수영장물이 대부분 수도물을 씁니다. 하지만 매일 수영하기 때문에 물이 넘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시키고 소독시켜야 됩니다. 부족하면 수돗물로 채우기 때문에 소독약품들입니다. 이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적자를 봐가면서 수영복까지 파는 사람까지 채용하고 하는데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1일 600명 여름에는 1천명이 넘습니다.
황인구 위원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월 5만원입니다. 청소년, 노인은 감면 해줍니다.
황인구 위원월 목욕을 하면 6만원을 주는데 인상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김해, 창원, 사천 몇 군데 수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데 5만원이 적합한 가격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하러 갑니다. 하루에 600명 같으면 한 달계산하면 한 사람에 한 달 5만원인데 한 달은 3천만원, 1년에 3억 6천만원입니다. 총 수입이 4억 900만원 나와 있는데 수영복 판매금액, 1일 이용객등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월 회원 5만원인데 3달 한꺼번에 내면 10% 감해줍니다. 6개월 선납하면 더 감액해 줍니다. 수영장, 헬스장 같이 하면 할인해 주고 장애인, 영세면, 청소년, 노인 나오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안맞아 떨어집니다.
백경희 위원6명 수영강사 가동은 어떻게 합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3명이 한 조로서 6시부터 13시까지, 12시 교대하면 9시까지 한조입니다. 3명씩 나누어서 합니다.
백경희 위원저는 수영하러 가보니까 3명이 없던데요, 한 사람만 하시고, 일반인이 가면 안하고 시간 맞추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받고 하던데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시간별로 급수별로 수준에 따라서 있습니다.
7개 레인별로 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실제 가보면 3명이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4시에서 5시에 갔는데. 그래도 1년에 1억 얼마 적자 나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강사는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6명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오후 3시에서 5시가 제일 한가합니다. 그시간대 백 위원님께서 오시는데 새벽 6시 새벽에는 다 찹니다. 오전 은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강사도 장시간 물에 못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고 한 사람이 20명 넘어가면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토록 필요 없는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미리벌관에는 청원경찰이 이해가 가는데 삼문동 체육문화회관에 한명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총 5명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명은 미리벌관 경비나 특히 2층 체육관이 있습니다. 인원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 명 있고 공설운동장에 직원이 나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한 명,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한 명 했습니다만 올해 2명이 같이 근무하면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집기 장비가 있기 때문에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미리벌관이나 테니스장 삼문 체육회관은 적자가 나는 것은 2005년도와 비교해서 미리벌관은 2005년도 4억 9,800만원에서 2006년도 4억으로 테니스장도 2005년도에는 917만 6천원에서 592만 7천원으로 매년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수익면에서 감소하는 것은 미리벌관은 2004년도 개장해서 수영장은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처음에는 줄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는 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시간이 갈수록 수영도 6개월 하면 기술을 배우면 월 회원 안하고 필요시에 오기 때문에 수입이 줍니다. 차츰 줍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그다음 테니스장은 문화체육회관 옆에 작년까지는 관리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 건립으로 올해부터는 관리를 안합니다. 그리고 교동 공설운동장 뒤편에 4면이 있습니다. 야간 경기하기에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런면에서 테니스 협회와 계약하면서 문화체육회관은 공사 때문에 계약 안했고 공설운동장 뒷편은 가격을 낮추어서 수익이 준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전반적으로 시설물들이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년말가면 작년도 수준이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0페이지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시설유지비가 황토, 소금, 휀스설치비로 지출로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임대해서 주었는데 소금이나 황토는 협회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난 상태에서 이 물품은 보충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04년, 2005년에 비해서 토일요일 행사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청원경찰 1명 증원된데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 회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필요한 돈을 부담할 능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잔디 보수해주듯이 이것도 시설물은 지원해주고, 청원경찰도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은 아무도 근무하러 안갈려고 합니다.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거의 행사입니다. 집기, 비품 정리나 청소에 힘이 들어서 기피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밤 없이 하니까 한 명으로 도저히 안되어서 한명 더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체육 저변확대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테니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만해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협회에 체육단체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소금 이런 것은 소모품들입니다. 이런 부분 지원은 적자난 상태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최대한 시비가 절약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금곡 체육공원 소송 진행 관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볼 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동민들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2001년경에 산외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뜻을 모아서 강변에 노는 땅이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시에서 시설 보조해 주고 면 직원들이 잔디 심고 체육회에서 심고 해서 조성했는데 2005년도 경에 소유자들이 소송한 원고입니다. 그 땅을 다른사람한테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니까 하천구역입니다. 토지 매입한 지주가 우리시에 체육공원을 철거하라는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육공원은 당신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체육공원 철거 못하겠다하니까 그사람 요구조건이 단장면 소재 시유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토지와 바꾸자, 거기에 식당할수 있도록 산림보전지역인데 관리지역으로 만들어달라 우기면서 하니까 우리는 못해 주겠다, 불하할 수 없고 관리지역으로 해 줄 수 없다니까 사용료 내라하면 내겠다 하니까 자기는 철거하라는 요구인데 철거하는 대신에 철거비용 조성비용도 내놓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이니까 시비로 매입하기도 곤란하고 예산 낭비적이고 철거해 줄려고 해도 철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철거하는 대신 설치 비용만큼 보상해주면 철거 하겠다 해서, 실제 땅 감정하니까 약 2,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시설비 투자한 게 5천만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원 내놔라 하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경 2차 추경 예산때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추경 신청 설명하실 때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만 되면 내년 행사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부터는 내년 행사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공사가 지금쯤 끝이 났을 것입니다만 예산요구를 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돈이 7억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진 못하고 있다가 9월 추경때 확보해서 할려니까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일 소요가 되고, 겨울에는 잔디를 심을 수 없으니까 차질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아리랑마라톤 행사할 때 잔디 심어 놓고행사는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난 9월 추경예산 심의시 그때 분명히 이번 추경 통과시켜주면 공사가 차질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한다면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향후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에 남겨야지 예산 받을 때 그래 해놓고 예산 받고 나서 어쩔 수 없다면 그때 심의 했던 분들 이 자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산 받아서 바로 착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9월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운동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 2월 아리랑 마라톤대회가 겨울에 있으니까 잔디는 겨울에 심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할 때 잔디 없이 할수 있겠느냐, 빨리 해서 잔디를 심어서 그 안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2달간 검토해서 착공이 11월 3일이면 말씀에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잔디묘목장 홈피에 들어가면 공사 시행기간은 60일 정도만하면 충분하답니다. 90일 되면 시공하고 충분한 사용이 가능하고, 겨울이라서 뿌리가 착공 안되는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홈피에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 준공하고 추경예산 확보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검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공사했으면 1월까지 추위 오기 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9월 15일 추경해서 입찰했는데 입찰이 9월 26일 되었는데 추경이 되자마자 바로 했지만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26일까지 갔고 입찰해서 착공까지 한 달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 어려운 부분이 있은게 낙찰된 분이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었습니다. 1차업체는 배제시키고 2순위 업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공교롭게도 기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일이 소요되었지 내부적으로 쥐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가을 공사할려고 서둘렀는데 업체가 두 번 바뀌는 일이 있었고 또 잔디 회사가 전국에 10여개 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는 거의다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잔디가 지난 장마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우리뿐만아니고 다른데 전국 잔디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 한개 할 만한 잔디를 못 구했습니다. 잔디 업체에서도 지금하면 찌꺼러기 모아서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 등 여러가지 검토하고, 이번에 보완해서 좋게할려는데 이것보다 더 못하게 되면 난리난다 해서, 우리가 조금 기일이 더 소요되더라도 내년 봄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일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전부 변명입니다. 추경할 때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마가 여름에 왔기 때문에 변명밖에 안됩니다. 차질 없이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이쯤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홍 위원본 청사 위에 있는 밀성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광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는 근린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유명한 지인의 조각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시민한테 들었는데 잔디밭을 공원으로만 하기는 아깝다. 활성화 부분에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가 관련 공무원에게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밀성 근린공원은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지금 또 어린이 안전시설 체험학습장이 들어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는 공간이 옵니다. 저 활성화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한가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저기에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간이무대를 만들면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현수막 하나 걸 정도되면 아이들이 소풍 오는 피크닉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되면 인위적인 개울을 만들어 주면 더 좋은 놀이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연극촌이 이윤택 감독하고 시장하고 면담도 있었고 해서 근린공원하고 삼문동하고 몇 개소 위치를 봐서 허 위원 이야기 하시는대로 많은 돈을 안들이고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할려고 도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연극도 여름 연극축제 할 때도 이윤택 감독 이야기가 연극촌에서 연극 공연하지만 밀양시가지 전역에 여름에 관광이나 휴가철 이용객들이 그분들 이야기가 역 광장 넓은 곳에 관광명소 앞에도 작은 무대를 설치해서 여름연극공연 축제 길거리 판토마임 같은 연극을 해서 전체 축제분위기가 고취가 되어서 연극촌을 하는 예술 축제를 원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일단 근린공원 내에는 미리벌관 위치에 무대를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조경이나 전체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고 체육시설물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문제점이 목재시설은 관리가 안되어서 썩어서 이용 불가능한 시설이 방치된 것을 봤는데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수시 파악해서 즉각 바로 바로 교체합니다. 현재 방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부북면 동암 동네 체육시설에 관해서 체육시설 2종, 관련시설 13종 부대시설 4종 있는데 테니스장은 잘 활용됩니다. 족구장은 풀밖에 없습니다. 체력단련 윗몸일으키기 나무로 된 것은 다 썩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100% 점검할 수 없습니다만 저가 가본데는 그렇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즉각 보수해 줍니다. 읍면동장 보고에서 이상 없다고 해서 안해 주고 있지 보고 이상이 있다면 빠른 시간내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암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일 평균 이용자수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사람을 셀 수 없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참여에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시설에 불편함이 없는지 챙겨서 보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초동 동네체육시설에 봉황 초등학교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하고 청도면 인산 동네체육시설 건에 대해서 교육청에 임대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초동 봉황은 300만원, 청도면 인산 초등학교 16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임대 체육시설로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의 관리권을 넘겨주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없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폐교된 학교다 보니까 학교 관리하는데 체육시설부서에서 학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홍 위원봉황 초등학교는 초동면 청년회에서 재임대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예.
허홍 위원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동 체육회에서 폐교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사람을 기거시키도록 했는데 그사람이 시설물을 증축해서 불법 시설물이 되어서 철거해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임대료를 300만원 주고 청년회에 주었는데 그러면 청년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면장님과 협의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도 처음에는 면사무소 조차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북 동암 시설도 같은 이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동네체육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은 시비입니다. 예산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관리 안하면 시가 관리 안 됩니다. 체육은 생활체육입니다. 시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동장도 연락해 주어야지 이것 말고도 예산상 계획되어서 설치 못하는 산내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없는 읍면에서는 우리도 해 달라고 합니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기도 곤란한데 공무원은 위원님보다 실제적인 여론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역내 거주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목조시설이나 목조아닌 시설도 차량이 지나가다가 부딛혀서 파손되는데 아침,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통신 좋겠다 시를 바로 통화해 주시는 부분이 잘 안되고 학교시설도 이용하는 것도 남의 시설 임차하면서 시설해 준다는 것이 차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이 추궁하고 달려들면 공무원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당시 거절 못하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장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내 시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숫자는 매년 한해 지나면 5-6개 시설이 늘어나서 향후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읍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전에는 읍면에서 쥐고 있을려고 해서 체육회 반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즉각 연락하면 즉각 조치해 드리고 놀이기구는 아동청소년계에서 시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상호 주기적인 연락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한편으로는 동네시설하고 금전 지급하면서 임차해서 하는 부분은 인식의 차이를 두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관리라도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해 놓고 관리라도 안 되니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90년 초부터 읍면마다 한 개씩 거의 시설이 되었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복지국가로 갈수록 문화체육에 관심과 요구가 많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겼으니까 보수위주가 아니고 신설 예산도 있으니까 국내 밴치마킹 가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느냐? 밀양시는 똑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타 자치단체 가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가셔서 보고 밀양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원효, 보건소장 방준용, 보건사업과장 김대국,
의무과장 천재경,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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