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세무과장 윤종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분해서 총 예산액 3억 6,634만 8천원 중 10월 31일 2억 3,733만 9천원 집행하고 1억 2,900만 9천원 이 남았습니다. 1억 2,900만 9천원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8,659만 6천원 중 시설장비유지비 도면 용지구입, 프린트 소모품 등에 6천만원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수용비, 운영수당 등 2,600만원은 결산추경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983만원은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전산개발비 1천만원은 12월중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58만 3천원은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 각종 용역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무과에서는 시세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개최된 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2회 서면으로 개최했고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2회 개최로 운영수당 63만원 지급되었고 금년도 지방세 시세심의의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아 650만원 결산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원이전등기 추진실적 및 민원 진정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세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총 61,108건에 54억 1,6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년 수준과 비슷한 918명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1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2005년 12월, 2006년 7월 2회 실시했고 대부분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 요건에 해당하는 3,196건에 6억 4,947만 1천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세무부서 전공무원이 독려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개인별 결손처분 대상 118명 명단은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1천만원 이상 결손 처분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올해 5월 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결손은 12월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개최하여 결손처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목별 과년도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도세 13억 1,223만 9천원, 시세 30억 1,136만 7천원 총 43억 2,360만 1천원 중 7억 3,126만 7천원을 징수하고 35억 9,233만 9천원의 과년도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징수액 중 도세의 경우 기업체 부도, 파산이 58%를 차지하고 시세의 경우 대장과세 자동차세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은 35억 9,200만원중 도세 29%인 10억 4,400만원, 시세가 72%인 25억 4,800만원으로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55%인 19억 7,500만원입니다. 고질 장기체납과 일시체납등 징수 가능 체납액이 45%인 1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체납방지를 위해 지방세 납기 개시와 동시에 담당 읍면동별 현지출장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빠른 시일내 징수되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공매, 금융자산 압류 등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3개 법인에 1억 7천만원이며 11월 현재 법인 34개 업체, 개인 714명에 대해서 3억 5,215만원 추징 조치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기업경기 불황으로 지나 친 세무조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진내역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체납처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포함 54억 1,600만원 중 독촉기간이 종료되고 체납 처분하지 않는 체납액 중 조치 요구한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거 부동산압류 3,761건외 차량, 금융재산, 봉급, 공사대금 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번호판영치 등 총 1만 9,102건 75억 3천만원을 처분한 결과 10월말 5,144건, 23억 1,3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압류되었습니다. 잔여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 조사해서 체납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있으며 농협중앙회 1,167억3,786만 4천원,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외 2개 금융기관에 256억 2,784만 8천원 합계1,423억 6,572만 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월별 배정현황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2,498억 3,5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배정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국고보조금 예산액 583억 173만 8천원 중 470억 5,077만 2천원이 입금되어 예산대비 80%, 도비보조금 예산액 195억 8,863만 5천원중 137억 1,037만 5천원 입금되어 70%,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263억 557만 1천원 중 94%인 1,191억 7,602만 9천원 입금되어 전체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합해 88% 진도입니다만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국고보조금은 84%, 도비보조금 84%, 지방교부세 101%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 세입이 100% 입금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세무 공무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체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조기에 구입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굳이 12월까지 미집행해서 집행하겠다는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작년도 경남도에서 도세정 실적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되어 시상금 1억 5천만원 중 돈이 늦게 배정되어 2차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후 전산개발비를 위해서 11월 중순경 체납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전국 처음 실시한 충청북도 상단구에 밴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늦었습니다. 지금 구입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지서 자동봉합기도 2차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조달용품 구입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2회 개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였는데 과세표준을 심사하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사유는 무엇이며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에 되어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 이의 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도세의 경우 3건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도세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도로 넘어가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개최 안했습니다. 시기부심사위원회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한건도 개최 안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한 사유와 근거는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액 과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탄력 심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시장조사나 감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 표준안을 따르고자 서면 개최했습니다.
황인구 위원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 에는 한 사람의 민간인이 여러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위촉은 비합리적이고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3개 위원회에서 18명이 중복되는 것이 1개과 6명, 2개과가 1명, 3개과 4명, 4개과가 1명 해서 전체 18명이 중복되는데 전보할려고 했는데 2007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정리 안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조치해서 위원회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금액으로도 34억 7,200만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고액체납자 명부에는 알만한 분들도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나 인원수가 이정도 된다면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직원과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담당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사업자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체납세를 받으러 가면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더라도 직장조회해서 봉급압류나 추심을 다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없고 또 대부분 체납자가 주민세나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일부 오래된 자동차라서 폐차되어서 어렵고 주민세는 사업장 소득할 주민세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법망을 피해서 명의를 바꾸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버젓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대책은 어렵다는 말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고액체납자 중에서 저희들도 아는 사람 많지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도 자기 명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생활 능력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못시키고 사후 재산이 있으면 그때 압류조치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시효소멸 된 것이 많은데 시효는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5년입니다.
박필호 위원5년동안 징수을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체납세 개인별 대장에 의해서 관리해서 그사람의 재산사항이나 직장조회나 봉급생활을 조회해서 시효소멸이 되고 무능력이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손처분 합니다.
박필호 위원5년만 명의변경 한다든지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시효소멸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5년 지나도 독촉 이후 다시 5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결손처분하고 난 이후 징수대상이 되면 다시 환원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처분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재산은 1년에 2번, 직장조회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2번해서 재산이나 직장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합니다. 작년도 121건 8천여만원을 다시 추징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고생이 많습니다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생이 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자나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줄어들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2005년도 체납 징수액이 36억 7,400여만원이고 올해 10월 기준해서 기준 3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한 것도 4억 5,300만원 정도됩니다. 거의 체납징수액은 안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체납액이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힘쓰고 계신다 하지만 같은해 반복된다는 것은 체납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체납이 되지 않아도 될 법인체는 해마다 비슷하게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주로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대장과세를 합니다. 자동차가 폐차는 되더라도 살아있으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시키고 안할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부 조회하면, 최근 결손처분 시킬려면 원부에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주민세도 부도가 난 이후에도 경락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00만원 이하 체납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12월 5일 현재 전체 체납자 2만 1천명에 5만 5,680건 48억 3천원입니다.
허홍 위원1천만원 이하일 경우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면 징수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결정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국장님입니다.
허홍 위원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결손처분 대상 요건은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해서 5년이상 장기 체납자들중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자, 사망자, 행방불명자로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자, 파산, 부도로서 재산이 전무한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체납자 자료에는 법인체 중에서 밀양시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법인체가 있는 것 같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가 보고 놀란 것은 결손처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밀양에 각종 위원회에 4군데 올라가서 수당까지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 카드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명단을 공개해서 기획실에서 수당나가는 것은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3페이지에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도 294만 8천원을 결손처분은 2005년 12월 26일자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체납관리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자 관리 시스템은 회계과 용도계만 공유되어 있습니다. 계약계 물품구입이나 공사대금 나갈 때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하는데 앞으로 타 실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직장 있는 분이 있다는데 파악해서 사후조치를 취하겠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분들 중에서 밀양시정에 관여하는 관변단체 또는 문화단체 대표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체납처분이 있는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밀양시에서는 아직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지원금을 삭감한다든지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체납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를 그런 측면에서 통합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허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가 종합행정이라서 감사장에 나오셔서 보고서를 보면 간혹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은 교묘하게 체납자들이 악용하는 수도 있는데 저도 허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위촉이나 시정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 이후에 사항이 파악 되는대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관변단체나 보조금 받는 단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단은 관변단체 용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삭감은 곤란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그 단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게 기획부서를 비롯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립니다만 세무과 만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 위촉이나 관변단체장님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어제도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해당 과장님 모아 놓고 지적했습니다. 황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3개 이상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도 하달된 줄 알고 있는데 9군데 위촉된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감사 끝나면 신년 1월 상반기 내로 전체 위원회를 점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위원은 2개, 3개 위촉 안할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 외는 전면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행정적 조치를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끼리도 감사하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하물며 행정을 하시는 시민의 업무를 보시는 부서에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민간인을 위촉할 때 전문성이나 그쪽에 관련된 위원회 업무를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위원은 세무사 등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회 목적과 상관 없는 단지 봉사단체장이라고 해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씩 들어 있는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체납자에 보니까 밀양에 큰 기업들이 부도, 매각처분 되면서 경매를 거치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밀양도자기가 192만 9,400원이 37건이 자동차세로 490분입니다. 되어 있는데 밀양도자기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후 배당금 부족으로 2001년 5월 31일 4,434만원을 결손했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자동차세 등 48건 259만 2천원을 결손했는데 저가 보니까 배당금 부족은 아니고 배당금이 남아서 인건비도 뗏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사하니까 배당금이 부족되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2001년도 5월 31일 배당금이 부족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 보면 표충사도 취득세가 251만 8천원 되어 있고 아이스밸리 호텔도 996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별히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징수대책입니다. 500만원 이상고액체납자 전담자 지정 운영에 징수가능 여부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업무보고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운영시스템에 대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5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상 읍면동, 본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 보고 받아서 2달 동안 2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기철 위원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했으면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료만 낼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밀양시가 경상남도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까지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 신규세외수입 추적발굴해서 무단점사용료 공유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합니다만 세외수입 업무는 전 분야에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하고 일반적인 부과징수는 자동차세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가 추정하기로는 세외수입 분야에 은닉 재산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자료는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내서 세무과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있는것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시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원발굴을 회계과에서 하고 내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도 하지 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 세무과는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세외수입 발굴이 있었느냐는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업무보고시에 자료로서 낸 부분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새벽이나 야간에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보나 시청사 위 전광판에 악질 채권자를 공개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신상공개 정보는 1억이상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2명은 도에의뢰한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9페이지입니다. 수시 세무조사 한 업체가 몇 개 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정기 세무조사는 3년 주기 한번씩 지도 차원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수시 세무조사는 재산변동이나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탈루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무안 반환은 민원이 제보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세무조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7페이지 징수대책입니다. 지난번같이 세무과에서 좋은 실적을 올려서 도로부터 포상금도 지급 받았던 부분인데 자꾸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대책방안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집행하는데 과감한 강제처분을 해서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감액해 주어서 납부 유도한다든지 분할납부나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자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고액체납자 징수 집행에 대해서 강제처분에 대한 대책은 강제로 공매나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면 후 순위가 되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반려되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 공매는 2건 했는데 몇 건은 넣더라도 반려된 경우가 많이 있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감액해주고 분할해주는데 지방세 부분은 감액은 없고 분할 유도를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재산세만 하는데 그래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50만원, 100만원 편법을 해서라도 분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회계과장 장성기
사회복지과 장성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목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55억 2,706만 2천원에 집행액이 39억 7,236만원, 미집행액이 15억 5,470만 2천원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예산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억 8,826만 9천원, 집행액 6억 3,321만 4천원 미집행액이 2억 5,505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월 2개월분이 남은 기간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된 부분이 측량하고 분할 관계 2,500만원 정도 미집행 되어 있고 현재 차량관리가 2,500만원 정도가 큰 사고가 없어서 미집행되어서 12월 이후로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6,585만 집행액이 5천만 63만 8천원, 미집행액이 1,221만 2천원 이것은 다 집행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이 170만원이고 집행액이 136만원, 미집행액이 34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 출장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5,200만원에 집행액 3,737만 7,400원, 미집행액이 1,46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용역 관계인데 2개월분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집행 다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3억 8,569만 3천원 예산액에 집행액 31억 5,570만원, 미집행액 12억 2,999만 3천원입니다. 여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상동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1억 6,604만 2천원이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3필지 중 2필지 보상 완료하고 한 필지가 협의 안 되어서 이월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이 밀양초등학교 삼문별관입니다. 당초예산 10억 중에 설계용역비 가 7,700만원 집행하고 9억 3,332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업무보고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발주는 빼고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나머지 2억은 읍면동 청사보수비가 지출이 덜 되었는데 지출되고 나면 잔액은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회 보수비가 2천만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665만원 예산액에 9,407만 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4,247만 9천원은 아직 일부 직제개편으로 연말에 소요가 되겠고, 잔액은 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민선시장 취임 대비 1회 추경때 2천만원 확보한 부분이 집행안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1천만원이상 집행내역도 저희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2005-9로 시정조치 처분된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유성모직을 인수하고 분할 등기가 2003년 11월 19일 최종 완료되고 회계과에서 2005년도 12월에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인수가 된 부분입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부계약을 16페이지에 지적도와 현황이 나옵니다만 다섯사람에 대해서 대부계약 체결하고 매각보존 부적합 재산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부 점유자들은 불하신청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16페이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12호로 시정 조치된 미촌시유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 건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 후에 철거해라고 의회에서 시정 촉구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미촌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그당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옛날 포도 농원으로 하면서 콘크리트 지주목이 외관상 보기 싫어서 어쨌든 활용하면 그것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총무국장외 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회 개최했고 수당은 7만원씩 해서 112만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관계로 대상 재산이 파악이 안 되었고 특조법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국유재산 불하관련 진정입니다. 시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불하건입니다. 산내 가인입니다. 이것도 박원규 외 2명이 인근에 같이 있는 동지역에 있는 세사람이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읍면지역은 건축물이 없을 때 천헤배 넘어갈 때 매각 불가로 면적 초과로 불하가 어렵다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전체 부과내역은 592건, 5,691만 6천원, 징수는 5,005만 9천원, 체납이 685만 7천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88%이고 체납은 12%가 되겠습니다. 체납내역은 아래 나옵니다만 체납사유를 분석하면 일시체납 13건, 146만 5천원이고 이중에 12번이 가곡동 임영주씨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압류되었습니다. 다음 무재산 능력부족 19건에 265만원이고 이중 납부가 4건, 3만 5천원 납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폐교 매입을 명례 초등학교와, 월산, 범평 초등학교가 40억 7천만원 금액으로 2006년 6월 19일 취득계약 되었습니다. 취득사유는 명례, 월산, 범평 학교는 영화학교, 연극촌, 민속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3년 연부 취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1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입니다. 3천만원 초과 현황에 대해서 15건에 당초 계약액이 94억 6천만 78만 7천원, 추가 계약액이 16억 7,737만 3천원으로 추가 계약 증가율은 17.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94억 9,882만 8천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법과 그 기준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나 특허기술, 현상공모, 실용신안 등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산림법 5조에 의한 대행사업 시행 관계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입니다. 10건에 6억 1,098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은 같은 공사장에 대한 추가 공사와 현상공모 관내 1개 업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14페이지 장기계속공사 현황입니다. 24건에 268억 7,8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는 2개년 이상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등 예산 보조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년도별 예산지원되는 관계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 추진현황과 활용계획입니다. 삼문동 184-11번지에 위치한 구 군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별관으로 사용하다가 재취득해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40억 7,883만 9천원이고 3년 연부취득입니다. 2005년 계약해서 내년에 3개년도 들어가서 대금 지급 완료가 됩니다. 2006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건물 6,013㎥에 대해서 2006년 6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설계용역 발주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시설 위치와 개요, 배치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12월 중에 도서관 개보수공사 발주계획으로 납품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층별 배치계획은 지하를 전기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노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열람실로 1층에 배치했고, 2층은 종합자료실로 도서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사무실로서 문화교실, 동아리실이고 4층이 종합열람실입니다. 열람석 수는 647석입니다. 5층은 시청각실과 전시실 공간입니다. 다음 삼문공설운동장 주변 공유재산 부지 관리현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당초 유성모직에서 운동장하고 같이 관리할 때 여기에 점유했던 분들이 납부하다가 유성모직이 부도되고 해서 관리자가 없어서 사용료를 안내고 있었다가 2001년도 취득해서 2003년도 분할해서 옆 필지 개인이 점유하는 것을 분할 측량해서 지적이 1,134㎥, 대부 면적이 1,085㎥가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지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산업 뒤에 일부 점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부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동장 안쪽에 축협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섯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대부 계약 체결해서 임대료 징수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본청, 읍면동사무소 주차난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시청사 부지면적이 3만 5,539㎡, 주차면적은 6,498㎡, 주차대수는 565대입니다. 동시 주차수는 법면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은 대강당 행사가 있을 때는 일시적 혼잡 현상이 있고 민원이 집중될 때는 혼잡 현상이 있어서 대강당 사용허가시에는 허가조건에 부기하여 공설운동장에 참여자를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100% 이행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주변에는 공설운동장과 미리벌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행사시에는 해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읍면동에서는 삼랑진은 주차대수가 15대로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북은 20대, 산외는 32대로 주차는 심각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상동이 사무실에 9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장 16대, 무안 23대로 협소합니다만 인접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하남, 산내, 상남, 초동, 청도, 가곡은 청사내 주차로 경미합니다. 하남읍도 농협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중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전에보다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남 29대, 산내 21대, 상남 25대, 초동 18대, 청도 20대, 가곡 16대, 내이동 21대가 되고 내일동은 동사무소로서는 부족한데 45대가 되겠습니다. 교동 7대 면수가 있습니다만 사무소 옆 90평 정도가 한마음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공공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여대 활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삼문동은 7대 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족합니다. 삼랑진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장소를 확보하도록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사관리입니다.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훼미리 102동 704호가 되겠습니다. 폐교 초등학교 매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부취득 계획에 의해서 명례 초등학교, 월산 초등학교, 범평 초등학교는 청도 인산하고 5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9월 21일 5개 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득했습니다. 학교와 관련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는 매각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됩니다. 올해 취득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3개 학교가 승인나서 6월 19일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40억 7천만원입니다. 관리는 명례초등학교 영화학교, 범평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종전에 공보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경제투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북 월산초등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소유권이전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실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양식에 따라서 해당사항 없다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파악한 사항은 아직 안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소유권이전 할 것이 몇 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있습니다만.
허홍 위원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9번 가곡동 12만 9,970원 나옵니다. 기장순씨가 회계과장님은 처음이지만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곡동에 570만원 부과되었던 부분 우리가 잘못 납부되어서 민사소송 당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10페이지 보상금 청구 소에서 했던 것과 동일 건인데 지급 잘못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570만원 보상했는데 회계과는 체납내역에 12만 9,97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과 설명처럼 체납사실이 정보가 공유 안되고 과마다 분산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이 없다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미이행이라는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권리보전은 공유재산은 없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본인 명의 재산은 소송도 그렇고 권리보전 관계는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경상남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취득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미이행등 관리소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 회계과장 장성기행정재산으로 읍면동 청사와 신축,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법원 등기 미필해서 그 부분 지적 되어서 바로 시정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8페이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민족통일밀양시지회 체납된 부분이 사무실 임대료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2006년도 분입니다.
허홍 위원지난번에 체납되었던 사실이 없다고 기억이 나는데.
○ 회계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도 감사지적된 부분은 100% 완료하고, 이것은 올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도 납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끌고 있고 민족통일밀양시지회는 신송철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예산지원 되는 부분은 예산 삭감하면서 100% 완수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자산이 없는 사항이라서 납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용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2005년도까지는 체납된 부분들이 전혀 없고 순수 2006년도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예. 그리고 2004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16개 단체는 100% 완수해서 감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민족통일 밀양시지회는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신송철씨는 알기 때문에 전화로 이야기했고 재산관리계장 강계장이 수차 만나서 독려하고 내겠다고 몇 번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60만 3,970원이 2006년도 1월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대한민국 무공수훈자도 그렇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임대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대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재산대부계약 해지, 계약포기 하는 사례를 보니까 공유재산 중에 산록변에 있는 전답은 묵답해서 농경지로 대부계약 하다가 나이 많으니까 밭으로 해 먹다가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대지나 주택지로 개인이 점사용 하는 부분은 대부계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산록변에 있는 사용수익이 적은 부분은 포기하고 실익이 없어서 점유 희망자가 없는 재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체계를 세워서 다른 방안으로 개발한다든지 대부계약이 되지 않으면 또는 묵답으로 방치되어 있지만 필요로 하는 분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산 보건소 이전 이후 구 보건진료소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백산하고 단장 안법 2개가 비어있습니다. 관리전환해서 회계과로 넘어오고 있는데 소규모 토지입니다. 부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명분도 없어서 관리전환 되면 매각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 위원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백산 내촌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이전할 시점에 주민들이 그 자리에 신축하지 왜 이전하느냐. 당초 마을에 있는 땅을 진료소 짓는다고 밀양시에 기증했는데 이전하면 기존 있는 진료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그당시 보건사업과장님과 마찰이 있었는데, 매각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밀양시에 기부채납할 때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못가게끔 하는 사유가 새로운 노인당을 리모델링 해 주겠다는 설득하에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회계과장님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설치토록 조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지난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그 사항을 이전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과정을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백산에서 보건소 신축할 당시 지역유지와 주민 대표와 협의한 사항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그 부지에 대해서 지역에 꼭 필요하고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 필요할시에는 협의가 되면 검토해 보되 그 외 일반적인 관리사항으로 봐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여타 시설이 다 있을 때 같으면 현재는 시 소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 읍을 통해서 백산 지역과 보건소와 협의해 해보도록 합시다.
김기철 위원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당시 옮겨가면서 약속사항으로 민원해소된 부분은 읍장과 주민과 한 약속사항입니다. 리모델링 해주고 옮겨가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빨리 처리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 경찰서 부지 매각, 의회 승인한 이후 공원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아는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이전한 이후에집행부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관리 측면에서 애로가 있어서 매각을 위해서 연구한 결과 그당시 적정한 매각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이후 용두교를 재가설할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두교를 설계했을 때 건설도시국 기술파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가곡동과 삼문동 구 도로가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가설하되 2차선 교량으로 재가설한다. 교통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쪽 입구에는 3차선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교량공사가 완료 단계시 밀여중이나 대우아파트쪽으로 교량이 완공될 당시 밀양시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회전할 용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 이후 차량통행에 대한 필요 면적이 있으면 활용하고 이후에 잔여토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공한지가 있어서 쓰레기도 방치 하고 일성아파트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임시공원으로 나무심고 잔디를 심고 있는 차재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경찰서부지 매각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난 이후 경찰서 건물이 있음으로서 그것도 감정을 해서 매각대금에 포함되니까 비싸서 그래서 철거해야 되겠다해서 철거비용 2억 얼마인가 도 승인해 주었는데 그이후 과연 매각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행정적으로 1차 매각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그냥 처리되었고 매각하기 위해서 부시장과 여러차례 외부 있는 분을 모시고 모이고 했는데 그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경찰서 부지가 학교 정화구역내이기 때문에 일반용도로서는 저 땅을 선뜻 살 사람이 없고 상업성 용도로서 작은 밀양역 입구고 경부선 철도에서도 전망이 있고 앞에 물도 있어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호텔도 유치할려고 둘러보고 갔는데 학교 정화권역이라서 못하고 업자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1차 매각공고 이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철거 후 철거한 내용하고 입찰 붙여서 철거한 그 시점에 기록하고 그이후 입찰 공고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원화하니까 인근주민에게 특혜를 주었다, 진출입도 포장해서 이용하도록 주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용두교는 2차인데 거기 3차로는 그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용두교를 4차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밀양 제일교가 늦지만 그당시 2차선 한 것을 4차선으로 했으면 하는 시민들 바람이 그당시 입안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삼문동 교량이 2차선으로 함으로서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먼 앞날에 교통량을 소화하기위해서 놔두어야 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건설용어로 언더램프를 내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함으로서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의회에서 승인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할려고 할 때는 의회설명이나 아니면 의논이라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진행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사항들이 진행되어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을 존중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업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한 건물 안에 한 식구같이 지내면서 의논하지 않고 일방통행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항이라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 아니라도 설명해서 진행이 옳은지 시정조정위원회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의논하고 손잡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업무는 분장된 업무고 사업시행 부서가 달리하기 때문에 간혹 의장님 지적처럼 제때 소상하게 설명 못드린 사례가 여러차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향후 재산문제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의회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초등학교 폐교를 3년 연부취득해서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밀양시 공유재산 매입을 했습니다. 학교폐교는 교육정책 일환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행정도 지방자치단체와 병합되도록 하는게 정부 정책입니다. 서둘러 매입하는 것은 검토와 관리상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학교는 기존 시설로 해서 저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되기 때문에 시설로 영화학교, 연극촌, 박물관 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법 조항이 개정되었을 때는 자치단체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낭비 요인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선 급한 3개 학교만 취득했습니다. 가인, 청도 5개 학교를 매입하겠다고 승인 받았습니다만 우선 3개 학교에 한해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도 교육위원회 승인이 나서 취득하는데 나머지 학교 관리계획승인 부분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지금은 가인과 청도 초등학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과거 가인 초등학교는 밀양시가 임차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두배대부계약 기간이 끝이 나서 이후 안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을 체납뿐만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창원, 마산, 부산에도 계시는데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타 지역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론상은 이해가 됩니다만 대부계약, 농지도 전에는 거리 제한을 해소 했습니다만 취득도 가능하고 명의가 여기 점유하고 주소 있다가 이전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대부계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점유자로부터 양도 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규제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농지 취득하는 그것은 개인끼리 샀을 때 취득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취득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계약 현황 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비요양병원 신축공사에 신축할 때 위치를 설계자가 가보면 폐기 물이나 건설 축사, 처리비용 추가, 현장사무실, 창고, 오수처리시설까지 설계변경 추가 계약하는 부분들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데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밀양 독립기념관 전시공사 상징조형물 설치가 3억 7,50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부서에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 공사는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설계 폐기물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시 축사로 하다보니까 지하 구조물하고 축산폐수하고 추가발생되고 함으로서 당초 설계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조사되고 했으면 그런 요인도 줄일수 있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으면서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계약만 했다면 여기서 감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고 실비요양병원이 11억 7,100만원에서 나중에 35억까지 자꾸 늘어나듯이 첫 사업 시행할 때 금액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늘리는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런 부분은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에게 요구해서 듣도록 하고 추가 부분이나 수의계약 부분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전문위원하고 정회해서 담당과장님을 모셔서 질의하는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5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 활용 현황에 매입금액 40억 7,883만 9천원인데 매입비 지급내역은 매입비가 2억 5천만원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3년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법정이자를 공유재산 취득, 매각하는 데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 계상해서 지급기한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분이 증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미지급 상태로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년도별로 지급할 때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분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관사관리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 한곳밖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다른 건물은 용폐가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 관사뿐이고 나머지 의사국장이 쓰는 아파트하고 제일훼미리 배트민턴 숙소 관계는 용폐가 되어서 매각 공고했다가 비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국장이 쓰고 계시는 경남아파트는 잡종재산입니다. 용도가 지정안 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관사 건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이 쓰는 아파트가 있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이런 공유재산에 관한 운영관리비 부분들은 어떤 자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법정 경비를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관사만 지급하고 다른 데는 관리비가 일체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부담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외 공공건물이 미 사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행정재산으로서 하는 것은 교육청 청사가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이동 구획정리 안에 1,905평과 교환되어서 건물 이사는 했습니다만 기자재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수 안했습니다. 고교 교육지원센터로 활용 계획으로 있고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건물이 아직까지 빈 상태고 다른 건물은 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앞으로 노후관계로 사용 불가능한 건물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문화체육회관 앞에 사회단체가 입주한 건물이 비가 새고 있고 다른 것은 교육청사도 외관상으로 개보수해서 교육지원센터로 쓸려고 하고 있는데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용도폐기 해야 될 건물 같으면 매각처분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용역 수의계약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물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고 감사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관내 한개 업체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법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측면에서 다른 업체하고 확대해서 입찰 형태로 했으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했나는 사례로 지적되었는데, 그 부분은 2006년도 지방계약법이 발효되고부터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도내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전에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온 사항입니다. 관내 업체 한개 없체가 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박필호 위원할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감사지적 사항으로 되었다는 것은 계약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밀양시 산림조합도 수의계약 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관내 민간 조경공사 업체도 있을텐데 특정 업체에서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체 균형이나, 그분들도 결국 사업자로서 일거리가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한데 형평이 안맞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박필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진흥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조림, 산지에 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 안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경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산림조합에 배제하고 있고 산림조합에는 10% 부가세를 안주기 때문에 부가세 감면 법인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을 10% 절감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무안 운정 골프장 매각 진행사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환매특약으로 환매조건부로 3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산지관계 경사도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면적이 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환매특약에 의해서 2007년도 1월되면 3년인데 그때까지 안될 경우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시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환매요구는 계속하고 대금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사원에 제기해서 계약 되어있는 것을 설명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환매특약조건을 이행하도록 권고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돈 환불하기위해서 예산 1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사무소 관아 공사 2002년도 설계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활성화 요구 언론보도가 있었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조치사항으로 문화재로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중에 있다는데 그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2002년도 설계용역해서 납품 받은 사항인데 그이후 5년까지 작년까지 부지 보상 관계 추가 편입으로 24억을 투입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완료되었고 올해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자체가 2002년도 설계는 275평 추가 확보된 오른쪽으로 개인주택 추가 편입된 부분 포함 안되어 있고 여건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 해야 되는 사항이 검토되어서 새로 7월 1일 시장취임 후 보고하고 내일동에도 주민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 요구해서 반영 안되어서 올해 사업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기와집인데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니까 관아 모형같으면 목조가 될 필요성도 있고 지하주차장 문제도 거론되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축사와 부산대학교 건축전문 교수님과 개최하니까 지표조사를 관아로서 문헌에 나오니까 밀양읍성 복원과 연계해서 그전에 검토한 사항인데 일단 지표조사하고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니까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지표조사를 년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 결과 문화재 흔적이 나오면 문화재청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거기서 시굴 조사하고 더한 부분이 나오면 발굴조사 명령까지 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사항이 없으면 지표조사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 설계상 부지, 규모, 현황이 안맞기 때문에 재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4년이 경과하고 여건이 바뀜으로서. 내년에 3개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예산 요구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재설계해야 될 단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표조사가 끝나도 상당한 시일이 흐를 것 같은데 그때 또다시 설계변경 해야 될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아닙니다. 지표조사와 학술조사 끝나면 설계용역 할 계획이고 문헌상 관아 위치가 여기다는 것은 나오고 개인사정입니다만 밀양읍사무소 자체 건물이 4층이 되어 있고 주변에 기초가 들어가면 문화재 유적이나 흔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지표조사는 외관상 나타난 부분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나오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나오면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필호 위원발굴조사하면 시간이 더 갈 수 있다는 우려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장성기지표조사는 발주를 11월에 했는데 한 달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년내 결과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1페이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3건을 오성산업에서 했는데 교통과장님 동생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교통과에 배정된 자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료상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수의계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법에 할 수 있는 항목이 몇십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승강장 모양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최근에 하는 모양이 제일 적합하고 편리하고 낫다는 방침 결정에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형태는 선정되었고 그 부분은 실용신안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그앞에 작년에 하고 했습니다만 후임 과장이 오다보니까 동생관계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저 있을 때 이 업체가 수의계약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 업체만 밀양에 실용신안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에서 확정된 것은 이 안입니다.
허홍 위원이런 자료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의혹을 가지고 안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에 배정된 자금이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허홍 위원어느 시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안보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이해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의회에서도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허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입찰을 충청도 업체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밀양 실정을 모르는 연구원들이 심지어 건축가가 아닌 생산경영 담당자가 연구원으로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데서 용역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밀양실정을 잘 아는 인근 전문가나 학교 교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데 공개입찰만 고집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근 창녕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굳이 입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은 특혜 시비나 계약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 성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현황은 지역상황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인데 계약방법상 입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사유가 안나왔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밀양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태풍 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당했지만 밀양 건설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해서 밀양시장님이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했다고하나 그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해서라도 밀양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한 면인데 수의계약해서라도 잘 아는 분들이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례 초등학교, 월산, 범평 초등학교를 3년 연부로 공유재산 취득했는데 다른데는 고사하고 초동에 있는 범평 초등학교는 미리벌 민속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김기철 위원취득하면 관리주체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주체는 우리시고 그에 대해서 대부계약 형태로 무상이 되겠습니다만 계약체결해서 위탁해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철 위원재산은 밀양시 재산이고 비록 박물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표자가 하겠습니다만 시민이 필요할때는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초동 주민들은 미리벌 민속박물관이 필요 없고 다른데 가라고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올때는 초동 청년회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노인 경로잔치 할려고 운동장 쓸려고 해도 1인당 입장료 4천원 내라는 사항인데 우리시 재산을 가지고 시민이 하는데 예를들어 박물관 관람한다면 주민들도 이해한답니다. 결국 거기서 사용못하고 초동 초등학교 좁은 강당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대표자와 할 수 있도록 밀양시가 지역민과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공보투자유치단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지적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에 뭔가 시설이 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지원부터 배려를 많이 해 주었는데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사유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입장료 4천원이라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사업주 자질 문제가 있는데 시정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힘이 되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반복됩니다만 초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밀양시에서 10원이라도 예산지원 해주면 주민으로서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니까 교육청 관계자들도 민속박물관이 있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서 견학하고자 교사 몇분이 갔답니다. 홍보차원에서 가도 그분들한테도 입장료 내라 하니까 밀양교육청 관계자는 밀양 학생들은 아무도 안간다고 합니다. 무슨 밀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명례 초등학교 영화학교는 지역주민이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한 식당이나 모든 것을 이용해도 개방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객이 전도된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밀양시에 환경순찰하기 위해서 모터보트 제작한 일이 있죠? 어디에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부의장 말씀하시는 모더보트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고 저희시도 그당시 보트를 가져와서 수리하고 정비해서 쓰고 했는데 현재 쓸 계획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향후 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2 수중보가 완료되고 나서 작은 섬도 만들어 놓고 해서 저가 지적 부서에 섬 지번을 부여해라고 했습니다. 삼문동 70번지인가 지번을 찾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의 생각은 수년 지난 이후 수해가 있어도 섬이 보존되어있어서 영원한 지번을 부여해서 땅을 관리하자! 향후는 하상 노변이 충분한 지역은 가곡동과 마암산 섬을 잇는 중간구역이 넓습니다. 거기에 향후 계획은 거기에 정자도 짓고 모터보트도 이용하고 일반 보터도 몇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정도이고 김위원 질의하신 보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집도 사람이 안 살면 못씁니다. 저 기계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데 차라리 환경단체에 일하시는 분을 빌려주든지 예림에서 삼랑진까지 삼랑진에서 상남 수산까지 가보시면 쓰레기 버려놓은 형편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퇴적물 쌓인 것을 자기들이 치우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 배는 두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어려운 예산 만들어서 샀으면 활용해 주시고 한가지 또 하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에 증기기관차 설치한다는 것은 무상이지만 가져올 때는 운임비도 포함되었는데 그 증기기관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도 없고 레일은 땅에 뭍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여부와 어떻게보면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산이니까 알고 싶어서 감사과정에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증기기관차는 나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 자신도 책임감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여러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레일이 왔는지 안왔는지 시비를 들였는지 안들였는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하다못해서 밀양시청 광장 잔디밭에 둬도 좋겠습니다. 볼 수가 있어야죠? 예산은 이랬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6년도 1천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10건에 6억원으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액은 13억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는 사례와 계획수립 용역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행정에 활용되지 않는 용역계약, 특히 쓰레기수거 위탁비 산출을 위한 용역 등 책임 행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용역은 예산낭비라고 보아집니다. 용역은 신중하게 발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해 생각이 어떻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밀양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심의한 2006년도 각종 용역 중에서 기각된 용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못한 용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예산낭비적 측면이 있는 용역, 활용 안하고 있는 용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용역에는 설계부터 학술용역 전문적인 지표조사나 문화재에 따른 용역이 있습니다만 책임 회피성으로 쓰레기수거 용역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용역을 예를들면 원가계산이 해마다 물가인상율 적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용역을 안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 받고 있습니다. 용역 하는 기초조사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데 용역업체 도장하나 받는 것 때문에 예산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지적사항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 이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근거자료 나 산출내역 없이 한 것이 계속 지적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필요 없는 용역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책임회피 때문에 했다는 것은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계약심의회 관계는 법규정상 일반공사는 30억 이상, 용역은 5억 이상 되기 때문에 아까 자료 보고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2건을 했습니다. 용역 해당되는 부분은 5억 이상에 대한 용역에 대한 심의 실적은 없기 때문에 불허가나 반려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신 초동 관계 당초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8월에 계약 종료되어서 3년간 재계약했고, 초동 미리벌학교를 공보투자유치담당에서 했고 나머지 부북 월산도 소유자가 바뀜으로서 계약은 새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계약할 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넣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삼문동은 주위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싼 땅을 사서 투자할려면 그 주위는 없다고 봅니다. 별관에 도서관을 지어서 들어간다면 구 도서관 부분을 삼문동사무소가 가면 주차난을 풀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저희들 이야기를 생각해서 준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구 교육청도 시가 매입해서 담을 헐면 상당한 주차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지어도 되고 뒤에 있는 식당을 뜯어내도 거기에 방안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삼문동 구 군청 별관이 본관은 인수했고 아래채 별관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밀양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그대로 쓰고 우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공유 건물이 어떻게 편리하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여러 각도로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5층을 리모델링 하면 예총 문화원 사무실 자기들 이전하든 안하든 넣고 나머지 5층까지는 시립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 교육청은 인수했는데 어제 현장을 보고 왔는데 2007년도 예산에 1억 6천만원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월초에 미리벌 학습관을 개관할려면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계해서는 3월 개관이 어려워서 금년도 그 돈은 400만원 하면 되지 싶어서 12월중으로 설계할 계획이고 년말에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 2007년도 1월에 조기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그러면 이 미리벌관과 도서관은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유땅이라서 양 건물 사이 있는 담장을 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러면 내년말에 별관을 인수하면 앞서 위원장 이야기하신대로 동사무소도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때 검토해서 내년도 실무부서에서 보고드리겠고 그다음 폐교 관계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2개는 시민단체나 예술하시는 분들은 가인 예술원도 사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데 3개 학교 3년 연부취득하는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여러차례 걱정입니다. 월산 연극촌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영화학교, 미리벌 초동 박물관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부서가 통일 안 되어서 상황 정리정돈이 안 된다.
어느 단체 없이 공유재산관리가 문제입니다. 연극촌도 저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시에 등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되면 연부취득 하면 저희 재산이 되면 저는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관리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하면 그분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손을 못댈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신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다른데 가면 손놓기 때문에, 공유재산 40억 넘게 주고 인수한 재산인데 이 재산은 위탁주는 사람에게 어떤식으로 위탁을 하든간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되 무상, 유상을 떠나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약해서 위탁 기간도 명시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연극촌은 문화관광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 해서 추가 사업으로 보고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과 같이 집행부서 공무원들도 건물을 누가 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마치고 나면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이일산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사회복지과 소관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현황 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159억2,422만 4천원 중에서 53억 7,410만 4천원 집행하고 105억 5,022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4,160만 9천원 남았는데 주내용이 화장장 유류대가 약 4,300만원 정도 8월, 9월, 10월분이 11월 나가고 11월, 12월 집행되어야 할 돈이고 과에 수용비, 급량비, 여성회관운영비,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과 홍보물이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1월, 12월 집행해야될 돈이 1,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11월에 교부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832만 3천원도 11월, 12월 집행할 돈인데 자원봉사센터 관리비, 여성대회 등 운영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10만 5천원은 구직희망 노인 취업알선 사업 자금인데 당초 24 명되어 있었습니다만 한사람 신청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독립기념관 건축, 충혼탑, 실비요양원, 청소년수련관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비요양원은 건축이 이달말 준공되면 집행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계속비로서 이월될 예산입니다. 시설비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감리비도 독립기념관 계속비 이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6억 2,339만 9천원은 평촌 마을회관 그 외 마을회관 신축, 보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실비요양원 예산인데 장비보강비입니다. 이것도 12월에 계약이 되면 내년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해서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소득주민장학기금 295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295만원 집행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조직 활성화에 따른 사업 체력증진 등 해서 집행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안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62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 1,250만원, 보상금 812만 8천원 해서 2,011만 8천원 집행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1천만원 이상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경기공모에 따른 금액입니다. 주식회사 아끼반 도시건축연구원에 용역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나 용역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4개 단체 1억 7,600만원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입니다. 위원수는 12명으로 개최수는 2번,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개최 4번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4번 개최했고 청소년위원회와 보육위원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 못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3번 개최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민원진정 처리사항은 불법사설 납골시설 고발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불법묘지 신고서 2건, 한 건은 고발해서 다른데 이전했는데 밑에는 이달 연말까지 유보했습니다. 조치하라고.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독립기념관건립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교동 산 24-1번지 일원 건축면적이 251평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시공사 40%, 건축공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념관 내 전시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내년 9월경 안에 전시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건립현황입니다. 밀양시 교동 517-1번지 대공원 내입니다.
2천평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0억의 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충혼탑 모형공모를 99년도 해서 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실시설계 하고자 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확보되어서 지연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대공원조성과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발굴사업 면적 및 사업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되고 발굴조사를 위한 지역 및 면적 신청을 문화재관리청에 연말까지 하도록 도시과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덕임, 하남읍 남전리 산120-3번지이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지는 9,615평 중에서 1,500평 조성해서 건축은 연면적 920평이 되겠습니다. 입소정원 100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7,442만 6천원, 국비 11억 3,722만 3천원, 도비 5억 6,860만 6천원, 시비 5억 6,860만 7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2005년도 4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되는 관계로 설계변경해서 지난 10월 24일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문요양 신고수리를 이번주에 완료하고 금주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비노인요양원 건립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밀양시 직영이고 산외 면 금곡 896번지, 2003년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3,023평, 건축은 445평이 되겠습니다. 1층, 2층입니다. 입소정원은 50명입니다. 총 사업비 36억 1,922만 8천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은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금년 2월 6일 착공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은 지난 11월에 마쳤고 올 연말 12월중에 준공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내년 3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용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후에 산책로를 개설하고 장기 보강사업 예산이 1억 6천만원 있습니다. 12월중에 조달구입해서 내년 3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현황입니다. 삼문동 4-19, 232-2번지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2,134평,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6억 8천만원으로 양여금, 균특 34억, 시비 22억 8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사업 확정은 2003년도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그해 4월 8일 마쳤고 위치가 확정안 되어서 늦어오다가 지난해 5월에 현 위치에 확정해서 건축설계 전국 공모를 해서 낙찰된 회사에 설계용역 지난 6월 24일 완료했습니다. 공사 공개경쟁입찰을 11월에 하고 지난주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인원은 미취학 12명, 초등학교 419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62명입니다. 지원규모는 4억 6,516만 7천원으로서 지원방법은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상품권을 선호해서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휠체어 택시 이용실태입니다.이용대상은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이용실적으로 한달 22일 정도 운영하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 운영하고 월평균 이용 숫자는 80명 정도됩니다. 이용방법은 전화하면 접수해서 호수를 정해서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휠체어 택시기사 인건비가 80만원 정도됩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은 다 안아서 온몸으로 태우고 있는데 80만원이 너무 적다! 전에부터 인건비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요구가 있으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위반업소 유형입니다. 79건으로 무신고 25건, 청소년 주류제공 5건, 티켓영업,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16건 등입니다. 내용별 영업장 폐쇄 25건, 영업정지 22건, 과징금 5건 1,344만원, 과태료 14건 400만원, 시정 및 개선명령 13건 등해서 79건입니다.
문화의 집 지원현황입니다. 이용은 남자 705명, 여자 1,308명 2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동아리방 운영, 도서대출, 비디오, 노래방, DVR, 인터넷 이용으로 연간 8,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구성,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할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협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각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회 개최했습니다. 3월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복지욕구조사 설문안에 대해서 회의하고 6월 9일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8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28일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해서 2007년부터 4년간 밀양시지역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문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량은 건물이1,200평 계획하고 부지는 3천평 정도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50억 사업비로 도비 20억, 시비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지난 11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도에 보고하고 부지 선정 때문에 부북면 용지리 산 15번지는 시유지입니다. 외 3개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초에 편입토지 보상에 들어가면 5월달에 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7월 설계해서 9월쯤 착공하면 2008년 초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로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인프라 관계로 부지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및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마을회관 신축 또는 보수 중으로 아직 미집행되었다 하는데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어려운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3억, 마을회관건립 1억 5천만원, 평촌 마을회관 6억이 있습니다. 보수 6억 9,200만원, 내이동 삼일경로당 1억 1천만, 소규모 요양원 3억 8천만원, 미신고복지시설 1억5천, 노인전문요양원 2억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4,900만원, 홈실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4억 9천만원 등 해서 전체 26억 2,300만원입니다.
박필호 위원평촌 마을회관 말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일부 진행중에도 있고 아직 부지정리 안 되어서 착공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예산 미집행액이 105억 5천만원 중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집행 총액이 약 95%인 100억 6,500만원이 발생되고 있고 시설비 미집행 사유를 보면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이면서 년도말 집행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했고 민간자본보조 26억원 미집행액 발생 또한 년도말 집행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년도말 집중 추진되는데에 대해서는 특히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조성사업 10억 3,900만원, 충혼탑건립 8억 3천만원, 실비요양원건립 15억 4,700만원, 청소년수련관 34억 6,600만원입니다. 실비요양원은 금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골조공사는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겨울공사는 중단했다가 내년도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충혼탑은 아직 부지정리가 안 되어서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바라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억 2,300만원 중에서 마을회관 1억, 평촌 복지회관 6억기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모든 돈을 집행기관에서 동네로 넘겨주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을 한 업체가 독식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동장님 임의대로 지역개발위원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집행하니까 마을회관 짓고 나면 동네에 잡음이 끈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회관이 건립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향후 경로당, 마을 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리를 복지과에서 직접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산집행 규정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행정에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못하게 되어 있고 동네마다 그 지역의 상황이나 사업 추진상 대부분 경로당이나 회관에 돈이 부족합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네 것이니까 이익은 제쳐두고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점이 있어서 동네에서 결정을 하는대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뒷말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 질의했던 내용은 마을회관 짓고 나서 대부분 자부담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8천만원 공사를 한다면 시에서 6천만원 주면 그것으로 사업을 끝내는게 과반수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복지회관 건물들이 부실화가 많습니다. 얼마 안가서 보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그렇지 못하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토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민간자본보조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마을회관 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1억 5천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이 시설은 재가복지센터와 비슷합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10명 정도 수용하는 적은 시설입니다.
김기철 위원10명 정도 적은 시설에 민간자본보조하는데 밀양시에서 몇 사람이 신청했는지 허가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이 기금조성액의 1억 7천만원의 1.7%인 290만원인데 장학금 지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 조직활성화, 체력증진, 전통문화 선양사업 등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 지출과 중복 안되게 기금조성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집행이 일반회계 예산집행과 중복되지 않게 기금조성 고유 목적에만 사용되었는지 기금 집행의 구체적인 사업명과 내용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급합니다. 상반기 295만원, 하반기 295만원입니다. 은행이자 가지고 주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 이자분 가지고 주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2천만원 조성액에 대한 정기예금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거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노인복지기금은 당초 조성액에서 잔액이 2천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이자 부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성액이 준 이유가 무엇이며 식품진흥기금은 관리상부적절 하다고 감사지적 사항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내역과 기금운영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무엇인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이자가 2천만원 포함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5억 3,0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는 식중독 간이검사 키터구입하는데 224만 3천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369만 6천원, 포스터 홍보물 659만 1천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지출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소비자 감시원이 있습니다. 활동비, 음식물이나 수거 재료비해서 811만 8천원 지출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집행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직원들 여비를 사용 못하도록 되었는데 그 전에 여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적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정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저소득주민 장학금 집행액 295만원 이자 부분이라는데 이 금액은 조성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포함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잔액은 줄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자료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이자 포함안 된 금액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영기감사자료가 일치되게 표기해야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과장님도 헷갈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더하면 1억 7,060만 5천원이 안 됩니까?
박필호 위원되니까 어떤 부분은 이자가 당초 조성액에 포함되었고 어떤 부분은 이자가 포함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장학기금은 포함이 되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포함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죄송합니다. 저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저소득주민장학기금하고 장학재단기금하고는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틀립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지난번에 결산심사 보고시 기금 이월금에 정정해서 기록한다고 했는데 정리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 정리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금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금융기관마다 틀리는데 최고 높은 것으로 3.5%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세무과장님과 금융하고 위탁 계약할 때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조사한 바로는 4.75%까지 갑니다. 공무원들이 세금 가지고 노력안하고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방법은 금융기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시 충분히 설명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미망인회나 국가유공자회 이런 단체도 중복되어서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지원금이나 운영비를 일원화해서 운영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통합해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운영지원은 보훈 4단체, 장애인 단체 이런 단체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각종 행사는 주로 시나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포함시켜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업무집행상 운영은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장애인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하는데 한달에 40만원까지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성에 관한 부분도 결혼 이민자와 화합,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화합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조정해서 지원액은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외국인 여성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도외시 하듯이 관리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사업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지시된 사업을 추진하니까 국가정책이 앞으로 다양하게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별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박필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보조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보훈단체는 전부 지원근거가 다 있습니다. 국가기본법에 국가에 희생이나 봉사한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허홍 위원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운영비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행자부 규정에 제339호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조례에 제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우도 해야 되고 지원이 마땅한데 운영비라고 일회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 단체들이 자생력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여서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내 있는 주차장 현황은 이런 단체에 주차관리권을 수의계약 해주어서 자생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관장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입찰 봐서 하청 내려 오면 결국은 장애인단체에서 또 받아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단체에서 재정자립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민원진정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사설 납골시설 고발 건은 2006년 3월 8일 허가 조치되었는데 이장으로 처리했고 불법묘지 신고건은 연말까지 유보되어 있는데 처리현황에 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위에 것은 위치가 밀양시 활성도 112번지에 불법 사설 납골시설이 설치되어서 피진정인이 부산 사람입니다. 이전명령을 내려서 이전을 했습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은 별도로 하고 조치로서는 다른데 이전이 되었고 밑에 부분도 불법묘지 상동 고정에 되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경북 청도사람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관리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사법기관에 불법 납골시설 고발 건은 행정처분 했다니 되었는데 사법처리를 시에서 고발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못 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고발하면 벌금 , 행정상으로는 원상복구 하니까 원상복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민간인을 고발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타과로 이첩하면 그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과에서 알고 있어야 유사한 부분이 들어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를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충혼탑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충혼탑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인데 분권교부세 6억 5천만원, 시비 13억 4,700만원입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앞에 독립기념관도 그렇습니다. 국비 비율로 해서 시비가 3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비도 28억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충혼탑 건립을 20억 사업하면서 추가비용이 28억이 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과연 해야 되는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인데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교동 대공원안에 부지를 정함으로서 부지 매입비는 같은 사업이니까 시비 부담이 적을것이라고 그곳에 확정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사업 때문에 2년내 사업추진이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보훈 4단체와 고엽제 이런 분들과 의논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는지 봐가면서 그분들하고, 심지어 몇 년 동안 끌어온 일에 대해서 찾아와서 원성 지르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문화재 발굴조사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는데 발굴비용이 2007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정밀조사 하면 보통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7년도 예산 확보안 되었으면 추경에 들어오더라도 향후 빨라야 2년 이후 충혼탑 건립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안해도 되는지 그러면 굳이 이 장소에 건립 안하면 지표조사 비용도 지출 안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소요사업비 28억은 충혼탑 하나 건립하기 위한 발굴사업비가 아니고 교동대공원을 조성하는 전체 문화재 발굴하는 소요사업비가 28억이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내년 완공이 되면 기념관을 개관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구분해서 발굴조사 4억 들여서 도시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진입로공사는 입찰 끝나고 착공중이고, 나머지 28억 소요되는 추정가격은 충혼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동 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것으로서 이해하시고 대공원 개발사업은 한두해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추후 도시과와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사전에 의회 보고드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시비가 국비보다 많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 빠진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중앙에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20% 국비를 얻어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전체는 국비가 60% 수준입니다. 이런 별도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그냥 시행하면 안 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법을 무시하고 시행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그것까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정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기획처나 행자부에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가져오는 돈이 무엇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거기서는 없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위법했을 때 어떤 처분이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다른 자치단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자치단체는 더할 것이고 국가기간산업도 하다가 문화재청에 지적이 되면 4-5년간 중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묵살하고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공무원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인구 위원국가기간산업이야 돈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은 빚내서 하지 않습니까? 빚을 28억 바치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저희들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거기에 발굴 해본들 사기조각 하나 나오고 기와장 하나 나오는 것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1억의 지방세를 받을려면 세무부서 보고와 같이 30여명 공무원 몇 날 몇 일해도 어려운데 수억 수십억 받을려면 가슴이 답답한데 그러나 이것을 옮길 수 도 없고 독립기념관 공사를 상반기 시행할 공사를 이것 때문에 4억 겨우 추경에 했는데 연구를 해 봅시다.
황인구 위원우리가 문화재발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거라. 나오면 그당시 다시 하든지.
○ 총무국장 이원효우리가지고 안되고 문화재 교수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잘못된 법이라 생각이 들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조례를 만들어서 못하겠다, 미친짓하고 헌법소원을 내든지 해보죠.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충혼탑 뿐만아니고 박물관 이런 문제도 대공원내로 기반시설 예를들어서 수도나 공사가 완료되어야 전시도 원만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변경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도시과에서 충혼탑이 위치해야 할 그 부분만 문화재발굴 조사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가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독립기념관 건립이 2002년도 계획되었는데 이 시점에 이 정도 시비 43억 3천만원들여서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90%까지 건축이 다 되어 가는 즈음에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가 곤란합니다.
허홍 위원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입안하실 때 행정을 중심에 두지말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했을 때 과연 나은 사업인지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80%, 10%, 10%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사회복지법인 덕임의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법인에서는 운영에서는 출연금이 없고, 부지 9,615평 고정자산을 법인자산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따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당초 사업비가 11억인데 36억으로 늘었고 그동안 부지도 처음 부지에서 산외 금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부지변경에 따른 추가 요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당초 부지는 시유지에 계획이 있었고 변경된 곳은 시에서 매입한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부지선정에 관한 자료에 보니까 5만원, 7만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만원 부지, 그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나 보상금, 심지어 거기는 양돈장이었는데 돼지 마리당 이주비용까지 보상 해가면서까지 금액이 늘어나고 그에따라서 큰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비교하면 부지 값은 있습니다만 여기는 100석에 22억 7천만원이고 50석에 36억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국도비 지원금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15억이고 실비노인요양원은 8억 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비요양원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덕임에서 부지는 자기자본을 출자해서 부지 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 안 되었고 순수 건축비만 22억이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은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도 입소정원 100명 얼마 50명 얼마가 지정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정원이 적음에도 공사비가 많아졌고 저도 지난 3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시장님의 몇 대 의혹사건 해서 검찰, 감사원에서 몇달동안 감사받고 해서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위치는 좋은 자리입니다. 산내 그지역에 했으면 당초 10억으로 50명 수용하는 실비요양원을 신축할 수 있는데 하천변이고 멀고해서 실비요양원은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비요양원은 개원되고 나면 의료시설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확보가 되면 10억 5천만원만 들면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만 건립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 우리는 1억 5천만원만 들면 건립 가능한데 저가 사회복지과가 있을때 현지 벤치마킹 가보니까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은 두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문요양원은 문을 열으면 우리시관내 계시는 기초수급자가 전문요양원에 타지역에 나가있는 사람은 밀양에 모셔도 수용가능하고 전문요양원은 보호자는 일체 무료입니다. 운영비, 간병비, 관리운영비고 전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업이고, 실비요양원은 43만 7천원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치매, 중풍, 거동불능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인데 경북 안동은 하는 이야기가 밀양은 착공안했으면 하지 마십시오, 국비 반납하고 마십시요라고 합니다. 실비요양원 하나만 지어놓으니까 안동은 환경요건이 밀양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갔을때 개원한지 3개월 되었는데 3명, 4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이야기를 하고 그위에 영주에 가니까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실비요양원을 지으니까 그것은 같이 운영되더라.
우리시는 복지 분야에 행정이 맡아야 할 비중도 커서 실비요양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자면 접근성이 있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 안동의 이야기를 들으면 40몇만원 주고 부담할 사람이 촌에서 내 마당실고 물끼 볼 사람 같으면 집에있지 그돈주고 시설에 안들어오는 것이 안동지역의 현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조해서 실비요양원을 짓다보니 이전했는데 국비가 적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이런 모든 사항을 쉽게 해소하고 옳은 실비요양원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고 장소를 물색하니까 부지정리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 자리를 잘 잡아서 개원했을 때 영남일대에서 실비요양원이 밀양이 전국에서 잘 될 수 있는 실비요양원이 된다면 그 돈은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애초 사업비가 11억 7,1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7,600만원으로 되어서 국비가 9억 9,500만원 예상되었는데 36억 1,900만원은 국도비 합하면 8억 5,922만 8천원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애초 9억 9,500만원에서 1억 3,577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애초 사업계획할 때는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억 3,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그 금액은 처음 듣는 금액이고 앞서 내가 보고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비요양원 책정할 때는 260평 건물에 10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국비 5억, 도비가 3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5,500만원 그래 알고 있는데요.
당초 11억 7,100만원은 이 당시에 수용인원 50명으로 해서 시설규모가 건축면적이 280평 규모로 11억 7,100만원으로 건립비 계상 잡았는데 이것은 건립계획을 당초 설립할 때 결재 서류고 실비요양원이 책정되어서 사업 시행할 때는 면적이 260평입니다. 그래서 10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 그래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건평이 280평에서 260평으로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많은 밀양 시민들조차 이 부분들은 의문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규모는 얼마이며 그중에 국도비 반납은 한 사실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결식아동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방학기간 중에 결식아동 식사지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4억 6,516만 7천원 정도 되고 반납관계는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산출이 어렵고 지난해 반납한 금액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 1일 1식 3천원입니다. 대상은 읍면동에서 복지전문 담당자가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재원은 4억 6,500만원인데 국비 2,444만원, 분권교부세입니다. 도비 1억 8,982만원, 시비가 2억 5,0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사해서 선정합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휠체어 택시 운영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밀양시협의회에서 위탁을 2년에 한번씩 저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가 2001년식인데 이스타나 11인승입니다. 연간운영비 1,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월 22일정도 공휴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전화하면 접수해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차가 읍면동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병원에도 가주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이동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입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 앞에 차를 항시 대기시켜 놓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사무장이 접수 받아 놓았다가 필요한 날짜에 순회하면서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2005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행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동불편자는 시장 가자 병원가자 하면 갔는데 2006년도부터 자기들이 장애인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차를 가져가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주다보니까 보고시 이야기대로 기사 인건비가 우리 운영비가지고는 월 8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 전체 1대로서 하루 4명정도 운행합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3페이지 위반건수가 79건에 행정처분 79건인데 이중에 청문 절차 요구하는 업소와 청문결과 변경된 행정처분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처분 결과 과징금 1,300만원과 과태료 400만원 납입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79건 중에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실시에 따라서 조치했고 과징금은 완납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일부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미납된 금액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위반했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확인 단속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경찰서에서 또 우리시와 합동으로 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첩되어서 넘어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라고 검찰청 소속으로 있는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내일동사무소 하던 자리인데 1층은 비디오감상실, 2층 다목적홀, 3층 노래연습장, 지하는 탁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도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쉬고 이용자는 청소년들이고 이용은 무료입니다. 관장은 길형섭이라고 한 사람 있고 차장, 직원 두사람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찾아가면 하고 싶은대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8,500만원 지원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같은 수준입니다.
백경희 위원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위탁운영 하는데 알아보니까 잘된다고 합니다. 잘되는데 문제가 도서, 비디오테이프, 놀이방시설 해 놓고 노래가 몇 년전에 것 그대로 있답니다. 만화책도 오래 되어서 교환이 안 되어 있고 도서도 오래된 것이 있으니까 한 달 500명오던 것이 100명이 오고하면서 준다고 관리하는 분들이 저한테 누차이야기 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서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같은 지원금으로 지원되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청소년의 집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관장님은 청소년 전문가이십니까? 학계나 전문직종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아닙니다. 직원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관장님은 범죄예방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분은 검찰청내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선도위원회 검찰 범방위에서 관장하니까 이 분이 자리를 차고 앉은 것 같습니다.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장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8,500만원 하면 한달에 700만원 되는데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관리비, 인건비, 각종 사무 소모용품,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신간도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운영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네사람이 관여하시는 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 본가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고 아이가 크니까 가보고 하니까 한 달에 10번내지 20번 들어가도 저를 아는 척하고 왜 왔는지 묻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 하더라고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백위원님의 말씀에 저가 봤을 때 예산 8,500만원을 더 짜임새 있게 쓰면 예산이 충분 하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체계가 엉망입니다. 개선점을 꼭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미래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차후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이 부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언제쯤 될지 모르는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까 급식 지원해 주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 안하는데 단지 힘있는 기관에 있다고 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감사 마치고나서 1월부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허홍 위원님과 김영기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5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내년 시작할 때 협의회 회장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장애인입니다. 위치 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려면 도로망이 구축된 곳이라야 된다. 즉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 되어야 된다.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북면 용지리인데 노선버스가 없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접근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부지 위치를 선정할려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장애인들과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좀더 편리한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부지선정에 용지리 외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소와 교육청, 가곡동 육묘장으로 알고 있는데 3곳 말고 다른 곳에 검토대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현재로는 없는데 그 곳 외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몇일전에 시장님과 갔다오다가 들러서 그곳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위치를 추가 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소는 지금있는 문화의 집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국비 반납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지난해 반납금액이 546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학생 숫자가 늘고 줄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넉넉하게 잡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반납은 500여만원입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허홍 위원수급 인원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적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본래 8%내지 10%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책정할 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아까 황위원님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과태료 400만원 중에서 240만원 받고 160만원 미납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과징금이나 추징금이나 교통범칙금을 징수팀을 묶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저 생각으로 물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과태료 부분을 5년 정도 그 기간만 돈 안내면 된다는 마음 자체가 시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 듣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별도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결혼 이민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다문화 가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 가족의 큰 문제점은 언어, 식생활,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혜택이 부부 한마당, 행복찾기 부부캠프, 한글교실 개설이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중복편성으로 참여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하는 좋은 시부모되어주기 운동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도 추석때 송편만들기 이런 일회성 행사인데 저 생각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맨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가족이 밀양에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원효,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장성기, 사회복지과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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