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총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김영기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최숙희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의 불합리와 비효율 등을 적시하여 시정 및 개선 그리고 정책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시민 가까이서 시민복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사항은 크게 나누어 첫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둘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셋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넷째 주요 민원처리 사항 등을 감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거나 부실내용이 적시될 시에는 해당부서 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과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의해 시장, 부시장, 관계국장출석을 요구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가릴 것이며 앞으로 시정질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여부를 계속 짚어볼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가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의 감사에 예의 주시함을 명심하시어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한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시정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다음은 기관장 인사를 최숙희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최숙희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1차 정례회와 더불어 몇차례 임시회가 개최되었고 그간 지역 현안들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 등 2006년도 집행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기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고 2007년도 시정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현장답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준비는 물론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실시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지금부터는 총무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최숙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선서」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901천원 집행하고 7,471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11월 12월에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잔액입니다. 국내여비 4,369만 6천원 집행하고 770만 4천원 남았습니다. 잔액은 시기미도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발간실 복사기를 교체하는데 2,059만 7천원 집행하고 940만 3천원 잔액입니다. 밑에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비비 등 배상금입니다. 소송이나 기타 배상금이 발생하면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중에 152만 2천원 집행하고 4,847만 8천원이 잔액입니다. 152만 2천원은 미불용지 사용료입니다. 2006년도 7월달에 시장 약전골목 땅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로 152만 2천원을 시가 배상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에 소유권 이전등기철저라는 무안면 재래시장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시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조법 기간내 정리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수가 10명입니다. 금년 18번 개최했습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역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위원수로 우리시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다른 말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위원장으로 15분 위원으로 개최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했습니다. 다음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부시장 위원장으로 15분 위원으로 한번 개최했고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해서 투융자심사 적정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부시장 위원장으로 하고 15분 위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 10월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개최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예산 적정여부를 놓고 적정여부를 심의 했습니다. 수당은 지급합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법원 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월에서 12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회의를 개최합니다. 도래는 안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분 위원이 있고 한번 개최했습니다. 수당 지급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당초 2억 7,900만원 기준액입니다. 추가 승인액이 4천만원 합 3억 1,9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승인액 4천만원은 실제 민선 3기에서 4기로 바뀌면서 도에 4천만원 승인 받아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예산편성액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회의록 및 심사결과입니다. 년도별 투자 사업 총괄입니다. 분야는 총 일반 공공행정부터 공공질서 및 안전문화 및 관광해서 10개 분야에 국토 및 지역개발까지 총 178건입니다. 기 투자가 2,022억 7,8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303억 2,4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엊그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접적으로 투융자심사 결과가 사업별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심사와 자체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 심사는 10억 이상이 되면 도 심사를 받고 30억은 행자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하는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수산지구 하수도설치에 80억으로 적정 판정 받았습니다. 도시과 용두교재가설 168억 국비 84억, 도비 30억, 시비 54억해서 조건부를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두교재가설은 사업비가 168억원인데 지난해 5억원 들여서 설계 완료해 두었습니다. 163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더니 올해 예산으로 15억원이 확보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도 현안사업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해소해 달라는 재정건의 사업으로 건의했더니 내년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되어서 특별교부세 도비를 내시 받은 금액이 25억원, 우리시가 내년 자체예산으로 25억원, 합 5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상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이 19억원입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매입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시장에서 동명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5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적정하다고 심의되었고 진마트 앞에 가각구가 있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면 왼쪽 코너를 정비하는데 17억원이 적정하다고 심의했습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뒤에서 도시계획도로 옛날 구 시청 사무실 청사에서 북쪽 창녕상회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도 17억원 적정 판단되었습니다. 삼문4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성조에이스 아파트 옆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13억원 내년 예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문5통 도시계획도로는 소금동네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17억 적정 심의되었습니다.
삼문 주공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밀양농협 뒤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서 미리벌초등학교 들어 가는 도로입니다. 10억 적정심의 했습니다.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 적정 심의 되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현재 사용함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도 정비할겸 도비 지원 받을려고 건의 했더니 금년도 예산으로 5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시비를 내년도에 약 6억 5천만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역 앞에 일부를 환승주차장으로 쓴다는 명목하에 사업할 것이고 적정심의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가지산도립공원에 집단시설물 개설해서 16억원 도로 포장됩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8억원씩 적정심의 받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입니다. 집계가 없습니다만 행정소송은 총 6건입니다. 승소한 것이 2건, 나머지 4건은 원고가 취하한 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부터 영업정지처분 취소, 경품취급 회수비용 확인청구,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허가 불허가 취소,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총 4건으로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이 1건, 원고가 취하한 것이 3건입니다. 보상금 청구에서부터 승낙의사표시 청구까지 소유권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입니다. 총 건수가 11건입니다. 패소가 2건이고 승소가 8건 취하 1건입니다.
이 건도 주로 행정처분입니다. 정보공개 이행청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행정처분 취소하는 청구, 골재채취 불허가처분,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결정 불가민원, 개발행위업체해서 처분쟁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 도로부터 수감하고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행자부 소속으로 각 부처에서 도에 수감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 18건 중 시정이 10건, 주의 8건, 재정사항은 6,408만 9천원, 신분상 9명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도로부터 수감을 했습니다. 총 35건이 지적되었고 시정이 17건, 주의 18건, 재정사항은 1억 6,820만 5천원, 신분상 49명인데 징계 4사람, 훈계 45사람, 11월 28일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에 작성치 못했습니다. 정부합동 감사 지적 사항 18건은 손재식 고가 보수공사 감독 소홀부터 시정, 주의 또는 재정상 회수, 추징 등 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회가 발의한 건의 추진사항입니다. 특히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및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11월 17일 우리 농촌 이대로 둘 것인가란 박철환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했습니다. 2006년 9월 6일 제대로 로된 축제하나가 지방자치단체를 먹여 살린다. 손진곤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에 시달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울주군 상북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적극 추진은 박필호위원님 발언사항인데 환경관리과에 지시되었습니다. 허홍 위원 외 3건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보고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 개최 현황 및 결과입니다. 지난 10월2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심의 위원 13분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가 있었습니다. 총 72개 단체에 93건을 신청했습니다. 10억 8,212만 1천원이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72건에 6억 1,406만원으로 보조해 주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부터 72건에 대해서 모범 운전연합회 밀양지회까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심의해서 이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송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시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19건에 1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이 1건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라는 지시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처리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어민강사 활용현황입니다. 관내 원어민강사는 10명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3억 지원해서 7명 도 교육청에서 시달된 예산은 3명입니다. 밀양중학교부터 밀성여중학교까지 10명이 영어 보조교사로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남명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했고 밀성중학교 각 학교에서 시범수업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이르게 시작한 편이고 시민들이나 학생, 선생님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월 중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나 수업만족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여러가지 반응이나 여론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다 낳은 원어민강사가 활용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원 설립에 관한 현황 및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예림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해서 지난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옆 부지에 영재교육,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나 쓰는 명칭은 평생교육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1-2학년 각각 40명씩 해서 160명 정도 8학급 편성해서 수학, 과학, 영어, 정보 등 영재교육을 실시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금년도 예산에 이미 10억원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교육청에 통보도 되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바람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비 10억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시달 안되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내시가 되면 내년도 교육청 주관이 되어서 교육원 건물도 짓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반 시스템을 갖추어서 2007년말이면 영재교육원이 오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체 듣고 답변 듣고 일문일답 하시고 혹시 누락된 질의가 있을 때는 전체 부분 마치고 그때 추가 질의하면 원활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공통사항 하다가 또다른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따른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시기미도래라는 사유로 7,400만원 미집행 되고 있고 얼마전에실시한 의회 2005년도 결산심사 결과에 기획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획관리에서 2천만원, 예산운영에서 1,700만원, 감사관리에서 160만원, 업무관리에서 870만원, 통계관리 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약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2006년도 역시7,400만원 중에서 상당액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서 의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결산 결과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8억 4,500만원, 특별회계에서 7천만원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 총 불용액이 9억 1,500만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적 경비가 과다 불용처리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가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은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축소 또는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운영비가 100억원 편성되었는데 과년도 과다 집행 편성을 살펴볼 때 2007년도 일반행정비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시에 심도 있게 짚어 볼 것입니다. 밀양시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일반운영비와 시 전체 일반운영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일방행정비 과다발생을 최소 화활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고 4페이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유재산 소유권이전을 특별조치법시행시 조치토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 통보한 조치내용은 소관 부서 별 미등기 시유재산에 대해 특별조치법 기간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부서별 미등기 시 재산은 얼마나 파악되었는지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조치가 얼마나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황인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시에 일반운영비 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차기년도 사업예산 편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획실이나 시 전체가 수용비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결산추경을 하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과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받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예산편성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수용비는 목으로 운영비만 나와 있습니다만 세세목이 일반 장비운영비나 소비성 구입비나 여러가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판단해야 되는 대상입니다만 한번더 질문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토지를 수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다음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잔액이 지급안되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옛날 토지에 대한 가치가 많치 않을 때는 기부를 받은 토지나 그런 내용들이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있습니다. 무안 재래시장도 시기 일실해서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특조법 시행한 기간이 제법 되었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각 실과에 공문으로 촉구해서 이전하지 못한 재산이 있으면 금년안에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국외여비부터 민간자본보조까지 집행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한 사유와 미 등기 건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국외여비, 재료비,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이 사항들은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조법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자체가 발생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시해 주시고 시유재산 소유권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공직에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지금이라도 증여라든지 소유권을 밀양시가 가질 수 있는 사용승락서 등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서 특조법 기간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셨는데 13페이지 경상남도 감사결과가 미통보 되었는데 몇 일전에 통보왔다 하셨는데 경상남도 감사 조치내용을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 제출할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 집행한게 미불용지 사용금이 152만 2천원 집행하시고 남은 금액이 이렇다는데 이것 외에 소송하고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 변상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은 이것 외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배상금조로는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민사소송에 보상금 청구의 소에 권한이 없는 원고실수로 잘못 지급했다는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급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행정청이 잘못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소관과에서 합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앞서 연계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래 하면 기획실에서는 지급 잘못된 부분은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담당 직원이랄까 그분들이 잘못해서 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는 다시 원고에게 지급만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상권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패소했으니까 원고인에게 지급만 하고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아직까지 행위를 이루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총무과와 연계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일단 행정소송이나 변상금이 기획실에서 자금이 나간 일이 없다니까 믿어도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현황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중에 수당지급내역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명 중 7명이 출석한다고 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11명 중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위원회 개최는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되게 참석했는데 이 위원회가 개최된 날 다룬 심의 안건은 무엇인지 심의 안건이 의결이 필요한 것이면 과반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 개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을 살펴보면 사회 저명인사 전문인들로 구성되었는데 7개 위원회 중에 민간인으로서 한 사람이 2개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가 6명이나 되고 한 사람이 3개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도 있는데 민간인이 위원회 참여 목적을 살릴려면 다양한 시민 참여가 요구됩니다. 동일인이 중복 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밀양시에 설치된 58개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으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10여명에 이르고 최고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5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한사람이 중복 참여하는 것이 민간인 참여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기획실 소관이 아니지만 핵심적인 위치에 계시는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황인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정개혁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앞으로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해서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특별회계는 어떤 회계를 운영하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한 분이 2개 이상 3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은 재정개혁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는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번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것보다 예산편성 운영방향과 투자 하는 대상사업까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나 성질 등 등도 함께 다루어보면 이해하기 쉽고 판단이 빠르고 또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중첩되게 위촉된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쉽게말해서 시민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정이나 조례 내용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위촉되지 않토록 저희들도 위원회 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는 위원회 자격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도 위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게끔 위원님을 포함시킬 경우에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의회 의견대로 집행부에 통보하고 실과에 협의해서 위촉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수정해야 되거나 형평성 등에 안맞다면 수시로 정비할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관리 운영하는 면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바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반수가 안 되는 위원회가 회의가 원만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다양한 시민참여가 필요할 때다! 중복되는 위원회보다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 저가 초선과 2선을 거치면서 당시 위원할 때 자료를 과거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질 때가 안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5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과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담당관님 설명처럼 한 과가 관장하는 위원회는 업무 성격상 중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격이 다르고 관리과가 다른 위원회도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전체 시를 놓고 봤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한 분이 중복 위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토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별로 관리되고 있는 전체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조율이 안되다보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계시고 또 환경보건위원회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성격을 달리 하는 심지어 8번, 9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고 특히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도 특정인에게 중복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또는 그 위원회의 전문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 선정시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인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각종 위원회는 수당 지급 규정이 대체적으로 있고 없을 경우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규정하여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실비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마다 민간인 같은 경우 수당이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회는 지급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급 안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위원회 수당은 일괄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고 위원회 격이랄까 전문가로서 위원회 참석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참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틀리기 마련이고 만약 수당 지급하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공무원이 다 합니다. 있는데도 안하면 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지급은 기획실에서 챙겨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각종 위원회마다 수당 금액이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위원회만 실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7만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입니다. 세금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7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도 합니다. 틀린데도 있습니다만 일괄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심지어 위원 같은 경우도 어떤 위원회는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도 그렇고 이랬을 경우 그러면 아까 지적처럼 회의 참석해서 지급되면 받는 것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규정이 무엇인지 오픈 된 것도 없으니까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조율을 거쳐서 지급하면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다 해야 되고 재정이 안되어서 못하면 형평에 맞게끔 전체 조율을 거쳐서 사유를 설명하고 못하면 이유가 설명되고 못해야만 투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각종 위원회 구성요건에 지방의회 의원님이 들어 가야 되는 당연규정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수당지급 안 됩니다. 의정활동비가 급여로 지급되는 올해부터 안 되고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촉되는 위원회는 수당 지급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근거나 위촉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방세심의위원회나 재정심의위원회 예를들어보면 조문 구성에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의회 위원 2명 된 당연직은 당연히 의회 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의회에 공문이 옵니다. 위촉해 주십사하고 보내고 그 외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통상 물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의정비결정위원회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다방면으로 위촉해서 잘 되도록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되면 위원회 성질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 되어야 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분야에 몇 명 위촉한다는 방침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언론분야 2명, 기관단체장 2명, 위원님 2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방침이 떨어지면 누구를 할 것이냐는 실무적으로 협의로서 이루어집니다. 의회도 이런 사항은 의회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부시장과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되면 공문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와서 위원장님한테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위촉해 주십시오 하면 적정하다 싶으면 되었다싶으면 그제서야 품의를 내고 공식적으로 의회에도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데 공문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대로 이견이 없는한 그대로 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을 받고 보니까 특히 중복되고 또는 민간인으로 많은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서 협의하거나 심사를 제고 해 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저가 조사한 바로는 봉사단체 계시는 8분이 44개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분이 9군데, 7군데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전문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과 관련있는 분이 위촉이 되어야 되고 시정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너무 상이한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선정 되었다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향후 민간인 부분들은 전문적이 아니면 2개이상 위원회에 참석못한다는 내부 규정을 정해서라도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기획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있죠?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위원장 김영기기획실입니다.
김기철 위원빠진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하지 말라고 해서 안넣은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상시위원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마는 위원회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저도 그 부분은 미리 짐작하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는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래서 이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법이 우선이죠.
김기철 위원행정하시는 분도 법 이전에 지침이라 하면 공무원이 법보다 먼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저도 이런 질의 드릴려니까 한 편으로는 의정비에서 올려달라는 뜻이 있어서 발언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법이 있으면 지침을 내리더라도 가감할 수 있는 태도 도 보여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7가지 위원회 말고 빠진 부분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담당관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허홍 위원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기억 있습니다.
허홍 위원거기에 회의는 정기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에도 빠져있고 구성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사항은 교육경비 보조조례 개정한지 얼마 안 됩니다. 아직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긴박성이나 시급함을 판단치 못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마련 되는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에도 뒤편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교육에 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예산 전에 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파악이 안 되니까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고 위원회 현황에도 안나타나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산에는 영재교육원 10억, 원어민강사 지원, 급식조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도 안 되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10조에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0억 주면서 직접 공기관에서 교육기관에 투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타 시군에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어서 지원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밀양에는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구하는 것은 10억 지원은 교육경비조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 보조금 법에 의해서 10억원 지원했다고, 교육경비 결정 조례에 앞서서 결정되었습니다. 급식비 2억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식재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읍면 중학교 소외된 학교 4곳에 4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교육경비와 관련 있고 방금 말씀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저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투자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4대때 결정할 때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때는 교육경비 조례가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나 의령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밀양시에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에 지원하는 것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심의 위원회를 하지 않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경비가 바로 쓰일 수 있는지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에 넘겨주면 재단에서는 돈주는데 좋다고 집행하겠죠. 위원회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영재교육 부분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숙고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편성 받을 때 2억 7,900만원 받았습니다. 추가승인이 4천만원 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생각이듭니다만 1년 살림을 살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2억 7,900만원만 하면 시장님과 전체 실국과장님들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데 추가 4천만원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미 추가승인 받을 당시에 집행한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었을 때 부족 판단에 의해서 추가승인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려서 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것과 비교를 하니까 장기 밀양발전을 근거로 한 계획인지 내용은 보시면 이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편성도 향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계획적이다,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인구 부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감소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획서에 11만 5천명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엄 시장님이 취임후 향후 계획에 밀양을 19만 도시로 도시계획 정비하고 수립했는데 향후 재정계획은 2010년도 되면 10만 6천명입니다. 밀양 시책의 지향점과 이 수치는 전혀 안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면적입니다. 밀양시 면적이 2005년과 비교하면 약 78만평이 밀양시가 2006년도 땅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98.94㎢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 보시면 796.04㎢입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허홍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을 보면 인구를 추계하는 것이 실무자가 볼 때는 10만 6천명이고 시장은 19만명을 목표로 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은 비전을 가지고 목표의 추상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수년간 인구 감소 통계치를 가지고 이것은 실무형이라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때는 19만으로 공무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행정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적 통계가 2005년도 796.04㎢인데 2006년도 798.94㎢차이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에 796.04㎢인줄 알고 있는데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4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부분에 폐기물매립장 무안면 주민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5억 잡혀 있습니다. 올해 지급하면 년 5억씩 지급하는 마지막해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매립장을 설치할 때와 소각장을 설치할 때 무안 주민들 동의하에 시민이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부담없이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소각장은 10년 협약이 되었고 다만 폐기물매립장은 기록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나 주민들이나 행정이 충분히 협의해서 큰 무리없이 지원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무안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무안 주민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칙이나 시행 근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연차적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이 정도 금액은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폐기물과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은 우리시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투융자 심사는 지원이기 때문에 금전적 현액 지원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홍 위원협약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협약서에 의하면 지원하는 년도를 소각장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장 부분에는 한시적 기한을 정함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향후 이와 유사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타 밀양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본 사항은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규칙 제반 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부는 주관 과장이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있습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11건 사업 중에 재원 확보 조건으로 용두교 재가설 사업을 제외한 10건의 사업이 적정 사업으로 심사되었는데 이 10건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국비 64억, 도비 19억, 시비 151억 등 234억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정사업으로 심사된 투융자사업 중에 다수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 사례가 있었는데 2007년도 경우 국비, 도비, 시비 등 용두교재가설 사업을 제외한 10건 사업비 234억원은 연내 확보 여부와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0건 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안에 삭감 없이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황인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하다고 투융자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 다 못했거나 앞으로도 재정상 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년간 기한내 다 못하더라도 향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돈 얻어 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시장님 하신 말씀은 19만명이 추상적이고 담당자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무엇인지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농공단지나 하남단지를 유치해서 시장은 19만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사업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사업을 해도 10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 같아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9만명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자료가 나갔을 때 꿈과 희망이 사라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금 11만 2천명이고 5년내 10만 6천명이 나와있지만 사포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나 또 고등학교 교육 지원등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 질이 높아진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가 두곳이 조성되면 저도 3년, 4년 이내로 가동되면 적어도 공장이 100개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한 한 공장에 100명씩 하면 1만명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가족 2-3명이 되어서 늘어난다고 보면 4-5년 이내 13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사항이 혹시 잘못 전달되었는지는 몰라도 행정이 실무적으로 추계 기법상 다르다보니까 인구가 시장님이 바라는 인구와 실무자 추계가 상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도 과장님 설명처럼 2010년 되면 그런 정도 사업추진이 된다면 12만내지 13만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기대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생각이 이렇다면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것이고, 조그만 자료 하나라도 홍보자료가 될 수있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꿈이 없어져버린다. 시 위원들이 나가 백번, 천번 우리 밀양의 미래가 비젼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시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많이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기획하고 계획하시는 실무자님께서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생각하고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밀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기초로 예산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서가 예산안과 동떨어지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이것과 2007년도 예산안과 비교 검토하니까 여기는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예산서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서만 보더라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밀양의 계획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 분야가 170억에서 갑자기 380억으로 사업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저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자료가 현실적이고 예산과 연계해서 알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당부서에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3대 때나 4대 때 상하수도과와 환경관리과에 무수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말씀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무안뿐만아니라 혐오시설 집중지역이나 상남, 하남, 삼랑진도 해당되는데 무안도 소각장은 신청 받아서 해서 그당시 10년간이라는 지원 기간을 두었지만 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지원 근거 년도를 몇 년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조차 못 끄낸 사항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런 기회에 실무과와 기획담당관실에서 모여서 이런 사항은 정립해 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또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서 늘려 주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떳떳하게 지원해 주고 년도가 끝나면 그것이 바람직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투융자심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각종 소송 등 재소송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시에 기획담당관님께서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말씀입니다.
박필호 위원2005년도에 농업진흥지역 부당 해제 요청 건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고 신분상 3명이 훈계된 내용이 나오던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당 해제 요청건입니다. 그러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려하면 훈계나 지적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 건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는 자료요구서 2페이지 나오는데 이 건에 대한 내용과 단순 요청 같으면 반려하면 지적 사항이 아니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째서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감사원이나 정부 합동감사나 동 종합감사에는 정기감사와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각종 부처나 도에서 할 때 감사하고 일반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감사원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방금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이나 기타 개인이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일어난 사항으로서 일종의 민원 성격이라고 보고 감사내용에 안들어 갔습니다. 들어 보니까 화이바와 관련한 농지전용 관련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그러면 담당부서에 질의하기로 하고 시 전체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소홀, 계획수립 소홀, 사후관리 소홀, 관리운영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홀 부분들은 시정의 판단 착오나 고의적 위법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적극적인 업무에 임하지 않음으로서 생긴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시정 가능합니다. 지적을 대개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 근거 자료에 의하면 정부 합동감사 지적 18건, 감사원 감사 4건, 경상남도 감사 31건 있는데 대부분주의도 몇건 없고 시정, 훈계 이렇는데 금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 금액이 회수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일벌백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는 부분은 시상금을 주고 사기를 북돋우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조치 취해야 향후 그런 부분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업무 잘한 것과 못한 것은 구분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도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 지시할 때 피감사기관이 수감하면서 감사권자가 처분하는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기관으로서 처벌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동일 사례에 대해서 재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감사와 더불어 형사처분 받은 공무원 수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몇 건 있는데 자체감사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정기감사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된 사람은 없습니다.
허홍 위원정기감사를 통해서 가아니고 일반 형사처분 받은 예를들면 업무상 배임, 죄물손괴, 허위공문서 등 형사처벌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벌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있습니다. 진정이 있거나 또는 고발이 있거나 또는 시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고 부분 수시감사를 통해서 지적 되어서 고발된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는 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집행기관에 연락 오죠?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자체감사후 징계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있습니다.
허홍 위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 청구소에서 권한이 없는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보상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정확은 내용은 모르실줄 압니다. 혹시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상금 지급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해당부서 사업이거나 업무 취급 부서에서 잘못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재산사항, 가족사항 등 등 조사해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철 위원이런 부분은 엄격히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 추적해서 환수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참고로 알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합동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중 문화체육과 사항으로 밀양박물관 전시공사 위법 발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 사항은 박물관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처음 설계 공모할 때 집을 짓는 부분하고 전시품을 전시하는 전시대나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감사반이 지적 할 때는 박물관을 지으면 건축하는 사람 모두 다 한 사람이 집 짓고 안에 전시대 설치해서 유물 전시 넣고 인테리어 다 하면 되지 왜 나누어서 하느냐? 우리시가 방침을 정할 때는 집 짓는 설계하는 것하고 내부 장식해서 박물관은 다릅니다. 박물관은 학예사나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업체도 구분이 됩니다. 일반 건축업자하고 박물관 부분에 유물 전시품을 전시하는 것은 업종이 틀립니다.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도 감사 지적사항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전시는 전문가가 전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발주할 때 설계나 건축은 분리할 수 있는데 전시는 계약금 얼마로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자문 위촉해서 시설할 때 어떤 어떤 시설을 어떤 유물이나 화석을 전시할 때 필요한 부분은 자문역할을 해서 거기에 수당을 주어서 선택할 수는 방법도 있는데 꼭 계약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박물관이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당초 화석박물관도 전시품목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할 때 전시하는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유물 보관보다 화석 박물관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전시할 물품구입비는 올해 2006년도당초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했습니다만 2007년도 당초예산에 또 비슷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볼때 전시계약을 얼마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금액은 기억 못하겠고요 저도 입안할 때는 참여했는데 금액은 못 하겠고 내년도 예산은 새로 편성요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대공원 공사쪽으로 박물관 준공하는데 최소한 부분 필요할까봐 대공원공사 10억했는데 10억원은 대공원을 만든다고 도비 20억원 받았습니다. 대공원 만드는 체계가 안갖추어지고 우선 박물관이 급하니까 돈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정산이나 뭐했느냐고 따지면 입장이 곤란해서 내년에 나무를 심든지 할려고 10억 확보해 두었고 처음에 현장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박물관 이전 설치 계획할 때는 지금 논하는 화석 박물관과 독립기념관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다만 영남루에 있는 이전 설치하는데 90억 정도 이전한다고 계획했는데 그 뒤에 부지선정 이후에 대공원 문제가 나오고 독립기념관이 나오고 화석 박물관이 나와서 설계변경하면서 겹쳐 겹쳐 더해져서 지금과 같은 공사규모가 되었지 처음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김기철 위원회계과에서 나중에 이것이 전시계약 금액은 다시 질의하면 되겠고 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는 일체 화석 구입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없습니다
김기철 위원내년 예산에 본 위원이 잠시 본 바에 의하면 화석구입비 10억, 운송비 7천만원인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균특예산으로 받아서 묶어 놓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말씀은 맞습니다. 화석구입은 아니고 박물관 완공하는데 부족한 예산 균특 13억 2천만원 요구했더니 11억이 좀 안되겠끔 내시 오고 나머지 2억 얼마는 도비 달라해서 못준다고 해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간담회할 때 이병희 의원님과 김갑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성격으로 이해 안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균특 신청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이해를 득하면 될 것이고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사무감사 자료 소송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결과가 승소, 취하, 패소 했는데 시가 승소했다는 말씀입니까? 시가 승소했고 취하는 원고가 취하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자료를 만들면 시가 주체가 되어서 취하는 주체가 아니거든, 민원인이 한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문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이나 말은 의사전달이 분명해야 되는데 앞뒤 연결이 안 되어서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청구에 가곡동입니다. 시행이 언제된 것이고 잘못 보상금 지급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위원장님! 자료를 따로 ...
○ 위원장 김영기서면으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어서 보상금 잘못된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야 되고 잘못된 시점에 보상금 주고나서 잘못된 부분을 시가 알고 그분들한테 지급했다는데 5,700만원 하고 나서 사후 조치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인물을 내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사업시행은 2005년도 시행되었고 소 제기가 2006년도 되었습니다. 패소했는데 사후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도기획실에서 소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패소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손영구씨가 유사 고충민원 잘못 판단되었다는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달아서 패소한 공무원들 본인의 업무를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부분인데 유사반복 고충민원 잘못은 유사하고 유사안하고 구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내일동에 손영구씨라는 분이 행정심판에 사건명에 이름을 명시해 두었는데 그분이 11페이지 하단에 네분이 있고 다음 페이지 여섯분이나 있습니다. 이 분은 행정의 처분에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익 없는 일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밀양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는데는 소만 제기만 되면 접수해서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행정은 민원요구사항이 확실하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응대하는 것이 많이 틀립니다. 이분이 아무것이나 자기와 관련없는 일에 공개를 요구하고 또 공개하더라도 만족하는 선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하고 관련부서에서 쟁점도 없고 계속 와서 서류 보여달라고 하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보시면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한번도 개최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본 사항은 심의회의 개최여부가 적정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만 행정이 충분히 심의하고 유의 깊게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협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관련 16페이지입니다. 울주군 상북면 상수 원 보호구역 박필호 위원 답변 내용에 지정 고시되었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울주군에서 받아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확인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답변오고 나서 챙기는 사람 없으면 계획있다고해도 무방비 상태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이라도 보자 해서 계획서를 챙겨서 의회에 답변줄 때도 과연 향후 2년까지 계획 잡혀있으니까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답변 내용들이 우리가 못 챙겼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상하수도과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답변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단체수가 작년보다 20개 가량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단체에서 각 담당과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판단합니다.
백경희 위원많이 늘었을 때는 만약 원칙을 정할때는 실적이나 여러가지 보고 정하실 것인데 실적도 없는데 단체 지원해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 대상은 적어도 결성 된지가 1년이상 되었고 특히 그 단체가 사회나 지역에 활동을 미치는 영향, 시민 호응도, 물리적으로 계량적으로 표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향들을 봐가면서 합니다. 어느 단체가 보조 금 신청한다고 해서 저지하기 곤란하고 관련되는 과에서 신청받아서 우리과에 넘기면 임의적으로 카트할 수 없고 취합해서 적정선에서 배분하고 또는 신청되었지만 내년에는 주기 어렵다든지 표기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런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백경희 위원결정된 결과를 보면 지원이 많이 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사업할 수 있을까 하는 단체도 있고 하나도 삭감안하고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이 주도 예산낭비고 적게주어서 사업 못하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 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조금은 형평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검토단계에서 가령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겠다! 또 신청을 많이 했지만 이 단체는 보조금 받아가서 평소 하는 일들이 시민여론이나 특히 우리시에 드나들면서 들려오는 소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론에 많이 치중하면서 비중을 측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금액을 업시켜서 했는데 다 준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는 국가기관에 속해 있다든지 또는 중앙부처와 도와 말단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연관해서 행사와 사업을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적다 많다 표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성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배정해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끝에 결정한 것인 만큼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혹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사업내용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을수록 원칙을 지키서 예산 낭비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행사지원비도 있고 운영비지원 여러가지 있는데 지원하실 때 규칙 등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단체마다 사업마다 따로 세세하게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회라는 기구를 빌려서 결정한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8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칙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산편성지침상 보조단체에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영 없는 것은 아니고.
박필호 위원지침과 해당없는 사회단체는 이 속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규정 339호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38조에 근거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조례상 제정될 경우에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보면 운영비 예산도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운영비 부분들은 단체마다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원은 사업예산으로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조금도 사업비를 우선해서 배정했습니다. 운영비나 기타사업비로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 조례나 규칙에 보면 그 단체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결성되었거나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특별한 경우 조례상 제정될 경우 가능하다고 문호는 열려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석 잘해서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어민강사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시비를 들여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중에 관내 같은 중학교이지만 원어민 교사 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삼랑진이나 상동, 초동, 상남중학교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원됩니다. 중학교 지원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보고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지원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읍면지역 학생수가 적은데는 한 사람이 2개, 3개 학교까지 가고 시내는 한 학교 한 사람씩 넣어 줍니다.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편성 다 되어 있는데 왜 보고자료에는 그런게 안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활용 숫자나 인원수만 내놓았고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그정도까지 안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부실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상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그날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고 설명하시던데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해 주었지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원어민강사 문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 다해 드리고 직접적인 운영관리는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고 상식도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저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도 하시지만 우리시에서도 강사 자질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운영되는 상황을 한 번쯤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건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로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원어민강사 활용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고 나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마산, 창원에서 원어민강사분이 본국에서 성추행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에서 강사생활을 하면서 파티를 즐기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교육청에 진정이 들어가서 학부모단체에서 조사해서 신원조회를 의뢰하니까 과거가 있는 분이 채용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데 과연 지난번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나, 단지 대학만 졸업했다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돈을 더 지출하더라도 아이들이 교육을 충실한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도 많은 외국인강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교육청에 요청해서 사전에 불미스런 일이 안생기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교육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영재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2005년도 계획을 보니까 32억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시비 10억, 국비 10억해서 20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당초 계획할 때 도비가 포함되어서 32억원으로 계수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32억으로 해서 밀양에 영재학원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 시군마다 다 설치할려고 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없다, 밀양만 해 줄 수 없고 다른 지역에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계획이변경되었습니다. 국비 16억, 시비 10억, 도비 6억 했는데 도가 6억 부담을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국비라도 16억 달라고 하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어떠니 구실을 삼아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이 어렵다는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으냐? 그러면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국비는 10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하겠다고 해서 시비 10억 확보했으니까 국비 10억해서 승인해 주십사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 안내려왔고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평등 교육하는데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밀양교육청에서도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바꾸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본 위원이 1대, 2대, 3대때 계속 사업해 오시던 것을 보면 당초 계획과 예산이 지금에 와서는 전부 잘못되어서 말썽 많은 것을 여러차례 보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도 당초 계획했으면 계획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던지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즉흥적으로 결국 끝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결과인데 영재교육원도 확실한 계획하에 꼭 설립해야 되지않겠나, 다시한번 검토해서 확실한 계획하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앞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 건에 대해서 밀양에는 1. 5%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로 증대 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국가청렴위에서 자치단체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2004년도에는 경남 15위, 2005년도 18위, 밀양시 집행기관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세의 1.5%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상향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자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청렴도를 조사하니까 우리시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라니까 부끄럽습니다만 기강을 확립한다든지 부정과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벌을 강화해서 시간을 두고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청렴도 조사 부분들은 발표가 올해 12월에 2006년도 했던게 발표될 예정이고 9월 16일자 시민신문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하지만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기업할려고 찾아오는 기업인이 많이 있겠습니까? 감사지적 사항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도이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되겠고 공무원 근무자세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도덕성, 신뢰성 하락 부분도 한 번쯤 집행기관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여 밀양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선서」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2월 4일 밀양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전임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으로서 시정홍보물 제작현황, 기업도시유치 용역비 집행결과 및 성과품 내용,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억 48만 1천원으로서 집행액 5억 4,866만 9천원이고 미집행액 2억 5,181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 1,339만원입니다. 그중 향후 11월, 12월 집행해야 될 금액이 8,071만 1천원으로 4/4분기 일간지 공고료 등 3,528만 8천원, 시보 발송 우편료 등 3,237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이월될 금액 3,0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료는 지급 집행잔액 1,818만 9천원이고 투자유치설명회 홍보제작물 500만원, 폐교 임차료외 2건 90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 419만 8천원은 11월, 12월 집행되고 학술용역비 4,030만원은 밀양소식지 제작비 11월, 12월 860만원 집행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보류로 1,325만원 남겠습니다. 밀양소식지 제작 잔액 620만원, 기업도시 용역 19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투자유치설명회 500만원, 박위함 부대 청소년견학 1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입니다. 초동 특별농공단지가 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비 입지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가 예약되어 있어서 했는데 착공 안해서 집행 안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9만 4천원인데 시설공단에 필요한 비품 700만원은 보류되어서 미집행되고 카메라 잔액 19만 4천원입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 없고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은 밀양소식지 VTR 제작 방영은 CJ TV를 통해서 가야방송에서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 시설관리공단 소요인력 진단용역 1,315만원입니다. 경남 경영경제연구원에 용역했는데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시설 설립 보류로 못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위원장이 시장이고 위원수가 47명입니다. 개최 횟수가 없는 경우는 12월말경 개최했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개최 못했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과 민원 진정 처리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으로서 외주해서 제작했습니다. 밀양시보는 월 4만 5천부 발행해서 전 세대 시민과 출향 향우인에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소식지는 월2편 격주간 제작하고 편당 15분정도 분량 제작합니다. 하루 6회 18회 방영되고 가야넷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고 이는 편집해서 시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앞 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는 연중 부착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힐튼호텔로 가자면 우측편입니다.
다음 부산지하철역 노반 상단 광고로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부착했습니다. 서면 역과 범일동 역에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노반 상관 광고로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대구 반월당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청앞 광장 건물 옥상 LED 동영상 광고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일 100회 한번 노출 20초입니다. 서울시청앞 광장에 가면 효도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티비 광고방송입니다.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간 했는데 대구 케이블 방송과 전국 및 대구지역에 방영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개통과 맞추어서 대구 쪽에 밀양을 알리기 위한 기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도시유치 용역비 집행결과 및 성과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주금액 6,382만원이고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과업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성과품 내용은 밀양시 분야별 잠재력을 분석하고 밀양시 산업 스와트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밀양시 기업도시 목표 전략을 제시했는데 목표는 농생명 자원으로 특화된 첨단 산업도시, 문화인 인텔리젠트도시, 정주 환경도시로 하고 전략산업은 3개 주력산업과 3개 보조산업으로 했습니다. 기업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3개 주력사업은 에너지 사업과 농생명 첨단산업, 물류산업으로 되고 보조산업은 기존 제조산업과 관광휴양산업, 실버 정규산업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으로서는 기업도시는 여타 시군에서 할 때 지정되어 있고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유치에도 활용하고 기업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 밀양시의 잠재력을 홍보함으로서 기업도시는 물론 기업체 유치에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입니다. 내용은 수차례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산내 남명 부연마을에서 남측 정상 즉 얼음골로 쳐다보면 좌측입니다. 1.9㎞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주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3회 걸쳐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으로부터 부동의 되어 보류 되었다가 2004년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지난 9월 7일 삭도 설치 지침에 의거 산업입지 상담 신청을 환경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 10월 13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팀이 현장방문 했고 낙동강 환경청장과 국장, 과장께서도 현지를 둘러보고 결과 회신이 2006년 11월에 왔는데 일단 전문가들 그다음 주민, 행정, 사업가로 삭도 케이블카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반영하면 좋겠다 그러면 청에서는 그러한 것이 해소되면 별 이견 없이 할 수 있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일단 케이블 추진협의회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여기서 의견수렴해서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용역을 주어서 변경계획을 용역 주었습니다. 나오는대로 경상남도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붙여서 신청하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력발전소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내 삼양리 산 1-3번지외 7필지 15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동산을 따라서 천황산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약 9㎞ 정도되겠습니다. 예상지역의 풍속을 2년 측정했는데 초속 8m정도 됩니다. 해발 800m 내지 1,100m 고지입니다. 시설용량은 2메가톤급 25기 설치할 계획이고 830억 정도 소요되며 주경남 신재생에너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경남 신재생에너지는 에스오니아 스페인 회사와 (주) HW 그리고 경상남도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협약이 경상남도 밀양시, 에스오니아와 (주) HW와 주 경남신재생 에너지가 2005년 12월 15일 서울 콘트라 무역관에서 협약했습니다. 금년 4월 전기사업자 허가 신청 협의를 산업자원부에서 했고 8월달에는 넬슨스 투자로부터 1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전력거래소 3차 수급시한 공고 및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가 11월 있을 예정입니다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조성에 따른 KF팀은 구성되었는데 도 투자유치과와 밀양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사업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사업허가 신청은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 되면 바로 신청하고 사업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절차가 빨라지면 내년 10월 늦으면 2008년까지 풍력발전 25기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토지적 재산육성사업입니다. 천연염색 패션디자인 산업화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고용창출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코자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무안면 무안리 덕암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6억 5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시비, 밀양대 지원금으로 지원금이 1억 5천만원, 자부담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 완제품을 생산하고 쪽이나 황실등 염색자료 연구 및 생산 구매하고 천연염색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실 및 학습장을 설치 조성토록 합니다. 사업자는 밀양 민속문화연구회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밀양시와 밀양민속문화연구회 구 밀양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 3월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말과 2006년 천연염색 작품전시회를 2회했고 금년에 20여종 6,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업장을 당초 대학캠퍼스 내에서 할려다가 금년 6월에 무안으로 옮겼는데 캠퍼스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장 확장 이전했습니다. 장소는 향후 계획으로서는 20평 정도 한옥 10동 지어서 학생, 주부 등 학습 체험시설로 천연염색 저변 확대로 쪼으기 황실등 고가 염료를 판매할 예정이며 천연염색 교육을 학교, 단체를 방문교육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쪽은 자체적으로 100% 생산할 수 없어서 쪽 재배 계약을 함으로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 대체 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무안 덕암마을 2가구 약 2000여평에 쪽 계약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전망입니다. 밀양시 투자환경 및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외 기업투자가들에게 홍보함으로 대기업 및 대규모 자본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추진실적은 골프장 유치가 3개, 밀양 표충 골프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안법 골프장은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고 사포 골프장은 도시계획에 올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는 설명드린 대로 투자협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리틀유에스 관계는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어도시의 타당성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제안이 지난 6월 8일 저희시에 왔고 8월 18일 의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특구지정 개발 제안설명이 밀양시와 경상남도에 8월 30일 설명드린 바 있고 그동안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합니다. 다음 밀양농협의 김치공장 유치입니다. 농협중앙회 간부와 사업 후보지를 압축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김치 문화 특구와 같이 연계 추진하게 되어 있고 농협으로부터 김치문화 특구사업에 참여형식을 김치공장을 밀양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밀양시와 경상남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원에 있는 효성 기계산업 유치 협의를 수차례하고 있고 회사도 한두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성사시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골프장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인허가 처리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효성이나 농협 김치공장 유치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소규모 공단을 개발해서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지가능 후보지로는 초동 검포, 하남 양동, 삼랑진 미전 중에 한개 정도 선정해서 내년에 농공단지 형식이나 아니면 소규모 지구단위 형태로 개발해서 하고 농공단지는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민자유치로 개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지개발로 인해서 입지개발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보완된 기구 등을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기업도시유치 용역비 집행부분입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 기업유치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 의해 추진된 기업도시 추진은 국가 균형 기여도와 사업실현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안정적 지가관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기업도시로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요건은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용역 성과품에 담긴 내용은 향후 밀양시 발전 방안 설정이나 기업유치에 좋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용역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풍력발전소 건설, 골프장 유치, 영어도시 건립, 농협 김치공장유치 등은 밀양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시책 및 기업유치사업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매우 열심히 뛰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사업들은 투자협약 체결이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행정과는 달리 오로지 이윤 창출에 우선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지여건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토지가격, 공무원들의 행정마인드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에 있어 밀양시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업유치는 홍보 및 전시성보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비교한 다음 타당성이 있다고 확신될 때 시민에게 홍보하고 전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기업유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셋째 우리시에서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명을 보면 모두 중소기업 규모인데 우리시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 업체는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민의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그동안 대기업 유치를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질적인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족한 편이라고 보는데 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유치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행정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입지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초동 농공단지 경우 입지 지원금을 30%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지원이 50억이 넘을 때는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가 들어왔을 때는 진입로 확장이나 예를들면 안법 골프장 유치나 활성 골프장을 유치할 때도 기존계획된 사업들을 좀더 빨리 시기를 당겨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이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의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행정적 지원이 주 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 요건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밀양시가 안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밀양시는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어 있고 우리시민이나 출향인사나 모두가 청정지역으로 남기를 바라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막상 그 지역에 공장이나 골프장이 들어간다 하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지역에 오느냐하면 실제 밀양은 낙동강상류 부산의 물을 대주는 물금 매리 취수장이 김해 창암 취수장이나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삼랑진, 하남 취수장이나 창원서 개발한 대산지역 강변 여과수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낙동강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묶을려는 환경부의 문제나 그로부터 10㎞ 또는 15㎞광역 취수장으로부터는 20㎞ 이러한 지역내에서는 공장용지 통합 지침에 의해서 유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오염총량제가 지역별로 예를들어 우리들은 3개의 큰 조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 초동지역, 하남 한 지역, 삼랑진지역 또는 시내 단장, 부북 한 지역으로 묶기 때문에 지역별 오염총량제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받고 해서 저희시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막상 기업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단계에 가다보면 그러한 문제에 부딪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이트맥주 같은 경우도 4군데 입지를 시추까지 했습니다. 부북 무연지구, 초동 검포지구, 오례도 검토했고 무안 연상 건너편 약 15만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의 확정 단계까지 가서 회사 내부사정으로 지연되다가 또 지금은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끔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장이전 자체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한다는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밀양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기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지금은 큰 기업들이 울산에 있으면 거기에 납품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밀양에 지을려고 옵니다만 보통 3천평 이하다보니까 입지개발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산내 쪽에 하고 싶다든지 하다보면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자체만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용전지역에 공업지구가 이번에 30만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10만평 정도해서 5-6개 지역을 묶어서 할려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부지 매입이 되면서 내년에 2종 지구단위계획해서 사업이 추진되겠다고 보고, 하남에 추진하고 있는 양동 산업단지도 1년 동안 협상을 거쳤는데 지금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피해 가면서 때로는 걸림돌을 제거해 가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는 또 소개하는 시민들,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따른 인센티브로 입지 인센티브나 진입로 인센티브를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사정으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때 반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가 사실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힘들어 온 것을 들었고, 그 부분을 상부에 내가 찾아갔을 때 농지에 대해서 절대농지를 풀어달라고 부탁도 한 일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묶이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이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보유치기획단장님한테 기업체를 저한테 찾아 왔길래 우리시가 그당시 공해 업체라서 그당시 거절했다기에 어떤 공해시설이기에 거절했나는 설명도 들었지만 이제는 공해방지시설 기술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 설치만 잘 되면 공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 모시고 갔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하고 유치단장님 하고 기업체 대표자와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결과 삼랑진 미전에 확정짓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공해 있다고 내치지 마시고 우리가 찬밥 더운밥 가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나마 밀양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와야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앞장서서 찾아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3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 공통사항에 올해 예산 8억 중에서 실제 미집행 사유가 2억 5천만원 남았는데 30% 정도 됩니다. 상당한 부분인데 결국 불용처리 될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했으면 과다발생이 안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밀양시 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50만원 정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남는 이유는 밀양시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면 모르겠는데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은 밀양시발전과 기업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위원회 한번 개최 안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밀양시 발전위원회는 년 1회 운영 해왔습니다. 12월말 경에 운영하고 1년 동안 설명하고 익년도 사업과 의견도 수렴해 왔습니다.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시기미도래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연말 도래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밀양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말에 하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부분을 알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도 밀양시 발전위원회가 연말 열리면 내년 예산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내년 예산에 밀양시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초에 해 놓으면 내년 본 예산에 밀양시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연말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초나 중간에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게 한다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밀양시 발전위원회는 매년 연말에 해서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연초 수립해서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연말에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중간에 8월경에 한 번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철 전후 되면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말에 한 번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중간평가 한다면 합리적이고 좋다고 판단됩니다. 연초냐 연말이라는 것보다 연중 한 번쯤 필요하다면 핵심위원들 중으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듣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룩말을 쳐다볼 때 흰색 검은색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바탕색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얼룩말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얼룩말 바탕색은 학술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흰색과 검은색 비율에 따라서 바탕색이라고 합니다. 얼룩말은 50대 50이랍니다.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밀양시가 기업유치나 모든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수립한다면 연말보다 연중에 한두번 하면 더 좋고 이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해서 하자면 그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어느 것이 밀양시 발전에 앞서 갈 수 있는지 발전위원회를 열면서 검토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연관되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500만원 있고 투자유치설명회 500만원, 현장견학 집행잔액 80만원 있습니다. 소식지도 보면 밀양소식지 제작비가 860만원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62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것이 나으냐 하시는데 저 생각은 예산수립하는 순간에 어떤 시점에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고 홍보나 투자나 제작비나 투자유치 설명회는 초에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설명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매년 시작할 때부터 12월에 회의를 해 왔습니다. 바로 1월 2월에 똑같은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4월-5월경 못하는 이유가 구성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불참자가 있어서 많은 검토를 해서 8월경에 한 번 하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핵심위원 중심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에는 건너뛰고 내년초부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고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과 밑에는 참석자 보상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와 같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와관련 되어서 홍보물 제작 참석자 보상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 문제나 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려고 해도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광고료 집행잔액은 향후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밀양 소식지 제작비는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620만원 소식지 제작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제작비 860만원, 자구수정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소식지를 말씀하십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 5억 100% 계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에 것은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고 소식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뜻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밀양소식지 제작할때 계약잔액 남는 부분이고 위에 것은 앞으로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페이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니까 3억 1,520만원 정도됩니다. 전체 홍보비로 따지면 많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홍보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오랜 조사나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계량하기 어려워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연 광고판을 통해서 광고하는게 효과가 좋은 지 장소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충분히 입지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동영상 광고가 설치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서 서울 시청앞 건물 옥상에 했고 지하철 노반광고도 현장을 실무자하고 계장이 방문해서 조사한 후에 위치 선정했습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청 옥상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홍보효과가 미흡하다. 가로수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 없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5페이지 시보가 나옵니다. 1억 3,06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보 제작비용에 인건비가 4,860만원, 우편발송비가 7,920만원입니다. 원고료는 300만원선 된다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발송비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편으로 하니까 7,920만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향후 발송 방법에 있어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했습니다. 읍면지역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차례 타시군 예를 살피고 한 결과 읍면지역부터 오지 지역부터 우편발송 하자 해서 지난해는 발송해 왔습니다. 시내는 반상회를 개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할 사람도 제대로 없고 해서 제대로 배부 안 되고 비싼 돈 주고 만든 것들이 사장되고 있다 우편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 받아서 나온 개선안이 이것입니다. 7,900만원이 큰 돈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봐라, 적게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봐라 해서 기획단 있을 때 직원들에개 지시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7,900만원도 전체 우편요금 대량으로 하니까 할인해서 320원하는데 150원주니까 46%줍니다. 답은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송안하면 모를까 어렵습니다.
허홍 위원이 부분들은 리통장을 활용하고 이 경비에 대해서 또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 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해, 사천, 통영, 양산 몇 군데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밀양시보 제작비가 비싸게 나옵니다. 양산 8면 제작에 79원입니다. 밀양은 4면에 인쇄비가 90원입니다. 통영시 경우는 8면 제작에 63원입니다. 밀양은 4면에 90원입니다. 진해, 사천도 같습니다. 공개입찰 방식을 취해서 인쇄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분할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남동부 지역에는 무슨 신문사가 입찰하면 나머지 사람은 빠진다든지 나머지 금액을 높인다든지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밀양이 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었는데 나중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과 연계해서 보니까 절감해야 될 부분 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밀양시가 타시보다 많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할 때는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찰을 통해서 하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양산, 통영은 도민일보, 밀양, 진해는 경남신문, 사천은 경남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이 부분에 대해서는 8면에 79원 나온다면 면수가 타블레드 판인지 우리처럼 큰 것인지.
허홍 위원큰 것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우리시가 더 줄 이유는 없다, 종이값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 부분 지적 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시정홍보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이 시점에 안내하는 부분에 농산물이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지난해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여기 동영상 광고가 일부 지자체에서 나옵니다. 저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할 수 없느냐! 그때만 해도 공익광고 방송 위주로 안 되었다고이야기했습니다. 위탁주어서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반영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비싸다는 것, 월 2천몇백만원 되는데 고속철도에 방영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일부 노반 광고를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철도 위주로 홍보했습니다.
김기철 위원밀양시보에 대한 지면을 증대할 의향에 대해서 묻고 싶고 통영을 갔다오니까 시보를 가져와서 보니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면 자체를 의회 난을 주어서 의회에서 상임위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위원들 활동이 밀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어 의회난을 배정한 것을 보고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밀양시도 4면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8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활동 소개하는 면도 할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의회난 부분은 면수 때문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읍면동 별도로 지정해 주었는데 의회도 2면 상단 반정도 했는데 자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면에서 8면으로 했을 때 예산이 다른데 한다니까 문제없겠습니다만 8면 했을 때 효용도가 높다면 8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도시유치 용역비 집행결과 및 성과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기업도시유치 용역비 집행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의 발전 추진전략으로 주력 사항으로 에너지산업 농생명 첨단산업 물류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에너지 산업이나 농생명 첨단산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들 그와 연계해서 밀양시가 유치하기 위한 여태까지 활동이나 유치가능성,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있는 풍력사업 관계입니다. 그다음 태양광 발전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은 앞으로 바이오디젤 산업도 부산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바이오가 되어서 협의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디젤과 관련된 사업, 태양광발전 사업 이러한 것을 협의한 바가 있고 태양광은 삼랑진에 2메가와트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풍력사업은 같이 협조하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밀양은 빽빽할 밀자에 햇빛이 많고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풍력이 끝나면 검토할려고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은 정의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밀양에 나노대학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지고 접근한 바는 없습니다. 관광레저 단위 랜드인데 이런 부분을 가끔 협의는 옛날 미촌 시유지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몇 차례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리틀유에스를 통해서 여기에 레저, 호텔, 콘도, 학교시설해서 할려고 도와 특구지정하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고 환경청 또는 농림부 지정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 우리와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에너지산업이나 물류산업 등 용역결과가 주력사업으로서 용이하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물류사업은 어떤 것이 좋은지 유치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나간 문제입니다.
박필호 위원밀양시보 같은 경우 예산이 제작비가 4,500만원 우편료해서 1억 여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이 시보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보는 것 같은 감을 가집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기존 밀양에 있는 3개 향토지는 격주로 발행되니까 향토지를 이용해서 예산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서 직접 시보를 발행하는 것보다 향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측면에서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은 향토지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의령군보 대신해서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면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시민 저 신문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점을 야기하겠더라고요, 향토신문 측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3개 향토신문이라서 들쭉날쭉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안했습니다.
박필호 위원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 못되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박필호 위원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못하니까 홍보물제작도 잔액으로 남고그다음 밀양 하남 농공단지유치에 관해서 여론상으로는 유해성 환경오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마치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밀양시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개최 못되고 그러다보면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국내 입주업체에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입주업체가 없으니까 보조금도 지급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업투자를 위한 집행부 부분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시 미집행 부분은 이미 그당시 이 예산 계상할 때 주식회사 코비라고 초동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 빈땅 4,800평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지난해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사제품이 많이 나오고 중국에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3개 공장을 폐쇄하면서 밀양시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고 현재는 주 재현이라고 창원에 있는 재현이라는 스티로폴을 활용한 판넬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전국 5개 공장이고 그중 하나가 부산지역을 카바하고 창원에 있습니다. 그 공장이 우리 초동지역으로 이전해 올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협의해서 매매승인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집행이 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 산단 관계는 유치할 때 의회에 설명드리고 지역구로 계시는 위원들에게 수차례 설명드리고 공해 문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저 자신도 현장에 수차례 가 보고,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세상에 공해 없는 공장은 단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천하면 공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서 140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소로 그중에서 밀양지역에 26개 정도 선택했습니다. 왜 제한했느냐 하면 조건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건물구조나 공해 방지시설 문제나 앞으로 투자 능력이나 전부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라, 공해 방지시설이 완벽에 가깝도록 오도록 해라, 전체 42개 부산, 진영 합해집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었고 지금도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그정도 공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투자유치설명회는 해마다 경남도와 전 20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개최 못했고 우리시 자체만으로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선거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요 시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시민단체활동할 때 집행기관에 대해서 의심스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일전에 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얼음골 거리제한 때문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했었다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문화재법에 의해서 안된 줄 알면서 외부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다녔고 추진했습니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난 부분이고 사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생태 1등급은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벌목한다든지 생태를 훼손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받는다든지 편법을 통해서 등급을 떨어뜨려서 허가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생태 1등급 이상이죠? 국토 생태 네트워크상은 핵심지역 1등급 입지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밀양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허홍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치 행정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한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 환경청에 불응에 의해서 지금 까지 추진 못되었다 그당시에는 삭도 지침이 없었습니다. 전국으로 국립공원이나 수차례 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남 지리산 신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곳에서 삭도를 설치할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2002년도 용역을 주어서 삭도설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이유는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것과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조정하는 시간이 1년이상 걸렸습니다. 정확히 지난해 2005년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밀양시와 관계되는 것은 천연기념물 얼음골로부터 500m 이내에는 삭도 선은 지나 갈 수 있다, 선은 지나 갈 수 있으되 철탑은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300m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500m 이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상부위치를 바꾸어야 됩니다. 상부위치 부분을 관계자들이 낙동청에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원칙적으로는 1등급은 입지 불가합니다. 삭도지침에 보면 크게 훼손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도립공원지역이라서 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 할 것이냐 땅이 울산쪽으로 꼭대기에서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상류 정류장을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할려고 협의하고 있고 그당시 낙동강 유역청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을 시민사업자,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검토해라 계획은 교수, 환경단체, 사회단체, 지역주민사업자, 행정 등 해서 10명 내지 15명으로 위원님도 지역구 포함해서 여기서 의견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모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 마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될 것 같이 해서 되지 못하고 또다시 핑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받아서 진행안 되었을 경우 행정낭비나 신뢰성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등급 지역이면 피해나갈 것이냐 검토 없이 자료상 할 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서 유치하면 이윤이 많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을 해서 흑자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현상유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 삭도 설치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무엇 때문에 할런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산 정상 부위와 주변에 많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부분은 민간업자가 할 일이지만 이 업자가 털고나가서 흉물처럼 남을 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추진되게 된 것 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사항이고 행정에서도 동부권 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될 뉘앙스를 풍기기보다 진행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지적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안면 무안리에 이런 사업장이 있다고 했는데 천연염색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아직까지 붙어있지 않습니다. 집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희 위원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본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밀양시민들의 시비가 3천만원 들어가고 부지는 밀양시 부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개인부지 샀습니다.
백경희 위원밀양시민들이 아직 이런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자료를 보고서 이런 곳이 있는지 알았는데 밀양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거의 어느 곳에나 다 파는 관광상품만 있고 했는데 이것을 많이 육성해서 밀양 관광상품도 만들고 해서 모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백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당초 이 사업을 행자부에 신청할 때도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구 밀양대학교와 밀양 민속문화연구회에서 기술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고 디자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하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금년 6-7월에 집 짓고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 또는 내년초까지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홍보하고 가서 보면 환경정비도 안 되어서 홍보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유치기획단장님! 농협 김치공장 유치협의회 감사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구하는 김치공장이 특히 밀양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성사되면 밀양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부가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당초 시행할 때는 감사자료에 삼랑진 용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낙동강 취수장 관계로 거리 제한에 의해서 삼랑진은 할 수 없는 입장이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삼랑진 안태에 있는 농협공장 5천평과 주변 서부발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포함해서 1만평 내지 1만 5천평 규모로 활용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전에 서부발전소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와 재경부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대체부지를 사주어야 되어서 옆에 폐교를 사서 줄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공업용지 입지개발 통합지침이 12월 발주되었습니다. 개별공장도 유하거리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3.9㎞입니다. 그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판명되고 현재 이 지역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전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물이 흘러서 내려가고 돌아서 읍을 지나서 지나갑니다. 거리가 18㎞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협과 하면서 산외, 단장, 사포 여러 8군데 검토했습니다만 결론 난 부분이 용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에서는 회장님의 뜻에 의해서 강력하게 되어 있고 강원도 평창에서는 고랭지 원료 수집이 쉬운 곳인데 땅 공짜로 주겠다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공장은 수출용 위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단순히 김치 생산보다 김치 문화 전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추진하는 김치특구와 같이 들어가는 것만이 농협 본래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도와 밀양쪽에 오는 것으로, 단 김치 특구가 밀양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삼랑진에 부지 선정한 위치에 할려다가 난간에 부닥칠 때 농협중앙회에서는 밀양에서 하기 어려운 쪽으로 판단이 선 쪽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쪽에서는 강원도 쪽을 염려에 두고 밀양은 배제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밀양이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시 관계자들이 농협중앙회에 찾아가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하셨고 그 농협중앙회 회장님께서 이 지역출신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실장님은 삼랑진이 정확히 결정 안나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산외면 쪽에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디든지 밀양에 유치한다면 인센티브 주고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조건과 같이 해야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특히 중앙에서 도와줄려는 그분이 계실 때 착공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을 때 밀양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김기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해주셨는데 중간에 내부적으로 타지역에 가는 것도 평창쪽도 거론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사업포기 쪽으로 갔습니다. 김치산업이 사양산업이라 할 것까지 없지만 크게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었고 다른 쪽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삼랑진에 위치 정할 때 이사회 통과해서 했는데 위치를 바꿀려면 다시 이사회를 통과해야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진입로 문제나 토지 숭상시 흙을 제공한다든지 등등 할 때 그때 총무국장님과 시장님하고 가시고 했는데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간부들도 솔직히 우리도 제시하니까 반대 못하는 것이죠. 회장님보다는 중간 간부들이 반대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니까 반대 못한 것입니다. 밀양에 김치공장 유치했을 때 약속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자료에 없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치소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으로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면적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교정당국에서 변경 접수가 되면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건평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청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는 도시과로 됩니다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교정당국에 문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이 부분은 수차례 통화하고 법무부에서 공문 내려 온 것을 입수하고 했는데 시설변경 해라는 협조공문까지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그 건으로 인해서 국회 법사위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교정당국에서 구치소로 한다는 공문 중에 밀양교도소는 구치소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법사위자료에는 구치소는 교도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국회 쪽에확인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어떻게 파장이 클지 알 수 없는데 그 자료가 우리한테 구치소로 명하는 시점과 자료 인수한 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유감스런 부분들이 밀양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향후 행정지원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정당국에서 구치소로 명한다 해 놓고 법사위에서는 교도소로 분류했습니다. 향후 이 부분 챙겨서 우리가 교정당국에서 교도소짓고 나서 간판만 구치소로 짓는 관행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2월 4일 밀양시 총무과장 김병해
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8,932만 2천원에서 집행액은 17억 6,964만 4천원 집행하고 미집행된 11억 6,967만 8천원은 꼭 필요한 예산만 두고 추경때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11개 단체에 9,380만원 집행했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장기 읍면동 근무자 순환보직 실시 지적사항으로 10년 이상 장기간순환 보직을 실시하여 공무원사기 앙양은 물론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내용은 본청 미근무자에 대해서 그당시 15명이었는데 2006년도 상반기 퇴직이 3명, 공로연수 1명, 본청 전입한 사람이 4명입니다. 2005년 12월 21일 행정 6급 한사람, 금년도 1월 1일 6급 한 사람, 2월 15일 사회복지 7급 한 사람, 3월 1일 농업 6급 한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7명 남았는데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또 현재 본청 전입하지 못한 사람이 네사람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자료 내고 난 이후에 11월 28일 인사시에 이중에서 한 명 전입하고 이중에서 읍면에 있으면서 승진한 상태에 있고 한 명은 본인이 읍면에 근무 희망하고 있고 행정 7급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장기읍면동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전용사항입니다. 당초 과목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3,400만원으로 4월 24일입니다.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인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계약 방법을 변경함으로서 전용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당초 시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군부와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용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입니다. 90명으로 82회 개최했습니다. 수당지급 위원회는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와 지역혁신분권 위원회, 인사위원회에 434만원 지급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 현황입니다. 총 12회, 113명에 대해서 지원액은 2억 221만 9,870원 지원했습니다. 개인별 지급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61회 135명이 국외연수를 했습니다. 지원된 예산액은 3억 3,364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6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설립당시 기금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조성된 금액은 14억 7,523만 9천원입니다. 시비 출연금이 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은 5,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14억 7,523만 9천원 중에서 기본재산 12억원, 보통재산은 2억 7,523만 9천원입니다. 이자금액은 5,5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모금 현황은 2억 1,604만 5천원입니다. 시출연금 2억, 일반출연금 1,604만 5천원, 개인 3명,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순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7,260만원 집행하고 관리비로서 등기비용, 업무추진비로서 479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현황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 현황은 자매도시는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야스기시는 90년 10월 18일경 결연했고 오미하찌만시는 94년 12월 결연했습니다. 미국 뉴밀포드시는 2004년도 11월 17일 자매결연했습니다. 국제우호 협력도시 현황은 4개 도시 중국 본계시는 98년 5월 1일, 오란호특시 99년 8월 17일, 한단시는 2004년 11월 27일, 세토우치시 2005년 4월 6일입니다. 위치, 면적, 인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간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국제자매도시에 방문 교류한 내역입니다. 4개 도시, 8회 65명 1억 3,393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에서 밀양시를 방문한 교류내역입니다. 3개 도시 7회 42명이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소요된 경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 협력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교류내역입니다. 3개도시에서 5회 57명이 교류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7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동호회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 체육동호회 지원된 예산은 피복비 500만원, 급량비 1,100만원이고 피복비 492만원 급량비는 1,210만원 지원했습니다. 5개 단체 360명 회원입니다. 마라톤동호회 48명인데 예산지원 내역은 4회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배드민턴 회원수가 45명으로 200만원, 테니스 동호회 300만원 ,축구동호회 102명에 402만원 지원하고 산악회 122명 회원으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중 본청 미근무자 현황입니다. 7명이 되는데 삼랑진 7급 박현숙은 92년도에 최초 임용해서 7급은 2004년 2월 14일 임용했습니다. 아직까지 삼랑진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초동면 민석기 계장입니다. 본인이 읍면에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북면 6급 김병환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사회과에 전입했습니다. 부북면 농업 7급 박수하씨는 11월 28일 7급에서 6급 승진해서 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내 박순복입니다. 본청 근무를 원하지 않고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장면 행정 6급 손진암씨는 필수요원으로 근무하고 단장면 농업 6급 이명호는 필수요원으로 읍면에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페이지 일반회계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잔액이 9,096만 2천원 남았는데 이중에 여론 모니터요원 간담회 미실시등 해서 5,596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간담회를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모니터 요원은 읍면동별로 4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행정 목적 실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이 요망되며 국외여비에 미집행 잔액이 2억 1,900만원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28억에서 미집행이 11억이 남았습니다. 약 38.75%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국외여비는 예상치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집행하다가 하반기부터는 국외연수를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연수는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금년 결산추경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지원규모와 절차는 물론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대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9,300만원인데 이 보조금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 연초 일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11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고유 목적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지난해 11개 단체에 9,38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경위를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익년도 보조금 신청을 해당부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체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한 내역은 예산부서에 통보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되면 집행하고 신청 에 의해서 보조 결정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그대로 썼는지 확인받고 정산하면 정산서를 사무실에 받습니다.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금년도는 심도 있게 심의해서 많은 예산이 단체에서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점차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지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의미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된 내역은 정산했기 때문에 내역은 여기서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우리시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많은 예산이 있다면 보조해주면 얼마 나 고맙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나 각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여기 집행된 지원금액외 사업계획서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별도 행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운영비 편성되고 심의를 거쳐서 지급되고 있는데 그 재향군인회가 격전지 순례행사를 합니다. 행사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절차나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서 심의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연초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에 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사업계획서 내용에 행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는 격전지순례나 6.25 기념식이나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 강연회나 시민화합 한 마당은 이미 이런 사업은 금년도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11월경 할 때 단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에 이 미 이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지급될 때는 이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행사지원금은 주관하는 단체는 다르다하더라도 행사 목적이나 내용은 자료상으로는 성격이 비슷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개최했던 통일염원대회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준비위원회에서 했던 평화적 통일염원이나 평화적이 더 붙고 덜 붙고 이 차이뿐이지 지원금액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난해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할때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해서 그 내년도 예산은 바로 잡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사무실 다녀갔습니다만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성숙된 사항들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 해를 두고 내려오는 사항이 갑자기 변경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해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호 위원모두 어려워 하는 시점인 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지원금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박필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각종 행사지원금 내역 4항목을 합치면 밀양시에서 1년에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이 부분은 9,380만원 안에 행사지원금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예산편성 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되어 내려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에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6억 3천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8개 사회보조단체가 전체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올해도 저가 심의회 가보니까 12억 되는 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는 6억 정도 맞추어 놓고 잔여자금 3천만원 별도로 제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예산편성 지침에 전실과 분산된 금액 전체는 계산 다 못하겠습니다만 경상적보조, 각종 나가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전체 치면 10억 정도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허홍 위원각종 행사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0억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계셨습니다. 국장님이 10억정도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10억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심도 있게 해서 정산해서 사후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질문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총무과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실비 지원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라는 것이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운영비 지원이 아닌 순수사업을 위한 지원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가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파트에서 주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주는 것은 별도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장기 읍면동 근무자 순환보직 실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순환보직 실시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년이상 본청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런 특별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한사람이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 7급 박현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봐 왔습니다만 8급때부터 7급까지 김해시에 전출갈려고 계속 노력하신 분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7급 승진하고 나서 1-2년 있다가 김해시에 전출가는 것이 좌절되니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8급부터 계속 김해시에 넘어갈려고 질질 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해시에서 그사람 못들여 보낸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순서가 돌아오면 전입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형평성을 생각해서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 몇 몇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위원회 활성화나 발전방향 제시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기획감사실 감사시에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듣고 놀라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50몇 개 위원회에 9군데 위촉되어 있고 8군데 위촉되어 있다는데 행정적 내부에는 여러차례 많은 지도층 인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을 피하라는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점을 듣고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감사실장 답변시에 전 실과에 흩어져서 자체적인 위원회 위촉할 때 통제되는 부서가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면 조치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실 보고와 같이 실제 지도층 인사 전문요원으로서 필요한 위원, 그분을 꼭 그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위원회에는 피하도록 행정 내부적인 자체적 규정으로 정하기보다 조치를 취해서 전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 집행규모가 2억원이 넘습니다. 해외견문을 넓혀 시 발전과 행정에 대한 이해 제고 측면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인 해외연수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인원을 선발하고 목적과 일정, 지원규모 등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년간 한 사람이 2회에서 5회까지 예산지원 받아 해외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항별로 사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편중지원은 합리성을 벗어난 특혜성 지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대책 기준을 정하는 것과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인과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는 꼭 필요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국외연수 제한 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황인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해외여행 경비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타과에서 민간인 여행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에 대한 고생했다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농업 부분에 농업경영인회장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중복적으로 가는 내용에도 나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보면 7월 들어서부터는 위원님께서 많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자료를 주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또 시장님 방침이 이제는 놀러가는 형태, 위로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 흩어진 예산은 허용치 않고 총무과로 모아서 통제하고 필요한 사람만 연수하도록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뜻을 알고부터는 이해되고 예산도 많이 절약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3대보다 4대 엄용수시장 들어오면서 변화와 개선되는 행정이 따라 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시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가 잘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있습니다. 선진지견학과 산업시찰, 사기앙양을 위한 배낭연수 등 많은 국외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보고 선진문물 견학후 벤치마킹 하여 밀양시에 행정 발전에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곳이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곳에서 표준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금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10인 이상 해외연수할 계획을 세울때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그치고 또 여행경비 일부나 전부 공무 국외여행자 소속기관 이외 우리시 외 다른 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때도 심의합니다. 그 외 한 사람씩 두사람씩 가는 것은 자체 시장님 내부 결재가 득해지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선진지견학과 산업시찰해서 밴치마킹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금방은 행정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에 접목시킬때 접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홍 위원저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행을 갖다오면 보고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보고 느낀 점을 글로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배워야 될 것, 많은 돈을 들여서 선진문물 견학 후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낭비성 여행이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민간인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저가 세무과 자료를 보니까 밀양시 지방세체납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행을 민간인 단체를 선진문물 견학이라는 배려 차원에서 가면서 밀양시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경 썼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그런 부분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짚어서 하도록 하고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례조회시 귀국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주관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경남 농업기술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는 비교적 목적이 뚜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비해서 밀양시가 주관하는 국외연수는 대개가 선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나 국제협력도시로 인해서 국외여행이 많아졌다. 국제협력도시 국제교류, 마라톤행사 참석 이런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실시된다하더라도 특정 직급에 관해서는 31만 5천원인가 대마도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표 나게 그 직급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해외연수가 되었어야 함에도 대마도라는 부분에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실제 대마도 간 부분은 말씀드리면 기능직 운전원입니다. 자기 생활 받지 못하면서 각 실과별로 흩어져서 근무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자기들 계획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있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박필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료에는 읍면동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행을 한 번도 못간 부분이 각 읍면동마다 많게는 7-8명, 작게는 4-5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유들이 개인적으로 보조해 주다보니까 개인사정으로 못간 부분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예를들면 그 부분에 서무나 여행갈 시점에 행사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당이 없는 부서의 사람들도 같이 해외여행 가는데 어떤 지역에 세무 공무원이 있다면 잘해서 지원금 받아서 가는데 삼랑진 지역 세무 공무원은 빠지고 본청 타부서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심의 하실 때 읍면동지역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다루지 못하다보니까 실과 예산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점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총무과로 한꺼번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허홍 위원의회 감사자료 제출에 상세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가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마라톤대회 유공자란 표기를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욕을 보셔야 되는데 유공자란 표현을 해서 어떤 분은 42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갔고 어떤 분은 390만원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18페이지, 22페이지 지출내역에 차이나는 것은 직급별로 지급하는 단가적용이 틀려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김영기무슨 유공자인지?
○ 총무과장 김병해아리랑 마라톤대회를 보면 1만명 넘게 참가하고 성황리에 끝나고 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차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밖에서 듣는 소리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분들이나 해서 유공한만큼 해외여행 보내 줄 만큼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가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직급별도 의문이 가고 합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2006년 밀양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목표하고 있는 장학기금 목표액 50억 중에서 시비로 30억, 민간 출연금 20억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가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4년도는 약 4,800만원, 2005년도는 6,600만원, 2006년도는 7,200만원 정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당초 취지는 목표가 기금이 조성될 때 까지는 이자로서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갈수록 고정자산이랄까 기금 원금까지 지출하는 사항까지 도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은 보존하고 계속 장학금을 출연금을 더 모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저도 공감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실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이자금액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시 출연금이 적고 시민 기부금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다가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계획된 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상태대로 나가면 내년도 또 장학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할 때 선발내용 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에게는 선발인원 20%를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교지원센터가 운영되면 특수고등학교는 줄여야 되겠다, 거기에 장학금이 500만원 책정된 사항을 내년도에는 안해야 되겠다, 그다음 우수교사한테 지원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줄여야 되겠다, 특성화 학교도 지원하는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받아서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1천만원 합니다만 정말 특성화 학교 다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한해서 심사에도 엄격히 해서 주어야 되겠다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2천만원 그 정도는 지급에 대한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이사회 결의를 보았습니다.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이자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 부분들도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우수지도교사에 500만원, 특성화 학교에 86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근본취지는 시민장학재단을 만들 때 학생 위주로 한 부분이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도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는 밀양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안해 주고 그것은 조건 맞추면 서류상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50억 목표액이 될 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시민장학재단에 협의해서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 정관에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요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없는 상임이사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도 일정액의 그것을 지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통장자료에 보니까 매달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는데 이 부분만 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시민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30만원은 이사회에서 익년도 예산 수립할 때 세출예산 편성이 30만원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서 집행되고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칙으로 하면 이자발생 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장학기금 모금이 50억 정도 되었을 때 하나 하나 해 나오면 좋은데 이자로서 업무추진비나 또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지출되는 모습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에서 일정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사무국장에 대해 되어있고 그리고 상임이사에 한해서는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줄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30만원씩 나가고 있는 부분에 업무추진비 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민장학재단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모금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그정도 알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있으면 시민장학재단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하지만 관리감독은 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기금을 모금할 때 까지는 어렵더라도 이자부분 가지고 집행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원금이 손실되면서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좋겠고, 통장은 보니까 1억 8천만원, 3억 8천만원해서 총 12억이 통장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년 3.85%, 년 3.45%, 그리고 년 4.7% 되는 것은 1년 계약하니까 높은 이자율인데 저가 시 금고에 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일 때는 4.7%, 개인일 때는 상위하던데 12억의 고정자산은 이율이 높은데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약 1년 되는 것은 예측해서 앞으로 이자만가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12억 정도는 고정하면 이자율도 높일 수 있겠고 기금운용에 관해서 총무부서에서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해약되고 다시 계약할 때 그때 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12억을 별도로 두었다가 맞추어서 한꺼번에 12억 하는 것이 어떻냐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하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최고였다고 예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금고에 알아보니까 변동금리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장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은 12억을 하고 이자부분만 되는 통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하나는 변동금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 써주시고 특히 밀양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시민장학재단 기금 모금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2008년이 아니라 2015년에도 어려운 실정인데 기금모금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자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살림을 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는 외국과 3개의 국제자매도시와 4개의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맺고 있는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와는 방문교류에 그치고 있는 단순한 관광성 교류임을 보아왔습니다. 이에 교류 양태를 보다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업무보고드릴 때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받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활성화 시킬때는 해야 되겠지만 줄일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가장 활발히 되고 있는 곳이 야스끼시 한 군데고 오미하찌만은 94년도 12월에 했지만 교류가 드뭅니다. 1년에 한번정도 이루어지고 뉴밀포드시는 2004년도 11월에 했지만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국제우호 협력도시는 중국에 있는데 저희시와 연관 있는 쪽에는 발전시켜야 되고 줄일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또우찌시는 이번에 20명을 초청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3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섭한 쪽으로 하고 쎄또우찌는 저희들하고는 자매도시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는 도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대사 발자취를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가 밀양보다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간 교류 부분들은 검토하면서 지속할것이냐 줄일것이냐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쪽으로 길을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우리한테 도움이 안되는 교류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동호회 현황 및 재정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질의에 앞서 내년도부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집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자기가 쓸 수는 포인트를 회원들이 얼마씩 분담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명예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병해예,
박필호 위원언제 도입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관선 시절에 명예시장, 군수해 왔습니다. 민선 들고는 우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때 제도가 중단되었던 사유와 그리고 다시 하게 된 목적,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이것은 관선시대는 부임하신 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했다가 했는데 민선은 3기까지는 안했습니다만 4기에 들어 와서 시행하게 된 것은 매주 목요일 시장님께서 중앙에 예산 확보등 여러 가지 업무협의차 가시기 때문에 목요일은 시장실이 빕니다. 종전에는 명예시장이나 군수를 위촉하고 선임할 때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가 어렵고 안오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도급인사를 제외하고 시청 출입이 적고 시정에 크게 관심은 있지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직접 시장자리에 앉고 필기도구까지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시정에 운영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각 실과에 방문하고 오후에는 식사도 별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직원소개도 하고 같이 밥 퍼고 식기도 직접 갖다놓고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정수장이나 환경시설, 사명대사유적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내합니다. 시정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갑니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몰랐는데 현장보고 가니까 좋다,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시정에 참여되지 않던 분이라도 명예시장으로서 직접 보고 함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제도에 따라서 매번 새로 오시는 명예시장님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현지 방문하면 공무원 손이 빼앗기는 어려움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한 실과에 들리고 한 시설에 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뺏기지 않습니다.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밀양시 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민의 날이 10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양은 농촌도시로서 농민들이 바쁜시기인데 올해 행사 못한 부분인데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고 읍면동에 일직쓰시는 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의 휴일날 주 업무가 무엇인지 저가 보면 일직 쓰면서 어떤 일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전 사무실에 에어콘을 켜고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업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그런데 큰 업무가 없다면 읍면동 일직 부분 없애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어떻신지 그리고 실과 신문구독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몇 과에 보니까 열몇부씩 보시는데 다 보시는지 구독 비용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리장통장 임기에 대해서 연임제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리장 동장님 중에 10년, 20년 개중에 30년 가량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로 인한 병폐가 발생하는데 연임 규정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출신 출향인에 대해서 관리카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신상기록을 관리하다보면 선거법에 대해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의 날 행사 날이 농번기라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왔던 사항입니다. 행사를 하되 검소하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론을 들어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검토하겠고 읍면동 일직부분은 저희들도 허위원님처럼 생각은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휴일도 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0만대군이 나라를 지킨것과 같이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낭비적인 요소도 보이겠지만 비상대비 차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야간근무는 시스템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토록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은 총무과는 15부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신문 한 장 안쳐다봅니다. 지방지는 봅니다. 또 우리가 근무시간외 그 신문보고 앉아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집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없는 부분이 언론사는 공무원들이 잘라서 냉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구독료는 누가 내느냐? 예산으로 지출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부분은 몇 부까지 되느냐 기억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수용비로 지출하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낼 때도 있고 갈라냅니다. 안주고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노조힘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가 결론이 나면 정상적으로 되면 노조힘을 거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면서 단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임기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서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몇 번 연임을 제한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마을 리장님을 거의 선출하고 있습니다. 4년하고 나면 마을에서 바꾸고 해서 읍면 단위는 문제없습니다.
리장님들께서 마을 개발위원이 있고 반장, 새마을지도위원과, 부녀회장도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에 통장님 15년, 20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근거나 조례로 제한으로서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되는 것이 읍면 마을처럼 개발위원이 있고 의견을 거쳐서 결산을 거친다든지 계획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통장 혼자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조례가 개정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출향인사 관리카드화가 안 되어있는데 재경향우회나 재부라든지 타지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기관장뿐만 아니라 토지공사나 중견 간부들까지 데이트화해서 연락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밀양홍보와 밀양발전 방향에 대해서 외지에서 보는 방향이 더 나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그런 정도 자료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시민의 날 변경 검토 건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개과에 사무감사를 합니다. 검토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몇 가지 반영될지 알 수 없지만 실현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숙직 부분들은 주 업무가 무엇이냐? 비상 대기라했는데 그러면 본청에 일직 쓰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통장 임기 부분들은 읍면 동장님들이 임명하는 시스템이니까 본청에서 지침만 만들어지면 조례 안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감사 끝난 이후에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한가지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학숙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학숙사는 출발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만 추진현황에 미국 현지법인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외국에 자산 취득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현지 장학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장학재단설립 신청을 취소시키는 쪽으로 신청 넣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원효,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총 무 과 장 김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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