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옥희 세무담당주사입니다. 박용건 시세담당주사입니다. 손기춘 도세담당주사압니다. 양수규 과표담당주사입니다. 이우홍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무과 총 7억 504만 1000원의 예산액에 5억 19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8586만 3000원의 잔액이 발행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미집행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979만 2000원중 340만원은 읍면동으로 재배정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5264만 8000원 중 고속프린트 소모품,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등 2092만 8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 3172만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지방세 분법 등으로 인한 전자납부 서비스 시행시기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 안내문과 우편요금 등 1500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사용 수수료 1000만원 시세심의위원회 미개최로 672만원 등이 반납되겠습니다.
여비잔액 427만 6000원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업무추진비 잔액 142만원도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12월 11일 인제대 교수의 직장인 리더쉽과 도 세정과 직원의 2011년도 개정되는 지방세 분법강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기법 등으로 연찬회 개최예정으로 있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641만원 중에 307만 6000원은 고속프린트 봉압기, ARS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세정장비 보수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333만 4000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유지보수비 표준계약서상 다운계약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225만 5000원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영치 PDA 2대 구입과 프린트를 구입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30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상의 방한복 30벌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16벌, 본청에 14벌을 배정하여 11월 20일 집행하였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한복 뒤편에 체납세 특별 징수팀으로 인쇄를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여비 2100만원은 2009년도 지방세정평가 장려포상금으로 읍면동, 본청 세외수입 우수부서 등 59명이 11월 4일, 11월 11일 2회에 걸쳐 홍도, 흑산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822만원은 12월 체납세 특별징수 보고회 때 집행할 계획이며 포상금 잔액 2347만 1000원 중에 1000만원은 연말 읍면동 지방세정 평가 실적심사 우수읍면동에 시상할 계획이며 잔액 1347만 1000원은 과년도 지방세정 징수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인건비 잔액 827만 1000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로 12월 집행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 잔액 2497만 5000원 중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도면 출력용지 및 도면 프로그램 구입 등 2343만 1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 154만 4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여비집행잔액 174만원은 12월까지 집행계획이고, 민간이전 집행잔액 100만원 중에 도면출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만원은 12월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60만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업무추진비 잔액 101만 8000원은 사무실 운영 비품구입 등으로 12월 집행할 계획이며, 직무수행경비 450만원은 세무담당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씩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 687만 67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 급식비로 12월 집행할 계획이며, 여비잔액 739만 8000원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공통지적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무과와 관련된 사항은 하단부 공통 5번, 6번으로 향후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 용역 등 발생 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심의를 받아 처리하겠으며, 각종 용역 사업도 시행함에 있어 시행 전과 후에 반드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적사항 중에 체납세 우수 협조부서 인센티브 지적내용은 2009년도 12월 지방세 분야 읍면동 평가를 하여 6개 읍면동에 400만원과 세외수입분야는 3개과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켰고, 부서간 체납정보의 공유는 현재 세외수입프로그램이 미흡하여 2011년도 실시간 체납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소액자에 대한 직접 반환 지적내용 중 조치사항으로 지방세 미지급금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마을 현황에 밝은 이장과 주민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주소지를 조사하여 환부계좌 및 전화번호를 받아 조치하고 있으며, 환부금 권리자가 무관심한 경우 주소지에 출장하여 지급명령원부에 날인을 받아 현금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내역 집행내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성과 평가 내역, 민간행사 보조사업현황,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 총 4430만원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이 2001년도 구입후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 되어 올해 1월 29일 차종 카니발을 2817만 4000원으로 교체 구입하였으며, 세무민원실 양면모니터 4대와 직원용 19인치 모니터를 1157만원으로 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의 평가 장려포상금액으로 세무민원실에 벽걸이 TV 1대 231만 1000원으로 구입하여 현재 세무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는 총 4건 중에 종결이 2건, 진행중에 2건으로 종결된 2건 중 모두 승소하고 진행중인 2건도 1심에 승소하였으며, 현재 삼랑진 미전납골당 운영권은 항소중이고, 하단부 에슐론 삼문동 코아루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투자목적 회사 1건은 항소예정에 있으며 소송수행업무에 최선을 다해 세무행정 신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되는 현황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예산액 250억 5377만 1000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551억 8440만 2000원이며 이중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이자수입액을 보시면 전체예산액 43억 7900만원 중에 현재 12억 3000만원이 징수결정 수납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수입액은 1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소사유는 2009년도 조기집행 후에 2010년도부터는 조기집행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29억 정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세외수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추경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절감 추진현황과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2008년도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총 예산액 1억 3662만 1000원 중에 읍면동 재산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 및 전산입력을 위해 54%인 7378만 8000원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본청은 주택개별가격조사요원 9명 등 총 14명분을 지출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앞페이지 설명내용과 예산액이 비슷하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우수사례로 과년도 체납액징수율이 전년대비 6.8% 초과 징수하여 체납액 68억중에 행정안전부 징수목표액 19억 5000만원으로 이중 체납세 징수액이 25억 39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 목표대비 징수율이 130%로 초과달성하여 도내 현재 체납세 징수율 시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전체 824명에 37억 9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50명에 19억 9315만 5000만원으로 점유율이 52.5% 점유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는 225페이지에서 2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전체 9306명에 16억 8057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금액으로 시효소멸 점유율이 2.4%인 4100만원, 무재산이 4004명에 52% 8억 7400만원, 행방불명이 1991명에 6.4%로 1억 7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200명에 6%인 1억, 기타 평가액 부족액이 1680명에 33%인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269페이지에서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결손처분심의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체납세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양시 조정위원회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2009년도 12월 10일, 2010년도 6월 24일 2회에 걸쳐 밀양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 특별징수 마무리를 위해서 자세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목별 현황입니다. 도세가 16억 2229만원으로 48.4%를 징수하였고, 시세가 9억 1628만 4000원으로 26.4%를 정수하였습니다. 총체납액이 68억 417만 9000원에 25억 3857만4000원이 징수되어 작년 30%보다 7% 높은 37.3%의 징수율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도내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것을 보면 체납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등이 증가되어 징수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특별징수단장을 부시장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모든 체납처분의 수단을 강구해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현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거기 상단부분 체납세 A부분이 부과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작성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체납액이 부과액으로 되어야 되는데 양해바랍니다. 도세가 243억 9028만 6000원으로 96.5%를 징수하였고, 시세가 443억 6865만 6000원으로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총 부과액 711억 2731만 9000원 중에 96.7%인 687억 5894만 2000원을 징수하고 현년도 체납액은 23억 53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부도. 파산 등 행불이 11억 2800만원에 19%, 무능력무재산이 8억 2000만원에 14%, 고질 장기체납자 45% 26억 3500만원은 체납징수를 위해 방문면담을 해보면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세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주겠다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시체납은 자금압박 등으로 약 11억 8000만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따른 읍면동별 현황 및 사후관리취소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9305건에 약 16억 8000만원 했으며, 연2회의 금융재산조회, 직장조회, 전국재산조회 등 을 통해서 채권조사를 한 결과 재산취득과 근저당 채권확인, 보험확인, 행방확인 된 부분에 총 109건, 1123만 8000원은 취소하여 징수했습니다. 사후관리취소현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서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는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55억 1200만원 체납 중에 올해 9월 30일까지 6%인 3억 2920만원을 징수하고 51억 83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9월말까지 9억 9200만원 중에 42%인 4억 1600만원을 징수하고 9월 30일 현재 5억 7575만 100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체납을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 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차량번호판 영치실적은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936대 영치하여 1억 3284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세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체납세 징수납부가 제일 실적이 좋으나 영치시에 민원인과의 잦은 충돌이 많이 발생되어 영치에 애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밀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44개 업체가 올해 조사대상인데 현재까지 39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3120만원 추징했습니다. 업체별 추진액과 추진내역은 214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지방세 세입규모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이 788억 8600만원으로 현재 징수결정액이 770억 7200만원으로 91.4%인 704억 438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세입추계를 판단해 볼 때 시세는 현재 목표액 대비 43억 정도 부족하나 12월 자동차세 부과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세입으로 목표액 달성이 무난하리라 예상됩니다.
도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감소, 노후차량 감면제도 확대, 신축건물 감소로 목표액 대비 3억에서 5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는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폰뱅킹, ATM CD,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인해서 납부되어 지는데 2010년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OCR 고지서와 전자납부 방법을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되어 지므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밀양시 금고계약 현황입이니다. 금고현황은 일반회계 1개, 세입세출외 현금 1개, 특별회계 12개, 공기업 2개에 대하여 계약기간 3년으로 2012년까지 금고계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골재채취 시직영사업과 농업발전 육성기금은 올해 3월 16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105구좌에 726억원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억원 규모가 96개, 10억원이 7개, 50억이 1개, 126억원이 1개는 수시입출금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예치는 일반회계 자금수급계획과 월별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 10월말 현재 평균 21억 정도 되는데 보통 도비, 국비가 영달되면 그 다음날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예금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5구좌 내역은 218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당해연도 이자발생입니다. 총 785억이 예치가 되어 발생된 이자가 12억 9070만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에 대한 전년대비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43억, 2009년도에는 41억, 올해 연말까지 예상액이 12억 정도로 전년대비 22억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감소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상반기 재정이 일시적으로 자금지출로 인해서 발생된 원인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월별 세출예산 집행수급계획에 맞춰 세출의 원활한 부분과 이자수입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자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222페이지와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금고와 타은행 이자율 비교현황은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008년도 농협BC카드 이용현황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기금은 실과소,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1%인 1599만 8000원과 보조단체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금액의 0.5%인 484만 3000원, 신규공무원 복지카드 발급시 1인당 적립금액 27만원, 총 2111만 1330만원은 2009년도 4월 1일 기타잡수입으로 수납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 법인카드,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적립기금은 1980만 4580원으로 2010년도 3월 3일 기타 잡수입으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197페이지 예산집행현황과 행정사무감사처리, 201페이지까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세심의위원회 등 미개최로 반납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672만원입니다. 그죠? 당초 예산에 보면 운영수당부분인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시세심의위원회가 336만원이고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98만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168만원, 기부심사위원회 70만원 해서 672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 위원회를 4개나 있으면서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의윈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개 위원회 중에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2개는 우리가 지방세 시세분야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개최되는데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사전에 계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해서 그렇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로 모여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이의신청이 없어서 2개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고 2개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했다. 어제 기획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편안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어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투융자 심사도 서면으로 할 정도이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심각하게 안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4개가 있고 물론 이의신청이 되어야만 2개는 개최되고 2개는 개최를 서면으로 필요에 따라서 실과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잘 진행이 됩니다마는 자칫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나면 전혀 우리 실과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무과같은 경우는 납세자하고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끼리, 우리과 내에서 만의 문제해결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개선대책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을 좀 잘 인지하셔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네번을 개최를 했는데 밀양시 양돈협회에서 1000만원과 제일치과 원장 이승훈씨가 500만원,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0만원,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서 5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 회장 안덕화씨가 250만원 이래가지고 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기부심사를 서면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하고 그 밑에 체납세 징수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된 건데 또 뭡니까, 집행 집행사유를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구입, 프린트 구입, 또 체납세 특별징수단 근무복인데 이걸 왜 여태까지 집행안하고 이렇게 11월까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윤종철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400만원 중에서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 내용을 보면 총 4300만원 중에서 세무용 업무차량구입비는 3000만원 당초예산이 되어 있었고, 세무민원실 양면모니터 구입비가 아마 1170만원인데 당초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용 벽걸이 민원 TV 260만원과 양면모니터 추가구입비 이거는 추경에 지방세 장려포상금으로 추경에 구입해서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이게 225만 5000원은 세무업무용 차량업무용 차량 구입하고 양면모니터 구입하고, 세무민원 벽걸이 TV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가지고 아마 우리 세무업무용 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도로나 주로에서는 차가 다 들어가서 차가 주욱 가면 전국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차가 지나가면 전국체납자에 대해서는 조회가 다 됩니다. 그 대신 차량이 통제가 불가능한 골목길에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갖고 있는 PDA가 있어야 좋겠다 싶어서 집행잔액가지고 구입할려고 보니까 좀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11월달에 체납자 특별징수단 근무복은 여름에 보다는 아무래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겨울점퍼를 구입하는게 쉽겠다 싶어서 이번에 방한복 한 벌에 13만원 정도 되는 거를 10만원에 다운 계약해가지고 서른벌을 구입해서 뒤로, 등 뒤판에 제로텍스하고 그다음에 체납세 특별징수팀이라고 이렇게 크게 새겨가지고 근무시에만 입고 평상시는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읍면에 16벌, 본청에 14벌 이래가지고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구입한다고 집행이 늦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위에 자산취득비에 영치PDA구입은 원 예산의 목에 없었던 걸 잔액으로 구입한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밑에는 여름이 아닌 겨울방한복으로 사기 위해서 11월에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습니까? 여름옷은 없습니까, 그러면?
○ 세무과장 윤종철예. 여름옷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2011년도에는 겨울방한복은 준비를 하니까 여름에도 겨울 말고 봄, 여름, 가을 4철로 할 수 있는 그런 옷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필요성은 느끼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시행을 해보고 좋으면 내년 추경때나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세무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윈입니다. 사실 세무일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께서 세금을 받는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힘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부서우수사례를 들어 봤을 때 목표액을 초과하면서 경남도내 전체 3위했고, 시에 1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월별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11월이나 12월에 집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198페이지 보면은 여비가 2100만원이 체납세 징수에, 2100만원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다가 2100만원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집행예정이라 해봐야 날짜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진지를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이 예산을 한번도 지출 안했다가 원래 11월달이나 12월에 지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예산에서 3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1만 8000원을 비품구입 등 사무실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남아 있는 금액을 사무실 운영이나 비품구입으로 털어 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 11월 집행예정 2100만원은 설명드릴 때와 같이 체납세, 작년 2009년도 도에서 평가를 한 지방세정 평가분야에서 장려시상금을 1억을 받아가지고 추경때 2100만원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설명드릴 때와 같이 사전에 11월 4일하고 11월 11일날 그 당시 이거는 제출할 때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료제출 후에 11월 4일하고 11월 11일, 읍면동, 실과소 본청 세외수입 우수부서 등 해서 59명이 두차례에 걸쳐 홍도, 흑산도를 다녀와서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199페이지 업무추진비 나머지 101만 8000원은 매월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말에 일시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으로 전년대비 22억이라는 우리 이자수입도 이렇게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특별히 하는거는 아직 계획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주업무가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하고, 은닉한 세무조사 , 탈루은닉세무조사 그런 부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없는데 하여튼 세외수입분야에서 25억 정도 펑크가 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세, 담배소비세라든지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메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세무과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 각 부서에서, 각과에서 또 개인적으로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서 로비도 하고 지인들을 찾아서 중앙부처에 가고, 도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살림살이가 넉넉해 지지 않는다 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과에 협조요청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태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들이 내지 않고자 하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2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어서 무연고나 부도사유로 인해 가지고 체납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만 있는데 태만형태로 해서 세금을 체납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보, 시민의 신문에 넣든지 안되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타시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지를 방송에 보면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기자들 대동해서 가기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골프채를 들고 나가는데 막고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고성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모멸감을 줘가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판국이고, 사실 교통행정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정말 멱살을 쥐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작은 좀도둑을 잡는 형태로 정리를 해나가는데 고액체납자를 그냥 둔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어떤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재산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놓더라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아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고액체납자 보면 취득세가 대부분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하고 바로 등기후에 그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바로 설정을 해서 돈을 해가고 우리는 체납세는 그당시 30일 기간이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30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은 그 30일 납부이후에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압류를 했을때는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실제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밀양시에서 공매체납처분비를 주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202페이지부터 체납세 징수현황 208페이지까지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보면 6753건에 8억 5784만원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박상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근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효소멸로, 보통 시효소멸하면 징수권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시효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재산, 행불자라든지, 공매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증가된 이유는 하여튼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기타 평가액 부족 등이 주욱 있지마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나 행정안전부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시키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돈을 못 받는 집에서, 또 사람도 없는 집에서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안그러면 결손처분을 시키고 뒤에 일련의 직장조회라든지 전국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후와 재산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늘어난 사유는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이런게 결손사유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마 연말에도 결손처분을 할 계획인데 신중히 결손처분을, 1000만원 이상은 또 결손처분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에도 결손처분을 할 계획인데 세심하게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과도한 결손처분이 납세회피수단으로 혹시나 악용될 수 있을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결손처분현황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연 몇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세무과장 윤종철전국재산조회는 2회 하고, 금융재산조회전국재산 조회 2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장조회 1회.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결손처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전국조회 2회와 직장 1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님 2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금융재산조회하고 직장조회, 전국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또 있는데는 재산취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취소를 시키고, 지금 한 것도 결손후에 109건에 대해서 1123만 8000원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손처분하는데에 있어서는 1년에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통보 온 사람들은 다 결손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질의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체납세 통합관리시스템 부분들을 가동을 해서 세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지.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의 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계속 결손처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늘면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서류상만 봐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나가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제가 참, 어느분이라고 지적하기가 그런데요. 전 진짜 차를 10년이고 20년이고 탈 정도로 정말 그런 고물차를 타고 다닙니다. 고액체납자입니다. 수천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2000CC가 아니라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걸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게 사실 행정에서는 법상 이러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예금잔액이 없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읍면동과 함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집안에 어떤 게 있다더라. 어디에 산다더라, 아니면 압류형태로 모멸감을 주더라도 그런 행태가 지역에서 안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액차량을 끌고 학교에서 임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체에서 이런 임원진을 맡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체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협조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만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면 시내에서 체납자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좋은 것을 입고 다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색조서를 작성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보면 그 사람의 차가 대포차이거나 남의 명의로 타거나 재산은 다 돌려놓고 자기 앞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명의 체납자도 똑같습니다. 부부지간의 관계 때도 남편이 체납자가 되더라도 부인한테 재산이 많으면 우리가 압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지 우리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내에 가면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결손처분을 절대 안시킵니다. 왜냐하면 젊다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안시키기 때문에 결손처분 이 서류도 문정선 위원님 말씀할 때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체납세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다 하면 본청에서도 볼 수 있고 읍면에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체납자에게 가면 B라는 사람한테 독려한 사실을 전부 입력을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그러면 본청에서도 간 사람이 그사람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입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빼오면 누가 어느 시점에 독려를 했고, 누가 가서 무슨 말을 했고 언제 납부를 했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나 없나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결손처분이 올라와 가지고 최종적 판단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여튼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차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수립조서를 작성해 봐도 그런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체납부분들은 세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중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보면은 밀양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도 통합관리시스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적을 했을때는 읍면동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향후에 이런 체납관리시스템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되면은 우리가 읍면동 사무감사를 합니다. 할때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들 보면은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쉬운 부분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지역사회에 살다보니까 안면 때문에 어려운 말하기 어렵다 보니까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하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리스트를 보면 조금전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밀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모단체는 우리시에서 일년에 수억을 행사 지원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체납리스트 현황에 매년, 4~5년째 올라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지난번에 각실과에, 사업하는 해당실과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열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행사지원금을 줄때는 항상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스크린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2011년도부터는 세밀해 챙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리스트현황에 이런 분들 올라오지 않도록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알겠습니다. 저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주욱 해봤는데 사업자가 체납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번에 작년에 지적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체 우리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상대로 체납자를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이 함께 공유되어야 좋다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깔려가 있는데 좀 미흡해요. 왜 미흡하냐하면 우리 전체 직원들이 자기업무처럼, 세무과 업무처럼 좀 성의를 갖고 예를 들면 체납자 윤종철이가 다른 실과에 방문을 하면 윤종철이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게 체납이 있는지 한번만 쳐보면 다 나올건데 자기일처럼 생각을 안하니까,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도 공유가 안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도입을 내년부터 하면 주민등록만 넣으면 바로 우리 세무과에 연락이 오도록 하는 도입시스템을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하여튼 그때는 전체 직원들 교육도 시키겠지만 프로그램 도입이 되면 하여튼 보조금이나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시면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과장님 서면사항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받기가 힘드니까 결손처분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재산이나 직장조회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행불이나 무재산이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했고, 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시가 압류한 거,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했다고 해서 압류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아직 살아있습니다. 외지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무재산이나 행불자, 재산이 있더라도 실익이 없는 공매나 경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사람한테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백경희 위원외지인들도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됩니다. 체납이 있는 사람은 전국재산조회까지 다 됩니다. 체납이 없는 사람은 전국재산조회가 안되는데 체납이 있는 사람은 전국재산 조회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체납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201페이지 보면은 과오납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올해 우리 과오납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 세무과장 윤종철백경희 위원님 몇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백경희 위원2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완결에 보면
○ 세무과장 윤종철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오납 한 전체 금액이 약 7173건에 6억 7900만원인데 현년도가 4600건에 2억 8900만원이고, 과년도가 2479건에 약 3억 89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세금을 이중부과라든지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743건에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소확인이라든지 아직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찾아가라고 환부통지서를 지금 몇 번 낸 상태인데 저희들이 주소가 파악이 안된 사람은 읍면 동 마을 이장을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오납 환부는 우리 과세관청 착오도 있지 마는 국세경정이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중납부 그다음에 소송에서 패소되었다든지 이러할 때 우리가 과오납이 되는데 과오납도 체납이 있으면 내어주지를 않고 바로 체납액만큼 충당을 시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23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과오납 한거를 세무행정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중 납부된 사람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지고 세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충을 하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액이 너무 경미한 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지요?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로인해서 정말로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한데 10원을 내주기 위해서 270원의 우편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혹시?
○ 세무과장 윤종철아직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보통 보면 8800원 정도, 최하가 8800원인 정도로 건수가 1건 같으면 혹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면적 착오라든지 세율착오라든지 그런 5000원 미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편료에 비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준다는 거는 미미하게 숫자를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지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5000원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쪽에서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 부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오납과 관련해서 지금 납세행정이나 어떤 납세와 관련한 신용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그리고 적은 금액의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세무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정말로 징수결정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선은 그 방법을 우리 세무과가 징수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더 신중을 기하고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9페이지 세외수입체납세 징수실적에서 부터 차량번호 영치, 법인세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수납실적, 시금고 계약까지 농협카드 BC이용현황까지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체납부분 자꾸 질의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납세태만형이 있습니다. 납세태만형태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앞서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납세자가 사실 돈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몇 번을 가더라도 주지를 않는 건데, 저희가 납세태만은 개인별 체납관리카드를 보면 한 수십번을 간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납세태만인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있으면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껏 해봐야 많이 ?아 다니면 분납정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중에서 824명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했는데 대충 체크만 해도 전체 180건입니다. 그럼 전체 5건중에 하나 이상이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얼마나 해야지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멸감까지 줘가면서 받는데 이 100만원 고액체납자들, 납세태만을 그냥 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분들 방치해두면 결국은 자금을 돌리고 받을 수 없도록 또 어떤 편법을 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결손 처분한 거 같고 자꾸 이래서 통장정리하고 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부터 안되면 세무과 직원 전원을 동원해서 라도 이 부분부터 해결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납세태만자 납부여력이 있으나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체납이라든지 납부약속을 수차례 미이행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일차적으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밀양시 회계과장 류화열.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 24억 3346만 2000원 중 69%인 16억 69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억 6400만 7000원으로서 미집행액은 11월, 12월 월정액 등을 집행하고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지출이 불가한 부분은 결산처분시 불용처리 할 계획이며, 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예산 5100만원 중 46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1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집행잔액은 회계장부 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40만원 발생되었고, 회계도서구입비 및 인쇄비에서 집행잔액이 308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열람이용 또, 세출예산 편성지침 책자발간 인쇄소에 발간하는 것을 시청 발간실을 이용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에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서 293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집행잔액 4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추진 인건비 잔액 658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37만 8000원중 연말까지 1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만 7000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6747만 5000원은 연말까지 3153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차량선박비 잔액 3593만 6000원은 차량관리 전산화, 또 유류비 등 절약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액 3000만원 중 4건 용역비로 976만원를 집행하고 잔액 2024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등 도계약심사과 심의관계로 용역이 줄었던 부분이며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5445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46만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61만 9000원은 삼문동 구.보건소 건물 유지보수비로 13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잔액의 3236만 1000원은 12월까지 1568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 1667만 4000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잔액 9681만원은 11월, 12월분은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사청소용역비로서 내년 2월까지 전액 집행계획입니다. 부대비 잔액 4억 94만 3000원 조경 관리비는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94만 3000원은 청사조경 관리비로 12월까지 880만원을 집행하고 내이동 청사부지 확장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3억 9214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으나 이 중에서 3억 85만 5000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286페이지 기본경비는 대부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이며 다음 286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예산 1000만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중에서 이자발생분으로 상환할 예산으로서 아직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시에는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일련번호 공통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의회승인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미이행 건이 없으나 향후에도 공유재산관리의 계획대상의 취득 처분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밑 물품관리법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동시에 공통2호와 공통3호, 공통4호 지적사항은 회계과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공통5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사전심의위원회 강화에 대하여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 각종 용역시설물 관리, 또 민간위탁 계약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통6호 각종 용역사업 시행 전후 사전 설명건에 대하여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 전후에 의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 2008년 결산서에 표시된 정수물품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각실과 정수물품현황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기존 내부행정시스템에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물품관리전산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산상의 자료변환 구축시 초과누락분이 발생해서 실제 보유물품과 수량이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2월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물품전자 태그부착 사업을 통해서 실제 보유물품과 전산대장상의 보유물품이 상호 일치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말 결산서에 현재 375점, 올해 추가로 책정된 26점 해서 10월말 현재 총 31개 정수물품에 401점으로서 현재 일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2번 외지거주자 공유재산 대부계약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실정은 외지거주자는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와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외지의 자녀집에 두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변경이 어려운 경우입니다마는 앞으로 원거리 거주자의 신규 및 변경신청 시에는 현지 주민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에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 단장면 청사내 회의실 보수 건에 대하여는 현재 회의실을 여건은 부분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보수 필요시에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회계연도 검토용역을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구 보건소 삼문동 별관 건물에 적십자 밀양지구 협의회가 대한적십자 조직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31.9평방미터의 사무실을 현재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출장용 경차 5대 취득비로 59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용 캐비넷을 비롯한 18종에 264점 취득비로 38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92페이지 하단부 물품관리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전자태그발행기를 비롯한 6종 구입비에 907만 1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품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386-17번지 잡종지 1필지 296평방미터에 대하여 2008년 10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 11월 5일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2010년 8월 9일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됨에 따라서 2010년 10월 8일 토지사용변상금 35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현황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비롯한 총 11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9억 7819만 5000원중 수납액이 7억 3132만 5000원으로서 징수율이 74.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4687만원으로 국공유 재산 대부료 미수납액과 지난년도 수입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세부내역은 다음페이지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국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은 9월 30일 현재까지 납기일이 미도래된 것입니다. 현재 대강당 사용료는 현재 100% 수납되었으며, 기재된 미수납액은 행사 일정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 기타 잡수입에 대한 이거는 한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시적 체납으로 조속히 완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일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공유재산 전산화작업 연 인력이 15명 사역에 45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역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사업 인력 3명 사역에 1813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는 물품전자태그 부착사업인력 2명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보조인력 2명 사역 등 총 4명에 대해서 23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부서우수사례로 민원실 로비 이미지 개선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실 로비에는 벽체, 천정, 상패 진열장 등의 공사비로 545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화장실에 타일, LED조명, 경관 사진판 부착 등 개보수비로 3028만 6000원을 집행하여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문 기타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종합건설업체 등록수는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분류해서 2010년 현재 51개 업체로서 2009년 대비 38개 업소가 감소된 반면에 전문건설 업체수는 철콘, 석공 등 2010년 현재 371개 업체로서 2009년 대비 14개 업체가 증가되었고 기타 전기, 소방, 통신업체 등은 2010년 현재 65개로서 작년도 대비 25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재해위험지 보강공사를 비롯한 총 37건 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47건으로서 세부내역은 30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결과입니다. 2010년 단장지구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976만원을 들여서 당초설계금액보다 1억 5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2010년 차량선박비 지출현황입니다. 차량 총 122대에 유류비 1억 6365만원 지출을 비롯한 수리비, 검사비, 공과금 등에 총 2억 693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차량전산화관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공회전 금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세부지출내역은 30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출장용 경차사용현황입니다. 2010년 2월에 구입한 직원 출장용 경차는 총 5대로서 운행실적은 473회에 3만 3655억㎞를 운행하였으며, 월별 운행실적,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은 30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물품전자 태그부착현황입니다. 물품전자 태그부착대상은 조사결과 총 590여종에 3만 4720점으로서 2010년 10월부터 현재 부착수는 5433점으로 진척률은 현재 15.6%입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499건에 1억 84만 5000원을 부과하여 488건에 9701만 2000원을 징수하고 11건에 383만 3000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2010년도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처분현황은 의회 미승인사항은 총 48필지에 1만 7293㎡를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가 하남산업단지 조성된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를 수의에 의거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총 10억 3461만 6000원으로서 필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3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 의회 미승인사항으로서 5필지에 512.1평방미터를 단장면, 상동면, 내이동 청사부지 및 산내면 임고리 체육지역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은 2억 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현황 의회미승인사항으로서 총 12필지에 2397평방미터를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와 하남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 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억 128만 4000원이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본청 및 청사환경정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내이동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시 개보수공사를 비롯한 15개 사업에 8839만 420원을 집행하였으며, 316페이지 2009년도에는 시청 담장 철거 보수공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1억 2713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된 213만 2300원은 상동면사무소 면장실 등 일부 시급한 정비보수공사 발생으로 인해서 과목내 각항 시설비목으로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317페이지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청도면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1억 4823만 2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참여 신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리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참여대상기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우리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서 2009년 9월 28일 신청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배출원인 전기, 열사용, 난방용 연료, 공용차량 연료를 대상으로 해서 3%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조례를 엊그제 10월 20일 공포해서 분기별로 연도별로 활동량을 설정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스시템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대비표는 보시면 청사면적, 신축년도에 따라서 청사 냉난방을 경우에서 시스템 냉난방 교체 등으로 해서 지출 증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2010년 청사에너지 절감목표 관리수립계획에 따라서 에너지를 줄여가는 현실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관련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집행현황과 우수부서 사례, 각종쟁송,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자산취득비까지.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28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 보면은 구 보건소가 이렇게 1건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있던 용활동사무소는 시설물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현재 용활동사무소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밀양시 농업경영인 사무실, 예비군 비품창고, 예비군 통합기동대 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내일동 노인정 활용목적으로 위해서 내일동 청소년 공부방과 내일동 예비군 중대를 구 용활동사무소로 이동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기존 사용 중인 밀양시 지역 농업경영인회의 사무실 철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공부방 사업필요성, 노인정으로 신설한다든지 이러면은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회계과 다소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 부분들은 공유재산시설물 위탁현황에 구, 용활동 사무소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경영인 사무소와 예비군중대사무소를 쓴다면은 민간위탁현황에 자료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또 다르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민간위탁은 구보건소에 자료에 나와 있는 적십자 밀양협의회 거기만 위탁을 준 실정이고 거기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간위탁부분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 구, 용활동사무소는 지금 회계과에서 시설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공유재산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공유재산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부서, 사업주관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 구, 용활동사무소가 동사무소였습니다. 그게 지금 경영인사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와 창고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맞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이라 해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예비군 중대하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은 민간위탁현황이 되면은 어쨌든 구, 용활동사무소가 경영인단체와 예비군본부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만이라도 나와 줘야 우리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현황파악에서 빠졌다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회계과장 류화열 다시는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보완을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리고 위탁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임대료는 현재 저희들 무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시설물의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서우수사례로 민원로비 이미지 개선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본 의회에서 일본 연수결과 시청사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오사카부터 교토, 동경, 미타카부터 해서 전일정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선진국은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게 선진국이냐 하면 보여주는 행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모든 행정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어떻게 관리할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청사내부입니다. 이게 한곳만은 아닙니다. 여러 곳입니다.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파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태양광 발전 시설 보러 가면서 본 그 청사입니다. 인구는 우리시보다 두배, 세배가 다 많은 지역입니다. 청사 내에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지역민이 만든 제품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떤 특정단체이겠죠? 민원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는 교토시청입니다. 청사는 우리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그런데 바깥과 안이 너무나 다릅니다. 실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입니다. 의회로 올라가는 계단입구고 시청 중앙계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금이 쩍쩍 가있습니다. 재질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 나라는 보여주는 것이 우선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씁니다. 또 여기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낡고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질으로 보면 화장실 내부는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는 지금 다른 도시입니다. 동경일 겁니다. 여기도 가보면 청사입구에 모든 시청의 청사입구에 쓰레기 분리함이 전시청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청에 잘 되어 있어서 먼저 한컷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각 과별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직원들이 이런 형태로 모범을 보입니다. 각자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 인력들을 줄이고 효율가치를 높입니다.
그다음 입구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독특해서 찍어왔습니다. 이 벌집모양, 육각형의 모양으로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양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잃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창구와 가까운 곳에 이런 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와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이 청사입니다. 보시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물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장 받은 걸로 도배해 놨습니다. 5400만원을 가지고. 지역홍보물 관련된 거 사과, 대추, 깻잎 모든 홍보물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둡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예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시청입니다. 여기 아래부분에 휠체어가 4대 있습니다. 하루종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을 배려하는 작은 시설, 소중한 시설에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배려하는 행동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장애인을 위해서 유도등 소리가 있습니다. 계속 삐삐 소리가 나서 우리가 가는 시청마다 이거 불났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벨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상인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행정의 배려가 전시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도 우리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의자배치며 모든 것들이 시민위주였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청사도 다른 곳 일겁니다. 장애인 휠체어 비치되어 있는 청사 밑입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이렇게 상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는 모든 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이 우수상품인지 알 수 있도록 시청 청사에 이런 형태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지, 상장 보여 줄려고 행정 안합니다. 그런데 5400만원 들여 가지고 행정을 했는데 우수사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을 올립니다. 우리 과연 이렇게 해봤습니까? 우리보다 두배, 세배 많고 네배, 다섯배, 50만씩 되고 35만씩 되는 시청에서도 이렇게 해갖고 얼마든지 서민들에게 PR하고 지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신공항유치 관련해서 진주와 사천시를 방문했는데 홍보자료 정말 빵빵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가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쓰십시오, 화장실 개보수, 타일교체, 소변기 교체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피십시오.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내 회의실 노후화 되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로 되어있어서 단장면 부분을 다시 지적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행정들이 보여주고 바꾸고 뜯어고치고 그래서 번질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재정자립 20%도 되지 않는데 또, 세외수입도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행정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몸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아껴쓰고 노후되어도 대를 물려서 어느 의원이 ?던 책상이다, 어느 과장이 써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 하고는 자랑스러운 책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말씀 행정 추진할 때 거울로 삼아서 타시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는 청사가 깨끗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이런 생각에 추진했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오랫동안 문정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정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문정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제가 점심을 먹고 부서우수사례 민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나 싶어서 저하고 우리 동료의원인 장병국 위원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기둥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장실을 일부러 들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일본에는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모든 건물이 60년. 100년된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구요.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일본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근검하게 사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재활용, 절약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허홍 위원님께서 잠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부과징수현황에 아까 말씀하시기로 용활동사무소는 그러니까 건물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적용되는 데는 되고 단체에 대해서 안되는 데는 안되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다른 단체에 사회단체나 공공청사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왜 용활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하는지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전 제가 본 위원이 용활동사무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용활동사무소를 처음 거기에 1층에 농민상담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비어 있는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구요. 거기에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농업경영인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로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를 농림상담소가 폐지되고 난 뒤에 임의로 농업경인회나 생활개선회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새로 삼문동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일산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일산그 부분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이 현재 거기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내이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하고 있는 곳에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농촌지도자 사무실을 용활동 그쪽으로 옮겼는데 우리명의로 우리 시 소유로 재산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 가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때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자기들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그러면 사무실을 시내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을 줄테니까 그걸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사람들이 내일동사무소 1층에, 그때는 농민상담소하고 같이 겸용으로 썼습니다. 2층은 예비군 중대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예비군 중대는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예비군육성지원비 향토예비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짓는 것도 우리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무상으로 민간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우리가 시청사 건물에 대해서 단체에서 쓸 때에 일단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회는 민간인단체입니까?
○ 총무국장 이일산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비군중대는 당연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 회계과장 류화열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군 중대본부라던지 그런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위탁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아까 289페이지 저희들 공유재산 시설 민간위탁부에 있어서도 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같은데도 우리 회계과가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대한적십자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이라던지 또 바르게 살기 이런 데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에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줬고 일부 행정동우회는 전부 단체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따지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체마다 틀리는데 물론 무상으로 해주는데 있고 또 사용료도 받는데도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내일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지역민들이 내일동에 경로당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역민들이 먼저 다 알고 이야기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회계과 직원한테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그 때 여기에 현재 계장있죠? 조계장. 그당시에 사무실에서 한번 만났을 때에 이 사무실은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에서 씁니다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에 대한 그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게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몇 개 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저하고 그때당시 본위원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 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다음날 농업경영인회 회장이 전화가 왔었어요. 전날 저녁에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쓴다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경영인회 회장이 하는 얘기가 형님 왜 이 건물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왜 비켜달라 합니까? 대뜸하는 말이.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농업경영인회 회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최남기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활동사무소를, 농민상담소가 폐소되고 난 뒤에 비어있는 건물로만 알았지, 그 4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전날 저녁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만나니까 형님이 우리 이걸 비켜달라 합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나도 몰랐는데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런 말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계장께서 그때 저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그 부분들은 회의진행상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난 이후에 계장님한테 답변듣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왔고 지난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도 보니까 회계과의 세외수입이 국유재산 대부료 대부분이 대부료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변상금 이런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꼭 올해는 해결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2010년도 와서도 똑같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대부료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지방세 체납된 분들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지방세는 대부분이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징수하기는 그한데 국유재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징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 위에 건물이 들어가고 또 오래 되어 가지고 낡은 부분도 많고 또 대지인데 건물 내에 또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도 합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체납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뒤에 294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유대부료, 공유대부료 지난 년도, 과년도에 대한 체납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는 일시적 체납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징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매각수입 8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명 정도, 또 변상금은 일부 4명이 있는데 현재 이것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매각대금이라든지 대관료 사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100% 징수 다 된 부분도 있고, 일단 국공유재산 대부료 외에는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다소 많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경희 위원31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이거 대지인데 그지요? 답이고 대지인데 이런 부분은 토지같은 답이고 대지, 임야고, 잡종대지이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징수현황하고 이 분들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310페이지 대부료 체납내역을 보시면은 1번에 예들 들어서 김인호씨 부산에 있는 분은 장기 체납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압류 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은 연접된 가인리 817-5번지에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배당금 요청이 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연접토지에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로 배당금 요청한 상태로 저희들 압류처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그거는 경작용입니다. 경작용으로 해서 1번, 2번, 3번은 경작용으로 해서 저희들 대부를 하고 있고, 체납사유에 보면 일부 면적이 상이하다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유도 있고 일시적 체납자도 있는데 거의 다 이거는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압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징수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올해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310페이지에 있는 대지나 답에 대한 이런 부분은 꼭 좀 징수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회계과 소관에서 30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현황까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1페이지 차량선박비 관련, 청사환경정비,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러면은 회계과 283페이지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기회를 놓치신 위원 계시면은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 과장님께 내년 사업이 아니면 그 후년사업, 좀 빨리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걸 한번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 저녁시간에 밀양시청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지금 국도변 그러니까 왕복 6차선 국도하고 우리 시청 사이에 시청도 밝고 도로도 밝은데 녹색완충지대가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시청사와 도로까지의 사이 공간이 등잔아래가 어둡듯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를 이것이 오히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범지역으로 현재 보름이 지금 달빛이 없는 날이 되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게 시민들 중에 가벼운 산책 겸 시청 주변에 와서 안에 보면 벤치도 있고 잔디밭도 상당히 좋은 공간들이 많고 시민들에게 담장을 무너뜨리고 대문을 철거하고 했는데 이 공간이 저녁시간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공간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범죄발생 우려도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로변에 차들이 시끄럽게 질주하는 동안에 그쪽에는 뭔가 고함소리를 질러도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고 오히려 더 좀 개방된 듯 하지만 훨씬 더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곳에 야간에 가로등이든 조명 설치든 좀 빨리 해서 이 지역을 밝게 하고 시민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사내에 어두운 부분은 어떤 시민들은 너무 밝으면 밝다고 쉬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두우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에 대한 것도 취약지역이 되는데 이거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주관부서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이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하십시오.
문정선 위원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함에서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저희들 탄소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철학이고 정부방침이고 추진하면서 저희들 사실상 탄소배출권을 취급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도 많은데 행정으로서는 사실상 눈에 훤희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결국은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절약을 해서 추진할 그런 탄소배출권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11월 22일날 안그래도 기획실에서 조례를 제정 공포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절약형태로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치를 줄여서 효율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어떻다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보면 면단위 통계를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기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운영면에서 너무 전체적으로 거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나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어떤 형태에 비해서 청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출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벤치마킹를 통해서 느낀 거는 여름철에 우리 청사같은 경우에도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온도손실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냉방도 많이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부분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절약을 한다는 빌미로 공무원 실질적으로 업무하는데 굉장히 덥도록 만들고 춥도록 만들어서 는 일이 안됩니다. 그러면 온도를 그냥 간접적으로 형식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잇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외벽에 장미를 이렇게 심어서 우리 농업 관련된 건물을 벤치마킹 갔더니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여름철에는 꽃이 피고 봄하고 여름, 가을까지 꽃이 피고 잎이 있고 겨울되면 그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광은 적당하게 다 되어서 효율가치를 높이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지. 업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과중되는데 온도 낮춰가지고 효율가치 떨어지고 탄소배출을 줄였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관련 주관부서가 미약하다면 독창적으로 이것만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며칠전에 제가 밖에 출장을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정부에서 방침은 내년부터 더더욱 1% 절약하면 교부금을 5000만원 더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다가는 직원들이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미안한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결과 난방기구에 열선을 설치하는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또 아까 창문에 열선, 냉난방 온도 이런 거를 불필요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을 제거하는 이런 필름을 붙인다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물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불철주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은 275억 514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32억 2843만 7000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5.7%인 43억 2299만 7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보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6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 황상규의 묘지안내판입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1월달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충시설 건립사업비입니다. 무공수훈자비가 6.25, 베트남 참전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6억 6481만 7000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1월 1일 납품이 되고 나면은 설계용역비 3625만 9000원은 1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잔액이 1억 4341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이 집행액은 3억 1691만원이며, 11월 연말까지 1억 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집행액은 459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추경시에 삭감요구해서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로서 인건비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714만 2000원인데 이것은 충혼탑 관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1명, 기간제 1명 현재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1863만 4000원이 있습니다. 충혼탑 운영 수용비 및 공공요금입니다. 집행액은 1341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현재 1208만 6000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전기료가 월 130원에서 140만원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70만원에서 75만원정도 한달에 들어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추경시에 삭감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입니다. 집행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바우처 사업비입니다. 서울소재에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을 해서 서비스를 받은 만큼 결재가 되고 사후정산이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일반운영비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각각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일반에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시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미래 정책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에 있습니다. 6월 21일날 모두 납품이 다되고 용역기간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회복지전국대회 참석 및 80만원이 복지협의체 보상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민간이전입니다. 시설종사자 수당이 52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사자의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해서 1인 월 20만원 또 설과 추석때 각각 10만원씩 나가는 돈이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운영보조금이 주로 인건비이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095만 1000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11월, 12월중에 모두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5172만 9000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랜드피아노를 포함해서 5개 물품을 사는데 돈이 다 쓰여 질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단체관리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잔액이 54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고교생 7명에 대해 724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 549만 7000원은 도에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결산추경시에 감액조치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는 329페이지 맨위에 있는 일반보상금 3191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에 1억 5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모두 1억 3652만원입니다. 6826세대에 2만원씩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548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산추경시 감액요구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1억입니다. 집행액은 9026만원이고 4514세대에 의한 2만원씩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974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잔액이 20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930만원 집행이 되었고 이거는 빨래방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나눔잔치 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미집행 300만원은 지난 5월에 아리랑대축제시에 나눔잔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맨밑에 있는 민간이전에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푸드뱅크운영비 480만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12월달로 계획이 되어있고 잔액 400만원은 12월달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국민독서경진대회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 새마을 문고 주관으로 하는데 그 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2월달 중으로 다 집행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6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두 번째에 있는 우수독후감 모음집 발간에 220만원,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대회에 750만원, 바르게 살기 다짐대회 700만원해서 모두 167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역시 12월까지는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예산액 126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87만원이고,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될 예정금액이 3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1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두 번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실무협의체는 분기 1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안하고 그냥 2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000만원은 간사의 봉급으로서 12월달까지 집행이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에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2억 5497만 6000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9472만 4000원을 감액 시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억 5497만 6000원이고 되겠고 집행액은 1억 413만 8000원, 잔액은 1억 5083만 8000원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예정은 4000만원으로 결산추경시에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72만 4000원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611만 4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결산추경시에 감액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과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시에 철저히 조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162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거는 12월달까지 집행이 다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자활근로보조에 민간이전에 12억 9600만원은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11개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돈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좀 아래 부분에 자활고용 그 옆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 역시 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윤영희 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밀양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1년 7월 1일날 보건복지부에 고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활기반지원에 민간이전 1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잔액이 불용액입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명이 감소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에 3550만 7000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달까지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래도 집행잔액이 2750만 7000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말까지 적극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수급자들이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저축액이 5만원과 10만원을 구분해서 그만큼 5만원, 10만원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109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가 집행액이 442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복 192벌, 하복 170벌 362명에게 지원이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이 집행액은 184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모두 12명입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두 106억 9378만 9000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6억 9481만 5000원도 모두 3188세대에 5347명에게 주는 예산으로서 12월달까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1억 455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12월달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운영수당이 5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1월달 49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7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796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가 1억 8000만원 예산인데 집행액이 1억 1452만8000원이 집행 되었고, 12월까지 4014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25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쓸 수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8112만원입니다. 집행액 6689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인원은 1280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1400만원이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관리 민간보조관리에 1억이 있습니다. 잔액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삼랑진 오순절 평화의 마을 생활관 증축비에 지원해 준 금액으로서 지난 11월 20일날 준공식이 되고 이미 2~3일전에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 보면은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11억 7633만원과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급여진료비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서 이미 지금 집행이 다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시에 삭감요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잭은 15억 3039만 3000원이면, 집행액은 14억 2512만 2000원, 잔액은1억 5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의료급여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1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진료비는 우리 시비부담금입니다. 도 특별회계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583만 6000원입니다. 올해는 집행이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재산세 1만원 이상 되는 보증인을 한사람를 하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세사람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확정이 다되었습니다. 11월달 중에 세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지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특변회계에 예산액은 2억 1000만 1000원입니다. 이 역시 올해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한사람이 미니황토방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겠다고 30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바로 농협으로 줘가지고 농협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여신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조건 미비로 해서 융자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예산에 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혼탑과 종합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의회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성과 분석미흡입니다. 감사자료 345페이지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를 해서 검토사항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설계변경 자제건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에 사전에 현장답사 및 치밀한 조사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사업예산승인시와 결산서 불일치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으로 내년 11월중에 담당부서를 통한 제출이 이루어지고 2008년에 결산은 2월말로 기준을 작성해서 6월달에 결산승인을 득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변동사항 발생시에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다섯 번째 계약사전심의제 강화는 저희부서와는 관련이 없고 두 번째에 있는 각종 용역사업 시행전후사정 설명회입니다. 현충시설에 대해서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충혼탑 신축공사에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설계변경의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는 관계로 이루어졌고 2회 설계변경 시에는 전시시설도 모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2회, 3회까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시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특별회계 운영부실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와 지금까지 한번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특별회계운영이 부실이 되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오늘 아침에 세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될 것이며 향후 신청안내 공문발송해서 우리 밀양시보 등에 게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개선입니다. 이자율이 낮는 보통예금보다는 MMDA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자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기예금을 다 시켜놓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일반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 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5억이상이 되어야 만이 보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높고 5억 이하는 오히려 보통예금이 MMDA보다도 이자율이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MMDA관계라든지 확인을 해보고 MMDA가 5억이하에도 조금 더 이자율이 높다면은 언제든지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감리용역, 2010년도 4월 7일날 다 결과가 끝이 났고 금년도에는 제2기 밀양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현충시설건립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지난 6월 21일날 완료가 되었고 현충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품이 되고 나면은 2011년도 2월쯤 되어서 입찰을 봐서 착공을 하고 7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모두 13개 단체에 신청액은 모두 2억 9229만 5000원, 2008년도에 지원액은 1억 6860만원, 위원회 결정액이 1억 6860만원이 전년도 지원액하고 똑같습니다. 반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2010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입니다. 위에 계가 없습니다마는 15개 단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보다 2개 단체가 불어난 것은 밑에서 일곱 번째에 있는 6.25 참전 전상전우밀양시지회와 사단법인 밀양독립운동사 연구소가 2개가 2010년도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액은 2억 6711만원, 전년도 지원액은 1억 6860만원, 위원회 결정이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200만원이 제일위에 상이군경 밀양시지회를 제외한 1200만원에서 모두 200만원씩 증액이 되었고 중간쯤에 있는 광복회 동부연합지회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밀양독립연구소에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2100만원이 2009년도 보다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단체명은 모두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합쳐서 5억 586만 2000원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1억 9460만원을 조정을 하고 지난 10월 21일날 심의위원회에서 1억 916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 밀양시지회에 100만원, 바르게 살기 밀양시협의회에 각각 100만원씩 증액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사업평가 성과내역입니다. 모두 13개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보훈단체 외 8개 단체에 대해서는 고엽제전우회 밀양시지회가 점수가 95점으로 최고 많이 나왔고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와 관련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운동은 모두 공히 97점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2009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1억 2285만원이며 전액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347페이지 2010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모두18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5050만원, 집행액은 10월말까지 1억 1550만원,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3500만원은 나눔잔치 맨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300만원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나눔잔치는 아까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저희들이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모두 6개 단체가 무료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규에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밑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충혼탑에 들어간 예산으로서 지출액은 모두 2500만원이고 개수는 모두 59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자복사기와 회의용 탁자 외 조달구입은 4건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개수는 1823개이며 지출액은 4억 4827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517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피아노 외 5개의 물품에 대해서 모두 집행을 다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달구입이 16종, 수의계약이 1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행정소송으로서 사건명의 요양급여등 환수처분 무효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실사 등에 의하여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 부당이득금 1억 7350만 540원을 환수하라고 통보로 인해서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비용을 줄 시에 3개월후에 지급토록하고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도 10월 7일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세종병원에서 2010년 11월 11일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구체적인 법규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4건에 240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353만 9000원, 미수납액은 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신곡리에 거주하는 김일선 할머니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월 5만원씩 납부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일년에 한두번씩 밖에 받을 수 없는 소득이 낮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징수토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0년도 현황으로서는 충혼탑관리 1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1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민생안전사회 서비스 업무보조에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에 2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에 2명, 민생안정사례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총혼탑 관리에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에 1명, 또 사례관리에 3명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적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예산현황을 보시면은 모두 종합사회복지관, 가곡사회복지관, 장애인 분관 3개를 합쳐서 국도비사업을 합쳐서 10억 5079만 6000원이 2011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합쳐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절감이 되어서 8억 2000만원만 지금 계상요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장애인분관은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장애인분관은 없어졌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은 분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기대효과를 보시면은 사회복지분야 경상적 예산 절감입니다. 통합운영에 따라서 절감액은 2억 3079만 6000원이 절감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종합적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로서 모두 인원은 30명입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입니다. 모두 30명으로서 당연직 10명, 위촉직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액은 4574만원, 집행잔액은 1881만 6000원입니다. 운영수당과 간사교육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사무국장 교육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교육은 채용이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시 삭감을 하도록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기간은 2010년 2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수는 모두 27명입니다. 위탁금 산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위탁금 산정결과는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모두 11억 7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복지사업 14개 등을 포함해서 모두 16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개관이 되어서 1일 평균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보다는 월등하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전체 예산액은 156억 9458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38억 2120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 집행사항이고 2010년도의 전체예산액은 135억 8386만 7000원, 집행액은 116억 5482만 8000원으로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어 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실가구가 모두 292가구이며, 부정으로 나간 가구가 28가구에 회수금액은 2263만 9000원입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동면에 계시는 김일순씨의 1건에 50만 7000원이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회수가구가 상실가구가 303가구입니다. 부당지원금 내역으로서 회수가구는 14가구에 836만 8000원이며 미회수가구는 3가구에 400만 4000원입니다. 이 세가구 모두 군입대로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대리수급자 현황입니다. 모두 377페이지까지 257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서류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용은 37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특별회계 채권세부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기금입니다. 발생연도는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모두 73명에 1억 5205만 6000원이 지금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서 징수실적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80페이지까지이고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채권 현황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발생연도는 94연도부터 2010년도까지이며 모두 26명에 1억 85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압류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8건, 자동차가 16대 현재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382페이지 자원봉사단체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모두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4억 1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사업은 자원봉사자 연수비,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있고 국도비사업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상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1938만원은 명절 때 주는 위문금으로서 설날 5309명, 추석때 5660명에게 모두 월 세대당 2만원씩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도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위문금이 나간 것은 명절에 설날 때 5720세대, 추석때 5619세대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입니다. 모두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 자원봉사자회와 385페이지 네 번째에 있는 다사랑자원봉사회, 아랑자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회는 모두 보조금이 129만원이 나갔습니다. 해병대전우회부터 수지침봉사회까지는 모두 21만원하고 독거노인 어르신나들이 행사에 효도관광에 협의회에 473만 7000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2010년도 현황입니다. 이 역시 387페이지 네 번째에 있는 사랑의 빵 나눔회까지는 모두 단체별로 12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해병대전우회에서부터 수지침 봉사회까지는 모두 50만원이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협의회에 효도관광을 한 480만원, 노인위안잔치에 2100만원, 이거는 노인잔치는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1000만원, 재가봉사활동에 120만원이 이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 5497만 6000원이고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산추경시에 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9472만 4000원을 감액을 하면은 예산액은 1억 6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67건에 1억 4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1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시에 삭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두 3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복지사각계층의 지원현황은 2008년도 12월 28일날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모두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57건에 596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2월달까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세부명단은 393페이지까지 모두 57건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분석입니다. 성과분석입니다. 모두 지역선택형에 1개 사업, 지역개발형에 4개사업해서 모두 5개 사업에 16개소의 수행기관이 있으며 서비스대상자수는 490명이고 예산액은 4억 36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결과는 서비스 시행율과 참여율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역개발형사업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로서 효율성 증대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1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은 모두 16억 9200만원이며 참여인원은 2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자활센터운영현황입니다. 내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윤영희씨고 직원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수는 215명이며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17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충혼탑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기료, 유류대, 상수도료를 합쳐서 1604만 93원이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충혼탑에는 전기료와 상수도료 합쳐서 1069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4개 사업에 예산액은 2억 377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7918만 1000원이고 참여인원은 36명입니다. 읍면 장애인도우미가 주민센터장 장애인 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모두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모두 5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우애육원, 선주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빛나라아동센터, 꿈샘지역아동센터에 각 1명씩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지확인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2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자산취득에 5171만 9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복지관에 피아노가 아직까지 안샀다고 그런는데 35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여기에는 피아노를 갖다가 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에 피아노가 2대가 필요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50페이지에 있는 피아노 5대는 피아노를 교습하는데 필요한, 지금 기존 있는 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는.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이거하고 다른데 그랜드피아노라고 좀 좋은 거를 해가지고 다른데 사용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백경희 위원이 5대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이 5대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
백경희 위원아, 복지관에도 피아노를 가르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장애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아니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도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복지관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아까 설명 정말 너무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95만 1000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1월에서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아직까지 복지관이 건립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이 돈의 성격에 대한 건축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9095만 1000원이 11월, 12월중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시설비 및 부대비에 9095만 1000원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필요한 지금 빔프로젝트 5대 외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예산집행현황을 지나서 3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내역, 민간행사보조사업현황, 347페이지까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또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그 뒤에 또 민간행사보조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이거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평가항목을 자체적으로 정해가고자 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345페이지에 보시면은 평가점수항목이 있습니다. 단체활동사업,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계속가능성 이런 점수를 배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백경희 위원공무원들이 합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합니다.
백경희 위원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관련조례를 만들겠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는 좀 객관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공무원이 하면 전부다 평가를 잘 주지, 못주지는 안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평가는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것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관계규정에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단체에 대한 평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실시를 했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제가 규정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경희 위원보면은 평가관리카드를 비치해가지고 한곳에 지속적으로 둘 때는 그렇게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다시 한 번 보셔서 평가를 객관성있게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3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53페이지 보면 기간제 일용근로자 2008, 2009, 2010년도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한 걸로 보면 어제도 계속해서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질문을 했더니, 사역일수 오늘은 정확하게 짚어봐야 겠다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역일수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출근을 해서 그 업무를 보는 일을 하는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인원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데 두명이 212일을 근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한사람이 212일을 한 거죠? 2명이 했을 때 그러면 둘이서 하면 사역일수는 424일이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일당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2008년도에 180일 혼자서 했으니까 480만원을 지출을 하면 1일 사역에 2만 6666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꺼 의료급여관리 이 업무를 가지고 사역한 일수 424일을 하면 6만 6143원이 됩니다. 위에 한명과 두명의 어떤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차이가 납니다. 그게 정부노임단가에 보면은 저희들이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또 적게 줄 수도 없는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2008년은 이게 업무가 좀 다르다 봐지고 2009년과 2010년을 이제 똑같이 과장님이 해석해 주시는 사역일수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한 두명은 일당이 9만 4464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9만 7910원이 됩니다. 그런데 충혼탑 관리하는 이게 또 4만 3238원이고 또 사례관리하는 거는 8만 4924원이고. 이게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돈주는 방법이 좀 잘못된 건 아닌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분야별로 차이가 다 납니다. 지금 의료급여사례관리, 또 밑에 사례관리 이거는 기본 일당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수당이,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수당이 많이 붙게 되어있고, 단지 위에 충혼탑 관리에 있는 사람이 딱 일당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그거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만이라도 2008, 2009, 2010년도에 기간제 일용근로자 노임선정 조견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에 하단부에 보면은 6.25참전 전상전우회 밀양시지회가 출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조금씩 되었는데 금방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액이 한푼도 안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우회 회원들이 전부다 우리 위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회 이 회원이 다 여기에 거의 99%입니다. 아, 상이군경,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에 나가는데 밑에 또 나간다 해서, 안된다 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회원들이 중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박상훈 위원사무실의 따로 어디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없습니다.
박상훈 위원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박상훈 위원그럼 상이군경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상이군경 소속 회원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박상훈 위원사람이 중복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325페이지를 보면은 하단부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2000만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 3층에 회의실을 꾸미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이군경지회에서 회의실을 쓰겠다고 리모델링비를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몸이 다들 불편하신 분들이고 연세가 많은 관계로 3층에 회의실을 쓰기가 불편한 점이 많겠다 이래 싶었는데 혹시 회의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보훈회관 말이죠?
박상훈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보훈회관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3층, 회의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3층요?
박상훈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보훈회관에 2000만원을 가지고 보훈회관 리모델링한 거기에 3층에 한건데 여기에 회의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단지 그 안에 집기는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제가 그거를 왜 묻느냐 하면은 그 안에 단체가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그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하고 그렇게 세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망인, 유족회 이 두단체는 회의실이 크게 필요가 없답니다. 상이군경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도 가봤지만은 집기가 안에 없습니다. 집기가 있어야 만이 회의실 운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회의실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집기구입비로 내년 2011년도에 500만원을 지금 계상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34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회원중복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안된것 같다라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뻔하게 회원이 중복되는 줄 알면서도 해당 단체에서 요청하니까 과장님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계에 올리고 예산계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이렇다면은 회원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기타 특수적인 사항이 있다면은 충분히 단체에서 실과에서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다치신 분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복된다든지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연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34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관련하여 부서사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세외수입 미수납사유별 현황, 무기계약근로, 우수부서 사례까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사유별 현황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이 2353만 9000원이 수납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은 실과 전체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별 받아봤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미수납액이 50만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나온 자료는 미수납액이 70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이 차액이 655만 9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돈 뭐냐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도 감사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9월 15일날 부과를 하고 10월 14일날 납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위에 우리 세외수입 감사자료에 보면은 2010년 9월 30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외수입계에서 낸 자료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10월 14일날 655만 9000원이 납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납입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자료에 10월 30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누락을 시킨 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빠짐이 없도록 자료를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5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과 36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까지, 363페이지까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보면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개선된 성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대표협의체에는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다 내년도의 복지계획을, 그다음해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런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내년도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방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선된 부분,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옛날부터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 위원들이 한 이야기들을 그 부분에 그날 회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이 가능
한 것도 있고 또 주로 보면은 내년도에 복지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참고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복지협의체 대표회의도 하고 실무협의도 거쳤습니다마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에 원활한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견제역할도 하고 또 견인차역할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또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잘 된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앞으로 다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성과에 대한 격려차원의 어떤 후속조치도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개발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전체적으로 전 의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에 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30명입니다. 대표 30명.
문정선 위원이 30명이 회의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올해 회의하셨으니까 하신 시간대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설명을 먼저 하고 토론을 거치는데 한 20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시간 반정도 모두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제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었거든요. 한시간 반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정선 위원30명의 실무협의체와 또 분과협의체가 60명이 의논을 함에 있어서 1회에 걸쳐 한시간 반에 얼마나 많은 정책이 개발이 되고 반영이 되었을까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업무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현안들이 돌아 간다면은 꼭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직접적으로 금방 와 닿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나면서 해야지, 검토를 하겠지만 정말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꼭 이런 것을 1회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한꺼번에 3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과연 돌아가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거쳐가지고 심사 심의가 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제도 대표협의체 회의를 가졌는데 우리 공무원들 당연직 말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한분이 두건이상씩 다 어제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참석을 의회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는 더 많은 의견이 각계각층에 다 있는 분들이니까 많이 나오고 또 금방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은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런 실무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좋은 시책이 반영되도록, 복지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문정선 위원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지역주민들의 현안들이 함께 합쳐져서 더 큰 효과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좋은 일들은 독려해서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3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에서 387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현황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원봉사, 364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많습니다.
380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황, 기초수급자 대리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목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문정선 위원이 목욕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차량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자원봉사단체에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가용도 있고 그래서 목욕탕까지. 또 집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가곡동에 상남주민들이 목욕탕이 없거든요. 공중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시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우리 부녀회원들이 노모들을 모시고 나와서 직접 운전을 하고 또 도착을 해서 목욕을 해 드리고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모시고 들어가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은 좋은데 만일에 지금 지역 전체에서 이런 자원봉사회를 하면서 이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사고가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여 만명 중에 한명이라도 만일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봉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가곡동 목욕탕에서 만날 때 마다 이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단체 회원님들의 이러한 사고를 대비를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1200만원 보험은 자원봉사회원만 입니까? 아니면 당일날 움직이시는 노모들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만.
문정선 위원그렇죠? 자원봉사회원들은 젊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낮은데 노모들은 목욕탕에서 나오시면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차량 오르내릴 때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나름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래서 전체적으로 날짜를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행사, 큰행사할 때 보험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연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봉사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또 시에서 보상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검토해 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아주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차 타고 내릴 때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나이많은 분들은 그런 위험성이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는 거를 오늘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단체보험에 들던 어찌하든 간에 그런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6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에 2009년, 2010년 현황을 보면 예산대비해서 생계비 지원이 2010년도에 130억 9526만 7000원 중에 112억 5491만 5000원 이렇게 20억 정도가 생계비 지원으로 나가지 않았고 집수리사업은 100%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다보면 신청을 안해 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먼저 이번 2010년도 남은 것은 11월, 12월달 지금 집행을 해야 될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은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데도 다 그렇게 못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만 줄 수가 있는 그런건데 어쨌든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밀양시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만이 많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도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는 못해드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어서 388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서 끝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 398페이지까지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처음부터 전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이봉도.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전체예산이 571억 5519만원이고 그동안 집행한게 421억 432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억 1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가지고 밑에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10억 9693만 1000원인데 집행이 9억 880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8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3내지 6급의 장애자로서 우리가 지금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1345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8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1급에서 6급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사이에 차등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55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44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세이상 기초생활자와 중증장애인, 장애인 1-2급이 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0명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잔액이 전체예산 360에서 잔액이 지금 현재 36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1월 9일날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다 이미 예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아마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밑에 내려가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1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급 장애인으로서 6세이상 65세미만의 사람으로서 특급에서 4급까지 구분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 안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 2297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동리모콘 구입과 그다음에 휠체어구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출산도우미 사업,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사업,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사업,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잔액이 100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에 크레파스 거기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간쯤에 장애인생활 안정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4200만원이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12급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가신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시각심부름센터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을 겁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에 있어 가지고 밑에 마을회관 보조하고 마을회관 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총 9개소에 9개 신축과 30개의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거는 부북에 지동하고 산내 원당, 단장 삼거, 산외 박산 이 사업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오늘 산내 원당은 준공을 했다고 지금은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집행잔액은 추경때 삭감조치를 하고 이번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개량에 노인시설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요양원 관련입니다. 잔액이 20억 594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대한 공사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는 9억 4102만원은 덕인요양원과 우리들 요양원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덕인은 공사입찰을 지금 의뢰해 놓고 조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우리들은 엊그제 입찰이 되었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내에 공사준공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000만원은 11월, 12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곧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노령연금에 있어 가지고 33억 38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초노령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부부세대로 구분해서 지금 대상인원은 1만 6534명에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득기준 차등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 31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서 161명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마련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PC를 경로당에 보급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를 8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인터넷설치비라든지 가입비 이런 부분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내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희망자가 거의 없어서 집행이 안되면은 연말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4억 7191만 3000원이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노인가장세대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잔액은 추경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행사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150만원 예산에 15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임차비로서 임차를 해서 노인들 건강진단 할 때 수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큰 단위로 못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대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가지고 추경때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 가지고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894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익히 지상보도에 따라서 이미 횡령사건과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은 2/4분기부터 지금 예산을 지원중단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부분도 같은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3만원입니다. 이부분도 두가지는 아마 결국은 추경때 삭감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밑에 하단부에 내려가시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잔액이 1590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보조금 감액변경,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감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으로서 864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11월, 12월분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 이런 부분이고 그중에서 아동학습비가 추경에 4080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사업은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첩이 되는 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은 5만원을 지원하니까 저희과에서 이 사업이 조금 당초에 책정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2100만원 예산에 2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지원장려금 사업으로서 전체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 지금 우리 홈플러스라든지 이런데 취업을 신청을 하고 또 다른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용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보니까 업체쪽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명정도는 홈플러스에다가 해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때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14억 101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14%정도 되는데 다들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밑에도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명시이월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사회 참여해가지고 일반보상금에 111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지도자 우수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34일에 걸쳐 가지고 제주도 여성단체하고 같이 합숙훈련을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생활다짐대회, 여성능력개발페스티벌 이런 사업을 12월중에 집행 안된 거는 12월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중에서도 476만 8000원정도는 여러 가지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중앙에 교육이라든지 도교육이 취소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삭감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잔액이 1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어제 가셔가지고 오늘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어울마당행사,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이 부분은 12월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집행잔액 일부는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16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도 선거 등으로 인해가지고 도단위 행사가 축소되고 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1만원은 추경때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300만원 예산에 3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한부모가정 체험활동으로서 참학부모회에서 아이들을 국내 학습견학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30명정도 됩니다. 이달말 중으로 가급적이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밑에 하단부에 건강가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예산에 1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도 역시 도단위 선거관계 등으로 해서 상부기관의 행사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에 있어 가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중간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1497만 3000원인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과 또 가정위탁 애들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193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시설에 있을 때 적립하는 돈에 같은 매칭펀드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되는 대로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중간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인건비 1억 6013만 5000원 이거는 저희들 보육시설 13개소에 136명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차량운행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읍면에 지금 24개소에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차량운행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에 2억 3146만 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부분도 현재 월 17만 2000원씩 20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자녀 이상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2억 21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도 302명에 대해서 0세부터 4세까지 월 12만원에서 26만 8000원 사이에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이전에 보면은 2억 1602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원 이 3개 아동복지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지금 60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랑나누기 한마음잔치, 어린이 도서체험마당,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장한어린이 청와대 방문 이런 데 쓴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2월달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1300만원 예산에 13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는 내일 화랑뷔페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소양교육도 12월중에 하고 보육인의 날 내일 같이 연찬회와 곁들여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부모교육도 1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시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100만원 예산에 지금 1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종 다니면서 자기들 동료들을 다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청소년선도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2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와 청소년문화체험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 1739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감시에 따른 활동비, 또 식품검사수거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단위사업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내일동 청소년공부방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서 운영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그부분은 꾸준히 학생들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큰 차원에서 뭔가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 재건축 실시용역비 해가지고 1억 323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외 10개 단체에서 9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421페이지 올해 지금 와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외 10개 단체에 1억 2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 외 10단체에 1억 490만원이 이번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증은 지난 해와 올해 비교하면 2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 40만원이 증이 되고 그다음은 밀양시합창단에 100만원, 무안여성합창단, 불교합창단, YWCA합창단 각 5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와 노인의 날 경로잔치, 여성주관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 해서 25개 행사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립요양원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에 위탁수수료없이 지금 현재 시립은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법무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장애인 편의용품인 수동휠체어 등 5종에 2338만 9000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들 주요 지적내용은 지금 도박 특히 식품위생법은 도박장소 제공, 그다음은 청소년주류제공, 사행성 기기 설치 이런 부분에서 다들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일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소송심판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1건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묘지를 쓴 관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저희들이 지금 22건인데 거기에 다소 수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이 1억 1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내용은 옆에 있는 일시체납에 7045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지금 현재 110만원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건강진단미필, 유통기한경과물품 취급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명 해서 경로당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공설화장장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직원이 1명 나가 있기 때문에 무기근로자 두사람이 화장장업무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 및 강좌지원에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2008년도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167명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분하고 해서 169명을 그렇게 사역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업무가 일부 그리 넘어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2009년도부터 노인일자리 마련에 있어 복지회관에 2명만 지금 1일 3시간 근무조건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밀양시립요양원과 우리 내이동에 우체국 뒷골목에 보면 삼일경로당, 그다음에 하남 양동에 시서3동 마을회관 이 세가지인데 다들 시립요양원은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2건은 일정금액 이하가 되어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관련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관련시설은 크레파스 등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 지금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은 9억 657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표자가 이월선으로서 지금 종사자 3명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는 종사자가 4명으로서 1억 1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 대리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유리씨 이분은 지금 현재 간기능 장애 5급으로서 이 분이 신용불량자로 되는 관계로 해서 자녀가 대리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운영현황 및 추가계획은 지금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 봉고차 지금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 한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 밑에 그거는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용은 등급외자 운영비와 보장시설 수급자, 추가부식비, 춘계추식비 및 월동김장비,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관련 사업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은 만65세이상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국 하위 70%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소득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올해는 1만 6534명과 사업비가 169억 9427만 4000원을 책정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가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요구르트 900원 상당 되는 부분을 가지고 배달을 하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일거수 일투족을 읽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00명에 1억 633만 7000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에 배달자는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중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는 분이 있는데 비위생적 환경개선과 넘어짐을 방지하는 그런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24명에 1456만원을 지금 현재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를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받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131명에 254만 2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보행보조기와 실버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직접 대상업체를 단골의료기하고 동양의료기 두군데를 입찰을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면은 의료기상에서는 저희들 시에다가 대금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63명에 301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직희망고령자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5세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고령자로 구직교육과정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를 하는 부분인데 월8만원 기준해서 1인당 연간 4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25명과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부분은 만65세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하는데 소득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자로서 건강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과 그 다음 A, B 이런 부분을 받은 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인원과 사업비는 160명과 4억 7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만65세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필요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해서 주기적인 안전확인과 서비스연계등 해서 예방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자원봉사회에서 하고 대상인원은 951명으로서 예산은 3억 3018만원을 지금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는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제공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저희들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식당과 탁노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부득이 한 사유로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올해는 430명에 2억 99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끼니당에 2500원을 기준 해가지고 해주고 내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임천분회 외 3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운영비는 월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분기 40만원으로서 동절기인 1/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한시적 난방비라 해가지고 1월, 2월, 3월 해가지고 또 11월, 12월 5개월에 거기에 수용인원에 따라서, 사용인원에 따라서 24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운영비 및 난방비 369개소이고, 한시적 난방비는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난방비가 10개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1월달 등록된 경로당 현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369개소는 그동안에 주욱 이렇게 다시 등록된 경로당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우리 무안에 연상인데 사실상 행정은 고사동입니다. 고사당에 거기에 시설규모가 지상 4층으로 해서 면적은 1266.78㎡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다, 인력채용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를 겪다가 지금은 현재 시설이용인원 규모를 방문서비스 70명,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29명으로 해가지고 129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설치신고 수리를 해달라고 지난 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엊그제 이부분이 수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도 시설장을 포함해서 12명을 확보해가지고 조만간에 곧 개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급대상이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등급과 등급외 A, B, C형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장기요양급여지정은 시설급여 9개소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45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등급판정자 저희들이 1180명이 1, 2, 3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1015명이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은 162명, 재가는 8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지급은 지금 현재 14억 37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인구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19.24%에서 올해는 19.5%로 지금 현재 20%가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 140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2억 626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난 해는 3990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올해는 1326만 7000원인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품소각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200만원정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차이가 그정도 나는 겁니다.
다음에는 447페이지 이용자수 및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지금 2009년도에는 2136명이고 수수료는 1억 89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1745명에 2억 2744만 2000원이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수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65%정도 수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는 37명이고 총인원은 951명으로 읍면별로 자원봉사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37명에 대한 인건비는 월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생활교육, 안부확인, 말벗, 안부전화도 하고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재건축 추진 이부분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타일만 되어 있어 가지고 공법이 디포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바꿔가지고 지금해서 지금은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현황은 지금 현재 위치는 교동에 한마음타운 상가에 301호, 401호에 각각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사자없이 소장이 각각 한명씩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인 관계로 해서 일단 2/4분기부터는 지원금을 중단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분기를 집행한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1906만 1000원과 또 성폭력상담소에 1822만원이 각각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홀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에 지금 연간 사업비는 2억 386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성우애육원에서 사업을 맡아오다가 2010년 3월 26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 2, 3차에 걸쳐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3차에서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이것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람복지재단하고 두군데 들어왔는데 대한적십자 경남지사가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325명입니다. 국가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사업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2009년도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시설수가 70개소입니다. 45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644명이 되어있습니다. 482페이지까지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2010년도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현황은 시설수가 77개소입니다. 485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현황도 지금 현재 498명으로서 505페이지까지 명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당 부당지급 회수내역 및 관리상 문제점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해서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람 등해서 전체적으로 2009년에 29건에 1226만 172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2010년도 부당지원금 회수내용은 총20건에 1111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7만 4409명이 일반인과 청소년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운영비 지원은 5억 4670만 5000원과 지출이 4억 3371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는 10월말 현재 13만 57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고 예산운영비 지원은 3억 9164만 1000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 지출은 3억 369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은 지금 현재 13명으로 수련관에 지금 8명, 청소년상담센터 5명 해서 13명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산정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고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토, 일, 공휴일, 방학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12억 8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이것을 식품권을 발행해가지고 하루에 점심 1식에 4000원을 기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현황은 유인물로, 학교별하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5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신고시설수가 18개소 중에 1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16개소에 연간 4억 224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개소는 가곡동에 꿈나무지역아동센터하고 예림의 지역아동센터 그 두군데는 설립이 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일년이, 시범운영을 하다가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평가한 513페이지 평가 이거는 도에서 평가한 부분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2010년도에 운영비를 책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16개소에 5억 349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도 2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일년이 아직 경과 안되어 가지고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당 축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흥사단, 하남청년회, 밀사모에서 각각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흥사단에서 치루고 밀사모에서는 신종플루관계로 치루지 못하고 하남청년회는 2년마다 격년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이번 27일날, 11월 27일 하남에 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흥사단하고 밀사모는 12월중에 행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일동에 있는 공부방과 가곡동에 있는 공부방 2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접객업소 허가, 변경, 폐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59개소인데 허가신고가 140건, 변경지휘승계가 377건, 폐업이 14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업종별 건강진단 점검현황입니다. 총대상업소는 2665개소인데 점검은 3009개소를 했습니다. 한업소에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숫자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지도점검소수는 2620개소입니다. 여기도 정기수시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65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행정처분도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과태료, 과징금 부과업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난방유, 정화조 수거료가 없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그당시에는 문화의 집이 1, 2층에 있고 여성회관은 3층을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경비를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전부다 문화의 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와서는 이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 문화의 집하고 여성회관이 합쳐도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수거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료가 얼마냐 하면은 62만 3000원입니다. 많은 이유는 지난 6월달에 새로 공사를 착공하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뇨를 다 수거를 하고 또 그렇게 한 관계로 해서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3페이지에서 예산집행현황에서 418페이지까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406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산내 원당과 단장 삼거에는 보조사업 실천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 규정에는 우리 규정에는 금액이 아마 한도가 결정되어 있지 싶은데 어떤 항목에 이렇게 추가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당하고 삼거는 도비가 전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또 저희들도 그냥 일부가 지원이 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된다 이래가지니까 한 건데 사실상 뚜렷하게 얼마를 기준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가 많이 지원되었으니까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마을회관 보조사업 이부분들은 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이 밑에 자체사업부분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보조기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월에 집행하기로 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장애인보조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집행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이번에 이렇게 챙겨보니까 그래서 실무자한테도 꾸지람을 했습니다. 좀 일찍 집행을 해서 수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렇게 담당부서장께서 미리 챙기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과장님 설명 중에서 주욱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기집행이 안되고 연말에 가서 집행되는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405페이지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맨 하단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보조 이런 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11월, 12월달에 집행된다고 말씀하셨고 407페이지도 그렇게 여러 가지, 407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라든지 412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412페이지 보면은 한부모가정지원, 그다음에 414페이지는 보면은 위에 차등보육료 민간이전에 보면은 이것도 금액에 비례해서 보면은 37억 8563만 7000원은 미리 집행되었지만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매월 이렇게 차등으로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 뭡니까? 공통된 그게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경우, 그다음에 밑에 사회보장수혜금도 마찬가지로 650만원 돈이 11월, 12월에 집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욱 ?어 보니까 그런 경우 있다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챙기셔가지고 수혜를 받는 장애자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부터 429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까지 세외수입 미수납현황, 기간제근로, 각종쟁송발생, 공유재산시설물 및 민간위탁현황, 민간행사보조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확정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거론된 이야기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일동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419페이지에 보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이게 5대때에 지적이 되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학생의 수가 적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로서 운영되는 공부방의 운영이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조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 용도로 안맞다면은 거기 오는 학생들이 복지과에서 직원들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가도 이렇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위의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와 제가 한번 가서 올라가 봤을 때에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1400만원에 대한 집행되는 경로가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거기에 위원장이 이영집이라는 통장님이 되어있는데 그게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적해야 될 내용이고 이 운영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공부방으로 이런 용도가 안되면은 다른 용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두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갈 때 학생들이 하나 있다가 둘이 있다가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험칠 때 라든지 오는 데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저도 느낌이 요즘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질을 추구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밀양에 시립도서관을 근사하게 지어놓으니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게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거하고 우리 가곡동에 있는 부분하고 이거를 좀 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보충자료을 갖다 보면은 정산서를 조금전 우리 최남기 위원 지적하신 내일동 공부방에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은 정말 이 정산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다면 이거는 순 엉터리입니다.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가보았고 우리 최남기 위원님도 직접 가보셨고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보조강사까지 이렇게 인건비도 책정되어있고 관리인의 인건비도 줍니다.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정말 실효성 부분을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도비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점에 유념 하셔가지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감사자료 4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관련시설 운영현황에서부터 노인관련 재가노인지원 관련해서 449페이지 여성회관 재건축까지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까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시립화장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용료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등으로 해서 관내 거주자나 관외거주자가 차별없이 똑같이 면죄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 본위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은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9개 시군에서 이렇게 화장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인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관외도 면죄를 해주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들처럼 징수를 하는데 4군데, 그러니까 반반정도. 다른 시군에 봐도 거의 반반정도 그렇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아까 면죄자들에 대한 범위가 너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 좀 차이점이 있습디다. 있고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들 보고 드릴 때 수지가 62%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지자체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죄부분에 대해서 더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앞으로 밀양시민으로서 차별화된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찾아야 할 권리인 것 같습니다. 혹 밀양시민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납득이 안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를 비교해 보면은 진주시민들만 면죄혜택을 주도록 운영조례에 명시를 해 뒀습니다. 앞으로 밀양시도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서 밀양시민들이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화장장 사용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접수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지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명이 e하늘장사종합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접수하는 부분을 전국 온라인망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신청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비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에 세차례,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1차에 시간을 2시간 반정도 둬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11시반까지 인가 이렇게 하고 11시 반부터 2시 몇분, 그다음에 2시 몇분부터 5시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에 있는 시민들은 1회차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도 저희들 시민들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훈 위원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변경안에 보면은 시간이 오전 9시로 화장장 개장하는 걸로 시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같으면 장례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보통 장례를 나가면은 하관시간이 오시가 됩니다. 오시같으면은 1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먼거리 같으면은 많은 불편한 점이 따를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기존 오전 8시에 개장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밀양시내에 장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정도는 열어서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박상훈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난 해에 화장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사실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아침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화장장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9시 되어서 이렇게 문을 오픈하는 걸로 개선대책을 밀양시에서 수립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건은 사건으로서 종결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해결책을 마련했다면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전과 같이 8시부터 라든지 시작시간을 당겨서 하면은 우리 조금전 박상훈 위원 지적하신 대로 하관시간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상을 당한 상주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하단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요구르트 지원 및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사업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48명인데 지원대상은 600명이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혜자가 있는데 배달자가 없는 곳이 있고 교동같은 경우는 수혜자는 2명인데 배달자가 2명입니다. 요구르트를 한명당 하나밖에 배달 안하는 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요. 이게 통계나 제출서류가 너무 형식적이고 실상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참 요구르트를 가져가서 배달하고 독거노인이 편안한지 안한지 확인하는 이게 정말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인 건강, 생활실태를 확인하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실제를 한번 과장님 잘 챙기셔서 실질적인 어떤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한번 챙겨봐주시고 우리 지금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장과 관련해서 지난 해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유독 여기만이 아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격무라고 봐지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를 일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챙기는, 담당자가 그러할 진데 부서장께서 챙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챙기셔서 불편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요. 여성회관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 지구온난화 대책이 반영되어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구온난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도청에도 제2별관을 짓듯이 좀 그런 어떤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좀 아직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밀양시청사에 탄소배출건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사와 공공기관 같은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제정했고 또 이렇게 있는 건물도 지금 제정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하는 우리 공공기관같은 데는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부분 꼭 챙기셔서 재건축하는데 다시 지어가지고 할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지을 때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가서 도쿄시에 가서 보니까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옥상에 잔디를 심어서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내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도 여성회관은 온난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페이지수를 한번 넘어갑니다. 450페이지 성폭력상담소, 50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현황,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 보육시설관련 전체다 해서 507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긴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성폭력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450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가정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지난 4월부터 중단되어 있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문제를 우리 시 행정에서 자주자주가서 관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소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4월이후에는 지금 현재 이 성폭과 가폭과 관련된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은 형식상으로 각각의 부부가 이렇게 소장 하나씩 맡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형사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부분의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결과에 따라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지,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을 다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분이 하게 되면은 밀양에서 한다고 생각해도 이부분이 일정기간 운영기간이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보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될 때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의 결과를 보고, 안되면은 나중에 일정기간은 저희들 행정에서 여성회관에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긴다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떤 조치를 내리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는 본위원이 조금 관심을 가져본 결과 자료조사하는 가운데 연간 가폭이나 성폭 관련해서 상담전화라든지 그리고 방문이나 그다음에 출장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로 10년동안 상담소를 운영하셨던 소장님 부분에서도 과실이 있긴 하지만 많은 수상경력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얻고 국비를 받기까지 그전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에 연간 1000명에서 1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부분이 실제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정폭력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발생이 많이 하고 또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냥 방치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검찰판결이 날 때까지 있다 보면은 이런 폭력피해자라든지 성폭피해자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시에서는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판결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이부분에서 업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변을 해야 될 부분들은 대변을 해서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했던 업적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사유재산을 털어서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지역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일정한 공백기가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이 곧 설치가 되고 하니까 시 자체적인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공백기를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타시군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대로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차후에도 우리시가 적격자가 나타나면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운영기간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도 도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능성 있다 생각하면 지원이 됩니다.
문정선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국비가 끊기면서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지금 끊긴 상황에서는 또 다시 우리시가 평가순위에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만약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과 관련되어서 가벼운 처벌판결이 나오지 않고 무겁게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5900씩 이렇게 되는게 성폭, 가폭이면 연간 1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시군으로 가서 아예 못받는다면 사실은 작은 솜방이 처벌로도 가능한 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지역 자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산으로서는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부분이 저희 시에서 고발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바로 여성가족부에다가 이게 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위에서 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해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실 분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시면은 일정기간은 운영을 해서 성실하다, 평가좋다 할 때 그때 다시 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어렵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이 전화라도 우리시에서 활용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기 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부서라도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이 무방비상태로 있지 않도록, 또 연말연시가 되면은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부분을 조속히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현재 창원 여성의 전화 해가지고 1366으로 그런 분들 그리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의 질의에 이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갔었어요. 한번 갔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운영하는게. 그게 전부다 예산문제인데 저는 이 기회에 오히려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운영하려고 하면 본인의 봉사정신도 중요하지만 첫째 운영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기회에 그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참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복지회관을 우리가 그때 건립하면은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두는게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회관에는 할 장소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복지회관에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오히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당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은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잘 그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시청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게 앞으로 우리 성폭력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0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511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청소년한마당축제 사업비집행현황,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 518페이지 여성회관 공공요금 지출현황 끝까지입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부당지원금 회수내역과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9년도에 부당지원금을 회수한 내역인데 2010년도에도 똑같은 시설명으로 또 나옵니다. 보람, 아름다운 영아전담, 사명, 꼬마 해맑은 그런 쪽에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좀 다소 시스템상에 돈의 흐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근무도 안했는데 근무한 걸로 하고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를 자주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년에 한두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더 지도 점검을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안나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아마 2011년도에도 다시 꼭 이부분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의료쪽이나 교육쪽이나 특히 행정과 관련해서 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이부분에 너무 솜방망이 행정이다. 한번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강력한 제제를 좀 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안들키면 수입으로 잡는 거고, 들켜도 그뿐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좀 많은데 향후에 다시 이렇게 생기는 데는 일년간 지원을 안해준다든지 몇 개월 지원을 안해준다든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한가지 좀
○ 위원장 허홍이부분에 대해서입니까?
장병국 위원아닙니다.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지적하신 부당지원금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은 시설에서 신청을 착오를 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시에서 지급해가지고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면은 보조금을 우리 밀양시가 과오지급이다 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가 잘못했다는 걸로 저는 받아지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300만원이다하는 2건이 보조금 과오지급이거든요.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은 어떤게 있냐 하면 시설착오신청입니다. 이건 시설에서 착오을 해서 신청했다라고 이해가 되고 2010년도는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계산을 잘못해서 신청보다도 더 많이 줬다는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다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간부분에 보면은 300만원짜리 그 이야기시죠?
○ 위원장 허홍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부분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이거를 돈을 내려줄 때는 이게 3명이상이 되어야 이런 부분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자기들이 그당시에 인원수를 좌우지간 판단을 잘못 했는지 어땠는지 돈이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지급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인원도 한명밖에 없어요. 한명. 그래가지고 이걸 회수를 시켰는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믿고 했는데 일단 줬다가 금방 받아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이게 좀전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교훈적으로 한번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도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이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는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쉽게 신청했던 그대로 도에서 신청해서 결정되었던 부분들이니까 우리시가 안나가니까 그냥 전액을 아무 별 체크없이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꼭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들도 정말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다문화가족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페이지는 453페이지입니다.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제로 다문화가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에 정말 구성원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자립능력을 갖추고 하루빨리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에 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정말 형식적이다. 우리가 예산은 집행하면서 읍면동 단위로 저녁에 다문화가족을 오라고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하고 또 한국말이 되면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오라고 하는 것 같습디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면 생색내기용,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웃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이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라 하면 제대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가 알아서 그냥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다문화가족도 이제 밀양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숫자도 보면 정말 만만찮은 숫자입니다. 시골 오지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이 다문화가족 아이가 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우리가 또 지원하는 방법이 아마 도비나 기금,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연구를 하고 도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 시라도 제대로 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역으로 좀 가르쳐 주는 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첫째는 언어가 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문화에 빨리 젖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불편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읍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조모임이라 해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7개 모임을 해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안되면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우리 한국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도록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꼭 좀 큰 관심을 보이셔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융화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기산에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기산에요?
문정선 위원예. 기산에 사업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기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처음 들어 봅니다.
문정선 위원본위원도 아직 기산 현장은 가보진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사찰의 스님께서 3000여만원 이상의 개인 돈을 들여서 재봉틀을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다문화가정 회장 김가은씨가 주최가 되어서 대구에서, 서문시장에서 재봉과 관련된 봉제업들을,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거리가 밀려 있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한개인, 사찰에서 스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말도 안통하고 마을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때로는 말이 안통할 때는 무시당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적십자든 새마을이든 뭐 여러 단체에서 고추장 담아서 공짜로 주고 또, 우리 행사용품들 하나씩 그냥 선물처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이 이 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에 올 때는 가난해서 왔거든요. 결국은 돈인데 스스로 일을 하려고 그런 자립단체를 만드는데 정작 우리시는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 5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밀양시에 거주하는 걸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여명 미만의 식구들이 모여서 말도 통하니까 더 행복하고 또 일을 하면서 돈을 스스로 버니까 더 행복하고 그 돈이 가정에 쓰이고 본국에 일부 돌아간다면 그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해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작 지금 뭐하나 한번쯤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410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취업지원 장려금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에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 60만원 지원해 준다 하셨죠? 그들에게 이런 지원프로그램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법상 문제가 없다면 지원하셔서 다문화가족이 만들어 모이는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전국에서 모범케이스 만드십시오. 가능하겠습디다. 그리고 그들이 재봉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들이 지난 번 추석귀향을 할 때에 밀양역에서 판매한 거 알고 계십니까? 향토청년회 차 나눠주기 할 때 조해진 국회의원하고 향청회에서 행사할 때 다문화가족들이 부스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했습니다. 그날 제가 나가본 걸로는 한 50여 만원 안되도록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매장도 만들어 주고 또 다문화식구들이 모여서 돈도 벌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주된 부서가 사실은 과장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타부서에 하는 그런 사업들은 군더더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체가 되셔서 모범사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한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늦은 시간 식사도 안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한가지를 꼭 한번여기 441페이지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원현황에 보면은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라든지 이런 게 주욱 보면은 한가지 교동에 보면은 7개 경로당이 있는데 781명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781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게 한 경로당 평균으로 해서 한 100명 넘죠? 그죠? 그렇게 지금 현재 기록내용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인원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런 인원 중에서는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안있겠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읍면에 비례해서 동에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 있는 노인네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거든요. 인구도 읍면보다는 동이 4개동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동에, 사실은 제가 지역구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노인들이 상당히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는 어제 밤늦게까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늦은 시간관계상 많이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정도는 기록에 남겨놔야 될 부분이 있어서. 426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0년 3월 1일부터 해서 2012년 12월 29일까지 위탁이 대부계약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은 의회에서 이렇게 사전. 승인이 되어야 되는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관리를 위탁하는데 시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과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약된 부분들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오시고 한 이후부터는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어서 42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관련된 겁니다. 무안면 연상리에 있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방문서비스 인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시의 눈을 놓지 마시고 지금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대표자가 2회에 걸쳐 변경되고 사업운영비조차도 전용을 해서 다시 맞춰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개 개인의 사업이 아닌 정말 우리 밀양시와 더불어 우리 경남 일원의 노인들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과장님을 믿고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리고 한가지 더 4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지난 행사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가서 그행사를 보고 작년의 예산편성시 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사업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 10월달에 제가 담당과에 하고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리이동은 있었겠지요. 계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은 그때 출장 가셔가지고 직접 통화를 못하시고 나중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나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임담당계장님이신 조숙현 계장님과 장성기 과장님한테 이 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예산편성시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나고 나서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다음에는 삭감해야 된다고. 행사를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두 번다시 예산편성 이 회의장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 꼭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이일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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