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7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2014회계연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2580만 4000원으로 33억 9851만 2104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3억 9808만 9784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2만 2320원입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 5억 8934만 3080원은 미리벌관 수영장과 헬스장 입장료수입이 되겠으며 기타사용료는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사용료이고 미수납액 42만 2320원은 전년 연말에 체육회관을 사용한 이후 부대시설사용료로써 지난 3월 24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6132만 7090원은 미리벌관 내 수영복 매장과 자판기 수입이며 하단부분 지방교부세 7억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지특보조금이며 기금 2억 2430만 4000원은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입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8억 6036만 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연금체육공원조성 등 체육시설비와 각종 체육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8405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6376만 1360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4781만 3360원입니다. 이 중 75억 860만 364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222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62억 7320만 537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78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예산 중간부분 재료비 예산 집행잔액 503만 4570원은 수영장 수처리제와 수영용품 매장 및 자판기 재료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시설비 집행잔액 126만 4000원은 수영강사실 개․보수 시설비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310만 3660원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문화체육회관 주변관리와 읍․면․동 체육공원관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75만 380원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무인경비와 전기, 소방안전관리 외 위탁수수료 임고 율동체육시설 임차료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 통신, 상수도요금 및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3536만 2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8억 7600만 원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 정비, 읍․면․동 체육시설정비 등에 8억 56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6만 4000원이 되겠고 다음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당해연도 예산 43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77억 6000만 원이며 이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14억 8679만 4630원을 지출하였고 62억 7320만 537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국궁장 건립 시설비 5000만 원은 국궁장 건립 기본설계 예산으로써 건립 장소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체육공원조성 시설비 9억 1700만 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비로 5577만 7320원을 지출하고 8억 6022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아랫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예산 1억 2200만 원은 기금 및 도비보조금이 최종 3차 추경 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부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배드민턴 팀 운영비로써 지난해에 퇴직선수가 발생함에 따라 3720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으로써 배드민턴 선수 숙소 판타블 아파트 2동을 구입하였으며 4300만 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체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써 3명 중 1명이 사직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1개월간 결원이 되어 20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태권도, 헬스, 수영 등 체육관련 학원수강료를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고 하단부분 체육행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은 792만 1000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아리랑 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신문, 일간지 등 언론홍보와 화장실 임차 그리고 홍보광고탑 및 현수막설치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7만 5810원이며 하단부분 도민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은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예산으로써 1억 76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0만 원입니다.
354페이지와 355페이지는 시민생활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시민골프대회,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 인건비 보수는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초과근무수당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수영강사 6명, 안내데스크 안내원 2명, 보일러 기사 1명, 체육시설관리 2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기본경비는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기금전출금 3억 2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결산서류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449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36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지출하고 34억은 2014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고 2014년에는 예산액 43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원으로 총 77억 6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4억 8679만 4630원을 지출하고 62억 7320만 5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궁장 건립 5000만 원은 기본설계비로써 입지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난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입로 부지 및 부지 내 지장물 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기금 및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첨부서류 47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795만 584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639만 904원, 사용액은 3억 5748만 77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685만 9002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하단부분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795만 584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639만 904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5748만 7750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685만 9002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2000만 원과 전년도 말 예치금 20억 9795만 5848원, 이자수입 2억 639만 904원으로 총 26억 2434만 6752원이며 지출은 체육꿈나무선수 육성 및 밀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원 등에 3억 5748만 775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22억 6685만 9002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4년도 결산 지출현황 결과를 보면은 큰 금액에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큰 금액에,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도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4억 이월이 되어서 현년도 당초예산액 43억과 77억 60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지출이 14억 8600만 원 되고 62억이 이월되는데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이월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총액이 있고 연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도 4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43억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2014년도 당해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년도 43억 예산 추가 확보한 것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또 이월되는, 없어도 전혀 무방한 그럼에도 또 확보해 놓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연금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도 3500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큰 부분만 보면은 또 우리 생활체육육성 일반보상금에도 3700,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도 4300,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수립 당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했더라면 그 만큼 예산활용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2000정도, 예치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자수입을 높게 발생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3억 2000 있는데 지출에서 보면은 3억 2000만 원 정도가 변경되어서 3억 5900이 지출이 됩니까?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그 그대로 그냥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에는 체육진흥기금에 그 뭡니까, 역 앞에 공용주차장 그 기금관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조치 되고, 그렇게 하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그 전출금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이라면 기금을 별도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업목적이나 집행시기, 사업규모,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최대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액을 줄이는 게 예산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이 되어 와가지고 2014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은 전용구장 총 사업비가 약 180억이 되어 지는데 건축부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착공을 할 때 큰 금액을 계약을 발의를 할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 소요금액이 이미 다 발주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단지 공정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 이래 생각해 주시고 연금체육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이 9억 1700만 원입니다마는 시비가 4억 1700만 원, 도비가 2회 추경 때 5억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집행이 지연되어졌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설립을 할 당시에 목표가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0억이 다 충당이 되어 진 상태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라고 그러면은 이자를 가지고 모든 체육진흥발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자부분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출연금으로써 각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꿈나무육성 부분하고 배드민턴하고 각종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육성부분하고 또 밀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 사무국장이나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또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을 충당할려고 그러면 이자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 출연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2억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20억하고 작년도에 정기예탁 시킨 부분이 21억 3000만 원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정기예탁 기간이 3년인데 20억 부분에 대한 예탁기간 만료가 작년 12월 29일 날 20억에 대해서 예탁기간 만료가 되어서 2억 얼마의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2월 29일 날 만기가 도래되는 바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수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지예,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전출금을 3억 2000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원래 당초 기금설립 목적대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전체 수입을 합치면은 이자수입이 2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1억 5~6000정도만 전출하면 되는데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3억 2000을 다 해가지고 전출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굳이 따로 기금을 독립시켜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기금에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체육사업을 시행하고 자체수입 원체 저금리시대다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 된다면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자수입 전체 규모를 연말에 만기가 도래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일반전출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 거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비에 보면은 결산서는 354페이지, 355페이지에 많은 보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참여규모의 인원수는 800명이고 그리고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그 대비해서 미르피아배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는 한 900명 되는데 예산은 2500만 원, 그리고 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참여규모는 5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규모는 3700만 원, 이 밀양시장배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 600명,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이 보면은 참여규모 명 수에 비해서 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적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행사규모라든지 또 참여자 이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지원을 하면서 금액을 편성할 때 각종 협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협회나 체육단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700만 원으로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 단지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양시민 외 도단위 행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참여해지고 부대행사가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규모를 확대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한 뭐 규정을 가지고 인원대비 몇 명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에는 행사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의 기준을 좀 세워 놓아야 되지 않나 차이나도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속에는 다채로운 약간에 행사 프로그램이 틀리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 보면은 같은 행사에 선물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좀 간소하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실 예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이 우리 축구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런 시설공간이나 확충을 해야만이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되고 그리고 넓게는 그렇지만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사업 공간을 마련해야만이 시민들이 여가 활동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명은 못하겠지마는 정말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셔가지고 기준을 좀 잡아서 그렇게 앞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었음을 하는 바램에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앞에서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필호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체육시설사업소의 사업 중에 아리랑 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들의 참가비가 세입조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다면은 여태까지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게 세입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담당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지금 12회 차 작년도에 오면서 제대로 전국 어느 대회를 막론하고도 명품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또 성황리에 개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과정에 지금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참가비 관계 이걸 갖다가 밀양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하고 하는 방안하고 지적된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사실상 편성이 되어 지가 있습니다. 밀양시 아리랑 마라톤대회 경비 2억 2000, 해가 이래 되가 있는데 그 대회는 금년도 12회 대회에 1억 8000하고 내년도 13회 대회에 4000만 원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예산서상은 포괄적으로 되어져가 있는 2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진 사항입니다. 먼저 참가비 관계는 저희들도 그 사항을 갖다가 의견을 제시받고 세입 조치되는 부분은 기획감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받았고 단지, 저희들이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주최는 밀양시가 됩니다마는 주관은 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개최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개최되는 수가 317개 대회가 개최되어 집니다. 매주 토․일요일 날 개최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시에 개최가 되어 지는데 317개 대회 중에서 각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데서 주최, 주관을 해서 개최하는 곳이 약 한 300개수가 되어 지고 저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데는 약 17개 대회가 되어 집니다. 17개 대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가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 문의한 결과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밀양시와 같이 주관 부서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자부담 하는 식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은 자부담 부분이 되다보니까 일일이 집행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 집니다.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하게 되면은 전체 다 밀양시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하고 다 통제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과연 참가비를 세입조치를 해야 될 지 만약에 세입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모든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주최, 주관을 갖다가 밀양시에서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내년도 대회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되면은 참가비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직접 할 것인지 참가비를 세입조치해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추진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 동안 참가비도 자부담으로 이렇게 이용된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 위원장 김상득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59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12만 2921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13만 6721원이며 내역은 사용료수입 대관료수입과 복사기카드 판매수수료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9055만 7000원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며 보조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 원으로 북스타트 보조금입니다.
3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예산액은 13억 7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298만 6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46만 7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행정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5만 1800원은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며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98만 2010원 각종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용역을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139만 6000원은 연말 경관조명시설 및 도서관 옥상방수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359페이지 도서관행정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만 1940원은 기간제 중도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0만 9640원은 도서정리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 82만 5040원은 이동차량 운영비, 행사보조비 62만 2400원은 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40만 원은 어린이 구연동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만 7000원은 자료실 서가 및 회원증 발급기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360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31만 원은 북스타트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5만 3450원은 영어도서관 도서정리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20만 원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3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28만 2520원은 무기계약직 1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만 3600원은 시청각조성 및 국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이 거의 오늘이 마무리 하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결산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이 좀 많이 아직까지도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래 하면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서 또 시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보조금을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아직까지도 명시사고가 구별 못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아무튼 집행잔액 관리문제, 보조금 정산부분,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고 특히 집행잔액은 최소한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합니다.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이런 정산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보건행정과장 심유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억 3670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20억 5859만 3909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9213만 9523원은 보건소 제증명 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의료사업수입으로 수납총액은 3억 7038만 7714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통장 이자수입으로 총 790만 672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약업소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0만 원과 의료법 1건, 약사법 5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3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과 85페이지 보조금에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과오납반환금 2813만 3000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에서 시군간 사업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 9051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억 107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9947만 294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10만 6057원입니다. 상단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공사 8억 504만 1000원, 청도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2억 4229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25만 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사용된 전기요금, 우편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에 2억 1834만 5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2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평소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 102종을 연초에 단가계약하여 집행한 금액으로 집행잔액은 246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된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436만 2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5개소 개․보수 환경정비에 2억 4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90만 4850원이며 명시이월액 1억 3370만 원은 토지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용성보건진료소 주차장조성사업비로 올 6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올 10월 중에 공사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9760만 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밀양병원에 간병인 인건비로 월 15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가예방접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및 독감예방접종 인부임으로 2134만 8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8565만 5000원, 병의원 접종비 1억 8916만 7000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129만 원,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 접종지원으로 2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2억 3966만 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역소독과리에 기간제근로장등보수 집행잔액 365만 6600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기간제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499만 1830원은 보건소와 읍․면․동에 방역소독약품과 유류구입, 220개 자율방역반에 방역소독약품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센환자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436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결핵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43만 1700원은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12만 2980원인데 한센환자 치료 약품비 및 만성감염병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병리검사실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9만 5000원은 에이즈 검사장비 외 25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센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인 한센피해자 사건 생활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은 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보건소 내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697만 8210원은 여직원이 많다보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438만 6100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총 19억 569만 911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9억 6357만 5920원이며 전체 세입의 50%를 차지합니다. 이자수입은 2500만 9246원입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9억 278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3450만 7775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억 8259만 7970원으로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사고이월금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상에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잔액만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 미숙으로 실수로 사고이월금까지 포함을 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을 하다 보니 중복으로 잡혀서 과다하게 잔액이 결과적으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46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특별회계 세출은 총 9억 5098만 9730원으로 예산대비 45.7%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총 예산액 20억 8225만 7970원 안에 예비비가 11억 5만 원으로 52.8%를 차지합니다. 466페이지 인건비는 예산액 9796만 원 대비 9694만 6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1만 3270원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 6395만 원 대비 2억 5560만 383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34만 6170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300만 원 대비 26만 446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3만 5540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600만 원 대비 99%이상 지출되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비로써 예산액 3억 3500만 원 대비 3억 2559만 4080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40만 5920원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예산액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259만 7970원으로 예산액 2억 2659만 7970원 대비 2억 1893만 42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66만 7550원입니다. 사고이월금 세부지출내역은 건축, 통신, 전기, 관급자재, 감리비로 1억 7594만 2970원입니다.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은 2013년에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동절기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2014년으로 시고이월 되었고 2014년 5월 7일 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500만 원이 미집행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남명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를 사고이월 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리비에서 집행을 안 하고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고스란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 미숙지로 일어난 건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970만 원 대비 4770만 6260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9만 37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보건진료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 5만 원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심유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 국민을 또 불안하게 하고 국가경제를 힘들게 한 메르스 대책예방에 대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운영본부를 설치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르스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종식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종식은 국가차원에서도 카운터다운이 들어갔고 아마 8월 중순쯤 되면 WHO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종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 자체가 실제로는 공기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공기전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메르스 자체는 병이 들어오면은 폐 깊숙한데 들어가고 그게 폐렴이 발생하면 페렴이 발생한다고 해서 균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병원에 가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분비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되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역에 갔다가 또 폐렴 일으키면 다른 병원에 가면 그 병원이 다시 오염되는 지역사회감염이 아니고 병원감염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까 그런 공포심이 더 유발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경남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메르스는 내용상으로는 거의 종식이 다 된 상태이고 종식되었다는 국가적 선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직 업무를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상당히 보고를 잘 하시네요 아주, 깔끔하게 듣기 좋게, 감사합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전체 예산집행상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좀 의아해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잉여금과 이월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업무처리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결산에 임하는 어떤 준비는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해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보건행정과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이해되는 목도 있지마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딱 일치합니다. 이게 참 일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타 부서 같은데 보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완납이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과가 상당히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개 문제 있었던 것은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셨고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사항에서 몇 가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하신 대로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집행 사항에서는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 편성된 예산이 정말 효율성 높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33억 9479만 7000원으로 33억 3783만 5660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1.7%인 5696만 1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영유아건강검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73만 7400원은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 지원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 건수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대부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650만 원은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으로 추경에서 미처 감하지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추경에 신경을 써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추경예산편성 후에 국비가 갑작스럽게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가암관리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4만 원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비로 교육신청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잔액 833만 6000원은 관내 의료기관의 검진비용 단가가 타 시군 의료기관보다 낮아서 지원 인원은 284명으로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도에서 편성된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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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부분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90만 원은 인공관절수술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부분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일부를 사업 참여 병원에서 부담을 하는데 관내 정형외과 전문병원들이 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등에 문제로 수요가 부족하여 대상이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대부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설명을 생략한 부분들은 대부분 시설장비유지비 관련 부분들로 고장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무릎관절수술비용으로 대상이 1명밖에 없어서 잔액을 290만 원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어떤 방향으로 선정을 하셨길래 1명밖에 없었는지 궁금하고예, 이 예산이 360 같으면 한 사람 무릎관절수술 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은 1명당 7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관내 인공관절수술을 할 만한 그런 정형외과 병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140만 원정도 수술경비가 소요되는데 절반정도는 사업을 참여하는 병원에서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사업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은 참여를 하고 그 수용이 안 되는 병원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관내 무릎관절수술 할 만한 병원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좀 참여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지원이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한 쪽이 70만 원이예요? 전체 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전체.
조영자 위원전체 다 70만 원.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병원비용이 굉장히 저가 생각한 거 보다 좀 저렴한 거 같네요, 그래 밖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140만 원인데 지원을 70만 원을 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그 병원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MOU체결이나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그 병원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관내에는 새한솔병원하고 행복한병원 두 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새한솔병원에도 그러면 정형외과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금방 병원 한 군데는 어느 병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행복한병원.
조영자 위원행복한병원?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수산에 있는.
조영자 위원아, 수산에 행복한병원, 그런데 대상자가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네 그지예.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이거는 예산도 작게 편성된 거 같고 또 대상자도 없었던 거 같은데 이런 사업시행을 내년에도 다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되도록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거 같으면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대상자를 발굴할 때 밀양에서 그 병원을 보통 환자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고 시술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지예? 다 큰 병원에 가서 무릎수술 이렇게 관절은 하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좀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상자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대상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도 시책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형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앞에 조영자 위원 질의하셨는데 노인인구가 우리 밀양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조하는 방향을 검토되어야 될 거 같애요,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생각보다도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애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관련된 인공무릎은 체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조영자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인공관절수술에 대해서 인공관절이라 하면 무릎뿐만 아니고 관절에 관계되는 거는 다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여기서 인공관절은 무릎관절수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무릎관절 같아도 조영자 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병원이랑 협약이 꼭 안 되더라 해도 여기서 의료진이 별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대다수가 관절수술은 부산이나 마산, 창원이나 이런 쪽에 갑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70만 원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밀양병원에서 꼭 안 하더라 해도 관절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밀양병원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서 돈을 쓰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분이 어디서 수술을 하든 70만 원을 보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 이외에 인근에 광역시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지정된 병원이 있다면 지원이 됩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014년도 결산 결과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정을 쭉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니면 도 사업으로써 도에 어떤 개선을 요구를 한다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서 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장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어떤 이유로든 병원의 비협조로 신청자가 적었고 정말 효율성과는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집행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음에도 어떤 개선책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또 2015년도에는 375, 15만 원정도 더 증액되어 375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편성되니까 당연히 우리 시군비 매칭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편성하는 사업이라면은 정말 효율성 없는 사업이다, 이거 개선이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안 하든지 그런 어떤 그래야 좀 우리가 예산편성에 따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도비, 시비 구분을 못해가지고 도비는 반환을 집행잔액보다 적게 하고, 아, 도비는 많이 하고, 국비는 적게 하고, 혼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데 있고 또 타부서에는 전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2014년도 예산으로 반환하는 데도 왜 일치가 안 되느냐 하니까 시스템상에 문제라 그러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보건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일치되게 미반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될 정도로 깔끔하게 했는데 하나가 보니까 영유아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은 이게 국․도비 540만 원 예산인데 전액 반납을 합니다. 어째서 이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소아과 의료원에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더 자세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검진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합이 30% 이하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한해 보면 5명 내․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대상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꼼꼼하게 찾아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원이 안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단전산에 연결이 되어서 그 해당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직접 조회를 해 볼 수가 있어서 바로 그 가정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2014년도에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게 해당되는 하위 소득 30%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이제는 2015년도부터는 대상자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사업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 부분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자체가 저희가 수요규모보다 다소 큰 측면이 있어가지고 매년 해당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해 지나면서 사업이 자리를 잡다보면은 수요하고 자기가 지원하는 부분이 일치를 이루면서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우리가 479명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작년 2014년도 7월부터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를 계산을 해 놓은 겁니까? 479명에 3억 8000만 원이 출산장려금으로 예,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조영자 위원올해 2015년도를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첫째 아를 작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아 지원인원이예.
조영자 위원첫째 아이가 90명, 둘째 아이가 228명, 셋째 아 이상이 161명 같으면 셋째 아나 넷째 같이 다 포함이다 이 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셋째 아 이상 모두 포함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런데 출산축하금 온누리 상품권 지원을 520명한테 했는데 1억 8000만 원, 맞지예? 1억 800만 원. 예, 그러면 진료비가 247명 중에서 출산진료비, 우리가 부담하는 게 1억 1214만 원입니까? 작년에 저가 신문을 잠깐 봤는데 아래 아침에 보니까 밀양시 신문에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생아가 54명이 증가했다고 저가 신문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지예?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그 돈을 출산장려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신생아가 많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서 애가 일단은 신생아가 많이 출산되었다는 거는 우리 밀양시로 볼 때는 정말 앞으로 빛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는 데이터를 뽑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생아 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라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수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역별로 시내 권에서 많이 태어났는지 아니면 읍면지역에서 많이 태어났는지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또 어느 쪽이 작년보다 늘었는지를 분석 중인데 통계자료가 마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직접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자체는 저희는 분명히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증가시킨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출생아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이 5%로 증가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가 통계에 잡혀있는 부분 중에는 신생아로 치면 0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생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전입해 온 애기 이런 경우도 통계에 잡혀 있는데 그런 것도 밀양시의 인구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조영자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청소년 산모 하는 거는 청소년이 우리 밀양시에 산모로서 몇 명 정도 지금 있는지를 그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 부분은 예, 2014년도 기준으로 4명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2014년 기준으로 4명,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는 청소년 산모도 일반 산모와 같이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일병원하고 우리하고 MOU체결을 해서 1년에 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안 했지마는 시설은 옛날에 비교해서 참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고 젊은 엄마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굳이 다른 데 외부에 가서 애를 출산하는 거보다는 여기 교통이고 뭐든 게 편리해서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 갈수록 출산 임산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늘어납니까? 분만 산부인과에서. 그 인원이 늘어납니까? 작년에 비해서.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 거의 절반정도를 제일병원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거기서 분만을 하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대략 300여명 정도.
조영자 위원300?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전국적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산부인과 중에는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거기에 그러면 산부인과가 2층이지예?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진료실은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왕이면 밀양시 안에서 관내에서 특히 제일병원에서 임산부들이 분만을 많이 해서 우리 밀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출산장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지 싶습니다. 13, 14, 15년도 출산된 부분을 읍․면․동으로 해가 통계를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까지,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 이의 있는 위원잠깐만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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