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위원장 박필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필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현황으로써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7억 5786만 2000원으로 10월말까지 82억 30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억 2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11월과 12월 지출 예상액이 21억 1761만 8000원이며, 결산추경 시 약 4억 399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은 11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12월중에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65만 1000원은 전기목책 등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지난 3월 8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인건비와 처리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용역만료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전기료를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357만원은 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301만 2000원은 동절기 야생조수먹이 구입과 유해조수 뉴트리아 포획을 위한 실탄구입비와 민간이전경비 150만원은 부상당한 야생조수 치료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 일반운영비는 자연정화활동 자재구입 및 급량비로 2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0만원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10만 8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350만원은 경남도 환경보전기금 보조사업으로 환경문화시민연대 협의회에서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8만원 중 126만원은 푸른밀양 21 총회참석수당으로 집행하고, 여비 집행잔액 415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197만 5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민간이전 집행잔액 850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 비품구입비 550만원과 한국야생동식물 보호협회 자연생태계 환경보전활동 사업비로 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집행 잔액은 연내 지급하고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인쇄와 우편료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 잔액 564만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는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일반보상금 4000만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탄소포인터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12월중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생활 공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16만 5000원은 매연측정에 소요되는 물품구입과 홍보물제작에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여비로서 연내 집행 예정이며, 일반보상금은 환경신문고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신고사항이 없으면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광 투과식 매연측정기를 현재 11월 중에 구입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20만원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집행될 예정이며, 하단 부분 맑은물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61만 1000원은 삼문동 공중화장실 수선 및 공공요금 등으로 연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잔액은 관련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써 결산추경 시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환경조성 부분 청소행정 인건비 집행잔액 1196만 4000원은 남천강 주변 및 읍면동지역 환경정비를 위하여 11월과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불법투기단속 및 행락지근무 급량비, 노면청소차량 공공운영비로 9760만원을 집행하였고 2172만원의 잔액은 연말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집행 완료하였고 연구개발비 126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용역비로써 사업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97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써 11월과 12월에 신고자가 있으면 집행할 계획이며, 민간이전 32억 50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대행비로써 집행잔액 8억 512만 3000원 중 5억 9934만원은 연내 집행 예상으로 2011년 1월 사업비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비닐수거 일반보상금은 폐비닐수집 장려금으로써 상반기는 집행하였고, 하반기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유팩교환 재생화장지 구입과 음식 폐기물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8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재료비 117만 4000원은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및 그물망 구입 집행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2180만원은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교육 경비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지방선거에 저촉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으로 상반기에는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가 1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도 추경확보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10명 인부임으로서 연말에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52만 2000원은 환경센터 수질 검사비 및 유류비 등 환경센터 운영비로 지출하고 예상되는 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393만 8000원은 환경센터 침출수 처리약품 및 방역약품과 유류,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며, 민간이전 집행잔액 8억 5943만 2000원은 소각장 전기안전 대행비와 위탁관리 운영비로 연내 집행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은 지정폐기물인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인근 주민지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인건비는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30명의 인건비로서 연말에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4268만 9000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63만 3000원은 연내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는 환경센터 당직이 청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0만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환경관리과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써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따른 집행잔액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연내 집행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결산추경에서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는 총 42억 4628만 2000원 중 34억 9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363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9만 8000원과 여비 159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경비와 주민지원 사업 자료조사 여비로 연내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2169만 8000원은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상수원보호 구역내 휀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연내 집행 할 예정입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써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자금을 월별로 판단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될 시 전액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할 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수계기금으로 이 또한 상하수도과로 전액 자금전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외 총 6개 사업으로 총 15억 1491만 4000원 중 12억 8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억 615만원입니다. 이중 시행중인 5개 사업은 연내 집행예정이며, 다만 마지막 부분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도비 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써 경남도 추경 시 도비가 확보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우리 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 외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유인물 조치내용과 같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가축분뇨배출 사업장 관리 소홀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정산 미 이행 및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부적정한 부분의 대행 사업비를 반납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보호 밀양시협의회와 5개 단체에 2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단체로 부터 제출되는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시설비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외 5개 사업으로써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1월 11일 준공예정이며, 아래에서 두 번째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도비 1억원의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여타사업은 정상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으로써 무안 문화시설조성 사업은 함양군 서한건설에서 낙찰 받아 우리시 관내 대송개발이 하도급 받았으며 현재 도비 1억 미확보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기공사는 함안군 소재 신광전기공사에서 직접 시공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 및 개최 현황으로써 푸른밀양 21 추진협의회는 위원수가 25명이며, 현재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밀양시 환경보전위원회는 부의할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으며, 511페이지와 512페이지는 위원들 명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비롯해서 총 6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모두 업무에 반영하였으며, 514페이지 2010년도에는 지자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용역을 비롯해서 7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2건은 완료되었고 5건의 용역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작성 용역은 완료되어 업무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 실적과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 등 2건으로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은 금년도에 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지원 사업 2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3월 10일 계약하여 내년 1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하단부분 환경관리과 회계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는 잉여자금을 정기예탁 하는 것이 아니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월 소요자금을 배정받아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인 보통예금 이자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억 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 이자는 1%로 이자로 85만 53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과 무안 문화시설조성 사업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7억 2918만 2000원의 사업비로 포평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외 4건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 7년차 5억원을 무안면의 발전협의회에서 교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신청 현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외 7건으로 국비 31억 1719만 5000원과 도비 6억 6442만 7000원 해서 총 37억 8162만 2000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2억 6496만 5000원보다 35억 1665만 7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생태계 교란 중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입니다. 이것 포획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신청되었으며, 사업별 신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부분이 누락되어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외수입은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외 총 12개 세목으로 2009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은 7349만 4000원이며 2009년도 13억 9207만 1000원 징수 결정하여 1155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13억 9264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137만원입니다.
519페이지 2010년도 전년도이월금액은 6137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2억 212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70만원을 결손하고 12억 79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338건에 6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현재 미수납된 308건 5373만 3000원에 대한 체납액 실태는 무 재산이 34건에 1650만 8000원이며, 거소불명이 53건에 482만 2000원, 단순체납이 73건에 629만 4000원, 재산압류가 148건에 261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환경센터 공공요금 지출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매립장, 선별장, 소각장을 합해서 2억 522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억 4265만 3000원, 2010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억 11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환경관리과 무기계약자는 환경미화원과 상용직으로 2008년도에는 35명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32명, 2010년도에는 30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조사 외 4개 업무에 62명을 운영하였고, 다음 523페이지 2009년도에는 6개 업무에 71명, 2010년도에는 6개 업무에 76명을 사역하였습니다. 업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업무추진 우수사례로써 관내 53개의 배출 업소를 자율점검 배출업소로 지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결함을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경감은 물론 직원이 출장하여 직접 점검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지도단속현황으로 대기, 수질, 비산먼지, 차량등 1만 205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이중 8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기본 20건과 초과 5건으로 총 25건에 684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00% 징수하였습니다.
단속업체별 현황은 526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하단부분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은 395개 업소를 점검하여 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45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직영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운영실태입니다. 시 직영 청소장비 현황은 노면청소차, 압롤차, 지게차, 1t 트럭 등 각각 1대로써 총 4대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환경 미화원은 본청에 3명, 읍면동에 11명 합해 총 2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대행비 원가산정 및 위탁업체 계약금액으로 2009년도에 적용된 2008년 원가산정금액은 31억 132만 8000원이며, 계약은 97.8%인 30억 3295만 3000원으로 3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적용되는 2009년 원가산정금액은 전년대비 약 1.4% 증가된 31억 4333만원이며, 계약금액은 96.8%인 30억 4421만 7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업체별 집행내역은 환경관리과 자료 끝부분인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가축분뇨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결과입니다. 동 자료는 제138회 임시회 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되어 시의회 원안가결 승인되고 시장이 공포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조치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2006년도 이후 인상조정이 없었던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애로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가산정결과 37.9%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연말부터 금년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상조치 하였으며, 우리시 인상 시 경상남도 10개 시군 중 기본금액은 3위에 해당되나 분뇨정화조는 평균 3톤 수거되므로 6위에 해당되고 오수처리 시에는 평균 4톤으로 이 역시 6위에 해당하는 인상 안입니다. 요금인상 시 부동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청소수수료 영수증 검인제를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동 조례가 승인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은 위탁업체에서 수집운반비 수입으로 영업함으로써 위탁업체 계약금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합쳐 2만 3624톤 발생 처리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2만 4350톤, 2010년 10월말 현재 1만 9271톤이 발생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은 2008년도 3개 업체에 2만 435톤 수거되었으며, 537페이지 2009년도에는 2만 345톤이 수거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만 5606톤이 수거되었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피해발생 및 지원현황으로 야생조수피해 방지단을 운영 182회 신고 출동하였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12농가에 24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개인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금년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회 심의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 환경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환경센터는 1단계 매립장은 11만 9000㎥, 2단계 매립장은 34만 1000㎥가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1단계 매립장에 13만 6000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1일 50톤 처리능력의 소각장이 있으며 1일 10톤 처리능력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540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은 총 29억 7087만 6000원으로써 매립장 및 선별장 직접운영비가 3억 1911만원이며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26억 5176만 6000원입니다. 소각장 위탁업체는 한라산업개발로써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까지 3년간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금년도가 26억 5176만 6000원으로 2009년 대비 19.8%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임단가 인상과 노후설비 교체 및 예비기기 확보 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2010년도 분은 예산액 기준으로 비정산비 집행내역은 541페이지 정산비 집행내역은 5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중간부분 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하단부분 침출수 처리현황은 2009년도 보다 2010년도가 약 60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강우량이 25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폐기물은 2009년도에 1596톤이 선별장에 반입되어 46.3%인 739.5톤 선별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305톤이 반입되어 61%인 12억 98t 100㎏가 선별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품목별 계약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와의 계약은 품목별 판매단가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1년간 계약을 하게 되며 2009년도에는 지인스틸, 금년도에는 솔원과 계약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당부분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09년도에 판매량이 739.5톤에 판매금액은 6924만 1000원이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798.1톤의 판매량에 판매금액은 7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 결과로써 수질측정은 매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균 수질과 월별 평균 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인 7841만 9000원을 무안면 발전협의회에, 그리고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 5280만원과 마을상수도운영비 900만원을 신생동 마을운영위원회에 교부 지원하였으며, 소각장은 5억원으로써 금년도에는 무안면에 7년차 지원하였고 초동면 봉황리에 농로정비공사로 255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단독정화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총 4개 업체에 수거차량 보유는 10대이며 인력은 8명으로 2010년도에는 1만 5549톤이 수거 처리되었습니다.
547페이지 정화조 청소기준은 건물의 증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한번이며, 청소 미 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중간부분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은 2009년도에는 판매량 212톤에 판매금액이 5254만 8000원으로 장려금은 139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판매량이 132톤에 판매금액이 3020만 6000원으로 장려금은 120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지급내역은 548페이지와 5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와 552페이지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2009년도 101만 2050㎏ 수집되어 장려금 616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9월말 현재까지 78만 5400㎏을 수집하여 장려금 5123만 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랑진 IC 주변에 위치한 미전천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61억원과 도비 13억, 시비 13억 총 87억원의 사업비로 생태 습지조성 및 생태 탐방로, 주민 친수공간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가축분뇨 발생량 및 업체별 수거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기준 862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업체별 수거처리현황은 2009년도에 4개 업체가 연간 총 2만 7025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2만 275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 일반보상비에 보면 2476만원 되었는데 집행잔액으로 집행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보니까 농가에서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심의개최 후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우리가 피해가 있으면 분리를 해서 분기별 그래 지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원이 임의로 판단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생동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작년 2009년도 연말 총 한 것이 6건입니다. 6건 해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 한 10건 내외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몇 건 되지 않는 걸 자주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연말에 한꺼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과장님 12월말에, 12월달에 해야 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꼭 그런 것 없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연중에 신청하라 해도 사람들이 평상시 잘 안 오고 우리가 집중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했을 때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그 당시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농가에 찾아가가지고 피해 확인 후 우리한테 다 올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하다보면, 503페이지에 보면 피해보상금 1004만 5000원 보조금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심의가 늦어지므로 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일단 내년도에는 가급적 몇 번 필요시, 우리가 피해가 많이 있다는 신고가 있을 때는 자주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본청에 3명, 동지역에12명, 2개 읍에 4명, 상남․무안면 등 3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출․퇴근시간과 청소구역 등 근무실태와 또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과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급료와 근무실태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은 아침에 도로 노면청소라든지 쓰레기수거는 아침 4시부터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환경센터안에 근무는 9시부터 현재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여관계는 우리시 환경미화원들은 정부에서 방침,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고 현재 대행업체 급여비는 우리가 처음에 단가 산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만 업체에서 100% 꼭 주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약간씩 낮춰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급여 금액.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대행업체에는 사실상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로써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씩 입찰잔액이 있다 보니까, 입찰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약간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544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 판매에 관한 자료 판매현황을 보면 품목별 계약단가에 우리가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수집, 선별, 보관, 판매 시까지 절차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800만원이 세입 계산상에 되어 있고 또 544페이지 감사자료 상에는 10월말 현재 73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련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재활용품은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센터내 재활용선별장이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것을 우리 인원이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단가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항시 1년간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 해가지고 그 업체에 1년간 물량을 선별해서 계근 해가지고 주고나면 자기가 며칠 이내 우리한테 다시 입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앞으로 재활용품 관련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 더해주십시오. 앞으로 차후에.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재활용품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지정곤 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재활용품은 현재, 과거에는 사람 몇 명 인력만 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의 재활용품 판매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50%에서 60% 정도, 작년에는 한 40 몇 %하다 올해는 60% 우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장비와 인력의 노하우를 세워가지고 선별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만 확실해지면 선별양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저가 2008년도 기준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계상되어 책정 값이 조금 우리 시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용량이1일에 55톤 정도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비 지출이 9900만원이 지출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PET병이나 알루미늄 캔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 가능한 것 잘 분리만 된다면 많은 수입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유통되는 시세 톤당 보면 알루미늄이 톤당 150만원, 강철 캔이 20만원, 고철이 한 30만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말 기준으로 판매실적을 보니까 캔이6.9톤 정도 해가지고 147만 9000원, 또 알루미늄이 12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우리 밀양시 경우에는 보면 상당한양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 종류가 하루에 200㎏, 고철이 900㎏ 배출된다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되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들어 올수도 있는데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은 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야 정확한 책정 값은 아니지만 하루에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한 71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25억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보니까 분류를 잘 해서 좀 관심만 가지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가 이런 자료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과 잘 분리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주민들 홍보와 현재 우리 선별장안에서 분리 수거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10% 이상 현재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것 잘 분리를 해서, 또 여기에 보니까 작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도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한세외수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인근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546페이지에 초동면 봉황리 사업명은 방동․와지농로정비공사 지원금 255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지원금액은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당초에 예산상에는 이것보다 더 높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봉황지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설계한 것이 2500만원 나와 가지고 1회 추경 시 아마조정된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처가 한 1500만원 짜리 그것이 되면 또 1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줄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내년 예산서에는 현재 4000만원 예산으로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설계가 2500만원 나와 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한테 이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매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목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가 또 초동면에 있다 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깎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 정기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해서 야생동물관리 재료비가 나왔는데 여기 야생조수 먹이구입하고 포획 실탄구입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포획 실탄 배부같은것은 농번기 때 배부해서 실용성 있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이런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을 연말까지 미루는 이유가 뭔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획 실탄구입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멧돼지 잡는 실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태계 교란 중인 뉴트리아 현재 그 포획을 위해서 다음주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우리가 엽사들 9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뉴트리아 발견되는 장소에 포획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실탄 구입을 해준 사항입니다. 야생조수먹이도 우리가 동절기에 거의 주다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497페이지에도 집행잔액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는 497페이지맨 밑에 보면 홍보제작물 및 매연측정물품 구입이 또 남아있습니다. 이런 홍보제작물이나 매연측정물품 같은 것은 미리 우리가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면 이렇게 오래 두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집행잔액이 과장님 1개 2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498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매연측정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사서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내에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려고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뒀다 연말까지 가서 측정기를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매연측정기는 제1회 추경 시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매연측정기 각 업체별로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 후에 현재 구입 의뢰되어 가지고 아마 곧 저희들에게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측정기구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측정기가 좋을지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이 예산을 잡는 게 나는 맞지 싶은데 물건을 어느 게 좋을지 몰라서 선택해서 돈을 집행한다고 하면 조금 뭔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우리가 물건 구입하는 것 하고 이 예산을, 잔액을 남겨두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 구입해가지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김순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과장님 한개 만 더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수거운반대행비 조사원가가 1260만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운반대행비 원가조사라는 것은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한 원가조사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원가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뒤에도 있습니다만 우리시 생활쓰레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적정한 단가산정을 위한 단가용역입니다.
김순필 위원그 단가산정에 대한 용역회사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생활쓰레기 원가산정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행비를 주고 거기에서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와서도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지불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거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일반주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가 딱 짚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 의혹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과장님 이미 이것 원가산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쓰게 되면 정말 우리한테 몸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잘산정할 수 있는 용역에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가 내년에 시행할 원가산정은 이미 발주되어 가지고 현재 납품되었습니다. 납품되어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원가는 절감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상태만 봐도 한 1억 정도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1억 정도 절감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더 많은 금액이 절감되어야 우리하고 맞지 싶은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생활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용역비를, 혹시 용역관련해서 결과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12월초에 저희들 납품되리라 보고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산출량을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입법 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탄소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해가지고 아마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모양인데 현재는 우리 시청 청사하고 이런 곳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안에 거래소를 현재 입법예고해 거래소도 개설할 예정이고 적합한 업체는 그만큼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현재 부적합한 데서는 그런 업체에서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톤당 2만 6000원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시청도 보면 1/4분기, 2/4분기에는 거의 육박했습니다만 3/4분기에는 현재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앞으로 환경부하고 도에서 배출부분 조정하고 업체간 각 시설물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 제도는 아마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국제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녹지공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도 우리 환경부에서의 이 용역결과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타부서에도 이 제도가 꼭 반영되어서 차질 없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2010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개 대행업체에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수조치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먼저 저희 과에서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종합감사 시 이런 큰 환수조치 내려지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 없도록 저희들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그런 비슷한 동일한 현재 체제로 하고 있는데. 원가산정해가지고 하고, 원가산정 하는 이런 업체들도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 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원가산정 업체에서도 그런 것은 된다고 했는데 원가산정기준 차이가, 해석차이가 도 감사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현재 대표자 연봉, 그다음 정산한 결과 환수조치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별로 한 것이고 600만원 환수조치 하라고 현재 분납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면 이게 중앙부서나 또 관련부서에서 이런 지침도 없이 여태까지 사업을 시행해오다 감사팀은 또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으로 환수조치까지 한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소각장은 위탁용역, 대행용역에 대해서 한곳에 지침이 명확하게 딱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쓰레기수거운반에 대해서 그런 지침 없이 해왔고 다만 각 시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원가산정 일반기준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지침을 넣다보니까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해석의 오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간접노무비와 직접 이윤과 이중성이 있다고 해서 정산한 내용이 이중적이라 해서 환수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이중이 아니고 우리가 노무비라는 것은, 직접 노무비라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하고 청소기사들 하고 직접적으로 쓰레기수거운반 하는, 직접 투입된 인원만 직접 노무비로 할 수 있다 우리 감사팀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대표자도 한 업체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수거운반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 소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으로 취급했는데 그것이 아마 해석의 차이라고 환수조치된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현장 소장님도 직접 노무비에도 들어가고 또 이윤에도 추구되었기 때문에 이중구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있을 때부터 대표자를 이래 넣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사들하고 미화원들하고 인건비를 해놓았는데 자기들이 그중에서 대표자를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대표자에게 줄 수 있다 이제 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하는 회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준도 없이 그럼 도감사에서 환수조치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쓰레기수거운반에 대표자를 인건비에 넣어라 안 넣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노무비라 하는 산정기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대표자와 경리에 대해서는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인건비를 지급해왔는데 도 감사팀이 원가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석했을 때는 말 그대로 쓰레기수거운반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인력은 직접 인건비로 못 본다. 그리고 경리도 우리가 일반관리비로 5% 주는데 일반관리비에서 경리 등을 채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 정도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539페이지, 540페이지 그리고 54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소각장에 보면 처리량이 1만 200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 재활용 폐기물발생량을 소각처리한 게 44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약 35톤 정도 됩니다. 풀가동했을 때. 그런데 539페이지에 보면 스토카식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1일양은 45톤에서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톤 했는데 이것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처리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쓰레기소각장 처리용량은 1일 50톤이고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게 평균으로 치면 한 38톤 됩니다. 우리 가동이 1년에 청소기간 없고, 법으로 정해놓은 청소기간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2번을 해가지고 6개월마다 20일씩 40일 우리가 청소기간을 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다 하도록 하고 그 외 날짜는 토․일요일 관계없이 325일에서 26일동안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그때 들어오는 양이 1일 평균 생활쓰레기가 한 38톤, 그다음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5톤 들어 옵니다. 들어오고, 음식물 협잡물처리 거기에서 또 한 3톤 정도 들어오고 또 우리 선별장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하루에 한 47톤 정도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소각처리 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그러면 쓰레기라는 것은 또 특별히 성수기에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휴양철 이라든지 이럴 때도 합니까? 아니면 다 보관했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재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 현재 쓰레기가 30톤도 제대로 안 들어오다시피 하고 여름철에는 50톤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 빨리 제대로 되도록 많이 노력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또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기간이 두 번 있다 보니까 평상시대로 하면 현재는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나든지 했을 때는 우리 소각장 처리능력이 초과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1일 40톤 정도 소각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능력을 벗어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소기간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청소기간 동안 쓰레기는 계속 발생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안은 우리가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우리 매립장 안에 히트를 만들어 현재 거기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적치해놓았다 끝난 이후에 계속 하루에 몇 톤씩 더 올려가지고 처리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희 위원어쨌든 밀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전체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동경의 한 소각장을 갔다 왔는데요 도심에 있습니다. 시내 중앙에 있으면서 정말 깨끗하게 냄새 하나 안 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고 해서 이웃 주민들과 또 그 쓰레기를 재원으로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소각과정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로 발전시켜서 또 판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슬러지는 초고온에서 녹는 상태까지 슬러지를 녹여서 바다에다 그냥 매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교토의정서에서 CO₂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마다, 하고 있는 그리고 배출량을 또 커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실정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좋은 다른 어떤 CO₂를 저감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이 단순 소각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대해 검토한바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부정부방침에서도 쓰레기매립이나 소각위주로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화 시설 그쪽으로 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적용해가지고 현재 법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우리 산업체에서는 기술력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고체연료화 하자는 업체도 와서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설물이 현재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생활폐기물에의해서 현재 그런 식의 설비를 해가지고 처리한 사례는 없고 일반사업장 폐기물 일부 조금 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생활폐기물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설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시 안의 시책도 전 인력이 하시기에 바쁘시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앞서가는 우리 밀양시 환경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외까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환경시대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36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와 또 구역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와 또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구역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검토한바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 구역관계는 사실상과거에는 우리 밀양에 한 업체만, 밀양환경이라는 한 업체만 전체 다 하고 있다 97년경밀성환경에 우리 산내, 상동, 산외 저 구역으로 한 업체에만 계속 주기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더 늘렸고 그 뒤에 98년도인가 우림환경이라고 다시 해가지고 세 구역으로 갈라 현재하고 있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들 인력확보현황하고 그다음 장비현황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수의계약 시는 현행같이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입법예고 된 사항이 내년 7월달부터 시행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기존 대행업체 평가제도라 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해놓고 그런 문제 있는 데는 퇴출시키고 새로운 업체로 하고 또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입찰구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가 전반적으로 문제점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위주로 제가 내년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와 관련 되어서는 우리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구역이 벌써 길게는 20년 또는 10년 전에 정해진 것이고 또 그동안에 밀양시는 인구읍면간 시내 동지역간에도 많은 유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등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여러 차례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여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설계를 의뢰했던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재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용역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지역 생활쓰레기구역재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을 꼭 기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다른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시에서도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 대로 제가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추가로 저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진정내용을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별 구역재조정을 통한 위탁수수료 불합리시정 이래 놓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진정인이, 서명한분이 144명입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업체끼리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공개입찰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아까 제가 한원희 위원님 질의 있을 때 말씀한바와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부 법에서 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 이 구역을 재조정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면 업체간에 이런 진정도 없고 또 투명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이것 안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 장비하고 인력하고 다 확보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구역이 바뀌면 다시 장비를 다 확보해야 되고 인력을 더 하고 또 기준 있는 인력들이 또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비보다는 사실상 인력때문에 현재 최고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입찰을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정곤 위원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그럼 장비가 꼭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계속해야 되고 장비 없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자기 업체들끼리 지역에 수수료관계 때문에 이 진정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내고 그래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진정서내용을 확실히 보시고 과장님 한번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진정서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서 상에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사안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우리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또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정곤 위원님이 문의 드렸던, 분배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가 알기로는 밀양환경이나 밀성환경이나 우림이나 본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관계나 그 장비관계는 어떻게 조금 유도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저가 물어볼 것은 세외수입부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이것 위탁판매를 합니까? 그냥 업자가 바로 사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맡겨서 팔아서 대금을 회수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 쓰레기봉투판매는 현재 우리 읍면동을,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돈을 받고 우리가 내주고 그다음 우리시 본청에서 판매한 것은 밀양문화제행사시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쓰레기봉투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우리가 판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아니,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어느 업체에서 필요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해서 돈을 차후에 주느냐, 후불로 주느냐 안그러면 직접 바로 사 가지고 가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1400만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ℓ 얼마에 해당하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시에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 1주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돈은, 미수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며칠 미수금이지 계속 장기간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1400만원 정도는 한 며칠간 일시적인 미수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자로 자료를 빼다보니까 그 날짜에 봉투는 나갔는데 돈은 며칠 뒤에 들어온, 12월 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과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탁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보면 인건비 상승 이유로 많이 위탁하는 데가 인상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혹시 환경과에는, 우리 환경 쪽으로 전문직과 행정직 전문직이 많이 계시지만 혹시나 기계과 출신이 있습니까? 기계를 전공으로 하신분이 직원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과에 현재 기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현재 환경 그다음 토목직, 우리 행정직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왜 제가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인이 좀 알아야만 인상요인도 위탁하는데 줄어들 수 있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장같은 문제는 기계시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좀 알아야만 수리비라든지시설비라든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꼭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 어느 분 중에 기계과 전문직을 하신 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우리 기계직은 없지만 현재 환경직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직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오랫 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계직, 시청 안에 있는 기계 전문직들한테 물어도 보고 또 자문도 구하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감사를 보니까, 매년보다 보니까 부서간에 협력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는 기계직 요원이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까? 그런데 꼭 환경과에 있어야만, 자기 부서에 있어야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싶은데 그것을 융통성있게 발휘를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또 인사가 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부탁을 해가지고 기계직 1명이 들어서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옛날에도 제가 좀 매립장․소각장을 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저희들도 용역업체에서 한 자료하고 또 다른 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기계직이나 전기직 이런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합니다만 본인이 알아야 아무래도 더 낫다고 보고 요구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시 인사관리상 기계직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어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보면 지금 무안에 소각장이라 든지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한 10년 동안 매년마다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비해서 우리 무안 문화시설 조경사업이라든지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 용호놀이 문화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자금을 전출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용호놀이 이런 문화관광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로 사업을 전출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한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 문화시설조성공사는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을 10년간 해주고 우리시에서는 10년으로써 족하다고 중지하려 했으나 무안에서 그 당시 협의를 한 결과 더 이상 해주지 않는 대신 아마 이 공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사실 업무조정상 우리 김위원님 말씀맞다나 체육시설사업소가 하든지 저쪽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종합적으로 매립장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현재 그래서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 환경과에서 소각장에 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만 성질이 틀리는 것은 과 전체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모든 과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시에서 좀 우리 국장님이 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앞으로 진척되어야만, 또 전문성을 띄어야만 사업도 잘되고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연계해서 저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도 앞에 어필을 했다시피 지금 국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497 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일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가의 정책을, 또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가지고 이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좀 책정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저희들도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기하고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상 많이 잘리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더 확대시켜야 되고, 확대시켜 나가려고 현재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내년에도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국가가 최고로 추진하고, 대통령께서 최고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밀양시에서는 작게 책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새로운 사업, 또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또 실행도 해야 되고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또 아까 전에 좀 어필을 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필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물량이죠? 물량하고는 10월을 기준잡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물량이 약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인건비 상승해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은 보니까 3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대행이 한 30마력쯤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다 부과해가지고 이것을 좀 만회해주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은 쓰레기양이 많이 수거되면 더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민들 쓰레기를 빨리빨리 수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어느 구간에는 매일 운행해라, 어떤 구간에는 재활용 수거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에는 1주일에 1회, 어떤 지역에는 일주일에 2회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정해가지고 과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차가 다니고 또 사람이, 청소차라든지 인력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내년도 예산이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삼문동에 보면 삼문동 운동장 공공화장실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시범공중화장실 해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었는데 목적상에 보면 체육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만 시범 화장실로 하다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쪽 동편 쪽에, 운동장 동편 쪽에는 화장실이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편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운동하러가지만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려하면 실질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노상방뇨하고 이러는데 서편 쪽에도 화장실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는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우리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지역 내 너무 멀면 사람들이 이용 잘 안하고 또 우리가 큰 문화제 행사라도 할 때 아무데서나 방뇨도 하는 그런 사례 발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산할 때 관리하는 우리 체육사업소라든지 시장님께 앞으로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꼭 신경써주셔 가지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김상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 맑은 물 관리에 보면 분뇨차량 도색에 59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도색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원희 위원좋은 인상을 풍긴다면 보통 위생차는 녹색 색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오히려 깨끗하게 더 단장해서 커버를 씌워서 좀 랩핑을 해서 할 바에는 미관상 또 호스나 이런 것들 안 보이도록 해서 커버를 씌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것은 추후에 다시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안 그래도 차 색깔이나 외형만 보고도 시민들이 좀 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일인 같으면 깨끗하게 위생차는 위생스럽게 정말로 단장을 잘해서 또 환경과 관련된 랩핑까지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시책에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잘 알겠습니다.
한원희 위원페이지 555페이지. 지금 가축분뇨 발생량 및 업체별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돼지 돈분, 축분이 37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처리는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축분처리량 1일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현재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1일 평균 74톤 들어오고 그다음 해양배출이 66.5톤 그 외는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약 130-40톤이 지금 해양배출 또는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럼 일반농가에서의 처리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액비시설 또는 정화조로 해서 수 처리 후에, 안 그러면 퇴비화식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액비시설이나 퇴비화시설로써 완벽하게 지금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이 현재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민원이 있으면 나가고 합니다만 현재는 일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도 받고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혹시 정화조 처리시설 완비 안 되고 또 소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들 파악된 점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는다면 저희들 점검을 나갈 수 있는 인력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큰 허가대상이라든지, 허가대상은 거의 다 나가고 그다음 신고대상이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지금 중․소규모 보면 자가에서 액비화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소 지역주민들한테 악취 때문에 그것 또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 액비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 제기되는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자가 시설은 소규모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보통 실태를 보면 주민들이 악취가 나도 신고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되어가지고 처리한, 행정처분한 것은 3건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주민들 간 안면 때문에 못 하는 것, 사실 자가 액비화 하는 시설은 탈취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소규모 하는 것은 탈취시설이라기 보다 자체적으로 소규모기 때문에 큰 냄새가 안 나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적정하게 잘 하면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시간 오래 놔둔다든지 그럴때는 문제가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래서 저도 우리지역에도, 제가 사는 마을에도 그런 시설 해놓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보면 그것을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저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안면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서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향후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지금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77톤의 가축분뇨가, 해양투기를 지금 66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되지 못할 것에 대비한다면 이것과 또 소규모, 자가 중․소규모로 자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된 시설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이 해양투기 금지는 이미 국제협약으로 되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우리 각 가축 농가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행정에서 안 해주겠나 싶어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양돈협회에서 액비화 사업을 100톤짜리로 현재 상남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되면 해양투기 하는 사람들 66톤 보다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 받아줘서 별 문제가 없는 같은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시일이 좀 급한 감은 있습니다. 현재축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개별농가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각종보조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지금 축분, 가축분 처리사업도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업무의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기술을 갖춘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우리 업무분장 상에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는 축산폐수지도단속사항이고 현재 축산기술센터의 축산부서는 주로 축산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현재 업무분장 상에는 축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원희 위원적어도 기술지원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필요한 기술자문이라든지 지도관계는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밀양시 양돈 또는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 우리 농업에 소득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잘 알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보충질의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인데. 식사 후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환수금액과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관례화되어 있고 이래서 산정이 타시군에도 여러 군데 다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가용역산정서를 보니까 지금 밀양환경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밀양환경 26명이고 그다음 밀성환경과 우림은 10명씩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밀양환경 지금 직종과 산출명세서 용역결과에 보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6명으로 된 것은 용역한 의뢰서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아닙니다. 올해 용역한 결과에 26명 판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아, 이것은 2008년도에 나온 것이네요. 내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를 잘 안 본 것 같습니다. 올해 2010년도 것만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난년도 보다 원가가 약 1억 정도 다시 용역결과를 받아본 결과 한 1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절감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처리에 다른 어떤 효율성을 기함으로 해서 원가가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금년도 원가산정결과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30억 2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31억 4300만원 나와 가지고 30억 4400만원에 계약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억 2000만원,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우리가 검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한 1억 2000 나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 감사결과에서 지적도 일부 된 것이고 그다음 둘째는 감가상각비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차량별로, 현황별로 정확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차량별로 취득가액하고 그다음 차량하고 전부다 점검해가지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행비를 많이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맞도록 현재 조정을 다했습니다. 다하다 보니까 돈이 또 절감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장비, 차량장비 감가상각비 적용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 여태까지 계약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함에 초과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환수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2010년도 금액에 대해서 현재 아직 정산은 다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업체가 감액조치 다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니, 앞으로 계약할 부분은 새로운 원가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액조치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가 잘못 적용되어서 초과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2010년도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반환하는 회수금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도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해서 다시 재통보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자본금액 현재 자료가 없는데 수천만원 현재 줄어 통보 다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감가상각비 적용에 좀 문제가 있더라 해서 새로운 적용내용을 다 통보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태까지 위탁계약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적용되었다면 초과 지급된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환수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현재 올해 분은 용역수행중이고 우리 또 용역비가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라 하지는 않고 우리가 11월달, 12월분을 줄 때 이 감가상각비만큼 조정해서 현재 우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조정계획을 현재 업체에 다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리고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중하단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인 7842만원, 경로식당운영비5280만원, 마을상수도유지비 900만원 이렇게 집행을 이미 다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아직 판매가 마감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가?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정산에 의한 금액이 아닌지. 이 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 경로식당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 기준이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정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일련의 변화 및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우리 연초에 지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산을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산금액보다도 이하 되었을 때는 나중에 환수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 중에서는 우리 지원한 것 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환수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액은 올해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총 판매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필호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질의해 보려 그랬는데 이게 판매액의 10% 해놓으니까 이것 정확하게 하려면 전년도판매액의 10% 해야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가 그래서 했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표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싶어서 그 부분을 질문하려 그랬는데 전년도 것 적용이 되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사용금액에 정산을 하고 난 후에는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참고로 몇 가구가 이용하는 마을상수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가 우리 밀양관내 전역 한 300개 마을에 1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와 비교해봐서는 물론 정산은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하더라도 한 마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이 미리 지급된 것은 좀 형평에맞지 않을 만큼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부가 드리겠습니다. 신생동의 경로식당은 거기에 대부분 다 주민들을 보면 아직까지 물론 현재 발족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다 또 기초수급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개별적으로 밥을 못해 먹고 전에부터 자기 자체적으로 교회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지역민들이 그 오신 분들에게 보조도 해주고 자기 부담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궁색해도 밥하고 반찬 먹는 정도 했는데 우리 쓰레기처리시설하면서 앞으로 당신들에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했고 현재 이용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60명 정도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상황이고 우리상수도 분야에서도 현재 여기는 우리 일반적인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을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여기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의 마을상수도에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의 어떤 침출수라든지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상수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겠지예.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없다면 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생동 현재 처음부터 할 때 우리가 쓰레기장 했을 때 자기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둘째는 어차피 우리 쓰레기처리시설 하면서 인근 주민지원사업 좀 해야 되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한 사항이고 현재는 쓰레기장 때문에 상수도 수질이 나빠진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신생동에서 현재 수량이 좀 달려가지고 새로 다시 다른 곳에 이전해가지고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하고 차이는 마을상수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 가지고 약품투여하고 청소하고 수질검사하고 그런 사항이지 계속 붙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생동 여기서는 사람이 1명 계속 머물러 질병에 걸린 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모든 것을 수리도 하고 늘 관리 약품처리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차원 더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이해는 되는데 보통의 마을상수도는 인근 주변정리하고 소독액 투여하는 것으로써 끝나는데 여기는 인원이 직접붙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럴 사유가 무엇인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영향을 받는 게 있는지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없는데도 굳이 고정인부를 사용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지구에서는 1명씩 지원해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여기는 나환자 집단촌이고 또 더구나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찾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에 여기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우리 지정곤 위원이 계시지만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떠나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하나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장이 무안에 자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서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다 인센티브로 5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로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신생동 주민들,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생동마을에 경로당 운영비나 상수도 유지관리비나 그다음 선진지견학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그 5억에 지원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별도 그 인근마을에 또 다시 또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적 중복적 이것이 될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쓰레기봉투판매대의 10%인 7842만원도 이게 어디다 지원합니까? 이 지원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관련 되어 보통 경로당 운영비에 대부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원금 5억과는 신생동 주민지원 5억과 신생동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비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쓰레기판매액의 10% 지원비인 이 부분은 똑같은 무안면 발전지원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때문에 5억을 지원하면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협의회에 또 7100만원의 쓰레기판매봉투를 따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중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어떻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준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근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95년도 시군 통합됨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통합되다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우리 신생동에 처음에 매립장을 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한 그때 그 당시 시의회하고 시의회승인을 받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래가지고 모든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우리가 10년간 무안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따라서 5억씩 지원하고 또 나중에 쓰레기소각장 따라서 5억씩 10년간 지원해주고 그다음 쓰레기봉투판매대는 무안면에 10%씩 지원해주고 또 신생동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중성이라는 것은 물론 저도 보면 그런 것 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모든 여러 종합적인 여건상에서 이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때 당시 과장님이 이 협의를 한 당사자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가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당사자니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상황을 저는 자세히 잘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지급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협의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협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사업비가 꼭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지원금 5억 외에 더 플러스해서 6억, 7억을 지원해주고 이 사업을 그 안에서 같이 해라든지 5억이라는 한정성을 두고 또 별도의 지원금을 만들고 그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시가 주체성을 잃고 주민이 요구한대로 달려간 협의밖에 안 되는 이 협의가 잘못됐다.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것 다시 조정하고 이것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현재 우리 일방적으로 협약으로써 무안면하고 신생동하고 협약된 사항을 지금 와서 끝난 것을 집단민원, 행정의 신뢰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저희들 시의회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 뭣이 지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그 당시 시민단체도 들어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결론 난 게 아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지나간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합시다. 지금 재조정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546페이지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금 5억을 지급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협의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 밑에 초동면 봉황리에 농로정비공사에 지원금 2500만원이 지급되는 것도 그때 당시에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이것 초동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집단민원이라는 것 초동 사람들 그 당시민원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무안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저희들 시하고 각종 협의로써 계속해왔고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사실상 자기 개인적으로는, 소규모적으로는 어떻게 자기가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체일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초동에도 좀 더 해달라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신생동이 제일 가깝고 그다음 무안은 점동, 초동 봉황이 제일 가깝습니다. 현재 산의 지형이라 든지 이런 것 볼 때는. 사실상 무안면소재지 거기는 거리가 5k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민원 협의차원이라는 것 지금까지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 여러 가지 곤란스런 점 있습니다만 면단위 전체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전체 또 딸려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무안면소재지하고 거리상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떨어져 있더라도 그때 당시의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는 협의니까 그것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조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정도 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때 당시 협의되지 아니한 사업을 새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으로도 민간자본보조로 새로운 초동 봉황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봉황지역에 농로공사정비공사를 지원하게 된 어떤 사유, 근거, 확실한 기준, 어떤 기준. 그럼 봉황 말고 봉황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이 우리도 소각장의 영향을 받는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안 해줘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기준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시설 입지 인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 어떤 식으로 지원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내려서 합니다. 아까 무안하고 그쪽은 우리가 협의 다 되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고 초동은 그 당시 협의는 안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현재 산의 지형이라든지 모든 거리 가까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현재무안 일반지역보다 신생동하고 무안 점동하고 초동 봉황하고 우리가 사실상 지역으로 따졌으면 그 세군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지 시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과장님 협의당사자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협의가 잘못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 지역은 챙기지를 못하고 엉뚱 데 가서 협의를 했으니까 그때당시 협의가 문제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 아까 우리 지정곤 위원의 질의 때 사업을 이 부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더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확실한 기준은 가져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와 주민간 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경 5km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조사에 의한 피해치가 정리될 때 한다라든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더 이상 할 것 없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더 어떤 추가사업이나 다른 동네에. 봉황은 하면서 왜 우리 옆 동네는 안 해주나 하면 또 이게 기준의 문제가 되고 하니까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전체 명분에 맞지 이 쓰레기소각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어떤 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지역은 되지 않는다는 기준정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각종 업무추진을 하면서 다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저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전에 협의한 것에 따라줘야, 물론 협의라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하면 그 당시 무안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한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다만 초동 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숙원사업도 하는데 그 인근 지역, 자기들도 현재 우리 시에 그 당시 와 가지고 몇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 설득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생활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원가용역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용역서에 보면 밀양전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 시골 동네에 쓰레기차가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수거가 되지 아니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용역산출 할 때는 전체다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모여지지 않아서 못가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원가산정 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현실하고 이론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실체적으로 우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차 방문여부, 또 회수 이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원가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그렇게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겠나싶어서 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한 실제 쓰레기차량 방문실태를 조사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금 우리 밀양시 전역이 폐기물 생활처리구역이 현재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우리 차량 회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북의 전사포에는 생활쓰레기수거는 1주일에 몇 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는 무슨 무슨 요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혹시 제가 전수조사 잘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내년에는 점검 한번 해가지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교통행정과 2010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266억 6219만 1000원, 집행이 196억 7241만 4000원, 잔액은 69억 8977만 7000원으로써 잔액의 대부분 사업의 일정에 따라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된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곱 번째 칸이 되어지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집행할 몫이며, 민간자본이전비 721만 4000원은 시내버스 37대에 설치할 전국 호환교통카드의 단말기 칩 설치 건으로써 국비가 10월 늦게 교부결정 됨으로 인해 늦어진 사업으로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중 민간위탁금의 잔액은 교통카드와 버스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써 11월과 12월 집행예정이며,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은 잔액 56억 2799만 8000원은 마을 및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과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사항으로 12월 집행 마무리코자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어지겠습니다.
시설비의 잔액 2억 4827만 9000원은 교통시설물로써 기이 계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중 완공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잔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연초 무단방치차량 견인에 따른 단가계약사항으로 12월말에 집행할 견인용 500만원 정도와 불법주정차단속 급량비가 되어지겠으며, 마지막 칸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체납과태료 차량번호 판독기시스템 구입비 2300만원과 기타 무전기 장비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밑에서 네 번째 칸이 되어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적보조의 5억 5994만 7000원의 예산은 저상버스구입비3대분의 예산이며, 주문제작관계로 선급금 3억 3600만원이 지출되고 차량납품이 예정되는 12월 중에 잔액 2억 2347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2억원의 예산은 법인택시의 감차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일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차보상금으로 현재 삼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에는 보상금 지급하여 감차를 마무리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기이 택시운행기록계 설치비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카드결재기 388대에 대한 설치비로 12월 중에는 지출되어질 것이며, 기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를 비롯한 6개 분야에 총 사업비 19억 6884만 8000원으로써 국비보조는 1억 3044만 7000원, 도비는 5억 2416만 7000원이며 시비가 13억 1423만 4000원, 현재 미집행잔액은 4억 1068만 1000원이며 12월 중에 집행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으로 지적사항인 실과소 공통사항인 것으로 지적사항에 따른 철저한 이행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인 저상버스 구입 시 우리지역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저상버스를 일괄 구입 입찰구매 하여 예산절약토록 건의한 바에 대해서는 우리시 업체 생산 저상버스는 CNG 차량으로써 현재 충전소 관계로 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향후 교통정책의 여건 변화 시에 검토토록 조치하겠으며, 구매는 국토해양부에서 가격 협의 구매 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교통약자 콜택시 명칭변경 요청건의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라는 용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 총칭되어지는 문구로써 전국적으로 다함께 칭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중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으므로 명칭변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의 금연광고 등 청소년에 부적합하고 향후 광고내용이 공업적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요청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등의 유해광고 내용을 즉시 살펴 조치하였으며, 향후 광고표출전 자체 검토 한 후 광고토록 공익광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2010년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12번 지적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징금 사항임에도 경고 처분하므로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으로써 밤샘주차 3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치 중에 있으며, 노선위반 부재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열네 번째 지적사항인 자동차관리법상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고발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2대의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만 하였으며 안전기준부적합 16대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원상복구를 취하여야 함에도 과태료만 처분하고 원상복구 이행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행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74페이지 열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밤샘주차는 과징금처분으로 자가용 유상운수는 고발사항으로써 조치하여야 함에도 경고조치로 마무리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밤샘주차 3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토록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자가용 유상운수차량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법적 조치는 불가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향후 재발방지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24번 지적사항으로써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체납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서면상 독촉장 및 압류 등 조치만 하고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강력히 납부토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과태료조회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양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경영난해소, 유가보조금의 정확한 지급 등의 요지사항으로써 운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의 사항으로써 행정에서는 경영난해소를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유지를 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은 통장 지급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투명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대중교통개선 대책은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새로운 해결 방안점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에서 579페이지까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총 28건에 지급금액이 9억 5384만 1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 사항으로써 저희들 과에 위원회는 밀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의 집행내역 사항으로써 현재 2009년도에택시총량제 및 택시제도개선, 마을버스 손실액산출용역, 시내버스운송원가 및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용역,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 총 4건에 집행액 6002만2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택시총량제 2차년도 및 택시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의 내용은 친환경 녹색교통 육성과교통약자 및 벽지주민 이동편의증진사업의 건으로써 친환경 녹색교통 육성에 있어서는 매연, 소음저감 등 저산소 녹색성장의 토대마련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사업으로써 향후 CNG 저상버스구입 12대와 천연가스교체 37대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이었습니다만 CNG충전소의 문제로 향후 우리시에서는 여건변화로 인하여 충전소의 설치와 병행되어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으며, 교통약자 및 벽지주민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20대, 저상버스 12대 구입과 벽지지역 대중교통 노선확충이 주된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콜택시 3대, 저상버스 8대를 구입 완료하고 노선도 확충 완료하였으며 남은 콜택시 7대, 저상버스 4대는 2011년도 구입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확보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사업의 현황과 2011년도 국․도비 신청현황 사항으로써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과 체납실태, 조치사항이 되어지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기간근로자 운영사항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10명으로써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과태료부과 이의 신청 처리결과 내용의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차량 2대와 CCTV 10대, 무전기 13대, 카메라 6대, 근래에 와서 체납판독시스템 1대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용은 단속의 건은 3033건입니다만 의견제출은 33건, 처리내역을 보면 부과가 15건, 미부과가 8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09년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0페이지. 벽지․마을 노선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벽지노선 현황과 마을버스노선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내역과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 및 지급현황의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09년도 지급현황과2009년도에는 223억 5572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직 미지급된 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현재의 상태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여객업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버스업계재정지원사항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시내버스손실보상금 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앞의 보조사항과 중복성이 있는 내용의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택시현황 및 개인택시 허가계획, 중기5개년 택시총량제 산출 용역결과의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택시현황은 총 45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개인택시 허가계획은 현재 10대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5개년 택시총량제 산출용역결과는 현재 저희들 155대가 오바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감차의 대상이되어질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공용 노상, 노외주차장 및 KTX 전용주차장 및 입찰결과 사항으로써 59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버스 정보시스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상으로써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1607만 9000원을 투입해서 노선전광판 37개, 승객용안내기 37개, 정류소안내기 50개소, 교통정보상황실 구축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기능강화를 위해 차량단말기 37대 설치와 시내버스 노선도제작 등을 실시코자 하며 총 투입사업비는 8700만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사항으로써 콜택시는 총 20대 구입대상으로써 2009년도 7대, 2010년도 6대 구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7대 구입할 계획이며, 저상버스는 총 12대 구입대상으로써 2009년도 5대, 2010년도 3대를 구입했으며 2011년도에는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콜택시 운영사항은 대광택시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콜택시 이용실적이 총 2만 2050명으로서 1일 평균 72.5명 정도 이용을 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증가를 가져온 실정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읍면동 마을공동주차장 확보 및 지원사항이 금년도 되어지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현황 및 이행조치 사항으로써 저희들 금년도 실시한 건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체납과태료 차량번호판독기 하고 무전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행잔액이 11월, 12월로 다 넘겨져 있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물건 구입비같은데 이 예산이 당초에 되어 있는 같으면 미리 좀 사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과태료 차량판독기시스템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주문해서 현재 납품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시점이 10월말부로 되어서 그런데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자동차번호판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거리에서 체납차량을 번호판으로 인식하는 그런 판독기가 되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타임조절 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에 증지수입 같은 것은 미리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게 거의 어느 정도 액은 정해지지 싶은데 그 예산을 잡아주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액을 안 잡아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추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당초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전체적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좀 소홀히 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추정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가용한 자원에, 당해연도의 예산에 가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꼭 좀 예산액을 잡아서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밀양역 환승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2008년도, 그다음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일 5일 이내에 수탁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위탁금 700만원하고 10일 이내에 전액을 수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0조 7항에보면 수입금중 계약금,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입금은 밀양시체육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익월 5일까지 운영실적을, 익년 익월 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탁금이 정해져 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 기일내 납부하기로 한다 하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정기일 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숙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그것은 계약당시 지정기일이라 하면 저희들 조례에 보면 늦어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위탁금을 수탁을 시키고 이행을 하도록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10년도에는 12월달에 전액수탁료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수탁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고 다음 봄에 늦게 지정된 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신규로 새로 계약을 한 그런 건이 2건 있습니다. 역 대로 앞의 주차장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앞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조례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조례가 안 있었겠습니까? 현재 2010년도 조례상에 보면 현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운영조례 수의계약 건의 일이라든지 각종 보면 수탁은 수탁을 한 전액 수탁을 맡기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내적으로 고지를 하더라도 이월해가지고 돈을 못 내고 직원들하고 아웅다웅 거리고 싸우는 경향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행정의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계약서를 잠깐 비껴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어지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돈을 내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늘 잘해오던 계약서를 2010년도에 굳이 정해져 있던 약정일 5일이면 10일이면 10일내 납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앞에도 보면 조례상에 별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다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가 정해져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수금하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한데 그 부분을 굳이 삭제해야 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위원님, 내용을 저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수탁계약금을 우리가 계약하는 수탁관리체결일로부터 지정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정해진 것 보다는 과장님, 수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든지 2008년도 2009년도처럼 10일 이내로 납기한다라고 하면 더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정기일내로 한다라고 하면 내고 싶을 때 내도된다 이 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위원님 위탁관리서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순필 위원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김순필 위원4조에 되어 있습니다. 맨 앞장에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지정기일내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별도로 고지를, 납부서에 고지를 해가지고 그 고지가 근본적으로 조례상에는 연말까지는 납부를 하고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부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니, 저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상에는 어차피 수탁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례개정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2009년도까지는 계약금의 납부에서 기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며칠 5일간, 2007년도 계약서에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그다음에 2009년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또 2010년도 계약서에는 규정된 일자가 없이 지정기일내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이것 규정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기일을 지정해서 납부를 받아도 저가 판단 건데는 별 문제가 없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조례의 규정대로 선납을 이행하고 하더라도 별 하등의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 서로가 계약서 내용이 전자와 후자의 계약내용이 서로가 문제 있는 계약의 문구는 아니다. 서로가 전자 2007년도에 그래 했다고 이것이 하자가 있고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선납이다. 선납은 5일, 10일 한 것은 12월말까지 기일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5일로 했다 10일로 했다 날짜가, 저희들도 지금 입찰을 보는데 입찰의 주선에 따라 가지고 조금 12월 잔여기간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기간을 주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계약상인데 10조 7항에 보면 수입금중 계약금, 인건비, 운영비를 모든 수입금은 밀양시체육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운영실적을 익년 1월 5일까지 정산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까지 되어 있고 2010년도 7조에는 을은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갑의 감독명령하에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역시 이 사항도 저가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 되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의 계약서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09년도 계약서를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좀 과한 규정을 했다. 쉽게 말해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저가 계약업무를 전반적으로 앞에 주관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계약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경영의 부분까지는 권리를 침해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현재의 체육진흥위원회라든지 상세하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연간계획 등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당연직의 감사인 기획관리실장이 2명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당연직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여러가지 체육기금목적 등 등등의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여타의 단체보다는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것이 밀양시의 여러 가지 공헌도를 봐서도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방침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체적으로 계약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영의 상태를 하나하나 간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사항은 체육진흥회에서 감사 등이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현재도 그 사항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계약서나 후자의 계약서나 계약서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돈이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의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이 감사가 있어 가지고 7년도 8년도에는 관리감독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오다 2010년도에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규칙이 흐지부지하게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쭉 현금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정확하게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가 왜 이걸, 위탁계약서를 갖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들어오는 수입금이나 관리부분이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많아서, 내가 일일이 돈을 내어서 얼마다 얼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해질 것이고 이 위탁관리계약서를 가지고 물어서, 왜 그러냐! 이 납부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정해져 있는 돈은 아닙니다만 이 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진흥기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밝은 곳에서 바로 쓰여 져야 되지 음성적으로 쓰여 진다면 그 부분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것 수입금을 보면 2010년도 정산서입니다. 정산서인데, 돈이 쭉 들어오는데 여기 컴퓨터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이 영수증 보고서하고 똑같다고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월달까지는 이 정산서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4월달부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없느냐고 저가 물어보니까 기계를 교체했다고 그럽디다. 기계를 교체해서 이 정산서 나간 영수증이 없어서 그냥 되는 것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 기계가 교환되고 부터는 주차장 수입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달에 한 2, 300씩 차이납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10달이면 2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 돈을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왜 그러냐! 그런 기계가 없으면 늘 그냥 그대로 800만원, 900만원 쭉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게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싶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위탁계약서 안에 좀 세심하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으면 관리감독하기가 또 안 편합니까? 이게 느슨하면 그것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시면 어떻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저희들 연구를 해서 충분히 김순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에 있어가지고 사실 충분히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위탁계약을 하는 계약부서에서 정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그것은 체육진흥회를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성관리 전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계약서에 하나하나그것을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갑의 횡포적 계약이다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등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의 원칙상 형평에 벗어나는 계약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침범을 하지 않고 정산관계 감독은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향후 계약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동을 걸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게 아니고요 계수상으로 확인해서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파심 같으면 내가 개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 계수상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계약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상승합니다, 금액이.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사람은 줄지만 차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역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주차대수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위탁금 자체가 줄어진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노파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시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금은 일정한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한0.025%를 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승주차장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낮은 관계로 위탁료가 낮고 역 같은 데는 한 49만원 ㎡당 높기 때문에 높고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주차의 완차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현실 적응을 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주차료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입찰해서 많이 돈이 나오는 쪽으로는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밀양시체육회에 줘야 되는 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서로 생각하는 이해의 견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가 입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러나 향후 체육회진흥기금 등 체육회의 역할, 체육회의 시정에 대한 공헌도 등을 해서 타 비영리법인 단체보다도 체육회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써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우리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인력창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단체보다는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적으로는 흑자를 내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수탁을 받았어도 포기하는 주차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방법을 당분간은 준용을 하고자합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왜 저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은 조례로 정해서 1년에 500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체육기금을 드려서 체육회가 잘 되도록 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모여지면 좋은데 다르게 운영비에 너무 많이 쓰여져 버리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에 부응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좀 감안해서 조금 과장님이 힘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살펴가지고 돈이 음성적으로 보다는 양성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우리 김순필 위원 질의와 관련하여 덧붙여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몇 가지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많은 자료검토를 하면서 담당직원과도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의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 테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답변이지 실제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저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께요. 뭐냐하면 이게 2007년도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외에 초과수입금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액납부한다. 초과수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되었고 따라서 계약금은 낮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최 상가 경쟁입찰이 되었다면 정산이라든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맞으면 사업자가 사업 안하면 그만이고 남으면 자기수익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체육회에다 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수익이 더 나오는지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아는데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정산해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주차장 수입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맞습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자,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 계약서에서 기금을 위한 조성으로 나머지 불입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의 계약서로써 종료를 하고 2010년도 그 계약서의 규정이 빠진 것 같으면 그 내용의 가미 등을 봐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7, 2008년도의 계약에 의해가지고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이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관례적으로 충분히, 저가 캤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 정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받은 것은 잘못이다. 관례적으로 직원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진흥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얼마든지 확인감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저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적어도 2008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은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나 정산상 문제에서 서로 부서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혀 정산이 안 됩니다. 얼마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왜! 시가 하는 수익사업에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한부분을 바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넣지 않고 집행을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은 부분입니다.
얼마 들어오는지, 얼마가 수입이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가 정산하느냐! 그것도 안했고 교통행정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2009년도부터 5000만원 전출을 해줍니다. 그 체육진흥기금은 5000만원을 전입해서 시체육회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회가 이 주차장 수입금을 가지고 바로 세입 처리 없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렇다면 체육회가 이제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체육진흥기금에 이 세입이, 초과되는 세입이 전액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아! 돈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체관리한다. 그것 수입이 발생했는데 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입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아니면 체육회운영비를 체육진흥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체육진흥발전기금으로 전액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따져보니 자체 관리한다. 그럼 얼마인데? 얼마입니다. 그 돈이 맞는가 정산 해봤나? 정산 아무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2010년이 다가옵니다. 2010년도에는 저는 오히려 생각할 때 그 수입금에 대한 규정이 더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체육회지원금으로 가니까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체육회보조비로는 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순수 전액이 발전기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2010년도 계약서에는 이 초과 수입부분에 대한 규정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마 우리 김순필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이 정산을 하는 자체가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방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자, 반복된 답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계약서 2009년도와 계약서문구를 달리했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답을 명확하게 오 엑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계약서가.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이해는 하시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분야 초과 이득분의 진흥기금의 입금문제 등 이런 것이 확인이 불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진흥조례에 충분히 감사가 있고 조성, 운영, 계획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체육 초과 이득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후에 연말이라든지 그런 감사에 의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항은 현재 체육진흥조례로써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서에 상세하게 했더라면 저희들도 하고 이 사항을 또 체육진흥회두 번 실시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의 대원칙을 준용하는 것이지 저가 생각 건데는 이런 부분 상세한 경영의 내용까지 계약의 부서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충분히 체육진흥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가장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2007년도에는 밀양역 공영주차장 계약금이 1772만 5000원입니다, 1772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 2007년도에는 또 17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약 금액이 바꿔집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자, 이것은 금방 저가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요율계산은 공시지가에 의한 도로의 점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가지고 일부분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요율에 전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도로점사용 요율은 지가에 기준해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공시지가
○ 위원장 박필호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밀양역 공용주차장 지가가 2007년도에는 상당히 높았다가 2009년도에는 낮았다가 또 다시 2010년도에는 높아졌다는 말씀이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점사용료 요율에 의한 주차장 계약금 계약금액 산출계산을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계약금 산출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운영부분과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약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약에 관한 업무로써 계약에 관한 업무만 이행할 뿐이고 그에 따르는 정산부분은 특별히 해야 될 규정도 없고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굳이 해야 된다면 과장님 소견으로는 이것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기금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상 없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박필호이게 참 답답한데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자면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어떤 정산관리가 되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판단이 흐려지고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는데, 과장님 말씀이계약부서인 저가 생각할 때는 계약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정산부분에 관한 책임까지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질의를 마치자고 하니 총괄적으로는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 하면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 좀 현실이 이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잠깐 첨언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관리할 부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조례상저가 판단 건데는 조례상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이 부분이 체육회의 진흥기금운영의 모든 쉽게 말해가지고 수익성의 문제 등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업무도 굉장히 파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업무를 계약은 계약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은 공용주차장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주체를 체육회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주는 명분은 왜 체육회에서 하노? 체육회진흥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등등의 사유 등으로 인해가지고 수의계약을 거기서 줬습니다. 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도록 결정을 한 것 같으면 그 수의계약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윤을 발생하고 경영의 내부적 기술적인 측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의 계약서가 계속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010년도 계약서에 대해서는 저가 캤지만 충분히 조례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저쪽 부서에 가면 상당히 흐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한 저쪽에서도 강화를 하면 충분히 저희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입금을 정확하게 관리 운용을 하고 했는지 정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런 등을 하면. 그래서 저희
○ 위원장 박필호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과장님 생각하고 현실은 좀 다른 게 운영관리만 딱 체육시설사업소가 한다면 명쾌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데 운영관리를 체육시설사업소가 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또 체육시설사업소가 집행을 하니 이게 운영 수익에 대한 분명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부서는 계약으로써 임무가 끝이 나고 그 외 부분은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관리부서를 찾아야 되느냐! 지금 실제 운용 정산부분에 보면 좀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정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짚어본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2010년도 현재 계약의 규정상에 사실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라는 규정을 명시를 빼버렸습니다. 사실상 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 정산을 안하면 충분히 정산을 하도록 모든 기금관리운영조성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된다라고 위원장님이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충분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박필호저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여태까지 운영해온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 민간위탁관리 계약서에는 체육수익금은 체육진흥발전기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체육진흥발전기금에도 세입편성 3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바로 집행해버리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집행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체육발전기금으로 5000만원 전출하고 그 전입받은 5000만원을 체육회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수익금 전액 체육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을 또 마침 체육진흥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체육회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또 체육시설사업소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하고 수익도 관리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어왔던 현실을 바탕으로 저가 드린 말씀이고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느 부서에서 직접 운영과 사후관리까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지 연구해야 될 숙제로 남겨놓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과다에 보면 2009년도 50억, 2010년도에는 52억 정도 되고 이것 전부다 내용을 보니까 책임 보험,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지정곤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밀양시 전체 한 90%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체납의 몫이 저희들 교통행정과의 몫입니다. 52억이라는 거대한 체납액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저가 오늘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한번 확인 한 결과 대포차의 비율이 경남에 17% 저희들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라 하면 차주와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돈은 없고 차는 담보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차주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차주가 차를 담보해가지고 압류해간 사람은 다른데 팔아먹고 쉽게 말해가지고 보험을 넣지않고 이렇게 운행하는 차들이 17%를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정말 내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태료발생의 건이 상당히 5만 여건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담이 또 없다는데 또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밀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징수를 더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여력의 시간 등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번호 체납판독기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판독기에 의해가지고 체납된 것 발견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한 내년부터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납을 일소하는 데는 상당한 일대의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는 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2009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3억 1587만 6000원 되어 있고 또 2010년도 보니까 1339만 9000원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결산액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2009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시효소멸 건으로 해가지고 일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시효 건으로 5년 이상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또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일단 결손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 등의 원인 등이 밝혀질 적에는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손을 했다하면 근본적으로 세수의 징수결정액에서 감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시효소멸 건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한 부분.
지정곤 위원과장님 597페이지에 보면 공영 노상과 노외주차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4개 지역은 경쟁입찰을 하고 그 나머지 다른 8개는 수의계약했는데 이것 공개입찰을 못한 사유와 또 2011년도 앞으로 계약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 조례상 공영주차장의 계약방법은 전문적인 업체에 의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단체 수의계약,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지체장애협회라든지 상이군경협회 등은 여러 가지 다른 타 단체와 조금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상이군경은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현실적 그런 측면에서 또는 지체장애는 건강의 측면에서 일반단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소나마 여기에 회원들이 지급의 고용창출도 하고 일부분 수입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분수입을 창출해서 단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밀양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 등은 근본적인 취지는 체육회가 활동부분도 많지만 진흥기금 등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라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역시 현재 시장님 방침은 안 받아 받습니다만 현재의 수준선으로 계약의 방법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 문제 이런 것은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계약의 결정방법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59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관계에 대해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대당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 저상버스가 얼마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의구심에서 저가 우리 위원들한테 물었더니 1억 9000 한 2억 가까이 된답니다. 너무나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버스 중에는 최고의 고액단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문의 생산량이고 또한 저상버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밑에 하부를 일반차 배이상 기초를, 기초골격을 해야 됩니다. 차량의 중량이 월등히 또 무겁습니다. 또 일부분을 수입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소수이고 원가가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대량 생산화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코스트 측면에서도 절감을 기할 수 있겠지만 소수의 대수를 주문제작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트가 높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러면 문제점에 보니까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하는데 이 차가 고급차라서 비싸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일반버스보다도 전체적으로 차량의 중량이 굉장히 무겁다보니까 기름이 월등히 더 많이 듭니다. 기름이 월등히 많이 들고 또한 타이어를 특수타이어를 쓰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비성에도 일반버스보다는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일반버스보다는 2000만원 이상 더 소요가 되어진다라고 기술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운행할 적에는 운영비가 얼마 들지 않는데 저상버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고액의 구입비에도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에도 대당 2000만원 더 소요가 되어진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우리시 말고도 경남의 타시군에도 저상버스 도입한 시군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저상버스라든지 콜택시는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당연하게 구입을 하도록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으면 12대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까지는 12대를 저희들이 정수를 반드시 구입을 해야만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다른 타 시군에도 운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실이고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똑같은 법적으로 주어진 정수대로 전부다 3개년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국비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상버스는.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럼 차 기종은 지자체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차 기종은 많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생산하는 업체는 대우 1개사에서 밖에 생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9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몰라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주행세가 지방세수입의 보통세로 주행세로 이렇게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고 또 주행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가진 분들은. 이것은 세입재원은 어떻게 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세입체계와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유가보조금은 유가의 인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 운수업체에 대해 가지고 유가의 인상분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보조하는 사항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원을 어떤 재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세인 주행세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주행세를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정유공장이 있는 울산시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인 모든 소요량판단을 해서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돈을 이관을 해줍니다. 울산시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필요량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300억이니 400억이니 이렇게 무제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유가보조를 함에 있어서 화물 등은 톤수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주는 금액도 최고 금액을 한정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버스 등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의 대수라든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지급한 해의 연도의 금액 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내려오는데, 이 주행세가 내려오는데 우리 주행세가 내려오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의 보통세로써 예입을 시킵니다. 예입을 시키되 단 이 사항이 다른 것과는 달리 주행세로 내려온 돈을 쓰고 남은 돈은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이월해가지고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주행세를 이월해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탈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현재는 닦아 써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나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국세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썼지만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잔액분에 대해서는.
한원희 위원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것 또 지방세 보통세로 또 이렇게 항목으로 전입되어서 우리가 직접 거둬서 하지 싶어서. 또 세액이 작지도 않고 한 227억 7000만원 되는 금액이든데.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좀 많이 높은 줄 알았더니 이것 빼고 나니까 상당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늘 오늘 주차장이 큰 이슈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서 노상에 주차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도 하고 또 경쟁입찰도 하는 부분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지역의 사회적 약자나 이런 쪽에 환원이 되는 그런 측면 또는 공익적인 기관에 환원이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해서, 또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이렇게 주차장이 설립되어서 교통의장애를 주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시는 원래 도로의 설립목적과다르게 너무 많이 도로 위에 노상주차장이 설립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로에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주정차 전부 주차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가 지선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4차선 된 부분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과와 통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현재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해서 간이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를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간에 전체적으로 차도 개인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공간적 장소도 마련되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데는 노외주차장 등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물론 다 검토되고 충분히 해서 했지 싶습니다. 그러나 가령 시장통 쪽 같으면, 내일동 시장 쪽 같으면 사실 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리고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를 잘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주차장관계는 따로이 설립해서 좀 혼잡한데는 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밀양시의 교통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에 보시면 택시감차보상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인택시를 인수를 못해서 감차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또 개인택시가 증차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없습니다. 증차 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법인택시를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증차가 안 된 것 맞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와 협상관계가 잘 안 되어서, 법인택시는 더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를 못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지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감차에 따른 개인택시 전환의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밀양택시, 밀성택시, 대광택시에서 각각 3대씩 내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칠성택시에서 1대를 내놓기로 해서 총 10대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변경신고를 하고 말소신고를 내고 번호판을 가져와야만 감차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밀성택시 같은 데는 기존의 운영하는 기사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금 협의가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월 초순까지 서로 기사와 법인 대표와의 관계에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소신고가 완료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인택시공고에 들어가 질 겁니다. 현재 내놓겠다는 근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현재 여러 차례 약속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했던 시책사항인 만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그런 노사간에 여러 가지 내부적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딜레이 되고 지체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올해 12월달 안에 빨리 좀 해결을 해야만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운전을 하는 사람은 1, 2년 만에 개인택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년, 3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개인택시를 받으려 하는데 참 우연치 않게 이번 연도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이 증차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또 인수를 해서 이렇게 증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페이지 590페이지에 보시면 벽지․마을버스 노선현황이 있습니다. 벽지노선현황에 밀양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밀성여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모든 사항은 대중적인 교통은 우리 교통관리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벽지노선이라 하는데 벽지노선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손님이 적어가지고 경영상 적자가 일어나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차가 밀양터미널에서 얼음골 어느 마을까지 간다라고 했을 적에 밀양에서 일반 우리가 큰 도로를 따라가고 했을 적에는 이사항이 수입성에서 적자를 안볼 수가 있습니다. 벽지가 안 되어지지만 일정한 코스에가서 어느 남명에서 해가지고 저쪽 오지까지 들어간다든지 했을 적에는 거기에는 노선이상당히 수익성이 없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중의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대중버스를 곳곳에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해주면서 까지 교통의 근본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대중교통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저는 우리가 벽지노선 현황에도 없는데 또 지원이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러면 593페이지에 보면 밀양교통은 재정지원이 되고 밀성여객은 재정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재정지원은 전체적으로 재정의 운영사항 등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재정지원보조금은. 너무 재정이, 쉽게 말해가지고 밀성여객은 노선이 시외버스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성을 유발시킨다고 보면 되어지겠습니다. 밀양교통은 관내만 움직입니다. 전부 관내만 움직이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정부분의 일정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재정지원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금의 산출근거는 일괄 도에서 재정분석을 용역을 줘가지고 재정분석을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너희는 수익금을 내라, 회계보고서를 내라 해가지고 너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을 산출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성여객과 밀양교통 재정의 운영 현황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가곡동에 KTX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설립 해놓았는데 올 12월달부터 지금 마산에 KTX가 운영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많이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또 말씀을 들으셨는지, 또 대책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사실상 지금 환승주차장 현재의 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보면, 왜 내려갔는가 하면 울산 등으로 인해 KTX 신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반 정도 KTX 노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산 등으로 인해가지고 KTX가 새로 운행을 하는 시점부터는 밀양에 정차하는 회수가 전과 거의대동소이하게 정차하게 되어집니다. 현재는 상당히 왕복회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때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회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마산․창원 손님은 굳이 밀양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적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혹시나 내년 1, 2월 전반기 때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01억 554만 1000원중 집행액 75억 37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억 6769만원입니다. 집행율은 74.6%, 대부분 공사완료하고 공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집행 사유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이전 집행잔액 800만원은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사업으로써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300만원은 표고재배시설 지원 및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림행정관리 자체 시설비 및부대비 집행잔액 1050만원은 표고버섯 자목 생산 벌채시기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기로써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종합 안내간판 정비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8149만 1000원은 떫은감 및 대추박스대 지원으로 과실수확 후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오면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산림보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897만 3000원은 추기 용기묘 사업과 2011년도 조림예정지 정리 설계비로써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보조 집행잔액 5억 2285만 9000원은 화봉지구 외 3개 지구 숲가꾸기 사업과 감리비 2개소에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숲가꾸기사업 예정 설계비 9782만원은 내년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11페이지 임도시설 자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329만 9000원은 임도 유지 보수사업과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으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981만 8000원은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으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36만 5000원은 감시 카메라 및 무전기 수리비 등으로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 집행잔액 420만원은 산불 진화 출동비로써 11월, 12월 산불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634만 4000원은 숲길조사 및 등산안내인 인부임으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호수 정비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510만원은 삼문송림 및 보호수관리 사업으로써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24만 7000원은 아래화악산 전망대 1식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보조 인건비 2026만 2000원은 예찰방제 인건비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282만 6000원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써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1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 일반운영비 3783만 9000원은 산불 감시원 진화복과방열 신발 구입비로써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운영비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377만 7000원은 산불진화대 운영 유류비로써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91만 2000원은 산불 진화대 교육참석보상과 산불 신고자 및 산불 진화 피해자 민간인 보상으로써 신고자및 피해자가 발생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 인건비 집행잔액 4623만 5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서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534만 4000원은 병충해방제 소모품 구입비로써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마지막 재료비 집행잔액 379만 9000원은 산림병해충 차량비 및 장비 유류비로써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613페이지 자원보조관리 자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1788만 8000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 측량비로써 자체 GPS 기기활용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 보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만 8000원은 도립공원 운영물품구입비및 공공운영비로써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2576만 6000원 중 3억 2391만 9000원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공사 관매설로 장기 계속공사로써 공기가 내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2765만 6000원 중 도시녹지관리 인부임 1358만 4000원은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숲 코디네이트 인부임 1407만 2000원은 3차까지 공고를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지금 미사역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488만 7000원은 지금 현재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가로수식재 및 인곡마을 쉼터조성사업비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4000만원은 지금 밀양대공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무 다 심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2월 29일까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 인건비 4817만 7000원은 둔치 및 녹지관리 인부임으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51만 2000원은 둔치 및 녹지관리 장비구입비 및 트랙터, 잔디 깎기 등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934만 9000원은 수목관리 지주목 구입비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은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입니다. 발생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4117만 1000원은 동암제․마음제가로수공사에 2억원, 양묘장내 상남․삼문동 둔치 느티나무 보유수목을 대공원 밀성공원 이식공사비에 2억 1107만 1000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시가지 가로수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 식재에 4000만원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000만원은 지금 현재 제일관광농원 철거비로써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 자체 여비집행잔액 627만원은 부서운영 기본여비로써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에서 6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액 68억 7386만 7000원 중 집행액이 52억 11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628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지금 3건은 우리 산주 부동의 대상지 변경으로써 설계변경을 했고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2010년도 무안 동산지구 간선도로 간선 임도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로써 절토․성토와 배수시설보강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증액액이 1448만 8000원입니다.
6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부서간 업무공유 4건과 산림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산불 외 4건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서 626페이지까지의 시설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체에 타지업체가 낙찰되어 8개 사업은 원청업체가 시공을 했고 2개 사업은 우리시 관내 업체에도급을 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위원회명은 밀양시가로수위원회로써 위원 수가 7명입니다. 지금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629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용역예산 집행액은 조림설계 외 14건 사업을 설계용역 반영을 하여 4억 96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0페이지 2010년도에는 조림설계 외 8개 사업을 설계용역 반영해서 2억 9247만 9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없는 것은 설명을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외 4건으로써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추생산 기반시설사업 외2건으로 지금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6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숲가꾸기 외 4개 사업으로써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우리시 임산물인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포장박스, 저장건조시설, 생산기반조성 등을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635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2010년도 교부액은 42억1466만 6000원인데 2011년도 신청액은 49억 2822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등 6020만 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등 4004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를 다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도 1건 20만원과 2006년도 4건 40만원은 산불 위반과태료로써 지금 현재 여러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63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 현황 등입니다. 시유재산 임야관리실태는 대부, 미대부 3152만 51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을 보면 부북면 제대 산 5-9 외 5필지는 공장부지, 도로편입부지 등 사유가 발생되어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상용 근로자 운영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1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기간제 일용 근로자 운영현황은 2008년도에는 산불감시원 외 7개 사업에204명을 고용하여 13억 28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산불 지역감시원 외 8개 사업에 223명을 고용해서 16억 643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9페이지 2010년도에는 산불 감시원 외 7개 사업에 199명을 고용해서 14억 4327만8000원을 지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시설비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및 사유입니다. 2009년도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2건은 동절기 시공 중지로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6월 25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640페이지 2010년도 숲가꾸기사업 1차 지구 외 12건 사업은 폭염과 기상상황 악화 눈비로 인해서 공사를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10건 사항은 공사완료하고 3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시설 지제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숲가꾸기1차 용성지구 외 4건 사업은 기간초과로 211만 7000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삼랑진 행곡지구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기간초과로 101만 1000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둔치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에 자제 및 유류구입비에 3억 41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3페이지 2010년도 둔치관리 인부임 등에 3억 1693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도 단속결과 농로 및임도개설 등 24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를 의뢰했습니다. 2010년도 지금 현재 10월까지 단속결과 농로 및 임도개설 등 14건을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관련사항 지속적으로 홍보와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산지이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산불지역감시원 지금 110명이 되어 있는데 70명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15일까지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70명과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조직을 운영해서 순찰강화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초등진화를 위해서 산불방지 헬기임차와 산불진화용 차량 등을 활용해서 산불방지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헬기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646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 산불감시원 사역 현황입니다. 전문진화대 40명과 초소감시원 14명, 지역감시원 56명 총 11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가로수 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주목 구입 등 2억 701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9페이지 2010년도도 영양제 및 비료구입 등 1억 247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652페이지 보호수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보호수지정현황은 51개소에 은행나무 등 5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보조사업으로써 정기점검 실시로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 등에 5163만 2000원을 11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조림 1개소와 숲가꾸기 사업 4개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해서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2009년도 부북 무연에서 위양까지 1km, 2010년도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까지 1.1㎞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2009년도 삼랑진 용성리에 1개소 4.91km와 2010년도 삼랑진읍 용성리 외 1개소4.7km 개량을 하였습니다.
654페이지 보수사업은 2009년도 부북면 대항리 외 1개소 0.62km, 2010년도 무안면운정리에 0.47km를 보수하였습니다.
6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 시행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도로변 덩굴제거 및 풀베기 사업은 2월 1일에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에 1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 대행사업은 산림자원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에 의해서 밀양시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655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료 수입을 보면 2009년도 4051만 1000원이고 2010년도 4612만 1000원입니다. 이것 주차징수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주차장 시설은매표소앞 외 4개소에 549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4개 시설지구에 남녀 대소변기 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페이지 관리 및 매표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지금 현재 호박소 주차장 행정소송패소로 철거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가 10월 13일날 발령을 받고 18일날 토지소유자 손성일씨하고 손성민 씨와 출장을 가서 합의한 결과 지금 현재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장기임대 형태로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관계 방침을 받아서 우리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1항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의해가지고 산정해서 1년간 한달에 60만원 약 72만원을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1회 우리가 대부를 해서 관광객들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농림사업 신청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8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도면 요고사업에서 화악산 외 4개소에 18.94km 정비를 했습니다.
659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추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밀양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자 1동과 소나무외 7종 식재를,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11월말까지 지금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 밀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보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나무식재,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나무식재는 내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2012년도에는 잔디 및 초화류 식재를 해서 대공원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사방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0년도 복원사업 추진현황은 등산객 증가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일시중지 7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지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잡관목제거와 잣나무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억새이식과 목책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억새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묘장 현황 및 관리실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가곡 양묘장 외 2개소에 지금 현재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 고수부지잔디, 양묘관리에 인부를 사역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2페이지에서 663페이지 동지역 가로변 가로수 실태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1페이지에 보호수 정비에 보면 삼문동의 송림 및 보호수관리가 11월 중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공사완료 다했습니다.
김순필 위원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작성을 일찍하다 보니까,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한 중에서는 제일 잘 되어서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 칭찬 드리려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세외수입부분에 좀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미처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깜빡했는데 미집행사유 구체적인 내용을 저가 못 들었는데. 60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떫은감 및 대추박스지원이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다 이래 놓았는데 지금 대추하고 감은 다 따가지고 수확해서 다 판매했는데 12월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사항은 박스대, 지금 작목반에서 각 박스대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은 또 특히 떫은감 하고 대추박스 되는데 이것 작목반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하다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금명간 정산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예산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내년예산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제가 도의원한테 재정건의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아마 거의 확정되어가지고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 더 잘 챙겨가지고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면적을 보니까 떫은감 하고 대추 농사짓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현황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단장면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초소감시원은 2명이고 지역감시원은 5명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면 같은 데는 면적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초소감시원은 1명이고 지역감시원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하고 감시원하고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감시원 하고 초소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인원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소는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 다 보일 수 있는데 초소를 우리가 설치하고 아마 이것 상동하고 단장하고 같이 된 이유는 아마 상동은 지금 찔쭘 해가지고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고 단장은 지역마다 계곡마다 한 계곡을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그 지역의 거리 그것을 기준을 해서 산불감시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단장면장님한테 우리 지역이 좀 적다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내년 1일날 다시 우리가, 지금 계약한 것은 12월 31일까지이고 또 내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다시 뽑습니다. 뽑을 적에 그때 아마 단장지역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특히 단장면은 산림면적도 많지만 과장님 알다시피 관광지 아닙니까?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훼손도 그렇지만 관광지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한원희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시유차밭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8명 5일 사역 표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차밭을 관리해서 생산한 차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없습니다.
한원희 위원이렇게 그러면 사역일수와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밭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차밭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와서,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도 없고 예산에 우리가 한 400여만원인부를 해서 관리할 필요 있겠느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 제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유지 있는 3㏊하고 우리 여기 시유지 0.8㏊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 가보니까 우리 시유지 지금 차밭을 직접 관리하는 면적을 한번 보니까 다 죽고 없고 한 900여평, 그다음 개인사유지 차밭이 한 1200여평 두 군데 그래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지 말고 사유지는 직접 사유주한테 돌려드리고 지금 우리 시유지 한 900평 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구나 가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차밭관리 예산에 제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효율성이 낮은 차밭을 계속 관리해야 되나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펠렛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왔다 다시 100% 완결되었는데 혹시 펠렛 보일러 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펠렛의 공급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펠렛 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그 책을 봤지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올해 한 가구 2009년도 여섯 가구에 펠렛 보일러 보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펠렛 연료가 상당히 구하기 힘들다. 지금 그것하고 연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연료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 화력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공급문제가 상당히 문제가있었고 지금 내년부터 정부시책도 펠렛 보일러 사업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연료공장은 양산에 한군데 김해 한군데그다음 지금 산청에 한군데 지금 우리 도내 3개의 공장을 짓고 있고 완료 된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공장이 다 완료되면 펠렛 연료 공급하는 데는 좀 쉽게 안 되겠느냐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정부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도 지원해주는 것 작년에 70% 되었는데 올해는 85% 보일러 사업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위에서 방침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연료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료비는 경유와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수치상에 1키로당 연료비가 400원인데 우리가 경유를 시료할 때 0.5ℓ과 같이 먹는다 볼 적에는 연료비가 싸다고 지금 그래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에는.
한원희 위원과세로 따지면 좀 싸겠고 열량이 한 절반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면세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가가 신규사업을 통해서 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많은 자료들을 과장님이 상부기관에 전달해서 보강해야 될 점을 미리 보고를 해서 많이 보완된 보일러가 또 정부 시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얼음골 주차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오시자 말자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공사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한 업체가 지체기간을 4건이나 해서 부과금액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시면 또 같은 업체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입찰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로 인해서 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전부다 입찰입니다.
김상득 위원입찰 같으면 지체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654페이지에 보시면 보수공 차이. 보수공사 2010년도에 2100만원 정도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지 싶은데 수의계약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것도 다 입찰입니다.
김상득 위원이것은 저가 보기에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지 싶은데. 654페이지에 보시면.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우리 계장님이 입찰이라고 하니까 저도 볼 적에 계약상 금액으로는 입찰이 아니지만 아마 거기 모든 사업연관성이 얽힌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입찰로 했다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숲가꾸기사업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지체부과금을 물린데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저 관계는 대행사업 이외는 모든 숲가꾸기는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전부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보면 2009년도에 4건이나 부과금액을 매겼는데 또 2010년도에도 나름대로 어떤 업체인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지체기간에, 공사기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관광농원에 지난번에 건물을 다 철거했지 싶습니다. 지금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내년에 이것 철거가 완료되면 옛날 건국화원의 땅이 아마 우리 산림청에서 한541정을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근처에. 아마 일부 우리 시유지도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가 거기 산림청 땅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에 제가 내년에 한번 가려고 생각합니다. 가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자연생태공원이나 무슨 사업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대충 세워서 한번 찾아가서 그 전체산림청 땅이니까 우리하고 그 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사항을 꾸며보자 하는 계획으로 한번 찾아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김상득 위원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또 우리 밀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방안을 잘 세워주시고 끝으로 저가 확실히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시내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변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한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이런 땅이 많은데 그런 데도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시내지역에도 그렇게 좀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이 부분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소공원이 만들어지겠다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정비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하천이나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빈약한데는 도시의 중간 내이동이나 내일동이나 교동, 삼문동 쪽에 보면 도시중간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지가 많아가지고 대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자투리땅을 활용 해가지고 우리가 조그맣게 공원을 만들고 벤치를 놓으면 군데군데 해놓으면 시민들이 좀 안락하게 쉬고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또 그런 생각이있으면 그렇게 한번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5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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