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밀양시 건축과장 김태영.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51페이지부터입니다. 253부터 255페이지까지는 목차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7억 85만 4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4억 1724만 6000원이고 잔액은 2억 8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도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이 2억 781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5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에 자체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365만원이고 집행액은 31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256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2759만 6000원과 우편료 2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70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했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으로 부민아파트 외12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560만원이고 집행액은 전액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소요되는 예산으로써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이 시비 20%에 해당되는 예산이7560만원이고 전체 올해 63세대를 시행을 하고 있고 동당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빈집정비보조사업은 예산액이 6400만원이고 집행액은 5200만원이고 잔액이12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집행액 역시 전량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전체 물량은 8동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가지고 도에 심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94만원 중에서 전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 참석보상금 94만원은 올해 교육이 집체교육이 아니고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광고물 시상 이것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아름다운광고물 부착의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광고주나 광고업자한테 아름다운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만 시상할만한 그런 광고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해로 유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집행액이 4440만 7000원입니다. 잔액이 3559만 3000원인데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는 3개소에 26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도시디자인벽화는 1800만원가지고 삼랑진 송지 경부선 지하차도에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35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예림초등학교 방음벽에다 벽화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안을 잡아가지고 회계과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입니다. 전체 120개 전주에 부착하는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지금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우리가 50%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188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79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3008만 7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예비비 1688만원 포함해가지고 300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43동에 예산은 6400만원인데 지금 집행된 것이 5200만원이고 나머지12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개량 8동 40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 1억 8000은 1회 추경 시에 예산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도에 지금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은 19세대 이하로써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된 건축물이고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법령이 불합치해가지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면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는 석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확대보급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인데 실제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기상에는 동당 1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면 이 금액이, 지원 수혜혜택이 안 늘면 되겠느냐! 이 동당을 가구당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구당 안에 몇 동 있으면 동당 개념으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빈집정비 지침상에 동당 개념이 아니고 가구당 개념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구당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간판 시범거리조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사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거 1억원 이상은 도내입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의 규제기 때문에 우리시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펜션 건축물 안에 옥외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안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펜션 건축물 안에 지주이용간판이 있습니다. 지주이용간판을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해놓은 것을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시정명령을 하고 허가 가능한 허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배출 사업장 관리소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34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 된 것이 149개소, 일부 미등재 된 것이 19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도시벽화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에 송지 지하차도 벽화 예산은 5000만원인데지급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한 이 돈을 당초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예림초등학교 옆에방음벽 벽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용도계에 계약조치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은 올해 신설 3개소를 했습니다. 밀양역하고 용두목하고 하남도서관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으로써 242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간판시범거리 2구간에 대한 용역인데 이것은 우리시 관내 종합건축사 예람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예산액 1500만원으로 1350만원 집행했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에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살고 싶은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이것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올해 33동인데 사업완료가 지금 현재 3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43동 중에서 28동을 사업완료했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8동 전량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은 1억 3227만 9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은 경남은행 밀양지점이고 정기예금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정비사업은 43동이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8동,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3개소로써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은 빈집정비사업 외 30동에 3000만원 도비입니다. 지붕개량사업 도비 5000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전체 국․도비 합쳐서 3696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에 빈집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이게 단위당 금액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지침을 작업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이것은 동당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우리 시비가 20%, 국비가 80%입니다. 국비 80%에 대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이 7397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7221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이 8107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7615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이 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84만원으로써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단부에 있는 이 내용은 2010년도, 2009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94년도에 우리시가 한마음아파트 건립을 하고 단지 내 상가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미분양 건축물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호별로 5개호가 있는데 지금 3층에 301호가 9월 30일까지 지금 임대가 되고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위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재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주택융자금 징수현황입니다. 체납된 동수가 8동인데 올해받아들인 것이 4동이고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4동입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4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정식이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했는데 900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금 수령을 못했습니다. 경매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금액은 재산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제는 지금 현재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이봉재 이 사람은 지금 계속분할을 하겠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할하도록, 경매를 안 하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만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면 내년도에는 경매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양인나는 지금 지금 현재 계속 분할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는 읍면별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이 10개소가 있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 96개소 총106개소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2조에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종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5만㎡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 건축물은 16층에서 20층 또는 3만㎡ 이상의 건축물이고 관람장 및 5000㎡ 이상의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서는 특정관리대상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증가 된 공동주택하고 1000㎡ 이상의 판매․숙박․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300㎡ 이상의 공연집회․휴게․위락시설로 특정대상 건축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빙기 우수기에 두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구조상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7000만원 예산으로 13개 단지에 지원했는데 아파트 단지별 지원내역은 27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 이것은 읍면별로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역시 읍면별로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역시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 추진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일동내이동 일원으로써 영남루에서 진마트까지 약 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3억 5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전액시비로 추진했는데 약 750m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북성사거리에서 밀양저축은행까지 약 100m에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있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도에 심의의뢰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내년도에 사업할 예산이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비 지원이전무한 그런 상태이고 당초예산 반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나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간판시범거리 조성 이게 간판수가 60개소인데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 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지정곤 위원그리고 261페이지 국․도비 확보 철저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 하겠다 이런 과장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간판시범거리 2012년도에 끝나고 다음에 실지 우리 용두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전에서 삼문동까지 또 용두교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예산이 허용한다면 밀양역 앞에서부터 용두교까지를 시범거리구간으로 지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천변 주변에도 해천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주위도 간판시범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계속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26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를 3월 31일날 완료되었다 했는데 우리시 전체 동수가 몇 동인지.
○ 건축과장 김태영건수는 단독주택이 지금 약 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전체건수는 1만 3000건 정도됩니다.
지정곤 위원이 석면은 상당히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도 예산을 확보 많이 해서 이 많은 물량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 2009년도와 올해2010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예산액은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왜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실제 저희들 불법건축물 건립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여러 차례독촉을 하고 268페이지에 보면 압류도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납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상당히 미수납 차이가 많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2009년도 약 한 3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뒤편에 268페이지에 보면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9년도에는 세분에 대한 전부다 재산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보니까 네분 전부 독촉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 조치사항을 하시는지? 또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예고를 하고 또 독촉을 몇 차례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들 법령상 1년이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1년이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압류하는 대상자는 당연히 체납자다 이 말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한 것입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2009년도에는 전부다 압류를 해놓고 2010년도에는 보니까 전부다 독촉을 해놓아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일정기간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그렇게 압류를 합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276페이지. 읍면동에 검토를 해보니까 별스레 우리 단장면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지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최근에 건축붐이 다소 높은 데가 단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재산권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고발을 하고 진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빈발합니다, 단장면이. 그래서 상대성 민원으로 저희들 불법건축물 건수가 많아졌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단장면은 상당히 서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건축물이 많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양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실제 저희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오늘은 내일동의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내일은 삼문동을 전수조사하고 이런 인력이 전혀 안 되고 실제 저희들무허가 건축물 신고 들어온 것 처리하는 데도 지금 인원이 빡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기금현황 운영실태에 보면 이자율이 2.9%에서 3.1%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 예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예치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됩니다.
김순필 위원1년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순필 위원많이는 안 봤지만 다른 과의 예치금을 보면 이자율이 낮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경남은행에 예치한 부분은 거의 3%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에 대해 조금 신경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6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아까 우리 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왜 누락을 시켰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먼저 이 자료작성에 대한 오류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앞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필 위원될 수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누락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또 수입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없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정곤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다 짚으신 것 같고 저도 간판시범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가장 잘한 것이 우리 밀양시 전체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연속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못 잡았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또 내일․내이구간만 아니라 밀양시 전체에 우리 미관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라도 일부 연속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를 위해서 또 국․도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올해는 좀 받았는데 또 없어진다니까 상당히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미관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68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로 대체하고 있는데 여기에 301호 보면 미임대가 1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같은데 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안에 환경이 안 좋든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라도 임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된 것 같은데.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지금 한두 달 정도
한원희 위원두 달 정도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임대하기 위해서
한원희 위원내가 숫자를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사업을 집행한다고 고생은 많았지만 현재 보면 전체예산의 7억 중 2억 83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사전에 좀 일찍 일찍 다 집행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시면 한마음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관리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8페이지에보면 매년 임대료가 1000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고 있다. 지금 현재 다 집행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되었다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분양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하려고 네 차례 주변상가 시세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당초 분양받은사람과 지금 현재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면 당초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상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미임대는 하나지만 매년마다 이렇게 손실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알뜰하게 챙겨야만 재정적으로 적자가 안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축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한번 정도 개최했지 싶습니다. 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또 공동주택은 건설국장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회로 예산을 책정하시든지 이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 분양가 심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축경기의 영향,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지금 아파트 짓는 사람이 전무한 그런 실정으로 하남에 겨우 지금 1동 20세대 정도 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사유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아파트가 좀 지어지고 분양가심의위원회 재심의라든지 1건이라도 재심의를 몇 번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존치의 명목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예산을 좀 존치해두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70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내용입니다. 개인별 체납내용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원금은 크게 안 드는데 이자라든지 연체이자가 많이 붙어서 참 억울하지는 않지 싶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약간의 연기를 해줘가지고 경기도 어렵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경매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니까 안타깝지만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축과장 김태영실제 저희들 특별회계 우리가 채무자로 해가지고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주택특별회계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기이 납부는 다했습니다. 받아들이면 순수한 우리시 수입인데 이것 진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연체이자나 이런 것을 탕감을 해주려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큰 비용도 아닌데 그죠. 160만원 원금으로 한해서 42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많이 이자가 붙었는데도 또 이런 부분 경매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이렇는데, 또 이 집을 뺏기고 나면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시민이 우리 다 한명 한명시민인데 어떤 부분 사업쪽에서는 보조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소외된 계층을 그래도 약간 연기를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우리가 간판시범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계약을 간판하는 업체가 밀양에서는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행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추진하는 금액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작게 해서 우리 밀양시 쪽에다 주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발주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1억 이상은 도내입찰로 한정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1차 2차 할 때 저가 울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밀양에는 간판시범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울산은 가니까 그게 다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울산하고 똑같은 모형이 지금 우리 밀양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번에는 고려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돈 쓴데 대한 효과가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저가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1년 거치 19년 체증상환으로 연리가 10% 되었고 점진적으로 내려 와가지고 지금은 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금액도 당초에는 약 한 300만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융자금이 증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1가구당 5000만원.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266페이지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에 보면 예치금액이 1억3200인데 1억 2000을 1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버리면 이것은 만약 융자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든지 해야만 융자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는 우리시가 채무자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농협과 바로 다이렉트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옛날에 저희들이 밀양시장이, 밀양군수가 채무자로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주택개량대상자하고 융자계약을 설정해가지고 밀양시로 건물과 대지를 설정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융자금 징수납부는 밀양시가 책임지고 밀양시가 전체금액을 주택은행에다 납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기금운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 기금에서 직접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다음 272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124건 신청에 선정은 33건이 되었습니다. 그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신청건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실제 시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적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신청을 했다고 융자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신청자가 이 융자지원이 안되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로를 겪는 그런 사항을 봤는데 이게 신청할 때 우리 이것 1년치 정확한 목표가 정해지고 올해지원 가능여부가 통보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지원받고 농협자금 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융자금을 융자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가지고 국민주택기금이 홀랑 빠져버렸습니다. 기금이 없어지고 순수한 도비하고 농협융자를 하기 때문에 융자금액전체가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융자동수도 작아졌는데 실제 다른 시군에는 20동 정도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올해저희들이 물량을 한 7, 80동 꼭 하려고 여기 124동 있지만 허수가 좀 있습니다. 허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한 7, 80동 정도하려고 했지만 융자금이 농협에서 지금 자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도 융자금을 출연할 돈이 전무 한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 융자금출연은 과년도 융자금 받은 돈,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물량을 저희들 마음대로 물량을 몇 동 하겠다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원사업의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그 융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자금하고 농협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 편성해야 되고 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전체 융자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물량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해마다 지금까지는 초기에는 이 주택개량자체가 상당히 강제성을 띄고 했지만 지금은 주택개량 대상자가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서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것 하고 그 반대로 또 융자금액이 또 상당히 많아졌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사정은, 현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니까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지원여부를 답변해줄 수 없는 상황도 같이 설명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계획을 잘못해서 오갈 데가, 그러니까 집은 처분할 입장이 되었는데 지원금은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축을 못하고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어떤 신청자들이 혼돈이 없게끔 사전에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내년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밀양시 허가과장 이두배.
○ 위원장 박필호예. 앉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총 1억 3663만 2000원 예산에 1억 17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1888만원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829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허가행정 자체에 일반운영비가 2135만원인데 1449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월중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저희들 측량수수료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1056만원인데 892만원을 쓰고 16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운영 자체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에서 3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는 200만원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345만원 중에서 309만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월정액 35만원인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1646만 2000원인데 14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6만4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급량비하고 소모품구입비는 정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여비가 4852만원인데 41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716만 4000원남았는데 이것도 월정액으로써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합계가 2억301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2217만 8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40여만원 남았는데 집행할 그런 계획이고 여비도 역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이 부분이저희들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월시킬 그런 계획으로 1억 9810만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이 2200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 들어온 건 중에서 저희들 취소사유가 발생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가 되면 집행 허가 낸 돈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되고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설계변경 1000만원 이상도 없습니다.
그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1번에 있는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도의 감사 때 지적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산지․농지 전용할 때 수시로 점검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용 허가지에 대해서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의 감사. 배출시설 허가 관련부서 통보관계인데 지적내용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시에 그 동 내용을 축산기술과로 통보를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0년 10월 25일부터는 축산기술과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부분은 산지전용허가지 사후 조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동 성만리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위반사항이 농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산지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위반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10일날 통보를 하고,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받은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용도변경 변경조치 미이행 해가지고 지적내용이 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대부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펜션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펜션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택용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처리가 다되어 가지고 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상단 그 부분인데 첫 번째, 공장허가반대와 관련한 것으로 초동 성암마을에 두성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사람들이 창고를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공장으로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제도 저희들 현장에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마침 대표자가 오지 않고 차장이 오는 바람에 어제도 무산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 번 더 대표자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해결이 되면 허가를 하겠습니다. 허가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허가를 하는 쪽으로.
두 번째, 이것은 삼랑진읍 삼랑리에 있는 비탈면 석축관계인데 이것은 인접해가지고 한 2, 3가구 정도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7m 높이로 크게 석축을 쌓으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인근주택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서 두 단으로 낮춰가지고 어떻든 단을 쌓도록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해소되어 가지고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건축허가반대 건은 부북 예림서원 앞에 땅이 한 6, 700평 되는데 거기에다 유흥음식점을 지으려고 허가 들어 온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도 문화재위원들이 어떻든 협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되어 가지고 자진해서 취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에 있는 축사건립반대 이 부분은 밀양자동차학원 인근 축사건립관계인데 학원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건축주하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조정해가지고 6월 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축사건립 이 부분은 무안 웅동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창고를 지었는데 축사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축사건립관계 이것은 단장면 태룡에 있는 축사인데 이것은 저희들 주변환경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반려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다시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요양원건립인데 이것은 무안 마흘리에 있는 요양원 건립인데 이것은 현재 당초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건물이 완료된 상태고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축사건립반대 이 부분은 부북 춘화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금년에 11월 11일자 우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줬는데, 시에서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골재야적장 관계 이 부분은 산외 금곡 강가에 있는 그 부분인데 그 주변에 펜션하는 사람이 소음이 많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은 조건부로 해가지고저희들 골재파쇄 부분은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장을 지금 업을 하는 분은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펜션은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축사건립반대 이 부분은 9월 16일날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저 밑에 까지 공약사항 관계 부분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으로 해가지고 양덕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했는데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7억 5812만 5000원 중에서 7억 50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7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영농비하고 지장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입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1억 4250만 2000원을 경남은행에 2010년 6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예금을 예치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보통예금은 지금 4842만원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습니다. 국․도비 신청현황 없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9만 9000원 1건입니다. 1건 미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 100만원도 역시 사업자 부도로 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하고 제일 밑에 있는 200만원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전에 현장에 단장면사연에 있는 조주동 씨라는 그분이 복구설계서를 자기들 작성 안 해가지고 제출 안했기 때문에 1건에 100만원씩 있는데 밑의 것은 2건이고 100만원 그것은 1건인데 이 300만원은 내나 그 내용입니다. 다음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액이 435만 7000원 있는데 일시적체납액 192만 8000원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못 받고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납기미도래가 242만 9000원 있는데 이것은 다 받고 11만 3000원 1건만 남아가지고 현재 지금 체납액은 204만 1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앙부분에 기간근로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대규모 훼손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가지고 재해예방 및 불법훼손을 방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산지전용모니터링을 사용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201만 8000원 중에서 11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264만 3000원 중에서 1122만 9000원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과 2010년도 처리한 내용은 전부다 6247건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 정도 처리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기업허가, 환경허가 개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21건이 296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 296페이지공장설립 변경승인 현황이 16건, 그다음 29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70건이 302페이지까지 70건 허가나간 사항이고 그다음 303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협의된 사항이 574건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334페이지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저희들 허가가 33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21건이고 협의가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119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3페이지산지전용신고는 전부다 11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농지 불법전용행위 단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6건을 적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가 완료된 부분이 12건이고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복구 중에 있는 것이 상단부에 있는 4건이 되겠는데 대부분 저희들 원상복구 지시해가지고 복구를 기간 내에 안하면 고발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 농지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신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583건 인데 488건 이것은 본청에서 처리한 사항이고 신고사항 95건은 읍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내역은 488건인데 34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72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별 신고내역은 95건인데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그다음 376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부과한 건수는 339건에 15억 3258만 5000원 부과해가지고 징수는 320건에 13억 7254만 7000원 징수하고 납기가 도래 안 된 것이 15건 1억 1300만원 있고 체납이 된 부분이 4703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체납내역에 보면 현년도 분에 있는 4건 그것이 지금 체납액이고 그 밑에 8건은 과년도분이 4억 191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허가를 받아놓고 안하게 되면 이것은 취소시켜 가지고 다시 돈을 갖다 주거나 반환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일 말미에 보면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있는 그 부분 돈이 2억 9000인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조합하고 한번 알아보고하니까 이게 도에서 전부다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999년도 2월 22일날 승인이 나가가지고 매년 1년씩 연기를 시켜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22일까지 변경승인이 나가 가지고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유는 경기침체도 있고 사업자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에 10월 22일날 조합원회에서 총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어떻든 추진하는 이 부분 의논을 했는데 상당히 의견이 충돌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해도 사실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체비지도 없고 이래서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용도지역별 현황 216건인데 37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민원허가, 신고 등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신고 중에서 김상은 씨라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김상은 씨이분이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주변과의 조화가 맞지 않다 이래서 또 주민들 반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 27일자 반려를 했습니다. 2차 보완을 했는데도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행정소송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준공 공사현장은 천일그랜드 관광호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건축선 지정 및 토지지적 분할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예산이 저희들 1500만원인데 집행을 800만원 하고 미집행액이 700만원 있습니다. 지금 보고일 현재 남은 돈은 연내까지는 100% 저희들 집행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장 사연리 산10번지 양어장 추진사업입니다.
허가개요는 저희들 2007년도 9월 17일날 조주동 씨라는 분한테 허가를 낸 사항인데그 근접부지가 7264㎡이고 건축계획은 1070.40㎡입니다. 목적은 양어장, 농가창고, 농가주택, 사도개설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기간은 2007년 9월 17일부터 2009년 9월16일까지 허가가 나가갔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들어온 부분은 2009년 6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당초보다 부지면적이 632㎡ 증가되었고 건축은 685.0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취소했는데 2009년 9월 16일날 산지전용허가 한 부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사유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또 복구비를 자기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 하고 이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고 또 복구설계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고 취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적지복구비를 서울보증보험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입세출외현금에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다 산지전용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금년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복구설계를 완료해서 복구를 저희들추진하는 중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복구공사를 현재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전리 산68 주택허가관련 추진사항 이 부분도 저희들 왼쪽하고 매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한 것이고 하나는 자기 모친, 자기 동생 앞으로 해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지난 11월 22일날 현장을 저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현재 가보면 4개 계단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부지가 한 5300평 정도됩니다. 되고, 강옥자 씨 명의로 한 것이 9626이고 조진영 씨 이분이 8074 이래가지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기간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2009년1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2009년 12월 12일자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으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복구서를 제출하라니까 제출도 안하고 이래서 취소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지복구비를 저희들 1억 5718만 2000원을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공사의뢰를 저희들 11월 중에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금년 12월 13일경 착공해서 내년 4월달에 복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허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0건 중에축사건립이 5건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 전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과 진정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인들이 재래식으로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나아서, 돈을 좀 벌어서 새로 현대식으로 짓는 그것이 꿈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사관계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첫째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로 보면 기존 마을에 거주를 하면서 축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민원이 적지만 사실 외지에서 와가지고 축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축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게 한 2년 전에 축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바람에 과거에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농지전용 절차도 없이 바로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바뀌어졌고 또 이런 민원이 본청에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시청으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실제로 축사를 하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하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렇는데 문제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든 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숨김없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면 축사를 해주고 또 조건상으로 보면 마을하고 가까운 이런 부분은 인근 집단마을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부분 제한하는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저희들 적용을 해서 어떻든 축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한테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읍면동에 특히 면단위에 많이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축사를 많이 짓는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전에 축사지을 장소가 통보 올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민원인이 어떻든 보통보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요. 설계사무실을 거쳐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 접수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그 지역에 만약 축사가 건립되었을 때 민원 소지가 있을지, 안 있을지 그것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또 판단해서 최대한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수전이든 후든 인지를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위원들도 제일 고민스럽고 또 이 문제가 발생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지역민들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90페이지에 보면 요양원건립반대 이래가지고 무안면마흘리 요양원. 이 문제는 보니까 처리결과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이 민원관계는.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마흘리에 민원을 제기하신분이 석종준 씨인데 여러분께서 진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고, 답변을 드리고 나서도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진정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주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자기 집 안에, 옛날에 사용하지 않는 축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도 축사를 하면 오히려 요양원에서 역으로 민원을 제기 안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분이 걱정되어 가지고 그분이 좀 소심하신 분이더만요. 연세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있다 실제 요양원에서도 사실 주민들한테 부탁해야 될 일도 있고 역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면적으로는 저희들 구체적인 것 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원이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건물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금 12월달 정도 되면 사용검사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주민들하고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저희들 전에는 이게 한참 집을 짓고 민원을 제기할 그 당시에는 담당직원이 집에 있어도 어떻든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가 안와서 그래서 이게 완결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주민들 편을 들 수도 없고 우리 집행기관 담당자편을 들 수도 없고. 원인이 투명성에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전에 투명성을 지역주민들하고 깨놓고 협의를 하면 좀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겠나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293페이지에 보면 허가과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열정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니까 2009년도 허가건수가 92건인 반면에 2010년도는 보면 43건에 불과합니다. 약 50% 대폭 감소한데 대해서 이 원인이 뭔지? 작년에 많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물론 그게 건수로 보면 그렇는데 사실 우리가 공장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도 있고 변경 승인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건수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10건인데 작년에는 36건 있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적으로 좀 착오가 있고 그다음 근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요즘 공장관계에 대해서 면담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지정곤 위원혹시 우리 허가를 내놓고, 기업하려고 허가를 내놓고 지금 실행에 안올리는 허가장소는 몇 건인지?
○ 허가과장 이두배지금 저희들 90여건 허가 나갔는데 대부분 보면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부지조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작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착공이 안 된 부분이 현재는 9건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최근에 허가된 부분은 저희들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나머지 기간이 좀 오래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보통 보면 3년이 지나면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안한 이런 부분은 청문회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어 가지고 손 안대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 청문을 해가지고 어떻든 착공이 안 된 부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지금 착공 안 된 현 사업장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빠른 시일 내 정리를 해서, 그럼 우리가 공장부지를 확보해놓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저거는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놓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저가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윤가김치 하는 것. 사실 건식무역인데 그 생산품에 보면 과실, 채소 절임식품 이래놓고 2009년도 12월 20일 취하 이래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가김치 공장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그 부분 옆에, 그 부지말고 옆에 전에 품목을 달리해가지고 들어온 그런 허가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민원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취하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것은 취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정곤 위원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 공장이 아니고 또다시 이 절임공장을 하려고 추가 허가를 내어서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지금 그 자리 또 다른 것 지금 하려고 허가를 하고 안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4번에 윤가김치 윤용철 씨 한 이 부분이 윤미월 씨하고 친척인데 이분이 어떻든 간에 기존에 있는 부지밖에 한 부분은 저희들 취하를 시켰고 그다음 지금 또 변경허가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 공장 있는 부지 안에서 허가가 들어온 것은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내용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별 그것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기존 있는 부지 밖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왜 건식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염분관계로 며칠 전에 시장실에 와서 진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염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저도 김치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장이 TV에 나온 것도 몇 번 봤습니다만 사실 현재 염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부분 환경파트에서 뚜렷한 대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상 민원이 앞으로 계속또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는, 충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있고, 사실 그 당시에 김치를 절여가지고 여기서는 양념만 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사의 채산성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들 회사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어떻든 민원을 발생안하도록 하려면 행정적인 관심과 기업 하는 기업자신이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유치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참 우리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복 받은 땅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유치 못 하도록 한 것을 우리 지역에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산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우리 공장 인허가 관계를 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오전에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게 올2010년도 징수현황입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위에 상단부 부과․징수 납기미도래 체납하는 이 부분은 2010년도 부분이고 밑에는
김순필 위원체납내역은 아까 과장님 설명 있었고 부과․징수현황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순필 위원291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잘 기록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잘 봤습니다.
아무 것도 궁금한 게 하나도 없도록 잘 지적을 해주셔 감사하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누락된 부분이 허가과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만 7000원 이 부분이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1개밖에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행강제금이라고 이 돈이 있는데 이것은 100% 돈을 다 받아가지고 체납이 없어가지고 작성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체납이 없어도 세외수입에는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맞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필 위원세외수입 부분에 내가 가만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 세외수입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감사자료 보고 할 때 좀 성의가 없고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들고, 이 세외수입 부분이 3개 과의 수입부분이 보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32억이 넘고 체납이 한 7억 가까이 되고 미수납이 7억 가까이 되고 한데 이 돈도 작은 수입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을 과마다 너무 관심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년도, 전년도대로 그냥 쭉 감사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앞으로 누락되거나 관심 없이 그렇게 감사자료 보고 하시지 말고 좀 잘 관리감독 잘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작성할 때 저희들 자료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과거 기타 일반부담금으로 부과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했는데 13만 7000원 세무과에 있는 이 부분은 돈을 다 받았고 지금 49만 9000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1건 못 받은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 100만원하고 200만원 그 부분은 내나 단장면 현장에 가신 그 사업장 두 군데인데 이 부분은 복구설계서 해가지고 2건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돈이 안 받아졌고 밑에 2010년도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35만 7000원 중에서 지금 납기미도래 된 것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10몇 만원 하고 일시체납 하고 남은 것 한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00만원하고 과태료300만원하고 500만원 한 550만원 정도 저희들 남아있는데 평소 저희들 인허가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관련되는 사항 있으면 납기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아까 빠진 부분 이행강제금 부분 이런 부분은 자료가 누락이 되었는데 돈을 다 받았다고 빠진 모양인데 667만 4000원 이 부분은 자료가 누락된 게 맞습니다. 작성할 때 세입부서하고 정확하게 맞추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미수가 없다고 세외수입에 누락이 된다하면 이 세외수입부분 우리한테, 감사보고자료에 안 넣어도 되겠네요?
○ 허가과장 이두배저희들 빠진 부분은 누락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필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징수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하수도하고 관련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납은 다되었습니다. 미수납은 없습니다.없는데, 돈이 5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 허가과에서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 허가과장 이두배그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 돈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돈은 다 받았는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럼 허가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이 부분 저희들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과목자체가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과목자체가 설정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과장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조금 상이한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왜 그러냐하면 이 품목별로 해서 500만원 수입이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잘 정리해서 과장님이이런데 감사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좀 공무원들도 많이 좀 도와서 세세히 알려드려서 과장님 입장 안 난처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만 이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게 아니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직원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391페이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 사업은 취소가 된 사업들인데이것은 처음에 인허가 신청했을 때 사업의지가 정말로 충분히 보였는지 그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한 내용들입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1페이지하고 390페이지하고는 형태를 보면 건축하는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산지전용을 받겠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일단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반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초창기 단계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쭉 하다가 이 사람들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작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가셔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성토라든지 기초작업은 두 군데다 얼추 마무리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이래 해가지고 할 의지가 있는 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판단해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저희들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가부관계는 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지난 결산 감사기간에 전 의원이 한번 양어장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가 양어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입지조건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또 전문가 우리 위원이 있습니다. 뒤에 김상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전반에 대해서 이 사업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그러면 결국 흉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허가할 때, 허가취소 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보증요금을 많이 요구해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슬로건을 걸고 우리밀양시가 새롭게 또 도약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밀양시에서 추진한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 여러 군데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집단행동들이 일어나고 신문 또는 미디어상에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밀양은 집단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써 외부기업들이 밀양을 입주를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예. 한원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밀양에 엄용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까지 정책을 그렇게 펴왔습니다. 왔고 지금도 기업허가가 들어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자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이제 우리시가 동북부지역에는 관광휴양 쪽으로 개발을 하려는 또는 보전을 하려는 그런 시의 어떤 정책이랄까 방향이 오래 전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쪽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춘화농공단지, 제대․사포산업단지, 용전산업단지, 미전농공단지, 하남산업단지 등 많은 곳에 지금 약 200만평에 가까운 첨단산업단지 포함해서 공장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특히 산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이지만 규정 기준 때문에 신청인으로서는 좀 까다롭다, 거북 하다라는 의견을 펴는 그런 신청인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개별공장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적정한 때가 되면 우리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같은 값에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단지에 기업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언젠가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가지면서도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라도 개별기업에 한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서 허가해주고 관내에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국장님 물론 개별기업도 유치할 의사가 있고 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유연한 허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역에 집단민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정말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간 서로 공조체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나의 일, 너의 일 이렇게 떠맡기기 식으로 해서 너무 민원들이 오래가고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갈등해소를 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예. 집단민원이 특히 기업도 기업이지만 좀 근간에 어떤 시설 설치로 인해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리 시청 앞까지 와서도 표시를 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시설이 기업을 하는 입장이나 또 그것을 시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수인해야 하는 그런 측에서나 서로의 어떤 주장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부담은 시 전체가 추진해야 되고 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내 개인이조금 참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공감대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한원희 위원물론 정석도 없고 해법도 없습니다만 어떤 우리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을 위해서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이용자간에 서로 접점을 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주물산업단지 들어올 때도 그랬고 현재 신공항 유치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축분뇨처리장 등 한쪽은 필요한 사업이고 한쪽은 또 환경문제라든지 그에 따르는 지역주민의 불편요소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밀양시 전체 일이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또 조정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지정곤 위원님이나 한원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우리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공장유치가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지금 신설공장이라든지 우리 창업 승인공장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설된 공장에 한번 방문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저희들 신설된 공장을 대표적으로 방문한 것은 청도면에 삼영중공업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출장을 나가게 되면 기존 건축허가가 들어온 이런 부분도 보지만 가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다든지 또 가동되고 있는 이런 데도 한 번씩 들렀다 오기도 합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공장을 지으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주로 저희들 공장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경제투자과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 든가 또는 융자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경제투자과에서 자기들이 루트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 쪽에서 많이 치중해서 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상득 위원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 허가과라도 대표자에게 혹시나 또 이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봄으로써 다음에 또 허가해줄 때 신속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해같은 경우는 공장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우리 바깥으로 소문 들리기로는 아주 행정적으로 좀 잘 했다 이래서 공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해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으로 들어 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잘못하다보니까 많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도우리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안 되겠나!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밀양에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앞으로 가지질 것인지?
○ 허가과장 이두배예. 일단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민원 불편한 것이 없도록 처리해주는 것은 저희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이 있는 것 같고 입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정에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민원처리를 3분 1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주로 보면 처리기간을 우리 자체적으로 단축계획을 정해놓고 나서 기간을 아직까지 넘겨가지고 처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업체에서 공장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지연이 되어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 처리기간 3분 1, 한달 하는 것을 20일로 단축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저희들 기간 안에, 14일 안에 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의제처리가 없는 부분은 7일,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은 14일 안에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민원을 처리한 것 중에서 아직 기간이 도래되어서 늦게 처리해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라도 홍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더라도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허가과에서는 그래도 앞에 공장승인을 내려 주었지만 민원 불편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사람은 별 것 아닙니다. 입에서 입을 통해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또 기업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물어봐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공장이 많이 유치 안 되겠나 싶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90페이지 앞에 한원희 위원님께서도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이 자주 의회에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서 경계측량도 하자하고 이렇게 자주오십니다. 그래서 저가 물어볼 것은 건설과가 아니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겠고 우리가 경사도가 있습니다, 허가내줄 때. 경사도가 3필지 내줄 때는 24.6도였고 전체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21도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만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경사면이 높다고 하면 다시 용역회사에 가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사도측정은 30평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체부지에서 30평을 기준으로 격자씩으로 해서 잘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해가지고 경사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 경사도가 들어온 것은 24.6도입니다. 24.6도인데 허가기준은 25도입니다만. 그래서 25도 경사도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처리가 되어졌고 그 후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사실 설계변경 들어온 부분은 경사가 심한 허가지 상단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올라가면 도로 만들어 놓은 경사로 비탈면 부분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 어떻든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경사도가 두 번째 측정한 것은 21.7도가 나왔거든요. 21.07도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도 사실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두 번째 한 부분이 어째 보면 변경하면서 경사가 오히려 올라갔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단부분이 지금 허가지 위에서 제일 윗부분이 많이 제외되어졌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밑에 하단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그것도 측정값을 할 적에는 앞에 방법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측정했는데 21.07도가 나와졌습니다, 그것도.
김상득 위원예. 그러면 우리 직원께서, 담당자께서 판단을 해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경사가 심하면 다시 한 번 더 그 용역회사에 가서 이것 혹시나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그냥 용역회사만 믿고 그런 부분은 찾아가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저희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공무원이 어떻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다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상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측정값을 제시할 때 저희들 제시한 서류도 다 있습니다만 또 그런 식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복구도 지금 해가지고 8월 13일날 복구 시행을 했는데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민원해결에 대책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1차는 2008년도 11월 26일날 현장을 한번 방문했고 금년에 10월 7일날 현장방문을 하실 때 그에 대해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현장을 갔다 오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원상복구를 중지를 하고 진상조사를 해서 어떻든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었는데, 저희들 앞으로 처리계획은 기존 허가상,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민원인께서 허가처리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가 볼 적에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상 하자여부는 어떻든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비를 가려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또 의회에 와서 자꾸 경계측량 하러 가자고 하시고 이래 하니까 조속히 우리 허가과에서 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391페이지에 보면 단장면 국전리 산68번지도 소유주는 틀리지만 동일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있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거기 현지를 저가 11월 22일날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2007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사실 현장을 가 보지 못 했는데 22일날 저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하고 사연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같고,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한 5300평 되고 이쪽은 면적이 그것 보다는 적은데 일단 가니까 거기에는 제일 상단부에 어쨌든 재해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배수로가 좀 비가 오고 이러니까 기존 배수로하고 좀 지형을 틀다보니까 변형된 부분이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설계를 할 적에 그 당시 같이 직원이 나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배수로관계는 설계에 전부다 상세하게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부분은 평지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있는 땅에서 성토를 한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기존 있는 바닥만 정지를 하면서 어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쪽하고는 차이가 나고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같고 이래서 거기는 배수로부분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복구를 하는 그쪽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쪽보다는 국전 쪽은 복구가 원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연리 양어장에는 민원해결을 조속히 좀하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저희들 민원인께서 어떻든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기하신사항이 경계 침범하고 경사도 관계하고 교통안전문제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어떻든 민원인 주장은 시에서 한 부분을 못 믿겠다. 어떻든 민원인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려면 기존 허가 나가가지고 앞에 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나왔을 적에는 공무원에 대한 무슨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도 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집행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김상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저가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장면 사연리 산 10번지 산지전용허가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과 현실 속에서 안 맞는 게 더러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건설과 지하수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과태료 부과 부분 같은 경우는 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우리 환경과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법은 규정하고 있으되 현실적으로는 부과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듯 법과 현실이 다른, 규정과 현실이 다른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아무리 법이 정한 규정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장을 가보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허가가 나가게 되었고 따라서 끈질긴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달랍니다. 공무원에게 문책을 해달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특정 개인의, 특정 단일사안에 대해서 무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또 그 민원인의 말씀처럼 시민에게 선출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민원인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눈감고 있을 것이냐고 다그치는 데는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2차 1차 허가가 나고 2차 변경허가가 났지요?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1차 허가가 날 때는 세 구역으로 구분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지역, B지역, 그다음에 도로. A지역은 하단부이고 B지역은 제일 상단부이고 그다음 중간 도로 부분으로 구분해서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B지역 상단부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 구성비율을 보면 25도 이상 경사도를 가진 면적이 26%쯤 됩니다. 그다음 한 74% 정도는 25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평균 경사도가 23.4도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A부지는 보면 25도 이상이 48%쯤 됩니다. 아! 도로부분, 도로부분. 그러니까 경사도에 따른 면적구성비가 경사도 25도 이상이한 48% 정도. 그래서 평균경사도가 24.6도로 나옵니다, 24.6도. A부지 하단은 평균 경사도가 19.7입니다. 그래서 25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5도 이상 초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차에 가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2차는 지역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 구역으로 해서 평균경사도를 조사했습디다.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계산은 못하겠고 경사도에 따른 면적구성비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도 이상, 25도 전체면적을 한 구역으로 했을 때 25도 이상 구성비가 25도에서 30도가 43.04%, 30도에서 35%가 16.32%, 35도에서 40도가 0.38%입니다. 그래서 25도 이상되는 면적이 59. 한 60%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 경사도는 21.07도지요?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니, 구성면적비를 보면 이것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평균 경사도 계산이 잘못 됐다는 것 느껴지는데 이것을 근거로 2차 설계변경허가가 또 나갔다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차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 사무소에서 작성한 그 자료입니다. 25도 미만이기준인데 25도 이상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차지하는데 어째 평균경사도가 21도로 다운됩니까? 이것을 근거로 허가가 나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변경된 그 부분은, 당초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허가지 상단부에 제외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사도가 제일 심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심한데 그 상단부분 위쪽으로 면적은 빼버리고 밑에 있는 하단부 쪽에 빠진 부분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와가지고 실무자하고 앉아가지고 이것을 대조를 하면서 해보니까 위에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심한 부분이 어떻든 많이 좀 빠져나가버렸고 추가로 된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경사가 조금 하단부분은 경사가 좀 낮은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21.7도가 나온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저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상단부분이 제외되었다면 상단부분을 제외하고 조사된 부분입니다. 이 평균경사도 분석도에 보면 부지면적의 구성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변경전하고 변경 후하고.
○ 위원장 박필호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설계변경 시에 조사된 경사도 분석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2차 설계변경 허가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판단으로는, 저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 판단으로는 평균경사도가 26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허가 날 때 구역별로 세 구역으로 A구역, B구역, 도로 나갈 때 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 이것을 우리 건설과 도로시설계에 한번 물어보니까 사도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한다는데 사도법은 국가지원도로 20km 미만, 국가지원도로 규정에 근거해서 기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답니다. 그럴 때 16%까지 적용할 수 있답니다, 16%. 그런데 이게 우리 허가 당시에도로는 또 종단구배로 측정한다는데 15.99%로 이게 허가가 됩니다. 15.99%. 16도가 기준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의혹 정도를 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하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저가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 허가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1차 판단하고 2차 판단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2차 판단부분이 60% 정도가 25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가 물론 산림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판단을 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24.6도하고 21.07도가 나와져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저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하고 그 자료에 합당하니까 자료 허가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사무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하지 않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는데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일단 용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어떻든 설계 들어온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기는 봅니다만 저는 끝까지 검토를 못했고 실무선에서 담당자나 계장이 판단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봤는데도 허가가 되었다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는 되었고 돌이킬 수는 없고 지금,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가 말씀드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과장님 더 이상 회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일단 모든 허가나 이런 절차가 중간에 무슨 하자부분이 있었다든지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적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사실 원만한, 어떤 식으로든 저는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나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 보다는 모양새가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던데, 전문기술 부분이 떨어진다면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이것은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민원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십니까?
과장님.
○ 허가과장 이두배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적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든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분하고 행정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충분히 민원인과의 관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든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이런 사항은 윗분한테 일단 말씀드려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는 하되 그게 실행이 된다면, 그 결과 실행이 된다면 그에 의해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나면 구분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든지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집행기관 스스로가 조사를 해보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과장님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과 상하수도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예산집행 현황 중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91억 8898만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3억 7111만 5000원으로써 잔액은 18억 17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및 취수비 잔액 9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역별에 따라서 12월말 중에전액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3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잔액 5억 2738만 6000원으로써 미집행사유와 같이 이 사업도 대부분 12월 중에 유지보수 등 해서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3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비 잔액 3030만 5000원과 급수비 잔액 3억 1962만 6000원으로써 이 내역서와 같이 12월말 중으로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잔액 1억 7552만 6000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 잔액이 4137만 2000원, 급수공사비 잔액 1437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연내 집행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영업외비용 잔액 4304만원은 4/4분기 정기 상환이자 2500만원과 나머지 1804만원은 조기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44억 3716만 3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38억 6665만 2000원이고 잔액은 5억 7051만 1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잔액 4억 5204만 8000원 중에서는 시설비가 4억 3702만 3000원 중 3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이며, 나머지 1억 3702만 3000원은 추경에 확보한 3억 예산 중에서 동지역 노후관 교체와 초동면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써 12월 중에 총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 1억 1846만3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3억 698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03억 681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억 1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영업비용 잔액 16억7686만 1000원은 하수도준설사업 전기사용료,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 해서 연내 집행은 가능합니다. 제일 밑 부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246억 4686만 8000원이며 그중에 집행액은 155억 6351만 8000원이고 잔액은 90억 8335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에 자산취득비 잔액 2647만원은 가곡지구 토지보상 건으로써 12월 중에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잔액 75억 7333만 3000원은 연말 집행예정액이 72억 5954만 4000원이고 나머지 3억 1378만 9000원은 입찰잔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 3억 2970만원과 시설부대비 3496만 1000원도 연말에 대부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잔액 3억 3852만원은 하수처리장 이송 배관 및 로터교체로 연말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잔액 7억 7940만원은 차입금원금 상환금으로써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3억 3411만 3000원이며 그중에 집행액은 148억 9518만 1000원이고 잔액은 64억 389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중에서 마을상수도 집행계획 집행잔액 3억 1152만 3000원은 집행잔액과 연말내 집행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잔액 39억 8551만 7000원은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이며 중간부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잔액으로써 이 사업은연말에 사업비로써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6억 7569만 5000원이며 그중에 105억 3700만원은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잔액 21억 3869만 5000원 중에 21억원은 11월 중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 할 예정이며 3869만 5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사업과 잔액은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에 지출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9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써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써 국비가 131억 5400만원, 도비가 2억 9760만원, 시비가 62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196억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122억 4566만 8000원이며 잔액은 73억 7007만 2000원 중에서 하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8건은 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안법마을 설치공사 2건은 인가 승인해서 현재 사업이 지금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준공기간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써 국비가 77%인 52억 3880만원, 도비가 5%로써 3억 443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가 18%인 12억 2816만 6000원 해서 총 사업비가 68억 1126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28억 723만 3000원이며, 잔액은 40억 403만 3000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가축분뇨공공시설 고도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하고 나면 전체 이 사업은 잔액 39억 8551만 7000원은 준공기간이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준공기간미도래로써 현재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촌 상수도관 정비공사 외의 당초사업비는 5589만 2000원이었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로 1272만 9000원 증액된 6862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동 범북고개 외 1개소 상수도관 공사도 포장두께 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로 해서 당초보다 116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삼랑진초교에서 무실간 관로매설공사는 360m 추가 매설에 따라서 2724만 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증가됨으로써 7억 4504만 8000원, 하남지구 하수관거사업은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민원건의 등 해서 2억 9568만원 사업이 당초사업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4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감사지적 처리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해서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계속적으로 저희들 업무연찬을 해서 사업관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연장 조사용역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했고, 무안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설계검토 소홀로 해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감액은 1억 5800만원 해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과 집단민원, 진정처리사항과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세부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3건에 총 사업비 196억 1230만원입니다. 122억 4222만 8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외 2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하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7건은 현재 공사중으로써 연말 또는 내년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안법마을 하수도설치공사와 무안하수처리장 시설개량공사는 현재 안법마을은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고 무안하수처리장도 지금 12월달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건 중에서 사업비가 25억 8551만 6000원이며, 이중에16억 8619만 4000원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상수도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10건으로써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이중에 인전 상수도 개량공사 외 14건은 준공되었습니다. 감밭․골안 배수지 정비공사도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에 사업비는 40억 6880만 8000원으로써 이중 모선정앞 상수관매설공사 외 38건은 준공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미준공 된 2건 밀양하수처리장 연계시설 이송배관시설과 삼랑진 하수처리장 산화구 로터교체는 현재 계획을 해서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4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건에 1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이중 12억 6823만 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총 48건 중에서 47건 공사는 실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43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무안 신숲마을 상수도여과장치 구입 설치사업은 현재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구입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타지역업체 공사낙찰은 총 9건입니다. 이중에서 전문업종으로써 하도급이 불가한 것은 사업이 4건, 외지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2건, 밀양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상하수도과에서는 1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현황을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4회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연도별용역예산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산지구 노후관개량사업 실시용역외 5건으로써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34페이지 2010년도에는 21건 중에서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보완작성용역 외3건은 현재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용역집행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협조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저희들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장으로써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장과 2010년도에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과 국회의원 공약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4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2억 6076만 9000원 이월해서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7억 4664만원을 이월해서 이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저희들 상수도와 정기예금 4개와 하수도특별회계 정기예금, 알짜배기예금 등 해서 전체예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총 7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518억 6600만원으로써 41억 9400만원은 기이 투자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78억 7800만원, 2010년 이후로 향후에는 397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없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신청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건 해서 국․도비신청액은 국비가 289억 9249만 9000원, 도비가 31억 1950만원이며 2010년도 교부액은 국비가 191억 6880만원, 도비는 6억 8330만원입니다. 총 198억521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등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시설비중 예산서 부기 없이 추진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검침과 상수도 시설물 관리, 누수탐사 업무보조로 해서 2008년에 9명, 2009년에 8명, 2010년에는 8명의 무기계약직을 전체 운영해서 25명을 저희들이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공통사항으로써 부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를 5개월간 실시해서 총 35만 6960t의 물을 절약해서 1억 4064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누수탐사기술력을 보강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지역 상수도공사 야간 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복구 공사를 주간에 실시할 경우 교통혼잡과 또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초래되고 있어서 시내지역 누수보강 공사는 주민센터라든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야간공사 홍보 후에 밤 11시 이후 시간대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4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집행에서 3위, 시 전체 집행액의 15.3%를 집행해서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45개 마을에 총 사업비가 326억 6200만원이며, 2010년도까지 94개 마을에 85억 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151개 마을에 24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의 사업비로 해서 무안 신생동 외 7개소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급수사업대상현황과 광역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내1일 한 60t 정도의 시설용량으로써 국비 80%, 시비 20% 해서 45억 5400만원을 현재투입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준공을 해서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계와 전기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연말이 되면 기계와 전기공사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54페이지 가축분뇨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축분뇨고도처리시설의 총인과 총질소 부화량이 높아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해서 고도 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총77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도 준공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달에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기계와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모든 공사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459페이지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 사업은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87t을 생산해서 읍면동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4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는 총 18만 5371건에 39억 7581만 6000원으로써 징수율 98% 해서 하고 체납액 7497만 8000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도요금은 2010년도 현재 총 건수가 13만 2643건에 11억 1818만 4000원 부과했습니다. 97.4%는 징수하고 체납액이 2867만 3000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동정수장 생산량은 514만 8000t으로써 생산비용은 12억 6300만원입니다. 정수원가는 t당 245원입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 정수원가를 보면 394원으로써 광역상수도와 우리 교동정수장 정수원가 생산 대비는 62% 선으로 해서, 또 저희 시 누수는 24.6%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읍면 마을상수도 현황, 수질분석 내역, 마을상수도 신규 및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분석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은 303개소이며, 2008년도에 4/4분기부터 2009년도 3/4분기까지 10개소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광역상수도공급 1개소와 수원개발 1개소, 정수처리 4개소, 단장면 내무릉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정수처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부적합 된데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읍면 마을상수도 수질분석 내역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분석에 보면 2009년 4분기부터 2010년 3분기까지 2개소가 부적합 되어서 산내면 백평에는 정수여과시설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무안면 신법은 정수여과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급수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한 1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44개소 총 304개소에 사업비 한 227억 500만원을 투입한 사업이며,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착정 4개소, 관교체 9개소, 배수지교체 22개소 총 35개소의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을 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동 지역에 있는 지방상수도 수질개선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월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총 57개 항목 중에 37개 항목은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검출된 항목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정수 검수기관인 진해시 정수사업소에 매월 의뢰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서 우리 수돗물 수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노력을 해서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로현황으로는 총 연장이 576.3㎞이며 그중에서 한 20년 이상이 160.9㎞, 20년에서 15년 36.3㎞, 나머지는 15년 이하 397.1㎞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0년도에 7억의 사업비를 해서 14.3㎞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실태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동지역에 보면 총 마을상수도가 620세대, 지하수를 먹는 세대가 2844세대 해서 총 3464세대가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장래에 보면 상수도 급수계획이 한 5개소 선불이라든지 활성 1․2, 장선, 모리는 상수도 급수계획이 되어 있고 또 광역상수도도 신청하면 마을상수도 안 된 데도 가곡이라든지 내일 지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대행 사업자 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유를 보면 노후관 파손이라든지 누수, 동파 등 발생이 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 주민불편해소와 가정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신규 급수공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신규 급수공사 사업비는 2009년도에 964건에 1억 9650만 3100원이고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66건에 1억 4353만 513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 현황은 총 7개 지역에 275개소 5개 업체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전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보수,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는 시설별 위탁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4개 지구로써 총 사업량은 88㎞입니다. 사업비는 515억 9000만원이며 하남지구는 내년 6월말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곡지구와 해천지구, 무안지구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7600만원 투입해서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4개 마을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안법과 시전, 포평마을은 2011년도에 완료를 하고 가산, 월산마을은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유수율은 현재 70%입니다. 2013년도까지 8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성과를 보면 용역현황 및 성과로써 수압측정 24회, 관망도작성, 급수전조사, 누수탐사 92.7㎞, 유량분석 7회를 실시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지방상수도 누수발견 32개소, 광역상수도 발견 38개소 총 70개소 누수를 현재 발견해서 예산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절감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및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업체는 대우건설이며, 밀양하수처리장 외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연 40억 90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 현황과 위탁관리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 현황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은 4개 자금을 받아서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4개 자금으로 해서 52억 486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재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완료되고 되고 마지막 되는 것이 2020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개 자금으로써 미상환액이88억 9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계속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 자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전액 상환을 하고 최고 늦게 상환되는 제일 마지막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은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마을 오수처리장 설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팔풍마을과 산내면 남기리 남기마을은 1일 용량 120t과 180t의 마을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의 수질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파손현황 및 복구비 투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에는 상남 평촌 배수지 진입로 송․배수관이 불룩하게 되어서 복구비 1960만원을 들여 복구하였습니다. 2010년 9월에도 삼랑진 삼상교 인근 배수관로 누수로 해서 복구비 1550만원을 투입 복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내용하고 우리 상하수도과 내용 보니까 차이가 많죠,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그동안 며칠 안 되는데 이 업무 파악 하신다고 시력도 가셨다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 그리고 지역민들 건의사항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4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혐오시설 주변 주민 지원. 혐오시설 상남, 삼랑진 등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조례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장 주변에 지원하는 법이 없어 조례제정도 불가하며 향후 주변 마을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삶에, 저희들 위원들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러는데 이 지원방안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시설물을 우선냄새가 좀 적게 나고 탈취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한 17억 정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탈취설비가 되고 나면 시설물 내에 악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액비시설과관련해서 우리 시 담당부서와 전체 관계를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특별한 지원방안은 아직 계획은 없다 이 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정곤 위원417페이지 시설비에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차년도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원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 된 줄알고 있습니다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주 원청업체가 자금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을 현재 종결하고 추가 밑에 보증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확정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문화마을에 공사하다, 지금 관로매설을 하다 중단이 되어서 담요로 덮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마을의 주민들이 이 공사 중단된 데 대해서 위원님은 알고 계시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합디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공사가 벌써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고 이렇는데 만약 한파가 와 가지고 얼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지역민들 진정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청업체는 부도가 났고 보증업체가 시공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현재 시공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타설정산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보증업체가 계약이 되면 한 12월중으로는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해성철물하고 무안 카서비스 집 두 채에 장비의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가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 문제도 원청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또 감정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결과만 통보받았지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저한테 자꾸 와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은 실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노후관 현황을 보면 내구연수가 20년인데 현재 교체하지 않고 있는 관이 한 82㎞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또한 2010년도 노후관 개량이 한 13㎞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2011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국비나 도비 얼마나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관 개량사업은연도가 오래되면 수시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은 막대한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일반회계 쪽에 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예산사정으로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도비라든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내년에 개량사업비로 국비를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노후관 개량사업은 우리 시 자체 시비로써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받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매년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로 노후관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편성을 합니까? 예산을.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받는 전입금이 한 30억 됩니다. 30억 되는데, 노후관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를 들어서 한 10㎞ 노후관을 정비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13㎞에 7억 이니까 저희들 10억 정도하면 한 17㎞ 정도는, 또 관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13㎞ 정도는 한 7억 정도 하면 되니까 17㎞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노후관 관로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게 한 82㎞니까 한 2, 3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간탈취를 위해서 지금 17억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지금 현재 냄새를 90%까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형평성을 보면요 무안같은 경우에는 환경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상남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지금 악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역의 사업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극적인 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창녕군 같은 경우 에는 이미 그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부 법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좀 다른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간의 고통을 달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물론 우리 밀양시의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너무 투자를 안 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면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부숙화 사업이 있습니다. 슬러지 부숙화 사업이.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약 30억의 돈을 들여서 부숙화 사업을 했는데 지금 발생량을 쭉 보면 지금 1, 2, 3, 4, 5, 6 적게 오다 갑자기10월달에 와 가지고 많은 양을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갑자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앞에는 없어서, 기계에 문제가 있어 이런 부숙화 사업을 생산 못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수슬러지 실제 기계에 탈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수율이 한 87%로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내용물이. 그래서 2010년 6월달에 탈수기 교체 사업비를 투입했답니다. 515억 정도 해서. 그래서 함수율이 75%에서 66%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설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못 하다 이것을 하고 나서 실제 가동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전에는 실제 가동률이 낮았답니다. 낮았는데, 탈취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함수율 줄인 이후에많이 부숙화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음식물 등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를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묵인 하에 해오던 것을 국제협약에 따라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슬러지도 지금 부숙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 자체내에 부숙화 사업을 시킨 것은 해양투기와 관계 없이 실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부숙화 사업을 하더라도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도 저희 시가 조금 해양투기를 실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현장방문 때는 저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가 관계 없이 했다니까 좀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대처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슬러지를 부숙화 해서 퇴비화해서 처리해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사업지가 필요한데 사실이것을 농업용으로 쓰기는 아주 농산물을 생산하기에는 힘든 그런 토양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많은 슬러지 량을 부숙화 해서 어떤 곳에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 부숙화 퇴비가 비료가 되면 농민들이 반기는 사업이 되는데 농토에는 실제 활용을 못하고 나무라든지 조경수 이런 쪽에, 또 산림 임목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활용방안을 저희도 우리 시 전체 다른, 현재 하는 것이 산림조합이라든지 각 실과 전체 조경 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많이 나오면 활용방안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찾고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중요한 것은 생산을, 물론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함수율 때문에 함수율이 높으면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함수를 낮춰서 퇴비를 만들은 것 같은데 지금 6월달에 교체를 해서 생산에 들어갔다는데 10월달에 갑자기 10배 가까운 생산량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생산해낼 때, 생산해낼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사업지가 없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생산안하다 사업의 효율성에관한 것 때문에 갑자기 생산을 많이 했지 않나는 이런 인상이 깊어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사업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위탁사업체에 잘 지도하시고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440페이지 특별회계, 기금현황과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을 한 것을 보면 2010년 2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3개월 동안에2.2%의 이자율로 20억을 하고 또 2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억을 운영합니다.
그다음 1개월 20억, 그다음 또 1개월 30억, 그다음 3개월을 또 30억하고 20억을 1개월, 3개월에 30억 운영을 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운용 한 것을 보면 수입 대 지출잔액을 보면 1월은 10억 정도 되고 2월은 96억입니다. 3월은 59억, 4월․5월은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억이 넘는 잔액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예금을 10억을 뺀다 하더라도 운용계획에서 30억은 최저잔액이 40억이기 때문에 그냥눈에 보이는 계산을 해도 30억은 이 기간 동안에 전체를 이자율 높은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금을 시킬 때는 또 매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월별로 자금지출계획을 또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자금지출계획에 따라서 금액을 좀 분리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로 실제 예금을 합니다.
하는데, 그 금액을 많게 또 기간을 많이 두면 이자율은 조금 올라갈 겁니다. 변동율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 관계는 우리 과에 자금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많이 잘라서, 분리해서 예탁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물론 자금계획을 사정에 따라, 지출계획에 따라서 운용을 안 했겠습니까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도 운용은 잘하면 이것도 수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알짜배기예금 1년짜리는 만약 좀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금액들은 적어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는 자금운용계획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것도 우리 밀양시 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방금 우리 한원희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 좀 요약을 하자면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매월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월 평균잔액이 한 40억 정도, 최저 잔액도 30억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1년간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한 30억 정도는 1년짜리 장기예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금리를 훨씬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타 과 같은 경우에 보면 3%, 많은 데는 5.3% 까지도 있습니다. 이자율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서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같은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주로 3개월 단기성으로 예치를 함으로 해서 금리가 최대 2.2% 짜리밖에 없다. 조금 더 수입과 지출을 계획적으로 운영한다면 장기예치를 함으로 해서 금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 특별회계․기금운용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맨 위쪽에 똑같은 5억입니다. 5억에 2.2%인데 그 계수차이가 나는데 그 계수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자수입이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 이해하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필호답변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조금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만료가 되고 나면 그다음 바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기간이 우리 공무원 업무착오로 해서 2일이 지연이 되었답니다. 지연된 그 금액차이랍니다.
김순필 위원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같은 3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것 제가 보기로는 같은 3개월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2월 10일에서 5월 9일까지면 3개월 맞죠? 2월 9일에서 5월 9일이면 3개월 맞다 아닙니까? 맞고, 9월 10일에서 12월 10일이면 3개월 맞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순필 위원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그 금액의 차이는 작지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차액, 금액이 4만 얼마 차이나는 이것은 이자수입에 2일지연해서 갱신한 그 금액 차이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지연이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은행에 같은 이윤에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없다고 지금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맨 윗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관계는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2억 5266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금은 저희 세외수입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은 유역청에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 돈이 그리로 전출이 꼽아지면 그 돈이 우리 상하수도과에 축산폐수사업비로 됩니다. 되는데, 환경관리과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 보냈기 때문에 전출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세외수입은 아니었다는 개념에서 세외수입 없다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 유역청에서 국비가 오는 것을 환경관리과 특별회계로 꼽힙니다. 꼽히는 것을 우리과로 주기위해서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보낸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어떻든 간에 이 돈 세외수입은 그 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받으시는 것 맞잖아요. 상하수도과로 가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주면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세무과에는 이래 잡히고 상하수도과에는 이래 안 잡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상하수도과에서는 전출이 오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징수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 못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세외수입부분은 상하수도과의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어쨌든 간에 그 수입이 와야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경로로 가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모르지만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2억 5000만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세외수입이, 징수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없다라고 하면 저 생각에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김순필 위원님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그 관계는 그런 식으로 저가 이해를 하고 위원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세외수입부분 관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과별로 이 세외수입에 굉장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간에 그 과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챙겨서 감사자료에 다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만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의 직원들도 챙겨서 과장님이 감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순필 위원예.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과장님. 이 부분은 위탁관리 집행내역입니다. 그 위탁관리 집행내역을 상하수도과에서 한번 씩 점검해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되고 나면 매월 요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번 씩 잘 참고하여 비교는 해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당연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무비에 보면 2009년도 겁니다. 쭉 내려오다 7월, 8월, 9월, 10월 노무비를 선 지급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해서 선지급을 했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순필 위원노무비는 근무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4월달은 4월달이고 5월달은 5월달 이래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노무비는 전체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지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런 부분들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약이 되어서 위탁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도 월급 3개월, 4개월 먼저 선 지급하는 예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짚어서 과장님 관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면 수리수선비하고 기타경비, TMS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월별로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리수선비가 뭐든지 기계 고장 나는 것 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수리비가 똑같이 고장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제가 이것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 관계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리수선비와 기타경비 이 관계는 저희들 통상적인 기계고장 난 게 아니고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비의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 관계는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을 해서 매달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년도에 보게 되면 기타경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2009년도에는 1800만원이 들던 기타경비가 2010년도에 900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에 2009년도에는 물량이 많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2009년도에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었고 2010년도에는 보험료가 인건비로 넘어가서 자금계획서에 좀 조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옆에 TMS 유지관리비가 45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과에서 좀 관리를 잘해서 뭔가 유지하는데 효율성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더는데 이 부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TMS 1대를 관리하다 수질강화를 해서 지금은 실제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개 더 증가됨에 따라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루머가 흘러나옵니다, 관리비 관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수상으로 대비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말로 나오는 것은 제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내가 다음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겁니다.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저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비 중에 정산부분이 뭐 뭐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약품비하고 슬러지 처리비.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정산에 의해서 지급되는 약품비나 슬러지 처리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수리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부분이 아니고, 정산비가 아니고 계약에 의한 고정지급금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처리량에 따라서 또는 슬러지 처리량에 따라서 약품이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비용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리 수선비도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당연히 위탁협약서상에 정산비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밀양에서 환경에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 됩니다. 특히 상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쭉 보면 정산처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증액하는 데도 앞으로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년 전에 위탁관리비가 얼마였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2007년도에 29억 6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30억 4880만원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증액되는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설물이 증설이 되고 또 기존 우리 마을하수도가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관리비가 되고 일부 인건비 증액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가 연도가 이렇게 지나면 일부 물가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지급내역서에 보시면 밀양하수처리장K 반출대장입니다, 해양투기. 12월 28일날 차량번호 5990, 반출시간 08시 24분 11.44t입니다. 운전자는 한삼재 씨입니다. 처리장은 동해변 해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밀양하수처리장 K 반출대장에 보시면 소각장에 반출일은 같은 날 12월 28일입니다.
차량번호도 5990, 반출시간 08시 28분입니다. 4분 차이 납니다. t수는 11.32t, 운전자도 한삼재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30일날 08시 3분 한삼재입니다. 처리장은 동해변 해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12월 30일날 같은 차량번호, 08시 58분 11.0t 한삼재입니다. 소각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12월 21일 09시 42분에 1843 차량넘버 5.742 김장진, 소각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랑진 계근표에 확인해보면 12월21일날 09시 36분 1843, 5.90t 똑같은 김장진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4분 차이나고 또 몇 십분 차이 안 납니다. 이것 거리상으로 봐도 참 거리가 먼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반출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관계는 현장하고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본인이 이렇게 사인까지 다하고 날짜, 이름까지 다 적었습니다.
또 계근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전체적으로 저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일부만 보더라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면서 우리가 몇 십억 단위로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김순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증액을 시켜주든지 내년에 또 감액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2009년도 보다 2010년도가 실질적으로 낮아진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켜주실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교동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2007년도에는 167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185원, 2009년도에는 218원, 2010년도에는 240원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보면 교동정수장에서 시내에 사용하는 물이 증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광역상수도에서 사용하는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394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동정수장에 우리가 운영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인건비 그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교동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금액은 모르지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는 한 65%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 다 치면 당연히 물 팔아가지고 적자는 적자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많은 적자가 되고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또 시민들이 좋은 물을 사용한다면 적자라도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역상수도 라는 것은 수자원에서 고례댐 우리 밀양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국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비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관계를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본 결과 현재 마을 촌, 읍면 쪽에는 조금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하고 우리 동지역에 있는 지방상수도는 아직까지 수질이 좋기 때문에 조금 계속 수질이 좋을 때까지는 이 지방상수도는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설이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특히 또 우리가 시내지역은 광역상수도를 쓰지만 인근 읍면동에는 마을상수도를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보면 마을상수도 공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광역상수도 라인이 깔렸으면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나 시에서 예산을 잡는 권한은 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미향 담당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전 2010년도 계획에 보니까 총인 TP라 하죠. 그에 대해서 사업비로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것은 뒤에 우리 김미향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미생물처리공법으로 하고 있죠? 하수처리시설은. 그렇다면
○ 위원장 박필호잠깐만요! 김상득 위원님 직원한테 묻는 것보다는 과장님께 바로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생물공법으로 한다면 우리 밀양은 오수우수 처리시 노후관을 통해서 개월 수마다 유입되는 방류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7, 8월 중에는 어떻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미생물이 우수로 같이 섞여 들어오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는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깨끗한 물 수질 수치를 이루면서 방류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시에 수질기준이 강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밀양시에 보면 들어오는 하수라든지 오수량이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좀 부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동지역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우수기에는 실제 정수장에서 과부화 라든지 물이 같이 들어오면 상당히 가동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유입되는 방류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수․오수처리가 잘 분리되어 가지고 일정하게 오수를 받아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을하수처리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실제 우․오수가 100% 분리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홍수기라든지 우수기에는 실제 하천 쪽으로 방류를, 일부 하남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의 해양투기나소각장 반출차량 일지상 동 시간대에 동일 차량, 동일 기사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원인을 찾아서 의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7페이지 광역상수도 2011년 추진계획 지역에 지난번 결산 때도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용제마을입니다. 부북면 용제마을이 오례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번에도 오례마을이 아니고 용제마을이 실제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은 용제마을입니다.
혼동을 하신 것 같아서 시정 말씀드리고, 그다음 434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에서 전년도 6건에 비해서 2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하수관거사업이 좀 있고 2010년도에 사업장이 좀 증가되어 있고 용역을 좀 집행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당연히 사업장이 늘었으니까 설계용역 부분이 늘었는데 설계를 하는 전제는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은. 그런데 사업비는 전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에 비해서는 기술용역 발주건수가 3배 넘게 이렇게 증가해서 좀 갑작스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아까 우리 한원희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아! 460페이지부터 봅시다. 중간부분 슬러지 투입양인데 슬러지 2010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209톤을 투입하고 11.5톤을 생산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 몰라서 묻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함수비가 많은 물질을 투입하면 실제 슬러지 짜고 나면 함수비에 따라 물 같은 것 다 분해가 실제 액체 이하 가루 정도 일부분 되는 그것이, 그 이하는 전부다 물로써 분리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된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 투입 양에는 물이, 수분이 포함된 무게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순수 슬러지, 찌꺼기만 부숙토로 생산된다. 그러면 459페이지에 한번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반입량은 계가 5061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이송량이라는 것이 수분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1만 2814톤이나 나오는데.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1만 2000 하는 이것은 물까지 모든, 당초 쓰레기 량을 표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박필호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처리장이니까 반입량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음식물 슬러지와 수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양이 5061톤인데 거기서 분리되는 수분은 왜 1만 2814톤이 되는가. 단순 표기오류인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관계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병합을 같이 물까지 포함시켰을 때 양이 더 증가되는 그런 양까지 포함된 양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병합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을 투입시킨다. 그래서 양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46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슬러지 투입양에 519톤에 부숙토 생산량이 67톤인데 부숙토 처리량은 74톤입니다.
67톤 생산해서 74.5톤을 처리하고 밑에 보면 배분은 82.5톤 배분을 했는데 이게 수치 기록의 잘못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위원장님 한 번 더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74.5톤이 많다는 것은 2009년도에 부숙토 생산량이 20톤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8톤만 배부를 하고 12톤이 남은 것 이월되어서 그래서 74.5톤이 많아졌다는, 12톤이 추가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그러면 계산이 맞아집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그게 넘어 온 게 8톤이 넘어온 겁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과장님 40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402페이지 하수특별회계 중간부분 재료비 부분 있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필호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인데 7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00이 아닌데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재료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우리가 7503만 1000원 1회 추경에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 중에 10억 3900 정도 되는 재료비 중에서 전기사용료가 703만 1000원이고 민간경상이전이 41억 6500만원 중에 사포중계펌프장 운영위탁금 6500만원, 일반운영비에 8400만원 중 사포중계펌프장 민간위탁금 가산정 용역비로 300만원과 함께 75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 때 성립되었는데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중계펌프장민간위탁금 전입관계를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8월달에 하고 전입하려 했더니 지금 현재 조금 입주율이 저조해서 올해 11월말경 되면 인수인계는 처리를 하고 민간위탁금은 지불하지 않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이 관계는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추경 시에는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금액이야 그렇게 크지 않지만 또 다른 예산 사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 급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중치 못한 추신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당초계획은 8월경 입주가 되면 급하다고 처리하려했는데 사업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사업계획 추경에 확보한 것은 좀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향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추경에, 곧 또 2회 추경이 있을 시점인데 2회추경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 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 설 과 장 안기완
도 시 과 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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