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4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 관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8243만 3000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14억 8742만 8553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6만 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736만 8553원이며 미수납액은 687만 933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거는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116만 786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사용료 77만 3470원은 주민등록 사용료 관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189만 8526원인데 이 부분은 일상경비 선거경비 등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입니다. 733만 6500원을 징수하고 6만 원은 과오납 반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이동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1건이 반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수납액이 4884만 3597원, 미수납액이 687만 933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 후에 기탁금 다음에 과태료, 징계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징계부담금으로써 우리 직원 중에 일부가 금액이 커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완납하지 못하고 분납하는 과정에 687만 933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는 급여를 압류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 11만 4600원을 역시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9억 7460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3억 8581만 4000원 이 부분은 가족관계 그 다음에 복지관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6681만 8000원인데 이 부분 이․통장 상해보조금, 지방선거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47억 612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642억 44만 436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 6075만 5638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선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9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은 9억 3778만 2113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억 9342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 직원들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5983만 5430원을 집행하고 345만 257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461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48만 50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826만 2399원을 집행하고 73만 7601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46만 2000원을 집행하고 98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3.1절 행사, 도 방위협의회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7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우리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864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00만 원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60만 977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 전용차량을 구입했는데 그랜드 2.4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5696만 3360원이 집행이 되고 418만 264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8467만 4460만 원을 집행을 하고 785만 55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3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2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남부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력 사무관리비에 9969만 4900원을 집행하고 265만 91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대한 소모품 이런 비용이 되고 읍면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96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입자 태극기 보급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430만 14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67만 1200원이 집행이 되고 125만 88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워크숍, 이․통장 문화탐방, 연수, 여론모니터 시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대학 참여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7922만 42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5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증 진의 확인을 위한 단말기, 스캐너 구입비에 따른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관련한 경상보조금에 6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평통협의회 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8139만 97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 공공운영비에 7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1141만 240원이 집행이 되고 999만 9760원이 잔액이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자매도시 협력과 관련 교류에 대한 대부분의 국외여비들인데 세월호 참사 관계로 해서 행사가 대부분 불참하고 또 축소되는 관계로 국제화 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밑에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제화교류와 관련 금액들이 예산이 대부분 적게 집행되고 많은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을 연말까지 불용액을 처리를 못하고 남긴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올해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록물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560만 48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서고 관리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4198만 75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도 기록관리와 관련한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2357만 5000원 이 부분은 시민의 날 경축행사 홍보에 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와이즈맨 클럽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대회와 관한 민강행사보조금 1000만 원은 역시 이․통장 협의회에 한마음 체육대회 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25기념행사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은 역시 재향군인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도 역시 재향군인회 지원되었습니다. 신년 교례회와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은 밀양 JC에 신년 교례회와 관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종남산 새해맞이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500만 원이 상남청년회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해서 9억 515만 82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552만 55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사관계, 표창 이런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965만 32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125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1억 8298만 8610원이 집행이 되고 1801만 1390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망조의금이 지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 88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216만 5150원은 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과 관련 사무관리비에 1억 7809만 863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7721만 63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445만 3800원 이거는 우리 식당에 있는 조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251만 59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4만 5200원을 집행을 했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1억 3942만 53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간 단체보험료 복지포인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1034만 72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효행참여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4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역시 효행참여와 관련해서 부모님들 모신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억 4137만 17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공무원 자녀양육비 수당, 출산장려 축하금,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 165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구내식당에 식자재 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6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체력단련실에 사이클 2대를 구입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관련 행사운영비에 4122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05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단민원 등으로 해서 765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지역안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8584만 2410원을 집행을 하고 246만 7590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또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역시 여기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전액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7339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은 25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역시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에 3억 5943만 2330원을 집행하고 4056만 767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용 CCTV를 25개소에 44대를 설치한 그런 과정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이 집행잔액이 4000여만 원 남은 거는 연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이걸 삭감을 못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특히 CCTV관제센터가 작년 11월 1일 날 개원됨에 따라 거기하고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관리와 행사실비보상금 81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억 6788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기반구축과 관련한 이 부분은 어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교육관계에 대해서 업무가 인계됨에 따라서 거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행정과 인력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인건비 보수입니다. 이거는 가족관계등록에 대해서 본청에 3명, 읍면에 11명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8381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2억 5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과 관련해서 4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네 번째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417억 1949만 781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억 6375만 19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6000여만 원 남은 이유는 우리 봉급이 12월보면 마지막 달 20일 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할 때는 이 자료가 그 전에 작성이 되가 넘어가다보니까 이 마지막 12월 달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8억 4135만 4510원이 집행이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억 6062만 60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직급보조비에 15억 349만 4180원, 특정업무경비에 3억 1341만 5810원, 이 부분은 주로 우리 직원들 월급 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24억 7853만 96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9억 3944만 4070원, 건강보험료는 15억 1071만 44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900만 27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4461만 5350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내여비 867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4182만 4210원이 집행이 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88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비가 1억 524만 25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675만 814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복지관계, 가족관계 이런 보조금에 대한 잔액에 따른 잔액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걸 반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7만 5750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통장 상해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또 당시 집단희생자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집행한 잔액을 도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 결산서 123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2014년 당초예산에서 지역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전액이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우에도 당초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2회 추경 시 동일하게 편성하고 또 전 미집행사유로 있음에도 추경 시 어떤 감액조치도 없이 전액 집행잔액을 처리하고 있는지요,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500만 원 편성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시민자치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타인의 범죄로 해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사회적 약자가 사망할 경우에 장제비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500만 원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걸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개선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결산 추경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국내여비 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효행참여자 관련에 대해서 예산편성 되가 있는 것이 효행참여자 관련해서 국내여비 예산 쓰지예? 예산인데 1331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나갑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효도여행인데 여기에 대한 여비로써 공무원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76명이 다녀왔습니다.
조영자 위원1년에 항상 그러면 76명 정도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공무원 함께 두 분이잖아예, 한 사람당 1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공무원한테는 여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부모님에 대한 거는 부모님이 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모님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신청과정에서는 어떤 어떤 분들이 여기 대상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우리 직원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라고, 평소에 잘 못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계기를 마련해서 완전한 경비는 못해주고 한 돈 10만 원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한번 하도록 효도를 한번 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럼 당일입니까? 아니면 1박 2일이나 이렇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주로 2박 3일입니다.
조영자 위원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3년 되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영자 위원반응이 좋습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공무원들 행복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늘 우리 행정과 소관에 어떤 보고가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납니다. 국제․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현황을 딱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일본 야스기시는 7회, 2011년도는 일본 야스기시 3회, 야스기시는 엄청 좀 자주 다니는 거 같습니다. 여기 일본 오미하찌만시 1회, 일본 세또우치시 3회, 중국 한단시 1회, 중국 본계시 1회, 전북 남원시 1회, 2013년도도 11회, 야스기시 6회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을. 2회, 1회, 2회 많이 간 거는 6회, 4회, 1회,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류실적 없는 국제자매우호협력 도시도 있습니다. 이걸 몇 번이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협력도시 재정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교류실적이 없으면 이걸 없애고 또 다른 국제도시를 발굴을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그렇게 재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첫 번째 묻겠고, 또 실제로 1회성, 2회성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호협력도시 한단시 이런 데 갔다 오는 거 이거는 뭐를 위해서 갔다와가지고 어떤 걸 또 우리 밀양시에 반영을 시키는지 또 형식적인지 참 그런 여기에 관계되는 대안이 뭔가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여행객 수가 경남을 방문하는데 엄청난 숫자로 방문을 합디다.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방문자가 산청 축제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경제를 엄청 올려주고 경제를 활발하게 해 주고 왔다라고 싹쓸이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뉴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한단시 많습니다. 야스기시, 그런데 과연 이 우호협력도시나 국제자매도시나 우리 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밀양시에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말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예산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류방법으로 다른 또 도시를 우리가 또 만들어 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계속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라 봅니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3개 시가 있고 그리고 국제우호협력도시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안 우리시와 자매도시 중에서 교류가 잘 없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아마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절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중국에 있는 오랑특호시, 미국에 있는 뉴밀포드시 여기는 교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 이 국제관례상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의상, 우리가 교류를 해놓고 통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방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우리시에 득이 될 수 있게 방향을 관광객들 중국과 연계해서 올 수 있게 이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 난징시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중국에서도 지금 외무성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도 시의회에 정식으로 국제우호협력도시를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해서 중국 난징시는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또 밀양에 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저희들 방향을 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의 나라와의 어떤 도시와의 교류를 만드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만들고 나서 우리 밀양을 방문하게끔 하는 그 과정이 참 많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밀양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볼게 없으면 볼거리가 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밀양의 자체가 정말 우리 밀양을 꽃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꽃을 피워야 그 사람들이 와서 벌이나 나비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그런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만이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할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뭐를 하겠다, 하겠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나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그게 항상 이렇게 어떤 형식에 끝나고 1회성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나 본청 우리 공무원 직원이나 밀양시민이 행복해지고 밀양이 잘사는 도시로 우리는 도약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 계획을 짜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거는 우리가 예산에 보면 집행액이 142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황금촬영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황금촬영상을 간담회 때 왔을 때는 황금촬영상에 대한 어떤 홍보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유야 무야 해가지고 황금촬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밀양을 위해서 가져오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142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참 빗방울이 바위구멍을 뚫는다 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은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잔액 부분 연말까지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은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먼저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주옥 위원께서 국제우호도시라든지 자매결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임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결연을 할 때에는 우리 밀양이 계획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겠나, 볼거리, 체험거리,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이런 것이 개발되어야 만이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교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만 세무과장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출장관계로 행정국장께서 대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행정국장 이봉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1593억 4604만 6640원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 1633억 534만 8044원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제수납액은 1600억 2066만 4074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2억 8468만 39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보면 주민세가 16억 229만 730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제수납액은 15억 4191만 152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038만 578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301억 2011만 409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제수납액은 295억 9493만 8030원을 실제수납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억 2517만 6060원은 미수납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도 보시면은 징수결정액이 21억 9893만 9210원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제수납은 4억 2748만 126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17억 7145만 7950원이 되어있습니다.
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된 부분이 48억 2862만 1140원 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제수납이 다 100%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억 9653만 5000원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5억 9275만 3000원을 해서 지출액을 다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378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부분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시스템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7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129만 원 예산현액에서 원인행위를 5899만 9690원을 해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5038만 9000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4996만 1400원을 원인행위해서 지출을 하고 잔액이 42만 76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세무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세부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이거는 밀양시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고 밀양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면해 주는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취득세나,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지적을 당한 6개 회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창업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 기존에 업체가 또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으면서 용전이라든지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이 창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안 그러면 확장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지적이 되었는데 일단은 창업으로, 창업 배제를 해가지고 확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징을 한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창업이라 해가지고 밀양에 들어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창업이 아니고 확장으로 해가지고 추징을 하게 되면 그 회사로 봐서도 엄청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중소기업이 창업하러 밀양에 들어오게 된다면 좀 섬세하게 이런 도에 감사 지적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자리매김을 해야 만이 자기들도 밀양에 와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더, 감사 받고 또 추징하고 하면 있고 싶겠습니까, 확장 같으면 여기 그만두고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포일반산업단지를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에서 그런 어떤 배려차원에서라도 처음 들어올 때 정확한 어떤 그런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교육 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셨는데 너무 질문 없으면 서운할 거 같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부터 연도별로 예산서를 쭉 보니까 공공예금이자 수입부분에 2006년, 7년도 이럴 경우에는 우리 금고 평잔액 규모를 110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보통 그때 당시에는 3.5%로 4.2%로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는데 요인이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주는 부분, 이거는 우리시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평잔액 규모가 지금 2013, 14 이런 예산서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을 했더만 이번 2015년도 예산서에는 600억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합니다. 총 회계규모가 2006년, 7년 당시에는 3000억 조금 넘어가는 정도였고 지금은 그 배가 되는 6000억이 넘어가는데 오히려 공공예금이자 금고 평잔액은 절반으로 낮추어 잡는다고예, 그 얼른 봐서는 물론 조기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 1100억 잡았으면 지금 회계규모로 생각하면 2000억 평잔액이 되어야 되는데 600억입니다. 그 왜 그런지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원활치 못한 부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예, 지금 뭐냐 하면 평잔액 규모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제 연도 초에 자금수급계획과 집행이 계획적으로 일치를 하면은 그만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금을 계획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예측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다면은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정기예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맞춰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금운용상 사고가 나지 않을려면 여유분의 자금을 항상 일반예탁이나 MMF에 수시 입․출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정기예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운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죠,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는 운용이 되는데 예금이자 수익증대라는 부분에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 보통 연도 안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요즘은 이월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전에는 막 900억, 1000억 이러다가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740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800억 내지 700억이 이월금으로 전년도에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또 내년도에 이 정도 규모로 이월됩니다. 다시 말해서 잔액이 이월금만큼 7~800억은 기준으로 깔려 가는데 거기다가 올해 수급계획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어째서 금리 공공예금이자 수입 산출근거에 그 이월금보다도 더 적은 600억을 계상해서 공공예금이자를 예산에 편성했는지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자금운용 범위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지금 운용하는 거 같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국비 이런 부분이 제때 제때 영달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좀 아마 포함이 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하게 많은 그런 돈을 남겨가지고 이자도 증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자증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서상은 10년 전보다가 회계규모는 배로 늘었고 공공예금이자 금고 평잔액 규모는 반으로 줄었다, 이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앞에서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과 소관이지마는 기업경제과에 담당직원도 이거를 좀 알아놔야 되지 않나 왜 그렇냐 하면은 혹시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타 지역에서 밀양에 기업이 이전해 오면은 이런 부분도 협의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업경제과 담당자도 세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인지 사업확장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만이 어떻게 보면 기업은 피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한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회계과 전체 세입 예산현액이 10억 957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33만 10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9511만 5668원이며 미수납액이 721만 4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3건에 96만 6290원으로 고질체납자이며 재산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건으로 21건에 624만 8150원이며 이 중 압류를 18건에 530만 7690원을 하였고 무재산이 3건에 94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45억 787만 5330원 중 40억 9030만 9675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9756만 56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액 3억 2000만 원은 14년 국비지원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청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계약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155만 3010원이 발생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공유재산의 시설비 집행잔액 245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설치 및 삼문 별관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시설비 집행잔액 579만 8040원은 시청 서편 주차장과 통합관제센터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제일 윗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0만 원은 부대비 미집행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조치를 해야 하나 이행을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운데 청사환경정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집행잔액 144만 8600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청사환경정비의 민간위탁금은 청사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534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사환경정비 시설비에 1854만 1220원은 시설부대비 216만 원은 본청 및 읍면 청사의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청사 증축은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2082만 828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476만 2000원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10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윗부분 차량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41만 9720원은 공용차량 45대의 유류비, 정비비, 검사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 결산서 186페이지 도지정문화재보수시설 부분에 결산서 첨부서류 454페이지 명시이월 일반회계, 상단부 세 번째 줄 도지정문화재보수, 결산서 첨부서류에 461페이지 사고이월 일반회계, 상단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 중 도지정문화재사업의 경우에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1432만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사고이월 잔액이 5억 2650여만 원인데 명시이월 조서상에는 1억 640여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서식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서 모든 양식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 자체도 저희들도 퍼뜩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부분하고 명시이월 부분을 같이 융합을 해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지금 분리를 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자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불필요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서 편리한 행정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태승예, 꼭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도 인터넷 들어가서 이번에 도 감사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미 이행 해가지고 지적받은 부분 있습니다. 보니까 처분요구에 보니까 위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누구에 12명에 대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조치, 주의 조치하시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지 않은 미 환급세액 56억 얼마에 대하여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사업이 2007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기 저희들이 일찍이 파악하고 시행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다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설 중에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전문성이 아니고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문 회계사한테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회계사님 중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안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도내 현재 5개 시군이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 가보면은 서울에 계시는 한 분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한테 구두 상으로는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해서 용역과정에 저희들도 업무를 좀 배워가면서 그 용역을 해서 5년을 소급해서 추징을 하고 그래서 부가세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용역해서 환급세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발굴의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56억 1195만 8000원에 대한 부분 환수조치 가능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현재 법령상에 5년을 소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을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최대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부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한 가지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임대료라든지 어떤 사용료라든지 부가세에 환급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 회계과장 이태승예, 지금 우리 여성회관 같은 예를 든다면은 회의실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하고 그 회의실을 건립부터 유지관리 하는데 거기에 집행되면서 그 사업비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입과 세출을 따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건립비 자체가 아니고 그 회의실 부분 만에 건립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또 수입료를 받는 부분하고 그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너무 전문적인 계산이 있어야 가능한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도에도 5개 시군이 했는데 그 시군도 모두 다 도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추진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빨리 용역비가 확보되면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과연 5년 동안 우리가 소급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부가세를 환급을 할라 하면은 관련된 증빙 경비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행해질 수 있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물품을 산다든지 하면은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 플러스 음식비, 부가세 플러스 물품비,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가 화장시설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부가세 플러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현재 지금 저희들 사용료 받는 부분 안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서 별도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무서에 부가세 부분은 현재도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자, 그럼 신고를 하면은 사용료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화장시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따른 유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비처리를 해서 환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도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는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사용료를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부가세는 다 주고 그 부분은 우리가 부가세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거 같애요.
○ 회계과장 이태승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가세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서 그게 지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장 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임대사업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임대업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또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지적도 오늘 하시고 또 도감사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765송전탑 때문에 우리 밀양이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8년, 9년, 1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정말 밀양이 전국적으로 전기 765송전탑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범적인 어떤 그러니까 밀양시를 보여준다는 어떤 뜻에서 이게 내려오면 제가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남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밀양은 정말 전기를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많이 한다라는 걸 전국적으로 이래 좀 765만큼 765와 상반되게 그렇게 한번 알려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사업을 머리를 써서 보급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그런 걸 한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765송전탑 때문에 엄청난 우리도 피해를 보고 이름을 날렸으면 또 태양광을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를 엄청 아끼고 이런 걸 보급한다라는 걸 전국적으로 알려 보는 것도 괜찮치 않나 상반되게 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이주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전체 사업은 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공공청사, 우리시 청사하고 읍면 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청사에만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1년에 한 1억 한 7500쯤 드는데 지금 현재 연간 설치가 다 된 걸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약 5500만 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전기세 35%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도 4개 읍면에 신청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청사가 건물이 유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나 장기 계속사업이나 이런 예산편성 시에 예산서에 어떤 분류하고 결산서에 분류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결산할 때는. 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지금 2014년도 예산서상에는 계속비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계속비 사업이 4개 사업으로 결산이 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체크해서 빠진 부분을 저희들 회계과에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파일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은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파일을 보내 주는 걸 그대로 결산서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특히 전부 빠진 부분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몽땅 계속비 사업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것도 일치시키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이 부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표기된 내용대로만 하면은 2013년보다 2014년 결산이 주요사업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2013년 할 때는 포함 안 되었다가 2014년도에 포함된 것도 있고 2014년도에 신규도 있고 그런데 2013년이 14건입니다. 2014년은 38건입니다. 38건 주요사업이. 이런 분류기준이 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실제로 우리시에 대형 프로젝트 주요사업들이 많이 늘어서 순수 많이 늘어서 증가해서 그런 건가, 분류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물론 양 측면이 다 있겠지마는 이 분류에도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20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이런 정도 되었는데 딱 그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은 결산첨부서류에 보면은 어떤 때는 포함되었는데 빠진 거 같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이 많이 증가했는가 이런 걸 분석해 볼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서 기준이 정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위원님 주요사업 일반은 20억이고 용역은 3억 이상인데 이것도 실과에 자료를 받아가 그대로 하다가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으면서 그 도감사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실과에 빠진 부분을 전부 챙겨가지고 넣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평상시에 자료를 잘 관리해서 결산서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잘 챙기면 건수가 늘어나고 잘 안 챙기면 줄어드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잘 챙길려면 앞으로 계속 잘 챙겨야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딱 원칙대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평상시 자료 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앞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5년 이상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5년을 소급을 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부가세 환급 부분은 기업이나 민간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우리 밀양시가 국세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5년 치를 소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766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억 7286만 761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2억 5169만 943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16만 8180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 467만 4550원, 지난연도 수입 1649만 3630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사회보장비용 환수금 미수납금으로써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분납을 하다 보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247억 8736만 원이며 지출액은 241억 2547만 5355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189만 645원입니다. 세부사항 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8억 5400만 원 중 8억 1557만 원을 지급하고 3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의 명절 위로금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사망자가 71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 이재민구호 예산액 61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8만 2200원이며 이재민구호 시 사용하는 태블릿 PC요금이고 집행잔액 6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써 300만 원은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비이며 300만 원은 이재민개별구호품인 부식 구입비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각종 난방기구나 세트 취사용품은 사전에 구입해 놓았다가 나눠드리고 된장이나 쌀이나 반찬 등을 구입할 때 쓰는 구호품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통합조사 복지급여조사비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02만 원 중 지출액은 1235만 17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66만 8250원입니다. 이는 통합조사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 우편료, 차량선박비, 전화요금 사용 잔액으로써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연기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조사 우편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잔액 9925만 5059원은 자활지원센터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참여비로써 계획인원 100명에서 참여인원 89명으로 취업,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바로 아래 자활기반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 650만 원은 희망 키움 통장의 매칭금으로써 지급방식이 매월 지급에서 만기 시 지급으로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상자 39명에서 만기대상이 6명으로 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생활보장비 예산액 153억 2356만 원 중 지출액은 150억 2723만 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632만 9500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교육지원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 등에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89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33만 669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억 1189만 4805원이며 미수납금은 8844만 1890원입니다. 미수납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현년도에 1만 2603원과 과년도분 지난연도 수입 6242만 9207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52만 2344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6952만 2344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38만 2436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319만 9986원이며 미수납액은 518만 2450원입니다.
4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8억 989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9236만 206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8만 99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 9992만 3890원으로써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본인부담금, 보상금, 초과금, 환급금 등을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 운영관리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86만 원이며 민간융자금 예산은 1억 원으로 지출액은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포함 878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26만 원으로 5000만 원은 민간융자금이며 일반운영비 426만 원은 프로그램 구입비 및 사무용품 지출비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 1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6947만 4863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96만 7027원이 증액된 8844만 189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75만 원이 증액된 2억 875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3239만 1080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73만 2610원이 감소된 4억 965만 8470원입니다.
589페이지 기금 채권 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62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0만 원이 감소된 5700만 원입니다.
590페이지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0억 261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0억 2693만 3567원입니다.
480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이 8억 764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8억 7637만 7221원입니다.
48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이 10억 261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693만 3567원으로써 지출내용은 장학금을 90명에게 2495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10억 198만 3567원입니다.
488페이지 자활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이 8억 76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637만 7221원으로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1500만 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 75명분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8억 6137만 7221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에 국가유공자 공공운영비 예산의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142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142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조영자 위원독립운동기념관 공공운영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물관 바로 옆에.
조영자 위원그러면 예산현액이 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3만 15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76만 8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012년도에도 당초예산을 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다시 100만 원 갖다가 삭감을 시켰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13년도에는 1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과장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정말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지출한 금액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태극기, 체험하는 사무용품비를 2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에서 특별히 고쳐야 될 거나 터치스크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때 지출하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출하지 않았고 예산은 편성을 조금 해 놓아야 또 만일에 대비해서 시설이 고장이 나면 고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은 큰 예산은 아닌데 그 예산이란 게 예측되는 사업에 예측되는 규모의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예측을 잘 몰랐다는 거죠, 2012년도, 13년도 기금에 봤을 때 집행이 그렇게 다 안 되더라, 그렇다면 그런 것도 201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역시 2014년도도 100만 원 예산액 중 23만 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너무 예측을 잘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2012, 13, 14 3개년을 볼 때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미리 이렇게 대비해서 편성해 놓으면 좋기야 좋은데 다른데 사용할 수도 있는 예산을 내 좋자고 한 2년 동안 집행해 보니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 걸 뻔히 알면서 나만 완벽하자고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다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지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2세대, 여기에 보면 2회 추경 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된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15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도에서 도재정건전화를 재정종합점검에서 유사 중복사업이라 하여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 시비된 부분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시에서 집수리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센터에 자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저희 시에서 동의를 줘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주옥 위원예,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차상위계층이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차상위 긴급을 요하는.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1500만 원 저희들 시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안 그래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없어지면 또 우리 대안으로 어떤 대안이 있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막 비가 새고 이런 데도 이번에 집을 못 고쳐 준다 하더라고, 그런 사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본청이나 시의원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그런 어려운 어떤 수급자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예산이 되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어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전출을 받아서 또 사업을 집행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어떤 우리가 법령에 준해서 기타 특별회계 사업을 한다면은 좀 조치를 해서 하지만은 밀양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은 보통 조례는 우리가 예산에 목표율 적립이 있습니다. 목표율 적립에 의해서 이자사업을 하지만은 이 부분은 아닌 거 같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김상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사업기금은 예전에 새마을소득자금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양산시만 저소득주민소득과 생활안정자금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타 시군에는 양산시 빼고는 우리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없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타 시군에도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해서 폐지 내지는 통합, 자활기금과 또 타 시군에 의하면 자활기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기금을 같이 관리하는 시군도 3군데나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여기에 지출액이 나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자녀 학비가 41만 8000원인가 그거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지마는 사회복지과에, 이런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 조례와 시 조례에 의해서 도 장학금도 있고 시 장학금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신청을 읍면에서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공문을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고 해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농어촌자녀학자금 기타 각종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고 올해 계획이 저희 시에서 10명이었는데 8명 신청을 받아서 다 주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정종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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