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
3.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2.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
3.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 지난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본인 외 다섯 분의 위원 찬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속 위원이 서면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며 이를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보급,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되어 2015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 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앞에서 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 말씀드렸고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 제정안 구성 및 체계, 조례제정 범위의 타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 등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

(10시 08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박필호 위원님의 소개로 2015년 6월 8일 밀양시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청원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 측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박필호 위원님께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청원소개 의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저에게 청원소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밀양은 학문과 예절이 뛰어났으며 수많은 애국충신열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바탕으로 1950년 전국 최초로 문화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은 지난 65년여 동안 시민화합과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유기론을 벗어남에서부터 만들어낸 모든 역사가 문화라 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문화를 가진 도시는 곧 명품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양아리랑을 축으로 한 밀양백중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등 사라져가던 우리의 주요 무형문화재를 발굴 재현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적이 있었기에 향토출신 기업가 고 박남규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우리는 번듯한 청사를 가질 수 있었으며 문화의 전당으로써 그 위상을 널리 떨쳐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원 청사 재 건립의 약속이나 청사진도 없이 철거 해체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문화원은 대한민국 문화원의 효시라는 자부심과 지역문화예술의 메카라는 막중한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의 한쪽 방에서 더부살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설문화학교 강좌를 비롯하여 향연 추모 학술대회 개최와 읍면동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여 예절숭상 향풍진작 등 역동적인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예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은 시설의 구비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경남도내 20개의 문화원 중 독립청사가 없는 시군은 우리 밀양이 유일하기에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 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하고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육성 지원으로는 지방문화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원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문화원 회원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청원인들의 간절한 청원을 꼭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시 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안병훈 밀양원장님 외에 2085명으로부터 접수된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지역의 문화육성과 시민에게 문화로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문화의 산실인 밀양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경 구두로 밀양문화원에서 건의한 밀양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건에 대하여 단독 원사 건립이 우리 밀양시의 재정상 불가하여 그 대안으로 밀양종합복지관 내 소재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2017년 건립 완료 예정인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간적인 여유가 발생하여 밀양문화원 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원장님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4일 밀양문화원 정기총회 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밀양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복지시설 임시 활용 및 밀양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의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재차 건의한 밀양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청원에 대하여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공헌과 시민의 폭 넓은 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단독 원사가 필요한 것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요시설 건립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보훈회관 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재정 상황과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우리시 발전을 고려해 볼 때 2016년도에 내년까지 문화예술회관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보훈회관 건립을 준공하고 2017년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시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밀양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밀양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청원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2015년 6월 5일 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과 박필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요지와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동일하며 관련법규, 문화원의 구. 건물 철거역사, 문화원 예산지원, 주요활동 사항 등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밀양지역 문화예술의 산실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 청사를 기증자의 순수한 정신을 외면하고 밀양시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2008년 12월 경 철거하였기에 대한민국 문화원의 효시답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문화원 단독 청사 건립이 필요하며 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써 밀양시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 건립 청원 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밀양시의회에서도 청원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구현하면서 시의 제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밀양문화원의 청사 건립 건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 밀양문화원 청사 보면 2008년 12월에 철거되었다고 하는데 이 철거 당시에 의회에 무슨 승인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했습니까? 공유재산이라서 필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그때 사항을 의회 승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만약에 의회에 어떤 간담회 때나 철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이 있었다면 우리 책임도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마는 그게 만약 없었다면 정말 우리 문화원은 대한민국의 또 우리 밀양의 문화원이 효시라합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예술의 메카라는 막중한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철거를 하면서 다른데 단독으로 이 문화원을 계속 유지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보훈회관도 적다고 하나 더 옆에 지어주는 판인데 사실은 우리 밀양문화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안 되가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잘 돌아갈 때 이걸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필호 위원님의 청원의견서에 보시면은 1950년 전국 최초의 문화원을 설립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인터넷을 한번 뚜들겨 보니까 1950년대 초에 미국 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활동 및 상록수 활동을 위한 사설기관으로 밀양과 대전 등 몇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이런 인터넷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문화원이 전국에서 시초로 발생했다는 것은 역사로써 나름대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기부 문화입니다. 실질적으로 향토 기업가 출신인 천일여객 박남규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부가 되었는데 사실 기부 문화를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킬라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승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경남도가 전체 중에 우리 밀양시가 문화원의 시초라 불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독립적 건물이 없다는 것은 의견서에도 같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용도로 밀양시가 지금 정책사업을 추진하지만은 조금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내용과도 같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단독 원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인데 또 건립의 어떤 규모면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건립비가 얼마 들어갈지 지금 정확한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면은 제대로 된 위치에 또 제대로 된 그런 단독 건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께서도 건립을 해 드리겠다, 약속을 해 드렸었습니다. 단,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어려우니까 2017년도에는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시장님 약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이 청원의 건이 6대, 7대에 들어 와가지고 의회에 상정된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서를 이주옥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 의견서.
총무위원회 간사 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6월 8일 밀양시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써 밀양문화원 건립 청원 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밀양시 의회에서도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으로 시의 제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밀양문화원의 청사건립 청원 건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에 대한 의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이주옥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은 밀양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이주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밀양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32페이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데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밀양구치소장, 창원보훈지청장, 밀양소방서장, 밀양시 재향군인회장 등 5명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원반 조정을 8개 반에 있던 걸 7개 반으로 조정하고 지원반의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로 하시고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34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로 방위지원본부 이하 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로 제2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하에 시 읍면동에 각각 둔다. 지원본부는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안데 두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 면장, 동장으로 한다.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4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항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6항 중 "분야별"을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로 "기관단체의 과장급"을 "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8조항 중 "기타"를 역시 "그 밖에"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6조는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서에서는 별도 예산의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방위지원본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42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역 재난대응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전담인력 보강으로 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정원관리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를 919명에서 92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 분야에 인력증원 정부시책에 따라서 2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 조정입니다. 우리시에는 6급이 26%인 것을 27%로 1%를 증원시키고 9급이 7%인 걸 6%로 감을 1%로 시키는 그런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직급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4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중 "919명"을 "9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2명"을 904명"으로 한다. 별지 2와 별지 3을 참고로 해 주시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페이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6급은 역시 27%로 9급은 6%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 직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46페이지 별표도 참고로 해 주시고,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비용추계서에는 직급 조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연직 위원 5명을 추가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을 현실성 있게 개선보완하였으며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규정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연직 위원을 추가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재난대응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 전담인력 보강으로 재난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정원관리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19명에서 92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6급 26% 이내 비율을 27%로 1%로 늘리고 9급 7% 이상 비율을 6%로 1% 감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이행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난안전 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총 정원이 기존 대비 2명이 증가한 921명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총액 인건비 기준 내에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6급 정원 26% 이내를 27%로 1% 증하고 9급 정원을 7%에서 6%로 1% 감하는 조례개정으로 기타 상위법과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거는 여기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밀양시에 안전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시 지원본부 분야별 인명 수를 더 늘리고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이래 지원반을 각각 뒀는데 사실은 이런 걸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밀양이라서 큰 재난이 닥쳐오지는 않았지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는 우리 방위협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안전사고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76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시 국궁 100년 역사 속에 전국대회 개최 가능한 정식 국궁장이 없어 금회 국궁장을 건립하여 궁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족고유의 전통 국궁 문화를 계승코자 국궁장 건립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7필지 만 6173㎡와 건물 1동 803㎡를 31억 3810만 6000원의 예산으로 매입 및 신축코자 함입니다.
77페이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 17필지 만 6173㎡가 증가된 35필지 4만 4㎡와 건물 1동 803㎡가 증가된 2동 2803㎡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78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7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5년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6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국궁장 4개소가 있으나 시설 모두가 무단설치 운영 중에 있어 밀양시 국궁 100년 역사 속에 전국대회 개최 가능한 정식 국궁장이 없어 금회 국궁장을 건립하여 궁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족고유의 전통 국궁 문화를 계승하고자 국궁장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관리 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국궁장 토지 매입 건으로는 17필지 만 6173㎡로써 매입금액은 10억 5019만 6000원이며 건물 신축 건은 1동 803㎡로써 건축비는 20억 8791만 원입니다.
32페이지 검토 의견인 국궁장 설치사업에 따른 관리계획, 내용별 검토 사항,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타 행정 선행적 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궁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 건은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인 요청하였으며 필요성, 경제성, 타당성 등 다양한 검토 결과 국궁장은 우리시의 100년 전통을 보전하고 생활체육의 진흥과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사업으로 국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행정과장 박노대
회계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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