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총예산액 396억 6,770만 3천원중 집행액 296억 2,327만 8천원, 미집행액이 100억,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296억 2,327만 8천원, 미집행액이 100억 4,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장애인 소관 예산은 56억 2,613만 7천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33억 3,619만 9천원, 미집행액이 22억 8,9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인데 11월, 12월 중에 집행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한 저상버스가 장애인분야 복지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억 6천만원은 12월중에 구입 예정으로 입찰이 현재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11월,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도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7,4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콜택시 두대가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할 부분이고 이것도 현재 구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억 8,500여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현재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이고 현재 생활안정자금해서 10억 6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수당, 학비 지원, 의료비, 등록진단등 안정자금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교부금이 변경되어서 7억 5천정도는 삭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지원금 1,620만원이, 장애인 실비시설이 저희들이 없어서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설명할 자료도 많고 결산추경때 삭감을 해야 될 사업 위주로 그리고 특별히 설명해야 될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감사합니다.
민간경상 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 2,991만 3천원인데 이게 크레파스시설입니다. 8월달에 개원되기 때문에 이것도 3억 1천 정도가 결산추경에 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문턱없애기 사업이 1,700만원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결산추경에 이것도 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액 197억 1,446만 1천원중 집행이 156억 3,34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40억 8,1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중에 재가노인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제일 첫번째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이 5억 3,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사업 5억 3,250만원을 같이 받아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에서 재료비 하단 부분에 화장장 경유구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해 유가가 너무 급등하는 관계로 현재 잔액이 1,1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3개월분 부족합니다. 12월 결산추경에 4천만원 정도 추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보수비는 연내 2월말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요양시설운영비가 3억 4천만원 정도가 결산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담당 부분은 8페이지까지가 다 집행계획입니다. 9페이지까지가 다 크게 감액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담당 소관입니다. 10페이지에, 전체예산이 131억 5,420만 3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이 97억 2,103만 3천원, 미집행액이 34억 3,3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2,30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11월, 12월 집행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연말 위문품구입하고 소녀․소년가정 위탁보호비, 방학중 수강료 등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크게 감액될 부분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설명을 마치고, 12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 2007년도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학술연구용역으로 2,200만원 예산에 2천만원이 집행되어서 용역 결과는 반영이 되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확정사항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금액이 증감이 없습니다. 여기 단체가 보면 합창단 4개소가 2006년도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해놓으니까 여기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사실상 금액과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 800만원이 2007년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300, 농아 100, 시각장애인 300, 장애인부모회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도 지체장애인지회외 10개 단체에 예산액은 2008년도와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6페이지 정산내역은 지체장애인단체외 10개 단체에 지원액 9천, 집행액 9천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정산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20만원에 1,340만원이 집행되고 180만원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개․보수에 새들 외 3개소는 새들, 미성, 제일어린이집입니다. 시설당 3천만원식 시설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11월중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00만원도 집행 완료되었고, 그다음 아동숙사 증․개축은 성우애육원 숙사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건축협의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 촉구하여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60페이지입니다.
황인구 위원160페이지가 어디 나옵니까?
○ 위원장 윤재화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하지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유인물로 좀 갈음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외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1회하고 하반기에도 1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면 심의로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여성발전정책위원회는 11월 20일날 회의를 개최를 한번더 했습니다. 수당은 42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10월말 현재가 되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현황도 없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1992년부터 계속 위탁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관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범죄예방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은 없습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현재 이것은 행정도우미 8명과 장애인복지시설 일자리, 이것은 환경정비하고 주차단속 업무를 합니다. 15명을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화장장 2명, 노인복지회관에 1명, 여성회관 관리 1명으로 총 4명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 현황은 행정소송 두건, 행정심판이 두건이 있습니다. 다 승소를 하고 행정심판 건은 분묘이전 명령 취소 건입니다. 이것은 공익보다도 실제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커 공익목적 보다는 개인 묘를 이전함으로써 사익이 크므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정상 참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와 행정심판 이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를 해서 소송이 제기된 건입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4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크게 확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고, 기타대상사업이나 지역별로 선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실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지정받아서 유치를 했고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예산이 3억 5,200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억 400만원, 그다음에 성우애육원 아동 숙사 1억 2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여러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7페이지. 예산액 여성회관 사용료 등 7건에 예산액이3,74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2,796만 8천원, 수납액이 5,0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785만원으로 이것은 과년도수입 부분입니다. 예산대비 징수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세외수입현황도 예산액은 4,662만 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억 2,014만 1천원이고 수납액이 6,3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5,645만원입니다. 여기에 기타잡수입은 2,231만 1천원인데 여기는 사회복지과 분야 기타잡수입은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퇴직금 적립 300만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화재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1,600만원, 기타 과년도 교통수당 반납금 등 해서 2,200만원이 됩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외 4개 건으로 해서 75건에 1억 5,88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은 3건에 24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71건에 1억 5,645만원입니다. 미수납별 유형을 보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그리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부분과 기타에 10건, 5,875만원이 나옵니다. 기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는데 사실상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체납기간은 년도는 99년도부터 2004년도 이전이 주종이 되고 청소년법 위반은 고액입니다. 1인당 위반은 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2천만원까지 고액으로 되어있어서 사 실상 기타 건은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촉 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우리시 지원 축제 결산내역은 없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작년도에도 일부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작년도부터 500만원을 교육청에 평생교육예산으로 학습관 운영으로 지원을 받고, 여성회관입니다. 올해도 800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페이지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내용입니다. 덕인요양원, 시립요양원, 우리들요양원등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총 14억 4,057만 5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지원 제도가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는 시에서 일괄 시설운영비등을 지원했습니다만 7월달부터는 시군별 부담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년도별 정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중에 운영비가 요양수가 기준 체계로 바뀌고 나머지는 생계비, 추가 부식비, 종사자수당은 시에서 시설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지원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석달동안 총이용 인원은 약 2만 6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을 치면 6,881명이고 일은 30일전체 계산해서 229명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하단부에 예산규모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1억 9,148만 4천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1억 5,118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식아동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 975명으로 운영에 대해서 4억 9,547만 7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식, 3천원 기준이고 지원 방법은 주․부식비 지원으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수가 총 저희시에서는 2,295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지도․점검을 1,500여개소가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99개소가 됩니다. 그에 대한 처분은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9건 외 과징금 2,160만원,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도 현재 10월까지 해서 월평균 1,79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은 하루 전체 30일 다 잡아서 60명정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심리검사, 청소년 교육, 성인대상 교육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예산규모는 총 1억 6,0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지원팀 2명에 대해서 9천만원, 활동지원팀 2명에 대해서 7천만원, 동반자 6명에 대해서 5,0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2008년도는 37명을 대상으로 1억 321만 1천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지원사업 신청현황은 36명이 되고, 신청자 명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복지일자리가 주차단속 및 환경정비에 15명, 행정도우미에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장애인복지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월20만원의 인건비고 행정도우미는 월78만원으로 공무원과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읍면동별 참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지출 내역은 5억 9,7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는 10월 30일 현재 3억 4,054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용자수 및 수입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1,481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했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1,416명이 해서 1억 1,141만 7천원, 작년도는 8,250만원입니다. 10월까지 해서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공설화장장사용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4월 7일부터 화장료 인상 시행을 했습니다. 관내는 종전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5%를 인상했고, 관외는 15만원에서 25만 2천원으로 68% 인상을 했습니다. 관내는 관외에 대비해서 3배에서 4배를 받도록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42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용입니다. 생활지도사 35명이 현재 87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00여만원이고 현재 운영비와 사업비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3억 1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200만원은 11월, 12월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지도사 근무실태 및 문제점은 월 1일 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1인이 25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인이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가 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입니다. 삼랑진 종합복지회관은 읍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료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은 없는 사항입니다. 밑에 새마을문고 예비군중대 되어있는 부분은 예비군중대하고 회의실에 주간 4만원, 야간 5만원으로 회의실 사용료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복지회관은 2006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하남읍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에는 여성기능취득교실 도지원사업으로 스포츠댄스 운영비를 강사료를 72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내면 복지회관은 2007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부지가 946㎡고 건축연면적이 565.8㎡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층은 학원 임대로 해가지고 월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층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여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남 평촌마을 종합복지회관입니다. 2007년도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평촌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999㎡고 건축연면적은 517.48㎡로 2층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도 앞으로 운영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면 종합복지회관도 2003년도에 이것은 건축이 되어서 이것도 부지가 728㎡고 고 건축연면적은 1,273㎡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1층은 유상임대를 해서 사용료수입이 60만원 있고 무안면 이 시설은 부족한 예산은, 운영비는 쓰레기봉투판매대등 환경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3개 시설에 종사자가 29명이고 현재 수용 현원은 165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예산지원 현황은 11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교육비 등 지급은 방학중에도 13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8만원을 수강료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53페이지.
그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 54페이지입니다. 새들외 6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6억 9,243만 6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월평균 7억 5천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시설은 68개소인데 국․공립 법인시설 12개, 민간 35개, 가정보육이 21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 및 재원은 참고해 주시고, 보육시설종사자는 5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약 590여명인데 이중에 타지에 주소가 관외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퇴직자를 포함해서 퇴직자가 22명 됩니다만 49명이 관외 주소가 되어 있고, 현재 파악 결과 출․퇴근은 가능한 지역으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82페이지 부당지원금 회수내역 및 관리문제입니다. 해오름 어린이집 외 6건에 481만 1,530원 회수를 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보육시설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회계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 단계입니다만 완전히 아직까지 경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최소한 1개 시설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 인력으로 지도․점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지역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11개소 중에 5개소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시설별로 평가를 해서 차등, 제일특급에는 250만원, 중간에는 200만원, 제일 하위에는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15개 중에 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도 2007년도보다 2007년도는 월평균 200만원 기준인데 2008년도는 22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시설평가결과에 따라서 270만원과 220만원, 170만원으로 50만원 간격으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마을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은 20개소에 5억 3,9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경로당에는 59건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2007년도 마을회관에는 18건에 4억 9,650만원을 지원이 되었고, 경로당에는 36건에 4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페이지 2008년도 마을회관에는 30개소에 6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2008년도 경로당에는 37개소, 4억 8,6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페이지 모범음식점업 접객업소 지정 및 취소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5개소를 추가, 신규로 지정을 하고 취소가 11개해가지고 2006년도는 총 109개 모범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표지판제작 구입비와 물수건 제작비 지원, 손씻는시설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95개소에 대해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2008년도는 95개 시설에 대해서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시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약 25만원정도 상수도사용료 내지 상수도를 안쓰는데는 지하수 수질검사료와 쓰레기봉투 요금조로 해서 약 업소당 연2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재가 복지센터 우리들요양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 현황은 현재 재가노인 복지센터, 교동에 있는 센터하고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해서 재가 복지센터해서 각각 93명과 77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저희부서에는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5억에 현재 5억 5,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1,7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조성액 6,399만 1천원에 집행액이 1,5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적립 중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이 3억 3,784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적립금 5천만원이 아직 10월말 현재 자료 작성때 까지 지출이 안되어서 현재는 11월 15일날 여기에 전출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이 잡히면 3억 9,8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건비 밑에 자산취득에 저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밑에서 두번째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택시 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드릴 때 이것을 빨리 구입해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1월달 넘게 예산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12월달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12월달 정도에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관계 준비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최종 11월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방법도 현재 센터 위탁관계가 방침이 나가지고 업체 공모관계와 절차를 하고 있고 준비과정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제도 운영에 따른 조례하고 제정 준비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할 예산입니다만 복지분야라서 여기에 편성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지연되었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제 체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에 들어가고 품의하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고 뭐 그런 문제점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이동지원센타라 해가지고 운영, 콜택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래서 운영방법 결정, 운영체제 준비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산을 확보를 과장님, 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것이라는 계획이 분명히 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전혀 계획이 없이 이러 이렇게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받았다가 그런 그런 저런 절차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전체 과장님 설명은, 답변은 변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작년도 집행농성 이후에 우리가 저상버스하고 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확보 안된 부분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게 현재 집행 추진은 우리 밀양에서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운영조례하고 제정이 우리 밀양시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운영상태를 비교하면서 그래 맞추어서 할려니,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노인복지담당 목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좀전 설명 중에서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사업 전면 취소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사업의 조금 기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올해 보조사업 자체에서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교부 확정이 안되어서 취소가 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8년 5페이지 여성정책담당 목별.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노인대학운영 외 1개 사업이라 해서 지출이 미집행된 사유는 전체 미집행된 사유는 없는데 노인대학 운영비로 850만원 쓰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가 아닌가 싶은데 2,900만원을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된 내역을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전체 2개 사업에 노인대학운영비에 8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는 올해 자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에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노인들 건강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집행이 분기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사가 아마 채용된 시점도 있고 또 관리사가 채용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관리사를 그만두게 된 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았을때 전체 운영비, 1년 운영비에서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야만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금액을 분기별로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저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질의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등 인건비 교부결정을 주로 분기별로 초에 합니다. 하고 이후에 전체 금액이 사업계획에 신청이 들어와서 교부는 하고 분기별로 말에 끝나면 12월 사업 끝나면 미집행 부분 정산해가지고 나머지 반납처리가 되는데 교부를 지금 결정해 가지고 예산 교부가 다된 상태니까 이것은 실제 집행을 100% 집행하는 그 부분하고 여기서는 미집행 내역은 단체보조금은 교부결정 완료된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으로 잡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산하면 이게 그 부분은 또 반납요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민간이전이니까 일단 전체 금액을 민간보조로 주었다가, 분기별로 일단 주었으면 4분기까지 다 나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 나간 결산에 대한 부분은 뒤에 별도로 한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맞지 않는이야기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1분기별로 준다고 해도 분명히 결원이 되는 과정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 알고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무조건 분기별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주어서 나중에 결손처리가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물론 거기에 운영을, 근무하는 일자에 대해서 집행분이 있으면 반납 등 조치를 해야 되겠고, 현재 연말 정산과정에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해서 조금 공백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뒤에 증감하도록 정산시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여성정책담당과 관련해서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에 반환금이 미집행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444만 6천원으로 이것은 전체 당초에 9,100만원 예상을 했는데 8,600만원 집행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분은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되어서 반납고지서가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내려오는대로 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도비 반납 부분에 사업이 12월달에 집행 예정이라 안했습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허홍 위원그러면 12월달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반환금기타는 전년도예산 국․도비보조사업 잔액에 대해서 반납부분인데 도에서 정산이 되어가지고 국비 부분은 정산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저희들 반납 다 하고 44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 부분이고 시․도비 부분은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되어서 저희들한테 반납고지서가 안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오는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이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새정부 예산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했는데 다른 과와 달리 경상운영비가 절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액 전체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2,700만원이라든지 10%가 아니고 100%가 절감되었는데, 중증장애인 휠체어 고장 무료수리라든지 다른 과와 달리 100% 절감은 절감이 아니고 포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2,700만원 예산이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진단 하는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 되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 삭감 부분은 휠체어 잡은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일반 절감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삭감이고, 그다음에 휠체어 고장 무료수리 관계는 예산과목이 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집행함으로써 과목간의 증감으로 인해서 삭감 조정된 부분입니다. 절감 예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절감을 했다라는 실적이 있어서,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사업의 철회인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자료로 삼아도 좋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된 부분은 저희들 집행관계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8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약 20억 4,600만원 정도가 절감액이라고 해서, 사실상 절감액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예산액은 1억 1천만원인데 약 2,277만원 정도가 남은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관계, 생계비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저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고, 장애인 부분은 ․․․․․․. 저가 질문내용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장애아동부양수당이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인데 2,277만원이 절감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당 부분이 지급이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남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부양수당 아까 장애수당도 아까 예산관계 설명할 때 약3억정도 전체 묶어서 감 정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장애인부양수당도 대상자가 당초예산액보다 적어서 감된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허홍 위원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절감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아주 부분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수치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것은 절감액보다도 과목 변경, 집행 주체 변경으로 상담센터가 9월 1일부터 이전했습니다. 상담, 청소년수련관장이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되면서 그전에 되는 예산이 저희들은 일반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을 경상보조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게 감이 되고 그쪽에 증이 되어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2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정산서를 보면 증빙서류가 대부분 다 간이계산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2006년, 2007년도 이럴때부터 아마 이게 전자카드인가 그것으로 하도록 아마 조치가 되었는데 사회과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 부분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게 카드 가지고 결재되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그게 되기 때문에 자료에 전자카드가 결재되는 부분이 작고, 나머지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카드로 하도록 계속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하고 현재 그것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주종이기 때문에 전자카드결재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인건비는 구좌나 통장에 바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카드로 할때는 그런식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김영기 위원저가 생각하기에도 과장님 설명처럼 인건비는 아마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나면 영수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감사라는게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정직하게 썼느냐는 것을 보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근거서류가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과 18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과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오전에 현장방문을 해 보았는데 가보고 나서 저희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일명 푸른쉼터라고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전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또 운영하는 시간들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 날도 오히려 더 일찍 마치고 이런 부분들은 저녁시간을 더 늘려줘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주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관리자들이 편한 시간대에 주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용하는 학생들 수를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건립되어서 상담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이용가치가 줄어드는데도 예년과 같이 관리자는 똑같고 사업은 어쨌든간에 전체 8,500만원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 푸른쉼터, 문화의 집에 제가 같이 갔습니다만 여러가지 현재 시간대하고 학생들도 시간대가 방과 후가 되다보니까 거의 없어서 썰렁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활용이 상대적으로 수련관이 시설되고 오히려 위축되는 부분이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가 법에서 규정은 청소년문화의 집도 시군 자치단체별로 한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련관도 한개 이상이고, 저희들 수련관 하면서 사실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합을 할려고 보니까 규정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원 육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이 92년도해서 10년이 넘은 시설인데 그러다보니까 노래방기기도 그렇고, 요 앞에 내일동이 관아복원 때문에 밑으로 오면서 동사무소 그 자리에 푸른쉼터가 있었습니다. 옆으로 옮기면서 확실히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못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게 악순환처럼 이용자가 시설이 나쁘니까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청소년진흥법에 육성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가능하면 시설 기기라도 다는 안되더라도 보완을 해서 기존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통합운영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법상에 통합운영 관계가 업무가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되는 부분 있습니다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이어서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기존에 예를들면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안 되었다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노래방 부스라든지 AV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없는 프로그램을 푸른쉼터에서 해서 이원화를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지어진 청소년수련관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부스를 가지고 또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개 있어가지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상에 과연 똑같은 시설을 굳이 나열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밑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운영 차별화등 특성화 되도록 해서 차별되므로 해서 그 시설의 존치 가치가 인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을 소개하고 지적할 점과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뛰어난 이론도 상식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푸른쉼터의 운영은 운영의 주체가 비행청소년 선도를 주로 많이 하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3년을 무상으로 지금 대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회는 비행청소년이 아닌 평범한 청소년들이 활동을 잘 할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분에 전공을 하는 전문 단체와 내지는 전문기관이 틀림없이 것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좀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청소년들에게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나름대로 그 계통에 전문으로 하는 단체 내지는 할려고 하는 단체에 주어야지 어떤 관행에 의해서 비행청소년도 아닌 평범한 일반학생들을 위한 푸름쉼터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께서 2010년도 계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제도 개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008년도 자산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2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종 소송․쟁송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받아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분묘이전 관계, 개장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한 부분인데 사건 발단은 하남 양동리 소재에 거기에 감밭 주변에 외지인들이 새로 땅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기존 묘지 있는 것을 지가가 하락한다고 묘지법에 장사등에 관한 묘지관계 법령에 마을로부터 500m, 20호이상 마을, 그다음에 시도 이상 도로로부터 300m 하천하고 그 기준에 위배된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 그것은 법상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사실상 장사관계에 관한 법이 그 취지는 매장은 없애고 화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과 굉장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묘지 쓴게 법에 의해서는 신고를 해가지고 묘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 보면 전부 위배가 됩니다. 되는 사항을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민원이 제일 고충이 되고 있는 민원인데 이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거리하고 저촉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법에는 위법이 되고 한 사항인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게 정상을 보니까 묘지 한지도 10년정도 서가 되었는데 이것을 파내라는 것은 공익보다 개인 사익 침해가 더 크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정상참작 판결한 부분이지 행정에서 잘못했고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금방 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시에서 법률에 따라서 묘지 이전을 요구했던 목적이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대 민원이 아까 제기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현장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요구를 불법분묘 처리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법상에는 위배되는게 맞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크다고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전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근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에 따라서 이전을 요구했다 이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런 법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법 집행하는 차원에서 처분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묘지관계 법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재를 했더니만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크다 해서 패소되었다 이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경남도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전직 관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칭, 관료 편이죠. 우리 관청 편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게 행정 ․․․․․․.
○ 위원장 윤재화표현이 좀 편이라 해서 좀 어색했습니다만 프랜드리가버먼트 아닙니까? 솔직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행정 시행 주체가 관료하고 자치단체가 다른 것이지 법은 같기 때문에.
○ 위원장 윤재화특히 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심판이 정석법보다도 법률심판의 성격이 짙은데 프랜드리가 프랜드리에게 정상적인 법률에 위반해서 제소한 것에 대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 자리에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에 질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것은 이것은 현격하게 법률 집행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행하고 법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법취지가 매장을 없애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화장을 권유하는 취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법이 존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장하는 것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안하는 부분은 법상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게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감사때부터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안나오도록 희망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24페이지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해서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보면 2007년도에 음반관리법이라고 해서 예산액보다도 징수금액이 많고 수납액도 완결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액을 많이 잡았는데 전혀 관리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감독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징수가 하나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징수결정 부분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의 대상을 의례적으로 추계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음반관리법은 바다소리라든가 전에 불법시설을 해가지고 2007년도 집중단속이 되어서 말부터 해가지고 2008년도는 운영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조금더 인상이 되니까 올려 잡아놨는데 실제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전혀 음반관리법에 위배되는 업체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2007년도에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1억 7,7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7,700도 예산안에는 전혀 없는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도 또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또 1억 5,500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예산 수립시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체납액 이월 부분은 체납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도 체납액이 징수하고 나머지 미납액 부분은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그 부분에 반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기타잡수입 부분은 항목이 무엇무엇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과 잡수입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퇴직금 적립금 하고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분명히 기타잡수입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사례에 비춰서 우리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08년도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세심하게 좀 살펴서 편성이 되었어야 맞다. 아무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있다가 발생하니까 징수액도 나오고, 그렇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한치의 착오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7,785만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7페이지 그대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체납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체납액은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사항, 조금전 유통음반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불법묘지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금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법 위반은 약 1인당 1천만에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2천만원까지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금액이큽니다. 크다 보니까 체납을 하고 납부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기 위원뒤에 세외수입 체납현황하고 앞에 차이점은 몇가지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중에 또 징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미수납액이 2008년도에 1억 5,545만원인데 징수액 200을 해가지고 1억 5,64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체납된 부분이 증가되어서 덧붙여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억 7,785만원 중에서 수납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미수납된 것까지 해서 1억 5,645만원이 지금 미수납 되었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미수납이 된데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35건인데 금액은 770만원입니다. 거기에 거소불명이 5명 70만원, 무재산이 약 626만원, 23건에, 재산압류가 7건에 74만원 그래 되어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주종입니다만 이게 무재산이 17건에 2,300만원, 재산압류가 7건에 6,300만원이고 기타는 8건에 5,200만원인데 이것도 청소년 주류판매 등 전부다 위반행위 그런 사항인데 이게 고액으로 지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해서 지금현재는 분할납부도 시켜주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납부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촉 계속적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지금 말씀대로하면 17건에 대한 2,350만원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 같고 그다음 7건에 대해서는 6,3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놓았다는 말씀이고 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무재산도 아니고 재산압류도 병행하지 않고 그냥 둥그러니 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조회와 또 독촉장을 지금 발부하고 추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5년 경과해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최대한 그 전에 재산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분에 무재산이 17건이라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한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한테 주류판매가 주가 위반했다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류판매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을 내는데 그러면 이게 무재산이라는 부분들은 앞에 설명하고 좀 안맞는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 행정처분 받고 과태료 처분 받으면 개인 명의변경, 자기는 장사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 게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채권관계가 확보할려고 보면 행정처분 이후에 영업장 그 관계 수입, 전세금이나 그 관계밖에 없으면 자기 명의변경을 해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업을 하든지 안그러면 그 업종에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기들 체납을 하고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사람 제3자 명의로 명의 변경해서 악용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도 어렵고 징수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수사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0페이지 시비 지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양원에는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어서 오늘 다섯군데 요양원이 있지만 시립요양원을 오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 건물에 큰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시간 동안 크게 다른 할 그것은 안되었지만 시설면에 보니까 2층에서 누수가 되어서 1층으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박 계장님 말씀은 시공자한테 건의를 해서 물새는 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물이 새고 있었고 또 이것은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실비요양원에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물리치료실이 1층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 노인들이 1층에까지 물리치료한다는 것은 저가 봐도 어려워서, 계단을 내려 와야 되고 엘리베이트도 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물리치료실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치료하는 사람 없이, 정말로 요양원에는 제일 필요한게 물리치료실인데 물리치료실을 거의 뭐 사용,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을 닫아 놓고 있었고, 그 좋은 시설에 물리 자료를 넣어놓고 사용 거의 못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면에 좀 어떻게 과장님 보강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운영면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시간상으로 할 여가는 없었고 오늘 종사자가 전체 2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실제 근무해야 될 사람은 요양사 9명에 격일제로 하니까 4명씩 하면 실제 오늘 근무해야 될 사람은 16명이었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1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뭡니까 의료재활을 맡고 있는 간호사 2명 중에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었고 물리치료사가 또 결원이 되어 있었었고 촉탁 의사는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세시간 동안 침하고 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근무 아니니까 안계셨고 그래서 운영 면에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오늘은 보통 우리가 가면 4명 내지 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오늘은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명은 오늘 휴가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오늘 안나오셨고 그래서 3명이 그 53명의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하기 힘든 것을 느꼈고 이래서 실비요양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은데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 점검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힘들게 점검 안하겠습니까만 한번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종사자들이나 의료진들이나 재활의료팀들이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여러 가지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충분히 해서 물리치료실 관계는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1층, 2층 실 배치를 조정한다든가 검토를 해보겠고 종사자 관리등 운영면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김영기 위원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금방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직원 8명에 6명이 나와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문제점으로 어떤게 있느냐 하면 적은 인원으로 그 큰 시설을 관리하려 하다보니까 특히 대상이 청소년이다보니까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을 잠궈 놓고 있는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하나는 청소년지도사가 두분이 계시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방과 후가 되다보니까 오후에 집중적으로 쓰다보니까 오후에 두분이 다매달리다보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오전에는 비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전에 한분하시고 오후에 한분하시고 이렇게 교대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었는데 두분이 동시에 빠져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운영방법을 결정할 때 위탁방법이냐 직영이냐 할 때 우리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조건을 비춰가지고 실제 운영해본 결과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서는 수지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장기적으로. 그 제시했던 조건에 계획했던 추정했던 세입 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미달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시비만 투입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사전에 그에 대한 정상적인 수지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운영상에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는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근무자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8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석달정도 수지관계도 분석해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 다 되어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AV실, 다른 이것을 적어도 금액은 당초에는 이용료를 500원정도라도 책정을 해놨는데 현재는 그 시설에는 아직 청소년홍보 차원에서 안받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미미한 부분이고 지금 순 수입원은 다목적실하고 체육활동장이라든가 실별로 전체를 빌려서 하는 이부분의 수입이 우리 예측보다 좀 적고 공연장에서는 주 수입이 계획대로 지금현재 올라오고 있고 저가 석달 세부 정산한 것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수입을 그때 위탁할 때 6,200만원정도 수입 재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공연장수입은 수입 추계로 보니까 아직 거의 우리 예상의 6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강좌수입이것도 55% 정도가 나오고 있고, 판매기나 자판기수입 이것은 음료수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 수입은 우리가 480만원 잡았는데 2,200만원정도 석달에 이렇게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판기수입하고 기타 스티커 찍는 수입이 2,200 되는 것으로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약 6,200중에 5,300만원정도, 86% 현재 수입은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크게 더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특수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법인에서 전입금도 일부 내도록 우리가 계약할 때 했고,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측대로 100%는 안되겠지만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분석을 해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감사자료 33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과 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지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식아동 지원기준은 결식아동 지원은 보조사업이죠, 도비하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보조사업입니다.
백경희 위원교육경비에서도 2009년부터는 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은 공휴일, 일요일하고 방과 후 학교 안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지원기준이 1인 1식 3천원이라고 딱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기준이 그래 내려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군별로.
백경희 위원몇 년이 되어도 3천원은 안변하고 이렇게 정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급식단가는 경로식당 관계도 그렇고 2천원도 급식기준 단가는 안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래서 아동 부분은 그래도 그중에 조금 물론 충분한 급식 3천원가지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저는 보니까 1인 1식이 3천원이 너무, 요즘 아이들 빵 하나 우유 하나만 해도 2천원, 2천얼마 이래하는데 그래도 급식이라하면서 3천원을 해서 1식을 보충해라면 이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조금 더해 줄수 있으면 비빔밥 한 그릇도 4천원이상 하는데 더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것은 정말 제가 몰라서 물어 봅니다.
3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징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부과를 해서 과징금은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40%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각종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기금재원으로 보전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징수금액의 60%죠? 60%가 그러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자, 봅시다. 과장님, 진흥기금이 맞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2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봅시다. 2008년도.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08년도 세외수입 세부현황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270만원이고 수납이 270만원인데 이 27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과태료 부분은 자체 시의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바로 세입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저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지금당장 답변드리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3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과태료는 130만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가 이해를 못해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김영기 위원위원장님! 과징금, 과태료를 징수금액이 결정이 되면 유인물에 보면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부분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래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에 제조가공업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과태료고 뒤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7건, 130만원 되어 있고 이 내용에 270만원은 제조가공업하고 다른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과태료 1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역을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징금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온 김에, 과장님 혹시 말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반음식점을 개설하게 되면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사실은 부과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상업소 시설 통보는 사회복지과 위생담당계에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허가시 그런 조건을 납부할 것은 상수도사용료라든지 하수종말처리 부담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해당 금액을 해서 납부하면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납부하면 영업허가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반음식점이 개설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시설통보는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신고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설 통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보된 시설에 대한 부과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 내지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 점검해 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닙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도 문제점 말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혹 하나 시설통보 대상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시설통보를 하지 안했다면, 안한 업소가있다면 상하수도과에서는 부과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을.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는 정화조 시설로 하는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 중에 정화조시설 저가 전에 점포를 해서 운영을 했다든가 이런 시설은 추가로 납부할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 없이 해야 되고 정화조시설이나 화장실 시설로 추가 인원이 늘어나서 해야될 부분은 반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정화조 용량 그게 충족 안되는 사항에서는 추가 면적 규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수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과장님, 일반 위생접객업소가 밀양시에 2,295개라 했습니까 그정도 되는데 전부다 부과 대상업소는 아닙니다. 그 부과대상업소의 기준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과를 하는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하수도과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생접객업소가 신고를 하는 부분은 시설통보를 상하수도과에 통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없지만 시설통보를 아예 하지 않했다, 안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위생접객업소 신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안 되겠죠,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위생접객업소 신고에 대한 시설통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부당하게 통보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박필호 위원과장님, 요즘은 건물 신축에 따라서 바로 부과가 되어버립니다. 옛날과 달라가지고. 그래서 통보 같은 것, 우리 계장님 그런 것 없죠? 통보 같은 것. 그런데 예전에는 다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통보에 따라서 부과 부서가 있는 상하수도과에서 부과를 하고 했는데 100% 통보를 하고 통보에 따른 100% 부과를 하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100% 통보를 했는지 또는 100% 통보했는데 부과를 100%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점검을 해 보는 의혹을 가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100% 통보되었는지, 물론 되었겠죠. 그것을 직접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직접 확인한 것이 없는데 공문 처리상 통보사항은 신고나 허가 처리시 세금관련은 세무과하고 환경관리과 바로 일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통보 누락은 제도상 체제상 없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없을 수밖에 없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세금 관계 부분은 본인한테 통보하고 세무과 우리가 영업신고 허가 처리사항 통보하고 일괄 처리가 되어집니다. 시스템상 기안을 해가지고 처리 통보사항에 같이 되어지고 그게 환경관리과 원인자부담 이런 형태라든가 이것도 그 소관 부서에 같이 본인한테 통보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누락은 없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일반음식점을 개업했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설통보가 되지 안했다면 세무 부서에서 허가가 났는데 대상업소로서 원인자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게 검정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세무부서에서는 면허세라든가 앞에 과세 할때 그 기준 참고고 아까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우리과 소관부서 환경관리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챙기는 사항인데 조금전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세금 같은 관련 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일괄 본인하고 통보될 때 시스템상 같이 일괄 통보 되듯이 원인자부담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하수도과 관련되는 부분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면 빼가지고 그래는 처리 안하기 때문에 일괄처리 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그런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게. 통보를 안하면 했는지 안했는지 검증 절차가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통보를 안했다, 통보를 안하면 부과하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업체를 모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과를 안하겠죠.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어느 제도 에서는 검정이 되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데 그런 검정 제도에 대해서 장치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방금 논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건물에는 위생업소 신고수리 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의 용도변경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신고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생부서에서 챙기는 것은 절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을 떠나서 건물 용도변경 시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이 안되면 절대 허가가 안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일반사무실을 하던 것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했다, 그변경때 이게 시설통보가 되고 통보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은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무엇을 할것이냐, 일반음식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그 신고를 하러 오죠. 신고하러 왔을때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그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 됩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박 위원님, 통상 행정절차상 건물의 용도변경을 선행을 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생업소의 신고수리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할때 ․․․․․․.
박필호 위원예,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원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위생계장님.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또 위생계에서 시설 통보를 했는데 부과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통상적인 통보는 위생계에서 했지만 부과담당 부서에서는 부과대상이 아닐때는 또 부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시에 부과는 되었습니다만 위생계에서는 시설 통보가 안되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어떤 경우든 일반음식점 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어떤 경우든 제대로 통보되고 부과되고 있는지, 그 부과는 물론 담당 소관부서는 상하수도과입니다만 시설통보에 관한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절차,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셨나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제도적 절차는 아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누락이나 다른 연계되는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부담금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협의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게 생활지도사들의 원거리 지원활동을 위한 교통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겠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가급적이면 생활지도사를 선정할 때 그 지역에 활동 가능한 분을 선정한다면 원거리 교통비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점, 두번째로는 받아들이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고장에 살고 있는 내 이웃이 왔을때 좀더 딸 같고 며느리 같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생활지도사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 계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저 산내까지 청도면까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통비 부담이 생기는데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읍면동에도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의 근무자들은, 봉사 회원들은 다른 농사일이나 생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지역에는 다소 시간대 그런 생업이 없으니까 없는 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 지역의 사람을 배치하지는 않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활동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 초기에는 지금 현재대로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행초기 단계에 자원봉사협의회 그 지역 협의회장이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않아서 활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몰라서 못했던 분들도 있고 이제 알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지원하지만 변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사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지역별로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이런 부분 좀 챙겨서 가능하다면 지역의 생활지도사가 그 지역에서 근거리에서 우리 이웃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아,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합시다.
이 생활지도사를 감사자료에는 35명을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자료상에는 33명입니다. 총 여기에 생활지도사 39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중복입니다.
중복 6명을 빼면 33명입니다 이게. 그 33명이 맞는지 35명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안그래도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 39명 중에 저는 4명이여기에 중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35명이 저도 안그래도 인원이 왜이렇게 많나 싶어서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박필호 위원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병희씨, 손수선씨, 안영희씨, 엄명희씨, 김용숙씨 여섯분이 중복이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전체 중복되는 사람이 한사람이 두개 하는 것이 8명입니다. 그것은 한사람이 두군데서 하기 때문에 빼면 4명을 빼면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역은 네곳인가 모르겠는데 사람 기준으로 하면 39명 중에 6명이 중복되고 6명 중에 1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6명만 계산하면 33명입니다. 이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제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랑진에 손수선씨가 이중되어 있습니다. 상남하고 두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사람 잡고 이일련씨가 하남읍하고 가곡동하고 이렇게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사람이 하니까 한사람만 잡고 두사람, 곽병희씨가 산외하고 산내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곽병희씨 세사람, 그다음 엄명희씨 있습니다. 무안면에 엄명희씨, 청도 엄명희씨해서 총 네사람이 여덟군데 이중으로 되니까 35명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상남면에 안영희씨, 청도면에, 아, 교동에 김용숙씨도 중복입니다. 그래 여섯명이니까 34명이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명단은 한번더 저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4명이 되는데 한명 빠진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6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읍면 복지관 중에서 도 대부분 임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사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는 그래서 만약에 한곳에만 된다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타 곳에서도 강사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는데 다른데는 사업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주었는지 안그러면 지원 되었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다른 복지회관에서는 강좌운영권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없었고 하남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도 문제점으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이게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 기능취득교실에 각종 댄스나 스포츠댄스 다른 강좌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 거기에 조정해서 거기에 운영하도록 대체해준 것 그 뿐입니다. 그 사항이고 다른데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희망하면 저희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사회종합복지관이 우리 밀양시에 다섯군데가 있는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지는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촌, 무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립비나 부지매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우리시비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시유지죠, 과장님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종합복지관은 의회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민원, 평촌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특별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전체 금액 6억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자기 부지매입비도 같이 해서 이 사업비로 사용을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부분은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에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건축비를 가지고 사 가지고 조금 예외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무안면 종합복지회관은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비로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안면에서 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모든 예산은 다 시비였다, 맞죠?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다면 시유지입니다. 그 시유지에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칙에 맞지 않는데 했을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어쩔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부분에서는 시비를 들여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주민의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쩔수 없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만큼 주민이 요구하는 그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라면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만 피워서 되는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선정에 어떤 기준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이어지고 그런다면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은 자기가 답답하고 민원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의 순수한 필요성 요구성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는다면 결국 그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민원들 너희가, 주민들 너희가 민원을 제기하고 붉은 띠 매고 해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라면 기준을 다시 만들던지 아니면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든지 그래서 투명성을 담보하고 보장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내 답답하면 되고 니 답답한 것은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기준을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기준 원칙 내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평촌 회관 건립에 대해서 서류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 일건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저희들 사법기관에서 종합감사 확인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검찰에 간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사항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다른 정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군단위로 같이 일괄 금액이 큰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일괄 같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대지, 건물 소유주는 누구 명의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서류가 다 가 있어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정을 회의했던 회의록이나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도 숙지하기가 어렵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일건 서류가 다 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좀전 김영기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54페이지 마지막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운영 지원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신고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신고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신고하는데도 시설 기준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시설별 기준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규격이 되고 거실일 것인데 거실을 놀이방시설로 갖추어 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방시설은 기본 시설로서 위치가 거실이든가 어디든가 장소 공간도 그 면적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보육시설 인원 외에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정원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 원생 수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직원수에 원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인건비와 보육료 시설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지원대상도 인건비는 국․공립 시설하고 법인시설, 영유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 보육료는 전 시설에 다 되고 보육료와 그다음 시설운영비는 전 시설에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원은 인건비지원, 보육료지원,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인건비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국․공립시설하고 법인시설, 영유아전담시설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 기준이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육료 지원은 전 시설에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시설을 제외하고 아동전담, 유아전담시설을 제외하고는 보육료를 가지고가고 자기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께서 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가 유인물을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제가 질문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셨거나 이렇는데 보면 직원수와 관계없이 인원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교사 한분에 원생이 되느냐 아니면 원생 수에 교사 선생님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부분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생을 기준하여 보면 교사가 비율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생의 영․유아 0세는 교사가 3명당 1인이 채용되어야 되고 1세는 1대 5, 2세는 1대 7, 3세이상 되면 1대 15, 교사 한사람이 원생 15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아까 그 기준대로 원생 보육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게 나온 유인물은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인원수와 전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뭉뚱더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가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감사자료 83페이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200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청소년쉼터와 또 돌아오는 길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원생들이 없어가지고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오늘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사분이 숫자가 틀리는 것부터 해서 원생들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조금전 해오름 부분은 저도 조금전 거기서 미처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 네분이나 부당지원금 회수 처분이 되고 또 시정명령 중에 처분이 되어서 조금전 교사하고 아동 불일치 부분은 인지해가지고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8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96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접객업소 지정 및 취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우리들요양원에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 마지막 2008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해버리면 참 좋은데 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식품진흥기금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예치금액이 4,849만 1천원인데 여기 적용 이율이 5.52%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에 보면 그렇게 안됩니다. 5.05% 내지는 4 내지 5.05%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이 5.52%로 했을 때 이자수입이 254만 5천원이라는 것은 거의 적정하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계산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3억 3,6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리도 식품기금 금리와 비교해서 맞지 아니한 것 같고 이자수입도 맞지 아니한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기금이 계별로 운영이 되는데 한 부서에도 기준을 달리해서 자료를 작성한 부분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기에서 자료제출 시점에는 올해 전출금액도 제가 조금전 안되어서 금액이 그대로 안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이자수입은 통장별로 들어온 것, 다른 수입 들어온 것은 놔두고 앞으로 안들어온 것 이것만 여기서 잡은 것 같아요. 이자수입도 앞에 잔액에 600만원하고 들어온게 5천만원 조금전 전출금하고 이게 추가로 여기 잡히는 것은 잡혀야 되고 이것은 통장이 4개인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현재 안 잡히고 이 통장에 들어온 것 이것만 잡아놔니까 그 금액인데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통장에.
박필호 위원감사자료가 말입니다 과장님, 회계연도별로 하든지 아니면 1월부터 10월말 현재로 하든지 어떤 경우로하더라도 이 금리를 적용해서 이 돈이 나올 수가없습니다 이 금리를 적용해서는. 그러면 금리가 틀렸든지 이자수입액이 틀렸든지 틀린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 감사자료가 맞다고 넘어가겠냐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특히 계장님들 비롯해가지고 직원님들 많이 계신데 자꾸 이야기해서 정말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회계과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던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포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해를 합니다. 어쩔수 없는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사소한 사업 부분은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느 마을 7천만원 신축,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뚜렷한 사업도 그 포괄성 사업비에 묶어가지고 사업 목적을 설정하기 가 예측에 불허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가능한 부분은 목별로 따로 선정해주어서 의회에 산정해 주어야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의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는데 가능한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 놓으면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만 보고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세부사업은 정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상 준비된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판기가 4대가 구입이 1,6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자판기는 굳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구입할 필요 없이 임대를 하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구입을 할 사유가 있는지 그러면 월 또 자판기수입이 있을 것인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자산에 대해서는 새 시설에 그당시에 우리가 자판기는 업체에서 위탁해도 구입을 안해도, 자산으로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괄 필요한 부분을 구매를 하면서 같이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김에 같이 구매가 되었던 부분이고, 조금전 수입부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판기수입하고 스티커 수입이 석달, 사진 찍는 영상 스티커 수입이 500원 넣고 하는 그것인데 그게 2,200만원 재료비 포함해서 수입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이 청소년들 이용자가 많으니까 수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자판기수입과 스티커 사진촬영 수입이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라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 석달이 아닙니다. 석달에 550이고 연간 세입추계가 2,200만원입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밀양시청 민원실에 있는 자판기도 관리적인 측면과 또 일반적으로 요즘 관공서에 가면 대부분 이게 임대 또는 위탁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또 위탁 줄 것을, 그렇다고해서 청소년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또 위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탁을 줬다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통 일반 관공서에 가면 이런 자판기들은 대부분 다 전문 위탁업체에 주는게 현실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미비했지 않았나 이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에 허홍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임대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허홍 위원님 지적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여기 수입부분은 재원에 전부 정산할 재원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입금을 전용한다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니고 수련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 포함되니까 여기의 수입도 결국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든가 여기 수입 재원에 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감안이 되어서 지원된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일정 수입은 들어옵니다. 예를들면 임대업자들한테 위탁하는 업자들한테 업자가 설치해 놓고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주고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는 서로 할려고 업자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 수입 부분들은 단지 우리가 목돈 들어가서 이자하고 계산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현실적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관련 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경로당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역마다 동네마다 천차만별이 되는데 표준설계도를 만들면 그만큼 설계비용이라도 절감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검토했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시정질의때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은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마을별로 규모도 그렇고 특성별로 해서 현재 자율적으로 마을특성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그런 추세에 저희들 획일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안맞다, 마을별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충분히 마을마다 또 지형적이라든지 또 전통적으로도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도 행정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6천만원에서 이제 7천만원 이상 되었는데 설계비가 400만원에서 약5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 밀양시가 표준설계도를 5개에서 10개를 미리 만들 어놓는다면 마을회관 신축을 요청해 왔을 때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표준설계도를 참조해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를 가져가서 신축한다면 그만큼 절감됩니다. 집을 짓더라도 지원금을 받으러오는 사람이 표준설계도를 주면 마다할 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나 표준설계도 이 10개 이내에서 결정하면 시에서 지원금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 말고 돈 주시오. 우리는 따로 우리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고 나서도 준비를 너무 미비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2007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아, 이런것만이라도 좀 시행이 안되었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다시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즉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감사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많은 발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86페이지 관계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예산세출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과 총괄예산이 187억 3,375만 1천원에 집행이 82억 6,978만 4천원이 집행이 되고 그중 집행잔액이 2억 2,418만 9천원으로 그 이외에는 앞으로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 550만 7천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이동화장실 임차료 잔액 부분으로 612만 9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이 집행잔액이 578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박물관 및 유적지 운영 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 588만 8천원이 발생된 것은 박물관이 6월 20일 개관으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절감되는, 쓰지 않는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문화재관리, 관광홍보업무, 부서운영기본비는 전체 11월, 12월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11월, 12월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관광기념품구입 집행잔액이 10만원이 발생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체 1억 7,85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0만 8천원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중 살기좋은지역주민 견학 집행잔액이 1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11개 부분에 20억 6,931만 6천원중 17억 7,892만 4천원이 집행되고 그중 집행잔액이 1억 1,286만 9천원이 발생되고 그리고 향토음식축제 미실시로 인해서 3천만원을 결산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136억 6,483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91억 9,225만원 중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104만 2천원이 발생되고 그 이외에는 11월, 12월 집행잔액과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들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립박물관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1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의 전시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보수의 보조사업비입니다. 전체 36억 8,221만 4천원 중 미집행액이 16억 6,900만 7천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용역 집행잔액과 집행기간 미도래액이 발생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집행기간 미도래 부분이 전체 48억 3,0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가체험관광개발사업은 1차 사업 미 잔료부분은 다섯가구 7동 추진의 잔여부분 2억 5,372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인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11월, 12월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운주암 대웅전 단층공사와 표충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12월중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의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의 1억 2,500만원의 미집행 부분은 시설비로 추경시 과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 도비지원금 500만원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체 10억 8,989만 2천원의 사업비 중 5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비품과 신설 도서관 집기, 도서, 집기 구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565만 4천원의 얼음골 입장료수입 교부집행 잔액이 565만 4천원은 연말 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 월연정 기록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연정 기록화사업은 내년 5월 2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신설도서관 정보화 시스템구축은 주식회사 코넥과 계약을 해서 11월중 검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향토관광음식개발 용역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6월 27일날 최종 용역결과를 했습니다. 10개 음식을 개발한 부분을 향후 우리 밀양시의 지정향토음식점 지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개발 연구용역은 주식회사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에서 4,747만 9천원으로 10월 30일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 2일간 밀양시 축제관계자의 워크숍을 개최해서 내년도 밀양아리랑대축제의 행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21개 단체에 28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1억 3,600만원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는 25개 단체, 38건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액이 1억 5,300만원이 결정되어서 작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는 23개 단체, 39건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의 위원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31개 단체, 50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져서 그중 26개 단체, 35개 사업에 1억 7,300만원이 2009년도 보조금신청 심의결과 지원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전체 23건에 1억 5,300만원의 정산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입니다. 전체 15건에 4억 1,400만원이 집행되어지고 정산내역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 내원암 인법당 건립공사가 도비 6억, 시비1억으로서 전체 7억의 규모로서 작년 1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져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표충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공사가 전체 575㎡에 전체 8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8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저희들 지원액 부분에 1억 1,730만원은 보조금 심의결정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무봉사 대웅전 단청공사는 2월 19일날 전체 완공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운주암 단청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22일날 완공 예정으로 완료 후 사업비가 집행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미리벌박물관 이용 편의제공에 대한 지적을 건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벌박물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결과 2008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선 상 종류에 대한 특별기획전에 전 면민에 대한 무료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민속박물관 측에서 평상시 초동 면민에 대해서는 무료 관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립도서관 전자책 및 DVD 확대 구입 부분은 현재 올해 와서 전체 307점, 1,060만 9천원의 전자책 및 DVD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2회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은 1인당 7만원씩 2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입니다. 밀성손씨 고가 주변공사, 천진궁 보수공사, 영남루주변 정비사업, 용안서원 보수공사 이 문화재사업은 실질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체 결과 변경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조달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산마을 소공원사업과 숲의극장 지붕공사 설치는 사업시행 중 주민요구사항을 반영을 했고 지붕공사 부분은 바닥공사와 지붕공사의 사깃점과 연극촌 이미지에 맞는 원형 강관으로 교체하므로 해서 설계 추가 계약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 부현황입니다. 밀양연극촌, 밀양영화학교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시설물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벌박물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안용호놀이 전수회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위탁 계약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보건소의 문화재집전위원회 사무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무상 대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539만 4천원을 위탁과 위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유지비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특수 에어로타운 버스에 1998년도 구입해서 실제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관련한 지출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시설물관리에 더블캡 포터가 현재 2006년도 구입을 해서 지출액이 157만 1천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입니다. 목별 예산액에 자산취득비가 총 10억 566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물품대장상 전체 금액이 3억 5,505만 4천원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역은 박물관 화석구입비하고 신설 박물관 비품, 그리고 박물관 고압세척기, 문화의 집에서 민원실 비품 등 이런 구입 부분은 비품목록에 제외되므로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번 이전되는 시립도서관에 전체 가구 구입은 전체 27종에4,499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작년 2007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무기계약 근로자현황이 8개 사업장에 1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전체 6개소에 26명이 근무를 했으며 계약현황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 부분인데 저희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2008년 11월 7일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박재호 및 재단법인 정암 장학재단 외 3명의 신청인으로 해서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이 2008년 11월 13일과 11월 25일까지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전체 31건에 대해서 총괄 92억 5,037만원의 총괄 계획 중 국비 26억 970만 9천원은 94%인 24억 6,728만 4천원을 확보를 했고 도비 계획은 28억 2,596만 8천원 중 14억 2,037만 8천원을 확보해서 50% 정도 점유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상 공유재산임대료와 입장료수입은 얼음골의 입장료수입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타사용료와 과태료 부분은 밀양시네마의 공연 신고 지연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가 수납되어 졌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어지고 2007년도 회계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문화재집전위원회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은 전체 1억 1,466만 6천원이 저희들 얼음골에 전체 관람객이12만 4,938명에 대한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0만원은 문화의 집 관람실임대료가 되겠고 기타잡수입 부분은 전통사찰보존 관광상품 매수비용이 되겠습니다. 판매비용이 되겠습니다. 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저희들과는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우리시 축제지원 결산내역입니다. 저희들 축제 지원의 밀양아리랑 축제와 내일동 차없는거리 축제는 2007년도 2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지원했었고, 7회 여름공연축제는 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제51회 아리랑대축제가 전체 3억, 내일동 차없는 거리축제는 3차에 걸쳐서 6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8회 여름공연축제는 2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35개 단체에 57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0억 540만 3천원을 지원을 했고 2007년도는 35건에 59건의 사업에 전체 12억 7,730만원을 지원해서 2006년도 전년도 21.1% 가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2008년도는 39개 단체에 70개 사업의 건수에 전체 14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액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본관 이용자는 전체 7만 6,782명이 이용하고 전체 장서이용이 10만 5,389건이 이용이 되어져서 전체 1일 평균 27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동도서관 이용관리는 이용자가 전체 7,914명에 자료대출은 1만 9,095건의 대출을 했습니다. 도서관 장서구입은 2,644권의 도서를 구입했고 전자책은 전체 307점의 전자책 및 DVD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서대출 후 미반납 실태 및 조치내역은 전체 대출이 6만 6,261건을 대출하고 그중 13권이 미반납 되었습니다. 그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저희들 현대 대형버스를 매입해서 그 버스를 장서 3천여권이 탑재 될 수 있게끔 서가를 개조해서 현재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내 아프트 단지, 읍면 인구밀집지역, 군부대로 36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현황은 전체 7,914명이며 자료대출은 1만 9,095건이 대출이 되어 졌고 이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홍보를 시내지역은 아파트 관리실 홍보방송을 하고 각 통로게시판에 이용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는 읍면동사무소와 지정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물을 부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동도서관 차량이 교체를, 최단 운행 기준연한이 6년을 더 초과해서 잦은 고장으로 비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09년부터 좋은 차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시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밀양역 광장 앞에 15평의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20일부터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방문객 관광지 안내 및 홍보, 우리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목요일인데 거기에 저희 직원을 별도 파견해서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및 농산물판매현황은 전체 2008년도에 2만 2,728명이 방문을 해서 전년도보다 16%의 이용객이 증가되고 물품 판매현황은 927만 4천원의 각종 물품가공특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안내소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주변정비를 위해서 패널을 별도로 다시 제작해서 배치하고 주변의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안내를 통해서 저희시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동문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사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성복원 및 추진사항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성곽복원이 여기가 영남루입니다. 성곽복원이 전체 계획량이 709m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아동산 정상 부분에 망루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동문복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동문 복원을 위해서 동문 복원 주변지에 토지 및 지장물을 48동, 전체 1만 834㎡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문 주변에 토지 15필지, 지장물 27동을 매입해서 기 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루복원을 마무리를 했었고 전체 사업비는 전체 34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비 6억 5천으로서 토지, 동문 복원지에 현저히 토지가 협소해서 그 주변 4필지와 지장물 5동을 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동문 추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화재법상 발굴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동문 복원지의 위치와 형식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고개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 도로상의 복원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좀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복원 위치 및 건물 전체 형식 결정을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 문화재청에 18억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5억정도 가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자체 사업비의 부분이 좀 더되어지면 최대한 해서 주변의, 이 부분이 동문으로 넘어가는 곳이고 현재 이 부분이 2006년도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문고개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2008년도 토지를 매입하고 이쪽 부분이 현재 매입이 되어졌는데 이쪽 성벽을 하고 동문을 하면 전체적인 부지의 소요가 어느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토지의 매입이 우선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전체 1,600평의 규모에서 준공을 해서 6월 20일날 개관을 해서 1개월간 우리시민에게 기념 무료관람을 실시한 결과 1일 평균 505명이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관람인원이 1개월 동안 1만 3,636명이 박물관을 관람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총 관람인원이 1만 6,891명이 관람을 했었고 관람료는 524만 9,100원이 관람을 했고 이래서 총 전체를 하면 약3만 527명이 현재까지 관람하고 전체 합쳐서 일평균 268명이 관람을 해서 박물관의 설치를 통한 시민에게 저희지역 전통문화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현황은 전시물과 수장고에 보관되는 유물은 전체 9,027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6월 21일날 사실상 개관 운영하면서 시립박물관이 외벽과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 구조물 자체가 겨울철에 기온의 변동에 따른 결로현상이 발생되어서 그 결로현상이 결국 바닥에 물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습기가 발생되어지고 또 냉․난방의 효과를 상당히 저감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단열필림을 설치해서 냉․난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현황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이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사업비 지연이 되는 이유는 일반사업과 달리 문화재사업은 특히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면 문화재청과 경남도에 별도 올려서 승인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문화재위원들이 반드시 문화재 지정 현장에 와서 문화재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사업보다도 추진의 시기가 상당히 긴 장기적인 시간들이 필요해서 좀 지연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다른 지연의 사유는 국도․비가 연말 가내시가 되고 나면 확정 내시가 3월중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문화재청의 각종 사업비가 교부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의 변동 사항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다 오는 것을 기다려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문화재사업은 연말로 치우쳐지고 있고 또한 설계 ․․․․․․.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감사 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성손씨 고가는 11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산서원도 10월 6일날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용안서원도 10월 2일날 준공이 되어졌고 월연정 기록화사업은 현재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2009년 5월 20일까지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 수산제 정비사업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설공사는 11월 19일날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흥상원놀이 전수회관 공사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남루 방재시스템구축도 추경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골사 석축보수는 11월 19일날 입찰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운주암 단청공사는 12월 22일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관아복원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1월 15일날 완료를 하고 부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11월 19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 31억 7,7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아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저희들 조감도가 있는데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아복원사업은 11월 15일날 부산대학 산학협력단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 작성되어 있는 조감도입니다. 용역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아의 터가 맞느냐, 관아로서 어떤 방법으로 복원해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 중 밀양 밀주지와 밀주 진신력 등 밀양의 관아를 있는 각종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관아가 100여관으로 있었다라는 문헌을 남기고 그 외 형식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주변의 관아와 우리지역의 이러한 현황을 참고해서 조감도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이 동헌입니다. 이 동헌은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우측편에 매죽당인데 이 매죽당은 실제 부사의 관리들이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가 되고 그다음 이 뒤쪽에 북별시라고 있습니다. 이 북별시는 별도 팔자 와고로서 기역자 형태를 택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아의 숙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 내사문 부분은 밀양교에서 도로로 들어오면 곧바로 들어오는 그 문이 되고 그다음 이 부분은 혈소라고 그럽니다. 이 혈소는 각종 자료상 관아에 방문을 하기 위한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해 있다고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혈소가 되고 이 앞부분은 별도 이 관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실이 있고 그다음 이쪽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부분과 이 뒤쪽부분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해서 큰 대형버스가 대고, 그다음 이쪽 부분은 이 뒤쪽부분에 소형차의 주차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옛날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이가 9m로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아의 뒤쪽을 하나의 동산의 형태로 해서 전체 소나무를 심어서 정면으로 보면 뒷부분이 좀 차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 수종을 심어서 산책로를 겸한 그러한 방법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얼음골 화장실 보수는 10월 30일날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밀양 단장허씨고가 부분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천진궁 정비공사 부분은 명시이월분과 자체사업이 11월 10일날 준공 되어졌습니다. 홍제사 및 청운사 안씨고가 부분도 완료되어졌습니다. 조광익 효자 정려각 단청공사는 현재 11월 24일날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표충사 수장고 건립공사는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서 2009년도 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차없는거리 축제 현황입니다. 차없는 거리축제는 3차에 걸쳐서 6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내일동 차없는거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차없는거리 축제의 문제점으로 보면 재래시장측의 참여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차량 통제로인한 일반 택시노조의 반발이 조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맥도날드 등 젊은층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만 매출이 증대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향후 가족단위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토록 하고 내일동 상가와 재래시장들의 참여를, 유도를 통해서 할인경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활기찬 거리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영화학교, 미리벌 민속박물관 연도별 국․도․시비 지원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미리벌민속박물관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 전체 2억원의 특별교부세로서 전기, 건축, 소방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영화 밀양관련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영화셋트장을 건립하고 2007년도에 밀양영화 촬영지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그리고 2007년 9월 18일날 1,750만원의 사업비로서 영화 촬영지에 대한 거리지정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13일날 영화 셋트장의 안내표지판이 너무 안내표지판이 적고 해서 다시 99만원으로 안내 셋트장과 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23일날 영화 셋트장의 홍보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영화 "밀양"영화 셋트장에 작년도 방문객수가, 오면 서명을 남기기로 했는데 전체 1,738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고 그중 관외에서 별도로 찾아와서 오는 분들이 60% 정도의 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셋트장 관리가 공공인력으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토․일 휴무가 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기한 근로자로 대체해서 내년도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1,008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강사수당 1,008만원이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강사수당이 분기별로 강사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종료되면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지급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는데 1,080만원이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금방 또 하셨는데 전체 예산액이 분기별로 나눈다고 해도 차이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문화의 집 운영이 내년도부터 여성회관으로 다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올해로서 문화의 집 운영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각종 비품과 관련되는 운영비를 사실상 줄이는 결과가 되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말씀대로 설명하신대로 만약에 집기들을 사지 않고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예산이 남을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아래 부분에 전체 미집행 잔액이 2,086만 8천원 중에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전체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는 집행잔액이 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5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물은 바 질문은 1,080만원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물으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회관을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했을때에 집기를 남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강사수당은 1기, 2기와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강사가 한 기당 14명 정도해서 전체 24만원을 월당 3월간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예산이 남은 부분들은 2기에 강사수당을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그 밑에 보면 박물관 및 사명대사유적지 운영 관리에 보면 박물관 공공요금 및 운영관리가 5,1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물관 공공요금 및 운영관리 5,100만원은 전체 집행예정입니다. 11월, 12월. 그중 전기료가 1,800만원, 소모품이 370만원, 유류비가 2,850만원 기타 엘리베이터 수수료 등 80만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지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5페이지에 수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제가 지금 10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도 사고, 지난해 사고이월 되어서 이제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2009년 4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정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확실히 추진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제가 기념물이 지정이 되고 오랫동안 10여년 동안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좀 진척이 더디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이왕지하면 트렌치별로의 유적지를 발굴해서 그에 관련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차 발굴용역 결과 전혀 발굴 사적지 지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다시 학술용역 2차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중에서 발굴용역 사업비를 제외하고 일반 사업비를 저희들이 수문보호각과 주차장과 설치를 올해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국비 지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현재로는 너무 오랫동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5억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발굴을 한 결과 삼한시대의 유적 또는 사적지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이 되면 문화재청의 사업비 보조가 용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사업을, 현재까지는 아무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지만 매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수문보호각과 주차장을 만들고 그 이외 유물관을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도 시비로서 할 수 있다 이말씀입니다까? 계속 시비로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이 아닌 의원이신 김기철 의장님, 수산제 관련해서, 안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관아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기간이 좀 미도래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아복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3기 민선시장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고 저희들이 4기 민선시장이 출범 이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문의를 거쳤고 위원회에 참가해서 설명도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콘크리트조로 지하주차장으로 그렇게 복원 계획을 갖고 시작이 되어 왔고 중간에 와서 설명을 거칠 때 위원회에서 저와 우리 김영기, 윤재화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서 콘크리트조는 복원하고는 맞지 않다 과거에 의해서. 목조로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왔는데 근간에 와서는 듣기로는 지하주차장은 정서와 맞지 않다 해서 지상 주차장으로 요구를 했고 지상주차장으로 요구할 시에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영남루와 연계하는 우리 밀양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익시설 차원에서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관아복원 동편 쪽으로 옛날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물 옆으로 주택을 더 매입해서라도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고, 우리 엄용수 시장께서도 내일동을 방문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검토사항은 결정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두번째로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황인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2002년도부터 복원 부분을 계획을 해왔었는데 지금 11월 15일까지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올해 3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도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관아를 복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 현장방문시에 부의장님과 각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내일동 관광객의 유치 또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주변의 주차공간이 좁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장군정 옆의 부분들도 주차장 하는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건의가 계셨고 그래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의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1차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에 그 부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그러면 내년도 예산 자체에서는 주차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직을 걸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 지하에 106면인가 9면인가 그정도의 주차장시설 하겠다고 3기에 시장이 약속을 주민들과 했습니다. 그러나 4기 시장님이 들어와서 이 관아 복원 자체를 하면서 그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목조 건물로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면 자체가 지하가 없어지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시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좀전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기에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인근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내일동 주민의 큰 숙원사업으로 기대를 해 왔었는데 그때마다 주차장 관련 문제, 형식과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되어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설계 기본계획 용역이 끝이 났으니까 저 사업계획을 가지고 내일동과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필요한 주차장의 확보와 그 주변의 협의는 그 주변과는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확보가 용의치 않으면 단계별이라도 예산을 추진해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는 관광안내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260만명이 안내판을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860만원만 지출되고 어떻게 4,400만원이 11월, 12월에 집행이 될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백경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할려고 여러 가지 시안들을 검토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제주도도 갔다 오고 각 도로표지판 뒤쪽에 저희들 관광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뒷쪽면을 활용한 이러한 면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밀양 8경과 3대 신비 간판의 부분도 별도로 좋은 도안을 해서 잘 만들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7페이지 보면 향토관광음식 지정이 있습니다. 향토관광음식 지정 지원이 늦어진 이유와 향토관광음식 교육생이 몇 명이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관광음식사업이 작년도부터 이월이 되어져서 숙명여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아리랑대축제시에 음식 시식회를 가지고 그래서 6월달경 납품이 되어 졌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숙명여대에 향토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하면 좋은 이런게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의원님들 드셔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그러면 우리지역에 맞는 숙명여대에서 제출한 부분과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10개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차별 지원해야만이 향토음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음식문화축제도 이런 계획과 연계를 해서 좀 할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 신청하는 부분 이러한 여건들이 성숙이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고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음식점 지정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13개 부분이 신청이 되어져서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한번더 정리해 주시죠.
김영기 위원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음식에 대한 부분은 믿었던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1억인가 그렇게 용역비를 주어서 아마, 4,600만원입니까, 그렇게 주어서 했는데 그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 연구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일단 납품은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납품받은 것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지역 음식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답변이? 그러면 향토관광음식 교육이라는 부분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저희들이 향토관광음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13개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0개 대표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친절교육 강사라든가 그다음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을 셋팅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과관련한 교육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아직까지 관광음식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시행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알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목별 예산집행 현황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하면 180여개 예산중에서 일년 열두달 12분의 10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 아직 100억여원이 미집행으로 있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와서 집행 예정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게으른 학생 시험 놔놓고 한꺼번에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몰아치기 하는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이게 사전에 부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챙겨나갔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급하게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그래 할 수 있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1억 2,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여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시비가 2천이고 국비가 1억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집행잔액이 500정도 발생하는데 지원되는 우리 시비 중에서 삭감을 하면 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도비를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올해 계획하는 부분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사업비가 되는데 이 설계사업비를 위해서 국비 1억과 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500만원 하기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되어서 1억 2,500만원을 했는데 내시된 이후에 예산편성 되고나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형식적 습관인지 실제로는 오지도 않했다 그죠 도비가.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1페이지.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10페이지 보면 제가 질문하는데 문화의집 민원용품비가 당초에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30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절감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요 박필호 위원장님 질문에 하나 곁들여서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가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민원용 비품이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종 민원 인․허가 관련한 소모품적인 비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비품들이 예산을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전체가 문화의 집이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조금 적게 사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사업의 각종 사업의 지연사유가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담당자와 분기별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철저한 추진을 해서 연말에 이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업무상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의 특성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 위원들의 손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확정이 거의 국․도비 부분이 교부 내시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문화재위원들 확인 받고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도에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단계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삼랑진 공공도서관 설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 예산과목이 지방자치 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이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대행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막상 문광부 도서관정책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희들 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됨으로 해서 이 과목을 시설비로 바꾸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설계가 먼저 되어져야 되지만 내년도 6억 정도 지원사업 도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한 그게 되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설계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런뜻이 아니고요, 교육청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억 2,500만원이. 그래서 대행사업비로서는 우리가 대행을 줄 수가 없는 , 도서관정책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말 추경때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기 위원당초에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12월달에 결산추경때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11페이지 1천만원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앞부분 설명에 있어서 향토음식개발과 관련하여 용역을 발주했는데 실제 용역결과가 보니까 우리지역 음식, 향토음식과 그렇게 매치시킬 부분이 많지 않고 좀 방식 자체가 서울식이 많이 있고 이러해서 할 수 없이 우리지역음식 열점과 같이 공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 반영현황에 보면 반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맞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어떠한 부분들이 또 우리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납품을 할 때 납품 품목이 은어튀김, 돼지국밥, 잉어찜, 깻잎수제비, 돼지 갈비오븐구이, 대추불고기, 그다음에 사과소스 돼지갈비, 깻잎생선튀김 이러한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해서 실제 이런 서울식의 뭐 비스켓, 실제 대추를 엑기스를 내서 불고기를 절여서 만들은 부분 좋기는 합니다만 수요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이 납품을 받고나서 별도 그 지역의 희망자에 대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교육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여기서 납품되어 있는 성과물 하고 저희들이 또 돼지국밥이라든지, 돼지국밥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졌어요. 돼지국밥 그다음에 잉어찜 부분도 그렇고 밀양추어탕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밀양에 전통적으로 현재 이어오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믹스해서 그래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어떤 결과, 그래서 반영되었던 결과물이 어떤게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납품품목 중에, 메뉴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들하고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이 되어져야 된다. 처음에 아리랑대축제때 실제 시음식을 그때 가졌습니다. 가졌을때 뭔가 서울식이 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 은어튀김, 돼지국밥, 잉어찜, 밀양추어탕 등 음식선이 또 있고 10개의 음식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중에 아삭고추장아찌라든가 이러한 메뉴를 별도로또 개발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그래서 지금 10개 부분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은어튀김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음식으로. 추천했던 부분과 그분들이 또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했던 음식 중에서 '우리가 추천도 생각을 못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얻었던 소득이 이것이다 그런 뭔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한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식이라서 이게 좀 지역하고 안맞겠다, 그러면 할수 없죠. 안맞으면 빼야 되는데 그런것 저런것 다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추천도 못했지만 개발된 음식 중에서 '아 이런 것은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원해보자' 이런 새롭게 개발된 어떤 음식들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음식 중에 보통 우리 일반 수제비를 하는데 거기에 밀양에 생산되는 깻잎을 해서 수제비를 하는 부분들도 새로운 하나의 패턴이 되어졌고 돼지 갈비 오븐구이 하는 부분들도 그냥 돼지갈비보다는 저희들 밀양이 얼음골 사과지역이기 때문에 사과를 소스로 해서 절여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밀양대추가 당도가 높으니까 돼지불갈비 될 경우에는 이런 대추엑기스를 통한 절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향후 향토음식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중점적인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가적인 부분으로 차림새를 좋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접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좀전 과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박필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 관계는 반영이라는 것보다도 일부 반영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과 관련하여 연도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보조금 신청이 문화관광과에는 어느과보다 단체가 많은데 신청액을 보면 신청액은 단체가 직접 하는 금액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부서조정액은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백경희 위원아, 문화관광과에서 조정해가지고 기획실에 보낸 금액입니까?
지금 보면 연도별로 쭉 보면 신청액은 물론 그렇지만 조정액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때 2006년도에 받고 2007년도에 받을때 2006년도에 미리 신청액을 지난해 조정액 금액 한도 내에서 받아서 심의를 해야지 지금 보면 신청액은 계속 만약 조정액이 3억 6천 같으면 전체 신청액은 5억 4,700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단체에서 보통 하는 말이 보조금 신청은 곱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반이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서 신청은 300만원 결정을 받을 것 같으면 600을 신청한다 말입니다. 해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는데 이제부터는 이것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300을 받았으면 그 300 받은 한도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액에서 100을 더 올려주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해마다 300을 받으면서 신청을 해마다 600, 700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때 시정을 해서 받아 주었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철저히 보조금 신청에 따른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과에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지만 그 지원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산서를 검토해서 평가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 신청받은 액수를 그대로 예산부서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문화관광과의 책임회피입니다. 분명히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3년동안 똑같이 신청했던 것을 받아서 그대로 다 올려가지고 정말 위원회 결정 부분들은 반입니다. 반. 50%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꾸어서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렸던게 50%가 감액되어서 수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청은 사업을 단체에서 많이 올리더라도 실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3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좀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표충사에도 지원 되었던게 있는데 세무과에 우리가 체납세 관련 자료를 보다보니까 표충사는 2006년도부터 7년도, 8년도까지 고액체납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 함으로 해서 세무과만 징수할 부분들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모범 사례로도 선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담당 관련업무만 하다보니까 주변에 세금 채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표충사가 템플스테이 자금이라든가 일반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되기 지원 전이라도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체납이 꼭 완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지난번 세무과, 회계과 감사시 세무과에서는 체납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공문을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면 세차례 정도 세외수입까지는 공문을 전체적으로 회람을 했다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내원암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표충사나 무봉사, 운주암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원암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통사찰 또 일반사업비에 일반적인 사업의 지원을 판단한 그 자부담을 반드시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원암 인법당에서 자부담 부분이 사실상 처음에는 기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이 사업을, 자부담이 되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시행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로서 추진이 되어 집니다. 이런 관계로 내원암 자체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실제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비를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시비, 도비만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만약에 다른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실질적으로 일반 시설비로서 집행할 경우는 각종 사업들이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고 이래서 사업의 양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별도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본보조를 통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양을 좀 많이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자부담의 부분이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때문에 실제사업비로서 추진된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좀 이해가 안되도록 변했는데 천진궁 보수공사를 하면서 물론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에 따르겠지만 당초 계약이 9천만원이 되었는데 추가가 당초보다도 많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화재 보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 문화재는 있는 형태를 보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막상 지붕을 해체하고 나면 각종 부재들의 쓰임새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당초 9,700만원정도의 사업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진행을 하고 기와 번와와 연목 교체 이런 방법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도리가 두본 정도 더 추가가 되어버리고 기와도 일부 기와를 이용할려고 그랬는데 실제 그 기와의 이용 활용도가 1,836장에서 6,200장으로 이렇게 높아져버렸고 석가래도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판단할때는 석가래가 5개정도 연목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전혀 쓸 수 없는 부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예상의 금액보다도 많이 높아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뜯어보니까 의외로 많이 상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윤재화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위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33페이지에 공유재산시설물에 미리벌민속박물관이 내년도 대부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에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대로 공공적인 용도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대부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대부계약시에 반드시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이게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행을 안하면 우리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게 계약 만료와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방법 이용방법이라든지 우리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너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이용에 활용에 새로운 방법도 모색해 볼 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실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박물관법에 의해서 수탁자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시설을 위․수탁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 목적상 공공의 재산의 이용에 전혀 그렇지않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박물관의 또 문화의 전체적인 진흥을 위해서 그 목적과 또 시민의 공공건물에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위․수탁협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을 들여서 보완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보완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부분의 이행의 여부들을 조건을 해서 다음에 그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민법상 소유권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는 이 기득권이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에도 이 기득권이 인정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의 기득권이 계속적인 위․수탁의 부분으로 기득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첫째 민법상에는 그 소유권의 부분들을 저희들 밀양시의 행정재산의 소유권을 계속적인 위․수탁을 통하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이 인정이 안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 위원장 윤재화알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지난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자산물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 자산, 관광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물품관리대장이 34대장입디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밀양에서 구입한 것은 여섯 물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7년도 지적할 때도 물론 조달품목도 해야 되지만 극히 물품 가격에 큰 차이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밀양에서는 극히 작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전하면서 27종에 대해서 4,499점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인 기본계획상 금액이, 저희들도 지역경제의 구입 부분을 별도로 좀 염두를 두고 조달구입의 품목으로 별도로 일부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계약의 큰 금액에 대한 분할이라든가 이런 계약의 부분에 따른 부동사항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조달구입이라는 부분으로 했었고 그 나머지 일부 부분은 저희들 지역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 왔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어쩔수 없이 했다는데 보면 책상, 의자 실지로 얼마 아닌 품목도 조달한게 아니고 다른 대구, 창원 이런데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물품대장상 구매처가 조달구입을 하면 그 조달구입이 각종 품목에 따라서 납품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납품이 만약에 열람대가 필요하면 열람대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에서 저희시에 납품하고 또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종류별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아무튼 조달구매도 물론 가격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조달구매도 일부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앞으로 물품구매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8페이지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 제가 이 유인물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같이 단가가 3만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명시가 전부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지급 금액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른지,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부임이 1인, 1일 단가가 3만 5천원이 되어있거든요. 49페이지죠. 아, 무기계약근로자현황. 이 금액은 2007년도에 집행한 단가가,
김영기 위원아니, 말씀드리는 건 2008년도에 3만 900원에 했어요, 3만 900원에. 2009년도 3만 900원에 배일호씨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29만 4,920원이고, 또 김경선씨가 2008년도 12월 31일 까지인데 단가도 똑같은데 1,386만 3,390원이고, 또 그걸 단위로서 하나 더하면 도서관 업무추진비 업무보조에 들어가 보면은 신미향씨를 보면은 3만 900원 똑같은데 금액이 1,199만 3,130원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청취불능)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실제 단가의 적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8개소에 근무하는 근무 여건이 좀 틀립니다. 영남루에 근무하는 사람,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근무가 틀리는데 여기 보면 공휴일 근무일 경우에는 그 1액의 1.5배를 더 지급받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전체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이준설이가 단가가 4만 3천원가량 되어 있는데 이준설이 부분은 5년간 학예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이 되므로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최일호씨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3만 900원에 1,329만 4,820원을 만약에 예를들어서 노임을 나누었을 때 이게 며칠 근무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1.5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다아닙니까, 공휴일을 할때 그리고 차이가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차이가 안숙희씨나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계산법을 잘 몰라서.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최일호일 경우 다른 사람들하고 최일호는 저녁에도 근무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또 하루를 쉬고 이런 부분의 단가의 적용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것은 제가 저도 그렇게 부탁을 할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급 금액 표기 자체가 말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게 정당한 유인물이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봐서 이렇게 혼돈이 와서는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이런 것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차이에 대한 금액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공휴일근무라든지 표기 자체도 없고 그냥 근로자현황이라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저가 이것을 가지고 저도 조금 수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좀더 자세하게 산출근거 또 지급된 내역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영남루 관리자는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또 얼음골 관리자는 토․일요일날 근무, 여러 가지 근무 형태도 좀 틀리고 또한 가족수당과 그다음에 휴일근무의 수당도 차이가 있고 이래서 이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가족수당이나 이런 여타 수당이 더 부가가 된다면 그 수당도 같이 표기를 해주어야 총액이 된 이해가 되는데 그것 없이 일반 단순하게 단가만 딱 해놓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게 똑같은 사람인데 2007년도도 내나 1년간 계약되고 2008년도도 1년간 계약되었는데 단가에 있어서는 2,500원씩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7년도 단가와 2008년도 단가가. 그런데 총 지급액에 있어서는 241만원에다가 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무리 수당을 계산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것은 근무일수를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근무를, 위에 부분같은 경우에는 8개월 근무하면서 240만원이거든요. 좀전에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게요. 그런데 12개월 일한 것을 1,300만원이라는 것은 근무일수가 계약은 이래 했지만 근무를 작게 했기 때문에 임금이 작은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 내역이 말이죠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를 만약에 제일위에 2007년도 부분은 200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의 금액을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가 좀, 전년도하고 2008년도와 차이가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고, 최일호는 그렇는데 다른 분들도 보면 사명대사유적지관리하고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박필호 위원중간에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에 김태균님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밑에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니까 아마 양식을 여기서 의회에서 주문했던 대로 아마 작성하다보니 그렇는데 자세한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김영기감사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50페이지에 표충국민관광지 휴양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여기 관광지 관리에 6명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는데 표충관광지 시설물관리에 어떤 건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자가 이게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가장 성수기 3개월 동안에 지금 표충사 야영장 주변에 쓰레기수거, 그다음 기반정비 이런 그 주변에 일반적인 풀의 잡초의 제거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49페이지 보면 시립박물관의 경우 매표 및 안내를 위해 무기근로자외 기간제근로자를 또 별도로 채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근무자가 두사람이 매표 및 안내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매표안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박물관 근무 특성상 한가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매표를 하는 사람 매표를 하다가 일정한 부분 이렇게 또 교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자가 있고 또 박물관 2층에 탁본을 하는데 또 근무하는 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사람의 부분들이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담당 업무는 이렇게 안내 및 매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맡은 분야에 그렇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표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역할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김영기 위원그러면 제가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 분들도 사실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 두분의 역할이 똑같은데도 그렇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기간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고..
김영기 위원아니, 이건 제가 아는 것입니다. 기간제는 제가 알겠는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 위원장 윤재화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 예,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기간제근로 중에 1일 단가가 8만 1천원도 있습니까?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영남루관리 인부가 여기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인, 일당 8만 1천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24시간 근무하면 8만원으로 단가가 표시된다면 앞에 48페이지에 이야기한 영남루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뭐 휴일이라서 1.5배를 더하고 주야를 하고 해서 높아졌다는 말이 더 안맞아 들어간다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장님, 각 근무지에 종사하는 사람마다 근무의 종류가 많이 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남루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보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연장수당이 또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냥 8시간 근무만 하고 토․일요일날 노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토․일요일날 근무하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산액 징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세입․세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당초에 예산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잡수입 중에서 2008년도 예산 중에 실제 예산액을 5,500만원의 세입을 편성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일반 관광상품 판매액이 566만 9천원이 되어서 상당한 차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잡수입 부분이 홍제사 요사채 개축하고 만어사 요사채를 할 때 전통사찰에 대한 자부담금을 우리 세외수입에 예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했는데 아직까지 납입이 되지 안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문화제 집전위원회, 옛날 보건소에 있는 문화제집전위원회 임대료 징수입니다.
박필호 위원문화제집전위원회는 상시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적 기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충분히 임대료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있다면 아예 당초에 예산액으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왜 예산액을 잡아주지 안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것은 세입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54페이지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72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밀양읍성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나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사업계획 예산에는 국․도비 확보를 뭐 이렇게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니까 시비를 30억이 투자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내년도에 밀양읍성과 동문복원에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면 35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18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가내시 금액이 5억 정도만 내려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실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를 좀 충당을 해서 결국 올해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9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총무국장님과 2006년도 우정의 설전을 벌인바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그당시 지적된 유리 구조물로 된 이 부분에 여러가지 열손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열 필름으로서 막아질 수 없으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현상태로는 저희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의 건물구조가 지붕 벽면 부분들이 유리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계단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단열의 필름이나 또는 여름철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좀더 기존의 연료비나 그다음 시설의 운영이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는 단열의 부분이 가장 최소의 예산으로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추정하고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행히 빙축열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때 공사를 한참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틀림없이 이게 열손실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려를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간과를 많이 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걱정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단열 필름이 안된다면 외부의 스크린으로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다시한번더 2008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80페이지 문화재보수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82페이지 관아복원사업은 내일동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참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과 조속히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일단 기본계획이 제출이 되고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11월19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 2002년도부터 관아건립에 대한 내일동 주민 및 전체 우리 시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동과 내일동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당초 계획하고 너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3페이지 차없는거리 축제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밀양연극촌, 밀양영화학교, 미리벌민속박물관 연도별 국․도비, 시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마지막 감사자료의 순서입니다만 영화 밀양관련 세부사업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달에 했던 시민의 날 때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행사를 주관을 했지 않나 싶은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프랭카드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동료위원들께서 시정에 많은 대안제시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한번더 생각나는 김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시립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의 최고의 규모로 삼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을 축소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황인구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삼문동으로 이전되는 시립도서관은 전국의 최고의 전자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문동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그 주변의 조경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 밀양의 문화와 예술 또 밀양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도서관은 현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1일 30명 정도의 숫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에게 책을 읽혀서 문화와 지적인 수준을 높인다면 조금 경비운영에 힘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버스의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36개소의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힘이 들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지적인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내년 예산에 버스를 교체하는데 많은 또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남루 경내에 있는 밀성대군 기념비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 1999년도 9월 28일날 우리문화재연구소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영남루 국보 보물 주변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와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2002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의 주변 복원은 옛것대로 복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밀성대군단비가 저희들 계획에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군단 비는 어쨌든 건립자가 밀양박씨 전체 종의의 뜻에 의해서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밀성박씨 오능보존회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이웃에 있는 박시춘 생가에 대해서도 이전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현재로는 박시춘생가 문제의 철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루 경내에 독립 숭모비가 있고 그다음에사명당 동산으로 올라가는 파리장서비가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가지 부분은 지금 별도 이전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박시춘 생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박시춘생가지를 건립했던 부분들은 99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없었던 것인데 그이후에 건립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근에 개인 주택들을 매입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방관할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의뢰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6년도에도 영람주 주변에 대해서 박시춘생가지에도 안내표지판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하나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성군기념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중하고도 잘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개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금방 허홍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기로 하겠다, 협의는 하되 추진을 한, 밀성대군단비 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 99년 9월 28일날 어쨌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된 부분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기본계획이 밀성대군단비가 이전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실절적으로 이 사업이 물론 사업비의 투자가 2011년까지 가거나 이런 방법으로 결국 재원의 상태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그 이전해야하는 부분은 계획상에 명시적으로 이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밀성대군단비를 건립한 밀성박씨 종친회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계획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획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수립했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례를 보면 진주시에서도 분명히 진주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진양 하씨 시조비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다보니까 문화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있는 것마다 말썽이 틀림없으니까 계획이 있되 기본계획으로서는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게 없다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쪽의 답변 같으면 저는 맞겠는데 어쨌든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박씨 문중과 협의를 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과 연관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 사업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합니다. 결국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원의 재형 신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밀양의 자랑이자 또 밀양이 가지는 가장 긍지이고 고려, 조선을 이어오면서 문익점 선생이든, 퇴계 이황 선생이든 또 영남루 누각에서 우리 밀양을 읊은 이런 신문들이 현재 영남루 누각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정비를 통해서 옛것을 복원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방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성 내의 진양 하씨와 진양 정씨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심각한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이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과 또 여러가지 사안을 거쳐서 현재 존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에 9월 24일날 문화원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도 경상대학교 문화재 전문위원인 고용원 문화재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결국 문화재청의 언제 건립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조선말기 이러한 부분으로 역사성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아마 존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밀양박씨 대군단비는 실제 건립년도가 1925년도 9월 18일날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문화적인 가치와 또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남루와 조화를 이루겠느냐는 측면으로 문화재 위원들의 판단들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중과 이런 부분이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각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장물은 과장님 말씀대로 근대에 건립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장물이 그 자리에 건립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밀성대군의 묘지로 유추되는, 추정되는 그런 자리로서 거기에 그 비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 묘지로서의 역사적 사실은 영남루보다 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도 옛대로 그대로 복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 밀성대군단비가 있는 그 장소가 묘지로서는 먼저 설정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군비가 모셔지게 된 그 장소가 영남루가 건립된 것보다 더 먼저다. 다른 나머지는 옛것대로 복원하자 그러면서 있는 것 부수고 한다면서 그것은 무시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시민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년도 우수 수감부서로 선정이 되어 표창을 받은 바가 있는 문화관광과가 금년에는 1년만에 금년에는 감사자료가 많이 부실하고 타부서에 비해서 미집행액이 많다는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겠지만 더욱 분발해서 최우수의 명예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 관계로 감사를 3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밀양시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13억 1,158만원 중에 45억 79만 6천원을 집행하고 68억 1,078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3,640만 6천원 중에 945만 2천원 집행잔액은 연말 결산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연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2,476만 8천원 중에 집행잔액 151만 6천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450만원은 연말에 집행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9,350만원 중에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7억 249만 8천원 중에 연말에 집행할 금액이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금액이 5억 1,302만 5천원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잔액 이것도 오타입니다. 4억 8천이 아니고 1억 8,947만 3천원은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840만원 미집행액 중에 집행잔액 801만 8천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가는 전출금입니다. 57억 3,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 3억 제대 농공단지에 대한 우리 시비 지원비입니다. 3억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예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기업입지가능지역 조사 및 지정용역, 춘화 농공단지 입목축적 조사용역, 춘화농공단지 지질조사 용역 3건을 발주해서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은 밀양도예가회가 있습니다. 밀양도예가회에서 다도구 전시회 400만원, 도자기요장탐방 및 홍보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2개 단체에 한 단체에 2개 사업을 각각 40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2개 행사에 다도구전시회는 360만원, 도자기요장탐방은 400만원 같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역시 이 단체 2개 행사에 다도구전시회는 400만원을 도록 제작하는데 썼고 도자기요장탐방판매 활성화는 차와 사람들이라는 잡지에 홍보비로 매월 50만원씩 집행된 금액 일부입니다.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은 이 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전국 무선모형자동차경기대회입니다.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일위에 상설시장 전기배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액이 5,400만원인데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5일날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4,200만원입니다. 이중에 783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시비입니다. 연말에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식회사 화영에 기술개발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래 남았지만 이 사업도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입니다. 송백시장 화장실 재건축 등 시설공사에 당초 1억 2,603만 7천원인데 2,231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시공을 당초에는 화장실과 시장장옥만 새로 건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바닥, 시장장옥 바닥의 타일설치와 지붕 빗물받이 추가 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예방 시설설공사는 1억 9,251만 2천원 중에 5,54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초동 농공단지 인근 산 정상부위입니다. 토사유출이 있어서 이 공법이 보강압성토 옹벽공사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지하수 유출이 당초 설계와 달리 또 윗 부분에 발생이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높이를 높이는 공사가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대부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 산타페 한대가 있습니다. 올해 2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물품대장사본은 저희들과에서 냉장고 한대를 43만 7천원 주고 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저희 2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적발이 되어서 2천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부당하다고 유사휘발유 제품이 대리점에서부터 왔다. 자기들이 섞은 것이 아니다 이런 항의로 1심에서는 저희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불복해서 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건입니다. 이 소송은 초동 농공단지에 당초에 조성할 때 그때 분양계약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 조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차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도금은 저희들이 다 지급했는데 계약금까지 환불해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것도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에는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2008년도 예산 국․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우리가 국․도비에 욕심을 많이 내어서 확보하려고 했으나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가 어렵고 해서 농공단지조성 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등에서 저희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조성에 국비 1억 5천, 도비 10억 6천만 확보했고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1억 8천, 도비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은 저희들 두건입니다. 건수가 작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건수가 2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에 과태료 1건에 21만원, 전기공사업체에 과태료 200만원 두건입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 2008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서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해방지업무가 광해방지사업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모든 업무가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고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101건 접수해서 101건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 YMCA에 보조 위탁을 주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보조를 주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가스․전기해서 총사업 대상세대가 7,406대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216가구를 5,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상남 특별농공단지, 하남, 초동 세개 농공단지에 특별회계에 11건, 2억 1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중소기업육성사업별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50억이 있습니다. 원금이. 이 50억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이 약 1억 5천만원 됩니다. 그 이자로 이차 보전합니다. 지금 까지 23개 업체에 31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제도를 하고 있으나 기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부족 등으로 해서 대출이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 중에 제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농공단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단지에서 일반단지로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들 농림수산부에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시비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문화재 발굴 완료 허가가 지난 10월 29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복원 계획토록. 문화재 이전을 복원토록 그 인근에 제대 저수지 인근에 100평정도 해서 청동기시대 지석묘 4기와 삼국시대 석곽묘 2기를 복원토록 되어 있고, 이 농공단지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상황 중에 세번째 저희들 이 보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수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밑에 이 감정에는 이번에 3개 감정사가 참가했습니다. 2개 감정사는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1개 감정사는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날인을 받아서 추천이 들어와서 3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실시를 하고 또 3개 감정사가 그 현지에서 보상대상 주민들현장에서 만나서 의견청취를 가졌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이 기 계약이 되어서 착수했습니다. 보상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액 산정 통보를 지난 11월 12일날 94필지, 77명에 대한 통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13%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을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또 보상협의도 최대한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완료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 10월까지 승인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금포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초동 금포마을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전문단지로서 민간개발로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농공단지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수계에 저촉받는다 해서 지금 일단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리가 4㎞밖에 안 됩니다. 대산 강변여과수에서 4㎞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규정은 15㎞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규정 변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6월달 가야만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포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추세를 지켜보고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에 폐철도를 이용한 미전 농공단지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상황 중에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추진협의회 간담회를 미전과 대신마을, 회동마을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해서 먼저 가졌고 거기서 그날 이런 분들이 또 참석한 가운데서 9월 30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상남도에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서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6월달까지 승인 받도록 해서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통보가 유역청으로부터 경상남도로 왔습니다.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그 조건을 저희들 보완을 해서 제시된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도에 도립공원 계획변경 심의위원회가 12월중에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또 문화재청에 얼음골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를 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심의를 합니다. 2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 시에서 공원사업시행 허가, 삭도사업 허가를 거쳐서 내년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울산지역에 환경단체의 반대 또 배내골 등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진행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세를 봐가면서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지금 좀 저촉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규제가 해결되면 저희들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밀양시와 밀양대와 밀양 민속문화연구회 3개 단체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주로 기계입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로 보면 천연염색 작품전시회와 또 체험장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천연염색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 지도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전망입니다. 2006년도 7월달부터 2007년도 1년 반동안에 상담실적은 76건이고 유치한 실적은 그중에 9건을 했고 2008년도에는 43건을 우리가 상담했는데 그중에 10건을 유치를 했습니다. 기업유치상담 추진 개별현황은 유인물로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6건인데 면적은 38만 2천원평정도 희망을 했습니다.
25페이지 기업유치상담 및 추진현황 2008년도분입니다. 2008년도 43건에 대한 개별현황이고 그에 대한 그때 해보니까 면적이 43만 3천평정도 희망을 해온 통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2008년도 올해 상담중에 10건에 대한 유치실적 개별업체 이름입니다.
34만 8,482㎡이고 고용인원이 1천명정도 됩니다. 또 완료된 데도 있고 계속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로서 저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배관 현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을 28.3㎞를 설치했고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공급관을 14㎞ 우리시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롯데인벤스외 10개소 350세대를 올해 했고 총 4,146세대, 약 9.2% 저희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산업단지 약200만평 조성 세부계획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00만평 단지 내용이 단지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4 개의 농공단지입니다. 금포, 춘화, 제대, 미전 농공단지 이 4개의 농공단지와 사포산단, 용전 일반산단, 하남 일반산단, 밀양 첨단과학단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약 200만평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 MOU 체결현황 및 추진사항, 문제점입니다. 저희들 총10개 업체 MOU 체결했습니다. 약 40만평이 되고 고용인원은 약 3,340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하나 기업체가 들어갈려는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또 한가지는 토지보상이라든지 토지 매입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가중이 되어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내에 상남 특별농공단지, 하남 특별농공단지, 초동춘화 특별농공단지 해서 자금을 총 농공단지에 77억 2,183만 3천원을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발생이 1억 2,739만 6천원 발생 예상이 됩니다.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50억원을 3개 구좌로 나누어 서 장기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습니다. 원금이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춘화 농공단지를 빼면 다 금액이 작습니다. 춘화 농공단지는 최근에 저희들이 유치했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짧아서 이자발생이 적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연초부터 장기간 1년치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감사자료 3페이지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가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작년에 화악산 운주암에 전기 공급시설 도비를 1억 얻어왔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반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지원해서 예산액이 1,500만원이네요. 1,500만원인데 이게 어째서 지금까지 집행이 못되었고 그리고 11월 중에 11월하면 아직 며칠 남지도 안했는데 이게 또 집행이 다 된다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집행이 못되었고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화영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4,60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 자부담 9,600해서 선박엔진의 개량형 연료펌프 기술개발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제출해서 중앙에 가서 당선이 되어서 역으로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방비 부담하면 주겠다 그런 협약이 되어가지고 늦게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자기들이 신청, 국․도비는 바로 자기들이 중앙, 도에서 받고 우리 시비만 주는데 신청이 최근에 들어와서 집행이 어제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투자과에서는 3개 위원회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는 기능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개최했고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이것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시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발생이 안되어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실무자급에서 소위원회 그런 형식이 됩니다. 똑같은 뭐 유사한 것인데 조금 기능이 크고 작고 그런 차이입니다.
백경희 위원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격이 조금 다른, 성격이 같은데 다루는 사안들이 조금 경미한 사안은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큰 사안들은 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과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백시장 화장실 재건축 시설공사에 당초가 1억 1,600이었는데 추가공사가 2,200만원이 있었죠? 장옥 바닥타일을 당초에는 바닥타일이 아니었습니까 설계상에?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당초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기둥하고 지붕만 하기로 설계상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타 장옥과 혹시 특혜성은 없습니까? 타 장옥도 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올해 한 삼랑진 송지시장이 타일을 했고 기존 있는 옛날 장옥은 타일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 개선하는 시장들은 타일로 바꾸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렇다면 당연히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해야지 공사중에 추가계약이나 설계변경을 하면 얼마나 공사비가 업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는가요. 특히 지붕 빗물받이 이런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양에 속하는 사항인데 설계변경 사실 꺼리도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누락되었는가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처음 설계할 때에는 5일장, 재래시장이니까 콘크리트정도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설계를 해왔는데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삼랑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러니까 그 시장 상인들이 민원이 있어서 이왕 하는김에 타일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가 설계를 송지시장하고 송백시장하고 거의 동시에 설계를 했는데 또 송백 역시 삼랑진의 사례를 보고 좋더라, 타일로 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기회가 되었을 때는 꼭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 이런 설계변경이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강압성토 옹벽 역시도 전혀 논리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설계변경입니다. 높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할 때 검토를 못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산 위에서 지하수가 발생이 되어서 토사가 유출되는 산사태 지역인데 저희들은 6미리 정도하면 된다고 그때 보고 공사 과정에서 절토를 해 보니까 지하수유출 지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3m 높이를 올린 그런, 안전 조치를 한 변경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9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부당이득금 청구에 승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초동 농공단지조성 과정에서 굉장히 장기간 시공 과정에서 밑에 암반이 나오니까 계속 공사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계약금들이 그때그때마다 1년마다 계속 바뀝니다. 분양가격이.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도 도저히 금액이 인상되어지니까 다시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다섯번 정도 재계약을 해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입주업체가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급하니까 포기하고 함안으로 갔습니다. 그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수금은 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고, 계약금은 남겼습니다. 계약금은 못준다. 계약위반이다. 그런데 과연 계약위반이 누가 계약위반이냐 이런 소송 건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시에서 계약위반이다. 너희들이 약속 못지켰지 않느냐, 나는 피해가 극심하다' 이렇게하고 우리시에서는 '이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었다, 계약금 반환 못한다' 이런 소송건인데 똑같은 사항을 놓고 1심에서는 시가 계약위반 아니다, 무리 안했다 이렇게 판단했고 2심에서는 이것은 무리한 계약이었다 이렇게 판결했고 그 사항입니다. 그게 쟁점인데 이것은 상고심에서 결판을 받아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시에서 패소하게 되면 초동 농공단지에 이와 유사한 건이 32건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32건에 7억원 정도를 계약금을 반환해야 될게 옵니다. 나머지 저희들 특별회계에 10억 되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 되면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과 관련해서 시중에 상당수 판매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판매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윤재화 위원장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보도 오고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이 수시로 그런 제보가 올때마다 즉시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해서 보냅니다. 석유품질검사소에 보내면 그게 분석이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여기에 소송 건 이런것도 주로 보면 합동단속에 많이 걸립니다. 합동단속 결과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처벌하고 주로 보면 합동단속이 많고 우리 자체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품질검사원에 보내면 통보오면 처벌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인력부족으로 신고나 합동단속 외에는 우리시에서는 손 놓고 지금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 자주는 못합니다. 수시로 그렇게 신고나 또 사건발생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데 그런 많은 횟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차제에 업무가 많겠지만 정기적으로라도,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채취해서 의뢰하는 그런 작업 정도는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밀양만은 섞어서 판매하는 일이 없다할 정도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같이 10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페이지 폐광산 공해방지사업과 소비자 고발센터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보면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인데 전기 부분에 보면 추천 가구수에 비해서 또 사업가구수는 늘은 지역이 있고 또 추천 가구수에 비해서 줄은 지역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추천 가구수는 2가구인데 사업 가구수는 5가구고, 또 산내면이나 다른 지역은 추천 가구수보다도 또 더 늘었고 이렇습니다. 내일동 같은 경우는 추천 가구수는 5가구인데 이것은 늘었고 줄어든 가구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직원한테 많이 나무란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내려갈 때 한 읍면당 10가구 수준해서 좀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춘기는 7세대를 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담당자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그래서 보면 교동은 17세대 추천해 와서 11세대,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하다보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추천은 읍면에서 받는데 현지 조사는 시청 공무원이 담당자가 나가서 해 보니까 그중에는 할 필요도 없는 가구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조사 과정에서 이웃에 추천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가면 우리집도 봐달라해서 가보니까 역시 거기도 안 되었지만 해야 될 곳이 나오고 조사과정에서 조금 변수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대로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 농공단지별 시설지원 현황과 중소기업 사업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50억이죠? 여기서 융자지원이 31억입니까? 31억이고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이나 기타지원이 약 1억 3,700 그죠? 그러면 나머지 17억 정도 남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금특별회계에서 원금이 50억 입니다. 이 원금을 가지고 원금을 우리가 융자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이자를 1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기 은행 자금을 씁니다. 자기 거래은행 자금을 씁니다. 2억을 쓰면 그 2억에 대한 이자가 보통 5%입니다. 그 5% 이자 중에 우리가 3%를 보전하는게 요지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조성금액 50억은 전액 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죠?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탁을 하면 50억 예탁을 하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0억원은 작년부터 해왔고 올해도 30억 추가되어서 올 연말에 또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연말에. 예.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연 1억 5천입니까? 그러면 정기예탁금의 예금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5%.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5% 이자 같으면 1억 5천이 넘어갑니다 이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0억을 가지고는 작년부터 해왔고 추가 30억 가지고는 하나는 2월달부터 내년 2010년 2월까지 2년간 장기예탁을 하는 것이고 20억짜리 밑에는 이것도 2년입니다. 2년간, 2년간 이렇게 해서 총 발생되는 이익이 5억 1천만원 내놨고 올해는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해 보니까 올해 발생되는 이익금은 1억 5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은 50억을 가지고 2년간 하는 것으로 예측한 그런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올해 우리가 줄 수 있는게 1억 5천입니다. 5억은 50억 2년치고 올해는 올해 할 수 있는 능력이 1억 5천 보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전부다보면 2년 정기예탁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만기가 도래되는게 없습니다. 내년에 20억 있고 그다음에 후년 2010년에 30억이 나오는데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안했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까지 월로 받게 되면 50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더라도 5.5% 같으면 2억 6천쯤 됩니다. 그런데 1억 5천이라고 설명을 해서 내가 착각을 해서 물었던 것이고 사실 1억 5천은 1억 5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성금액이 1억 5천정도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조성금액이 늘어나든지 지원금액이 늘어나든지 앞으로 이자수입이 더 크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정으로 총무위원회 감사장에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기철 의장님과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없으므로 14페이지 주요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 농공단지 조성, 춘화 농공단지조성, 금포 농공단지조성, 미전 농공단지조성, 밀양 케이블카설치사업, 풍력발전단지조성 이렇게 5가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춘화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최종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120억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156억입니다.
박필호 위원156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은 900만원, 1천만원 미만이 맞습니까?
현재까지 지출액이?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예산 확보했거든요. 2년 동안 지출 900만원을 위해서 156억. 그 중에는 전부다는 2년이 아닙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하면 사업 진척도에 비해서 미리 너무 많은 예산이 잠겨져 있지 않는가 또는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작년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63억을 확보를 했고 2008년도에 올해 96억을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100억 정도를 그렇게 보고 토지매입비 보상금액은 연말에 집행 다 합니다. 가능합니다.
박필호 위원거기서 앞에 저가 설명을 들을 때 올해 예산액 중에서 57억 정도가아직 미집행으로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57억 정도가 연말에 집행되자면 보상 말고는 그렇게 집행될 사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상이 실시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보상이 100억 정도 봤는데 조금 남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보상은 85억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또 설계비가 17억 정도, 부대비 등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계비는 또 17억 나가야 되고 아마도 이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조기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가능하다 하는 53억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53억 9,800만원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올 연말까지는 공사비는 지출이 안 되고 보상비가 85억정도하고 설계비하고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보상이 연말까지 85억이 다 집행될만큼 진척이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만 안되는 부분은 원인행위 했던 것은 사고이월 시켜놓고 내년초에 조기에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를 농협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 하고요, 변경에 보면 고부가가치 농산물가공공장이라고 하는데 고부가가치 가공공장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반납 관계는 지역특화단지에서 일반단지로 변경을 자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단지가 되면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41억, 도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단지로 변경하면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비도 반납했고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우리 시비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사업자가 자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가공공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업종 중에 두부하고 콩나물 공장이 있고 김치 공장이 있고 물류센터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콩나물은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표기를 했는데 사실 쌀을 원료로 한 가공공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인 업종은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보안이 그런게 있습니다. 다른 또 쌀을 원료로 하는 공장이 또 반발 때문에 조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당초에 우리가 제대 농공단지 조성에 농협을 저희들이 기대를 가졌던 것이 김치공장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많은 인원을 쓰고 여러 가지 덕을 보여 줄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농공단지를 적극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쌀 가공공장이 우리시에 큰 도움이되지 않는다 또 정윤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농협이 협약체결을 해서 어겼을 때 우리시가 부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보면 농협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지를 과장님께서 돌려받을 계획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답변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때 속기록 내용을 보면 조해 진 국회의원님이 직접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진례 의원님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제대표님 앞에서 '도대체 밀양에 김치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느냐' '김치는 어렵습니다. 김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어렵겠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농공단지가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추궁했는데 '제대 농공단지는 계획대로 꼭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중앙회라는 큰 자금줄이 있는 이런 큰 금융회사에서 저런 농공단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좀 독촉도 하고 업종 바뀌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크게 통제할 길이 크게 없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등록할 때 음식료품 제조라는 업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업종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 권유하고 지도도 하고 가능하면 변경이 안되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도록 하는게 저희 지역으로서는 바람직하다 하고 끝에 가서 꼭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려 하면 그때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가가치라는게 어떤, 농협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시에 도움을 주는 부가가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가가치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것은 사업자측으로 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생각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향후에 우리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지를 우리시가 다시 사들여서 저희들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공장유치에 사용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조성이 늦어지고 사업자가 할 의사가 없다든지 장기적으로 간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어서 보충질문 합니다. 이게 농공단지의 유형 중에서 특화단지와 일반단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특화단지라는 말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입니다. 농․특산물을 이용한 그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특산품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 것을 특산품을 이렇게 특화하기 위한 그런 농공단지를 이것은 종류가 다른 종류, 그런 업종이 4개 이상이 들어와서 해야 지역특화단지가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하나의 판단이고 일반단지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대로 이런것 외에 아무거나 누구든지 한사람이라도 한 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지원이 없다 그런 차이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금방 김영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시행되는 농공단지로서 특화단지가 시행될 때는 그만큼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일반단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아무래도 감소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역적 기준에서 이것보다는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유치는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믿고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전 춘화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 빠진게 하나 있어 가지고 30페이지에 보면 회계 자금운용 현황에 보면 춘화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35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총 예산 156억 중에서 아, 65억 정도가 예치가 되고 있는데 총 156억 중에서 나머지 90억 정도는 어떻게 지금 운영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아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아직 안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탁을 했기 때문에 장기예탁해서 이자발생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받을려고 아마 곧 다음달에는 저희들이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아직 전입이 안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박필호 위원65억도 3개월짜리 정기예탁입니까? 올 연말까지 보상 다 하겠다했는데 그러면 중도해지 안하면 이게 내년 1월 만기인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대한 우리가 한번 해 보고 꼭 자금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서라도 집행해야죠.
○ 위원장 윤재화주요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십니까? 20페이지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걸쳐서 119개 기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고 실제 유치는 19개 회사를 유치하였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난번 시민의 날 시장 기념사에서 44개 기업유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것은 44개는 허가과에서 정식 기업허가 난 그런 현황이고 저희들은 아직 허가 안났더라도 유치,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이것은 저희들 현황이고.
박필호 위원아니, 시장님 기념사에서는 44개 기업을 유치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실제 유치된게 19개 기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은 저희들 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서포트해서 한 결과 실적을 내놓고 바로 개별기업은 허가과에 바로 가서 바로 허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19개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투자과를 통해서 유치된 기업의 수, 그러면 19개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것은 몇 개, 시설 착공중인 것은 몇 개쯤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7월달부터 2007년도 사이에 상담한 중에 저희들이 유치한게 68번부터 건식무역부터 9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9개 하고 2008년도 10개 기업 이 명단은 다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비고란에 날짜 나오는 이것이 가동일자입니다.
박필호 위원여기 날짜 나온 게 공장 가동 시작한 날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비고란에 년도 날짜가 가동일로 보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날짜가 나와 있는 기업은 실제 가동된 기업이다! 그러면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은 6개 기업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건식무역, 시연테크, 남일테크 날짜나온게 여섯 개고요 가나산업은 거의 지금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호진산업은 설계 중이고 나머지 다 가동이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6개 기업이죠. 이 6개 기업 중에서 실제 이 6개 기업에 상근직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지역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여기에 고용인원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계획상이고 실제는 저희들이 몇 명이 되는지 조사되지 안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기들이 계획상 우리 밀양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자기들 발표한 계획에 의한 인원수하고 실제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또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지역 사람 중에서 지역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효과가 있는지, 몇 %나 하는지, 이게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인력이 고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혹시 파악해보신 부분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기존 공단이나 기존 공장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최근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합니다. 꼭 지역사람 써달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사람 몇 명을 썼는지 외지인 몇 명인지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은 아마도 데리고 옵니다. 현지 가동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고 비기술진들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알선도 해주고 고용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기술직인 부분은 어쩔수 없이 같이 오겠지만 비기술직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비기술직 부분에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마당 쓸어라 하고 대문 지키라하니까 아예 안한다고 또 안해요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저조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시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담당하는 공무원님들과 정말 애를 써가면서 기업유치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만큼 우리 지역적으로도 이런 부대적 효과가 따라야 되는데 참 미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밀양시 산업단지조성 세부 추진계획과 민간제안사업 체결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8년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투자과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지금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 업무는 기획실에서 T/F팀 구성해서 맡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우리시에서 좀전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이나 선박산업을 주축으로 한 기계산업이 굉장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가장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경제투자과에서는 예의 주시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40분 감사중지)


(2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근 민원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이득행 가족관계등록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상영 지적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찬우 지가조사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문춘곤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옵는 윤재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정말 수고하심을 전해 올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에 관한 집행내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 하단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계 5억 1,320만 2천원, 집행액은 3억 9,423만 3천원, 미집행액은 1억 1,8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4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미집행 사유는 통합증명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최근 구입을 해서 고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했다가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목별 변경을 좀해서 저희들이 7년이 경과된 민원실 혈압기와 소파 등 구입할 예정입니다. 500만원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감액을 요구해서 결산추경시에에 감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8년 6월 9일부터 여권발급을 실시했고 현재까지는 1,852건을 했습니다. 1일에 19건 정도가 여권이 신청되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시지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결산추경시에1,040만 2천원을 감액 요구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 요구액보다 1,560만원이 증액 배정되어서 저희들은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리더스 골프장을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동산행정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여기에 따른 집행액들은 거의다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명에 일반운영비에 2,088만 1천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니까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것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행정 보조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경계정비 보조비로 그러니까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다집행을 했고 지금 252만원은 지적경계정비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시에 감액 요구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민원봉사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기본경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을 저희들이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서 올해 10월 2일날 1억 4,67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이 없는 부분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밀양시새주소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추진위원회는 지금 예림지구에 시범적으로 한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지구에 관할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명부는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해당없는 부분이고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종에 825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복사기 등 레이저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중 15명을 사역을 해서 5,318만 4,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강봉주, 전연실, 최영진씨를 사역하고 있고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지적담당보조 업무에 두명을 11월 19일날 마쳐야 됩니다만 가용 예산이 있어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발생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현재 5필지 중에서 4필지가 기각이 되고 한 필지는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단장면에 있는 장주식씨라는 분이신데 지금 한필지가 원고 승소한 부분은 도로변에아주 가까운 부분에 연접해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자기들이 4필지는 부당하다 해서 또 소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국비를 4,8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에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이 5,3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수납액이 84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2009년 4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위반은 징수결정액이 7,276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1%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재산압류라든지 독려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으로서는 개발부담금이 세건에 2,0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2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수납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9건에 1억 5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건이 징수가 되어서 현재는 8건에 9,4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미수납유형을 보시면 개발부담금은 지금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8건에 9,449만 1천원이되겠습니다. 하나는 무재산이고 지금 4건은 재산압류 조치를 했고 일시적 체납이 세건에 6,0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독려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은 지금현재까지 10월 31일 현재 4만 7,01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일을 계산했을때 하루평균 157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만 6,948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숫자가 착오가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14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가 있어서 1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에 있어서도 7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간을 확정하고 도로명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지금은 도로법이 명주소를 표기하는 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지금 도로명 및 도로 구간에 따르는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지금 제도 설치를 위해서 입찰을 보여서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지금 준비를 해서 연말에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조금전 잘못 계산된 것이 직원들의 실수였고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2억 8,3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1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그때 당시 내무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시군 자치단체가 생활주소 활용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6년도까지 2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2007년 4월 4일날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은 30m씩 간격을 끊어서 하 려고 하던 것을 20m로 끊기 때문에 또 작업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일어났고 주 간선도로, 소로 이런 사항을 표시하던 것을 골목길 이렇게 표시하던 것을 대로로 길로표시하기 때문에 다시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에 2008년 4월 4일날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구간 설정에 따른 내용과 수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별 조정금액과 예상 인상율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총 필지수가 30만 1,32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합은 784만㎢ 정도이고 조정금액은 69조 5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인상률은 6.8%에 체결을 했습니다.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평균 대비율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승된 것은 삼랑진 IC부근과 능동터널 개통, 사포산업단지, 제대 농공단지 신공항 예정지후보 등 이런 것은 인근지역 지가가 기대심리로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청구건수는 48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공개한 것이 335건, 부분 공개한 것이 46건, 비공개가 14건, 취하한 것이 8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분공개를 한 사유는 여러가지 항목의 사유가 접수가 되면 개인 인권보호라든지 신상에 관한 것이 적용되면 제외시켰고 비공개 사유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것도 비공개 사유별 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역이 자료부존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3월 7일날 5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보조인력을 4명정도 감축을 시켰고 민원서비스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서는 13종의 민원을 지금 5개의 통합민원 설치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현재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제시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숙지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급을 한 것은 15만 2,430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762건이 되겠습니다. 설치 전후 비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에 있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부상에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46개 구역에 필지수는 1만 8,851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필지가 31만 4천 필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6% 정도가 불부합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경계정비 특별법을 작년에 제정할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림지역에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으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112필지, 평수로 말씀드리면 7,108평인데 77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해서 제가 11월 20일날 토지소유자와 현장에서 회의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금전 청산 방법이라든지 경계조정 방법 이런 것을 무난히 현재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에 예림지구에 지적 불부합 정리사업을 추진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1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3페이지 과장님 인건비 란에 결산추경때 목 변경을 해서 인건비 중에 500만원으로 혈압기하고 소파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네요?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제가 와서 3일째 되는 날인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게 언제 찢어졌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5, 6개월은 넘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윤재화부임하셔서 그것을 보면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산이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소파가 한군데가 찢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일부를 5개 정도 갈아야 되는데 그게 보기에는 조금, 금액적인 사항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이 부임을 안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 많은 담당계장님들도 있고 담당자들도 있고 수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 곳에 다섯달이 넘도록 찢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밀양시 행정, 민원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것을 인건비로 목 전용하지 말고 뒷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이 결산 추경시에 감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쓰면 안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여권분소 운영이 전부다 국비다보니까 차라리 반납하느니 저희들 민원실에 불필요한 그런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가 이것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파를 구입하길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이 용역과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이 전산화사업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주식회사 태일전산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하는데 26만원 차액금액 밖에 나지않게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우리가 2006년도에도 한번 민원과에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올해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지금 입찰에 대해서는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이 사업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방자치를 상대로 하는 일반계약 조건에, 계약에 87.145는 이게 법률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9.99가 되었는지 반드시 감사기간동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와 같이 똑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민원봉사과는 과장님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급금액이. 예를 들자면 강봉주씨나 기간은 똑같은 분으로 하면 김현숙씨나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아, 전연실씨나 이런 분들이 차익금이 난 이유가, 지급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또 백복숙씨나 이재숙씨나 단가는 일정하게 3만 1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달에 20일 같으면 출근하는 기간이 15일 된다든지 또 다달이 지출금액이, 자기가 안나온 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600만원 되는 수도 있고 400만원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무하는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 같으면 지금 계약은 2008년도 1월 7일부터해서 7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근무를, 그러니까 근무일수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예.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과처럼 문제가 있다면 상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급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은 담당자의 이야기가 제가 금방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여기 지금 보면 계약기간과 단가와 지급금액을 표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하면 백복숙씨가 1월 7일부터해서 7월 31일까지 단가를 3만 160원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448만 9,32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숙씨도 1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3만 160원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442만 9천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액의 차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일수가 빠져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하루 작게 출근했습니다. 아 이틀
김영기 위원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급금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지출내역에 지급금액을 표기를 이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7월 29일까지 근무를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런 말은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유인물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나 이런게 들어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업무일자만 적어야 됩니다. 며칠간 해가지고 얼마 줬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지급금액이라는 표기 자체도 안맞는다 이말씀입니다. 계약 지급금액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 자체가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이것은 지급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앞에도 혼돈이 왔는데 이렇게 또 저희들은.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만약에 사역기간은 똑같은데 지급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사역기간이 자기가 몸이 아프다던지 하루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간에 사역기간 날짜가 하루라도 적다든지 이틀이라도 적기때문에 지급금액이 작게 나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역 일자를 보조자료로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은 하겠습니다만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급금액이라는 표기 자체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계약 지급금액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좌우간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약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 계약기간 중에 실제 근무한 일수가 각자가 다 달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랬는데, 과장님이런 것도 또한번 걱정해주셔야 될게 뭐냐하면 여권업무 보조에 똑같은 업무입니다. 강봉주님 같은 경우는 아니, 김현숙씨 같은 경우 봅시다. 2008년 3월부터 12개월까지 약 9개월동안 근무하는데 64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고명대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은 두달밖에 안되네, 그러면 전연실님 같은 경우에 중간에 거기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똑같을 수도 있고 기한은 똑같은데 실제 근무하는 일수가 다 달라서 그렇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 각종 소송 쟁송 발생현황 결과와 2008년도 국․도비 신청현황 그리고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현황과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 중앙 소파 천이 떨어진지가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는 무신경과 무관심에 놀라울 뿐입니다. 매일아침 친절교육과 인사하는 법 교육보다 민원인 사랑하는 마음과 직장 사랑하는 마음 교육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밀양 최고의 응접 공간을 만드시기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5개 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25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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