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세무과장 박영기.
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세무주사 김영배님.
징수담당 행정주사 박광률님.
조사평가 담당세무주사 김영수님.
과표담당 세무주사 이상범님.
세외수입담당 행정주사 김성달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공통사항 과 소관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10월 31일 현재 예산이 지방 재정운영, 체납세징수, 주택가격 산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해서 총 예산액이 5억 2,1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억 727만 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액이 1억 1,42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간략하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비과세 감면 자료 일제정비를 위한 일용인부 사역비로서 집행잔액이 4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617만 7천원 중에서 고속프린트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1,169만 7천원이 집행예정이고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44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 집행을 완료하였고 민간위탁금 141만원은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비에 93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으로 48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유지 보수에 따른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 등 하반기 12월달까지 152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2천만원 남은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가상계좌에 따른 ARS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용료로 1,342만 8천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이 6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포상금 1,078만원 1천원은 하반기 징수포상금과 성실세납자 경품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과표 산정에 따른 인부임을 현재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124만 5천원은 도면 출력 용지구입 등에 1,012만 3천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남은 부분 102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도면 출력기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 자산취득비 358만원 남은 것은 노트북 한대와 문서파쇄기 한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 230만원 남은 것은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국내여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천만원이상 용역 예산 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별책에 143페이지와 읍면동 공통부분 19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 4개 위원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최 횟수는 시세심의위원회가 한번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한번,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가 세번 개최 했습니다. 위원회 명부는 별책 33페이지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은 승합 소형 스타렉스 6인승이 되겠는데 번호판영치를 위한 것입니다. 지출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내역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장학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징수결정 등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서면 심사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 부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개별주택조사 현장 확인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준비를 하기위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12명을 사역하여 총 연인원 42명에게 인건비 8,733만 7,7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현황 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포함 부분인데 두건이 있었습니다. 두건 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개인간에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을 1%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 경락 부분입니다. 경락 부분 주택에 대해서 2%를 부과를 했는데 개인간에 거래와 같이 1%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각 항소, 본인이 취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2월 29일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33억 8,9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을 939억 3,428만 9천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액이 939억 3,4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십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8년도 부분입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예산액 271억 1,726만 2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1억 7,492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261억 7,039만 2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역시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페이지와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 537억 2,853만 1천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세무과에서 다루는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등록 과태료 두건에 20만원, 과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1건 10만원하고 미수납액이 1건에 1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10월달에 결손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미수납의 유형은 거소불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과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으로서 1백만원이상입니다. 1백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이 935명에 18억 3,324만 1천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미만이 89건에 5억9,236만 9천원, 다음 1천만원 이상이 65건에 41억 1,736만 1천원과 1,089명에 65억4,2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음 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입니다. 2007년도 12월과 2008년도 6월달에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 64명에 3억 2,1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 현황도 별책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결손처분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과 2008년 6월 12일에 두번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결손처분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체납액이 10월 31일 현재 61억 3,8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14억 1,522만 7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47억 2,30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도세가 37%인 17억 3,852만 7천원이고 시세가 63%인 29억 8,4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47억2,3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도, 파산, 행불이 24%인데 이게 11억 3,352만 1천원, 무능력무재산이 27%에서 12억 7,522만 1천원, 고질장기체납자 26%인데 이게 12억 2,798만 1천원, 일시체납이 23%인 10억 8,6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도, 파산, 행불, 무능력, 무재산은 추징이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이게 51%가 됩니다. 고질 장기체납자와 일시체납자는 49%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향후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 방지를 위해서 자진 납부 홍보강화 및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 15일전부터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담당 읍면동 지정 현지출장을 해서 납기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년 2회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재산 조회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야간 등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과 시와 공동으로 영치활동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징수 불능분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 후에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8년도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희시에서는 개인 6명, 기업체 30개 기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지방세 6억 811만 6천원, 국세 1,838만 7천원 도합 6억 2,650만 3천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별 사항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체납처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부동산 압류 525건 외에 차량, 금융자산, 급료 압류 그리고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총 6,674건에 대해서 91억 1,059만 9천원을 처분한 결과 10월말 현재 5,642건에 33억 9,552만 1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허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한 효과에 대해서 물은바가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7년도에 213대, 2,436만 1천원이 실적이었습니다만 2007년도 11월달 구입한 이후부터 2008년도는 665건에 8,001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 보면 452대를 더 영치했고 징수실적은 5,565만 1천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1,329억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42억 7,144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적용이자율은 3.7%에서 5.5% 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금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2,621억 9,759만 4천원 중에서 송금액이 2,421억 9,258만 4천원이 송금 되었고 미송금액은 200억 5,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송금율은 92%입니다. 실과소에 독려해서 100% 세입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먼저 토지구획정리 땅을 분리과세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땅을 구획정리를 했지만 자기가 농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데 이땅 중에서 일부 자연녹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22만 5천원으로 경정 과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서 취득세 등 부과한 부분인데 불가하다고 자기가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당 과세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취득세 등 9,063만원은 삼랑진 용전지구에 자동차부품소재공단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만 1년 이내에 사업을 사용하지 안해서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부분인데 부당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당과세로 되어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아마 취득세 등은 도에서 심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과오납금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현황인데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과오납 현황이 1만 5,248건에 5억 8,886만 7천원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1만 2,243건에 5억 7,409만 8천원은 지급했고 미지급분 3,005건에 1,476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해서 환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총 과오납 현황이 187건에 3억 7,235만 4천원이 발생해서 100%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입니다. 2008년 2월 29일 현재인데 예산액이 995억 8,568만3천원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을 1,057억 6,367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수납액이 998억 7,931만원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58억 8,4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77억 6,464만 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67억 836만 5천원, 수납액이 306억 3,755만 9천원, 미수납액이 60억 7,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부분에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지 안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총 체납액이 5만 8,281건에 71억 5,525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9,508건에 10억 8,445만 3천원을 징수하고 4만 8,773건에 60억 7,080만 6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감사에 보고를 마치면서 어쨌든 저 나름대로 세무과 맡은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게 과장님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2008년도 11월부터 저희시에서 가상계좌시스템을 연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 응답할 수 있도록 ARS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11월 몇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 계좌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지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인도 가상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만 물었을때 저희가 가상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그 가상계좌변호에서 체납액과 전부다 일괄해서 가상계좌번호에 체납액 납부하게 되면 일괄 정리가 되어버리는 제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ARS 시스템이라는 자동응답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저도 그런 것이 가상계좌 그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승인 해 줄때는 이런 제도를 11월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세무과장 박영기아마 그것은 체납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제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ARS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2007년도에 예산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2월달이나 1월달에 업그레이드해서 체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 세무과장 박영기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전 준비 기간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준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은 그냥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저도 전자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상품을 구입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상계좌를 설정하는 전산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때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시켜서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도 이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렇게 준비한 만큼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제가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또는 이 사업의 목적,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했더라면 저가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가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효가 되지 않고 예산목적에 맞게끔 조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오늘 감사장에 배석하신 집행 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담당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계수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게 설명이 되어서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무과장님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밀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금년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밀양시 금고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3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가서 심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연말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10월달 정도 9월달 정도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운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맞죠?
○ 세무과장 박영기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상시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윤재화맞는데 상시운영에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소속된 위원회에는 작년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아, 3년만에 한번씩 운영을 하신다 그지요?
○ 세무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면 6페이지 2008년도 자산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과장님 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358만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카메라 자산 취득하셨다고 하는데 국비는 자산취득 예산서에 들어가진 안합니까?
○ 위원장 윤재화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박영기백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개별주택조사 현장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전도 자금으로 국비로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앞서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 일자가 11월 30일자 위촉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많은 위원회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위촉하실 때 다른 위원으로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위촉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참고하셔서 11월 30일자 위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어차피 말씀이 나온김에 저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가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전제하에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기부금법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폐지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 각종 소송과 관련한 쟁송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외 수입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가 연결되는데 먼저 예산액이라는 것은 회계년도에 세입예산액은 회계연도에 세입 될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그죠?
○ 세무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10페이지 2008년도에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징수 교부금 세입에 대한 것이 확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징수교부금으로 발생한 금액을 예산액으로 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예상된 예산액입니까 이게?
○ 세무과장 박영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액을 추정할 때는 다음 년도에 예산 액을 추정할 때는 앞선 년도와 당해연도 또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에 그정도의 예산액이 추정된다, 이렇게 고 해서 예산액을 추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만약 증감이 있다면 추경이나 결산 추경시에 이 예산액에 전면 수정하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아직 추경에 수정하지 안았기 때문에 당초에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계획된 예산액이라고 볼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이자수입도 이게 2007년도 회계에는 54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액은 48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액 자체를 줄여서 계획했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전년도 대비하면 근사치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예산액 자체를 줄여놨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 세무과장 박영기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결정하고 추정할 때는 가능하면 조금 적게 하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놓으면 세입이 많으니까 지출을 많이 잡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펑크날수도 있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100% 근접할 수 있는 예산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예산 안정성 측면만 고려를 하다보니까 년도말에 가면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운영의 폭은 넓어질지 몰라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근사치에 가는 것이 과장님 설명처럼 미달할 우려도 줄이고 또 잉여금도 줄이는 그런 효율성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과태료 부분을 하나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징수율이 639%입니다. 징수율이 9페이지 중하단부에 639%인데 이것을 2008년도 세입 예산액으로 계상할 때는 똑같이 전년도와 같이 14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66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저도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전년도 비교해서 추정하는게 맞겠습니다만 과태료라는 것은 과태료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담당직원이 그래 추정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기타 잡수입 부분도 전년도가 1억 5천인데 1억 5천이라는 부분이 징수율이 3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38%만 징수해도 1억 5천되는 기타잡수입을 2008년도 세입예산에서는 1억으로 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너무 안정성 위주로만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세입예산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수납액을 41억 8,600만원정도를 해놨는데 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자금예치현황에 보면 지금현재 이자수입이 42억 7,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 세무과장 박영기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하고 나면 이자수입 발생일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받는 부분이 있고 정기예금을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그 금액에 도달할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만기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금액 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는데 현재 수납액을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기하고는 관계없는데 10페이지 수납액은 9월 30일 현재이고 18페이지 하는 것은 10월 31일 현재인데 이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교부라는게 2008년도에 도세 하천 사용료, 농지전용, 환경개선부담금 , 대출금 이것까지 해서 2007년도 나온 징수 교부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9페이지 10페이지요. 9페이지에 있는 징수 교부금이.
○ 세무과장 박영기예, 다 합한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7년도 징수교부금 금액하고 2008년도에 나열만한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징수 교부금 예산액이나 징수금액이나 수납액이 이렇게 현저히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9페이지 징수 교부금은 전부다 10페이지에 징수교부금하고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합하지 않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저도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액이나 기간 차이에 있든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세무과장 박영기2007년도에는 재난 관리과 하천 사용료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8억 정도가 추가로 평년에 비해서 많이 징수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기 위원하천 뭐요?
○ 세무과장 박영기하천사용료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부분.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하천사용료를 골재채취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고 2008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작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수치를 내놔라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 읍면동 이것은 타부서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 표기가 없는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 읍면동이.
○ 세무과장 박영기9페이지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하고 다른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기록에 남는다 말입니다. 기록에 남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인데 지금 뒤에 계시는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한 답을 과장님한테 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는 이런 답변이 과장님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박영기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2007년도는 주민등록과태료가 세무과 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신 박필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기를,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예산액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과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 세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 만이 시민이 믿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밀양시 전체 세무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좀전 김영기 위원이 지적한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내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연중행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우리시에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089명입니다. 금액으로는 65억 4,297만원입니다. 언론보도 내용들을 간혹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기동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사례를 간혹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서 과장님이 언급한 바에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알만한 이름과 상호가 많이 보입니다마는 건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독 눈에 많이 보입니다마는 고액체납자를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여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결손처분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주시고 징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황위원님 질문에 제가 개략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질문에 크게 어떤 하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1천명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인별로 어떤 성향이라든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면담 내용, 전화한 내용, 상담 내용이 전산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체납자 명단을 제가 모르는 부분도 황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여러사람이 알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가 생각을 깊게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담팀에 대해서는 세무과 징수담당이 전담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징수업무도 체납세 관리만 하는게 물론 징수계이겠습니다만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 업무에 전혀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자면 여러 가지 인력, 장비,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그게 세무과만의 의지만 생각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합쳐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현재 인력, 징수담당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간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또 능사가 아닌 것이 재산이 없다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추징하는게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100%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결손처분 하는게 맞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손처분을 좀 늦추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관리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올해 징수액을 보면 2007년도 징수액보다 체납액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징수액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 비해서. 그래서 세무과 직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면 체납액이 원천적으로 징수는 2007년도보다 징수는 올해 많이 했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고질체납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질 체납자는 우리가 결손처분해서 원천적인 체납액을 줄이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결손처분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결손처분 하더라해도 5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조사해서 징수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 처분을 많이 해서 5년동안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예, 어쨌건 못 받을 부분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담당자 입장에서 혹시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외국에서 빼돌렸다거나, 혹은 다른사람 명의로 했다거나 또 숨겨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좀 미루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과 올해에 징수실적이 많음에도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리더스 골프장측 저게 12억정도, 삼랑진 평화의마을에서 쭉 올라오다보면 임천쪽으로 코너 부분에 있는 정토공원 이쪽에 8억, 20억 가까이가 거기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인데 리더스골프장은 저희가 사실은 가산금까지는 붙였습니다. 만약에 11월을 넘기면 금융계통이나 자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상운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재산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있는데 어쨌든 체납자 관리에 제가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표충사 단장면 구천리 이 부분하고 74페이지 보면 재단법인대한 불교 조계종 대각회라고 이렇게 있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스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분인데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안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돈을 내면 취득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표충사부분은 제가 잘 .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의 목적에 순수하게 사용되는 부동산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이게 정말로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토공원이나 대각회는 처음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한다 이래서 비과세처분되어 자기네들이 부동산을 취득․등록했습니다. 정말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느냐 의 여부를 도와 시에서 행정 세무조사를 한 결과 추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취득이 되었는데 취․등록세가 체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체납이 되면 그냥 체납되는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놔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 행위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 세무과장 박영기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에 대한 추징을 해서 기일이 지나면 가산금 중가산금 붙이고 또 지났으면 압류처분은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직 시기도래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 세무과장 박영기이 사람들이 정토공원도 지금 소송 소송이 아니고 조세심판청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각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초 자기들이 과표를 150억으로 신고했습니다. 예산이 자기네들이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을 알고 너무 과표가 많다. 실제 70, 80억 정도인데 150억으로 했다, 그 원인은 150억으로 신고하면 만약 납골당 운영에 산출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막상 세금을 내다보니까 또 세금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 이래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결되어야 정확하게 자기들이 내겠다 이런 생각이고 표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어떤 소송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 되어야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는 지금 11월말까지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말 넘어가면 중가산금을 붙이고 압류내지는 금융자산의 행위를 우리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처음에는 분납하겠다, 여러 가지 유예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유예해 주지 안했습니다. 안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표충사 부분이나 조계종 대각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분명히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고, 리더스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11월말 이후로는 분명히 해결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해결이 된다기보다는 11월말을 넘기면 압류조치를 바로 하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거다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방세 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별첨 감사자료 24페이지와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체납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서 각 실과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도 가동, 운영해서 전 실과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 질문 하셨다시피 표충사라든지 이런 단체에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 행사비 보조금까지 지원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 향후에 사무감사에 지적할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방세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다 못챙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과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달 한번씩이라도 각 실과에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어쨌든 전실과가 전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만 하는 부분들이고 각 실과에서는 부과해놓고 담당공무원이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챙길 사람이 없다보니까 세외수입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체납자 관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과장님,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 협조 공문을 한번 전화가 왔다든지 와서 자료를 스크랩 한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도 있고 금년에는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그 부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31일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징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매달 확대 간부 회의시에 실과소장님이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격주마다 목요일날 부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제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세외수입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타업무와 겸해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루었다가 하다보면 자꾸 누적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보고를 계속 하도록 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교육을 12월초에 한번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체납자가 되어 있고 심지어 결손처분 되어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스크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각 실과에서 전혀 운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1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 2008년도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밀양자동차 부품소재공단이라는 회사는 공단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삼랑진 용전에 아마 공단지역에 포함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 공단이 되겠는데 이게 토지를 취득하면 공단 안에 들어가는 곳에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게 1년을 벗어나기 때문에 추징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공단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착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이렇게 부당하다고 요구한 것은 공단 조성이 자기 소관이냐 조합의 소관이냐 밀양시의 소관이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 그렇게 다투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여기 보면 추징내역인데 이것을 추징했다는 말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추징했습니다.
허홍 위원받아들였다면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면서 공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인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게 시행이 안된, 공단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안되었는데 업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서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안된 것만 해도 손해인데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밀양지역에 기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지금 다른 저희가 별도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허위원님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에 빨리 취득해서 토지 가격을 싸게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취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아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안있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는게 만약 일이 잘안 되는데 추징하면 이의 제기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패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본인이 이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미징수 사유를 분석을 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출국금지라고 일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상당 많은 수의 건설회사가 있던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일반조건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건설회사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그런 부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17페이지 체납처분업무. 예, 허홍 위원
허홍 위원과장님, 1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영치 활동을 한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전에 차량탑재용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 후 징수실적 부분들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번호를 영치했던 실적을 .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17페이지 체납 처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차량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3건이고 징수가 4,169건을 징수하고 74건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매처분 차량이 6건에 불과한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차량압류는 갑원부에 압류를 한다는 사항이고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추징을 시키고 그래도 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자산처리관리공단인가 거기에 공매처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에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보면 각 공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 처리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된 대포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가 참 상당히 공매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곤란합니다.
김영기 위원이게 본 위원 질문하고 뭐가 좀, 좌우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지금 차량 압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저가 아는 바로는 자동차 원부에 그런 부분을 기재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실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부에 압류해서 개인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압류죠?
○ 세무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요즘 흔히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 절감 10%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각 신문마다 보면 얼마만의 세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눈물겨운 노력이 따른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체납자 체납세 1백만원, 200만원을 추적하고 징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운용을 잘 하느냐, 한푼의 이자수입을 더 올리느냐 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 운영에서 어떤 공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얼른 봐도 딱 떨어지게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어떤 판단, 세입과 세출의 시기를 잘 파악하고 또 예산 규모를 잘 파악해서 정말 차질없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서 자금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10억에 1% 같으면 얼마입니까? 돈 1천만원,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운용 면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시의 월별 세입액과 세출액을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에 세입이 258억 8,900만원, 세출이 156억 6천입니다. 이래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1월이 100억, 2월 10억, 3월 90억 그래서 10월까지 현재 약130억 정도가 누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자금관리 현황을 보니까 올1월에 만기가 도래해서 세입으로 들어 온 자금이 약 2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탁금 우리시 예금현황을 보면 1월에 1건, 2월에 2건, 금액으로 약170억, 80억 정도를 예탁하게 됩니다. 12개월로 예탁했을 경우에는 금리 5.05%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10개월짜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1월에 만기금이 210억이 있었다면 내년 1월에도 이만한 수치가 만기금에 가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그렇다면 굳이 올 1월에 예탁할 때 10개월짜리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2개월짜리를 했을 경우에 1월에 예탁하면 내년 1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만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달에 2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 2월달 예탁되었던 4건, 4건에 대해서 다해봐도 170, 18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도 10개월짜리를 예탁을 합니다. 10개월짜리는 금리가 4.65%고 12개월은 5.05%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0.4% 차이가 생깁니다. 한 170억, 180억에 0.4% 같으면 금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올10월에 약20억 정도를 갖다가 12개월로 정기 예탁합니다. 10월에 정기예탁을 12개월로 하면 내년 2009년 12월이 되어야만 만기가 도래합니다. 올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년도로 이월되어도 상관없는 예탁금이 20억이 만약에 지금 12개월로 예탁하고 있는데, 있다면 이 금액을 올 1월달에 내년으로 이월되어도 좋을 12개월로 예탁했다면 그 9개월 동안의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금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대처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 5월달에 예금20억을 5개월로 예치합니다. 이게 만기가 언제냐하면 올11월이 됩니다. 연말에 집중적인 지출을 할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0월에 12개월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예탁을 하면서 5월에 5개월짜리를 함으로 해서 이것은 금리가 4.35% 적용받습니다. 이때 이 20억을 12개월로 했더라도 벌써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5.05%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금 운영내역표라는게 있습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중도해지가 많이 나옵니다. 중도해지가 비고란에 보면 2007년 10월 8일날 12개월짜리를 정기예탁하면 2008년 10월 8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 12월 31일 가서 중도 해지합니다. 이 중도해지를 하는게 그때만 2007년 12월 13일 그때만 5개 계좌에 금액으로 130억 정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금리 이자상 손해가 갑니까? 만약에 2007년 10월달에 12개월짜리 정기예탁을 하지 아니하고 12월달에 지출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2개월짜리를 예탁하게 되면 2개월짜리로 금리가 4%입니다, 4%. 12개월짜리 욕심내서 5.05% 이자율을 계산하고 예탁했다가 2개월만에 중도해지하므로 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금지출 시기를 파악했더라면 이때는 2007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같으면 2개월짜리를 예탁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도 4%의 이자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 전체 시 자금운영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는 전담 공무원이 붙어도 아무것도 안하고 이 자금 관리만 잘하더라도 어떠한 세수확보 분야보다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10월 30일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탁이 1,224억이고 수시입출금 MMDA 그게 약 95억, 그다음에 보통예금 평잔액이 35억 쯤 나옵니다. 이 수시입출금 95억은 7일만 넘어가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95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95억을 확보하고 있다면 95억 범위 내에서는 갑자기 어떠한 사항에서도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밖에 안 되는 보통예금 잔액을 35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금운용에 보면 보통예금 평잔액이 35억이 나옵니다. 수시입출금은 7일만 넘으면 10억 이상일때는 3.2%, 30일 넘어가면 3.6% 적용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진해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예금 평잔액이 1억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탁 아니면 수시입출금으로 합니다. 수시입출금 처음에 시작할 때 7일만 기간을 확보하면 나머지 전액을 수시입출금에 넣어도 자금이 세입이 되는대로 수시입출금에 넣으면 그전에 수시입출금으로 입금되었던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내어 와도 자금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치단체는 자금운영을 잘한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정밀하게 자금운영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느낀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이란게 있지요. 이런게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어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과목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지 않아야 될 과목도 시설비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의회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시 결산서 부속서류를 좀 봤습니다. 우리시는 다행히 그런 것 없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에 따른 이자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예, 박필호 위원님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세수를 올리는 입장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 것 저도 찬성이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생각도 계실 것이고 이러해서 제가 몇 가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을 운영하는데 기본이 지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출을 10억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이러면 해지하는 부분입니다. 중도해지 했다는 부분은 자금관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입과 지출에 월별의 통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예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MMDA에 대해서 그다음 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MDA는 7일 이상 만약에 한달이내 하면 3.7%이자, 그런데 평잔액으로 공금관리하게 되면 1일, 1% 붙습니다. 그런데 MMDA 알짜배기 예금을 하게 되면 만약에 7일을 넘기지 못하면 이자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출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일단 이야기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물론 정답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자금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박필호 위원님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사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자수입은 제가 아는바대로 하면은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리를 하다가 이자수입은 저희시에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MMDA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에 7일을 넘기지 못하면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연도에 처음에 당초 시작된 7일만 잘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반 보통예금도 MMDA에 예탁했을 경우에 처음 7일 시행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누적되어서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난이도 있고 심도 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철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예, 보충질문.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하고 박필호 위원장님이 정답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밀양시 금고 약정서에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MMDA가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얼마나 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정기예탁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게 담당자의 역할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 없다는 말씀으로서 넘어 갈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에서 운영하는 데이타도 가지고 있고요, 박필호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밀양시 금고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보관현금의 운영에 대해서 제2조 제2항 보면 '갑은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을을 비교하여 이자를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을을 갑의 보관현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갑이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발의해서 정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만 남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금고 금리현황에 보면 타금고하고 시금고 농협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담당부서 세무과에서 생각을 정립을 잘 함으로써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런 것은 정말로 저가 생각하기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필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가지셔서 시민의 세금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공식이 없다 한 것은 예를들어서 몇월달에는 12개월로 하고 금액 얼마 이상은 정기 예탁을 하고 몇개월짜리로 하고 이런 공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 자의 판단, 계획,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전원 펀드매니저내지는 딜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앞서 동료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자금 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계속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으로 13시 30분까지 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 금고 자금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세입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페이지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외세입 부분에서 과오납은 지급이 되었는데 지방세 부분들은 약 3,005건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우선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도세 과오납 현황에 보면 취․등록세 부분이 많습니다. 취․등록세는 보면 등록세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권을 매입하면 법원에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먼저 냅니다. 등록세 내고 난 다음에 법원에 등기하는 과정에 등기가 안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등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가 되어 들어옵니다. 취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취․등록세를 환불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세에 보면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저희가 소득세에 따라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변경 되므로 주민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난 년도에 국세청에서 5년간 잘못된 부분을 환급을 해 주고 저희한테 과세 통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한 부분에 대해서 10% 저희가 또 주민세 부분을 경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것을 하면 연납 내지는 분납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멸실하게 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않고 해서 환급액이 좀 발생이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환급금에 대해서 통지는 다했는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액수가.
○ 세무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허 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려고 하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당연히 해야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주민세가 과오납 건수가 4,498건이고 지급이 2,222건인데 미지급이 2,276개인데 주민세는 우리가 지금 세무서에서 직접 발부한다 말이죠 세금영수증을.
○ 세무과장 박영기소득세가 국세 아닙니까? 그 소득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의 10%를 저희가 주민세로 과세를 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민세는 뭐냐 하면 주민세는 미리 징수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원천징수하고 난 뒤에 부과해서 남는 금액 과오납 된 것을 반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국세청에서 주민세를 사전에 받고, 그러면 그 소득세의 일할을 주민세로 다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소득세가 잘못 부과가 되어 가지고 환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10%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주민세가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액수보다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게 원천 그 자료대로 하다보니까 미리 징수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많아서 건수가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통보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미지급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박영기아마 금액이 보시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보충질문.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미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그래도 5년간 하다가 계속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지나면 저희 세수입으로.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과오납이라고 같이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오납은 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오납 중에서 오납은?
○ 세무과장 박영기오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중 수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내에 수납이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납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또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납기 이후에 납부를 했으면서 독촉고지서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버리는 경우가 간혹 더러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렇게 행정착오에 의한 오납율이 1만 5천건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있던 부서에, 8.7%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8.7%가 순수 오납이다 그지요? 순수 오납.
위원 여러분! 과오납금 처리현황과 이어서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 앞서서 동료 박필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 수납액 징수율이 1000%가 넘습니다. 과연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 세무과장 박영기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내년에는 이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담당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전체 포괄적으로 세외수입 예산액과 결산액만 결산서에 여태까지 표기가 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별 세부사항들이 결산서에 표기된게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세외수입 대비 징수금액만 알 수가 있었지 세부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위탁료는 수입 예상액이 얼마였는데 얼마쯤 징수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결산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받아보니까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수납금액이 많거든요.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결산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세외수입 미수납금에 대한 어떤 검정이랄까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말입니다. 어디다 해야 되겠냐! 그래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하니까 담당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취합만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사업별로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수를 높여가는 통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영기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자리를 옮겨서 앞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일날 세외수입 실․과․소별로 부시장님 주관 하에 징수대책을 보고 드린바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다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전담하지 않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시에 매월 확대간부회의시에 실․과․소별로 담당과장이 징수실적이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 격주마다 목요일날 부시장 주관 회의할 때 제가 체납세와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방치해 놨던 시기보다는 다소 실․과․소별 담당직원들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드러내서 좋은 징수방법이 있는지 찾아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페이지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부서별 총괄 합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007년도 결산서와 금액도 좀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단순히 숫자 오타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냥 단순 취합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기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징수결정액이 결산서에 나오는 것보다 200만원이 좀 작게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수납액은 똑같고 그러다보니까 미수납액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던데.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박 위원님, 앞페이지는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뒷 페이지 22페이지는 이월사업비 537억정도가.
박필호 위원아닙니다. 과장님 2007년도 결산서에 금액과 차이가 나는것 같더라 이말씀입니다. 앞 페이지가 아니고 2007년도 총결산서,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21페이지에 나오는 자료가 2007년도에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실제로 2007년도 결산서 내용과는 조금 수치 차이가 있더라. 그게 종합 관리체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숫자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시간 나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박영기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거창군에서 세무공무원이 KT 사업소세 부과처분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5년동안에 부과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밀양시의 현황은 어떤지 밀양시도 그동안 부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5년동안 일괄적으로 부과할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KT 부과대상이 아마 인원 기준이 50인이 넘어야 부과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50인 이하라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정기감사에서 세무과에 등록세․취득세 환급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환급 금액이 얼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대단히 죄송한데 저가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인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담당계장님 몇 분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50%를 감면을 받아서 2년 동안 자경을 하지 않으면 환급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환급되는 시점에 밀양시에서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하고 예를들어서 2008년도 1월달에 2년경과하면 그때부터 20% 가산금에 공식 금액의 1만분의 3만큼 매일매일 가산금이 붙어갑니다. 그런데 공문이 어떻게 왔냐하면 11월달에 공문을 보내면서 '12월중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 추징을 할것이다' 라고 안내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무과에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11월달 공문 보내고 12월달까지 또 한달 동안에 1만분의 3만큼 또 가산세가 또 붙어나갑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감면 받았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면받아서 환급을 하든지간에 이런 공문을 보내실 때 정말 어느정도는 세부내역을 설명을 해서 빨리 조사관실을 방문해서 납부하면 추징세가 작다라고 그런 기재라도 했으면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달라졌겠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예, 확인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시 금고 역할을 하고 우리시의 세정을 총괄하는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시금고 자금운영이 훨씬 수익이 창출되는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과년도 전년도 추정치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너무 터무니없이 수익률을..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670% 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하며 또 체납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로 체납세를 줄이겠다는 각오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조항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밀양시 회계과장 이두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강인석 계장님.
경리계장은 공석 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쾌동 계장님.
복식부기담당 이재봉 계장님.
청사관리담당 장환진 계장님입니다.
회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45억 6,309만 1천원인데 집행액이 34억 8,474만 7천원을 집행하고 10억 5,134만 4천원이 10월말 현재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 중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41만 5천원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11월달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400만원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2개월 해서 월 1백만원 정도 하면 400만원정도 하면 지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이 487만 8천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청 외곽에 청소하는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 11월달 상여금하고 연차수당 등에 해서 지출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류편철기에 497만 2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라든지 컴퓨터부품이라든지 구입을 12월달에 할려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748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공공요금에서 지출될 사항입니다. 밑에 G2B 입찰수수료 이 부분은 조달청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류대라든지 유지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730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공유재산 매각할 부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사 환경정비 소모품 1,214만 8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하고 청사용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3,184만 2천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사 저희들 전기요금이 한달에 보통 1,200, 300만원 정도 지출 되고 있습니다. 그 2달분하고 수도료가 월 300원씩 정도해서 두달 하면 600만원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연료비 2천만원은 두달 동안에 대한 청사 연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시설유지비 2천만원 이 부분도 지출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2,037만 9천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뒤에 결산추경때 지출이 불필요한 부분은 결산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감사자료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거기에 돈이 1,600만원 남아있는데 1천만원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나머지 원가 계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6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2,342만 4천원 돈이 큰데 이 부분도 금년 2달하고 내년 계약기간이 내년초까지 일부 연장되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1,500만원 이 부분은 준공 단계에 조만간 있는데 준공 처리되면 돈이 나갈 돈이고 청사정문 정비 이것은 12월초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동면사무소에 추가공사에 1억 1,1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그다음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 이 부분도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 구 밀양초등학교 개․보수 공사 이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경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지출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수금 발생이자가 900얼마 있는데 이 부분은 예치하고 있는 돈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한건씩 있습니다. 2006년도 한 것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가 저희들 예산이 8천만원인데 7,669만 8천원을 2006년 10월달에 집행을 했고 용역결과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2007년도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연구원에서 발주했는데 2,694만원 했고 07년 6월 12일날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문화재 그것은 발굴조사입니다. 역시 용역업체는 동일합니다. 2억 6,235만 8천원이 집행 되었고 10월 8일 마무리 되었고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없습니다. 행정사무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내용은 사포 산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있었습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 건인데 1천만원 초과되는 공사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 건축이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전기, 소방, 통신 1차 추가로 설계변경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공되었고 건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1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부분은 청사 외부에 조경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그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제일 밑의 의원사무실 개․보수하는 이 부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보건소에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십자 밀양지구 협의회가 31.9㎡로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포 보건진료소가 82.2㎡인데 이것은 명포마을에 유상으로 저희들 대부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유지비현황은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관장해서 관리하는 차량이 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49대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 지출액이 1억 6,307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61종입니다. 61종에 차량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이게 1억 7,084만 4,320원 이게 차량이 한건 있고 나머지 60종은 비품입니다. 전체 금액은 3,833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지금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두사람 썼고 그다음 금년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11명 썼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이 부분은 청사 외곽 청소하는 하영수씨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토지는 초동 봉황리 69-1임야 926㎡외에 5필지에 전체 5,019㎡에 대해서 원고가 박종영이라는 사람이고, 피고 겸 피상고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되어서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면적을 계산하면 1,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 되찾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7월 10일날 준공되었습니다만 도시가스 인입을 관련해서 청사 구내식당하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 3억에서 5억을 신청해서 사업비 2억은 100%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돈은 5억 중에서 4억 7,757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는 금년 7월 1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부분은 2007년도 회계결산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체납현황은 전체 건수가 2,096건에 2억 2,281만원인데 징수액은 543건, 5,551만원을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1억6,73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미수납 유형은 저희들 일시적 체납이 1억 3,185만 7천원, 기타가 2,1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기존 냉난방기가 280 R/T 해가지고 2대가 있었고 유류용 보일러가 0.5톤짜리 한대, 0.6톤짜리 한대, 구내식당은 LPG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꾼 부분은 도시가스용 냉난방기 2대를 교체했고 도시가스용 보일러 0.5톤짜리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대효과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부생연료를 사용했는데 도시가스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385만원을 부과해서 8,676만 8천원, 92.4%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35건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다음장까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부분은 무안 운정 골프장에 대한 환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절차에 의해서 법원 조정에 의해서 다 마무되어서 2007년 9월 11일날 환매 등기를 다했습니다. 다음 매각현황은 8건인데 이것은 기산 택지지구에 있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매각이 완료되었고 대금도 완납되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 초등학교 별관매입 및 개․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매입비가 42억 2,900만원, 사업비가 32억 3천만원 들었습니다. 매입비는 2005년도 9월 7일날 10억을 1차로 줬고 2006년도 4월 28일자 2차로 16억 7,900만원 지출하고 3차 마지막에 2007년 1월 31일자 15억 5천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같이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사가 4동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시장님 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훼미리 102동 407호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관해서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동 경남맨션이 1313호 이 부분은 매각하기 위해서 11월 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소방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3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를 했고 대상은 8,217필지했습니다. 예산관계 지원은 3,400만원 정도했고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전산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1만 9,514필지를 정비를 했고 실태조사 준비를 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래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무단 점유한 부분이 96필지인데 변상금을 18건 해서 700만원정도 부과했고, 그다음에 재대부 계약체결 한 것이 1천건정도 했습니다. 갱신 947건, 신규 86건, 대부료를 1억 3,896만 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미납 대부료 징수한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직접 민원인을 접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한분 한분 혹시 체납된 이런 부분 들춰서 이것도 8,8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일단 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과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해당부서에 불러서 교육시키고 재산을 전부다 자기 관리하는 소관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 변상금이 지금 부과를 하려고 지금 부과 안된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 재산관리하다 보니까 지목에 대한 이동사항이 많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부정리가 미이행한 그런 부분은 전량 대장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하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및 지하시설물 관계는 전에 자료를 김영기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되었고 해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2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이 전체 9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이 7대를 매각할려고 했는데 4대가 매각되었습니다. 나머지 3대는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포기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입찰해서 참여했는데 보니까 차량 상태가 너무 불량해가지고 자기들 계약 입찰보증금 낸 것을 저희시에 귀속시켰습니다. 시키고 자기들이 포기서를 내서 다시 매각 안 된 부분은 저희들 매각하도록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금년말 기준했을때 90대 중에서 2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습니다. 경과되었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새로 살 것은 13대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2대, 직속기관에 2대, 읍면에 9대해서 13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7대는 저희들 내구연한은 경과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쓸 만하기 때문에 기간은 경과되었지만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더 쓰도록 이 부분은 2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전부다 담당실무자들 하고 계장이 나가서 파악했습니다. 확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밀양시 전체 전기사용료 현황입니다. 저희들 계약현황은 일반용이고 계약 전력은 1,050㎾입니다. 월별 사용량은 지난 11월, 12월부터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사용한 금액은 1억 5,474만 6,850원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1,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사용역 및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의 계약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이 7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이 364개 업체, 전기, 소방, 통신, 기타공사 등록현황이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수의 계약 건수에 비해서 업체가 많다보니까 많이 수주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되고 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업체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사업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자가 사업줄 때 전부 다 현장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의 계약 1천만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 편중 시에 사업자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설업체의 관련부서에 엄중한 관리감독을 하고 부실시공 등 계약 조건 위반시에 부적격업자로 판단될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비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7년도, 8년도 해가지고 연도별로 유인물로 해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회계과 3페이지 2008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김영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심의회의를 1회 개최했다는데 사포 농공단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회의를 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는 8월 1일날 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했고 안건은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하고 두번째는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통합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대로 해결이 되었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용역 관계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억인데 지금은 10억 이상 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산업단지는 용역금액이 13억 5,4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되겠고 용역 범위는 도로공사가 있고 용수공급시설이 있고 폐수시설 처리시설이 있고 이런 크게는 3가지 정도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다음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 용역관계는 용역금액이 11억 8,6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용역범위는 춘화 농공단지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21만 7,220㎡에 대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지질조사 7곳, 환경교통영향 평가 1식, 실시설계, 농공단지하고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답변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계속해도 됩니다.
김영기 위원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시민 감시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시민감시관제도로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공사는 전부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통합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시민감시관 참관은 안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안한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민 감시관제도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시관 제도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어떤 부정한 방법이 없느냐를 감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들 별도로 감리를 두는 부분은 전문감리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시민 감사관제도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밀양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라는데 보면 1조 목표에 보면 '이 규정은 시장이 시행주최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고에 대하여 시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케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조 목적대상에 보면 '이 규정은 적용 대상 대형공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 면적이 661㎡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나 총공사비가 2억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661㎡라는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경우에 적용하지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이 부분은 시민 감시관제도 안해도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꼭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체 사업비 규모 자체가 당초에 11억 205만 7천원입니다. 그 금액에 저는 분명히 이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감시관제도를 내부적인 부분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판단했고 사업자체는 물론 큽니다, 큰데 조경공사라든지 외부공사라든지 층별로 공사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큰데 저희들이 감리를 별도로 주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 판단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구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감시제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느 규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기록에 남고 아주 중요한 감사장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지금 감리문제를 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하고 난 그 이후에는 책임감리가 있어서 모든 책임을 귀책사유가 감리에게 있지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감시관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모두가 공사 시작 전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총무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영기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 안시키는 것이 맞는지 선택의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공사 규모나 용도, 시민의 관심도를 봐서는 시민감시관을 위촉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는게 일반적인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어떤 특성이랄까 성격에 비해서 위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해서 위촉을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계속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큰 공사, 저희들이 특히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에 예산을 득하고 가실 때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정말로 예산을 하나하나 할 때 마다 과장님께서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강력히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도 예결에 가서 또 다시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신 그 노력에 대해서 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거기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할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집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만 했으면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전혀 이행하지도 않으신 집행기관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의 필요성이나 그 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것이 가장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김영기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감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민감시관 제도를 적용해서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감리는 분명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규정에 꼭 감시관을 운용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대신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1, 2, 3차에 대해서 계속 설계변경이 이뤄집니다. 금액으로 당초보다 약 5억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용이 뭔가, 한번도 아니고 어째서 세번 연속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지고 공사금액이 증액되는가,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감시관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부터 시작해서 안타까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면 더 투명해지고 명쾌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유가 뭐였는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공사때문에 우리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부족했었고 공사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또 상사업비까지도 붙여가지고 조경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공사가 사실 금년 5월달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럽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계변경을 건축부분에서 한 것은 석면 철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 이게 일반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두번째 8,300만원이 늘어난 이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이 저희들 과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2개 과에서 나가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더 추가해 달라해서 양 과에서 협의해서 의논해서 이 부분을 증액시켜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두번째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차에 있는 그 부분은 옥외 조경 부분인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었고 사업비가 100%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공사가 장기적으로 끌어왔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추가 설계변경 하나 하나 사안별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석면 철거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설계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또 문화관광과와 어떤 협의도 애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옥외조경이 생각지도 않았던 당초에 설계반영 하지 못했던 옥외 조경사업이 또 일어나고 이게 세 번 연속으로 되니까 한 개 한 개 개별 변경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에 미처 감안 못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세 번이나 연속해서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의혹이 가고 의혹이 가는 사업인만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대로 주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해서 했더라면 더 투명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답변?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예,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앞서 경상남도 감사시에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감사받은 일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감사받은 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두․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공사감독이 이 청사관리계에 건축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이 열군데도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면히 못 챙긴 공사 잘못한 부분, 그다음에 설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잘 적용 못해가지고 그 부분 지금 저희들 전부 바루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을 그것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정도 되는데 100% 설계를 전부 수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다 마무리가 1,500만원 정리가 다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인데 크게 세가지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부실공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감리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두배부실공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감독이 사실상 시공회사라든지 여기하는 부분을 면밀히 지도․감독하고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사업장이 여러군데 되다보니까 사실 이쪽가고 저쪽가고 하다보니까 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감독의 역할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기술적 면이라든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부실공사는 감리사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감시․감독을 잘못된 부분은 감리 책임이 있지만 감리회사가 왜 있습니까? 기술적인 일이라든지 부실공사를 책임지고 자기들이 감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감리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방지인데 자기들 공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황인구 위원지금까지는 공사가 원 상태로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잘되고 있고.
○ 회계과장 이두배예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설계 단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건 전부다 정산을 해가지고 감을 시키고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러는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예.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옥외조경공사를 당초 발주자가 2차 공사도 그분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공사는 이 업체가 할 수 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저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 현장이 많은 이유로 그렇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공사현장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확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씀드리면 상남면상동면 리모델링, 의원사무실하고 미리벌학습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관아 부분, 시립도서관 부분들이 그 당시 에 업무가 타이트했습니다. 혼자서, 제가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답변이.
○ 회계과장 이두배아,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체금액이 3억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조경,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가 낙찰되어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제가 글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도급자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효림종합건설, 효림종합건설 해가지고 옥외 조경공사를 설계변경 사유, 옥외 조경공사 해가지고 도급자가 효림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 회계과장 이두배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성에 있는 대창건설에서 도급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위원장님, 저희들이 책을... 국장님, 책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수정을 제가 알기로도 각 과 마다 와서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분들께서 애쓰고 오셔가지고 고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데 이게 사실 글자 하나에 숫자의 차이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국장님 보시면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것은 정말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잘못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님, 좀전 동료 황인구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9월 1일자 있었던 도 종합감사에 정말 젊고 유능한 시공무원 한 사람이 신분상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잘 분석해 보면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정말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사의 설계단가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과다한 일반 관리비라든지 제경비, 적용이 이상이 없는지 또 계약상에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없었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를 거쳤더라면 정말 젊고 유능한 우리시 공무원이 안다칠 수 도 있었던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집행기관에서는 활용조차도 할 생각도 안하고 전혀 이런 제도를 운영을 안 한 결과라고 본위원장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 동료 위원들이 시민 감시관제도에서 부터 모든 일들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심의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정말 대오 한번 바꾸어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밀양시 계약심의 위원회가 15회가 열리고 여기서 예산 절약한게 10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시설물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유상무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무상 기준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자유총 연맹, 적십자 이 부분인데 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전부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고 무상이 아닌 부분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박필호 위원개별법에 따라서 유상, 무상으로 위탁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이면을 보면 참 제가 안타까운게 법령으로는 없습니다만 명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명포 보건진료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겠다던 당초 목적은 상실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이것을 폐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상실해 버렸는데 재산권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기부채납 한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다시 할려니까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법률단체는 개별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참,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페이지 2008년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예,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취득비에 보면 2008년도 1월달에 부시장 관사에 TV가 구입되고 규격도 똑같은 LG 32인치 LCD인데 10페이지 또 있습니다. 6월 30일날 똑같은 TV 두대가 구입되었는데 어떻게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비에서 목록에 보면 두 번째 있는 텔레비전 이 부분은 옛날 서춘수 부시장님 계실때 한대를 산 사항입니다. 그게 2008년 1월 10일날 샀고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TV 한대 샀습니다. 이게 78만원 주고 샀고 앞에는 98만원, 20만원 차이 나는데 동일년도에 샀지만 전자제품이 하락되어서 78만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방에 TV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노후되어서 안방에 새로 한대 바꿔준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거실에 한대 있고 또 안방에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기존에 안방에 있던 것은 노후가 되어서 폐기처분하면서 바로 한 대 더 구입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한대는 물품창고에 있습니다. 들어낸 부분은. 그런데 기존 있는 거실에 한대하고 한 대 새로 산 것은 안방에 바꾸었고.
허홍 위원그러면 기존에도 두대가 있었는데 안방에 있는 것을 노후 되어서 교체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허홍 위원이것을 리스트를 보다보니까 내용을 밀양시민들이 봤다면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요즘 안방에도 TV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관사인데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편하게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물품은 연한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한대 구입한 부분은 사실 TV라는게 주로 보면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관사를 구입할려고 계획하다가 취소된 사항이 있는데 관사가 전에 서춘수 부시장님 계시고 그앞에 최숙희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너무 낡아서 들어가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노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내부도 그렇고 집기 부분도 그런. 이런부분도 가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안에 리모델링하면서 안에 물품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했습니다. 물품 자체는 사용 가능하면 계속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아,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물론 부시장님이 다시 오시고 하면 물품을 다시 바꾸어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100페이지 보면 전기밥솥하고 식탁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1월 19일날 전기밥솥을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번에 또 구입했고 식탁도 보니까 지난해 4월 16일날 4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식탁을 지난해에. 그런데 또 식탁을 48만원에 또 새로 구입했고 그런 것을 봐서 안그래도 지난번에 부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도 밖에 내놨더라 이런 소리를 저는 직접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마 또 그렇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또 물품대장을 보면서 TV도 내놨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밥솥이나 식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밀양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물론 리모델링하면서 바꾸어드려야 되지만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밥솥은 죄송합니다.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한대 추가로 산 그런 부분이고.
백경희 위원1년만에 고장이 났습니까? 10년도 쓰는데.
○ 회계과장 이두배고장이 났습니다 실제로. 식탁 부분 저 부분은 저희들 응접탁자라 해가지고 하나 새로 산 것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 회계과장 이두배소파에 사용하는 응접탁자.
백경희 위원식탁인데요?
김영기 위원소파하고 식탁하고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백경희 위원식탁인데 요번에 48만원 주고 샀어요? 작년에 42만원 주고 산 것은 또 식탁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작년에 산 것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하는 부분은 소파 앞에 있는 탁자 있습니다. 그냥 소파가 있으면 앞에 탁자.
백경희 위원여기는 식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파 앞에 놓는 식탁이 아니라 티테이블.
○ 회계과장 이두배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아무리 그래도 48만원.. 이거 무슨 그것도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합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48만원짜리, 그 소파 앞에 조그맣게 놓는거 48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걸로 해가지고 48만원짜리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자연석 돌로 된
김영기 위원아니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이야기가 되지. 식탁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48만원짜리가 나옵니까. 이거?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조금전 식탁부분 그 말씀이죠? 그 부분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응접탁자인줄 알았는데 사실 식탁을 바꾼 게 맞습니다. 다리가 보니까 흔들리고 이래서 바꿔 달라 이래 가지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같이 바꾼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부시장님 오셔서 새로 바꾸어 달라 하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어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날 사서 올해 뭡니까. 바꾸었다면 조금전 허홍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우리 시민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사 정비를 한다든지 관사뿐만 아니라 물품을 살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물품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시가 구입하는 물품은 전기밥솥이 1년만에 고장 나고 식탁이 1년도 안되어서 다리가 흔들거리고 그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TV도 2대 샀다 그러시는데 TV 2대가 시설을 보완하지는 못 합니다. 그런 설명도 우리는 이해할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과 관련해서 9페이지 보면은 계장용 의자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단가가 어떤 것은 18만원이고 어떤 것은 20만 6천원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계장용 책상도 어떤 것은 단가가 17만 3,600원이고 어떤 것은 13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실과간에 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에 따라서 조달가격이 차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가 구입 일자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8만원짜리 의자 먼저 구입하고 20만 6천원짜리가 그 이후에 구입했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계장용 의자가 18만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20만 6천원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의자는 듀오백으로 해서 사는데 체격적으로나 또 본인이 원해서 의자를 자기가 이런 쪽으로 사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입한 그런 부분은 다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물품 구입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장님이 50만원짜리 사달라고 한다고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50만원짜리 구입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사실 실․과장님들 책상은 주로 보면 목재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특히 계장님들 책걸상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 합니다. 자기들이 얼마짜리 사달라고 자기가 편한대로 해서 사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하고는 차이를 두도록 그래가지고.
박필호 위원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똑같은 계장용 의자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구입했는데 단가 차이가 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사실 물품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기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1천원주고 사는 사람 있고 1천 1백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가 물가를 얼마만큼 물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실사를 잘하므로 인해가지고 조금 싸게 살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조금차이 나는 그 부분은 구입 시점에 조금, 제품이 보면 밑에는 듀오백으로 되어 있고 위에 부분은 월드퍼니처로 된 이 부분은 과장 의자고 계장 의자지만 의자는 정해가지고 어느 과장은 어떻게 해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요청해 가지고 체격적으로 안맞아서 이런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물품 취득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회계과가 맞고 있지만 실제 구매는 각 부서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일부러 회계과에서 구매까지 직접 해다가 과에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과에는 물건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구입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 아닙니까?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품취득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우리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나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건 좀 만들어서 예산 절감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저희들 수요를 요청받을 때 그런 세부내역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물품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아주 시기적절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내에 비품을 구입하고 구입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자는 지적이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10페이지를 보면 비데가 2층 화장실 설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2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요거는 시장님실 내부에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6페이지보시면요 차량이 2008년도 구입은 6페이지 9번에 보면 2008년도에 차를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76만 9천원 또 2008년도에 구입한 차가 7페이지 보면 23번에 37만원 이렇게 왜 2008년도 구입한 차가 어떻게 수리비가 많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9번은 회계과에서 쓰는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되겠는데 사실 수리비라는 부분이 세차도 되고 단가 계약이 보면 엔진오일이라든지 또 구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가 8개 품목은 단가계약이 된 품목이고 나머지 부분은 미단가로 해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오일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오일 세차도 수리비에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네. 다 거기에 들어 갑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차량운행일지 한번 볼까요?
○ 회계과장 이두배9번요?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세외수입 세부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도 또 국유재산 매각부분에 미수납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내 살림주고 왜 돈을 못 받는건지 어째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반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세금의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무재산 상태라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라든지 그래서 부득이 미수납이 발생하는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째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국유재산을 지금까지 매각하고 돈을 못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표기되기는 납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에 보면 매각수입이 112만 2천원짜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땅을 산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했고. 포기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황금연씨라고 부북 대항 계시는 분인데 이것은 시의 수입 부분만 111만 2천원인데 국가로 들어간 돈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감액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귀속시키고 제로를 시킨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국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아직 돈 안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2008년도 국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재산 매각시기라는 것은 매각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시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런데 금액이 큰 것은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이 부분은 4회 분할하든지 분할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당해연도 끝날 부분이 아니고 년년이 또 얼마씩 납부하는 그런 부분은 납기미도래로 보고 저희들이 미수납액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돈을 매각대금에 대해서 못 받은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액시킨 부분은 전부다 등기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각 부분은.
박필호 위원예, 국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지만 수납을 끝내 징수하지 못할 그런 성격의 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대강당 사용료 2007년, 2008년도에 미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잡수입이 3억 4,233만 9천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강당 사용료가 32만 3천원이 납부 안된 부분은 2층 체납현황 오른쪽에 보면 15페이지에도 보면 32만 3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23만 6천원은 돈을 받아 들였고 남아 있는 돈이 8만 7천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푸른밀양 21 단체 환경단체입니다. 여기서 돈을 안낸 부분이 8만 6천원 있는데 이 돈은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못낸 것인데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정리가 다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373만 6천원 이 돈은 뭐냐하면 저희들 공사하고 나면 4대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비롯해 가지고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산해야 될 돈인데 현년도것이 15건에 126만 2천원인데 5건을 지금 받았고 과년도가 1건입니다. 한 사람겁니다. 247만 4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초에 납부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받아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전부다 부도난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큰 돈은 12월초에 해결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5건은 받았지만 못받은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공사를 집행하면서 돈을 다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타잡수입 373만 6천원은 공사 후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하고 또 공사중 다 그런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다 그렇습니다. 4대 보험입니다. 공사를 할 때 설계에는 보면 4대 보험료를 적용되는 공사는 설계에 포함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대금 지급할 때는 다 정산하고 주어야 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정산금이 돈이 환수가 안되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알은 것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정산을 할 때 일단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 돈을 받고 줘버리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직원들 지금 자료로 준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당초 법 시행초기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 부분을 회수하라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내줄 때 정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산되는데 이것은 법시행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 부분이 환수 안 된 부분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저희들이 발주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발주 받은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지금은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을 그전에 것은 사실상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단 나가고 나서 회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회수를 못하고 못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여서 이것은 회수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지적되어가지고 돈을 안낸 부분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인데 260만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1백만원 미만되는 돈은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게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마무리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맞겠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그러면은 저는 생각에는 우리 업체들은 다음에 우리시가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는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나 어떤 부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물론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우리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있는데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재하는 부분에는 해당은 경미한 부분이라서 해당은 어렵고 그것말고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제재를 하고 또 지체를 옛날에는 지체상금을 기간이 10일 이상 지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제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엄격히 적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이 있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세입․세출외현금에 규모는 얼마만큼 되고 내용에 있어서 성격상 예산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공사 계약보증금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떼는 각종 기여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떼가지고 또 살림복구 예치금이라든지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된게 10월말 현재 5억 5,956만 519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금운용에 있어서 대부분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돈이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하느냐하면 아까 세무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7일이상 되면 알짜배기 이것은 7일만 넘어가면 이자를 주기 때문에 2억 2천만원은 알짜배기 저축예금을 해서 그것은 돈이 예를들어서 봉급 주고나면 익월 10일되면 기여금하고 전부 납부되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7일이상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지출하고 또 그게 넘어가면 다시 채우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세무과 할때도 지적했는데 가령 이 운용을 처음 시작할 때 회계연도 7일만 전액 5억 5천을 다 알짜배기 예탁금으로 하더라도 처음 시행할 때 7일 만 지출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수시입출금 제도로서 언제든지 사정이 있을 때 마다 지출이 가능한데 왜 2억 2천만원만 MMDA 수시입출금으로 하고 3억 3천정도를 일반예탁으로 했는지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MMDA 수시입출금 예탁으로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처음 시행초기단계 7일만 지출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자율이 달라지는데요.
○ 회계과장 이두배조금전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예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억 5,900중에서 3억 4,700이 예금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알짜배기가 2억 2천만원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 1,200은 보통예금으로 수시로 지급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예금이 얼마요?
○ 회계과장 이두배정기예금이 알짜빼기 저축예금 2억 2천만원 포함해가지고 전체 3억 4,725만1,840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을 제외한 부분은 수시로 입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억 1,200만원정도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짜배기 예탁으로 하면 일반 예탁이 필요 없이 수시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예탁금 2억 2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이자수입을 .
○ 회계과장 이두배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예금으로 말씀드리면 2억 1,200만원정도 되는 이런 부분은 기여금, 건강보험, 연금, 소득세, 주민세 이런 공무원 보수에서 뗀 그 부분을 그게 익월 10일 정도 되면 나가기 때문에 2억 1,200만원정도는 소멸되고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을 부족한 부분은 알짜배기 2억 2천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2억 2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세입되었다가 세출 될 때 기간이 10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알짜배기로 다 넣어버리고 그러면 10일후에 나가는 돈은 먼저 알짜배기로 예탁 되어있던 금액에서 언제든지 지출이 가능하니까 빼면 전체를 알짜배기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래 세밀하게.
○ 회계과장 이두배사실 저희들 봉급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익월 10일 같으면 20일정도 갭이 있는데 그것은 운영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됐구요, 지금 현재 운영 상태대로 했을 때 연간 예측되는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이자수입은 감사자료에 보면 3페이지 보면 밑에 일반적으로 예수금 발생이자해서 1천만원 있습니다. 있는 이 부분은 지금 21만 6천원이 나가고 남아 있는 돈이 978만 4천원인데 이자는 미미합니다. 이 돈이 이런 법정이자를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이라는 이 돈을 넣어 둔 것입니다. 과목 존치형식으로 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냥. 했다가 연말까지 지출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떨어버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간 돈이 21만 6천원이 그게 이자 나간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예수금발생 이자부분이 1년에 1천만원 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아놨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1천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기준은 없습니다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집행을 21만 6천원하고 이자를 가지고 무슨 집행을 21만 6천원하고 미집행액이 978만 4천원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자 준 부분은 21만 6천원이고 나머지 978만 4천원은 남는 돈인데 이것은 떨어버리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유했다가 지급할 때 그에 따른 이자 계상하는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을 과장님이 말씀한 것이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예탁금 그에 따른 발생이자 부분을 얼마쯤 되느냐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세입․세출외현금에 있어서 이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분기마다 하는지 반기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잡수입해서 반년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전부다 정산해서 세입 조치합니다.
박필호 위원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은 하고 있다, 아까 내가 기타잡수입 부분을 설명을 할때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08년도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을 자료로 그러니까 정기예탁, 수시입출금예탁, 일반보통예탁 그리고 금리이자 발생 총액 그래 자료를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조금전 박필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수의 계약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대부계약을 보면 행정재산은 3년이고 잡종재산은 5년입니다. 5년동안 대부료를 납부하신 분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당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살려고 하면은 5년치 변상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요건이 되어야 되고 주로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면적을 보면 동지역에는 500㎡, 읍면지역에는 1천㎡ 되겠고 그다음 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국유재산 하고 동일하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89년 1월 24일부터 건물이 있는 것은 시내지역은 1㎡, 시외지역에는 2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 안에는 1만㎡까지 살 수 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수의계약 할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대상자는 농지 같으면 자기가 자경하는 사람, 대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점유해서 국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되고 나머지 수의 계약 안 되는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박필호 위원그럼 수의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매각 할 물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거나 연접해 있거나 또는 대부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주로 보면 재산관리하면서 매각하는 부분은 점유를 전부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수시로. 자기가 볼일 있어 오면 내가 불하 받아야 되겠다하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해서 쭉 신청하면은.
박필호 위원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시가 주로적으로 매각을 하자 하지말자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토지가 필요하니 매각해 주시요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매각 결정을 하고 매각한다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 보니까 저가 2005년도부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매입자 그 현황만 봐서는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부자나 경작자나 연접한 자에게 매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모르니까. 그래서 조사권이 아닌 의원이 다할 수는 없고 단지 토지 지번과 매입자의 주소가 너무 상이하게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몇번 떼 봤습니다. 그래보니까 이해가 얼른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밀양시가 2005년 11월 29일날 254㎡에 대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한 사람은 토지 지번은 제대리 247- 2번지입니다. 그런데 매입한 사람은 상남면 예림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매입자는 시기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2004년 2월 5일날 우리시 부지로 매입해서 2차선 도로를 1년간에 걸쳐서 하고 바로 2005년 그러니까 약 1년 9개월만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1년 9개월동안 2차선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12개월 걸렸는지 10개월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공사 끝나고 2005년 11월 29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5년 동안에 대부계약을 넣었을리는 만무하고 그 주변에 토지대장을 떼보면 이 사람은 연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2006년 1월 23일 불과 한달 15일만에 다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 실소유자가 이 토지를 다시 매입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매각 계획 세우고 시민들한테 관련 대상자들한테 이런 사실을 공고해 줬으면 애초부터 실소유자가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신청하는 사람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매각을 해 버리니까 실제 사용한 사람은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했다면 한달 반만에 다시 매각하진 않았겠지요. 결국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닌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 , 매각하는데 우리시가 그냥 들러리를 한게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유사한 건들이 몇 개가 있습디다. 몇 개가 나옵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과장님이 금방 제시하신 매각 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그런 매매 매각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한 지난날 여태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밀한 정밀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2005년도에 매각된 그런 사항인데 발급대장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박경애씨가 취득한 부분인데 금액은 720만원정도 되는 답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원칙은 전부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경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따지면 국유지를 깔고 앉아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맞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개경쟁입찰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최근에도 부북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알기로는 도로에 편입되고 춘화인가 거기에 올라가는데 편입되어 가지고 두분이 형제간끼리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할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결론을 내서 양해를 해서 우리들도 금년에 또 팔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논이다 이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더이상 대부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데 전출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관리를 안하겠다 할 적에는 누군가 다시 관리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포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대부하는 권한을 자기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해 버리면 같이 온 사람이 오면 저희들로 봐서는 그냥 놀려 놓는것 보다는 대부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대부를 하든지 하는데 그런 경우같은데 이게 자세한 5년간 대부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한건이기 때문에 저가 전체적으로 대부사항이라든지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런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매입을 할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런 잔여 토지가 있다 없다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만이 신청합니다. 신청 들어오면 시는 그 신청 받고서야 매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소유자는 모릅니다. 잘. 아, 저 앞에 조그마한 잔여토지가 있는데 저것을 내가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하면 매각을 시가 해 주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잘 판단 못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가 연접해 있거나 경작자하고 연접해 있거나 하다보니까 필요해진다 말입니다. 살라니까. 원래 시로부터 매입했던 금액보다는 한 참의 차액을 더 붙여서 매입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은 가지만 확정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조사해 볼 의향이 없느냐.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이 국유재산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전부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접 나가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알아 보려면 이장을 통해서 알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전에 실태조사를 전부다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를 어느정도 정확하게 검정해서 실제로 신청 들어온 사람하고 매치시켜서 대충 그런식으로 확인하고 그리고나서 절차에 의해서 감정도 하고 측량도해서 저희들 모든 절차가 갖추어지면 매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리장님이 아마 땅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런 분한테 신청할 때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런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하나의 그것을 하기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박필호 위원과장님 현지실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는데 실사가 혹시 이것은 대충 실사가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과장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매매계약이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저희들 명념을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재산이라는 것이 관리하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해결 안되면 시청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희들도 팔 때 그런 부분이 잘못 팔리기나 민원이 생기면 저 자신부터 골치 아픕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 밀양 초등학교 별관 매입 및 개․보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08년도에 회계과에서 밀양시전역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이후에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 이후에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 지번과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주소가 상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조사해서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소가 서울에 있다든지 또 여기에 거소 불명상태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지했던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저희들 물론 밀양에 있는 사람이 시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요즘 주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재지가 물론 서울에 살지만 연고는 밀양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관내에 한다는 부분이 일부 조항에 하나 있습니다. 8조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8조에 보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면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4호에 보면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 한때 이 부분이 있고 주소를 꼭 밀양에 있어야 된다. 거소를 밀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밀양 뿐만 아니라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소가 밀양이 아니더라도 형제간끼리도 한 사람은 밀양에 살고 한사람은 서울에 사는 경우에 동생이 안하고 동생이 다른데로 밀양에 있던 사람이 딴데로 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형한테 줄라고 할 때 주소가 서울이라도 자기가 여기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자기 형을 선정을 했을 적에는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계약을.
허홍 위원과장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이 주소가 꼭 밀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사 이후에 해지했던 실적이 있다면 몇건정도 계약 해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실태조사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만 사후 조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계속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밀양시 전체의 전수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수천만원을 편성해서 정말 세밀하게 이번에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예산 편성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 체납 내역서에 보았을 때 가곡동에 답이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밀양에 살면서 주소만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에 살다가 이사를 갔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이 된다든지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해서 일이 되도록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른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계약 해지해야 될 부분들은 계약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해야 할 부분들은 재계약을 해서 또 계약을 많이 하므로해서 수입도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20페이지 밀양 초등학교 별관매입 및 개․보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와 관련해서 2006년도 10월 25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다 그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리고 2007년도 10월달에 사실상 공사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었고.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런데 공교롭게 2007년도 7월달쯤에서 환경관리법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청정제 철거에 굉장히 공사 증액 요인이 발생했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1차 설계 변경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석면 함유 청정제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옥상방수를 위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는 것하고 배기 설비 설치,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인해서 1억 9,600이 증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혹시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히 고려가 안 되었던가요?
○ 회계과장 이두배네. 전에도 그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상방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할 때 미처 못보고 빠트린 부분이고 또 옥상방수가 사실상 그당시에 판단했을때는 위에까지 올라가봤는지 안올라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보다 보니까 옥상에도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한번 거쳐서 한번 걸러 줬더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그럼 제일 마지막 설계변경은 조경은 이 회사가 조경 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효림종합건설에서. 조경 면허는 당초부터 없었죠? 5페이지.
○ 회계과장 이두배아, 예. 효림에는 조경면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경을 하는 것은 대창에서 고성에 있는 대창에서 그것은 일반건설업체 중에서 조경부분 면허를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금 포장공사는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건축부분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지금 포장공사하고 잔디블록하고 부분은 건축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조경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면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분수대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조경부분, 이런 조경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21페이지 관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22페이지.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공중 및 지하 공간시설물,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를 해서 답변을 드릴 때는, 지금 유인물로 보면 회계과 부분은 조사가 다되었는데 아직까지 건설파트 행정부분에서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파트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저쪽 파트가 돼서 이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총괄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도 각 실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되어졌고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별로해서 조사되어졌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제가 내용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것은 실과별로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위원장님,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전 김영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밀양시 전체 전기 사용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용인데 요금 계약 형태가 정액제로 계약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시가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대표적으로 저희들 본청 민원실, 의회동 전반에 대해서 전기계약이 있고 저희들.
박필호 위원아니, 요금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 회계과장 이두배요금은 계량기에 사용량이 체크되는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고지서가 다달이 나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밀양시 관내에 잇는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도 전부다 사용료의 계량기에 의한 요금책정을 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오늘 자료를 낸 것은 시청 안에 있는 청사 회계과에 관련된 요금 그 부분만 자료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시 본청 안에서 사용한 부분은 계량기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고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읍면별로?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한등에 저가 알기로 5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수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금체계가 정액제인지 계량기에 의한 요금인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가 알기로 한번에 정액으로 해가지고 얼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7페이지 밀양시 전체 전기사용료와 관련해서 보충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전기 사용료 중에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내면에는 최고 1년에 959만원 쓰여졌고. 아, 청사관리하는 부서가 읍면동입니까?
밀양시 전체 전기사용료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앞부분 전기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 산업기금에서 인터넷 빌링 납부제도라든지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정도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전부다 시행하고 있고 고지서도 자동으로 받으면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이체를 하면 할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 6월부터 본청을 비롯해서 전 직속기관 읍면동 공히 전부다 이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월별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왜 아까 자료에 예산절감 사례에 이런 사례를 올려놓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선 사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사와 용역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공사 수의계약과 대상업체수가 2007년도 수의계약체결 업체수가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2007년도 수의계약 체결업체 체결수가 중복 계약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70억 이상되면 또 전문공사라든지 전기나 이런것은 6억, 5억인데 이 이상되는 부분은 경상남도 도내로 넘어가고 관내에서 입찰하는 부분은 공정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초과 2억이하, 전문공사는 2천만원 초과 1억이하 전기, 정보, 소방 기타는 8천만원 이하, 용역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자 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 견적을 하는 부분은 수기로 하는 부분인데 공사금액 2천만원이하 되는 부분은 1인 견적에서 사람을 불러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업체는 굉장히 많고 또 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그것보다도 골고루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정이 많은 철근콘크리트업하고 상하수도, 석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많습니다. 200개 업체가 넘는데 이 부분은 순번대로 추첨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은 수의계약 주는 부분은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대장을 전부다 비치해서 공사 준 부분들을 기록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떤식으로든 간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가려보니까 전체가 중복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106개 업체가 중복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7개 업체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이 된것 같고 그 나머지 어떤 한 업체는 여섯번이나 혜택을 입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별로 한분이 철근, 콘크리트, 석공, 상하수도 등 이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공사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하나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한 개 업체가 3개 다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갈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제가 이 자료가 과장님에 대해서 되물어 질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만을 토대로 봐도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7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청사관리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본청 및 읍면동 청사관리유지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08년도 청사시설물 유지비라고 예산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시설비 해서 7억 3,400정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뒤섞여있는 것 같아요. 예비군 지역대 이전 개․보수공사 사업과 청사지하누수지 보수공사 이 청사관련 사업과 일반사업이 막 섞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 관련되는 부분은 청사 시설유지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일반시설비에서는 일반사업이 시행되어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자료대로 보면 2008년도 집행액이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섞여있으니까 청사 시설유지를 위한 사업은 어느 것인지 분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벌써 청사 시설유지비 예산 7천만원 넘어가버립니다. 8,600이니까. 그리고 일반 시설비 7억 3,400에 기준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이 8,600만원밖에 없으니까 6억 5천정도가 집행내역에 안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하면 예산은 년도간, 목간 한계선이 안있습니까?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게 지켜져야만 의회가 예산에 대한 의결, 승인 권한이 담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7억이라는 일반시설비에 대해서 그냥 모사떡 가르듯이 뚝뚝 떼서 막 사업을 뒤죽박죽 해 버리니까 실제로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느냐하면 밀양시청 정문철거 공사 같은 사업이 의회 사전 보고도 하나없이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한번없이 어느날 자고 나니까 철거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철거되고 안되고 그게 좋다, 안좋다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 밀양에 시청정문으로서의 지역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라면 이게 의회 사전보고는 안 되더라도 예산이라도 목을 달리해가지고 상정이 되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교감도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비를 7억 3,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서 이 사업 저 사업 구분 없이 사업을 집행 하다보니까 예산 한정성의 원칙도 무너지어 정작 사업별로 심의되어야 할 사업도 의회에서 심의한번 없이 실행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포괄적으로 일반시설비를 묶어놓은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건물이 보면은 용도에 따라서 또 경과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비슷한 그런 비용을 산정하게끔 예산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비를 예산에 얹어놓으면 소규모 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쭉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을 그당시에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지침에는 없지만 이것을 준수를 해가지고 저가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처럼 우리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창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만 되어있는 것이 6천만원, 진주 8천만원, 진해 9,700만원, 통영, 사천에 각각 1억씩이고 양산에 1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본청하고 읍면동에 대한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것 같으면 부기로 해가지고 낱낱이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소소하게 다 열거를 못하고 또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세밀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를 예측해서 부기별로 표시할 부분은 명확하게 표시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소소한 사업이나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져야만 실행될 수 있는 이 사업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수겠다고 마음먹어야만 부서지는 이런 사업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설비 이게 금액이 예산 금액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심의 의결하기가 애매한 사업은 포괄성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설비에 그냥 막 넣어버립니다. 그래 자꾸 큽니다. 그러면 의회 심의 없이 그 사업은 통과됩니다. 그래 되면 정작 예산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타당성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의회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에 분명히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대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거가 승인했나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니까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합니다. 사실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의 관행이 계속이어 진다면 이 예산 목은 자꾸 자꾸 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편해지니까 집행기관에서 예산승인이. 애매한 사업은 전부다 포함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원칙과 기준을 세워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회계과 업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자리 정리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0개 항목과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11개 항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88억 8,677만 1천원 중에 10월말 현재 172억 7,007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116억 1,670원입니다. 이중에 충혼탑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파리장서비, 독립의결사 숭모비 등 65억여원이 2009년도 이월 대상금액이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약4%인 13여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잔액 13여억원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도와 협의후에 타 시군의 부족액 파악 등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맨 윗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충혼탑 관리비로 올해 도색 및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불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 5,900만원 중 미집행액 900만원은 11월 11일자 미망인회 유족회 회원 위안행사비로 52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고 나머지 380만원은 11월 28일 상이군경회 회원 위안행사비로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시설비 5천만원은 파리장서비, 독립의결사 숭모비 이전 설치비로 현재 독립기념관 앞 공원 조성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시설비 20억원 및 감리비 1억 2천만원은 충혼탑 신축 건립비로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지연되어 왔으나 2008년도 11월 19일자로 문화재청으로 부터 최종 발굴조사 완료 승인이 되어 현재 본격적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는 협의체 운영비 및 위원수당으로서 11월 4일자로 추가로 98만원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는 12월중 추가 또 집행예정입니다. 잔액은 결산 추경시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행려자 및 부랑인 사무관리비 및 장제비는 당초 예산보다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가 적게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바르기단체, 자원봉사단체 표창장 제작비로 12월중 행사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미집행액 2,772만원은 설․추석 저소득층 위문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결산 추경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1,194만 2천원은 자원봉사단체 경비로 대부분 12월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액 1,020만원은 자원봉사자 교육, 봉사단체 활동비,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등으로 이 부분도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부분 실시설계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비로 설계용역 조달청 입찰수수료 167만 8천원을 기 집행하였고 잔액 2억 4,832만 2천원 중에 11월 5일자로 설계용역비 2억 796만 6천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시설비 40억, 감리비 3억 5천만원도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건축비와 감리비로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 6천만원은 가곡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4,549만원중 미집행액 1,733만 3천원은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각종 교육 및 지도자대회 경비로 이 금액도 대부분 12월중에 집행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7,425만원중 미집행액 1,670만원은 바르게 살기위원, 새마을운동지도자 선진지견학 및 지도자 한마음대회 경비로 11월 20일자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대회 경비로 500만원 추가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집행 완료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사무 관리비 미집행액 1,261만원은 민간협의체사무실 운영경비로 12월중에 추가집행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결산 추경시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수시발생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미집행액 1,172만 1천원은 연말까지 전액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경비는 저소득층,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외 2개 사업비로 예산은 7억 635만원이며 미집행액 1억 9,292만 3천원중 10월분 7,710만원을 11월 5일자 추가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다 집행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자활근로 민간위탁외 3개 사업비로 미집행액 2,368만 2천원도 연말까지 집행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으로서 미집행액 37억 7,802만 5천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와 협의, 타시군의 부족액 파악 등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액 6,533만 8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로 이 부분 연말까지 집행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미집행액은 3,976만 5천원으로 저소득층 자녀학습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미집행액 2,845만 8천원중에 10월분은 11월 6일자 1,103만 5천원을 추가 집행하였고 이 부분도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미집행액 2억5,047만 6천원 중에 10월분 8,043만원을 11월 6일자로 또 추가 집행하였고 이 금액도 연말까지 다 집행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되는 의료급여진료비로 이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는 완료가 되어 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7년 충혼탑건립 설계용역과 2008년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은 완료되어 현재 납품이 되었고 업무에 반영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단체별 신청액은 3억 2,695만 7천원에 담당부서 조정액은 3억 2,395만 7천원이며 위원회 결정액은 1억 8,740만원입니다. 2007년도는 단체별 신청액은 2억 8,011만 4천원이고 부서조정액은 2억 3,640만원, 위원회 결정액은 1억 9,06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 단체 신청액은 3억 7,922만 2천원에 부서조정액은 2억 5,182만 4천원이며 위원회 결정액은 1억 6,860만원입니다. 내년도 2009년도는 단체 신청액은 2억 5,673만원에 부서조정액은 2억 1,140만원이며 위원회 결정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6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정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단체에서 정산서 지연제출, 자부담 비율 저조, 카드실적이 좀 부진하였으나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한 결과 현재는 통장, 장부 집행수립 관리실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카드 사용도 많이 개선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월과 내년 1월에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입니다. 9개 단체에서 집행한 각종 행사, 선진지견학, 각종대회 개최경비 등으로 5,850만원 집행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전세자금 두건 5천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1,517만 6천원,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4건, 2,800만원 등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중에 위원회 중복 인원 2명에 대해서는 2009년도 7월 31일 임기 만료시에 교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는 4개 위원회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밀양 충혼탑건립공사건으로 2007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하여서 2009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11월 19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최종 승인이 되어서 현재 본격적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유재산 민간위탁현황, 관용차량 유지현황,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민간위탁현황은 무공수훈자회에서 구 보건소 건물을 년 대부료 104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 협의회에서 구 보건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저희과 복지급여 신청 방문조사용 2대, 거동 불편노인 및 장애인 목욕차량 1대, 자원봉사활동차량 1대 등 총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 현황입니다. 파리장서비에 서각되어 있는 한국유림송파리평화회서 병풍구입비 1,9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무기계약 기간근로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외 2개 사업에 5명의 근무 내역이며 전부 인건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등 쟁송 발생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08년도 국․도비 예산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국비 확보액이 153억 8,734만 2천원, 도비 확보액이 30억 2,8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법정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법정 지원사업비 외에 2008년도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립비로 국비 8억원, 도비 10억원, 가곡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4,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보상비용으로서 3건에 83만 8천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곤란자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2007년, 2008년도 지원축제 결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충혼탑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물가상승분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상승된 2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계약체결 후에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지연이 되어 왔으나 2008년 11월 19일자로 최종 완료, 승인이 되어서 현재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2009년도 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은 5억이상 대형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2명을 위촉하여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19명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 14일 또 11월 4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는 각종 자재 및 인건비 인상, 일부 면적증가 등의 사유로 25여억원이 증가된 93여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국비 8억, 도비 20억, 시비 40억등 총 68억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달청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착공해서 200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구성을 보면 각종 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 도대회, 시대회 등 행사비, 견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대비 3,357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코디네이트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1,217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07년, 2008년 예산 중에 인건비, 운영비, 보험비, 교육비, 행사비 등을 제외한 주요활동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008년도 주요활동사업비는 10월말까지 주요활동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 발굴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고생들의 학원 수강비 지원액으로 연말까지 예산액 4,5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상실 및 변동현황 및 부당지원금 회수, 미회수 내역입니다. 2007년도분 미회수는 3건, 239만 8천원이며 2008년도 분 미회수는 3건, 79만 4천원이었으나 11월 24일자로 1건, 10만원을 분할 징수하고 현재69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도 생계곤란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징수 방법을 변경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8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1억 7,161만 7천원입니다. 상․하반기 2회 이자발생액으로 지급하며 상반기 22명,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2월중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3건이며 이자수입 전반에 대해서 적용이자율이 높은 금리를 선택하여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이 현재 정기예금 2건, 5억3,700만원, 공공예금 1건, 3,131만 1,351원 등 합계 5억 6,831만 1,351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2억 9,810만 55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정기예금 2건에 4억 1천원, 공공예금 1건에 1억 667만 5,050원 등 합계 5억 667만 5,05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이자수입은 3,314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높은 예금을 위해서 절약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은 7억 8,917만원이며 2007년 4/4분기부터 시민정보화교육, 국토공원화, 사회복지관련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분기마다 29개 내지 3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24명이 참여하여 6억 5,21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3,7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저희 예산 10% 절감액으로 시민들에게 재투자한 금액은 약 1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보기 좋도록 정리를 해 주어서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10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으로, 예,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집행이 무엇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저희들 재해발생 대비해서 사전 구입해서 비치한 것입니다. 일시 셋트가 있고 응급 세트가 있고 재가 세트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시 구호 세트는 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응급 세트는 이불, 담요, 칫솔, 치약, 화장지, 베개, 빨래통, 솜, 거울, 볼펜, 메모지 이런게 응급 구호세트가 되겠고 재가 구호세트라고 해서 이것은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면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비치한 것입니다. 위에 300만원 미집행액은 재해발생시 구호품 수령 및 대부용 차량 임차용으로 자기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다행히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수령하기위한 임차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밑에는 사전에 될 것으로 보고 구입 비치해 놓은 대비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2007년도에도 이렇게 재해를 대비해서 구입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재해가 저희 지역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2007년도 지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에 내역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급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한다고 구입했는데 계속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급 실적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7년도 구입한 것도 지급한 것 외 나머지는 비치가 되어 있고 2008년도도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이게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절감액에 보면 원 예산이 5억 8,124만 1천원에서 절감액이 3억 1,936만 2천원이 절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예산액이 2억 6,187만 9천원에서 집행액이 제로로 해놨는데 이것은 원 예산이 여기에 대하여 절감했던 그 예산하고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요 부분은 .
허홍 위원예를 들어 우리 이 자료에 80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획감사담당관 10% 예산절감내역 8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3번째에 전체예산이 5억 8,124만 1천원입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3억 1,900인데 실 집행액이 2억 6,187만 9천원. 딱 떨어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이게 예산이 기재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산액은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집행액은 .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된 금액 .
허홍 위원그 말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2008년도 예산 10% 절감 추진현황에 보면 자료에 전체 예산이 5억 8,100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혁신사업 서비스사업 예산이.
허홍 위원예, 그래서 거기서 절감이 3억 1,936만 2천원 했다는 것이죠. 차감을 하면 얼마인고 하니까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2억 6,163만 8천원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 부분에 대해서 허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어서 국․비 변경 내시된 금액을 전체 제하고 계산한 모양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이 예산 절감된 부분들은. 국․도비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변경 내시가 되어서 통보가 중간 중간에 내려옵니다 정리한 금액입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10% 예산 절감된 부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료를 주다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줄으니까 그래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계속하십시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찾다보니까 도저히 못 찾아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예산편성에는 5억 8,124만 1천원이 기재 되어야 되고 미집행액에는 3억 1,936만 2천원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이것은 딱 떨어집니다. 다른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딱 맞춰 놓았다고. 예산서가 지금 감사자료가 너무나 이렇게 감사를 받기위해서 맞춰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라든지 여타 이렇게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2009년도 편성시에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실과에서 받아서 예산계로 올려서 예산계에서 결정했던 부분들하고 금액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실과에서는 관련단체들을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간에 반영해서 예산계로 올리고 최종위원회에서 심의 위원회 결정하기까지는 삭감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무책임하게 챙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평가를 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보훈단체 9개,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보훈단체는 현재 상이군경 국가보훈법과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실 회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조그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한사람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사람의 인건비가, 인건비도 정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70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드는 수용비, 전기요금, 용지, 그다음에 수도요금, 공공요금 최소한의 경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저번에 보조금심의단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는 사실상 읍면동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들 사실 점검을 했습니다.
바르게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지역은 조금 소홀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소홀한데 단체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줄 수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노력해서 잘되는 부분과 미진된 부분은 구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환수조치 및 다음 분기사업에 삭감 교부하겠다라고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더라도 11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 말고는 9개 단체가 전 단체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보훈단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 목적이 행자부령을 제가 따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원 목적이 사업비 목적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액은 점점 늘어나서 금년 같은 경우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액은 전년대비 1억 6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계가 있을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단체별로 저희과 뿐아니고 단체별로 신청액은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2009년도도 반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불필요한 이 부분도 체크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14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과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를 현재 교환제 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상해 외인 그러니까 본인과실로 인해서 다쳤느냐 치료받고 있는 사람 중에 타인에 의해서 다쳤느냐로 구분하는것 하고, 그다음 의료급여 신청한 중에 부당하게 신청한게 있나, 의료급여관리사가 주로 간호사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한게 있나 없나 이런 사항도 체크하고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계속 이어져야만이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지고 또 연속성이 있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보면 무기계약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어느정도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김영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인사계와도 계속 작년에 논쟁도 했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바뀌면 다시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요청해서 올해 대통령령이 내려 왔습니다. 령에 의하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방침이 총무과 인사지침에는 2년입니다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해도 좋다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와 확인도 했고 저희도 의료급여관리사는 계속해서 근무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 업무자체가 연속성이 없으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병원을 방문해서 그 환자의 상태나 그 환자의 상처를 보면은 그게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또 본인에 의해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연속성 있고 또 근무하시는 근무자가 안정된 직장이 그게 생겨야만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우리시가 상당히 덕을 보는 제도가 안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대통령령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안에 실행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김영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다 무기계약이다 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사가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전부다 사퇴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에. 이성희씨는 중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그쪽으로 옮겼고 밑에 부분에 이근조씨는 이 분은 김미화씨와 같이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위암이 걸려 가지고 지금 생명이 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퇴사해서 현재는 또 다른 사람 구해놨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1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충혼탑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앞전에 회계과에서도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시제를 공사에 참여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시관제는 5억 이상공사 또 661㎡ 이상은 사업부서에 추천해서 감사부서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초에 개찰이 돼서 업체가 정해지면 착공계를 내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소속 단체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현황을 자료상에 보면은 너무 이게 예산이 경상적 경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면은 산업시찰 , 도대회 참석, 읍면동 봉사자의 날 행사 이런 식의 행사비용이나 시찰비용에 예산이 많이 좀, 센터운영이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부분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산업시찰비라든지 그런 경비를 많이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교육경비를 280%이상 늘렸고 구성도 2008년도는 사업비가 약51%정도 연수비, 교육비는 필요한 금액이고 이게 12%, 도 대회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참석해야 됩니다. 시 대회 이것도 한마음 다짐대회 1년을 결산하는 봉사자들의 사기앙양 이런 면에서 또 해야 되고 그 부분 두 개 합쳐서 4%, 그다음 늘어난 부분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가 작년 7월 1일이후로 시군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행자부에서 나오다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그래 되었습니다. 현재 안그래도 2007년도에 예산 과목하고 종류가 너무 중복되고 복잡해서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통폐합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게 그런 경상적경비가 보면 주로 시비입니다, 또 시비. 그래서 시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행사나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및 부당지원금 회수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장녀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금목표액이 1억 5천만원하고 조성액이 1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기금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금을 목표액 설정한지가 1998년도에 정해졌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성이 95년도 에 되었습니다. 조성되어 가지고 연간 이자발생액으로 저희들이 6월, 12월 지급하도록 상․하반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액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개정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맞는 부분 같으면 맞는 부분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기금 예치금액이 이 1억 7,100만원의 예치금액을 지금 정기예탁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정기예금입니다.
박필호 위원정기예탁으로 하면 적용이자율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이자율은.
박필호 위원이자율은 4.75%로 표기되어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최고의 금액으로 이자율은 해 놨는데 그 부분은 다시.
박필호 위원12개월 넘어가면 5%이상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탁기간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그때 예금할 때 2년 계약으로 예금해서 최고 이자율이 높은게 4.75%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빼봤습니다. 시군 금리 현황 자료를 빼보니까 본부 농협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 당시에는 4.75%가 제일 높은 금액입니다 .현재 빼 보니까 1년이상 짜리가 5.05%나오고 만기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기금목표액이 1억 5천인데 조성액이 1억 7,161만 7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액에서 그러면 어찌 됩니까? 1년에 목표액이 넘는데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조금전 제가 조례를 못봐서. 김영기 위원 질의․답변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밀양시 조례에 보면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100만원까지 된 것은 이자수입 금액으로 지급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오버된 금액입니다.
백경희 위원기금액을 1억 5천으로 한다 그러면 그 발생하는 이자분에 한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목표액을 놔두고 이자금액이 많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작게 돌아간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하고 틀리잖아요, 조례 내용하고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
백경희 위원이자분은 전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금조성액을 갖다가. 지금은 그러면 1억 7,161만 7천원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맞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조성액은 그대로 놔두고.
백경희 위원아니 기금목표액 1억 5천 같으면 기금목표액 1억 5천 놔두고 이자분이 700 이 나오든 얼마 나오든 그건 전부다 한해에 장학생에게 지급해 주어야 될 돈인데 왜 기금조성액만 하고 지급을 작게 하냐 이말입니다 저는.
박필호 위원소득발생분에 따른 장학기금 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위원님 말씀은 1억 5천만 놔두고 나머지 조성액도 다 집행을 하라 그말씀 아닙니까 그죠?
백경희 위원그래야 저소득층 장학생을 많이 지급을 할 수 있지, 이래 자꾸 조성액만하고 안그래도 제가 볼 때도 95년에 제정했습니까? 95년에 제정했으면 그러면 13년이 되었는데 그때 1억 5천 같으면 큰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1억 5천 같으면 진짜 장학기금으로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개정 안했다는게 조성액을 더, 목표액을 더 안했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도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나 1억 5천 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조성액만 자꾸 그래하고 금액은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은 작게 주고 이러면 이것은 조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나머지 금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마다 22명 정도주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될지 나머지 금액에서 지급해야 될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나머지 중학교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나간거는 중학생은. 맞습니다. 중학생은 만기에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95년부터 그 인원이 딱 정해져있고 한 명당 15만원씩 20만원씩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간다, 그죠? 20만원씩 나가니까 이제 남으니깐 그것은 조성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조례에도 중학생 아 죄송합니다. 중학생 1회 15만원, 고등학생 1회 20만원 지급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조금전 김영기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십몇년 전에 한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서는 정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 조성액을 좀 높이고 또 금액도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금액도 높여서 실지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좀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적은 인원이고 배 정도라도 더 높여가지고 기금조성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저도 더 유익하다고 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기금운영 현황과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지적하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저희들이 확보가 저조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고용촉진훈련 및 농업인 고용촉진훈련 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실제 훈련 후 이분들이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훈련내용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사업비가 딱 지정이 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만나서 저가 이 사업비가 적다. 우리 밀양시에. 요청을 지원 사업비의 배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수용하겠다이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훈련 내용은 현재 컴퓨터활용, 전산회계실무, 피부미용, 헤어미용, 간호조무사 이런 사업이 되겠고 2007년도에 현재 48명이 훈련해서 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약 77% 인데 도 전체평균보다 상당히 상회를 합니다. 그중에서 미취업자 중도포기자가 학교 진학하는 관계로 2명이 했고 취업준비 관계로 훈련받다가 나간 사람 4명,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서 4명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직결된 여러 복지업무를 위해서 한층 더 수고를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이상호
세 무 과 장 박영기
회 계 과 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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