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1월 20일 (금)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6.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3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시마다 우리 시 의회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부적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규격 및 용어․부서명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6.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묘지관련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봉안당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남도 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되어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설․제빙 작업범위에 시설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붕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제설․제빙 시기 및 안전관리 방법과 도구의 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건의사항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민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이종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교육체육과장 박수원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배우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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