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7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411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22억 2205만 853원 중에서 다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0만22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간에 보면 50만 2200원은 농약과태료 부북면에 남소선이라는 사람이 냈는데 몇 년 됐습니다. 올해 받아보려고 몇 번 쫓아 다녀 보니까 털어 봐야 먼지 밖에 안 나오는 대개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세무과로 이관될 것으로 우리가 그 내역을 통지해서 결손처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전년도이월액이 8000만 원, 예비비사용액이 1억 8557만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1556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은 4억 5461만 7985원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액은 7280만 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농업행정관리에서 671만 2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주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절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FTA대응대책 운영에서 181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로 전산개발비에서 18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인력 구축을 위한 전산을 하면서 1800만 원 남은 예산에서 1620만 원으로 계약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육성. 전산개발 밑에 농업경영인육성에 904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모든 행사에 관한 경비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업인 교류행사 지원 200만 원도 영호남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10만 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농촌보육여건 개선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거기에 9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육교사 11만 원 주는 게 인원이 연중 잡아 놓은 계획보다도 적게 되었기 때문에 99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 601만 4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농어민고교학자금 주는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농어가도우미 집행잔액 904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농어가도우미 1일 2만 9750원씩 줘 가지고 농가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주는 금액입니다. 90일 동안. 보통 1년에 12명에서 15명 사이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12명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밑에 국제결혼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장면의 모 분이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 가지고 8월 달에 결혼했는데 전에는 결혼하면 바로 같이 입국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2개월 동안 살면 저희들 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요즘은 그래 안하고 하도 도망가고 이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시험을 쳐 합격해야 넘어 오는 거라. 그래서 작년 8월에 결혼 해가지고 못 넘어오고 시험을 쳐가지고 이번에 합격했답니다. 합격해가지고 올해 8월 달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을 감액하고 올해 예산으로 명단만 변경해서 그때 되면 확인 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 57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조금 씩 조금 씩 남아가지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귀농박람회라든지 행사잔액,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부 좀 남고 기타보상금 여러 가지 다 남은 겁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도농교류지원에 300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주내역을 보면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남은 겁니다. 이것도 행사 축소로 여름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 지원금을 안 받고 조그마하게 자체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500만 원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추경사업에 도 사업으로써 확정된 것인데 그때 사업비는 우리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마는 자부담이 5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부담 하면서 컨설팅을 할 대상자가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대상자선정을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3509만 843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에 대한 유기농, 무농약 구분해서 ㏊당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면적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 실적이 되지 않아서. 예산 잡을 때는 전체면적을 다 잡고 우리가 충분히 잡아 놓습니다만― 국비사업입니다―실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녹비작물종자대입니다. 134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녹비종자 외국종자 헤이리비치나 그런 건데 이거를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면서 환율변동이나 그런 데 따라서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생긴겁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생태농업단지조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초동 명성농업생태농업단지 해가지고 재작년 11월 달에 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12월 달에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월사업으로 반납을 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씩 남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에 510만 69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나 다른 사업비 중에서 그중에서 행사운영비,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220만 8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발생된 그런 건입니다.
30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유기질비료 사업입니다. 총 18억 중에서 지금 1억 9415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할 때 전산상 전부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농가가 퇴비를 받고 자부담을 농협에 넣고 또한 농협에서 신청하면 보조금만큼 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농가가 그걸 중간에 신청해놓고 빠지거나, 안 하거나 그러한 경우 찔끔 찔끔 남은 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쭉 내려와 아홉 번째 줄 친환경농자재 사업 1267만 4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친환경하는 사람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를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양만큼 구입 신청을 하면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적게 신청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에 4440만 9130원입니다.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열한 번째 식량작물생산에 1248만 2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밀 종자비하고 비료비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1400만 원인데 191만 7000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밀을 많이 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리가 밭직불금에 포함되는 바람에 거기에 돈을 많이 받고 그러하기 때문에 보리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은 밀을 지금 생산해야 될 입장이지만 농가들이 많이 기피하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된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쌀소득등 고정직불금입니다. 직불금 기타보상금 68억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산상에 신청을 다 완료하고 나면 이 금액이 책정됩니다만 이행 점검 과정에서 벼를 안 심었거나 다른 걸로 되었거나 불확실 한 것 그런 게 남은 게 1062만 278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금입니다. 직불금도 2억 3000만 원 중에서 279만 805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하고 이행점검 단계에서 빠진 그런 금액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농산관리에 203만 80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쌀전업농회원대회입니다. 300만 원 행사자체를 중앙대회인데 세월호로 인해서 아예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제일 만데이 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제입니다. 집행잔액 913만9760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밭농업직불제 사전 한 후에 이행점검단계에서 빠지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385만 7250원입니다. 이금액은 작년에 처음으로 FTA관련해 감자부분입니다. 감자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상에는 현재 지출원인행위 이 금액 정도로 준비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도에서, 아님 중앙에서 면적착오나 그런 게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300 만 원 이 금액만큼 더 얹혀 놓은 겁니다. 얹혀 가지고 착오 없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260만 4825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일곱 번째 정부관리 창고 입출고료, 정부관리 양곡이 지금 늘 입출고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출고 비용 그게 작년에 좀 적게 되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열 번째 어자원 조성에 74만 원 남은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쓰고 다기간이 안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848만 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그것 쓰면서 연결이 안 되고 며칠 비고 이러면서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절감하고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경비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집행하고 남은131만 810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전액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초동에 안재석 씨라는 분이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했는데 그때까지 설계를 해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킨 그런 금액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처리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다 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농정과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우리 밀양시에 있는 농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집행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설명 한번 해보시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국․도비 중에서 많이 남은 게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농자재입니다. 그게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 잡을 때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가령 100㏊ 같으면 100㏊에 대해서 유기질, 유기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 놓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잡아 놓으면 우리 농가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전부 요즘 사업은 자부담이 다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신청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시비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부터는 이것을 편성할 때 늘 사용했던 금액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당초에 예상면적을 많이 잡아 많이 신청을 안 해 집행이 저조해지고 만약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다음연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 좀 애로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은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일단 사업을 해 취소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적게 되거나 신청을 못 하거나 제약을 받습니다만 친환경농자재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는 또 신청에 의해 잡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을 받고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가 305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도 보면 농산물인증비료하고 그리고 친환경토양증진도 2개 다 약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연말 결산추경에서 감액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목표에 못 미치고 절반 정도를 감액할 정도가 된다면 애초에 이 사업을 잘못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신청자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친환경 인증비용 이런 것도 갱신을 하면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무농약하다 다시 농약을 하면 요즘은 1년에 한번 씩 계속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그 인증비용을 저희들이 30만 원, 40만 원 인증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사람들이 하면서 갱신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저희들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를 받을 때도 적정량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사업목표를 잡을 때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농가들은 다음 다른 보조금 신청에도 뭔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신청하고 다른 분이 신청을 해서 다른 분이 선정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신청했다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그분들이 신청한 그 부분에도 뭔가 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이 사업포기를 하면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 거기에 선정이 안 된 농가에게 후순위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국도비사업에, 민간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 그 선정이 될 때 과정을 교부결정이라 그러는데 교부결정이 되고 난 후에 포기를 하면 저희들 제재를 가합니다. 1년 동안 신청을 못 하고 또 보조금 같은 것은 3년 동안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 7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그 명단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올해 만약 교부결정 한 후에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못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것은 또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민간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건 또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은 당연하게 저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으로 자기들 전산상에서 쭉 신청해 다른 사업에 구애를 안 받고 사업신청도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하나만 먼저 신청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반 경상적성 경비는 신청해서 못 해도 저희들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윤호 위원예. 앞으로 사업목표를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잡아 우리 농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사업목표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 50만 2200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4년 전에 농약을 쳐가지고 농약 과다검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30만 원 되었습니다만 그게 과태료 붙고 붙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까지 올라 간 건데 자기가 제일 처음 할 때, 저 앞에 이루어져 가지고 저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안 쳤다. 할머니인데 혼자 살아요. 자기가 안 쳤다하고 옆에서 날아 왔다 하는데 날아오고 안 날아오고 간에 저가 보니까 아무리 해봐야 못 받겠습디다. 아무 것도 없어요. 재산조회도 해보고 압류를 하려고 온갖 것 다해 봤는데 여기는 털어봐야 먼지 밖에 안 나오는데. 그날그날 먹고 사는 그러한 형편입디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돈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한번 대처를 해볼까 싶어 노력해봤는데 결국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하고 담당부서하고 결손처분 하는 방법을 찾자 이러고 있는 차에 세무과에 세액 체납관계는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쪽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재산조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변명밖에 안 들립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을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는지 과장님께서 좀 그것하게 생각하셨지 않나! 그래서 이것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잡고 하는 것은 저가 소홀하게 저희들 못 한 것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 길로부터 늘 챙겼습니다. 챙겼는데도 실제 상황이 그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기상에 못 잡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는 생기면 바로 바로 잡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을 못가지고 세밀하지 못한 점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302페이지 농업인자녀장학금에 보면 600만 원이 넘게 잔액이 남았는 데 이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지급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조인종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어촌기본법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밀양 같으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밀양시내 동 지역을 제외하고 용활동 중에서도 일부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추천대상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전부 다 됩니다. 다 되고 동지역 중에서 용활동만 일부 포함되고. 활성동은 포함되고. 그 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고등학생, 학생들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신청은 매분기별로 읍면에 하고 나면 읍면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읍면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학자금 지원할 때는 재산이 얼마 이상, 이하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농촌지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인입니다. 농어업인 기본적인 그런 바탕은 깔고 가는 겁니다. 농어업인이 아니고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안 줍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6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잔액이 600만 원 남았으면 분명히 앞에 농촌지역의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다 하실것이라 보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을 때는 예산을 좀 과다편성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은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잡았는데, 연간 그 인원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한 5% 정도 해놓습니다. 그런데 5% 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가거나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전년도 전년도부터 자꾸 작아지는데 혹시나 요새 인구 정착해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면 혹시나 돈이 모자라면 못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지 실제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지금까지는 주는 추세지만 조금 적게 줍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가지고 인원을 연간 160명해서 한 5〜6명 정도 더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기별로 조금씩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과다편성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몇 명씩 모자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혹시 작년에 모르고 신청 안하신 학생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기에 빠지면 다음 분기에 또 신청을 하면 앞에 것까지 소급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다 확인하기 때문에, 지급을 다 하기 때문에 빠진 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농촌지역에 고등학생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사짓는,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마 농민들이 건조비가, RPC에 산물벼 납품을 할 때 건조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농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게 건조비가 상당히 부담이된다. 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조비 관계 이야기쭉 몇 년 동안 나왔습니다. 나왔고, 산물벼 수매를 하는 곳이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밀양 같은 곳 두 군데서 합니다. 상동RPC에서 하고 제일RPC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제일RPC에서는 건조비를 농민들한테 직접 받습니다. 건조 비율만큼 환산을 해서 돈 줄 때 떼고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상동RPC에서는 환원사업 차원에서 건조비를 아마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19%되는 거나 20%되는 거나 그냥 하고 상동에서는 조금 더 말려가고.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건조비 부담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누가 하든 형태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 건조비를 한다 그러면 개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건 산물벼 문제이고 그 다음 개인 건조하는 사람은 건조기에 다 말립니다. 내가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말리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그러한 건조비를 어떻게—형평성 문제도 있고—관리해 다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는 RPC측에서 조금 하면 농민들 들여야 안 되겠느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 건조기 없는 사람은 다 돈 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민이 득이 되고 특히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도와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1800만 원 예산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농업인력센터 구축해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일시적으로 양파 수확한다거나 또 마늘수확한다거나 과수수확한다거나 일시적으로 그런 용역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원체 품목이 다양하고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한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일단은 우리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가와, 구인자와 구직자를 바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서 행정에서 알선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와 링커를 연결시켜가지고 일단 구축은 해놓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일단 관내에서 오면 만 원씩 보조를 하는 형태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한 끝에 사실은 이걸 하게 되면 너무 사람도 많을 뿐더러 예산도 어떻게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검토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일단 보류하고 홈페이지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현재 운영은, 적극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보고 또 사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지금 기획실에서 행복생활권 해가지고 인력운영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것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어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동네마다 다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연중으로 하는 계약을 많이 하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서 기존 1000평 하는 농사를 1500평 예를 들면 이렇게 짓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농업생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인건비 보통 120만 원 선에서 주고 있는데 기타해서 150 이상 들어가고 1인당 그렇는데 한 가정에 최소한 300 정도는 한 달에 지출을 더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생산량을 늘려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증가를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은 100%에서 1%만 증가를 해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맨 먼저 한 게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타 분야에 옮기기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노동은 우리 행정에서 일체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외국인 고용은 연중3년 계약을 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일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옆에 번역하는 그런 사람도 해달라 하고 농가들은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일반 내국인 중에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센터를 일단 만들어 놓고 다른 대도시 인원을 팀별로, 전문인력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외국인 오는 게 깻잎에 제일 많이 옵니다. 깻잎에서 거의 한 90% 차지할 정도로 깻잎에서 계속 요구해오는데 저희들 면적을 줄이고 인력을 쓰지 말고 줄이면 적게 따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자꾸기존 일하는 사람 나이 많은 분들이 못 따게 되면 일손이 없으니까 외국인 데려와 버리니까 면적을 놀리려 하니까 그렇고 하는 수밖에 없는거라. 더 자꾸 심어가지고 자꾸 가격 떨어지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것이 아니고 면적을 줄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대도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연말이나 내년 초되면 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보면 그게 불법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농가에서 외국인 고용해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좀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업인력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해결책은 불법적으로 일하는 그분들은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해결해야 우리 농산물 생산량이 줄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도시에 있는 거기에서 일 할 수 있는 인력을 촌으로 영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그 부분 외국 근로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도에 남는 인력이 농촌에 일 좀 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일손이 필요 없는 시기는 그분들은 도시에 대목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또 생활하시다 일손 필요할 부분에 다시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농업 과잉생산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외국인 오는 사람들 창원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다 밤새 도망가 버리면 거기에 전화하면 금방 딱 데리고 오고 또 하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도망가느냐 하면 딸기철 되어 가령 한창 딸기 따고 있는데 120만 원 약정하고 왔는데 우리 한 130만 원 달라고 어름어름 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농가는 다른데 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대로 하고 또 뒤에 보너스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확답을 안 하면 말이 통합니까, 잘 안 통하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밤새 토끼 버리고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입고. 다음 날 딸 거 못 따니까 농가는 급한 거라. 그래가지고 또 연락해 오기도 하고 그래 합디다.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내국인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우리 2016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지급기준이 아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밀양에는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포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모든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면 각 농축산 뿐만 아니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밀양 조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포괄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조례에 적용을 하면 우리 지방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은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현재 지금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조례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세부적으로 혹시 또 지원조례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비 같은 경우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행사에 관한 내용도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농업농촌발전기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는 기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행사나 사업이나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위원장으로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농촌지원조례가 잘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될 수 있는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원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년도에 농정과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이 한 7건 정도 지금 자료에 나타나져 있는데 그중에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업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인 전국 회원대회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 사업은 13년도에 혹시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13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도망가 버리고 없었고요, 살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출을 못 했고 14년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8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와 도망가 버리고 자꾸 달라 빼버리고 이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도 한국어 시험, 우리나라의 교양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데리고 올 수 있는거라. 그래가지고 작년 8월 달에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덜렁 가니까 현지에서 결혼을 했는데 시험이 통과 안 해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가 이 보고하기 전에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못 썼나 하지 싶어서 저가 물어보니까 이제 최종시험에 합격 했답니다.
합격해가지고 8월 달에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도에 변경요청해서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 전국회원대회 같은 경우 는 아까 세월호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물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축제성행사를 포기를 한 우리 밀양뿐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 행사는 축제성행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 질 때 물론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제 내지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회원대회 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이거는 사업대상자가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 13년도에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우선 쌀 전업농 저거는 지방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취소를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인 행사 같으면 축소를 하든지 조그마하게라도 했을 것인데 전국대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밀양분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취소시킨 바람에 그래 되었고요, 경영컨설팅은 13년도에는 없었고 500만 원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보니까 500만 원 자부담 하는 게 있어 놓으니까, 1000만 원 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못했고, 이게 많으니까 지금은 각 분야별로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올해는 2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컨설팅 2개나 있습니다. 그거는 무난하게 금액이 적으니까 각 마을에서도, 또 컨설팅은 자부담하니까 잘 안 해요, 전혀. 컨설팅 사업은. 그래서 지금은 컨설팅 그 자체를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바로 시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짜서 마을을 교육시키는 그런 200만 원짜리 2건이 있습니다.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500만 원 자부담을 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그전에도 자부담으로 상동 깻잎연합회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 일부 조금 하고 하긴 했는데 이 컨설팅 사업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윤호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에서 전년도이월액이 8000만 원이 넘어 왔는데 또 지난 '14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4696만 3500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럼 아까 초동에 명성단지 사업포기로 인해서 13년도에는 못하고 '14년도로 넘겼다 지금 집행을 4600여만 원, 지난연도에 예산 세운 그 돈도 조금 못 썼는데 왜 8000만 원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 했으며 그 다음에 이것을 결산추경에, 8000만 원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아까 저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대곡 생태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데서 아마 포기가 되어 이것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명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이왕 할 것 한 100㏊ 크게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알선을 하니까 농가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8000만 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11월까지도 전부 다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11월 달에 사업을 하기 힘들거든요.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12월 달 다 되어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 마을에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도에도 요구를 해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겨 놓았는데 마을에서 못한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이미 반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이 사업포기하고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14년도 예산에 또 5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업정책을 너무 계획성 없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되어집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 돈은 다른 돈입니다. 부기는 같이 잡혀 있는데 명성은 8000만원이고 5000만 원은 대곡 생태농업단지에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물건 사주고 그 다음 농약하고 하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게 300만 원 정도 남은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2개 사업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은 전년도이월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내용은 사업자 그게 안 되어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추경에 넘길 수 있는 사안이 못 되었다 이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도 현재 결산에 결과가 63억 4928만 원 적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원래 시작할 때 100억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금은 농협에서 빌려주고 개인에게 7%가는 이율이라면 농가는 2%만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러한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우리가 12억 융자를 해주고 첫해는 5000만 원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올해는 다 합쳐 17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나갑니다. 이제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100억을 조성하면 좋은데 문제가 이율이 전에는 할 때 맨 처음 3.9%, 4. 몇 %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간. 10억 받으면 10억을 1년짜리 넣으면 그게 내년 되면 5000만 원, 6000만 원 생기고 그럼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 1%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율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있어봐야 이 돈 이율이 안 생기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면 그 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법을 바꿔서 지금을 원금을 그대로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원금을 1년에 20억씩 나눈다면 3년은 할 수 있거든요.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원금을 주고 이율자체를 적게 1%를 잡든지 2%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농협에 관리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농협에는 1%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수료. 우리 돈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 넣고. 장기채기 때문에, 전부 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채를 하기 때문에 돈 못 받으면 자기들 넣어야 되고, 대신 해 넣고. 1%는 그 정도로써 하고 1%는 계속 적립해 나가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100억을 다 조성해도 이율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전과 같이 이율이 생기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100억까지 올랐 갔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인옥 위원특별회계법은 5년 이내에 존치기간을 조례로 정해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 존치여부 판단을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므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기존 정해진 법에서, 아까 원금으로 이자를 갖고 그동안 활용을 했었는데 이자가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원금을 가지 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과에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고 다해야 됩니다. 아직 절차를 저희들이 다른 데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역시 다른데도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전기금을 다른 시군도 많이 합니다. 고성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율이 안 생기니까 다시 그걸 바꿔가지고 자기들 원금형태로.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기금도 전에는 이자보전방식으로 하다 지금은 원금 지출방식으로 하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바뀌듯이 저희들도, 그래 하니까 문제는 농협 시지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농협돈으로 하면 그것 못 받으면 대체하고 그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이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앞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조례라든지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치고 전부 절차를 거쳐야만.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연말까지는 조례개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면 안 되겠나 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조인옥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관련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5년간 100억 원에 목표를 두고 했는데 지금 63억 한 50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도 100억 내지 200억 특별회계를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율이 적기 때문에 원금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금이 많으면 이율이 좀 낮아도 총 금액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억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원금이 많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진주 같은데는 300억 넘게, 진주 80억일 때 우리 시작 했거든요. 진주는 그때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많이 불려 놓았기 때문에 한 300억가까이 되고 저희들은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걸 여기에 갖다 넣게 되면 예산자체가 또 사장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 금액을 이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지 않으면 진흥기금이나 앞에 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 쓰고 모자라는 부분 농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금액을 가지고 하면 그게 금액이 많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면에서 본다면 안 떨어지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가 100억 원 목표를 두고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62∼63억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체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발전기금이 빠른 시일 내 100억 정도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에 상토매트 사업을 다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혹시 상토매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사고나 기타 이런 등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어차피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매트 사업을 2001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저가 와서 한 2년 반 넘었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첫 해 가만 쳐다보고 이듬해 쳐다보고 이래 보니까 매트하고 상토하고 공급형태가 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게 되니까 대상자가 실제 사용자가 되니까 상토매트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거든요. 사용하면서 신청하니까 한 3000농가, 올해 같으면 3700농가가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 그것 내가 직접 안하고 맡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한 2300농가 됩니다. 2300농가는 누락이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한가지는 매트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이름이 같은 게 2개 있고 한 세 군데 되는데 매트회사가 적다보니까 짬짜미를 칩니다, 저그끼리.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 막으려고 온갖 노력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것 대충 막아 놓으니까 이제 농가분들이 또 그걸 합니다. 지금 가면, 농가에 보면 어떤 집 집 가보면 아직까지 매트가 꽉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것 저것 받아가지고 이장님이 팔아먹기도 하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역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모 안 크는데 물어내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급을 한 것이냐! 단장 같으면 무슨 초화방이구나 하면 그 공급업자한테 매트가 잘못 됐으니까 확인해봐라 하려니까 이장한테 샀다 이럽디다. 그래서 면 보고 확인시키니까 가물치 콧구멍처럼 말도 안 하는 거라. 문제가 그것 말고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본인이 나락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자기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일손이 모자라 잘못 키울 수도 있고 있으면 전부다 행정보고 다 물어내라 합니다. 2월 달부터 한 6월달까지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매일 전화 와서. 말썽이 생겨서. 그 정도로 대상자가 많으니까 매일 그래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본인이 농사지으면서 열심히 책임 있게 농사지을 생각 안하고 모든 핑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한 게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개인이 직접, 돈을 줘가지고 직접 살 수 있도록. 상토도 사고 매트도 사고. 안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육묘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그것 말고도 사사건건 제가 말씀드리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정말 이 상토매트 사업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있고 또 행정이 시달리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 사업 시행을 개인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혹시 현장의 농가 자체에 그런 의견청취를 한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그에 대해서 제가 농가를 몇 분 만났는데 현재 일반 농가들은 별 불만이 없고 대농, 남의 논을 위탁받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변동형직불금, 논 재배면적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남이나 이런데 나가 보면 대농, 남의 논을 많이 위탁받아 하시는 분들이 상토매트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논을 위탁하면 그 상토매트 값을 받아서 사서 하면 된다 이래 하니까 그 돈을 우리가 받기 어렵다. 너그가 받아달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이 건으로 해서 하남의 이장단들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쭉 했는데 전체 우리가 약 3000농가에서 이 변동형직불제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면 한 5000농가 정도, 약 2000농가 수혜를 보는 농가가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일반농가들은 불만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쓰면 많이 없는데 위탁을 받아하는 대농들이, 특히 하남 같은 데는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을 전체를 받아가 하는데 그러면 그 논을 주면 못자리 상토값도 주고 이래서 하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게 원칙은 자기들이 법을 지키면 또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는 게 위탁을 받으면 신고를 해 정확하게 하면 되어 지는데 그게 위탁계약도 안하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소수의 불만보다는 다수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수 일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