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환경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9억 5629만 4450원 중에서 수납액이 49억 1302만 2590원이며, 미수납액이 4327만 18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90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이월액은 3937만 186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 중에서 하단부 밑에서 넷째 줄에 과태료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1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태료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1건,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10건 해서 총 13건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수납액 4억 6302만 1930원 중에서 2015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수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2014년 종결 시 승소됨에 따라 4억 6049만 2760원은 수납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 3667만 3320원 중에서 결손처분 390만 원으로 실제미수납액은 3277만 3320원이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예산액 124억 7410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67만 1900원, 예비비사용액이 1억 567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2억 3754만 5900원으로써 지출액이 107억 8497만 4419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 7180만 1570원, 사고이월이 7억 8378만 674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9698만 3171원입니다.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줄에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144만 7670원은 22농가의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는 삼랑진읍의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 장기 계속공사 사업비로 26억 4590만 2000원 중에서 9억 6372만 26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13억 7180만 1570원, 사고이월이 3억 1037만 7790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인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올해 6월 30일 변경 승인되어서 7월 중에 설계변경 발주 후에 연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부에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시설비는 전년도이월사업으로써 예산액 6억 667만 1900원 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으로 7026만 3460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12월에 발주해서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실시설계용역비에 4억 7340만 8950원을 사고이월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6299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6월 1일자로 국가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시설계는 우리시가 수행을 하고 공사시행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기로 합의를 해서 우리 시 시비 부담분을 절약하고 또 사후관리비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는 설계용역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는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기간제인건비 등 소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곱째 줄에 기후변화대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63만 7890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등을 자발적으로 절감하여 그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책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연간 2회 계좌이체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가입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질오염사고방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8만 5000원은 오염물질처리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기름유출방제작업 급양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일곱째 줄에 시설비 집행잔액 234만 9870원은 석골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행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94만 1080원은 불법투기 CCTV전용회선료, 또 노면청소차 보험료, 수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로써 매년 물가인상분 반영 등의 계약 금액의 조정을 예상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의 3% 미만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자원재활용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17만 4080원은 재활용품, 폐건전지, 형광등수집장려금으로 2785만 79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10만 5910원은 환경센터선별장, 매립장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집행잔액 101만 6134원은 소각장 비산제 처리시설과 교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진입로 부지매입비 및 파장공사, 또 환경센터 전기 통신설비 낙뢰보호기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슬레이트처리 시설비 집행잔액 440만 원은 공공용지 등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697만 4320원은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비로 읍면동별로 주택용 슬레이트 처리 지붕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104동을 철거하여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51만 3517원은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환경시설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입은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시설비 집행잔액 2385만 3000원은 동화마을쉼터조성 공사 외 6개 사업장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2억 1029만 8000원 집행하고 남은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30만 4590원은 아불마을 공동 농산물구판장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장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8724만 1410원 교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1968만 2460원은 각종 국고사업 관련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을 해서 실제수납을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에서 뭔가 예산을 짤 때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결산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되는데 이자수입하고 일상경비 및 기타이자수입이 되는데 발생원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미리 예측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생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이 미리 예측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을 해서 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결손처분이 390만 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세부내역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390만 원은 우선 세무과에서 통보자료가 와 저희들이 말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가 알기로는 차량압류하고 난 이후에 말소일자가 한 5년 경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지금 현재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저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제출 했으면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 상세한 내역을 서면제출을 우리 예결하기 전에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리고 248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에 보면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심사과정이 너무 까다로와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세밀히 챙겨 봤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26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왜 많이 남았느냐고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이 부분도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2800만 원 잡아가지고 지출이 72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접수받아 처리하는데 한도액은 농가당5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80일 미만까지. 해줄 수 있는데, 특히 수확철 9∼10월경에 많이 들어오는데 유달리 작년 말까지는 이 피해신고 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보면 저희들 예년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달리 작년에는 신청이 적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예측이 불가했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예측이 좀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저희들 그런 부분은 지금 시보라든지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리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시로도 오고 읍면동으로 와서 신청을 하고 이러는데 몰라서 지금 신청 안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사유를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작년에는 이 신청액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적었다. 이래서 집행잔액이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이런 게 있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엽사들 관리를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엽사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경찰서로 공문을 통보해 가지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이 엽사 분들한테 총을 찾아가 가지고 허가된 지역에 한해서 반경 한 2㎞ 이내에 대해서, 피해지역으로부터 2㎞ 이내에 대해서 엽사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또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총기가 지급되고 나면 그날 하여튼 많든 적든 간에 당일 날 지급하고 당일 날 출고하고 입고하는 그런 형태로 매일 그렇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기관계는.
손문규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엽사들을, 지금 현재 보면 농민들이 엽사한테 신청을 하면 엽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와주지를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야생동물피해보상 잔액을 이렇게 남기고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예를 들어서 일당을 조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그런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도 산내라든지 삼랑진이라 든지 이런 데서 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에다 연락을 하면 엽사전화번호만 준답니다. 그럼 엽사에게 전화를 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바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또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엽사가 안오는데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농민들은 피해가 상당한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엽사들이 겨울에는 자기들이 고기 먹을 생각으로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 계절에는 자기 일도 바쁘고 또 고기 먹을 일도 없고 하니까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엽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농민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하여튼 야생동물 피해신고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엽사관리인들을 잘 관리해서 농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존경하는 손문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저가 보충으로.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에게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싶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금 엽사들이 가서 사살하고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경북 청송군하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대구에 있는 선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독일에서 수입해온 약품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약품을 밭 주변에, 농장 주변에 약품을 뿌려 놓으면 CC카메라를 달아 실험을 해본 결과 그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빙빙 돌다 냄새를 맡고 결국은 농장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더라. 그래서 청송군하고 몇 군데서 그 약을 쓰고 있고 본 위원이 또 사장하고 잘 알아가지고 그 약을 얻어서 우리 삼랑진 두 농가에 줘서 멧돼지가 밭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나중에연결을 한번 저가 시켜 볼 테니까 그 약품을 우리 농가에 좀 보급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 단가를 알아 봤을 때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보문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홍보문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리통장 회의를 통해서 전부 홍보가 되고 방송이 되고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최고 보상금액이 500만 원 한도라고 그랬죠?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500만 원 미만이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어떤 큰 농가에서는 500만 원그걸 받기 위해서 귀찮게 서류작성을 하고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농가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읍면에 신청을 하러 가면 사실읍면에서 피해보상이 작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안 받아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답니다. 그래서 적은 소규모의 피해 보상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읍면에 산업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약제부분은 저희들이 약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농작물 피해부분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더불어 우리 삼랑진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단이 되어 있다 다시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쪽에 지금 생태하천공원을 만들어 놓고―제방 둑 너머에― 사실상 이용객이 이용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풀이 자라가지고 엄청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환경관리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관리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삼랑진읍에 재배정을 하든 환경관리과에서 하든 그것을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준공되고 나면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준공이 되고 나면 집행을 하는데 그전에라도 풀이 많이 자란 부분은 공사하는 중간이라도 풀 작업을 한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 한 번씩 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있을 때 보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공사하는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라도 작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 현장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순위대로 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미리 설명을 해주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입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사실은 이게 시청 앞에 아주 오랫동안 현수막이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밀양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입찰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금액이 빠듯한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에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노사간에 합의점이 잘 도출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회계과 있을 때, 또 과거 환경관리과 담당계장으로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장과 바로 계약을 입찰없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민원이 없었고 또 업체가 3개 구역에 3개소 하다보니까 그런 노사간 갈등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업체가 3개구역에 한 5개, 6개 이렇게 업체가 되다 보니까 입찰이 시작되었는데 입찰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또 노조에서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최저단가로 이러다 보니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다운되니까 그전에 임금보다도 더 낮아지는, 보수가 더 적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측에서도 역시 입찰되므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하여튼 호봉제를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호봉제는 안된다. 우리도 입찰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문서화해서 돈을 어떻게 결정짓기는 어렵다. 그 상황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립되는데 근로자 승계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권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고 대두되는 부분이 호봉제입니다, 입찰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또 3개 업체에서 지금 3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밀양환경 같은 데는 안에 노조원들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들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호봉제는 아니지만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일이라든지 주식회사 대지라든지 이 2개 업체에서는 서로 간에 그 내부에서도 노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이런 마찰되는 부분, 또 A라는 업체에서 B라 하는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호봉제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공무원이 그 직을 갖고 계속해서 승계되는 부분은 문제 없는데 이런 부분, 호봉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확한 답을 찾기가 현재까지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입찰제에 따른 문제점이 크지 않겠느냐! 그 업체가 사실은 현재 업체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는데 할 수 있는 업체는 3개 정도 업체밖에 될 수 없으니까 입찰을 따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에 넣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미화원들한테 가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 시에서 무조건 입찰을 해가지고 넘겨줘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굴해서 뭔가 그 업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는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감독, 그 다음에 지도, 어떤 때는 조절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사측도 3개 업체를 동시에 불러가지고 저가 간담회를 가졌고 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한 열 댓명 찾아와 저가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서로 서로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래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좋은 부분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결산내용을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12억 1833만원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에서 또 11억 9567만 원으로 감액조정을 하였다 연도말 3회 결산추경에서 다시 또 10억 824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586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16명의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상되는 그런 소요예산이니까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편성 시에 예상되는 소요액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79페이지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징수교부금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해마다 세입이 발생하는 게 예측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은 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다 8312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결산 3회 추경 때 1억 9762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정정규 위원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남기 위원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추경에 갑작스레 83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 징수교부금 관계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적정한 세수 추정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교부금은 세입을 많이 더 거둬들이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6억 667만 장기이월부분인데 6억 667만 1900원이 있는데 이 돈 지출을 7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타당성조사. 이월사업인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비로 7026만 3460원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사고이월을 4억 734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올해 12월까지 1년간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중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감사원에서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 확인도 왔었는데 밀양강하고 낙동강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왜 환경부 소관인 밀양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적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지적부분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이 와중에 저희들이 그런 같으면 부산국토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서로 조율한 끝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 그냥 사장시키면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고 그 다음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조건으로 하여튼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설계안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천환경정비 사업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 같이 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도 다른 사업 우선해서 실시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붙이면서 저희들 협의한 결과 올 6월 2일 날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또 국비로써, 도비로써 현재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 초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 예산확보를 해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저희들 나머지 시비 부분은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반납액이 약 4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내년 초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굉장히 좋은, 예산부분에서는 굉장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전체 96억 중에서 지방비 50% 하면 48억 중에 도비 15% 빼고 나면 저희들 한 33억, 약 34억의 예산이 절약되고 또 국토청에서 관리하면 사후 관리부분도 저희들 시비가 부담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절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 사항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사회보조금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없으면 예산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조수류 및 동식물보호협회, 자연생태계 환경보호활동 그리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환경오염시설감시협회 이런데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사회보조금 지원근거 관계는 내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분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조류협회라든지 푸른밀양21 이런 데는 5500만 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상세한 내용은 저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부분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기도 조수류동식물보호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이 부분도 연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4개 단체나 지원되는 금액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명확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영남알프스 하늘마루조성에 기초용역사업비가 1932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조성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타당성이라 하는 것은 전체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모르게 그냥 마스트플랜을 짜려면 저희들 계획수립이 원만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스트플랜을 짜기 전에 기본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한 부분은 생물다양성 관리원이라든지 생태원 분원이라든지 자연생태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표충사 주변에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이런 부분 전체 한 8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압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종의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하나 도출해 내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게 되면 저희들 작년에 국비 확보한 3억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또 역시 우리 시비로 1억8000만 원 추진하는 그 부분도 각 부처별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설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가까이를 그냥 예산낭비를 시키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 보다도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뭔가 밀양시를 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울주변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환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하나 어제 저희들 환경부로부터 이 안에 일부분인 국가생태탐방로, 표충사 옆 계곡으로 해가지고 흑룡폭포, 층층폭포로 해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에 이르기까지 가는 4.4km 예산이 35억 환경부에서 확정되어 기재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도내에서 두 군데 되었는데 진주 같은 데는 10억을 신청했었는데 4억이 깎인 6억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35억을 신청했는데 35억 원 다 확보되어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된 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14억 5873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81억 884만7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억 6276만 97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64억 4608만613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에 9292만 9050원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에 63억 5315만 1563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세부 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부분에 예산액이 1억 1570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1억 2992만 8778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과 콜택시 운송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부분에 증지수입에 5700만 원 예산액에 6179만 2810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등록비 인증기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부분에 기타이자수입에 징수결정액이 28만 9269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일상경비라든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이 3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1088만 33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9993만 9090원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6억 1094만 422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징수결정액이 6875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345만 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153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9만 8700원 중 수납액이 69만 8700만 원 부분을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 부분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 부분에는 징수결정액이 62억 7411만 4543원 중에 실제수납액이 4억 5427만 815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8억 1983만 6393원입니다. 결손처분 부분이 9292만 9050원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57억 2690만 7343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에는 전체 예산액이 5억 6183만 9000원인데 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780만 원 전액 수납이 되고 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이 4억 6458만 3300원인데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274억 1649만 6000원입니다. 그중 전년도이월액이 15억 7612만 1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289억 9261만 601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274억 7159만 2404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1억 8285만 2490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3억 3817만 1116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목별로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중에 운수업계보조금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9억 2787만3000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조사에 따라 가지고 벽지노선 41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재정지원 부분에 중간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2억 3800만 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손실보존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버스대폐차비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2819만원 부분은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용버스 2대 구입비 사업비인데 자동차장기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13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중에 지출액이 12억 5303만 7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3093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버스구입비 등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교통관련 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2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16억 667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중에 지출액이 16억 1288만 42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381만 579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호기, 경보등, 중앙분리대, 차선도색 그런 부분의 설치비용으로 지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204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게 10억 549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14억 7992만 9000원 중에 지출액이 205억 2464만 44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 부분은 9억 5528만 4590원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하고 화물, 그 다음 택시에 따른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비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지 말고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민간이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9억 5520 얼마가 남았다는 것에 대한, 이게 왜 어떤 사유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운수업계유가보조금 부분은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한 10억 가까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전체 예산액 중에 집행한 게 1억 2580만 57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 무안 웅동 외 9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시설에 따른 시설비부분인데 7200만 원 이 부분은 관아 앞에 CCTV 1대 설치한 부분의 사업비입니다. 집행한 게 6788만 230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통수당 콜택시 부분인데 예산액이 8억 6800만 8000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8억 149만 8454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 위탁운영비하고 그 다음 그에 따라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 부분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650만 9546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인데 저상버스 운수업체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 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상버스 12대 운영에 따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이월액이 3억 662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억 7623만 1060원 지출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1억 8996만 8940원인데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계 설치 사업인데 전년도에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재무활동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 부분 사항에서 반환되는 거는 예산액이 8014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중에 국․도비반환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8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실제수납액 보다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 아까 설명할 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실제수납액이 적고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수사업법 위반되는 그런 과징금이고 그 다음 무보험운행 한 그런 차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수납액은 53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15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데 이 미수납액은 사실상 당해연도에 그때 그때에 따라 수납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위에 과태료 부분에 실제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훨씬 많거든요, 81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실제수납액이 미수납액보다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과태료 부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자동차등록에 따른 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데 실제수납액이 3억 9900, 미수납액이 6억 1000정도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는 미수납액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많이 수납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기 기록상 보면 전년도이월액 하나도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에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수납액이 한 3억 9000정도 수납을 하고 결국은 남은 부분이 미수납액이 한 6억 1000정도 되어 집니다. 이 부분 대부분 보면 주차위반 주차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런 부분이 당해연도에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이 과태료 부분에 징수를 하면서 실제수납액이 거의 배차이가 날 정도로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소홀히 했다라는 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결손처분 된 내용은 뭡니까? 92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결손처분 부분의 9200만 원은 지난연도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9292만 9000원 이 부분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이 부분 시효소멸, 그 다음 사람이 행불되었다든지 사망되고 이런 등으로 해서 사실상 결손처분을 2014년도에 9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런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과태료 부분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실제수납액이 미수금보다 적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조인종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263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맨 밑 하단부에 화물운송사업지원이게 전년도이월액도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잡히지 않고 전년도이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내용인데 이것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 질의하신 중 과태료 부분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과태료 부분은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있고 과태료 부분도 있는데 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조금 강제성 그런 측면에서는 약한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 자동차가 우리 시에 한 5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사실상 등록만 해놓고 행방불명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내막 적으로 보면 행불된 것, 사망 된 것 계속 누적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분은 수납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사실상 지난 2014년도에 1176대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계획대로 안 되어지나 하면 당초 계획된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였나 하면 화물운행기록장치가 우리 시에는 외지에 있는 차들이 우리 시에 차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 부산 이런 데서 우리 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데 이 차들이 들어왔다 운행기록장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외부에서 들어 올 때 거기에서 하고 온 차가 있고 또 여기서 하려는 차가 빠져 나가는 차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 했던 것하고 실제 집행했던 것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다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보충질문 합시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좀 뭔가 이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질의한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물론 민간자본보조지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도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계를 지금 달아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시 차고지 등록된 차량 대수에 맞춰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해가지 고 그게 외지에서 하는 사업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차량들이 이 운행기록계를 달러다 안 오고 다는 차에 대해서 달아가지고 오면 그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상세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위반과태료는 차가 폐차가 되고 나서 주차위반과태료를 못 받으면 뒤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관계는 폐차할 때 사무실에 옵니다. 등록계에 와서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때징수를 합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를 안내도 폐차는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런 부분은, 폐차하는 거는 주인이 없고 무단방치차량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 외는 전부 본인이 와서 폐차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결손처분 한 내용 안에 주차위반과태료는 결손처분이 없겠네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주차위반과태료 중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망자라든지 연고가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결국은 못 받습니다. 시효소멸 되고 그래서.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위반과태료를 안내도 폐차가 된다라고 저가 이야기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위반과태료를 안내면 폐차는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통계에 직원 분들이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이 기피하는 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올 초에 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도 종합감사 부분입니까?
손문규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시에서, 또 우리 과에서 도 종합감사를 교통 관련해서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교통시설 그 다음 콜택시, 그 다음 버스재정지원 전반적으로 다 과태료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업무추진하다 그 당시 직원들이 또 연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미처 업무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지적된 사항들이 부분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콜택시에 관해서 도감사 받은 지적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택시 관계 감사지적사항은 우리가 공고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뭐가 지적이 되었나 하면 운송수입금 50% 부분 그게 왜 공고에 게시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외는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덜 하신 것 같은데 보면 퇴직금이라 든지 퇴직금반환금 677만 6820원을 회수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결과를 8월 말쯤 되어서 보고를 다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도 감사를 할 때도 콜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모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보는 과정에서 아마 3월 달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가 이 감사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운행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는 12대가 있지요? 있는데, 운영비를 또 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내는 길이 좀 협소하고 그 다음 또 굴곡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차량 교체 시에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 처음 도입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상 일반버스 타기 힘든 분 노약자, 그 다음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건의에 의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 타려 하면 차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버스들은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들이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도록 전에 보다는 고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 교체 시에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시골에 나가는 버스가 전통시장으로 들려서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시골에서 들어 올 때 전통시장으로 들려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전된거라든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 부분인데지금 저희들 8월초에 전통시장을 안 두르는 시내버스,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버스 동문고개로 해서 전통시장을 경유하도록 노선변경 명령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업체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안도 나와 있고. 이 부분 시행되는 대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5대 때도 6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가 있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했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 지역별 감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영업용택시 적정한 수를 맞추기 위해서 3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을 1768만 원 예산으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당초예산으로 5억 6000만 원해서 20대 2800만 원으로 감차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1억 6000만 원에 8대해서 1억6000만 원 같으면 8대하면 2000만 원 정도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택시감차 8대를 했습니다. 밀양이 5대, 밀성이 2대, 협성이 1대 전부 법인택시입니다. 대당 2005만 원 해서 8대 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당초에는 28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상이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택시감차 부분은 감정을 해서 2개 업체 감정사에서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택시감차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요인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정가가 20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으면 정말로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에 들면 감차를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있어서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시감차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문제는 감차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국비는 390만 원 정해져 있고 우리 시비 부분에 재원을 충당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관계가 느껴지고 그 다음 택시업계의 출연금 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영세업체가 되다보니까 출연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일 아마 도내에서 국토교통부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감차관계. 저희들 추진사항은 현재 감차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국토교통부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할 겁니다. 반영을 하고, 어쨌든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 우리 시 재정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 그 부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왕사업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니까 사업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대책마련을 잘해서 사업의 효과를 좀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바로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입니다만 산림녹지과 과장님의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출장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대신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2014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액은 63억 57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같습니다. 실세 수납액은 63억 5357만 4900원이고 미수납액은 359만 500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가운데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변상금 1건인데 삼랑진 검세에 공장 건립으로 가로수를 제거했는데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아직까지 수납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62억 7727만 4000원해서 전체 수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세출예산은 181억 9373만 1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억 4258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87억 3631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162억 2852만 6200원이 되었고 명시이월이 18억 1999만 9000원, 사고이월이 2억 4342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436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 소득에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5161만 4000원 많이 발생한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고버섯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준 농가가 무안에 있는 1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억 5957만 8000원인데 지출을 4억 3021만 815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935만 9850원인데 이 사업은 춘추기 조림사업, 그리고 조림예정지 정지사업,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등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7543만 2000원을 포함해서 현액이 23억 913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0억 8884만 4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59만 255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결산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선충 지역에 고사목제거 예산인데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이월을 했고 상남 조음에 약 1600여본을 올 5월 15일 날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5억 7683만 원을 지출하고 8317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을 산내 원서 산 2번지 외 5필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87〜88% 입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747만 300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이 4억 3711만 722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035만 5780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산불방지 요원들 38명이 작업을 했는데 이중에서 우천 등으로 작업일수가 좀 감소를 해서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억 76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6922만 5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66만 2310원입니다. 이 부분도 읍면에 산불감시원 95명이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27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71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3999만 7000원을 포함해서 현액이 54억 4085만 5000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이 46억 7915만 87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7억 603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40만 4130원입니다. 이 부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이 부분도 재선충 피해목 제거 예산인데 11월 달에 산림청에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올해 4월 달에 전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방제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56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1493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하반기해서 재선충방제 인부사역인데 잔액이 2066만 67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근무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우천 등의 기상여건으로 작업일수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조성에 전년도이월액 2715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5억 5350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33억 448만 4950원이고 명시이월이 9억 5000, 사고이월이 2억 4342만 2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59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명시이월 5000만 원된 부분은 273페이지 도립공원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박소 주차장의 부지매입비인데 처음에 1회 추경 때 4억을 확보했는데 이때 예산확보를 할 때 감정가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를 계상을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결산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결산추경 때 예산사정상 5억 5000만 확보가 되고 그리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2억 5000정도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올 3월 5일 날 전체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에 연구용역비에 예산액이 4억 868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4342만 2500원, 사고이월이 2억 4342만 25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는데 선급금으로 50%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는 사고이월을 시켰다 전체 용역이 마무리 된 올 6월 달에 전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근린공원조성 밑에 시설비에 전년도이월액 2715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억 2915만 2000원인데 지출은 8억 970만 400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은 1945만 16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산2근린공원 당말리공원 조성을 하고 시설물 보수 그리고 대공원의 사후관리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3년도에 조림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국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3500만 원이 읍면 풀베기작업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 풀을 베가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주위에 나무도 누가 베가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3500만 원을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턱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69페이지의 3500만 원 예산은 산불방지를 위한 도로변 풀베기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들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로변 풀베기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전체 배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각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서 도로변 미관이라든지 산불예방에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질의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곡동에 보면 강 중간에 중섬이라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 그 부분에다 큰 나무도 식재를 하고 해서 우리밀양강 전체의 어떤 경관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조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국장님 저가 안전재난관리과에 물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여쭤 봤는데 처음에 그걸 만들어 놓고 진작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공섬은 당초 조성은 밀양강 정비차원에서 그 당시 하천관리부서에서 조성을 했고 나무식재하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나무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칡넝쿨이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무식재하고 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나무 식재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뒤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지금 칡넝쿨이 엉켜서 예림에서 밀양시내로 들어오면서 눈에 딱 뜨이는 거는 칡넝쿨 밖에 안 보입니다.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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