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일정은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장병국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제출한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의 전자민원창구 근거법령인 전자정부법이 제34조에서 제9조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코자하며 안 제2조제5호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7호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상의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안 제30조를 신설하여 부서 홈페이지 비밀번호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주요 안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6페이지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인 위원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 이율을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례안 중에 부칙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공포했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세대당 3000만 원 이하의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연 3%의 이율로 융자하고 있으나 융자이율을 연 2%로 인하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 이유를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이 올해에 현재 대상자 선정돼서 나갔던 금액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까지 세 가구에 9000만 원이 융자가 되고 6000만 원이 현재 아직 융자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어떤 그런 경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율부분을 보조가 보면 3%를 2%로 한다 이게 부칙에 현재 세 사람의 지원자금이 나갔으니까 소급적용해서 하기 위해서 5조에 부칙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농협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3%로 중에 농협에서 2%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1%를 하고 이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농협에서도 최종 결정을 올 3월 27일 날 저희들하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로 시행하는 거로 소급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그 이전에 한 분이 나간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약정이 되어 있어 혜택을 못 보고 뒤에 두 사람은 이 조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5일까지는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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