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09시 59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과 사업목적, 이월사업비가 큰 금액위주로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 등의 결산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액은 11억 48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3831만 211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775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 구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이 2억 4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 밑에 전입금은 974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초등학교 CCTV모니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14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203억 2581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11억 3232만 8835원이고 수납총액은 212억 628만 5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7552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1억 3075만 3005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15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액이 1524만 8010원이고 수납총액이 1421만 380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103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미수납액도 행정재산 9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은 2억 2238만 8728원이고 수납총액이 2억 9748만 5728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75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오토캠핑장 수입액이고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은 오토캠핑장 부분하고 폐천부지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53만 8200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예산액은 7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7억은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여과에 따른 7억 원이 되겠고 5억은 지난 연말에 강변 야외관람석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더 추가가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9억 4321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천생태하천 외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5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실제수납 된 게 21억 7935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입금 밑에 부분에 50억은 골재판매대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28억 3783만 9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 1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0억 4884만 200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은 29억 5344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9540만 153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사무관리비에서 459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2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27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위원회 수당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최고 밑에 시설비 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40만 769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공원시설물 정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따른 예산액이 14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9만 89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실내에서 훈련하다보니까 실외에서 하는 상해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72만 원이고 지출액은 411만 1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등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민방위대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405만 1000원인데 그 집행잔액은 168만 6900원입니다. 그것은 민방위 참석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활동 최고 밑에 일반보상금 4758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4490만 9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67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참가자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등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소방서의 희망의 집 건축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7397만 2000원 예산액에 지출액은 6308만 5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88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훈련에 따른 홍보물, 급양비 등 훈련용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3954만 원인데 지출액이 2532만 1440원이고 집행잔액이 1421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예산액은 350만 원인데 지출액은 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거는 민방위의 날 지역특성화훈련 행사인데 일부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집행이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시설비 예산액이 2억 541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 2770만 9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647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제센터가 건축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초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1억 56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9617만 3350원이고 전체 집행잔액이 439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과부서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세출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2014년도 재난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 총 예산액은 예산액이 291억 591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11억 5315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03억 1227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27억 1615만 63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18억 9020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명시이월은 66억 174만 7650원이고 사고이월은 7억 8344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102억 9279만 7460원이고 전체 집행잔액은 7억 4408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전년도이월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 사고이월이 16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험지구개선용역비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신법지구 시설비 5억 원입니다.
지출액이 4억 3107만 6350원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6892만 365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법지구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비에 대한 용역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해민간지원 풍수해보험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 1057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8027만 9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29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풍수해보험료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 재난지원금 집중호우 시 8월 달에, 작년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농작물피해와 주택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관측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918만 3570원이 되고 이월액이 3억 1859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이월비가 되고 집행잔액은 1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예방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933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 5000에서 예산현액이 3억 2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2억 9655만 7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277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하고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364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861만 1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502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예산현액이 1억 6806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070만 64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배수장과 배수문 관리자에 대한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462만 원이고 지출액은 9597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864만 1790원입니다. 이것은 배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유지보수, 배수장 배수망과 유지보수에 따른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2억 2748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51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고압수선설비 보강공사와 낙동배수장 펌프교체, 신검세배수장 로터리 제진기 설치 등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입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31억 113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6억 7681만 3050원이 되고 전체 예산현액이 47억 8814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이 29억 2904만 48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18억 5801만 2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9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준공기한이 청도천 생태하천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입니다. 시설비가 17억 95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8억 5733만 9250원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36억 5233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 4078만 91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1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연도이월액이, 이것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31억 4515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발주가 단장천 고향의 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시설비가 이월금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113억 7689만 195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50억 6019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로 67억 3417만 710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및 보상비 부분이 계속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지방하천의 시설비에 보면 예산현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쳐서 2014년도 예산현액이 17억 1794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 6189만 4980원을 하고 지출은 15억 3892만 1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1억 4093만 431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3808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설계용역비와 미불용지 미보상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시설비가 예산현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하여 전체 예산현액이 20억 645만 985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7억 2305만 21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2억 8288만 2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사 소하천 사업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21억 8574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20억 8598만 474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545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9억 543만 245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4485만 8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소하천정비 전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고 이월금은 소하천정비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국가하천관리에 4대강 국가하천관리에서 시설비가 예산액은 12억 7075만 6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9960만 588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3억 7036만 188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7597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억 1615만 318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11억 1989만 13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3431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이 1억 15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922만 7280원입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트랙터 구입 등 하고 집행잔액이 577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대강 외 국가하천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421만 4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6억 7403만139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964만 3930원이고 지출액은 5억 379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10억 476만 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2억 4968만 8690원입니다. 이것은 4대강 외 국가하천관리에 따른 공사를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가 1억 707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849만 41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29만 890원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지출액이 5억 3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출액이 6581만 5460원이고 집행잔액이 889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옥산 재해위험지구 국비보조금 반환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반환금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하천골재채취운영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11억 278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28억 2975만 6940원이고 예산현액이 239억 5755만 694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총액은 156억 4716만 6439원입니다. 중간에 사업장생산수입은 올해 2014년도 골재가 49만 5786만톤을 판매해서 세입액이 54억 5365만 4910원입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1781만 1150원이고 밑에 보전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52억 74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이 70억 4594만 3439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70억 4594만 3439원으로 추경 시에 결산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82억 2805만 6561원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 추경 시에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이월사업비가 이월금이 28억 2975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11억 278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8억 2975만 6940원입니다. 전체 지출원인행위액이 101억 5115만 2810원이고 지출액은 89억 5690만 331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37억 9768만 86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2억 296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부담금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5억입니다. 이것은 지출액이 14억 5306만 4920원입니다. 이것은 골재판매대금 국고수입금 납부를 하고 집행잔액이 4693만 50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이월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61억 1996만 794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5283만 60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7억 9768만 86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억 6944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래적치장 복구 반월지구와 성북지구, 차월마을 정비공사에 따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50억은 골재판매대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을 보면 수납총액이 28억 6562만 1336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826만 8789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3억 24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예치금회수가 19억 5567만 6547원을 하고 일반회계 기타회계전입금이 5억 3717만 6000원이 되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 지출계획은 28억 5735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8억 6562만 1336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해서 시설비 지출계획이 5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574만 5880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6개소 설치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은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23억 987만 545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이 부분은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 작년에 한 것 전체 실적을 검토하고 정산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작년도 정산을 한 걸 보면 인건비 지급을 했는데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4만 9130.43 이렇게 나옵니다. 23일 근무했는데. 그리고 또 12월달에는 28일 근무했는데 8만 5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서를 보면 돈을 12월달에 남으니까 하루일당을 4만 9000원 정도 주던 것을 8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어린이교통공원하고 부분은 위탁을 우리가 밀양안전생활실천심의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 원 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기들 자부담이 168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분에. 그래서 5000만 원 지금 우리가 정산서 제출된 총액을 보면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은 교재비로 나가는 걸로 이래 지금 정산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자기들 자부담도 상당히 지급을 하는 걸로 정산서는 우리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어떤 세부사항까지는 저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는데 전체 큰 정산서는 보면,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보면 인건비 2000만 원, 교재비 3000만 원을 전체 지급을 하고 인건비 부분은 우리 2000만 원 보다는 좀 더 나간 걸로 정산서 안에 되어 있는 걸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더 주는 걸로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들 자부담이 있다손치더라도 12월달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5만 원선 주다 12월 달에 8만 원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세부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리고 지금 3명에게 인건비 나간 게 3542만 400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28일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8만 원 받아 갔고 어떤 사람은 7만 5000원 받아 갔고 어떤 사람은 7만 1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 걸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예산이 남으니까 12월 달에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인건비라고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반환은 시킬 수는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반환여부 그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반환을 시키든지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가 이 자료를 달라했는데 이 단체에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손문규가 이 자료를 달라했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알까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제출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게 어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라고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앞으로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생활하기 진짜 힘드네요. 자료요청 했는데 그 단체에서 찾아와서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저가 하나
손문규 위원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동료 손문규 위원께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부담 이야기 하셨죠? 이 자부담 개인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교통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부담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자부담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실련 자체를 보면 자기들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회원이 40명 안실련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자기들 정관에 보면 월 2만 원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데 지원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그러면 어린이교통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자기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안실련 하는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전부 정관이 있고 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 인명피해 수색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가슴장화라든지 헤드렌턴이라든지 '14년도에구입을 했는데 15년도 당초예산에 6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문위원 김성온 의석에서 - 아니 600만 원입니다.)
손문규 위원600만 원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600만 원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장화 이런 부분은 수색 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숫자만큼 올해 보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전체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올해 구입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전체 물놀이는 올해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시고 해서 전체 올 초에 전체 재고파악을 하고 읍면동에 보관 중인 것, 우리 본청에 보관 중인 것 전체 대장을 다 만들고 구분했습니다. 숫자화 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요청을 받아서 올해 구입하는 걸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이 물놀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것, 읍면에 꼭 필요한 것만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보관하는 게 모자라서 2015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그걸 다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올해는 물놀이장비에 예산편성은 이래 되어 있지만 전체 재고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 수량만큼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물품만, 또 읍면에서 요청하는 걸 감안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교체 등에 3954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2532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1421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21만 8560원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전체 비상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수시로 도에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실제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공사라든지 급수시설 보수하고 민방위 교육장 보수라든지 민방위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쓰기 위해서 장비유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체 된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 방독면이 내용연수가 지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방독면이 신형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구형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2011년도부터는 신형 방독면으로 구입을 했는데 2011년도전에 방독면 구입한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연수 처음에는 사실 4800개 정도 폐기처분을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실질적으로 내용연수를 잘못 계산했다 해갖고 1091개만 방독면을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내용연수 확실하게 보신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당초 우리가 기존 내려가 있는 게 내용연수를 5년으로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내려오면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했습니다. 하고, 일반 방독면은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기존 방독면은 국민안전처에서 생산된 제품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성능검사결과 국민안전처에서 2002년 생산품까지만 폐기조치 하는 걸로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당초는 일반 방독면 5년으로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은 다 폐기하도록 해서 숫자가 많았는데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성능검사결과를 해서 2002년까지 보관된 것, 생산된 것 폐기를 하고 앞으로 방독면은 10년으로 보존기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폐기할 게 1091개 정도 됩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방독면 폐기처분 할 걸 올해 예산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방독면 폐기처분을 하는 걸 보니까 1개 처분하는데 앞에 마스크 부분만 특정폐기물로 해서 그것 떼가는데 한 500원 정도의 단가가 치이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걸로 되어 그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하면 되기 때문에 폐기하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폐기하고 나면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할 예산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매년 조금 밖에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국민 숫자만큼 보관을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900개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구입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55개, 올해 또 50여개 정도 구입되고 2013년도에 보면 한 87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국․도비 좀 주면 거기에 맞춰 구입하는 걸로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인구가 몇 명이면 몇 개까지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전체 숫자만큼 하라고 합니다. 시민숫자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관된 게 민방위대원 기준 해가지고 맞추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방독면을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방독면 특히 화생방 장비라든지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관리의 잘못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비상시에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위원장인 저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안보견학에 관련해 가지고. 견학실비보상에 1인당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보훈 3개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적지순례에 실비보상하는데 1인당 2만 5000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어찌 보면 특혜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준해 가지고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다른 단체 가는 것하고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똑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래 편성되어 있어도 지출은 다른 부서와 타 단체에 지급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부분 맨 밑에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편성이 안 되고 104만 2090원의 징수결정액이 있고 또 다음연도이월금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은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예산편성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다음연도이월까지 다 표기가 된 사항으로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앞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을 아마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신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당초 일찍 6월 정도에 개통을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개통이지연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지연되고 해서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일찍 잡아 놓았던부분을 운영비를 감액했고 지금 집행잔액이 또 남게 된 것도 11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그 전에 상용했던 부분, CCTV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료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시운전하고 전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정식 개통을 11월 달에 함으로써 KT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개통하기 전에 사용한 회선료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개통부터 우리는 주기로 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주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시운전을 한 부분은 KT에서 감면을 해주기로 그리 협약을 해서 좀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산집행을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결산서상에 보면 추경에 대폭 삭감한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결산서상은 그렇습니다.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봐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4대강 외의 국가하천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13억 1300만 원과 이월예산 6억 7403만 원을 더해서 19억 8703만 원 정도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7299만 원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외 사업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4대강 외에 사업을 시설비나 우리 유지관리비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못 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우리도 집행잔액 뿐만 아니고 전체 올해 부분은 지금 이월된 사업비하고 전제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다른 사업물량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비로 주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못쓰고 4대강 외 이 사업에만 딱 국한되어 써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들 대부분 사업이 아마 국비보조금으로 잔액이 남는다는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되고 사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보조금이 늦게 교부가 되어 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인근 지역으로 보면 우리 삼랑진이나 하남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읍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쓸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하남읍과 삼랑진읍 이런 부분 4대강에 접한 읍면지역에는 읍면동하고 이런 부분에는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예산 집행을 많이 내려줍니다. 재배정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대로 국가하천 풀베기나 이런 사업에는 읍면동에도 필요한대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또 쓸 수 있는 것은 재배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쓰고 우리 본청에 쓸 수 있는 것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올해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정말 없도록 해서 우리 읍면에배정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 부서로 오셔가지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의견을 개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8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중간부분에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 전액 불용처리 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2013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1000만 원, 시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희망의 집 보급, 건축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오다 왜 2014년도에는 안 했으며 지금 '15년도 현재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은 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특정 집을 해주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 소실된 집을 어려운 집에 대해서 대상이 되면 소방서에서 판단을 해서 건축을 해주는,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희망의 집이 아니고 화재가 난 집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해서 소방서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화재가 나가지고 도와줄 만큼 그 집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지를 못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도비가 당초예산이2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도비 1500만 원, 우리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추경 때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집을 대상으로 어려운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해 대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3년도에 기억으로 내이동에 그때 맞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해준 기억이 나네요. 그럼 14년도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대상지역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같은데 올해는 그럼 추경에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화재가 난 집이 있다는 건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4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소방서에돈을 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런 조건이 되는 것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때 내이동에서 불이 났을 때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위원이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이것은 물론 불난 가옥에 대해서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정말 허물고 어렵고 없는데 허물어진 집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73페이지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에 7500여만 원 돈이 과오납반환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매년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돈을 내주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오납반환금은 발생되는 게 매주 발생이 됩니다. 매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간 4000건 정도가 발생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환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요청이 들어오면 반환 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것은 조례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해주고 있고 현재 우리 수입금 올해 보면 한 1억 5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14년도에도 2억 2000정도 되지만. 현재 관리비하고 본전 정도는 됩니다. 현재 지금 50면을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50면 증설을 부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을쯤 되면 그게 완료가 되고 나무 보식을 하고, 나무로 숲이 큰 마무로 이번에 보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거지고 하면 사업수익성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전용 홈페이지 앞으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홈페이지 구축을 못하고 있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200면 정도를 운영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수익성을 파악을 해서 올해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도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체 시설하는 것 전체 하고 안정적으로 그게 되면 위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자주 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변에 있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물이 비가 와서 했을 때는 위험 물론 워낙 강이 넓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 예약했다 포기를 하는 게 약 4000여건 된다고 하는데 그 포기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유는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정 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정윤호 위원물론 포기할 때는 전부 다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예약을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좀 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좀 안전성이 떨어진다든지 가족들끼리 오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유가 있는지. 약 4000여건 같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그걸 우리가 보완을 하고 홍보도, 홈페이지도 아까 말씀을 과장님 하셨습니다만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밀양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 그러면 이 예약한 팀들이 포기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밀려서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야지 예약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1년에 4000여건 같으면 이건 엄청난 건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2013년 추경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과장님하셨는데 이게 약 80억이라는 큰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앞에 보면 올해 우리가 다른 지역에 화재사고 나고 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좀 보강을 많이 해놨습니다. 보강도 많이 했고 수목도 큰 나무를 보식도 많이 해놓아 앞으로 장기적으로 50면 더 증설되면 좀 활성화방안을 찾아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 직접 판매장도 지금 우선 텐트를 해서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계속 해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도록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에 15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부분을 앞에 쭉 연결해 오면서 수익성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땅하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납한 게 70여억 원인데 해마다 넘어오는 이월금하고 합쳐가지고 계속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2014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20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94억 8000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94억이나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또 거기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45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줬습니까?
이쪽 쪽으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현재 여기에 보면 15년 당초예산에 세입이 94억 8804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가 감을 해야 됩니다. 65억 9640만 8000원을 감을 해서 예산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면 결산액에 28억9254만 원을 해야 되고 현재 전체 일반회계 전출을 하고 사업비 지급을 하고 나면 28억 9254만 원 이게 남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전체 우리 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출을 하고 나서도 총액 결산을 해서 전체 마지막에 국고 줄 것은 배당을 주고 나머지부분은 전부 일반회계 전출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결산서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다른 데 좀 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숨겨 두었다추경 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바로 잡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알게 돈 것이고 이것은 분식회계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우리 이것 분식회계 할 줄 모릅니다.
분식회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분식회계를 하겠습니까?
정윤호 위원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밖에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5년도에 94억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5억을 준다 하는데 모두가 지금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 때 꼭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때 바로 잡아서 의문이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캠핑장 홈페이지를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4대강 도면을 이용해서 그리 관리하고 있고 지금 하고자 예산이 편성되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 홍보내용도 넣고 어떤 우리 지역생산품도 판매가 가능한 이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또 오토캠핑장이 되면 거기에 어떤 단체로 행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단체도 예약이 앞으로 가능하도록 이런 쪽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합니다. 현재는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를 우리 밀양시 농산물이라 든지 이런 것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 받는 것하고 과오납 반납하는 것하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우리 과에서 합니다.
손문규 위원과에서 직원이 직접 하고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예약 받고 과오납 반납하는 게 직원 한 사람이 하기 진짜 힘들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캠핑장에 인원이 만약 인건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 같으면 지금 현재 직원 인건비는 그쪽으로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일반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홈페이지 관리를 기간제로 쓰고 있다고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오토캠핑장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관리하면서 같이 관리사무소 안에, 관리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고정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오토캠핑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오토캠핑장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 예약해놓은 사람들 거기서 다 표를 받아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관리하는 인원은 거기에 있고 우리 직원이 또 총괄로 전체를 기간제 관리하면서 관리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1년에 7500만 원 같으면 지금 총 수입의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과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원인분석도 하고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공사중에 단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계속비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과장님께서 저한테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내년에 이 단장천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하고 마무리가 내년에 가능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장천 생태하천은 전체 공정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완공하는 걸로 단장천 생태하천은 그리 추진을 하고 있고 단장천 고향의 강은 우리가 기술심의를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심의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착공이 되고 하려면 한 9월 달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두세달 정도는 소요가 되고 실제 공사는 10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단장천 고향의 강은 2018년 정도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안 되겠느냐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속한 공사를 추진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이 안 되도록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 리더십 교육 중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과 사업목적, 이월사업비가 큰 금액위주로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 등의 결산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4억 214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2686만 8400원입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은 1억 7351만 680원이고 다음연도 전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약 2억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세입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2억 7200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6372만 45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억 3573만 5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12억 6255만 2800원 지출했고 명시이월이 41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187만 1700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지금 241페이지 하단부에 도시환경 목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에 명시이월이 4130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일5통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당초 실시설계용역이 11월 달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발주를 해서 올해 사업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내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라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내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7월말, 8월초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공사재개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77페이지 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년도까지가 2억 7434만 4168원이고 당해연도 6608만 7380원입니다. 전체가 3억 4043만 1548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억까지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국장님 연일 답변하시고 과장님 대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는 저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저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입부분 7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하는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증대에 대해서 저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기타수입이 전년도에는 7692만 원이었던 것을 14년도에는 3억 8931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2억 4768만 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실 건축과에는 과장님이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교육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계장님 이하 직원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비해서 1억 7076만 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음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수확충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결산과정에 얼마나 알뜰히 썼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삼랑진에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를 정말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줘 정말 적은 돈이라 하면 적은 돈이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 과정에 합의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직원, 담당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저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칭찬을 하고 정말 잘 했구나! 멋지게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번번이 납니다. 정말 효과적이게 쓰지 않았나! 앞으로도 예산을 쓰실 때 정말 보람되고 효과 있는데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것은 또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4162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징수과정에 징수를 또 정말 열심히 해주십사는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고지서도 있지만 SMS 서비스로 해서 징수를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찬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축과 직원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 1억 7351만 680원 중에서 올해 지금 현재 수납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중에서 1억 3116만 7000원은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은 약 42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수납에 대해서 방법을 SMS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 사업목적, 이월사업비가 큰 금액 위주로 이월금액의 사유 등 결산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허가과장 김병태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이 꽉 잠겨가지고.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이 4억 1172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8421만 337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816만 990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04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33만 368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566만 4710원이며 미수납액은 166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예산액이 2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3억 483만 183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수입은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금액이 3만 23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기타수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5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00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1006만 25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709만 888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전액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서는 예산액이 437만 4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0만 140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362만 5640원이고 미수납액이 437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8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이 3685만 4000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예산액이 1억 914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062만 1240원이고 집행잔액은 79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예산액이 3433만 3000원이며 실제지출액도 34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252만 1000원에 지출액 252만 1000원 되었으며 농지관리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1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16만 444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46만 원에 지출액은 443만 6600원이며 잔액은 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9만 원으로써 잔액은 1만 원이 되겠으며 허가행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5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8만 3100원이고 잔액은 1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500만 원이며 지출액 1500만 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인데 지출은 100만 원 다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0만 원인데 지출액은 76만 4000원이고 잔액이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25만 원이며 지출액은 2658만 1600원이고 잔액은 66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200만 원이며 지출은 200 다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며 지출이 1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5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50만 88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예산액은 6666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664만 5300원이고 잔액은 1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9만 3400원입니다. 잔액은 6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허가과가 예산집행은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든지 농지보전에서 징수금, 교부금 이렇게 해서 많은 세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조금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늘려서 편성했는데도 이 부분 정확한 예산 세입추정을 해서 좀 하십사 하는, 또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예, 정정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허가과 세외수입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산지전용과 농전용에 따르는 산림대체조림비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지전용과 지전용은 지역경제하고 또 우리 국가경제하고 직결이 많이 됩니다. 전체 경기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인․허가 부분이 많아지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인․허가 부분이 다소 적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평균 5년치 정도의 평균을 해서 증감을 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결산 보고 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근사치 잡기가 그렇습니다. 보통우리 세입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을 놔서 거기에 자료로 물가상승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금액과 예산금액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현 통계에 맞추어서 올해는 이미 예산이 되었으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실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세입추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과 사업목적, 이월이 큰 금액위주로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한 결산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상하수도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라에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 위원장 조인종24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전체부터 246페이지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78페이지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18억 9350만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이 18억 9352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총액은 18억 9354만 8400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18억이고 도비가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억 2350만 원을 포함한 278억 4294만원이며 이중 267억 7084만 760원을 지출하고 5억 3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억 3359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는 예산현액이 59억 5415만 원이며 이중 55억 6404만 2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9010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억 2350만 원을 포함한 36억 8879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0억 679만 85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5억 385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 4349만 1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2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라에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595억 7859만 925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601만 7619만 509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483만 6132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이월액 총액은 118억 1486만 98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큰 책자, 제일 두꺼운 책자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95억 7859만 9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3억 6129만 5679원입니다. 수입총액은 601억 8749만 2029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은 상하수도 체납분으로써 1억 8510만5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57억 8599만 250원이며 이중 483억 6132만 640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을 포함하여 88억 7045만 628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4682만 23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앞에 28페이지, 29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순세계잉여금 합계는 29억 4147만 2319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과 세입금이 5억 9759만 1259원이며 집행잔액으로 23억 4682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억을 받아서 상수도사업 시설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건 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신규 공사비 부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을 전용해서 신규 급수공사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현황에 있어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 전년도말현재 채무현황은 46억 312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24억 4000만 원 상환을 하고 잔여채무액은 21억 9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결산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예산액은 143억 3320만 6400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1678만 7281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1억 8893만 7200원을 지출하고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건설계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을 포함한 차기이월금 26억 2785만 81원이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조서에 따라서 건설개량이월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비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로써 예산액 7억중에서 3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90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에 따른 환경부와 협의 승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노후관 집중개량, 광역상수도 수수관로 및 밸브실 점검수선 사업비로써 예산현액 3억 1900만 원 중 2억 2245만9800원을 지출하고 53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 4271만 2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20억 8874만 4400원으로써 이중 20억 4363만 5770원을 지출하고 4510만 863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결산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총액은 452억 4539만 285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53억 5940만 3228원입니다. 이중 361억 7238만 3440원을 지출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등 91억 8701만 9788원을 차기이월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중에서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 예산액은 가곡지구하수관거정비 외 24건으로써 224억 6480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51억 3885만 4300원을 지출하고 73억 658만 7700원은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로써 당해예산 3건과 전기 건설개량이월 4건으로써 총 7건에 대한 예산현액은 59억 1258만 6170원이며 이중 47억 1472만 1130원을 지출하고 9억 7840만 4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조서에서 전년도이월액 건설개량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을 합하여 총 36건에 91억 8154만 3850원 중 80억 4301만 6050원을 지출하고 11억 3852만 78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사고이월금이 9억 8749만 70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로써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현액은 33억 737만 7070원으로써 31억 7474만 2560원을 지출하고 1억 3263만 45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생산 총괄원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원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로는 서울 대도시와 우리시골하고 차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하는 단계까지는 원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수도 생산된 물을 얼마나 멀리, 얼마 많은 곳에 가져다 주느냐는 그런 문제지요. 가령 100㎜파이프 하나를 가지고 1㎞를 배관해가지고 100가구에 물을 주는 것하고 100㎜파이프 1㎞ 배관하고 거기서 또 100가구를 주기위해서 75㎜, 50㎜, 40㎜이런 식으로 분관을 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 준다면 배관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유독 경남에서 우리 밀양이 원가가 최고 비싼데 다른 시군에는 우리와 지형이 우리보다 더 나쁜데도 있을 건데 원가가 우리 밀양시가 최고 비싼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시군에 현장을 한번 가 보셨는 지, 그 다음에 우리 시와 비슷한 조건으로 있는 시군에도 한번 견학을 가 보셨는지 원인 파악을 직접 한번 해보셨는지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양산시, 그 다음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90% 이상 정도. 아무래도 인구 밀집지역이 많고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한 곳에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게 많은 지역이 높습니다. 원가 비율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만약 밀양시내만 공급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 90%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기업경영으로 봐서는 이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밀양시내 8개 아파트 2470세대 정도 저희들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다른 데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생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관리자한테 그러한 걸 통보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들 아파트나 유한강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2470세대니까 그 부분 공급이 되면 한 5% 내지 6% 정도는 원가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어쨌든 공기업경영체제를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에 일반회계에서 자금받는 게 201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손문규 위원일반회계에서 182억을 상하수도에, 182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4년도에 상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이 29억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2014년도에 상수도․하수도에 1회, 2회, 3회 추경에 예산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하수도에는 2회 추경에 좀 감했지만 이렇게 까지 받으면서 또 일반회계에서 182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기면서 해마다 이렇게 남기는지.남기면 일반회계에서 적게 받아도 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더 안 올려도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짜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2억을 지원받았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29억 41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지금 상당히 전입세대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들 생각 못한 초과 세입문제입니다. 초과 세입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서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가구가 들어오는 걸 미처 추측을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 상수도 사업부분에 17억이라는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감압변이라든지 배급수비, 그 다음 광역상수대행비라든지 이러한 부분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좀 남은 부분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예비비 7억 관계는 저희들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시 전체,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하남, 삼랑진, 초동, 무안, 상남까지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는 7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7억이 마침 대단위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하수처리부분에 있어서 강우 시 처리하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2014년 7월 달에 하수도법이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 밀양시에, 정비되기 전에는 밀양시에도 이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시행 안 해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법에서. 법에서 밀양시는 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억 2000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사업시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았고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걸 저가 잘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 예산추계를 좀 더 잘해 가지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금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를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받고 그렇게 많이 일반회계에서 받으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만일 그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남기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데다 2014년도에 상수도에 1회, 2회, 3회 추경에 1회에 7억 8000, 2회에 2600, 3회에 4억 8000 이렇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짤 때 일반회계에서 조금 적게 받으면 아무래도 이게 예산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으로서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좀 세밀하게 예산을 짜야 예산낭비가 안되고 사장을 안 시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다음연도 예산 짤 때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다음연도부터라도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짜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동료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에 관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관로가 많이 있는 반면에 급수하는 양이 줄어서 상승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결산서에 보게 되면 12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보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선교체비에 약 5억 3500만 원 정도가 다른 해 보다도, 2013년도 보다도 '14년도에 더 예산이 들어간 그 원인이 안 있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선교체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관로 전체가 약 800㎞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금 광역상수도 먹고 있는 관로 자체가요. 800㎞면 엄청난 연장입니다.
이 많은 연장을 까는데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누수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관로가 가까이 가 있는데 물 안 먹고 있으면서 대단위 되어 있는 데는 8개 아파트, 그 다음 무안면소재지, 부북면소재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안면소재지 한 200몇 세대 정도는 지금 곧 먹을 것 같아요. 거기 먹고 이래 하면 원가가 절감이 되어져요. 저희들 사업시행하는 수선비 관계 이런 것 갖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모여 있는데, 이런 데 막 공급을 해야 돈이 적게 들면서 관로도 적게 깔고 이래가 물을 많이 줘야 되지 그것은 별 그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로가 많이 깔려 있는데, 특히 무안이든지 그 다음 부북면소재지 지역에 관로가 있는 데도 가정에서 급수가 지금 저조하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가상승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수선교체도 지난해 2013년도 보다도 5억1500정도가 추가 되었으니까 원가상승에 큰 원인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안면소재지하고 부북면소재지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광역상수도 넣지 않은 원인이 있다면 어떤 원인에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급수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 지금 보호통하고 계량기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12∼13만 원 정도요. 그 다음 시설분담금이 2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32∼33만 원 정도. 거기에 시설하는 돈까지 합치면 40 내지 50만 원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들 시에 납부해서 시행하는 사업비이고 자체에서 가정집 안에, 자기 집 안에. 지금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주게 되면 그 압력, 수압에 의해서 가정에 조금 잘못 된 시설은 전부 다 터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만 원 각 가정에. 그렇게 되면 상수도시설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최소 50 내지 70만 원, 80만 원, 많이 들 적에는 100만 원도 안 들겠습니까? 그 정도 드는데 젊은 사람들, 나이가 좀 젊고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는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을 다 수용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게 수용 안 됩니다. 상수도요금 많이 내면서도, 마을단위 상수도요금 저희들 상수도요금 보다 많이 내면서도 목돈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 40∼50만 원 정도 내여야 된다는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개선할 방안.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 부분은 개선할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 거기에는 또 저희들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분석해보면 체납 인원이 연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인 영남병원 나중에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3420만 7020원이라는 아주 고액 체납인데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 혹시나 채권확보라든지 구체적인 받을 그게 되어 있는가! 대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남병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최근에 새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하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문을 닫았을 적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 가는 선로를 자르고 장례식장만 따로 저희들이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자기들이 병원에 들어가는 그 선로에서 장례식장만 들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 전부 100% 낸다고 저희들한테 서약을 하고 그 사업을 해서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며칠 전에 인수하실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100% 4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100% 내지 않으면 절대 급수를 못해 준다 했더니만 자기들이 이걸 내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부로 저희들이 2100만 원을 자기들이 내고 잔액 2000만 원에 대해서는 4개월로 해서 분납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물을 해지해줬습니다. 물 통수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영남병원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 상수행정계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병원 문 닫기 전에도 계속해서 다니면서 돈을 받기 위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저희들 반 넘게 돈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돈은 자기들 약속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정말 수고 하셨고요, 그 동안 여기에 다른 체납자들한테도 징수 공무원들을 편성 해갖고 단수를 하든 조치를 하면서 체납된 금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건설개량수선 공사부분에 쭉 보면 시설비에 43억 1562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급배수노후관개량에 5억 자체 사업비로써 하고 농촌지역광역상수도 급수도 10억에서 16억으로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이 다 표기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서에는 전혀 그냥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예산서 1054페이지를 보면 그냥 농촌지역광역상수도 급수 10억, 급배수 노후관개량 5억, 노후관 집중개량 2억 5000 이렇게 목만 잡아 놓고 전혀 세부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세부내용을 예산서에 표기를 안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16, 17페이지요?
최남기 위원16, 17페이지 전체 결산서는 그렇고요. 거기는 사업내역이 가곡동 용두교, 가곡 삼거리 주변 관로 교체공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세부내용이 없거든요. 예산서 2-2 1054페이지를 보시면.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희들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어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과 그 다음 저희들 예산 가능한 사업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포괄해서 예산에 얹힌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상 가능한 사항은 예산에 부기를 해서 명시를 하고 그 외 저희들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저희들 추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지역을 표기도 하고 세부 사업별로 투명하게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사업목별로 예산에 표기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40페이지를 한번 들여 다 보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사용료수익 예산에 보면 가정용이나 공공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과소편성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추계를 할 적에 전년도 수익을 기준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신규급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건축부서나 이런 부서에 건축관계 이런 것 까지 추계를 해서 잘 좀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 예. 상수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연구하셔서 예산을 잘 운영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손태모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2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전년대비 13만톤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영업수익은 오히려 1836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손태모 다시 한 번
정정규 위원결산서 23페이지에
정윤호 위원하수도특별회계.
정정규 위원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전년대비 13만 2460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836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내 전체가 아직까지 하수 우․오수 분리사업이 완전히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정정규 위원그런데 결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전년대비해서 감소했다라고 보는 이거는 결산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명수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영업수입이 감소했다 하면 여기 결산서에도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결산서를 토대로 본다면 사용료 부과 징수에 개선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가능하면 결산서 표기 자체를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정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5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건설개량공사에서 당해연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 사업량 없이 건설개량이월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 미전․용전하수관 관거정비, 아불마을 하수도 설치, 평촌마을 하수도 설치, 그리고 내이동 하수관거정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량 없이 건설개량이월된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잔여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과 같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결산서에 이 사업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규모가 크고 다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도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0페이지에 보시면 정기예금 일수가 365일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자체를 장기적으로 해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돈을 해지를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몇 개월 하다보니까 일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예금일자가 14년도 2월 3일 날 예금을 한 겁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2월 3일 날 예금을 하면 이게 331일이 연말까지만 계산을 해갖고 331일로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기 때문에 그러면 365일을 하게 되면 익년도 2월 3일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것은 회계연도 폐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12월 31일 날 회계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지금 331일로 예금을 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런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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