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의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법 근거 규정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분석평가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서 과태료의 불복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1항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며, 「지방재정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에 대한 비송사건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안 제4조제4항 및 안 제5조3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구대비표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법령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령”이라 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2조 중 “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자에 대하여 별표1”을 “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0조 별표8”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4조는 일부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5조, 6조는 일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에 대한 비송사건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안 제4조제4항 및 안 제5조3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2항에서 과태료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제42조3항에는 법원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로 조례와 같이 되어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규정해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제5조1항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고 제5조2항 중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7조, 11조, 12조는 일부 법령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제19조가 준용 신설됨에 따라 19조를 제2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로 잡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내용 중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신설되어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법원통보 기간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용어 및 자구의 정비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주민의 재산상 권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상당기간 지체되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기속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향후 법규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관련해서 개정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지금 가장 문제점이 2009년에 개정된 상위법을 이제야 개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의 어떤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다행히 지금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담당부원들의 어떤 업무태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 파악을 하고 개정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여기에 와서 법을 한번 검토를 하고 조례를 몇 건 제정을 했지만 이것 너무 상당한 기간이, 2009년도 6월 달에 개정한 사항을 여태까지 못 챙겼다는 것은 저가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법령뿐만 아닌 다른 법도 우리 조례에 근거 했는지, 안 했는지 면밀히 우리가 살펴서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문정선 위원예.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09년부터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현재 2013년까지 위반사례는 어느 정도가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 위반이 되고 있었는지를 자료화해서 위원회에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지금 현재 위반된 사항은, 과태료 지금 매긴 것은 없습니다.
문정선 위원다행히 발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최근 가보면 음식점에서 새삼스럽게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 속에 들어갔을 때 가축 사료화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이렇게 방치 해놓은 것처럼 위반사례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문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 피우지마라 이래 하면서 담배를 우리가 지금 담배인삼 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해가지고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태료까지 붙여가며 사용하지 마라하면서 지금 제조는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국가에서는 이런 것 사용하지 마라 하면서 또 제조업체는 허가를 내줘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느끼면서, 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잘해야 되겠느냐 하면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재활용 할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법령이 앞으로, 법령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법령 제정 할 적에 각 도로, 또 시군에 조회를 합니다. 할 적에 이런 부분을, 문제점 있는 부분을 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분리수거 관계도, 음식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리수거해서 상남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리해 소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퇴비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욱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에 우리 과태료 징수한 건이 1건도 없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 우리 백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조례면 이것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계도하고 개선해 내야 될 점들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대체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에 그때 그때 맞추어 해줘야 되는데. 특히 과태로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원에 우리가 비송 사건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례가 빨리 바뀌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제때 제때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환경관리과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도 상위법에 권유까지 내려왔는데 책상 밑에 넣어놓고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대체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심의 때도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사업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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