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6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 의장 박필호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옛날 배고픈 시절엔 “백일홍 꽃잎 시들면 나락이 여물어진다”고 백일홍 꽃잎이 시들기만 기다렸다는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의 무더위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 장애인들의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인구는 금년 7월말 기준 8430명으로 전체 시민의 7 내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 수만 해도 2733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시설과 공간은부족한 실정이고 보니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반인들 위주로 개방되어 있을 뿐이고,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경남지체 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와 경남 농아인 협회 밀양시지부, 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이곳에서 겨우 사무실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부족한 공간과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우리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재활에 기여하며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및 그들의 종합적인 잠재능력과 기능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자립․자활의 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장애인복지법」제33조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공급은 시장이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수요를 측정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유형별 시설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시립 시설로 직접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재 경남 장애인복지관, 진해 장애인복지관,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 장애인복지관, 창녕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전인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창녕군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수가 우리 시보다 훨씬 적은 514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도에 연면적 1141㎡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준공하여 교육, 재활, 상담, 사회심리재활, 재가 장애인복지 등 한 차원 높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수준은 교육환경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 밀양시도 장애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경제적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진단,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직업적응훈련, 보호작업훈련,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밀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으로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 모두가 평등한복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세대당 3000만 원 이하의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연 3%의 이율로 융자하고 있으나 융자이율을 연 2%로 인하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조례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 동료 의원들께서 건의한 내용과 개선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뜻 한바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안정행정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류화열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농정과장 박진근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김순필
서명의원 문정선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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