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9일과 7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6일 및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들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2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현액 전체는 7249억 9473만 원이며, 7277억 5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 된 수납액은 7166억 8869만 원으로 83억 604만 원이 과소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10억 1698만 원으로 5억 758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01억 624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49억 9473만 원 중 5609억 9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예산 현액대비 77.4%입니다. 차인잔액은 1556억 9472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로 1011억 4281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628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8903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에 따른 결산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재정자립도는 14.3%로 지난해 22%에 비해 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자체세입의 감소보다는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세입과목이 바뀐데 따른 것으로 실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정자주도도 58.9%로 지난해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빠지면서 전체 자주 재원의 규모가 줄어든데 원인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69%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경상수지비율이 지난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등 경상적인 수입에 56.21%가 경직성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의 확충과 인력의 확충 등으로 경상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에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 수지비율이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빠지면서 일반재원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세입예산 반영비율도 건전한 것으로 파악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운영비율도 전년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다소 나빠지고 있어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경비 증감률은 전년대비 2.3% 높게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79억 4291만 원이고 938억 61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70억 9064만 원으로 66억 743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약 9억 원 정도의 세입부족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과 읍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에 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63억 4076만 원으로 889억 83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87억 987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8510만 원입니다. 74억 원 가령이 특별회계 세입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골재관리특별회계에서 83억 1039만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78억 809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408억 8055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 현액대비 75.8%입니다.
2015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636억 10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3억 169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63억 4076만 원으로 627억 7645만 원을 지출하고 88억 7045만 원을 이월하여 208억 96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22억 3002만 원에서 14년도말 조성액이 26억 5030만 원으로 4억 2028만 원이 증액되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채무는 전년도말 46억 3120만 원에서 14년도 당해연도 24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결산현재액은 21억 9120만원입니다. 이러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중점 검토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예산집행의 효과성, 두 번째로 사업의 변경사유, 세 번째로 이전용의 사유와 용도, 집행시기를 살펴봐야 하겠고, 네 번째로 불용액 및 집행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와 반환여부, 보조금을 20%이상 반납하였다면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체납액과 불납결손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의 사유와 사업발주시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밀양시 201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관리과의 경우 청소대행업체 회수공탁금 반환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1억 567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계속 진행되어 온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소송관련 예비비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는 바 축산기술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소 운영 및 발생농가 살처분, 구제역방역 등으로 4억 2919만 원을 예비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40%인 1억 6831만 원에 그쳐 2억 608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 사업목적, 이월사업비가 큰 금액 위주로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 등의 결산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은 예산현액은 175억 3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75억 4771만 354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573만 167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이 1115만 7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127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94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기분 건설부와 농림부 부과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6743만 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억 7001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26만 26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2597만 5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도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로 교부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에 1억 9252만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억 9257만 5041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촌종합개발사업 대행사업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000만 원해서 이거는 저희들 석남터널유지관리비로써 울주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689만 9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488만 588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28만 8740원 해서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건설기계 검사지연, 배전선로 이설 정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은 1147만 4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253만 4923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623만 1037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도로점용료라든지 국유재산, 공유수면사용료, 건설기계과태료 전체 체납금이 이월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에 예산현액은 3332만 6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3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5억 2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억 26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신∼거족간 확포장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5억 1300만 원 해서 실제수납된 내용도 12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4건과 삼양지구과실 각종 사업해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은 30억 4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수납액은 30억 5377만 원으로써 이 사업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98억 8798만 3130원으로써 지출액은 605억 2587만 97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것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전체 161억 3561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32억 2648만 6771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억 4179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3394만 540원으로써 그 집행잔액은 785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대평과 대사 용배수로 정비공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8100만 원 전체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읍면수리계에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8063만 51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억 9436만 4000원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은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명포와 성암, 반월 밭기반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설계 등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4억 3698만 6290원으로써 지출액은 4억 1398만 782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112만 6990원 사고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187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2100만 원 기계를 구입하고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는 것 이월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억 2500만 원인데 1억 2476만 2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총 예산이 11억 7911만 350원 해서 지출이 3억 6343만 38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8억을 계속 시키고 집행잔액은 156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저희들 주가 명례와 백산 농로사업을 하면서 2회 추경에 도비를 5억 받고 3회 추경에 시비를 8억 확보하는 여기서 사업시기 때문에 8억을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억은 동촌과 검암지구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대행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28억 9988만 4910원인데 지출은 17억 3010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합쳐서 11만 6914만 274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으로써 63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무안, 청도에 정주기반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설계와 사업승인 등의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예산액이 2억 9745만 326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8936만 5410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808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내 임고지구에 공사하고 관정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10억 9250만 원, 지출도 10억 92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산내 삼양지구에 위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5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출은 56억 1000만 원 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상남 남산에 저수지보강과 밀양들 지표수보강사업, 숭진지구 소류지보강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2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외와 산내면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면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14억 2900만 원도 부북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도 6억 1000해서 농어촌공사에 하였고 초동면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14억 2900만 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8억 6252만 8200원으로써 실제 지출액은 15억 6651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사고이월해서 2억 7538만 824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062만 8820원 남았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이 사업은 무안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집행을 했고 도시계획 연계 사업인 주차장하고 문주 사업 때문에 이 사업 2억 7500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사업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이 되었고 고례권역 종합정비사업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동 솔방 창의아이디어 사업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억 9100만 원인데 지출액은 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 1억 5600만 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보면 이 사업도 2014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동 솔방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동저수지 창의아이디어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2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419만 8310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1813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10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예산현액은 9020만 원 해서 지출액은 5549만 15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47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장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관련 요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200만 원 해서 199만 6000원 쓰고 40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 농촌마을개발사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00만 원 해서 지출액은 499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60만 원 해서 이거는 유류비라든지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총 예산이 66억 1777만 8810원으로 해서 지출액이 55억 788만 730원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해서 6억 2645만 587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4억 8344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들 수리시설사업 전체 내역을 보시면 칠인정 양수장보수 외 95개 사업장에 했고 당초 예산사업은 대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사고이월 된 사업을 보면 추경에 11개 사업을 해서 사업시기가 설계라든지 해서 6억 2645만 5080원 추경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하였고 한해대책추진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2489만 원을 지출하고 1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한해대비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8750만 원인데 8484만 80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5만 19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에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50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안태배수장 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예산현액은 9억 9267만 2870원인데 지출액은 8억 4519만 751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억 4747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안태배수장 펌프 및 기계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 해서 명시이월을 3000만 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한발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회 추경에 내려옴으로써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계획에 시설비, 이 사업은 저희들 보면 농촌종합개발 예비 계획 수립용역에 1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우리 농산 쪽에 사업 예비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이 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은 세부내역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상단부에 행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12억 3000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 9095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5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금청교 재가설 사업비에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7억 1896만 2010원으로써 지출액은 6억 5596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4228만 7290원 사고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은 2071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내역은 저희들 금청교를 할 때 토지보상금을 신청 안한 것을 미청구 토지보상금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에 3억 4000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3376만 21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억 365만 원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고 집행잔액은 258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된 사업은 당초에 위험도로 해서 구천과 용평 회전교차로를 했는데 구천은 준공을 했고 용평은 지금 암새들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쪽에 위치를 할 건데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완공이 될 때 같이 하려고 보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6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1억 3142만 9000원 해서 명시이월을 1억 7457만 1000원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저희들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걸로 해서 명시이월 조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마지구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4448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2억 8041만 54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6400만 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7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저희들 이것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올해 사업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할 때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이 한 6400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자기들이 마무리하면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때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이월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족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4279만 3700원으로 해서 지출은 7억 3217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61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20억 9547만 250원이 되겠고 지출은 9억 6126만 8150원 지출하였고 명시와 사고이월 합쳐서 11억 2883만 732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536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명시와 사고이월이 조금씩 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 2013년도 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동남권 공항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우리 보상가하고 주민들 보상요구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저희들이 하남들에 보상을 해보니까 실제 외지인들이 한 50%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그 당시에 어려워서 2014년도, 15년도 해서 지금은 보상이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촌-다촌간 확포장 사업 최고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117만 150원으로 해서 지출은 6억 3067만 711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해서 6억 8049만 253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5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명시와 사고이월 이야기를 보고 드리면 산외 엄광 숲촌 쪽 올라가는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을 하면서 이 지구도 보면 상당히 보상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중촌과 상촌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에 그 당시 조그만 주택, 사찰이 있었습니다. 사찰하고 보상협의를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찰측의 피해보상 요구도 있었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사찰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를 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내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림간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을 확보해서 집행은 3억 9602만 1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7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영신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4856만 6090원 해서 지출은 2949만 930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와 사고이월은 6억 8589만 4790원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3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토지지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상을 할 때 한 7만 원 정도 감정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요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지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인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3759만 5550원으로 해서 지출은 6억 2812만 27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7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부북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9705만 4850원에서 지출액은 4억 2318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명시와 사고이월 해서 5억 6827만 87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559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부북에 대항12도로와 또 부북 위항과 내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항간 내항간 도로를 보면 내항소류지 그 주변을 보면 외지인들의 택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고 지가상승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해서 지금은 저희들 협의 되었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보상을 하는데 지연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 4만 7350원 해서 지출액은 5억 9846만 9590원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해서 4억 4498만 5310원을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은 5659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사고이월 해서 보면 저희들 상동 매일과 신안 연결도로와 모정진입도로, 솔방 도로해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된 상태이고 매인, 신안 같은 경우에는 노선도 일부 조정해서 명시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곡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으로 해서 지출액은 1억 4552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을 1억 5447만 6000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잔액이 많거나 주요 사업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215페이지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억을 확보해서 지출액은 6억 6610만 486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은 3억 605만 241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2739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어은동에서 상남 외산으로 연결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도비를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데 금년 안에 전체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세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을 해서 지출은 3439만 37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65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이월된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주민들 협의관계라든지 절차를 해서 현재 공사 70% 해서 금년 10월 10일 되면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최고 하단부 시설비에 59억 2429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억 1251만 146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을 해서 17억 5990만 9030원을 명시와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5억 5187만 6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 우리 도로사업 35건, 송악∼제대간 도로사업 포함해서 35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연차공사라든지 있어 명시사고이월이 좀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2억을 확보해서 지출액은 3억 9310만 354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해서 8억 689만 589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시도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단장 용소도로, 초동 와지도로, 또 명례도로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사업기간에 따라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이월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개선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0억 7974만 456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22억 6075만 7000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949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보면 2014년도에 숭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외 1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대부분 설계와 행정절차 승인 등 해서 사업시기가 좀 늦게 발주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개선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은 17억 8400만 6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5억 373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226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준공을 하였고 삼상교 보수공사 외 교량보수에 일부 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조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지방도 1077호선 확포장 사업에 예산액은 7억 2000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출한 것은 1억 1972만 6910원으로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6억 27만 309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산내 봉의도로와 산외 오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장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 시설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41억 3123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4억 2457만 428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와 사고이월해서 3억 2344만 846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321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이월조치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은 평리∼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산저수지 올라가는데 동네 앞에서 조금 커브지는 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고 사고이월 된 사업들은 저희들 용평도로 외 2건에 대해서 이 사업도 설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에 저희들 보면 전체 9억 3000만 원 예산현액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은 7억 8073만 2760원을 지출하고 또 사고이월 된 것은 9337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대다수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사업비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사업기간이 늦어서 사고이월조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북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북면에는 전체 예산현액이 10억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5억 3907만 4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4억 9592만 575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저희들 이 사업장은 사포산단에서 예림서원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용포마을 진입도로 2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 하다 보니까 예림서원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영향 검토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조치 한 것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얼추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상동면은 보면 저희들 사고이월이 3억 4141만 247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드리면 저 위쪽의 반딧불마을이 상동 여수 안쪽에 생기면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해가지고 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설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들인 자기들은 크게 이득 못 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보상이 작다.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같으면 저희들이 2억 5000을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조치가 되었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산외와 산내면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면과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이 사업도 전체를 보면 2회 추경에 확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5억 1151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억 5757만 943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억 3000을 시켰습니다. 이 1억 3000 시킨 것은 저희들 예림2리 안길 정비사업 외 2건 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22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5379만 4476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예산현액은 2863만 1000원인데 실제 징수금액은 2428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 2억 1061만 4000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보전수입금에 순세계잉여금에 9억 1889만 5000원이 예산현액이 되었고 실제수납액은 9억 1675만 674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13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원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억 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278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면 저희들 예금이자에 예산현액은 11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실제수납액은 36만 9190원이 되었고 보조금에 기금에 2억을 수납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815만 원으로써 지출은 2억 891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4923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2억 1449만 6000원 중에서 지출은 2억 891만 9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557만 6530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해서 9억 4365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9692만 8780원 해서 집행잔액은 658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2억 241만 5000원을 해서 지출액은 1억 9692만 8780원 하고 잔액이 548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이관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최고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예산현액이 6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31억 5500만 원이 실제수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에 저희들 삼랑진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은 88억 4415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억 2271만 3640원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해서 30억 713만 2113원을 명시와 사고이월조치를 하였고 집행잔액은 1431만 16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소재지 명시와 사고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으로 해서 지출은 낙동나루 조성 등 2건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고, 다음연도이월액 30억 713만 2113원은 명시이월사업비는 송지주차장 조성하고 집행잔액 등이 되겠고 사고이월을 7억 7126만 4803원은 저희들이 낙동 나루터 하부회관과 삼랑진역앞 정비를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읍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8928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을 시켜서 3억 3971만 119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3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저희들 설계하는데 연구용역비에 7919만 4000원을 해서 현재 지출은 4551만 7400원 지출했고 사고이월은 3367만 628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32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9억 4980만 6000원을 확보해서 현재 지출은 6억 4377만 109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은 306억 3만 491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 이월조치 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시설비하고 이거는, 수산공원 보상비하고 지장물은 되었고 명시이월 된 3억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보상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속서류인데 이월사업비 전체 건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것은 우리가 보고한 그대로 하고 사업설명은 끝내주시고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계장님들뿐만 아니라 실무 우리 주사님들까지도 상임위에 이렇게 다 들어오셔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서 최대한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의 지역개발사업 중에 지금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얼추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현재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밀양시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비가 약 450억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근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자체사업비가 사장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다 써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정윤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간 안에 사업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했지만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되는데 따라서 다른 사업에 크게 지장은 받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공기관대행사업 중에서도 지금 이월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일부 보상이라든지 저희들 같이 대행사업비도 사업 조금 지연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자체사업 중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대충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본 위원은 미리 토지가 편입되는 토지주들을 사전에 미리 만나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토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는다면 나중에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 보상가격에 대해서 조금만 이의가 있고 마찰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협의에 대해서 별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전에 협의없이 민원으로 인해서 임의대로 사업결정을 해서 토지가 편입이 된다면 그 토지주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보상비에 관계없이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토지편입이 협의가 되었다면 보상협의 과정은 그 보상 감정가격에서 조금 왔다 갔다하는 민원만 발생이 되고 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 할 때는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사전동의를 좀 받아서 사업을 결정한다면 이런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도 일단 모든 사업은 보상이 수반된 사업은 보상이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사업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처음 사업시행 할 때 주민들 건의라든지 또 읍면 건의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동의를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저희들 절차에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관계는 거치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상당히 그런데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챙겨서 사업 타당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건축물이 아닌 토지는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보면 토지주들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 마을리장과 협의를 해서 토지주들을 만나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아마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개설 사업 시에 가로등 시설도 같이 사업비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한다면 별도 또 가로등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에 한번 의회에서 권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도로개설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한번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개설을 해서 다 준공을 해놓고 난 뒤에 또 주민들 민원으로 가로등을 새로 해달라 하는 그런 것보다도 도로개설을 할 때 가로등 시설 사업비도 같이 설계에 포함을 해서 한다면 좀 일이 수월케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도 그 관계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실제 사업장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때 같이 필요하다면 가로등 사업비를 포함해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당연히 가로등이 필요할지 안 할 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판단을 해서 설계 시에 같이 사업비를 설계한다면 일이 수월하게, 좀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공기관대행사업에 보면 14년도까지 100% 완료한 데가 10군데 정도 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자반환금은 있는데 왜 잔액은 정산금액이 1개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손문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실제 준공된 지역은 사연권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사연권역은 저희들이 이자하고 집행잔액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올해 준공을 할 화악산둥지권역, 둥지권역은 저희들이 지금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연권역은 2011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이 된 것을 보면 집행잔액 592만 8270원 보고 되었고 반납이 된 게 2012년도 6월 15일날 농어촌공사에서 경상남도로 반납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사연권역 뿐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 게 권역사업 뿐만 아니고 지표수하고 종합정비 사업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100% 다 했다고 되어 있고 이자는 반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정산일은 15년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00% 다 하고 이자반환금까지 들어왔는데도 잔액이 1개도 없고 정산일이 어찌 7월 달이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건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정확하게. 저희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자발생분은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연도에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을 저희들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00% 다 되었거든요. 이자도 반환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산일은 7월로 되어 있고 잔액은 1개도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10군데 정도. 지금 100% 다 한 데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산일이 7월 달이면서 이자는 다 들어왔고 잔액은 1개도 없고.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님 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 농촌개발 사업은, 일단 사연권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전체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올해의 화악산 둥지권역은 저희들 정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손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것, 저희들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단순 농업기반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자는 받고 아직까지 집행잔액 관계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내역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보면 완료된 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1000억이 넘습니다. 1006억 85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지금 공사를 이런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잔액도 1개도 없고 반환이자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너무나 적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자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정산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 계속
손문규 위원과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대신∼거족간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수립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대신∼거족간 이 사업은 저희들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 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공사는 '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투자심사는 '15년도에 하셨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사업발주 하기 전에 조금 지연되게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잘못 되었으면 그냥 잘못 되었다 하고 끝나면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건설과에 일이 많고 사실 앞뒤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거는 지금 52억이나 투자되는 공사인데 미리 심사도 받지도 않고 벌써 공사부터 먼저 시작을 해놓고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건설과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미리 귀띔이라도 주시고 또 미리 심사를 받으시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되는 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 대신∼거족간은 설계하는 과정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착공이 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설계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그것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인 알기로는 지금 공사 진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대신∼거족간은 현재 입찰되어서 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분할이라든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체 감정을 하고 저희들 감정조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8월 달에 개인통보를 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일단 보상 사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관계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우리 시에서 또 삼랑진으로 넘어가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할 때, 또 그것 보면 묘지라든지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읍과 저희들 최대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그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 6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징수율이 좀 낮은 세입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1722만 460원인데 수납액이 1127만 2670원으로 징수율이 65.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징수율이 71.2% 정도, 그리고 변상금 위약금 징수율이 75%. 특히 또 지난연도수입은 징수율이 18.23%로 아주 저조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과에서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과에서 실제 보면 징수율이 한 75% 이거는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기타 건설기계과태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75% 되는 거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단순체납이 일부가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만에 의해 납부를 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하지만 인력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도 매년 감사라든지 하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서로 우리 행정 허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런 관계도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하고 만나 설득하고 그 수가 최고 많은 것 같고 지난연도수입 징수율이 낮은 거는 계속 체납되어 온 체납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연도 체납된 거를 받는 율이 좀 낮다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받기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세외수입 관계도 관심을 갖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한 3.29%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미수납 금액도 좀 늘어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규모는 세출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이 원인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 소홀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말로 인원이 과에 부족하시면 보충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세무과나 기타 등 해서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신다 하셨는데 당장 올해 2015년도에도 이 부분이 도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실 것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인옥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에서 읍면 간에 금액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읍면간 예산배부는 정확하게 똑같이는 배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또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역개발사업비에 사업이 좀 작으면 다른 타 과에 타부처 사업이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좀 컨트롤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부득이하게 그 읍면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비가 좀 더 증이 되어 많은 읍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까지는 상당히 질문하신데 대해 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런데 지역에 요즘 만날 균형발전이라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갖고 적은 읍면이라도 정말 사업비가 많이 갈 수 있으면 과장님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의
○ 위원장 조인종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님.
조인옥 위원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부진하다고 앞으로 열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잠깐 보니까, 징수 체납액에 보니까 독촉을 하는데 재산 가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밀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촉은 몇 번이나 발송을 하셨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과에서도 체납이 건설기계라든지 기타 과태료 이런 관계는 압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단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중기라든지 건설 쪽 이런 관계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독촉은 저희들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정도는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큰 금액은 압류도 가하겠지만 적은 액수 체납액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편물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요즘은 텔레서비스 안 있습니까? SMS으로 보내 갖고 적은 돈으로. 사실 그 영수증 보내고 하려 하면 체납세원들 나가는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MS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조인옥 위원님 좋은 제안도 하셨고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SMS로 날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관공서 기관에 체납된 부분은 사실 많이 날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걸 활용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시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중에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약잔액이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을 공기관대행업체에서 그걸 사용을 하려 그러면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그거는 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장 관계는 저희 시와 협의를 거치고 경상남도에 경미한 사항 외에는 도 승인까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거의 지금 보면 공기관대행사업 특히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대행사업비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정산이 옳게 지금까지 안 되어 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모두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줘서 물론 썼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승인해준 부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삼랑진 아까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족∼대신간 위험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착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상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동의를 했던 주민들은 업자까지 선정되었는데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 보상은 언제 정도 나오며 공사는 언제 정도 시작할 것인지를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러 수차례 지역의 큰 현안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역구 의원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주변지원 사업비 예비비로 남아 있는 약 9억여 원의 돈 전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그 돈을 시설비로 돌려서 우리 삼랑진 읍내에 전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한번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시설비로 돌려줄 의향은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신∼거족간 사업관계는 실제 착공이 되어서 보상통보는 저희들 7월 말경, 8월초 통보하면 올해 안으로 보상협의를 최대한 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있고,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공사는 내년 봄에 착공 안 되겠느냐! 저희는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발전소주변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9억여 원은 저희들이 한전본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절차는 조금 어렵더라도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삼랑진 주민들이 사업을 정확하게 선정만 되면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거족∼대신간 위험도로는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칠 때 그때와 설계변경이 된 것은 없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심사를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그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핵심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효과나 성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담당 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집행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2억여 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사업을 하도 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14년도에 집행률 50%미만 사업을 보면 27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용이 91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 사고이월 된 사업현황이 57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상협의지연이나 주민들과의 민원 내지는 공사기간이 절대부족해서 이월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들여다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편성을 할 때 조금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 50% 미만 사업 중에서도 보면 %수가 하나도 없는 명신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무안∼옥천간 도로 확포장, 그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러한 사업들을 들여다 볼 때에 이 사업 이걸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나 무안∼옥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 원은 2013년도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했다 14년도에 또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옥천간 도로 사업은 우리 밀양과 창녕을 연결하는 그런 문화관광도로개념으로 한번 해보자는 쪽에서 밀양창녕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설계비를 하기 위해서 창녕 50%, 우리 밀양시 50% 해서 설계를 해보자.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대사 생가지에서 창녕 옥천 저수지 옆으로 넘어가는 그 지방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는 절대 여력이 없다. 지금 무안∼고라간도 같은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지금 무안∼고라간도 사업비 예산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한 노선에 2개 지구를 주는 거는 어렵다 꺼리고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한번 사업추진 해보려고 투융자심사도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투융자심사를 보니까 사업예산 확보 계획이 없는데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집행잔액으로 돌린 것은 일단 이번에는 포기를 하고 사업비 확보계획이 되면 다시 설계비라든지 확보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사업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도비가 확보가 어렵다 이랬을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킬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도 어떤 사업의 효율성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건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며칠 전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보다 더 잡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사지농로 정비공사 같은 것은 60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잡았는데 변경해서, 그것도 돈이 좀 더 지출된 것도 있고 강변마을 중앙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사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잘 숙지해서 설계변경이 91건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을 내용을 잘 검토해가지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주민들 요청에 의해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치밀하게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그 사업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과에서 시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사업도 보면 물론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직까지도 안 된 데도 많이 있죠? 현재까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얼추 마무리되고 일부 사업장은 아직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사고이월, 명시이월 우리 건설과에서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줄여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도로개선 장기 계속사업 이월사업비가 계속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은데 이게 원래는 계속비로 책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계획을 잡아도 저희들 계속비사업을 잡고 있는 것은 농촌개발사업 좀 큰 사업비 7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나머지 우리 국도비 지원 사업은 보면 사업배분 이런 관계가 연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사업은 계속비로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속사업은 계속비로 하는 게 예산원칙에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약 60건 가까이 지금 이월비가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계속비로 써야 될 것은 계속비로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아까 전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0건이 넘습니다. 넘는 중에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위원들도 봤을 때 뭔가 좀 찜찜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최남기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 미만 사업에 보면 농촌개발관리비 해가지고 1억이 잡혔는데 이거는 대상지도 없습니다.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까? 지금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농촌개발관리 시설비에 보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저가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1억 그거는 보통 우리 농촌개발 사업을 2016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마을관계 검토도 하고 예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 1년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더라도 1억을 잡아놓고 지금 1000만 원 밖에 용역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박철석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합니다.
손문규 위원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한다고요?
지금 대상지도 미지정 되어 있고 968만 원 정도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014년도에는 안 쓰고 15년도에 쓴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015년도는, 올해 것은 다 되었고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한 예산이라 합니다. 지금 1억은 저희들 현재 용역 중에 쓰고, 용역 중에 있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자료에 보면, 50% 미만 사업 현황에 보면 1억 예산 잡아서 968만 원 용역비로 썼거든요. 쓰고 나머지는 지금 미지정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사장시킨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무슨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선정을 예산은 편성해 놓고 마을별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대상마을을 저희들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대상마을은 저희들이 선정을 추가로 해서 예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에는 2016년도를 위해서 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편성해가지고 2014년도에 968만 원 썼고 그 나머지는 올해 저희들이 내년 대상지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평촌권역이라든지 감물리, 무안 삼강동, 용평 하는 그 예산은 2015년도에 이번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2014년도에 거의 하고 2015년도에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다 된 예산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 20억이 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국고보조금. 71페이지.
○ 건설과장 박철석이 예산은 삼랑지 읍소재지 20억 돈이 안온 예산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앞으로 확보될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현재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우리 시비를 붙여가지고 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비를 받아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야기를 드릴 것은 물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무조건 보조금을 국비를 70% 받는다 해서 우리 시비 붙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실제는 20% 정도, 올해 한 14%하는데. 20% 하는 이 관계도 국비를 한 70% 받아오고 도비 9% 하면 79%를 받아오고 우리 시비가 21% 되는데 아직까지도 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9% 받아오는 사업은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도비는 79% 같으면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받아오는 대신에 관리라든지 조금 사업집행 관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어려운 사업 같은 이런 관계도 의논을 해서 한 번 그런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도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현장방문도 가서 보고 지난번 부북 어디입니까? 거기서도 권역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사실 사용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들여다보면 돈만 허비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무조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발굴해 막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비를 안 받고 안 하더라도 시비를 매칭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우리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있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건의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사항도 있다 하는데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 계속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차후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참작해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도시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노융합과장의 나노융합기술원 방문 일정으로 나노융합과 다음에 도시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 사업목적, 이월사업비가 큰 금액 위주와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 등의 결산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2014회계 나노융합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가 올 2월에 신설됨에 따라 현재 업무분장 된 소관 분야인 기업경제과의 투자유치 분야와 도시과 나노융합산업단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기업경제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9억 7700만 원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죄송합니다. 23억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 16억 77만 원과 아래 부분의 시도비보조금 4억 6335만 원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1554만 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도시과 시도비보조금 31억 5500만 원 중에서 나노융합산업 육성 관련 도비보조금 11억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기업경제과 중간부분의 투자유치추진입니다. 투자유치추진의 총 예산액은 23억 7283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7억 9775만 원, 예산현액은 41억 7058만 2000원이며, 지출은 28억 3101만 7100원이고 명시이월 6억 6430만 8000원, 사고이월 6억 717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45만 9900원입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2억 1436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 9775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40억 1211만 원이며, 지출은 28억 847만 7000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이 6억 643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5억 3932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의 사업종료일이 2016년이 2건이 있어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유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종료일이 2015년에 1건이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출을 하였고 포상금 예산액 300만 원은 기업유치유공자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 3247만 2000원이며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도시과 산업단지에 나노융합산업단지 사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111억 8400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7억 5082만 4480원으로 예산현액은 149억 3482만 748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53만 4209원이고 명시이월은 100억 원, 집행잔액은 35억 5029만 3271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76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023만 4850원으로 집행잔액은 4739만 815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나노명함제작을 우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대외업무 담당자와 6급 이상 제작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제작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37억 5082만 448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528만 841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9553만 607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 당초 국가산단과 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국토부와 LH요구가 연구센터 부지조성을 산업단지와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연구센터 부지조성 추진방법이 당초 우리 시에서 시행하려던 것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포함하여 LH에서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된 전체 금액 중에서 생태계보전금 산림대체조성비 실시계획인가에 따르는 각종 부담금 2억 5500여만 원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액은 108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8억 2264만 5449원을 하였고 10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5만 455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센터 부지조성을 국가산단 내에 포함하여 LH가 시행함에 따라서 당초 시설비 100억 원을 작년 결산추경 때 공기관등에대한대한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퍼뜩 이해를 잘 못 하겠는 게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대해서. 연구센터 부지매입비를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 지금 그 연구센터 부지매입비를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러면 연구센터를 먼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잡고 또 조성비 100억 원을 잡았는데 매입비를 불용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6억 9000만 원입니까? 그 돈 도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불용처리 된 돈에는 1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6억 5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도가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방법이 바뀌었을 뿐 어차피 나노센터 부지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불용처리 된 금액을 다시 재편성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불용처리 된 금액을 다음연도에 재편성하는데 그거는 어느 목으로 편성이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이제 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연구센터 부지가 들어오므로 국가산업단지 시행자인 LH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자! 국가산단 안에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국가산단이 지정된 장소에 국가산단 조성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성을 한 안에다 우리가 연구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먼저 미리 잡았던 조성비 100억 원은 그러면 국가산단 부지조성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 연구센터 부지조성비가 아니고 국가산단 조성비에 포함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총 금액에 포함은 되지만 이 연구센터 부지는 우리 시와 경남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LH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국가산단 안에 부지 53만평 같으면 53만평을 국가산단 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별도 연구센터 부지매입비는 불용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 원 조성비는 목은 연구센터 부지조성비로 목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별도 부지가 없는데 이 연구센터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부지조성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국가산단 부지조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연구센터 조성은 별도로 합니까? 부지조성을. 국가산단 부지 내에서 연구센터 할 부지를 따로 그럼 분할을 해서 그 자리에 조성을 이 100억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당초에는 우리 시가 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업단지를 계획했던 예정부지와 바로 접해서 별도로 12만 7000㎡에 연구센터 부지를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산단 내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총 사업비에서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지만 그것이 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돈 내에서 LH가
정윤호 위원아니, 연구센터 부지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에 연구센터부지를 그 위치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가 묘지 그거를 매입한 그쪽 쪽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쪽에 위치가 정해지면 이 부지조성비 100억을 가지고 거기에 별도 부지조성을 한다 그 말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 연구센터 그 부지는 우리 시로 돌려받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보면.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해준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준 게 3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3건이 여기 2014년도 결산 추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은 명시이월 시킨 거고 1건은 사고이월 시킨 건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그 보조금이 대략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대략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방금 말씀하신 고용을 증대를 시키는 그런 투자설비를 하는 그 기업체가 산업부에서 내려온 하나의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해서 경남도를 경유를 해서 산업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투자촉진보조금 대상기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국비와 도비, 시비. 국비 80%, 도비 12%, 시비 한 8% 정도 매칭을 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밀양시민을 고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그 고용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아마 시에서 보조를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꼭 파악을 하셔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이 고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나눠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의 인구유입 정책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라도 업체선정을 할 때 그 업체 측에 요구를 해서 그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숫자만큼 가족들은 안 오더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밀양시 관내로 주소지라도 좀 옮겨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체 사장한테 건의를 좀 해서 우리 인구유입 정책에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에 미전농공단지 안에 기업인 협의체에 본 위원이 우리 삼랑진읍장하고 회의 때 가 가지고 그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기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필요하다면 협조를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가족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주소지를 관내에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으니까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도 그 기업체에 부탁을 좀 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9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사업부분에 주요사업 추진현장 견학부분에 보면 당초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100만 원 삭감을 하고 또 3회 추경에 4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예산도 본예산에 300만 원 편성했다 3회 추경에 또 전액 삭감을 했고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도 3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아마 열심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것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업유치 활동을 상당히, 특히나 우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그런 기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다시피 합니다. 사실 관건이 기업유치니까요. 하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참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부끄럽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앞전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고 포상금을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요 사업추진 현장견학 이 부분은 100명 해서 2만 5000원 2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을 집행을 못 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몇 페이지입니까?
정정규 위원이 부분은 추경예산서 2-1에 보면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집단화된 그러한 개발을 하고자 기업입지를 위한 단지조성을 할 때에 그 인근지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근지나 우리 국내나 이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를 했거나 또는 잘 된 그런 곳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을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결산추경 때 감을 하였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2015년도에도 똑같은 내용 예산을 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좀 과장님 있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올해 지금 7월 달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할만한 그러한 민원 건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아마도 예산집행 사유가 없어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했는데 이것 보면 우리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도 전액 미집행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사업집행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 때도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노 산단을 지정해놓고 난 뒤에 추진되는 내용, 정부에서 추진되는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연구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예산을 100억 LH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구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의회다 토지매입하는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획이 또 그렇게 되었는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센터를 구축하겠다. 연구센터를. 그렇게 했는데 왜 진행사항이 이렇게 느려지며, 땅을 매입 하지 않는 동기, 그 다음에 추진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연구센터 부지를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협의 결정이 된 게 작년 7월쯤입니다. 그 앞전 작년 4월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억 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그 앞 전 2014년도에는 불용처리 된 돈들은 그 앞전에 보상비로 쓰려고 그렇게 했던 돈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센터 부지가 당초에 별도로 있던 것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같이 포함하여 바운더리에 넣어서 하고자 하는 계획 바람에 사업시행자가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연구센터 부지가 LH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과목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전환 변경을 승인받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빨리 이것을 집행을 하고 싶어서 공기관에 자금이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안 그래도 그 재정 조기 집행관계도 있고 했는데 LH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을 임의대로 옛날에는 그래 했지만 지금은 기재부 산하에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예타사업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사업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타를 당초에는 면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올 연초까지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께서도 기재부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면제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아니다. 당초에 발표를 할 때도 KDI의 예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받되 최대한 예타 심사를 받는 기간을 단축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산업단지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체결이 LH에서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5월에 용역회사가 정해졌고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게 6월 29일입니다. 방금 전인데, 그래서 그 예타를 받기 위해서 지금 KDI에 우리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LH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 있고 그 예타를 심의가 끝나야지만 본격적으로 LH에서도 우리 연구센터 부지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KDI에서 예타심사를 하는 것이 올 10월 전후쯤 이렇게 우리는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2월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2∼3개월은 좀 단축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어느 시기에 땅을 매입해서 LH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그 시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제쯤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앞으로 추진일정 과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1차 관문이 빨리 끝나야지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타임스케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스케줄상 방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보상시기라든지 착공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실제로 들어갈 시기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2016년 내년 연말까지는 보상착공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절차를 거친다면 2017년까지를 자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DI의 심사를 빨리 마치고 그것이 끝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일정을 서로 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조정하려고, 우리는 협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시가 국가산단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완료되는 그 계획 시점이 2018년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2020년 연말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2018년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완료되는 게 2018년이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부지매입은 물론 매입완료가 2018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것 할 것이고 아무래도 협의매수가 안 되면 또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용에 따르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 50∼60%, 60∼70% 이상이 매입이 완료되었다면 공사착공은 할 수 있을 것이고 2018년이라 드린 말씀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기반시설이 일부 된 데는 공장을 일부 선분양을 해서 들어 올 수도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고 조성공사 완료는 2020년 연말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물론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완료되기까지가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20년까지도 완전히 산단이 조성되어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2020년까지 인구를 26만인가 계획을 갖고 있죠? 2025년까지.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이 그대로 잘 될 수 있다 하려면 이 나노국가산단이 제일 중요한데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1개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만 밀양대학교에 연구용역 준 것 있습니다. 농업용 기능성 필름인가. 그게 아마 올해 성과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산대 밀양캠퍼스 나노단과대학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지원비 그러니까 원천 기술개발을 하는데 2014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과제 중에서 하나가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을 나노기술을 접목한 그런 기술과제를 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마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인 TP에 의뢰를 해서 TP에 계약을 해서 줬는데 그게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 TP 자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완료되면 안 그래도 우리 자체 평가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다 모셔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시기는 한 8월말쯤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휴가기간도 있고 한데 8월 말경 정도로 지금 대략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 그 다음 최남기 위원님이 나노산업단지와 그 다음 연구센터 부지에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므로 해서 주변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 못하고 지금 34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LH에 너무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것 아니냐! 저자세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LH에 이끌려 가는 것 같고 우리 시로서는 또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LH가 우리가 지원해준, 이후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LH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LH에서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협조공문도 오고했는데 LH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계획이 확정 발표가 되면 곧 따라서 바로 뭔가 보상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5년 전부터 예타라는 이 제도 때문에 또 다시 한 1년간 소모를 해야 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간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가가 심리적 지가 또는 여러 거래를 하는 지가들이 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조성원가가 올라가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사례다 LH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사항과 LH와의 관계는 저희들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경남도와 우리 시, 그리고 LH가 지금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달에 2∼3회 정도 같이 미팅 회의를 하면서 항시 서로 협조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계약을 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고 KDI에 예타심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LH나 같이 그때 그걸 했지만 이제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가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센터도 사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우리 시로서는 향후에 지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은 앞으로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구센터.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우리 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지 않나는 생각도 드니까 LH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별 대상지역, 사업목적, 이월사업비 큰 금액 위주와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 등의 결산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관 예산이 104억 6653만 7000원입니다. 현행 예산이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은 84억 8820만 5455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고요 미수납액이 2091만 68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도 2091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4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수입한 금액이 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4만 2441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14만 2441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091만 6800원인데 미수납액이 2091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도 7억이고 실제수납도 7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6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3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도 31억 5500
만 원, 실제수납액도 3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총 세출결산액은 374억 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227억 4091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이 308억 9294만 18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241억 1866만 5847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1억 3697만 5268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이 864만 원, 지출액이 863만 6440원 해서 잔액이 356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884만 원에서 지출액이 1595만 600원으로 288만 94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200만 원에서 지출액 200만 원, 잔액은 없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 도시과장 이혜영예.
○ 위원장 조인종집행잔액이 큰 것 하고 주요 사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49억 5398만 1780원에서 지출액이 41억 6361만 9540원으로써 7억 9036만 2240원이 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남주거환경개선사업 때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하고 하남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건설과에서 앞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134만 4000원에서 잔액이 11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삼문동에 있는 대원탕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두 번째 줄 해천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되겠습니다. 401-1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46억 571만 4000원에서 전년도이월이 28억 8427만 4120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56억 1711만 8021원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3억 3779만 6509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해천하면서 시기미도래 된 사고이월도 있었고 준공이 우리가 2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성사거리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19억 7000만 원, 전년도이월액이 6억 1656만 95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14억 6203만 2510원으로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 4억 7802만 4500원이었는데 지출은 4억 4648만 15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3154만 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경찰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4억이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7411만 117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5억 2710만 3480원으로써 이것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잔액이 112만 520원이 남았습니다. 부민아파트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2억 12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4394만 6940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 5204만 9160원으로써 잔액이 389만 7780원이었습니다. 운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액이 3억 7000이었는데 전년도이월액이 2억 578만 8710원으로써 지출액이 5억 7493만 3245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5만 5465원이었습니다. 무안의 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설비가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이월액이 3억 9112만 7380원으로써 지출액이 4억 9815만 3380원으로 잔액이 1797만 4000원 남았습니다.
시청 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이 3억이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7785만 5770원으로써 지출액이 1억 5955만 8080원 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4322만 241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2004만 290원으로 집행잔액은 2318만 2120원이었습니다.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7억으로써 이월액이 2681만 812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5억 2704만 9950원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키고 잔액은 없었습니다.
천우맨션∼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액은 4억이었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 5079만 825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억 6287만 8780원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과 합쳐서 잔액은 2860만 250원이었습니다.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액은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668만 3750원으로써 지출액은 7억 2678만 95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고 난 후에 2667만 26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가곡 용두맨션 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73만 6800원이었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잔액은 없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무안 전통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3억 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6172만 9700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은 7653만 9970원이었습니다. 하남도서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억 5000이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9986만 885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억 6028만 720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잔액은 없습니다.
삼문전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억이었습니다. 지출액은 4억 6223만 4790원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키고 난 뒤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예산은 5억 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7842만 701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5억 7767만 559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5만 1420원이었습니다. 원불교에서 삼문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7030만 7560원이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난 뒤에 잔액은 없었습니다. 삼문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입니다. 10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명시이월을 10억 원 시켜서 잔액은 없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0억 1050만 695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4억 7320만 2140원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고 난 후에 잔액이 883만 8776원이었습니다. 삼문연결 도로입니다. 예산액은 없었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 4146만 476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억 2905만 513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40만 9630원이었습니다. 삼문5통∼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3552만 76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911만 85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640만 9050원이었습니다. 밀성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없었고 전년도이월액이 1억 6472만 996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4017만 2010원으로 2455만 79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예산액이 3억 8000이었는데 지출액은 949만 6300원으로써 명시이월 시키고 난 후에 잔액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입니다. 도로물 시설에 보면 예산이 1억 1188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6481만 8800원으로써 잔액은 4706만 1200원이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188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1856만 8680원으로써 잔액은 331만 1320원이었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에서 지출액은 4만 5000원 해서 95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620만 5120원으로써 잔액이 4279만 48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나노융합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든지 감리비까지 이거는 경제투자과에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이 될 줄 압니다.
열한 번째 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136만 8000원에서 지출은 2136만 8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7212만 원에서 7210만 2860원 지출하고 1만 71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420만 원에서 42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입니다. 예산액 8억이었는데 지출을 8억 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79만 4000원으로 해서 279만 29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30원이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60만 4000원에서 지출은 60만 2840원으로 잔액은 1160원입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도로조명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868만 7000원에서 3737만 7450원을 지출하고 130만 955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90만 원에서 9343만 1230원 지출해서 746만 87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42만 원을 지출해서 158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 4975만 원에서 지출액이 1억 4966만 930원으로써 8만 90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 1500만 원에서 13억 9837만 660원을 지출했고 1662만 6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241만 4000원을 지출해서 258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 이건 재난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8326만 1000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7402만 8710원 지출하고 923만 22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세입결산 부분에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5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212만 8160원으로 실제수납도 212만 8160원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6만 4000원에서 수납총액이 116만 3975원, 실제수납도 116만 3975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8억 원인데 총 수납액도 8억으로 되어 실제수납액도 8억을 했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억 266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3468만 43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억 6797만 97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예산현액도 없고 이게 택지개발사업 시청 앞에 것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북성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이게 장기 체납되는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북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청산을 합니다.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부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많은 분은 돈을 내고요 면적이 적은 분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청산금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냥 정리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저가 조합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이분들이 타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조합에서 돈을 내고 하면 청산을 했다하는 증명서를 끊어주면 이것 가지고 등기를 자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분들이 자기 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 땅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걸 언제쯤 청산할 수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시에서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내고 또 우리 조합장님도 만나고 하는데 조합장님께서도 저분들이 일단 돈을 주면, 자기들도 우리 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돈을 내 놓아야만 정리가 되는데 안 내서 저희들도 조합장 앞으로 공문을 내고 하는데 사실 강제규정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공문을 내고 조합장님과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제규정이 없으면 이 돈은 못 받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장기적으로 저가 볼 때는 자기들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려 그러면 조합의 조합장 앞으로 나가는 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런 같으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거는 저가 볼 때는 해결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채권확보도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우리가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돈을 내야 될 사람하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택지개발 처음에 할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 안 해놓고 택지개발 하는데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원래 택지개발 할 때는 체비지 가지고 사고팔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많이 들어간 분은 돈을 내 놓고 땅이 적게 들어간 분은 돈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밟는데 그 과정에서 남은 게 이겁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최대한 저희들 만나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가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것 같은데 보면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도 있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게 아마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민과의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과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이 관건입니다. 90%가 보상이 되고 한 10% 정도가 공사금액인데 한 구간을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다 해 버리면 되는데 확보를 다 못하고 일부만 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그 금액가지고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협의하도록 통보를 냅니다. 내면 그분들이 협의에 응해주면 우리가 그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는데 다 소진 못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월시켜가지고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받아 가지고 100m 같으면 한 30m 했으면 그 다음에는 50m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통보하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나면 그때 마지막에 예산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당초부터, 1월 달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 보상협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기 때문에 참 좋다고 하는데 막상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 소유권이전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자녀들한테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 다음 또 사람이 등기상으로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불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럼 이게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재원이 그 시기에 쓰여 질 수가 없거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를 검토를 좀 해서 정확하게 사업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보상을 못해서 그 다음에 또 공사비 때문에 명시이월을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상과 공사비 편성을 좀 잘 해서, 예를 들자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하셔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게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 우리 A라는 지구에다 보상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저것을 사람들이 비워주면 우리가 건물을 뜯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또 건물 뜯어내는 공사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뜯어내야 됩니다. 만약 안 뜯어낼 경우에는 공가가 되어 학생들이 가서 유해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화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나면 뜯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 들어가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좀 이월 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결산서 463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서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액 8억 2666만 원 중에서 한 6억 3468만 원 집행하고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해가지고 고시일로부터 10년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로써 8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신청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1단계, 2-2단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단계별 수립하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온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온 것, 대지라는지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그것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6억 3468만 4300원은 3건에 229㎡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나머지가 1억 6797만 9700원인데 지금 잘 알다시피 저희들 일몰제가 있습니다.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올해 말까지 집행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척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집행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우리 결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액 8억 이것 아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2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좀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예산운영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4건이 신청되었는데 2건이 매수 완료가 되고 2건은 매수 불가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밖에 나가면 민원인들은 장기 도시계획선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민들에게 정말로 홍보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가 되었으면 신청 건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올해 또 계획을 세워서, 또 일몰제 시행이 되면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가 전입이 되어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전입이 15% 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예산관계는 저희들 요구는 좀 합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만큼 다 얻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는 양 만큼 받아서 최소한 그렇게 또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우리 하남 수산에 보면 부민아파트 앞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이 끝난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지금 말씀하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말씀이지 싶습니다. 내동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정정규 위원내동 말고 수산 SM새마을금고 앞 부민아파트 앞 도시계획
○ 도시과장 이혜영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남은 땅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그 다음 풀이 많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삼문 둔치의 자전거 도로 및 조깅로 정비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도에 2회 결산추경 때 도비가 5억 내려와서 올해 우리가 또 5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나고요. 그 다음 도에도 설계심사 다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 결재를 받고 계약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옥 위원그 밑에 바닥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지금 보면 1년에 2 내지 3차례 비가 오면 물에 잠기거든요. 물에 잠기는데 사실상 우레탄을 전에 해놓았는데 상당히 보수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좀 영구적이고 그런 하자가 안 발생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칼라 콘크리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김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번 다녀보니까 제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콘크리트 그것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하고 또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인옥 위원주민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폭신한 것을 하는가, 딱딱한 것을 하는가 이런 관계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보고 받은 적도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가 답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용적이고, 바닥이 일어나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타 시군에 정말 잘 해놓은 데를 봐서 영구적인 것으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이 공사 때문에 삼문동하고 동 두 군데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고요, 그 시공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요새 보면 신발의 쿠션이 좋기 때문에 사실 바닥이 좀 딱딱해도 신발로 커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레탄 그 자체는 물이 들어가 버리면 두께가 좀 얇습니다. 두께 두껍게 하면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에 상당히 취약성이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게 큰물이 들고 나면 뻘이 차이기 때문에 그걸 세척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께가 얇은 데다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콘크리트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어쨌든 영구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셔 가지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한테 저가 질의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용전산업도로 도로가 도시과에 있을 때는 저가 물어보기도 하고 건의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기업경제과로 가 버려서 저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정말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말로, 정말 도로가 파여가지고 산업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일반 산업단지 입구에 도로가 너무 엉망입니다. 담당직원이 한번 와 보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번 와 보시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정말 욕을 막 합니다. 정말 이게 길이라고 놔두나 이러는데 저는 모른척하고 몇 번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저가 다녀 봐도 이거는, 불과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않은데, 거기 파인 곳을 평평하게 흙이라도 돋아주면 되는데. 저는 옆에 도로 다리도 놓고 새 도로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것 도로 얼마 아니면 위에 도로를 개통 합니다. 조금만 다니시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도 저도 신경질이 날 데가 한번 두 번이 아니라. 차를 씻어 가지고 출근하러 오다 보면 웅덩이가 파여 물이 튀어가지고 차가, 제 차는 항시 엉망진창입니다. 저가 세차비라도 받으러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참 그리 할 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국장님! 담당 직원을 잠깐 하루라도 나가보라 하세요. 다닐 수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 엉망입니다, 길이.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조인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지금 현재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구간 내에 기존 도로 관리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런데 공사를 왜 그리 한참 안 합니까? 지연하고. 정말 오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는 모르겠네요. 돈을 안줘서 안 합니까? 뭣이 부족한 게 있어서 안 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그 부분은 시공회사가 3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데 주관회사가 추진이 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주관사를 제외하고 2개 공동도급한 회사가 자기들이 맡아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길은 완공 되려면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임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흙이라도 돋아 주시도록. 주민들 너무 불편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으로 진급하셔 가지고 처음 결산심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천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심지 한 복판에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밀양시민 내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사실 복원사업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장을 지금 맡으셔 가지고 많은 고민과 아울러 연구를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사후관리 내지는 대책, 혹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천생태하천 복원을 하고 난 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사실은 물펌핑 한데부터 시작해서 분수대까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전에 5분 발언하실 때 오픈시켜 가지고 물을 정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저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금 소류지 밑에 보면 오픈된 게 한 97m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공원 조성할 때 그렇게 오픈시켜 가지고 햇볕을 쪼여가지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도 2개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가 보니까 어느 정도 물이 내려오면 소류지에서 어느 정도 정화되고 난 후에 햇볕 쬐는 게 한 97m 정도 되거든요. 거기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개거를 통해서, 그 다음 우리 관을 통해서 해천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6월 달에 센터에서 하는 다슬기 저걸 한 60만 마리를 우리가 얻어 가지고 해천에 뿌려 놓은 그런 상태고요 7월 달에는 붕어, 붕어를 한 6000마리 그렇게 해서 물에 뿌리고 그 다음 에이제라고 있습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에이제도 우리가 좀 구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상류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우수 토실을 한 두 곳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펌핑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름이 되면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좀 너무 가물어 가지고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문을 보내 가지고 1∼2차례 보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오시라 해가지고 쪼이는 것은 쪼이고 해서 좀 보완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기간제 2명을 해서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면서 수질도 보고 있고 수질관리 저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원수를 상류, 하류, 중류 해가지고 수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오른쪽 말고 왼쪽,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보면 사실 집을 철거하고 난 뒤에 보기 상당히 흉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한번 전 밀양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동가리신작로 주변으로 해서 해천과 어울러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번 계획을 잡아서 모양도 조금 다듬을 생각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짓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 집도 좀 예쁘장하게 짓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들 할 몫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생태하천 자체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동 청년회 회원들이 전에 저희 과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그런 분들도 해천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거대한 340여억 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사업의 어떤 성과가 없다면 저것은 실패입니다. 그럼 저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산건위 위원들하고 가서 보고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거기에 우리가 서울 청계천 거기를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우리 밀양도 성공한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조감도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도 조감도에는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라도 많이 나와서 물에 발도 담그고 그 깨끗한 물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같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조금 환경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거기도 지금 현재 시민약국. 예를 들면 시민약국 앞 가정집 앞에 조경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앞에 참 잘해 놓았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런 형태로 그 주변에 있는 산책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에 53억 1500만 원 해서 변경을 76억 6800만 원 정도로 해서 23억 5000이 들어간 변경사유를 보면 인근 노후 건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반보강추가, 하도부 잡석 자연친화적 자재로 변경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하다 보면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링이라든지 지질을 잘 검측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 자체가 좀 연약해서 그 지반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렇게 집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이 설계변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액이 2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이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을 한 부분 내용 아닙니까? 옛날 명신예식장 건물이 원래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그 뒤에 이게 포함이 되어서 그 건물을 뜯어내고 산책로 길을 만들고 거기다 조경을 해서 쉼터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6대때 설명듣기로는 전통시장을 올라가는 그 길과 연계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 부분에 포함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저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 또 하나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내이동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거리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길이 개통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도시 안에 저희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성사거리에서 밀성중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집이 한 6동 있었습니다. 그 집 뜯어내는데, 보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어디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 할 곳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말끔히 뜯어내었습니다만 주 문제가 보상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군데도 보면 보상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집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놔 놓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작업하면서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공사기간은 1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한 10월말 정도 해서 우리가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되지 않는 위치, 그 다음 어느 분인지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시에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분이 아마 시장님도 찾아갔고 또 담당부서에도 많이, 천일주유소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주인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황당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그 민원인과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한 북성사거리 집. 옛날에 밀성약국 있는 데서 천일주유소 쪽으로 철거한 것 보고 말씀 하시지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현재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밑에 도로 내는 것 하고 지금 기존 도로하고 차이가 많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집 철거한 자리에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이 집 철거한 부분까지는 보도가 일부 들어가고요, 보도블록. 거기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산 것이 아니고요 도로부지에 있는 만큼은 저희들이 보도를 내고요 나머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집 철거 다 한 자리에 땅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조금 생깁니까? 거기에.
○ 도시과장 이혜영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쪽으로 인도가 좀 생깁니다. 우리 집 뜯어낸 만큼 그렇게 인도를, 보도를 깔 겁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게 궁금해서 저가 여쭤 봤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문동 강변 가스 있는 그 밑에 왜 가곡동 쪽에 섬 하나 있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강 중앙에 있는 섬 말씀입니까?
손문규 위원그 섬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시정조치라든지 그 다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완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 시정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이 미비한 데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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