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조례안은 3건으로 직제 순으로 건설과가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윤호 의원의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발의가 먼저 있어 건축과 다음에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정윤호 의원 외 12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괘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의 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세대수가 적어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원확보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조례의 규율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안 제6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써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밀양시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밀양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은 현행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은 70% 이상 최대 상환금액은 1500만 원 이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현행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형식과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제정을 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한 사업,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세대 이하 주택에도 지원을 해주는 게 가능한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예산이 첫해에 한 5000만 원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이 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국장님 예산확보를 좀 확보를 해서 20세대 이상 국장님 말씀대로 20세대 이상 보조해주는 걸 비례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조례 제정이 오늘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소규모도 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방금 손문규 위원님께서 20세대 이상 했지요? 이상 했었거든 방금. 이하라고
손문규 위원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해봐라.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2항에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영세한 실정이고 현재 실질적인 공사비를 감안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5조2항의 내용 중 "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같이 의논한바 본 위원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방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정윤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보고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건축과장의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신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65페이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사항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 완화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노력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생년월일만 하는 걸로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법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을 법제화함에 따라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위원수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최근 공동주택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따른 다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특정 성의 위원수를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임의로 되어 있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도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손문규 위원49페이지입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윤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0분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정비법」제8조제2항을 제126조제2항으로,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를 제63조로,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를 제2조6호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5항을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게 되었고, 법무통계담당과 사전 합의가 된 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0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 해서 의견제출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페이지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과 신구대비표가 같기 때문에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제1조 목적에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 변경 계획으로 있고 밑에 제1호에 보면 농업생산시설이라 하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규약'이라 함"을 "'규약'이란"으로 되어 있고 제3호에 보면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혜지역'이란"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반시설관리에 1항에 "시장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안을 보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하단부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으로,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으로 제4조 수리계 조직에 제1항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2이상의를 2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호제2항에 각호를 각 호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했고, 1호에 보면 5인이상일 것을 5명 이상일로 띄어쓰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수리계 등록에 제4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였고 또 하단부에 의한도 따른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에 규약의 기재사항에 따라서 각호를 띄어쓰기를 해서 각 호를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호에 보면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겠습니다.
제7조에 수리계원의 자격에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2호에 보면 끝 부분에 가진자를 가진 자로 해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총회에 따라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20인을 20명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제9조 임원에 계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이내를 계장 1인을 계장 1명,총무 1인을 총무 1명, 감사 2인을 감사 2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보면 다음 각호를 띄어쓰기 해서 각 호로 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수리계는 하는 데서 대하여를 대해서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위안을 범위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 경비의 부과에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해서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양쪽에 부호를 설치를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고 상단부에 각호를 띄어쓰기 해서 각 호를 했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4항에 법 제108조를 법 제126조제4항 및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 1항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10일이내도 띄어쓰기로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띄어쓰기를 해서 14일 이내로 하였고 하단부의 14일이내도 띄어쓰기를 해서 14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예산 및 회계에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였고 회계연도개시 1월전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 보면 개시이후를 띄어쓰기 해서 개시 이후로 하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보면 2월말까지를 띄어쓰기를 해서 2월 말로 하였고 대하여는 대해서로 하였고 3월전을 3개월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5항에 시달을 시달할로 개정하였고 제14조에 보면 각호를 띄어쓰기해서 각 호로 하였고 응하여를 따라야로 하였습니다. 기타 규약에서 정한서류 하는 것을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수리계의 해산에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호의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를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와, 그 다음 각 호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1호 제일 하단부에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에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였고, 제17조에 각호를 띄어쓰기를 하였고 1호에제3조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 2호의 제11조 제3항을 제11조제3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05년 9월 24일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 조례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이나 띄어쓰기의 정비, 어렵게 표현된 부분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단순개정으로 적절한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띄어쓰기이고 한데 의한에 대한 것을 따른으로 바꾸고 그 안에 들은 규정에 모두 삭제한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저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도시국 산하 각 과에 상위법에 우리 시의 조례안이 맞지 않는 조례안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전건설도시국 내에 조례를 일제 정비를 해서 개정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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