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5월
2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남도 의회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권고안을 제시하여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1페이지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예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용역과제 심의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용역의 합목적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3항입니다. 위원은 각 호와 같다. 제1호에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2항 위촉직 위원은 용역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호 용역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호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심의대상)입니다. 1호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과 같다. 1호 학술용역은 용역예산 2000만 원 이상, 2호 기술용역은 용역예산 3000만 원 이상, 3호 일반용역은 용역예산 3000만 원 이상입니다. 2항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2호 국도비 보조사업 용역, 3호 실시설계 용역, 4호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의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5호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1항, 2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회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을 일으키거나 그 소지가 있는 경우, 3호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료 제출) 1항 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계법령, 5 주관부서의 의견, 6 그 밖의 참고사항, 2항 심의자료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시장은 용역결과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사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가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4조에서 용역과제 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용역과제 심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사업 시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심의 결과를 예산반영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용역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용역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용역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용역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도록 하는 것에 용역의 목적이라면, 이 또 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용역을 보고하는 자리는 사업이 결정하기 전에 계획하는 단계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관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여기 용역용역 구성하는 위원장 구성에 우리 의원들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시의원이 위촉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했을 때 회답 나온 게 지방공무원 제3조제3항제1호 규정에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위원회 위촉할 수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위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도 심의위원회 위촉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지방의원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 지방의원의 참여 제한합니다. 할 것입니다. 이래 보면 행자부에서 이래 질의를 했는데 12월 31일 날 그래서 질의 내용에 보면 좀 지방의원은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그 내용에 따라 당초에 저희들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황걸연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이거를 보여 주고 그래가 제한을 해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예산에서 이 용역부분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정말 용역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도록 해가지고 그 용역이 똑바로 되면 괜찮은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 나오는 데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어떤 정말 책임 회피용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뒤에 어떤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촌시유지나 저가 잘 모르지만은 그 용역해가지고 흐지부지 된 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역비는 엄청 많이 나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남녀 비율도 맞추고 해서 위촉직이 당연직은 우리가 행정국장하고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는데 위촉직 12명 중에서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 이래 했는데 거기서 위촉직 7명 중에서도 교수가 3명이고 건축사가 1명, 세무사가 2명, 변호사가 1명 등 이래 해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종전에 있는 재정심의계획위원들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의원들은 정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사업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좋은 어떤 용역의 결과가 좋아가지고 진행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 없는 어떤 용역이 나온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 이런 게 거치면 더 좋을 건데 그런 거도 없고 용역을 했을 때 중간에 중간 정도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모르지만은 제가 걱정하는 우려가 그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중간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알려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필요하신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안 보고 우리 여타 다른 자치단체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안 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번 읽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조례안 보다는 사실상 우리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 대개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운영상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해 놨는데 운영상 별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안은 있지만 이 위원회 기능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데 운영상 큰 문제가 없겠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밀양시 지방재정운영계획에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원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출자출연위원회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심사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하고 재정공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들 모든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토록 그래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다른 데서도 그렇게 통합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하동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같이 하고 다 겸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4월 9일 날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 개정 공포된 위원회 구성 조건에 맞게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구성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수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성 교수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4월 9일 날 공포되었으니까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구성할려면 또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인정은 됩니다. 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오늘 내일 답변이 오지 싶어서 아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결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다루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이 되는데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은 공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6월 중순쯤 되겠네예.
○ 황걸연 위원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에는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지금 빠르면 6월 중순에 한다하면 못하고 아마 추경이 7월 정례회 때 혹시 된다하면 할 수도 있고 추경이 6월 아마 말에 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그리고 12조 용역결과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용역결과를 보관관리 이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있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만 활용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용역결과물을 좀 잘 활용하자, 우리 부서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이 있었고 또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물론 조례니까 담아내기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는 각 부서에서 공유를 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규칙이나 규정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관리에 대해서는 다 회계과에서 일단 해야 되니까 일정 부서에서 이 용역과제물을 제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1년에 보통 한 70개에서 100개 가까운 용역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에 기술용역을 빼더라도 일반용역이나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관리 물론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용역결과 나오면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여러 권, 한 권만 주는 건 아니죠? 여러 권 결과는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든 자료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국회도서관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에서만 보관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용역결과 그리고 공개도 가능한 모든 용역결과 특히나 학술, 일반용역은 우리 의회에 한 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자료실에 좀 보관하고 있다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 아마 다 동조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비밀을 유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도록 하고 공개가 필요하고 또 학술이나 일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주요활동사항, 제3조, 제4조에는 위촉 및 해촉 사유 또 5조에는 업무 주관부서 그 다음에 관리, 6조에는 품위유지, 7조에는 무보수 명예직 필요 시 저희들이 예산실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조에는 앞서 말씀드린 목적이 되겠고, 2조 임무입니다. 홍보대사가 주요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3조 위촉 및 임기는 2항에 보시면은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해촉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5조에는 운영사항, 그 다음에 6조에는 품위유지, 7조에는 지원 및 보상, 1항에 보시면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은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존재해 오던 규제개혁추진단을 단을 없애고 담당단위로 편제를 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 폐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나에 2항에 보시면 2015년 3월 23일 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을 없애고 규제개혁추진담당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비용추계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구 편제 편성에 따라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규제개혁추진담당으로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시면은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2번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24페이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한시정원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과 실질적인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홍보대사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 임무인 국내 홍보활동, 투자유치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 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 주관부서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사항과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과 보상 등의 혜택을 마련하는 주요내용입니다.
2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시의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홍보대사는 시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마다 위촉 운영 중에 있어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부분 위촉 당시만 활동하고 끝나버려 관리 미약과 실제적인 홍보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대사를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인사 위촉도 중요하지만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담당단위로 편제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편입, 담당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써 조직 관리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관련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총 정원은 916명 변동이 없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 중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써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며 조직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1항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위촉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별도의 절차에 규칙에서 정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지금 별도로 이 부분도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앞으로 규칙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이미 의논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부분은 혹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회 유명 인사나 또 인지되고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 스타나 스포츠 스타나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자체 검증을 좀 상세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조례 5조 운영에서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홍보업무 담당부서를 어디에 칭하며 담당부서를 조례상에 정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정 전체 홍보업무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천 운영 이런 거는 각 실과에서 각 업무분야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만약에 위촉을 하면은 각 실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 조영자 위원총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 조영자 위원그러면 조례 제7조2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현재 우리시가 홍보대사 위촉 운영 중인 분야 및 인원은 지금 얼마나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산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필요하다 싶어 제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바이올린니스트 백현경씨 한 사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현재 정확한 홍보대사는 백현경씨 한 분 밖에 없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 조영자 위원그러면 조례상에는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던데 연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3년으로 하고 이 사람이 우리시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계속 연임할 수도 있고 또 중간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은 3년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매년 우리가 아랑규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 중에 있는데 최근 아랑규수 선발 과정에서 나타난 올해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랑규수가 아시다시피 농촌 여건상 보면은 지금 젊은 층이 자꾸 빠져 나가다 보니까 젊은 층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밀양캠퍼스 부산대학교 거기서 협조를 얻어가 하고 여고 등에 협조를 얻어가 합니다마는 잘 또 안할라 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1차 검토된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밀양시에 되어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랑규수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범위를 넓혀서 자기 부모가 본적이 밀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같이 하도록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사항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범위를 넓히는 범위에서는 한 번 더 논의가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 행정과장 류욱희예.
○ 조영자 위원그런데 정말 올해 을미년 선발대회는 저가 항상 참가를 하는 입장이지마는 1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역대로 최악이었다고 생각하고 예년보다 참가율이 정말 낮은 이유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선발하기가 발굴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거는 옛날에는 읍면 단위에서 한 명씩 선발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시골에는 애들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읍면동장님이나 능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애들을 많이 참가를 시켜가지고 경쟁률이 있도록 그리고 미스아랑을 선발 5명을 해마다 뽑히지 않습니까, 해 놓고는 우리 행정에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줘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면 정말 경쟁률이 많을 건데 미스아랑들은 뽑을 때는 열심히 자기들이 수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예, 해 놔 놓고는 5명 정도 선발되었다, 일본 한번 데리고 갔다 오는 거 홍보대사로서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정말 아랑들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힘을 좀 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촉과 해촉 시 지금 운영조례안이 규정이 된다면 위촉과 해촉 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위촉도 되어야 되고 해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촉 시에나 해촉 시에나 시조정위원회에서 사유를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위촉도 그렇고 해촉도 그렇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위촉과 해촉 시 우리 의원들한테도 심의를 좀 거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그 부분은 사전 간담회나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7조에 보면 홍보대사가 무보수지마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어떤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에 가면 7만 원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산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출기준을 둡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 활동비 등은 저희들 여비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여비 규정,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 안하면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여기 규정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조례와 관련이 있을 거 같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지금 밀양시에도 명예시민 위촉하는 제도가 있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명예시민 위촉하고 지금 우리 밀양시에 명예시민 위촉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 현재 명예시민 7명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이 되어 있고 7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악가 임응균씨, MBC 창사특집 허준 드라마 나오신 분 이병훈씨, 그리고 미국 시민인데 프랑크 디바리씨가 되어 있고 부산 공간 화랑대표 신옥진씨, 또 영화감독 영화 밀양에 이창동씨, 영화배우 전도연, 송강호씨 현재 이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제가 얼핏 생각이 나서 명예시민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결국 그런 분도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또 명예시민이면 홍보대사 보다 명예시민이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금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하고 어떤 운영에 관해서 좀 잘 정말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말씀 드리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영자 위원이나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선정하는 과정에 너무 일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조례안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답변에 과장님 답변이 시정위원회를 거칠 과정이다,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 같고 우리 어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위촉해 놓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위촉이 되면은 나중에 밀양시에 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친일개념 뭐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옛날에 박시춘 가요제가 친일문제가 대두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밀양아리랑 가요제로 바뀌었듯이 이런 저런 사회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촉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그 부분에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팔로 업이 좀 되도록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밀양을 위해서 계속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는 간담회 이런 사항은 참 좋은 사항입니다. 의회간담회 때에도 같이 한번 걸러 달라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황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예시민, 명예시민 상을 받으신 분 같으면 어떤 행사에 불러주면 그 사람이 명예시민으로서의 또 알림이 되고 아, 명예시민은 저런 자리에 있구나라고 그런 어떤 홍보활동에 엄청 좋지 않습니까, 저는 명예시민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만 우리가 정해 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자기가 정말 명예시민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그렇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명예시민도 그렇고 홍보대사도 그렇고 사후에 아, 밀양에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그 내용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 4월 1일 자로 설치되고 난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성과는 얼음골 등산로 개방, 8개월 소요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사실 도에, 중앙정부에, 그렇게 안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가장 큰 성과고 그 다음에 미전농공단지 개발계획규제완화 녹지비율 좀 줄이는 거 이것도 업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이 업무를 밀양출장소 운영으로 관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개정 이런 불합리한 등록규제 이것도 있습니다. 폐지가 31건, 완화가 14건, 그 다음에 규제개혁제도개선 중앙정부에 올린 게 지금 552건입니다. 제가 기획실 있을 때 계속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우수 제안자 53명을 시상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그 외 성과는 또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한 거 보수교육 이런 거 있었고 하여튼 이 규제개혁추진단에 의해서 성과 있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시기구로 상시정원으로 하니까 계속 이 업무는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 동안 추진단을 설립을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김상득예,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27페이지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변경입니다.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되고 분임경리관이 분임재무관으로 변경되고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는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니다. 밀양시 공인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제3조입니다. 밀양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제4조는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제5조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제6조입니다.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제7조입니다.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제8조입니다. 밀양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변화하는 농정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센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품목별 실증포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이 영농에 활용이 가능하고 FTA 등 변화하는 농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이며 또한 농업인 교육 및 회의 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입니다. 18필지에 2만 3831㎡를 약 18억여 원으로써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는 1건에 2000㎡에 48억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입니다. 변경은 건물은 그대로고 토지 18필지에 2만 3831㎡를 약 18억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31페이지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현행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직위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칙 제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직위 명칭을 밀양시 조례 중 관련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개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 조례 개정 시차로 인한 시행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2015년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협소로 변화하는 농정에 대응하기 어려워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품목별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부지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토지매입 건으로 18필지에 2만 3831㎡로써 매입 금액은 18억 221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인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필요성, 타당성 및 경제성 기타 행정 선행절차 이행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인 요청하였으며 필요성, 경제성, 타당성 등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FTA 체결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농업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인 실증포 및 농기계 연습장,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안사유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직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된 현행 조례 직위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변화를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과실 실증포 이런 걸 한다, 채소 실증포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실나무를 여기서 실증포를 하게 되면 우리 얼음골 사과 같은 거나 저 단감 나는 지역 이런 데는 토질과 기후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 기후랑 틀리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변화해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보급이 안 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그런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 과실 실증포를 할 거 같으면 얼음골 사과 거기에 조금 땅을 사가지고 그런 걸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를 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예, 그런데 그걸 여기 기술센터에서 다른 종목을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후가 자꾸 변하다보니까 아열대 기후에 맞는 어떤 과실류를 연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존 있는 거는 그 농사짓는 데 가서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유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골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다소에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이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소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있지만은 시범포가 여러 군데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안 있겠나 보고 또한 센터 주변에 확보하는 부분은 전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에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재배해 놓은 지도사들이 기술자들이 재배해 놓은 그 농작물하고 자기가 직접 지금 재배하는 거 하고 비교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확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각 현장에 실증포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고 칭할 때는 좀 농업에 대한 앞서 가는 우리 밀양농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가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농업기술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시행을 해 보고 또 그게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럴 거 같으면 정말 거기에 맞는 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관이 되고 또 과실류 같은 거 나오면은 과실이 좀 더 당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어떤 연구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토질, 기후 이런 거 다 기후에 전혀 과일만큼 기후에 민감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예, 얼음골 사과가 왜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낮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맛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지에서 하는 거 하고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럴 거 같으면 정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땅을 사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 소관이지만은 이 안에 자세한 내용을 좀 아실라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을 같이 모시고 질의와 토론을 응답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필호 위원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아, 국장님예, 혹시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으면은 농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무관하지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신다 하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제가 지금 상당히 치아에 문제가 많아서 말 발음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우리시에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지도직이 지금 한 20 몇 명쯤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지도직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몇 명쯤 되시는지 ○ 행정국장 이봉도18명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지도직 업무, 일반 업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다보니까 혼용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주로 농업행정 관련 업무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나 과수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농업지도 부분에 이야기를 해 보면 왜 농업지도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위축되고 축소되어 가느냐, 그런 게 농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시대가 변하고 농민들도 정보력이 좋고 교육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지도할 게 별로 없다, 더 많이 안다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부지확보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좀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왜 크냐, 이 실증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증포 운용,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실증포 운영을 누가 운영관리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실증포, 실증시범포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규모를 크게 했는데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좀 우리 인력구조상 실증포 운영관리 그에 따르는 어떤 성과, 도출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보급, 과연 효율적일 수 있겠느냐, 그냥 욕심만 부려서 부지만 확보하는 사항이라면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과수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해 본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과수 농가들한테 그 어떤 지도를 할 농사정보를 또는 이런 걸 전달할 만한 그런 저는 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운영 구조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증포를 운영하겠다고 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인력구조상, 실증포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업무분포 현황상 실증포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실증포를 지금 이만한 규모로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한번 우리 회계부서에서 부지규모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직에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간이 앞섭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지도직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2000년도 90년도 이후로 2000년도 오면 지금 민간이 외국에 선진농업기술을 먼저 보러 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실증포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관리부분, 면적을 많이 해서 관리부분에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리인력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명이 다 전문지식이 또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 거기 한 두 명이라도 전문지식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기간제 이런 부분을 둬가지고 포를 덮는다든지 또 벗긴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도라 하는 데는 지금 보면은 화훼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단위 품목별로 지금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인력도 이전을 하고 기술은 거기 가보면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 기술을 계속 매일 거기에 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한번 봐 주고 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행정직이 맡고 있는 업무는 농업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지도직 역할은 농업행정직으로 다 충원해 줘야 되고 지도직은 순수 지도직 업무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증포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되어야 된다, 지금 지도직 공무원들 중에 아시겠지마는 세상에 시가지 정비한다고 꽃 키우는데 몇 명 빠지고 뭐 빠지고 그 다음에 무슨 농업행정관련 업무 지금 맡고 계시고 실제로 상황이 그런 사항인데 정말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나 농업진흥청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시범포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농민에게 전달하고 그게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고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인사구조를 못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게 선결되고 아니면 적어도 병행 해결이 되어야만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실증포의 어떤 역할, 기능의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 소장이 없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제가 그거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일단 지도직이라는 부분 역할이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이 지도적인 역할, 기술보급 차원에서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민간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이 부분에 쇠퇴기능을 보고 정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나중에 저가 볼 때는 전문직으로 그런 부분에, 전문직으로 품목이 정해지면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농업기술은 도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내려 오셔가지고 봐 주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이 아마 따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 시는 1차 산업이 거의 주된 산업이고 먹거리가 거기서 다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증포를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틀어나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저, 농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 한번하고 가이소. ○ 위원장 김상득예, 농정과장님, 단상에 예. ○ 황걸연 위원유인물 39페이지 보니까 지적항공사진 활용도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필요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매입을 할려고 보면 일반적으로 모양새가 되게끔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지금 지적도에 보면 915-1번 답,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양 반듯하게 부지를 조성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국장님이나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걸연 위원님이 먼저 물으셨으니까 빠진 이유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내일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한 1m쯤 만데이 올라가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실증시범포를 하면은 경비를 더 이상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아마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내용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나중에 매입을 할 때 협의가 된다면은 같이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그랬는데 들어가는 게 저희들은 좋습니다. 경비가 좀 들더라도 나중에 부지를 정비하면 되고요, 아까 이주옥 위원님이 실증시범포를 각 현지에 하면 안 좋겠느냐, 실제적으로 사과라든지 이게 사과지역에 지원과에서 과수 시범포라든지 그거를 땅을 사지는 안 하고 재배방법이라든지 그런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한다거나 다른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범을 하고 있고 그거는 기후는 다르지만은 그 품종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가보면 과수나무 한 개도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임대농기계 쪽하고 거기에 많이 있은 걸로 전부 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바뀝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다 바뀝니다. 바뀌고 품종도 기능성 사과, 빨간 사과 올해 심어 놓았습니다. 과수 산내, 심기 전에 원래 우리가 먼저 심어가지고 이 품종이 얼마만큼 나오고 농민들이 보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가 잘 되어 있느냐, 사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인원이 적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4개 과가 있습니다.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있으면은 업무는 행정업무는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식품부 업무를 그대로 다 봅니다. 거기에 일반직이 다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농업행정직하고 다 있고 농업지원과하고 축산기술과는 지도직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술 쪽의 업무는 갈라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만, 옛날에 국가직이 있다가 지방직으로 통합되면서 우리 행정하면서 그 외에 일로 많이 한다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업무는 완전 갈라가지고 시범포도 각 지역마다 다 합니다. 어떤 시범사업 해가 다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그거는 크게 없었고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매입을 하고 하기 전에 계획을 잡을 때 그 관련 부서에다가 축산기술과에 기술개발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관리를 다 합니다. 다 할 정도인데 인원이 좀 더 있으면 좋겠지요, 그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 혹시나 뒤에 되면 좋고 또 건의를 하시면 더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실증시범포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도 보면 실증시범포 해 놓았습니다. 가면 방명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간 우리가 계획이 그 중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왜 많으냐 하면은 연간 계획 우리 교육인원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은 만 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오면은 올 때마다 늘 둘러보고 자기들이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번에 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 토마토로 다 해 놓았는데 고추를 넣어 놓았고 고추품종이 쭉 있습니다. 왜 뒤에 부지를 그렇게 확보할라 그러냐면은 지금 가면 커다란 하우스가 2개 있습니다. 그거를 다 옮겨야 되는데 마을부지 확보되면 원래 작게 작게 해야 됩니다. 하우스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품종을 달리 해야 만이 그게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래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는 이 품종 특징이 이렇구나, 내가 배워가지고 이거 어떤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지하고 실제 실증시범포는 뒤 분야고 옆에 거기는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보시면은 한 번씩 교육할 때 마다 보면 완전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거든요, 빠글빠글합니다. 차를 못 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 없는 사람 없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농기계 연습장도 농기계 빌리지만 연습시켜 보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평 두 평 밖에 없습니다. 작게. 육묘장 옆에 그래서 실제 살 수만 있다면은 이 땅 배는 사야 됩니다. 제가 보건 데는. 더 사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최소한 지금 현재 인력이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귀농인들이 만약에 밀양을 왔을 경우에 큰 하우스나 이런 걸 처음 시작하기는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아로니아나 우리가 작게 하면서도 소득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쉬운 걸 한번 연구를 또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물론 엄청난 하우스 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밀양을 귀농하고 싶은 귀농인들이 소작 그러니까 작게 하더라 해도 소득이 좀 있고 안정성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실증시범포 하게 되면은 작게 작게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금방 이주옥 위원님의 귀농인 이야기가 나와서 저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밀양시에 우리 귀농인들이 지금 얼마정도 귀농인들이 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이 귀농인 해가지고 지원한 게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에서. 그때부터 매년 귀농인이 누적되어 연 한70명, 80명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한 사람만. 매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500명에서 지금 명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외에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인이라 하면은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을 부부가 전 가족이 다 와가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만이 귀농인이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입지원금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융자도 2억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지금 전입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귀농인들이 오게 되는 거 같으면 자기들이 저가 아는 지인 한 분이 며칠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하남에 계시는 분이예요, 너무 밀양에서 자기는 밀양이 좋아서 밀양으로 오게 되었는데 같이 농사짓는 업종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괄시가 너무 심하다고 자기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 나이가 50 한 일곱, 여덟 이래 되었는데 농업경영인 같은 이런 것도 가입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귀농한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귀농을 하든지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살고 일정기간 연령제한이 좀 있습니다. 57세 같으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네예, 안 되겠는데 그 이상 요건만 되면은 됩니다. 되는데 아마 그 요건이 넘어선 거 같아요, 가입이 아니고 경영인을 가입 할라 그러면은 경영인 창업자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창업자금을 타고 경영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요청을 하면 경영인 가입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님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것은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에 관해서 이 부분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 농정과장님 답변 하시로 나오셨으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부지에 배는 더 현실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부자 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매입할 필요가 없고 그 매입한 부지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우리 시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가 제일 관건 아닙니까, 시민에게 이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다면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낼라면은 그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좀 저는 부족하다, 그리고 지나온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센터가 했던 선인장 시범포라든지 한라봉 시범포라든지 제가 그렇게 성공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고 그 충족된 여건 하에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때 부지매입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건이 부족한 것은 요구를 하십시오. 인사부서에 인사를 요구를 하든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의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실증포를 운영해야만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게 같이 어떤 여건조성을 해 가야 된다, 단지 부지만 확보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이고 부지 확보가 잘못되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 만큼 효율성을 높일라 하면은 여러 가지 같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게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사과 심어놓고 시범포 한다고 오시는 분들 자랑하고 고추 몇 개 나오면 아는 사람들 갈라 먹고 하는 그런 실증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박필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할라하니까 이 정도 해 놓은 거는 실제 인원가지고 현재 할 수 있을 정도만 해 놓은 겁니다. 실제 보면 왼쪽은 전부 다 옆에 있는 거는 주차장이고 만데이 위에 있는 부분 그게 실증시범포 거든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더 하고 싶어도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각도로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부지를 확보하면은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도 질의를 하셨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기회가 되면은 행정과에 정원 배치요구를 할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이라든지 실증포라든지 주차장을 하겠다 했는데 정확한 면적 수가 없어요, 올라온 거 보면은,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회계과에 받아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서 다시 저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사일정 제7항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제7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의안번호 176-8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의 사업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관시설 확대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목적 정비, 나. 여성회관 위치를 새주소로 정비를 하고 다. 여성회관 사업내용을 운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강당, 강의실 대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라. 여성회관 사용시간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 사용 및 수강은 22시까지 및 휴관일, 공휴일 신설을 명시를 했고 마. 여성회관 사용료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별표로 붙였고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와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오는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밀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밀양시 여성회관은 밀양시 중앙로 268 새주소로 변경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일부 법령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띄어쓰기하고 그 다음 1번에 부덕함양을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으로 그 다음 4번에 대강당, 강의실 대관을 신설한 해당이 되겠고 6번은 기타를 그 밖의 문구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도 마찬가지 법령 문구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 제4조2항은 사용시간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48페이지 우측 상단부에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사용 및 수강은 22시까지로 한다. 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제5조에서부터 6조, 제8조, 49페이지에 나오는 9조, 10조, 11조, 그 다음에 50페이지 14조까지는 단순한 법령용어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강도 있는 부분이 우측 하단에 나오는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당초에는 우리 여성회관 대회의실을 주간 1회 2시간 2만 원, 야간 1회 2만 5000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측을 보면 좀 세분화 했습니다. 대강당을 오전에는 4만 원, 오후에는 5만 원, 야간에는 6만 원, 그 다음에 301호 강의실에 오전에는 3만 원, 오후에는 4만 원, 야간에는 5만 원, 그 다음에 201호, 401호 강의실에는 오전 2만 5000원, 오후 3만 5000원, 야간 4만 5000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없던 부속시설에 대해서 냉난방시설에는 1회 5만 원, 빔 프로젝트는 만 원, 그랜드 피아노, 음향시설, 전기료도 각 사용할 때는 만 원씩 부담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내 인근 타 시군 여성회관 사용료 조례를 감안을 했고 우리시에 인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과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정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예, 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38페이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사업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여성회관 대관시설 확대 운영과 여성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41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여성회관 위치를 새주소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 운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강당, 강의실 대관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2에서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신설하고 별표에서 여성회관 사용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 여성회관을 철거하고 2012년 2월 28일 새롭게 신축하여 개관한 여성회관은 기존 건물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여성회관의 사업 운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양한 용도로 신축한 건물을 여성들의 여가활용 및 기술습득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및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안 제7조의 별표에서 기존 여성회관의 사용료가 2시간 기준 1회 2만 원, 야간 1회 2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안에서 신축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를 오전 4시간 4만 원, 오후 5시간에 5만 원, 야간 4시간 사용료를 6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회관 부속시설인 냉난방시설 1회 사용료 5만 원, 빔 프로젝트, 그랜드 피아노, 전기사용료를 각 1회 사용 시 1만 원을 징수하는 부분은 대강당 및 강의실의 종속적인 시설 또는 장비로 인식 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수강료인 직원교육훈련, 건강생활교육, 교양문화교육에 따른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1인 월 1만 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 여성회관이 2012년 2월 28일 날 개관되어 현재까지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새로운 여성회관 개관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동안에는 실제로 이용도가 별로 없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전체 이용이 21건 인 거 같으면 한 달에 두 건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지금 8건으로 상반기가 거의 다 가는 5월 말인데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도 보면 2013년도에도 17건입니다. 17건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조례 개정 현실적으로 여건을 보면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을 보면 형평성은 맞지 않다고 그런 쪽에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조례 개정안 제4조에 2시간 사용해서 휴관일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2시간에서 휴관일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 개정안 제4조에. ○ 위원장 김상득예, 지금 개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 야간으로 분류하지 싶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여성회관 사용료를 당초 주야간 구분해서 1회 2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개정안에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화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사실상 시간을 하다가 왜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회관 빨리 사용하면 9시에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10시나 11시 사용하면은 10시에 사용할 사람이 9시에 와서 미리 플랭카드 붙이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또 10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다 하고 나가면은 11시부터 11시 한 반까지 자기가 철수한다고 그러고 어차피 1시간 교육을 해도 오전을 다 까먹고 2시간 교육을 해도 오전은 다 까먹는 사항입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도 5시간이지만 실제로 그 5시간 타임에 1시간씩 2팀을 끌어넣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현실성 있게 시간타임 보다는 오전, 오후로 하는 게 맞다, 타 시군에도 보면은 전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준비하는 시간과 나중에 철수하는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시간제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 조영자 위원부속시설인 냉난방시설 1회 사용료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각각 1회로 보는지요, 그러면 만약에 행사를 했을 경우에 한 단체가 오전, 오후로 봤을 경우에 한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한 단체가 계속해서 오전, 오후로 보면 2회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2회로 봐야 되고 나머지 냉난방시설의 부담도 일부 지금 냉난방시설이 왜 5만 원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위원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실 전기료가 평균 한 만 8000, 만 9000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냉난방을 사용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이나 필요 없을 때는 거의 안 들지만은 한 겨울이라든지 한 여름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비정도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담을 하는 단체가 일부 개인이 아닌 거의 단체들이 공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겁니다.
○ 조영자 위원공금으로 사용했어도 만약에 여성단체나 지금 현재 자치 대학을 개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래도 그러면 10시에 개강을 해서 12시에 끝납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개강 했을 경우에도 지금 더우니까 냉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5만 원? 50% 할인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는 50%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규정에서. 시행규칙 제9조에 사용료의 감면 범위에서 1.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 감면은 여성 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반액 감면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부속시설 냉난방시설, 빔 프로젝트, 그랜드 피아노, 또 그리고 음향시설, 전기료 1회 사용료가 1회 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각각 만 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각각 만 원. 그러면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속시설은 본 시설의 종속시설로 보아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사용료를 굳이 여태껏 징수하지 않았다가 징수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나열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실제로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 안 하고 바로 자기들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하는 횟수가 20%도 채 안 됩니다. 음악행사 말고는 그랜드 피아노 안 합니다. 애국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녹음으로 거의 하고 음악행사를 거기 와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가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피아노는 한번 사용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조율하는 값이 한번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간혹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하면은 사용료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1년에 한 두 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부담을 해가 왔습니다. 조율비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은 음향도 그 음향 안 좋다고 자기들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향행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열하는 거지 이렇게 나열했다고 전부 다 합해가 5만 원 아니냐, 그 위에 대관비하고 돈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개념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자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저는 이 여성회관이 혹시 예식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복지증진에 기여를 할 거 같으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예식을 못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용을 할라고 한다면 가능한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 예식장으로 활용할려면 현재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최소한 신랑신부 대기실은 어디서 대기를 밖에서 한꺼번에 대기해가 같은 통로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예식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조금 보완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그 분야는 다시 또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가 여성회관이 어떤 목적이 있다면 정말 여자로서 결혼을 못 해가지고 결혼비용이 요즘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걸 이 대강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여기는 휴관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걸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많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돈으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이걸 좀 활용방안을 조금 넓혀가지고 공휴일도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타 시군에도 사용하는 사례는 없고 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실상 토요일은 우리가 일직 근무하면서 다른 행사 있으면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현재 정규직 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가 세 사람이 나가서 네 사람이 그 여성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공휴일 규정을 줘야 대체 휴무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토요일까지는 다 하고 있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9시까지 현재 야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공휴일 이 규정을 정한다고 해서 토요일 문 닫고 그냥 아예 운영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주옥 위원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신랑대기실, 신부대기실 그거는 칸막이로도 가능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칸막이로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가지고 엄청 외국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면 우리 여성회관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사실 관계는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여성계장님 잠깐 모셔가지고 휴일에 대관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 해서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인력문제가 있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지금 우리 결혼식장으로 대관 안 하는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군에. 지금 우리 시군 중에 경상남도 시군 중에 경상남도를 합쳐가지고 여성회관이 있는데 또 운영하고 있는데 대관하는 데도 있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제 아마 여성계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공의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원가개념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그 만큼의 복지나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성회관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한 건물이니까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특히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적인 예로 윤이상 음악당인가 통영에. 우리 밀양시도 곧 문화예술 하겠지만 저번 달인가 신문을 보니까 400 몇 10억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지어 놓고 1년에 대관실적이 1건이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 시설활용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예식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또 토요일뿐만 아니고 일요일도 대관을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냉난방비가 지금 대강당 301호실, 201호, 401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1회 5만 원으로 측정을 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강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1회를 사용하고 냉난방비를 5만 원을 지급을 한다면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애요, 혹시 강의실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냉난방비를 5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만 8000원 정도의 평균적으로 사용료가 나온다 하는데 겨울이나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5만 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대강당은 좌석 수도 많고 또 301호 강의실도 있고 201, 401호 강의실로 3가지 이렇게 사용분류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회 사용할 때에 5만 원을 지금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강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가지고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만은 201호, 401호 강의실 같은 경우는 좁을 거 아닙니까, 지금 301호 강의실도. 거기하고 똑같이 5만 원을 산정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저도 위원장님 그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대강당은 지금 120석에 167㎡ 53평정도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1회 사용하는데 평균 잡아서 5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으면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301호 강의실은 마루 바닥입니다. 마루 바닥에 양쪽 벽면에 거울을 해 놓고 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하고 악기 다루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특수공간이라서 201호, 401호의 18평 강의실은 일반 책걸상을 놔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용료를 5000원씩 차등을 둔 그런 사항인데 201호, 401호 작은 강의실 할 때와 대강당 할 때와 똑같이 냉난방비를 한 여름에 사용해서도 같이 받는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름에 우리가 대강당을 이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실내체육관에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라 하면은 기름을 땝니다. 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빌리는데 5만 원을 산정했고 지금은 약간 가격이 인상 되가 6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이어서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 예,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에 별표 사용료 중 부속시설을 대강당 부속시설로 수정하고 냉난방시설 1회 사용료를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황걸연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에 별표 사용료 중 부속시설을 대강당 부속시설로 수정하고 냉난방시설 1회 이용료를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걸연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