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 총무위원장을 맡은 김정원 위원입니다.
새로이 하반기 총무위원회 회의가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특히 총무위원회는 시민 삶의 질과 관계 깊은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부서가 우리 집행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시민을 위해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수평적 입장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이 앞으로 2년간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희망합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82회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김정원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이라는 동일한 개념과 예산집행의 관련성으로 보아일괄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총무 제1차)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결산개요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중 주요사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중 4,614억8천만원 수납되고 52억5,8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등이 예년과 같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의 과오납반환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986억6,700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9억7,700만원이고 불용액은 27억9,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27억9,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2년 대비 약 10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그 발생원인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취소 등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에 대한 불용액발생율은 불용율 허용 오차범위인 5%에는 미치지못하고 있으나 비목별 불용 규모를 살펴보면 상당액의 불용을 발생시킨 부분이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경비에서 발생되고 있고 일부 비목의 경우는 예산전액을 불용으로 처리하였는가 하면 적지 않은 비목에서는 예산의 30% 이상 규모를 불용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즉 2004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68건에 109억7,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45건, 사고이월이 23건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공히 전년도대비 건수와 금액 면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50%가 넘는 이월사업의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협상지연 등 매년 유사한 사유에 의해 거의 같은 규모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2/4분기 및 3/4분기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발주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고질적 체납이라는 사유로 1억7,6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또한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9억5,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특별회계일지라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일반회계가 원칙이고 특별회계는 예외라는 인식 속에 첫째, 특별회계가 독립계리가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설치되고 있는지 둘째, 유사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의 통폐합은 검토되고 있는지 셋째,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기금간에 동일목적 경비의 중복계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은 사업성격이나 실효성을 등을 살펴보아서 그 존치 또는 통폐합 등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 4개의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6,400만원 대비 1억6,700만원이 증가한 12억3,100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체육진흥기금의 경우는 2002년도에 기금적립금 등으로 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3년도 또한 8,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기금적립금 즉 기금원금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 제12조 제3항 단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부당여부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일반적으로 기금조성에는 기금목표액과 기금조성 기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는 그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관련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니 만큼 의회에서 입법하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기금목표액과 기금조성에 대한 일몰법 개념이 담긴 조례입법에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등 9건에 17억3,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2003년3월15일 지출 결정하여서 5월2일 지출한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 감축시비에 4억9,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은 2002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3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예비비지출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예비비가 아닌 비목예산으로 편성 지출함이 합리적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비비 4억9,100만원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외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 상단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결산관련 사항과 2002년도 결산결과 지적된 사항들이며,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는 2003년도 결산서상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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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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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에 대한 결산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지금 또는 심사중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우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315억4천만원 예산중 지출액이 308억8천만원으로 사고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이 2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불용액 1,750원은 발간실 보조인부임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4,073만5,640원은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불용액 10만400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 8만8,46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불용액 100만원은 제안제도시상금 대상 1명이 선정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기본급 불용액은 2,657만1,650원, 수당 불용액 3,289만3,950원, 기타직보수불용액 1,121만8,690원, 일반운영비 불용액 420만7,520원은 총 통합경비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불용액 47만900원은 통합출장경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7,0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불용액 6만8,470원은 공무원체육대회 동호인클럽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2만원은 지방재정확충,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1,130만7,090원은 본청 전직원의 직책직급 등의 정액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억2,335만7,320원은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412만2,150원은 통합경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스템관리 등의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은 풀 경비로 746만원은 임시적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불용액 2,524만9,380원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집행잔액이며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122만5천원은 감사 조사관련 사진인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불용액 64만7,400원은 감사공무원의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1만9천원은 공직자재산등록 및 감사 조사업무 추진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594만9,740원은 소송수임료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불용액 50만원은 소송관련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138만원은 통계연보 책자발간 및 통계보고서 제작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59만2,69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불용액 6만5,400원은 조사원의 교육참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 불용액 2,980원은 도민의식조사원 산업재해보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본현황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204번 복리후생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억2,335만7,320원이 집행되고 남았는데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것은 본청과 읍면동 포함한 전체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예산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는 정액급식비, 매월 나가는 교통보조비,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 직원들 연가하고 난 뒤 일수가 남은 연가보상비 등 전체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박두규위원1억2,300만원이라는 돈은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공무원 복리후생비 정도 같으면 숫자가 나올 것인데 연가나 휴가 대체적으로 계획이 수반안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 편성할 때는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원이 생길 때는 해마다 많이 남게 되어 있고 남은 금액을 결산 때가 되면 정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정리하다 보면 혹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마다 1억 정도는 남기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해는 합니다만 정원 대비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정원이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정원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현원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작년에 정원이 770명입니다. 현원은 그때그때 사직한다든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담당관께서는 정원 대비 예산을 책정하신다 하셨는데 1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과다계상이 안되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9페이지 중간 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전체 불용액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하여 약 7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전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과 동일성이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역시 조금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전체 인원을 통합 관리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상당부분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정원을 넘겨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서 실과마다 연말까지 정확한 인건비 소요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받습니다. 받아 일부 조금 남겨놓고 정리를 합니다. 이 돈 큰돈은 아닙니다. 40억 중에서 이 정도 남기는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 하다 보면 실과 수당이나 인건비가 모자라 연말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세항으로 정확히 하려 합니다만 앞으로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불용액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인건비가 당초예산 현액이 202억 되죠. 지출액이 201억으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는 포함되지만 이런 것도 매년 하는 것이니 좀 줄일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중 기타보상금 바로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대상 미발생으로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제안제도를 하여 제안된 사무에 대해 심사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 시행되는 사례는 있는지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연중 1월에 인터넷을 통해 시민제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것을 취합해서 현재시행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 해마다 특별한 제안이 있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 중에서도 기하고 있지만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면 더 좋겠다는 것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 외는 시정에 참여하고 제안을 주는데 대해 격려차원에서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그것보다 조금 나은 제안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안을 제출하면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시민들과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이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지 한 3년 가까이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3년 동안 일어난 제도 중에 제안대상에 대한 대상사무를 아시는 대로 체크를 하셔서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제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보관리에 예산액은 15억9,094만5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억6,500만원 동의각 건축관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5,594만5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3억6,360만6,880원, 명시이월이 3억8,007만1,900원, 집행잔액은 1,226만6,22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약 7%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예산액 2억3,666만원에서 집행액 2억3,094만4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1만9,600원이 됩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에 524만7,600원, 경상경비 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485만4,170원, 업무추진비 29만790원, 일반보상 즉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36만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281만원으로 집행액은 2,233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에 예산액은 13억5,428만5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억6,500만원, 예산현액은 15억1,928만5천원이며 지출액이 11억3,266만6,480원이고 익년도 명시이월은 3억8,007만1,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4만6,62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154만6,62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42만8,080원, 업무추진비가 11만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업예산에 예산액이 13억1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억6,500만원, 예산현액은 14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이 10억8,992만8,100원입니다. 역시 익년도 이월액은 3억8,007만1,900원으로 내역은 별도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 예산액이 1억원, 전년도이월액 1억1,500만원으로 하여 2억1,500만원중 1억1,500만원 지출하고 이월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2억1천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5천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2억6천만원입니다. 이중 9억7,492만8,1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8,007만1,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이 2억원중 1억2,188만원집행되고 7,312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9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두산농장 매입비와 지적재산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8억304만8,100원 집행되고 명시이월 1억2,695만1,9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이전중 예산액 8천만원, 전년도이월액 5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 예산현액중 5천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8천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다음연도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에는 4건에 3억8,007만1,9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기반시설비 1억3천만원 예산액에 304만8,100원 집행되고 1억2,695만1,900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공사기간이 부족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의각 부속건물 건립 1억원입니다. 1억원 전액 이월되었는데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보조금 8천만원입니다.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주업체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금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개발계획수정용역입니다. 역시 1억3천만원중 5,688만원 집행되고 7,312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용역기간이 부족해 이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에서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해 놓은 표기가 맞습니까?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김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5천만원 말씀이죠. 이 5천만원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각건립을 하기 위해 전년도 이월된 것은 이미 집행 5천만원 되고 8천만원은 국내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8천만원은 명시이월 되고 이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 이월되어 현재 집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니까 동의각건립의 5천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이 되었고 8천만원은 입주업체보조금으로 연도 말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부기를 떠나 동의각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으로 동의각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됩니까? 여기 결산서에 보면 결국은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동의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각 총 예산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2억 하여 동의각과 담장, 부지정지 작업은 끝났습니다. 원래 동제와 서제, 계단 등만 하면 끝나는데 1억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서제 관리 동부터 하고 당초 계획대로 앞에 동의루 하고 동제 전시관이 되는 여기까지 하면 약 3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고 완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억을 더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심의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재산권문제, 시비도비국비를 지원하면서 재산권문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산청이나 타곳에서는 한방약초라든지 동의보감에 따른 허준선생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시군 차원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의각은 앞서 말처럼 서제가 있고 목적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만 오늘 이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다 도비 1억 받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하려거든 확실하게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하는 소규모 일개 서원을 차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시비가 충당 안되니까 추경에 도비가 들어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더 세부적인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상세한 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참고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정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서무관리부터 50페이지 정보통신관리, 146페이지 민방위관리, 148페이지소방방호관리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억867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62억3,895만7,800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억4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2,971만7,20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이 5,104만7천원으로 집행액 4만3,860원을 집행하고 704만3,140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9,615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8,614만9,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천만3,930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예산액 2,700만원, 지출액 2,611만7,550원 집행하고 88만2,45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849만6천원 예산액에 3,849만5,700원을 집행하고 300원이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억50만원중 1억49만2,100원 지출하고 7,9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96만원 예산액에 395만6,250원을 지출하고 3,75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3,908만1천원중 3,820만6,360원 집행하고 87만4,64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천만원중 1,748만760원 집행하고 251만9,24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예산액에 5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897만5천원 예산에 1,870만원 집행하고 27만5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금 지원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5,295만원으로 지출액은 5,295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37만원 예산에 7,229만7천원집행하고 207만3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액 200만원에 173만9,700원 지출하고 26만300원 남았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수당으로 2억2,500만원의 예산에 2억2,447만2,570원 지출하고 52만7,4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2,488만원 예산액에 1억237만1,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250만8,88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예산액 220만원에 112만원 지출하고 108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억8,020만6천원 예산액에 1억4,517만6,260원 지출하고 3,502만9,7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예산액에 349만9천원 지출하고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51만2천원 예산액에 1,313만7,380원을 지출하고 437만4,6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5억5,538만8천원 예산액에 5억3,397만5,040원 지출하고 2,141만2,9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3억4,562만6천원 예산액에 13억4,562만5,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3,349만원 예산액에 6억3,125만9,400원 지출하고 223만6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4,469만원 예산액에 4,468만3,050원 지출하고 6,95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1억8,649만2천원 예산액에 1억7,803만8,940원 지출하고 845만3,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 출연금으로 3억2,363만3천원 예산액에 지출액은 3억2,363만3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님 잠시만 지금 총무과 설명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금액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머지 예산액이나 지출금액 이런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은 대개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2,650만1천원으로 1,600만원 정도 지출하고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자체 인쇄하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1만5천원 예산액에 96만1,400원 집행하고 825만3,600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그 외는 대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조금 더 남고 덜 남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부 항목별로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가 조직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1년 결산을 맞으면서 총무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조직관리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말못할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세세히 이런 점이 어렵다 저런 점이 어렵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우리 청내 전체 800여명 되는 공무원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인사라는 것이 50%만 수긍을 해도 100% 라는 말과 같이 서로가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흔히 말하는 좋은 자리를 원한다든지 더 더욱 지금 현재 노조가 탄생되고 난 후에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반영시켜 주려니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소소한 이야기 많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예. 저가 위원장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복무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노조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류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주 5일제가 확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양이나 경남 전체 공무원들이 쉬는 날 쉬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와 노조가 함께 방향을 잡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규위원총무과장님의 애로사항은 결산검사라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도 할 이야기도 많고 노고는 많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 403-03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 했는데 5,295만원 이것은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평촌부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군 통신장비 운영이라든지 PC, 향토방위작전에 따른 식별기, 예비군훈련에 따른 여러 가지
박두규위원평촌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기동대에 있고 읍면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동지역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동지역은 없고 기동대.
박두규위원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비군중대는 명백히 따지면 국방부 소관인가 업무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비군중대본부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건물임대료도 받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기관을 빌려줘 놓고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자체에서 책임을 떠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예비군육성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비군중대본부에 그런 것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 그것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관건물을 쓰고 있으니 전기세라든지 상수도료, 오물세 이것은 안 내어도 무방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행정과 그 사람들간에 보이지 않는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가 지원이 안 된다면 나름대로 규율이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임의로 부담하든지 예비군중대장의 말씀을 빌리면 자기들은 위에서 지원 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수료라든지 이런 것 고지는 되는데 징수는 되지 않고 결국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부담을 앉아야 될 문제다 싶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차후 오늘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총무과 소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어 다음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이 약 30억, 지출액이 29억, 집행잔액 불용액이 9,500만원으로 그 중에 여비가 1억8천여만원중에 지출액이 1억4,500만원이고 불용액이 3,500만원 약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2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국내여비 성향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물론 당초에 사업계획을 크게 잡아 발생될 소지도 있고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이 여비는 교육여비입니다.
중앙 및 도 교육원 교육여비인데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교육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병식위원이 여비는 공무원들 업무연찬 여비죠.
○ 총무과장 김태영중앙교육원과
김병식위원중앙이나 도의 교육참가 여비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육이 태풍 매미때 교육이 다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매미 기간이 아니고 그 뒤에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교육을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당초계획은 분기별로 예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김태영당초 계획했던 교육이 축소되므로 해서 남았습니다.
김병식위원충분히 공무원들 업무연찬을 위해 했는데도 중앙부서나 도단위에서 축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정말 예측 가능하도록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주 100단위까지 잘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 연금지급금에 가서는 약 8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끝부분 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산출방법에 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예산에 8.5%라든지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금 물론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인상이 되었을 경우 당연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결산 2003년도분에 대해서 인상분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작년에는 인상분이 없었고 올해는 인상분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인상분이 수시 발생되었다고 봤을 때 추경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인건비 성향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던데 물론 소관 업무부서는 틀리지만 총무과에서는 너무나 예측 가능하도록 딱맞게 해놓으니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더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 총무과장 김태영당초예산에서는 못 맞추지만 결산에 가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다 맞추기 때문에.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1페이지 명시이월 명세표에 총무과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의해 감정된 금액하고 또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밑에 2개는
○ 총무과장 김태영똑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정보화마을
○ 총무과장 김태영정보화마을은 사업대상지가 늦었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지원이 연말에 내려오므로 해서 늦었습니다. 그 밑의 정보화마을 조성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박두규위원작년도에 과장님 삼랑진읍 소방부지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굉장히 논란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식이든 삼랑진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보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 동료위원들 지적한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과정에 본 위원이 물으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가 1억을 가지고는, 소방서부지 최소 면적 250평 내지 400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를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을 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현실 속에서 지금 명색이 읍단위 시내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119 응급차도 한 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성으로 인해 도단위 소방본부의 소방서를 짓는 과정은 도비로 지어질 수 있는데 부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관행적인지 아니면 도에서 정해진 것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건물을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회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급성으로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최소한의 부지를 위해 1억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되어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 오늘 총무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물으려 했는데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려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태영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인데 당초예산 같으면 추경을 해서 확보를 더 한다든지 잡을 수 있지만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다 보니 이 금액에 맞추어 땅을 사야 될 내용이라 저희도 갑갑합니다. 1억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해 보려니 좀처럼 마땅한 땅이 나오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섭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갑갑한 심정을 알고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기에 이월이 되어 있으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경상남도에서 삼랑진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3, 4년전에 소방파출소로 승격되어 있으면서도 소방파출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하여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겠다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확보 못해 못 짓는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과감히 이행을 하시어 하루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저가 거론을 하는데 현재 이 상태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부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태영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연구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박두규위원연구를 하셔서 부기상 문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입장과 도에서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잘 간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액은 6,335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 3,635만4천원, 도비보조 사업예산 2,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6,335만4천원에 집행은 5,983만7,040원을 하고 351만6,9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 3,635만4천원 예산액에서 3,292만6,040원 집행하고 342만7,9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801만원에 643만4,040원 집행하고 157만5,960원이 남았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여비가 914만4천원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원중 414만8천원 집행하고 5만2천원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294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는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에 1,320만원 집행하고 18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입니다. 총 2,700만원에 2,691만1천원을 집행하고 8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예산액에 1,191만1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시에 1년 결산을 시점으로 예산부족이라든지 느낀점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저희들 2003년도에 도비보조사업비를 가지고 다소 부족한 것은 기기를 샀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충분한 강사수당이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전체 지방세는 예산액이 226억8,172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20%에 해당되는 273억2,947만3,060원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39억370만1,210원 실제 수납을 하고 결손처분 360건제외를 하고 29억3,887만5,770원이 미수납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183억4,941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85억6,613만6,720원은 2002년도 루사 태풍시 수해복구비 사고이월분, 그리고 2003년도 매미 태풍 수해복구비 등 계속비 포함해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은 1,569억1,554만8,720원에 전체실제수납은 1,581억3,984만335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8억3,221만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이 916억7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전체 시장님, 부시장, 관계 부서의 중앙방문 각종 교부세지원 협조 노력의 결과로 6%가 증액된 921억3,570만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0억8,364만7천원 예산액에 174억2,549만3천원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비 미충당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자금으로 상반기내 세입 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전체예산액은 63억1,050만2천원에 실제수납액은 63억265만3,810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목별 사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전액 보조를 받았는데 시도비보조금은 다소 사업축소 경향이 있어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체 1,601억116만원 예산에 전체 실제수납은 1,583억2,348만4,150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분야입니다. 지방채는 전체 52억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국내차입금 22억5천만원중 20억과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30억, 50억은 수해복구비로서 시비부담금 부족액을 기채승인받아 사용한 내역이 되겠고 차입금 2억5천만원은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정수처리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전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예산액은 3,253억7,714만7천원에 전년도이월금 1,385억6,613만6,720원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은 4,639억4,328만3,720원에 징수결정액은 4,667억3,985만8,435원이 되겠으며, 과오납반환 등 제외하고 실제수납액은 4,614억8,087만2,50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은 전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0건에 4억8,789만6,080원은 결손처분하고 47억7,108만9,850원이 체납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서인 세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55페이지 하단부 세정관리에 2억6,134만6천원 예산액이 되겠으며 전체 지출액은 2억3,738만8,5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95만7,490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5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 2억774만6천원에 1억9,113만2,930원 집행하고 1,661만3,07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그중 일반운영비에 1,634만5,320원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들 고지서 및 전산용지 각종 인쇄비 216만원, 그리고 지방세심의운영수당 등 440만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410만원, 토너등 재활용 소모품 560만원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여타 목별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 하단부 사업예산 5,360만원중 연구개발비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860만원 해서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세외수입 소프트웨어구입은 행자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집행하여 2천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았으며 밑 하단부 자산취득비 2,860만원중 2,625만5,580원 집행하고 234만4,42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 세무과 복사기, 프린터기, 천공제본기 구입에 있어 견적 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라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단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수납총액에 비례해 결손처분이 약 4억8,700만원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사유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무재산, 예를 들어서 공매나, 무배당 기타 등등 있겠지만 2002년도 결산검사시 총무위원회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지적도 했고 당부도 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 결손처분의 방향을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는지 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지금 지방세 체납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체감경기가 아주 불황이고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세입에 결손이 나 얼마 전에도 중앙부서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결손처분은 저희들 관내에도 각종 체납액중 실제 무재산, 기업을 시작해 부도가 나 법인체도 사라지고 도저히 행방이 묘연한 사람, 일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 해서 우리가 5년 이상 체납이 되고 도저히 이것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현재로서 상황을 전체 파악해서 징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처분이후에 그 체납금액이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 처분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징수불가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지만 이 대장은 별도 관리를 해서 그 체납자가 언제든지 징수 가능한 요건이 발생할 시에는 다시 징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무원 내부에서도 금년도에도 정부방침은 행자부에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 내부상 각종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에 공무원 개인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결손처분의 실무자가 좀처럼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비해 2, 3억 정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만 이 당시에 360건 결손처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적 조사한 결과 5건은 파기되어 900만원 정도 추가 징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가서 저희들 도저히 불가한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 지금부터 10월까지 계속 추적 관리하여 불가한 사항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번더 단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설명 중에 2003년도에 약 360건을 결손처분을 시키고 향후 징수 가능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5건을 다시 회수했다. 바꾸어 말하면 체납액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고 조금전 말씀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셨다 설명하셨는데 실제 결손처분대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지금 저희들 결손처분관계도 앞서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처음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 저가 깜박 잊었습니다. 그 당시 김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여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자체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가능하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한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추적 관리하는 대장과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것은 실효가 없다는 회시를 받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저희들 체납자 장기체납자, 추적불능 대상자를 파악해 놓으면 실무자 이상 책임구분도 명확한 것이 공무원이고 그 이상 실효가 없다고 해서 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행자부에 질의해본 결과 결손처분심사심의위원회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아직 우리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전국의 체납세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주 금요일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내용에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체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서 간략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 공무원들은 결손처분에 과감하게 손을 대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신분상 어떤 부담을 느끼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 질의한 사항 그 당시 질의 회시는 구성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회시가 왔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징수담당공무원을 일괄 모아놓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전과 충남만 금년도 예산액의 수납이 가능할까 그 외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편성된 예산의 징수결정액이 부족하다. 그리고 체납세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세분야 비상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에는 공무원들이 가급적 신분으로 인해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하여 공무원 책임을 어느 정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지방세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바라는 행자부 회의 서류 속에 문구가 있는데 저도 두꺼운 책이라 다 못 외웠지만 여기에 따른 세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추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전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어제 아래 그것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 신분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 심지어 체납자 번호판 영취하는 과정에서 온갖 욕설을 얻어먹으면서 과연 내가 공무원으로 체납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 신분으로 내가 그만 두고 싶다는 세무과 직원의 애로사항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결손처분 역시도 할 때는 뭔가 투명하게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항간에 물론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느긋한데 살림형편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외제차,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심의위원회가 민간인도 일부 참여하고 공무원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결손처분이 명확한 확보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 사무 중에 과년도수입 100만원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세외수입분야중 체납액에 대한 징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손처분 100만원 시킨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내수면 어업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징수 불가하고 현재 내수어업 밀양시내에서는 영업행위가 안되고 그분이 삼랑진 낙동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옛날에 배를 갖고 어업을 하다 과태료를 받았는데 현재 이분 생활고가 어렵고 여기에 거주도 안하고 해서 부득이 100만원 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켰다.
○ 세무과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어느 분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세무과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추적을 했겠지만 금융계좌라든지 자산이라든지 확인한 이후에 결손처분을 시킨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가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일반세입은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분야 지방세수입은 전반적인 부과이고 징수이고 결손처분이고 모든 것이 저가 책임지고 관장하는 소관 업무입니다. 그 외 세입중 일반세외수입분야, 여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모든 업무는 전체 실과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인데 세입만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 저가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손이나 추가대책은 해당 실과에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기에 따른 조서를 정확하게 꾸며 넘어오면 거기에 의해 저희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주지 앞서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업무처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추적하고 관리하고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해서 저희들 현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세무파트의 총괄 과장님으로 본 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수면 어업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를 해서 결손처분도 역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시키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시키죠.
○ 세무과장 이원효처분도 자기들이 하고
김병식위원처분도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결과만 저희들이 취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행정지시를 미이행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이 결손처분을 시킬 때도 형평성에 맞겠끔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A라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B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 안하고 공공성,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겠끔 결손처분을 시켰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성실히 납부 안 하는 사람하고 아주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예.
김병식위원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 실과가 있겠지만 결손처분 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처분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결산처분내역 전체 다를
김병식위원이 건만.
○ 세무과장 이원효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위로차원에서 선진지 견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직무에 충실히 해주시는 것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앞서 모든 재산을 예를 들어 과태료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로 부과가 납부되지 않을 때는 재산을 압류하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압류하고 난 뒤 1차, 2차 선 순위에 따라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 순위에 따라 우리시가 늦게 압류를 하셔서 공매경쟁입찰에서 입찰당락금액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 포함이 안됐을 때는 무배당으로 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앞서가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저희들 압류통장이나 재산, 지금은 개인별 보험까지 압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지방세는 저희들 압류가 가능한데 세외수입분야 각종 과태료는 차량이면 차량 압류만 해놓고 있지 이것을 강제 공매처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차량을 나중에 폐차를 하든지 이전을 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안하면 이전과 폐차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분야는 징수파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해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재산의 취득을 하면 등록세를 내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을 같이 하여 취득세나 등록세를 같이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지방세관리에 뭔가 모르게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등기를 할 때 내어야 하지만 취득세는 한달 동안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중 각종 농공단지 취득한 재산, 경매에 뜬 재산 이런 것은 취득과 동시에 한달 이내에 쉽게 말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지 저희들도 이해 안 갈 정도로 금융기관에 자기 받은 재산의 몇 10%를 붙여서 대출을 받아 그 뒤로 법인도 사라지고 사람도 행방불명이고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이 분야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류 같은 것도 과거처럼 세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우선권을 법적으로 주면 좋은데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체 경매처분 금액에 대해서 금액도 지방세는 최고 소액입니다. 국세가 앞서고. 이래서 다소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참 안타깝게 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처분되는 재산의 세금은 받고 있습니다만 간혹 70, 80% 받는 것도 있고 1년에 몇 건은 막상 대상이 안되어 못 받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 건은 결국 앞서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대상으로 넣어 관리할 수 밖에 없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손처분 4억8,700만원 중에 공매시 무배당이 3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여원은 무재산이고 시효가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었다든지 그렇고 대다수 공매로 인해 결손 처분되는 방향이 많다고 이해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방세와 과태료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밀양시가 좀 순위를 앞당겨 하므로 해서 결손처분을 적게 하고 또한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풍부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원효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덕택으로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1,200만원 예산도 해주시고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한해 저희들 읍면재무부서까지 50여명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결산서와 비교를 한다면 예산은 2003년도가 2002년도에 비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0.5%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쉽게 말해서 남은 이월금도 47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 현재 전년도에 비하면 59억8천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서 총무 부서에도 협조를 해놓고 시장,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놓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징수분야 근무를 공무원들이 기피를 합니다. 실제로 짜증스러운 업무이고 해서. 도나 여타 시군도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장님께 직접보고도 드려놓고 기구를 조정하면 체납처분 팀을 별도로 6급 계장 한자리 주면 현재 전체 인력이 부족 되더라도 우리 징수계 파트를 세분하여 전체 체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직제가 조정되어 총무과에서 넘어오면 총무위원회에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손지현 위원님.
손지현위원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 관계 때문에 논쟁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재산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공무원이 처분한다면 말썽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두는 것 같으면 처분이 되고 안 하는 쪽으로 되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탈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공무원한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고문변호사, 다음에 세무회계사, 공무원 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무엇을 만들어 여기에서 1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하등의 책임이 안 간다고 본 위원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속히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손위원님 말씀 최대한 참고해서 빠른시일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계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주민 자치 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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