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18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상정될 안건 중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표준정원제시행, 혁신분권담당설치, 읍면방재인력보강,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30명에서 869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 혁신분권담당기구의 한시정원 책정 및 한시정원인 정보화 추진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뒤에 내용은 앞에서 주요골자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연장 및 향후 여유기구제 전환에 따라서 당면 역점시책인 2005년도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중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읍면동 위임사무 조정입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조사만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기초생활보장 수급조사와 급여신청 접수, 급여 변경중 일부 업무를 결정해서 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요골자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 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 기본인력 계획에 따른 정원 보강 지침 등 총 정원제 시행방침에 따른 증원 개정 조례로서 입법에 이유 없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원에 대하여 집행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배분에 있어 업무의 중요성, 업무량의 분석등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사전 간담회시 개진한 의회에 두는 정원의 증원 요구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이 2004.9.9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출사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및 2005년 제44회 도민체전의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 위해 기구를 개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의 체육업무를 분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체육진흥과를 한시기구로 하여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처리지침 및 우리시가 주관하는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설치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과 기구가 2004년6월30일자로 한시적인데 3개월이 지나도록 입법 없이 존속된 점과 우리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관광업무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나 체육진흥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는데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9.9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읍면동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행정권한 행사 및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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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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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감사나 업무보고때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고려해서 직렬간이나 직원 개개인간 인사에 불만이 없는지 조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각 경로를 통해서 각 직렬에 대해서 인사기대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토목직, 농업직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 증대로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각 직렬간에 5급부터 6급, 7급, 8급 승진기회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당연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정하겠습니다. 인사는 잘 해주어도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39명 증원되는데 내용은 직렬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직렬별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알겠습니다. 5급 사무관이나 계장으로 진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조직에 발딛고 나서 8급, 7급 진급할 때는 기회가 균등히 되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목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농업직 이런 부분들은 또 보건직까지 골고루 승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또 주민자치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30일 이전에 물론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근거로 볼때 도 행정과로부터 2004년6월29일 지침서가 내려왔지만 그 이전에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이 2004년6월30일자로로 되어있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6월30일 이전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한시기구로 있던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또는 다른 대처방안이 내려 올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늦었네요?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주민자치과가 폐지되고 문화예술과가 체육진흥과로 분리되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완벽한 체육대회를 치르기위해서 신설된 한시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 이후에 체육진흥과를 한시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향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체육진흥과는 내년도 도체를 하는데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도체를 마치고 나면 이 과를 다른 과로 지금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정보통신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GIS업무나 기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신업무별 발달로 컴퓨터를 사용하므로서 그에 따른 업무가 폭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그쪽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로 봤을 때 노령인구 증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취합하셔서 어느과를 신설해야 가장 시민에게 도움될지 많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산업건설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총무위원회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런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에서 폐지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원래 한시기구로 되어 있다가 지금 여유과 제라고 해서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정도만 해서 그 업무를 총무과 시정계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 과를 이번에 체육진흥과로 설치코자 합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그전에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동이나 면이 있죠? 시내 동과 산외면하고. 그러면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그것과는 관계 없고 그에 따른 업무만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을 지도 하던 것을 그 업무자체는 총무과에서 인수하고 그대신에 체육진흥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는 읍면 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존속하고 과 체제로 하던 것을 담당 한사람만 있으면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철환위원산외면만 계속 주민자치센터로 존속하고 다른 읍면은 면사무소 읍사무소해서 명칭이 이원화 되죠? 산외면도 산외면 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면 안에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보던 업무를 총무과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산외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다른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설치한 곳은 있고 안한 곳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행정이 한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지침을 일률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방법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틀에 짜여진 업무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해도 충분히 총무과 담당자 한사람만해도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업무기때문에 조정했습니다.
박철환위원다음에 중앙부처나 회의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타 처음 실시하는 정부의 의도는 읍면을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서 읍면을 관리해라는 취지입니다.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읍면장과 읍면 인원을 많이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행자부회의가 있으면 옛날대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읍면이 직접 동과 시민에게 접촉하니까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야 됩니다. 처음 만들때는 조직이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서 중앙은 불룩하고 밑에는 축소시킬려는 법안이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오소부3년 전에 총무과장할 때 그때 그런말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폐지시키는 일환이었는데 동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읍면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 산외면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 시켜도 되는데 이미 돈도 들어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고 보는 것이지 읍면을 없애는 것은 없고, 이미 설치한 것이니까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그런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중앙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므로서 하부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개인적 의견은 컴퓨터나 인터넷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지금 조직이 정비된 것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 정도는 축소시켜야 ... 중앙에서 읍면 관리하면 됩니다. 컴퓨터만 보급되었는데 정부조직이 축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기회 있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건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산외면으로서 총대 맨것은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보니까 예산만 투입해서 모아서 밥만 먹이는 것이지 아무 하는 것 없습니다.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는 폐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에는 폐지하세요.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의 위탁관리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자합니다. 테니스장을 직영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채용되면 각종 인건비나 수당이나 월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므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 체능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테니스 코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치를 확보해서 테니스장을 관리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 테니스 강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용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에도 운영하도록하므로서 탄력적 운영으로서 시민에게 테니스코트 이용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도 위탁관리를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테니스협회를 수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법적 관련법규의 규정을 보면 지난 2월달에 시의원님들께서 다루어주신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 과정에서 24조에 위탁관리규정을 일부 수정해서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관리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시립테니스장 위탁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테니스장이 밀양 교동에 있는 밀양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이 운동장 뒤편에 4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뒤쪽에 6면의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옆에 부속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탁관리 했습니다만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거론되면서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로서 테니스코트를 용도폐지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초부터 위탁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안한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테니스 코트장에 설치코자 했던 청소련 수련관 건립이 지연되므로서 금년 남은 기간동안 위탁관리를 하고자 해서 3곳의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의 관리경과를 보면 교동 공설운동장 뒤쪽 부속 테니스장은 2001년까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해 왔고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밀양시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했습니다. 미리벌관 뒤쪽에 있는 것은 금년부터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체육회관 부속 테니스장은 지난해말까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다가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탁관리 하지 않고 폐쇄할려다가 테니스 동호인들 민원이 있어서 무료로 개방해 놓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므로서 그동안 수탁료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예산수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수입이 4,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지출이 4,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지분석 결과 56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남도내 타시군의 테니스장 관리현황 조사한 시가 19개 시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곳이 마산, 남해 2개 시군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이 창원, 김해입니다. 3개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14개 시군은 체육회나 테니스협회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상으로 위탁하는 시군은 3개 시군으로 양산, 창녕, 고성이 무상 관리하고 있고 위탁받는 수탁자에게 전혀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현황을 기초로 해서 테니스장 위탁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을 매년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문화체육회관 부속 테니스장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시에서 다른 시설을 설치하고 건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계약하지 않토록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밀양시 테니스협회를 수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테니스 체육에 대해서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수탁자로 하고자 합니다. 연간 수탁료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유상으로 할 때는 밀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정 계수 개념을 도입해서 년도별 사용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해마다 적정 수준의 인상폭과 인하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시행시기는 2005년1월부터 본 계획이 승인되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회관 부속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이번 계획이 승인되면 2004년도분은 삼문동에 문화체육회관 부속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테니스장 위탁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은 지난 2월에 개정된 조례상에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충실하고자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이 향후 테니스코트를 위탁해서 관리하므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 시립테니스장 위탁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7월29일부터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밀양시 체육시설관리규정에 의거 밀양시가 관리 운영해오고 있는 시립테니스장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시민 이용기회 확대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년단위로 위탁관리 계약체결하여 밀양시 테니스협회를 수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반 개인에게도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립 테니스장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밀양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4면,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6면, 문화체육회관 부속 테니스장 4면으로 매년 일년 단위로 위탁관리 상태에 있으며 다만 현재 문화체육회관 부속 테니스장은 1989년부터 지난해 2003년까지 위탁관리 해오던 것을 금년도 우리시 중장기 사업등 타목적 발생의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아래 위탁 계약체결 없이 무료 개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4조 규정이 2004. 3. 1일자로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계획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관리의 능률성, 수익성 등이 극대화된다는 측면에서 위탁관리의 승인에는 이의가 없는 사항이지만, 소관 사항의 원리, 법률 불소급의 원칙등 법의 이념 및 규범 조화의 원리에 반하는 사항으로 의회가 다루어야할 사안인지는 토론이 요구되나, 테니스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조례 개정 이전부터 시장이 위탁 관리해오고 있는 상태임에 모든 법령은 소급 또는 경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 불소급원칙에 따라 기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시설을 승인한다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또한 동조례 제24조 규정인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리 분리 및 배분원칙에 반하는 입법으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가 정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권능이 있으나 집행기관의 권한인 관리운영의 사무집행까지 관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 해석에 토론이 필요하나 본 관리계획은 집행기관에 돌려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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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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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 시립테니스장 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회원들의 월회비를 얼마 받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산수지를 분석할 때 기초 산출내역을 보고 안드렸는데 2만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년간 사용료를 부과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위탁자한테 주면서 무상으로 주든지 돈을 받든지 결정 안되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지금까지 수지 분석하고 해서 이용시민 숫자나 수탁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자료상에서 일정금액을 최대한 수입하는 쪽으로 검토분석해서 무리하지 않게 수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보고서에 보면 무상으로 주는 느낌이 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적자가 나면 현재로서는 이번에 승인되면 앞으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1년, 2년 이내에는 적자가 안나더라도 향후 적자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조해 주더라도 운영 안하면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우리가 삼문동 땅이 신설한 체육관 뒤는 노란자위 땅입니다. 평수는 모르겠는데 시설 다해서 테니스협회에 넘겨주는데 무료로 준다면 경제원리에 특혜 비슷하게 안보입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특혜 줄 소지,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테니스협회 말고 체육회에 임대해 달라, 돈이 연관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죠. 무상으로 할 경우는 특별히 적자가 심해서 못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 1%, 2% 이용하는 것 가지고 비싼 땅을 그냥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무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시민 1% 정도도 안될 것입니다. 1% 미만인지 싶은데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경제원리에 안맞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셨는데 내용 중에 이러한 위탁관리계획안을 승인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자체가 집행기관에 대한 침해가 아닌 차후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될 때 그 문제를 다루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탁관리계획안은 현재 조례에 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다루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이상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과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과 맞추어 혁신분권담당 설치, 읍면 방재인력보강, 국가 기반체계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9명 증원하고 혁신분권 담당기구의 한시정원 책정 및 항시정원인 정보화추진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제44회 도민체전을 추진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2004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 주민자치과를 폐지 하고 문화체육과 업무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체육진흥과를 한시기구로 하여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하려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읍면동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테니스장 위탁관리계획안은 지난 7월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테니스장 위탁관리계획안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립테니스장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시민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시립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0분)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증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삭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격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살펴보면 1,052억3,191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4억4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형성에 편성한 공공용지 취득예산, 복지시설 등에 투자할 예산이 삭감되어진 점은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삭감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잔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각종 사업 및 제44회 경남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체육시설 보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투입이 요구됨과 동시 시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차질없이 시행코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정하여져 있고 제도의 변경, 자연재해, 시책의 중대한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득이 추가경정이 필요하나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난 그렇게 불요불급한 성질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회성, 소모성적인 경상예산에 많은 부분에 경정이 가해진데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가용재원 99억9천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27억4,8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세수입 63억7,2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5억9,200마원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삭감됨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가용재원중 49억8,600만원이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편성되고 나머지 50억원이 실지 각종사업의 재원임으로 열악한 재원으로 추경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고심의 흔적을 엿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목별, 기능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1,052억3,191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4억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5,900만원, 공보관리 3억6,800만원, 내무행정 1억8,900만원, 문화예술 10억9백만원, 사회교육 7,200만원, 보건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 7억8천만원, 일반사회복지 10억5,200만원, 가정복지 2억8,800만원이 지역경제개발 9,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한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와 독립기념사업비 삭감에 따른 향후 추진문제 및 공유재산 관리법 중기지방재정 예산사업과의 연계에 있어 질의와 토론이 요구되며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등의 당초예산 내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예산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집행부서의 예산확보 노력의 소홀함이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석 검토해보면 전실과 공통적으로 자본형성적 경비보다 전시적이고 소모성적인 경상경비의 지출이 해마다 증가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해외여비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직원 상호간에 기회균등과 조화롭지 못한 집행으로 내부갈등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 공무원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해외여행 관리대장을 만들어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이전의 사회교육원 시민대학 위탁비 4,680만원의 에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인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정 편성된 일반운영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지급하는 예산은 앞으로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에 편성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소요되는 예산과 제44회 도민체전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체 전체의 사업계획 및 총체적인 예산계획의 수립으로 빈틈없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정보교환이 절실이 요구되는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액 전체적으로 삭감 갱정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 시책에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 독립기념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등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묘지줄이기 장려금 예산 1억2천만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묘지줄이기 시책은 정부적 차원의 장려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것은 재정형평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 9,700만원이 삭감 경정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의 국비 삭감에 따른 것이라곤 하지만 시민경제의 어려움과 심각한 실업대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비를 부담하여서라도 삭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인바 사업부서의 추진의지와 예산 사정부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수입대체 경비 예산편성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건소의 수지분석 등을 통하여 수수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보건소 운영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발전적 예산제도도 검토해 볼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대강 검토한 결과 민간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의 팽창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생각해 볼 사안이며 집행부서 공히 예산편성의 명확한 근거없이 선례적이고 답습적인 행태의 업무추진을 엿볼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개선과 연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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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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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증액과 감액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마크 개발 공모 시상금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밀양의 이미지 형상화 개발계획용역비입니다. 이 계획은 유인물로 별도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밀양시의 심벌마크가 없으므로서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저가 있을 때 이것만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만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강박관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밀양시 이미지형상화 개발계획입니다. CIP는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1월1일 시군 통합당시 89년1월1일 시가 승격되면서 그당시에 시기만 일부 공모해서 그 시기를 현재 시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통합상징물을 개발해서 시군 기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경남은 우리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통합상징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대내적으로는 우선 시민과 공무원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시의 환경과 모습을 디자인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므로서 구성원인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의 전기를 부여하고 시민의 정체성, 통합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색채나 가로경관, 지표물관리 등을 하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밀양시를 보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밀양시의 독특한 개성의 형성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므로서 밀양시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미지화 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밀양시의 유구한 역사성과 미래 발전을 함축하는 내용, 12만 밀양시민이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 21세기를 선도할 밀양시의 비젼과 이념, 철학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밀양시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진취적인 이미지를 담은 내용, 예와 멋을 숭상하는 밀양시민의 기상, 따뜻함과 정이 넘치는 순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부 추진계획을 9월중 수립하고 한시적으로 이미지형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벌마크 현상공고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응모작 심사 및 결정, 시상은 11월에 그에따른 용역 및 개발은 11월부터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발표 및 공고는 4월에 할 계획입니다. 경남 시군 개발현황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밀양시만 개발하지 않고 개청 하면서 시기를 만든 “밀”자와 “양”자를 딴 심벌마크를 가지고 조례상에도 이것을 “적의하게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전문 디자인에게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게 공모한 사항입니다. 게시판에는 현재 흰색에 청색으로 규제 없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등록도 안되어 있고 전 시군에서 심블마크해서 브랜드화시키고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감각에 너무 뒤떨어져서 이것을 전문 디자인에게 용역주어서 타 시군에 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이것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벌마크를 대외적으로 부끄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은 고용인건비나 도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 1백만원, 감사계 1백만원했는데 재정관계 확충때문에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1백만원하고 감사업무도 올해는 유독히 감사원감사나 종합감사나 수해복구사업 감사를 수시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200만원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일반회계 전체가 약 99억9천만원인데 재원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각 실과별 사업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밀양시 전체 총괄 예산부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80억을 편성하고 2004년2월28일자 회계결산상 남은 잉여금이 17억3천여만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와 관련해서 회계과 소관에 밀양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0억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금년도 15억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재원이 어려워서 우선 계약하는데 필요한 10억 정도는 확보하고 나머지는 년도별로 하기로 추진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빨리 매입해 주어야 추화 초등학교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과 관계 없이 초등학교 짓는 것은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약을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만 언제 학교가 비울지도 모르고 금방 계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10억은 다른데 돌릴 수 있도록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어느 실과에 10억을 편성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입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세출만 다운시키고 그대신 다른 것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식위원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약 50억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심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제 업무보고시 농정과에 쌀과 사람과의 만남의 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재원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이고 즉흥성이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탑이나 전시물이나 일반적인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또 다른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기대심리 효과가 증대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추경재원으로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 사업을 직접 관장안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있으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계획서 발표에 참석하고 토론장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9,500만원 가지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작년도에 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겠다. 그 효과면에서는 어려운 농민이나 농정시책에 살길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당시 시장님도 계시고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꼭 하기는 해야 되겠다. 알려서 많이 판매할 수 있고 홍보된다면 결국 이익은 농민한테 갈 것이다. 그런 감을 느꼈고 ,그대신 최소한 예산으로 해다오. 이번 추경도 국도비를 조정하고 내년도 도체하는데 시설을 금방 안하면 도체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급하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최소한 경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만 3천만원 깍여서 왔습니다. 저도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홍보비나 아낄 수 없나 했는데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데 예산부서에서 정말 더이상 칼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특히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밀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해야 됨에도 그런 것을 배제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 전년도 2천여만원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얻었다는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열악한 추경예산에서 일회성 소모성 이벤트성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농민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할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행사 참여인원이 600여명입니다. 그것도 각 밀양시 관내 단체별 읍면동에서 농민들 동원하고 해서 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예상인원 1만명 계획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과연 얼마 올 것이냐는 것도 생각해야되고, 먹고, 버리고 쓰고 하는 잔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담당 과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해외여비, 산림녹지과, 세무과 해외여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시 행정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해외여비를 적정하게 편성했고 특히 3대때 본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배낭여행, 특히 읍면동 하위직원을 참여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서별로 과별로 언제부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 역시 국외여비를 편성하면서 열을 많이 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해외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먼저 산림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일주일간 다투었습니다. 물론 욕안보는 직원이 없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해외갈 기회가 너무 적다! 또 교육도 인원수가 적어서 이번 기회에 가주면 각 공한지 조림이나 여름철에 뙤약볕에 욕보고 있으니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만을 반영해봐 달라고 싸웠습니다. 나중에 4명만 가라고 저가 설득했습니다. 예산 약 3천만원 되는데 보내 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었고, 그다음 세무과에서 시상금 1억 받아와서 여비를 1천만원 주고 국외여비를 9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세 비율이 낮습니다만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근본되는 자치단체의 세입인데 그것을 하면서 고생해서 상을 따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 안그래도 너무 세무부서 홀대한다. 돈을 못쓰게 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총무과도 편성한 것이 적다 . 그래서 고심 끝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잘 이해해 주시고 실과에서 바라는대로 해 주시기를 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공무원이 선진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의회에서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성시기가 부적절하고 형평성 원리입니다. 각 실과별, 단위별로 가는 것 보다는 각 읍면동에 실과별 차출해서 간 사람, 안간 사람 체크해서 안간 사람을 우선 배려하고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실과별로 앞으로 일어난다면 아니할말로 예를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진 교통문화 체험하러가야 되겠다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허가과에서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후죽순처럼 해외연수를 과별로 간다면 앞으로 대처방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제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 50여억원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마련해서 편성하면서 얼마나 고심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3천만원, 5천만원짜리 숙원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못해서 각 실과다니면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비, 경비, 공무원 실과별 해외연수!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만 있다면 균등한 기회를 가지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기획담당실장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의 시급성, 불요불급.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 밀양시 재정이 67%를 투자비율에 쓰고 있고 경상경비를 아낄려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작년도 수준보다 낮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교부세 받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때도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지형상화 마크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취지와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3대 의회때도 시마크 상징 문제가 논란되고 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관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당시 시군 통합될 당시 일반 시민들이 마크를 제안했다고 했지만 그안에서도 내용물은 충분히 밀양시를 나타내는 형상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이 구상된 결과에 그런 마크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전국 각 유명 대학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동아대학 그리고 밀성고등학교, 밀양고등학교, 세종중학교, 밀양중학교, 3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서도 학교 모표룰 아직껏 백년가까이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당시 이미지가 지금 바라보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아직도 변경한 일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약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우리시가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굳이 이 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이게 마크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량, 깃발등 부대시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1년 가까이 자문도 받고 다른데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 시기를 만들 때 이 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를 규격화하고 브랜드입니다.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경남뿐만이아니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량이나 기히 설치된 것을 바꿀 때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마음대로 적의하게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마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 개발못한 공무원으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가 있을 때는 이것만은 꼭 해서 앞으로는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는 감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김병식위원마크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따른 부대사업비가 용역비 몇배 이상 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되고 또한편으로는 시를 상징하는 케릭터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행사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밀양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병행한다면 오히려 기존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세종고등학교 모표가 높을 高자입니다. 밀양고등학교가 “ㄱ” “ㄴ” 입니다. 밀양시군이 통합될 때 마크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나름대로 기는 상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95년도 만들었지만 21세기에도 적합하고 22세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응용할려면 돈은 1억, 2억 정도 더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발하면 이 정도만 하고 만약 여건이 바뀌면 또다시 용역주어서 할 수 있는데, 문자로서 표시된 역사가 이것이 우리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심벌마크가 느낀 것이 경상남도 이전 2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밀양시기를 봤습니다. 그당시에 이것을 바꾸어야 겠다는 것을 느꼈고 저 나름대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번만은 성공시켜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전문 산업디자인에서 만들어서 예산은 5천만원 듭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거쳐 보고 토론과 설문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설명 중에 학교 모표들이 우리와 관계없다는 표시를 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밀양대학교 “ㄱ” “ㄴ”은 순수 우리 글입니다. 서울대학교 아치가 상아탑을 나타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남도 각종 체육행사는 10개 시군이 자기 시군을 대표하는 기를 게양했을때 우리시 마크가 부끄럽다. 시대에 뒤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바꾼다해서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형상화 개발용역비 5천만원이 다른 안건을 가지고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들을 사전에 설득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야지 열악한 추경재원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동기가 내년도 도민체육대회가 당초예산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유치과정에서 저가 알기로는 3월말 정도 되어서 유치가 되어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한 것도 내년에 쓸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 쭉 연구는 해왔습니다. 1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언제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야하나 저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내년도 5월에 도체를 하니까 이 계기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바꾸어보자는 의지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병식위원학술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밀양시민이나 전국으로 공모해서 공모 시상금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용역안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만 시민이나 교수나 누구나 참여해서 심벌마크를 만들게되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응용해서 규격화하고 색상은 언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것은 전문디자이너가 아니면 .. 한가지두가지가 아니고 잠깐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안봐도 알겠습니다. 밀양 케릭터 할 때 수차례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케릭터보다 더 넓습니다. 보시면 전문용역 디자인업체에 안주면 디자인 용어도 영어로 되어있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으로서 도비보조금 3억3,609만원입니다. 이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즉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도비 70% 보조입니다. 내셔녈프라스틱과 대호산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제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광고비 2,5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경남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해서 부산, 울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언론홍보 200만원입니다.
다음 경영사업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총 예산 3억4,009만원입니다. 내용은 새셔널프라스틱과 대호산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3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해도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에 고심이 많겠습니다만 공고료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올해 마라톤대회를 보니까 부산, 울산에는 경남 일원만 하고 안했다고 하는데 지난 마라톤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시민까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편으로는 인터넷이나 동호인 단체를 통해서 밀양뿐만이아니라 전국적으로 마라톤 개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연락되고 특히나 시 홈페이지 물론 인터넷을 사용안하는 노인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 마라톤 참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료를 2,500만원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제안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부산, 울산지역은 안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남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보다 확대해서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밀양이라는 상품을 널리 알리자는 측면에서 광고료를 계상합니다. 물론 동호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단지 운동을 하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알므로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밀양시를 홍보하고 밀양시를 팔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취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저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정과에서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아리랑 마라톤대회 하나로서 개최할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와 병행하여서 보다 밀양을 알리고 밀양의 이미지 제고를 시키고 밀양의 농산물을 광고하고 또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부대행사와 병행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행사를 하나 하나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유사 행사를 붙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주민들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마쯔리라고 해서 1년 내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왜 달마다 분기마다 하느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용하던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준다! 따라서 비록 소모성 행사처럼 보이지만 길게 본다면 시민이 움직이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전국적으로 광고를 했을 경우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함께 쌀과 사람과 만남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을 경우 어마한 기대효과가 증대됩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하시고 시장님께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정말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광고 내봐야 되겠다고 간부님들이 시장님께 건의 해주셔야 합니다. 어마한 사업비로 같이하므로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입예산과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관리, 민방위관리 순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3,577만4천원에서 1억3,739만1천원으로 16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0억3,092만1천원에서 81억378만1천원으로 7,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변경에 대해서 7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민방위 관련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23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부속실과 도우미, 일용인부임의 일당이 변경되므로서 1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역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당이 변경되므로서 2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3,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자 인원 증가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임으로서 4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원의 내부수리 관계로 합숙할 수 없게 되어서 비합숙으로 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보험료 부족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외여비로서 국제화 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8,1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부족분 1억6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족분 2,151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부족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교육위탁비 부족분 1,9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0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한 69만4천원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국도비변경으로 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시범훈련과 관련해서 국도비변경으로 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의자 교체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반납액 10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시도비보조금으로 118만8천원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과 공무원 퇴직금 수당부담금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추가경정예산에 감 조치했는데, 당초에 많이 편성해서 감 했습니까? 아니면 퇴직 해당자가 당초 보다 적어서 감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당초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앞으로 추세를 보니까 이 정도 감 시켜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김병식위원년도말까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김병식위원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감 조치하므로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예측을 잘해서 감하므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찬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가 10월에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전체 위원 149명에서 130명을 차출할 예정인데 예산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9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오소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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