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21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615억3,6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대비 5.2%인129억8,944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404억7,279만원, 특별회계 210억6,37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2,404만7,2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4.3%인 99억9,048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인 121억7,6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능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일반회계 추경재원 99억9,048만2천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 재정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확보된 재원이며, 특히 이번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특징은 가용재원 99억9,048만2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0억4,370만6천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정부의 지원금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27억4,813만6천원이 삭감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더욱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도약하여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혜택 받도록 노력을 다하여야겠으며 또한 자체 재원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지방세원발굴과 경영수입사업 등 새로운 재원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의 실내수영장입장료수입 당초 1억원에서 금회 추경 4억원으로 300% 증가, 골재매각 징부교부금수입 당초 2억5천만원에서 금회 추경 4억5천만원으로 80%의 추가세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특징은 경상적경비보다 사업예산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69.3%를 차지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8억2,675만3천원이 늘어난 1,685억3,170만7천원이며, 이는 세출예산 2,404억7,279만원의 70.1%를 차지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가능별 및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비계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의 계상 등이며 사업추가 발생요소에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 5억5,285만7천원,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비 7억4,490만원, 하남 남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1억6,428만9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9,138만2천원, 조각공원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민체육대회관련 사업비 15억9천만원과 매일교 가설사업 및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사업에 9억2천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상금 49억8,660만원과 제2회 쌀과의 만남축제 사업비 1억6,750만원 등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라든지 법률의 제정 및 제정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 그 밖의 시책의 중요한 변화에 따라 당초예산의 수정 필요성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밀양의 이미지 형상화 개발계획용역비 5천만원, 부북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농산물 선별장내 예냉시설 사업비 5천만원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밀양초등학교 별관매입비 등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조치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기인되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편성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은 210억6,3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16.6%인 29억9,896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4%인 20억3,56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도 기정예산액 대비 24.8%인 9억6,334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보조금 증액분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이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조로 추가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인 29억9,896만4천원이 증가한 210억6,038만5천원 규모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34억8,063만8천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134억1,197만2천원,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34억8,48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공사와 계속비사업, 숙원사업비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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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및 상임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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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별도 유인물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615억3,65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보다 129억8,94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04억7,2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2,304억8,230만8천원 보다 99억9,04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0억6,3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6,482만1천원 보다 29억9,89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5페이지, 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92억12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9억5,443만원 보다 12억4,68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1억4,352만4천원, 경상적경비에서 11억3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685억3,114만7천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70.1%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1,597억439만4천원 보다 88억2,67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황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52억1,49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9,806만원 보다 8,31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404억7,27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04억8,230만8천원 보다 99억9,04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63억7,200만원이 보통세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6억7,1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3,86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3,30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8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17억5,7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1,06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10억4,93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9,44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520억9,158만6천원으로 1억5,82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40억3,084만6천원으로 27억9,61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증액되었고 사회보장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41억3,018만6천원으로 76억7,693만8천원이 농수산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3,388만8천원으로 1,03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억8,601만4천원으로 3억3,464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합계 210억6,3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6,482만1천원 보다 29억9,89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20억3,56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억6,33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34억8,06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5,974만7천원 보다 2,08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4억1,19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6,102만9천원 보다 28억5,09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6억8,6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34억8,4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5,773만6천원 보다 1억2,7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의 변경분 조정과도민체전준비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전반적으로 1회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회 추경을 보통 9월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전국적인 예도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치재원이 풍족한 자치단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많은 단체는 보통 6월경에 합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도 추경이 좀 빨라지면 올해는 7월에 했습니다만 도비보조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을 위해서 도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20억 정도로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는 4월경에도 추경요인이 생기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사업을 먼저 정하고 나면 국가의 추경이나 도의 추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부담금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 도에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는 추경시기를 그렇게 맞춥니다.
김정원위원도 추경이 7월에 되었으니까 9월에 하는 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1회 추경이 실제로 예산이론에 의하면 본 예산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확정되지 않은 전년도의 당초예산을 확정해 나가는 단계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9월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평소에 느꼈습니다. 저가 한가지 사례를 들면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성우애육원을 비롯한 기관에서 지어야 되는데 추경을 9월에 하니까 연초에 시작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계속 9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것 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 지는 저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간혹 언론을 통해 보면 일찍 하는 곳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일은 번거럽더라도 조기에 추경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거의 안 다루는 부분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김정원위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좋은 것을 한 대 샀습니다.
또 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할 때도 복사기를 구입할 때 아주 고가 1,3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복사기를 꼭 이 부서에 비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때 승인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복사기가 1,300만원 짜리가 올라옵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삼랑진읍 임천출장소인데 복사기 1,300만원 짜리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가 복사기 업자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복사기를 판매하는 업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복사기가 시청에 발간실이라든지 대단히 많이 쓰는 기획실 이런 특정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고가의 복사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하나라도 700만원, 800만원짜리 복사기를 쓰고 내구연한이 다하면 또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추경재원이 없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소액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복사기 하나라도 우리가 아끼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물품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복사기 임천출장소 예를 들은 것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복사기, 호적등초본을 발급한다든지 주민등록을 발급하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복사기로 충분히 할 수 있고 1,300만원짜리는 자동편철이 됩니다. 읍면에서 회의서류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서나 이런 것 만들 적에는 그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 것이고 임천출장소는 민원업무만 주로 담당하는데 임천출장소를 하나의 단위기관으로 봐서 회의서류가 있고 필요하다고 봐 산 것 같습니다. 그 외 일반민원용은 1,300만원짜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준 곳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총무계에 있는 복사기는 1,300만원 짜리하고 호적계에 있는 복사기는 700만원짜리를 한다든지 앞으로 더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것 하나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물품비 하나라도 영원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것은 회의가 많지 않다면 가격단가가 낮은 것을 구매하는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차제에본 위원은 산건위 소속이 되어 예산심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보면 담당관님 총괄해서 각 과 예산통제를 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데 총체적인 입장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두어야만 앞으로 각 과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예산을 하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은 대체로 당초예산에서 결정된 연초계획, 지난해에 상황을 참고해서 만든 새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계획을 중간에 사업시행 해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부분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던가 증액이 필요하다던가 이럴 경우에 예산을 계상하고, 또 꼭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추가경정에 넣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은 긴급히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비목의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의 견인차를 3천만원에 구입하겠다 해놓고 그 3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뚜렷한 이유는 당초예산을 계상할때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3천만원 삭감하면서 밀양시내 전체 교통감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체증을 감시하고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의 성격이 아니냐. 그런 것 어째서 이것삭감하여 이것 하는 그런 식으로 갑작스레 대체할 사업들인가. 앞서도 밖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물론 쌀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수긍이 갑디다. 여론청취라든가 작년에 시행 한번 해본 그것을 늦게 알고 당초예산편성때 거의 10월, 11월 그때가 편성시기니까 그 무렵에 새롭게 하겠다 라는 또 계속해서 하겠다 라는 방향이 제시가 덜되어 판단을 늦게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가 한달에 한두 번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간담회 자리에 소관 과장이나 실장이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경정예산에 올려 이런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불가피한 추경예산 재원자체도 어떤 경우에는 예산범위 중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하고 방침이 변경되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추경성립전 예산하고 이미 집행하고 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 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은 더욱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해서 이런 것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런 것 위반되면 그 과 예산차라리 얹혀주지 마세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설 것인데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만 사람 대 사람이고 어렵게 꼭 잘못했다 해서 절차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것을 안주는 마치 감정적 대응인 냥 그런 식으로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는데 이것이 타성이 되어 늘 이런 현상이 연중행사처럼 자꾸 일어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을 받아 편성할 적에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손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 예산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전 말씀하신 여러 사항 중에서 의회간담회시에 물론 추경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늘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때 부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막상 예산편성 단계에 와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안 했느냐고 뭐라고 하기는 해도 예산을 안 얹힐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추경이라는 것이 또한 가지 애로사항은 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업무를 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달라고 실과에서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원상 못해 다음 추경때 해주겠다 약속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줄 알고 다음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위원님들, 담당관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시 전반에 대한 것도 기획실과 관계되시니까. 지금 부북에 화약창고 짓는다는 계획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는 이 사무를 전혀 모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저가 몇 번 봤습니다. 이 사무는 경찰서 소관 사무이고 혹시 그에 따른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허가사항은 시청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가 확실히 모릅니다.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러면 혹시 간부회의때 이런 것 거론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권은 경찰서에 있지만 우리 시 집행부의 방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여론이라든지 부북이라는 지역의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밀양시에서 나름대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 시장님께 올라가는 동향보고를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도 한부씩 줍니다. 보면 부북에 대한 화약고 문제, 주민동향 해서 몇 번 올라온 것을 봤는데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직접 그와 관련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추경예산 자료에 세입에 재정보조금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예산은 2003년도 지방세정종합실적평가를 도단위에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실시하여 2003년도 예산에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 1,200만원 해주신 것으로 인해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시가 도내 10개 시중에 재정적인 여건은 아주 열악하고 취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시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로 1억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저희들이 국내여비 1천만원, 국외여비 9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좋은 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와 열매는 거기에 돌려줘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 과거부터 신상필벌 행정의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학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행정을 해야만 이 자치행정의 거대한 조직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사고에 의해 저희들 상사업비 1억을 가능한 저희들 세무직원 읍면까지 50명에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집행부서의 한 부서를 맡은 책임자로 웃어른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고마움, 이것 관철해야 하는 저 자신의 소망도 있고 또 소속 우리 세무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로 인한 사기가 충천된 행정의 움직임, 그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고 실제 지금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체납이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49억 체납액에 다소라도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전 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 저가 100% 관철을 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차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러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성과도를 고려할 때 첫째는 가능한 한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기 성과에 의한 예산은 자기에게 한번 돌려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만약 저희들 국내여비 1천만원에 대한 필요성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수업체가 60여개소입니다. 이 60여개소의 운수업체는 주사무실은 거의 100% 부산 서면, 전포동, 거제리, 온천장, 동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차량은 전체 3,165대입니다. 이분들이 고질적인 체납, 어려운 경기로 인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저희들 시에 1년에 기여도는 매우 큽니다. 이분들 운수업체의 사장은 밀양에 연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관외에 있는 법인체가 32개소입니다. 이 관외에 있는 주사무실과 법인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시의 기여도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과감한 행정조치는 취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고 최대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시의 재정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해서 최대한 그 체납액을 다소라도 줄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는 읍면공무원들이 남은 3개월 동안 90여개소 되는 법인과 운수업체를 본청은 다하기 어렵고 전체 읍면직원들로 충당해야 하는데 읍면은 위원여러분께서 도 아시다시피 정액 월액여비 밖에 없고 관외 나가는 일종의 거마비는 일체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가 세무 부서 책임을 맡은 공무원이지만 읍면직원들 어려운 고충을 다소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 고충스러운 거마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예의다 싶어 국내여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차원에서 굳이 100% 예산반영이 곤란하시면 저 나름대로 저희들 조직내부에서 직원들 사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기들 성과 받은 것 100% 돌려주시면 저희들 직원들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고 만약 굳이 어려우면 읍면직원들이 필요한 여비 다문 500만원이라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마저도 어려우면 세 번째는 저희들 국외여비 1천만원 삭감하고 국내여비 1천만원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업무를 잘 보셔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을 받아 직원들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사기를 북돋우려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을 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신중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전과 같이 세무과를 거쳐야만 앞으로 자치시대 행정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치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업무를 숙지하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으로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 세무과 직원이 노력을 해서 받았지만 그 관련되는 부서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선 현장에서 뛴 분은 세무공무원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한번으로 이렇게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세무행정을 잘해서 연연이 우수하고 최우수 해서 이런 상을 받는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이번에 1억을 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직원사기에 다 쓴다면 특히 또 그것을 국내의 세무업무를 위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찬 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외여행경비로 다 쓴다면 과연 전체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삭감한다면 방금말씀하신대로 국외여비를 삭감해야 되지 국내여비는 개인적으로 살려 가지고 좀더 업무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책임자로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전체 다른 실과 공무원의 사기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회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원효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동감은 합니다.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나 다수 의견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의회차원에서 저희들 자치시대의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을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맡은 공무원들의 업무의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시대일수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한데는 응당 거기에 필요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인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발전도 있고 노력의 성과도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런 기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적용하는 것이 맞고 굳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과 읍면 세무 부서 하면 반은 세무직이고 반은 일반행정직입니다. 다소 그중 기능직고 있고 한데 세무직은 평생 움직여도 한정된 전문직 부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집행부서 전체 해외여행 가는 빈도를 측정을 해보면 성과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업무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는데 작년에 저가 공무원들 의회에서 해주신 1,200만원을 가지고 2개조로 해서 전체 2박3일 직원들 연수 겸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50명 공무원 중에서 세무 부서 전체 50명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 그냥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공무원이 거의 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기의 노력과 실제 저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어려운 경기 속에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기적으로 연 2, 3회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2교대로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직원들 사기를 위해 한번 격려를 해주신다면 그 격려가 남은 체납세 징수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이고 또 자치시대의 조직의 인식도 조직의 관리측면에 그만큼 큰 보탬이 될 것이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 국외여비도 그렇습니다. 어제 9천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는데 이 9천만원 예산을 올려 저희들 그대로 100% 다 잘라 쓰기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정을 해 시행할 때는 하고 남는 여유의 돈은 여타 부서에서 국외여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정해주고 나서 내년도 집행하고 나서 결산때 한번 따져 봐주시면 저도 명분이 있고 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겠다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내주신 데도 고마운데 1차 총무위원회 거치고 나서 총무위원님들 보기도 죄송합니다만 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저는 어제 100% 반영되는 줄 알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국내여비가 삭감되고 나니 막상 저가 어제 오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은 3개월 동안 세무 부서 업무를 맡은 책임자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외에 있는 운수업체, 관외에 있는 법인 약 90여개소를 전 직원들 출장을 내보내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해야 하는데 어쩌든지 쉽게 말해 그분들 타일러 10원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이 잘리고 나니 저 입장으로서는 솔직하게 읍면직원들의 여비를 최소 거마비라도 충당해줄 수 있는 예산상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지방세정종합실적평가를 도에서 언제부터, 계속 해왔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몇 년 전부터 업무추진상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이런 상사업에 대한 도예산을 책정한 것은 2002년 평가부터인데 도단위 세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장이 과거 도인사계장 출신입니다. 그분이 세정과장을 가보니 과거 자기가 업무를 추진할 때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이 세무 부서에 가보니 도 단위에도 세무 부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전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전체 20개 시군의 세무 부서 공무원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도 이분들 사기가 떨어져 있다 해서 작년도부터 시상금을 지사님 배려로 얹혔습니다. 최우수 시는 시대로 평가하고 군은 군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시는 최우수를 받으면 상사업비 2억을 주고 우수는 1억을 줍니다. 군 2개, 시 2개 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한 직원들도 고맙고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직원들 충천된 사기를 북돋워주는 격려의 힘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여건은 어렵지만 최우수를 해보겠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여타 직원들과 비교평가 국외 그냥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고려해봐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께서 세무직 장으로의 말씀은 참 타당하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실과에 가든 그 책임자로서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혹시 이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저가 2002년도 평가에서 우수상은 다는 모르겠고 최우수를 받은 곳은 시에서는 거제가 받았습니다. 거제는 2002년, 2003년 연속으로 받았고 2002년도 군에서는 거창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양 최우수지역에 상사업을 어디에 썼느냐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다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외여비에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거창의 일부가 조금 떼어 사무실안 민원이 많은 부서 사무실 집기라든지 리모델링 하에 몇 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여쭤보는 것은 거제시는 2002년도와 2003년도 연속으로 시상을 받았네요.
○ 세무과장 이원효예.
예상원위원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노력한 대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인지상정의 이치다, 사필귀정이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의회가 우려하는,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협의내용을 전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장학금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저 보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직자로서 또 당연히 한편으로 보면 해야 될 일을 하다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지 꼭 해외를 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하고 싶고 혹시 거제에 2002년도에 물론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가 한번, 손동언씨! 거제에 2002년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심의하는 동안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충정스러운 설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거제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2002년도 수상을 받은데 대해서는 2억5천만원을 작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6,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중국, 일본에 직원들 5박6일, 그 다음 차량과 PC에 5,100만원, 직원들 체납징수여비에 1천만원, 일반회계 7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을 이렇게 사용했고 거창도 유럽에 여행을 하고 자기들 세무 부서에 프린트를 몇 대 사고 나머지 여비는 2,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저가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 10개 시중 재정의 여건이 우리 밀양과 진해시가 최고 열악합니다. 거제는 자동적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느냐 해서 도에 대해서 시군 세무 부서 공무원들 불평도 있습니다. 거제는 공무원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거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30개 품목에 당연히 1등할 수 있는, 그냥 있어도 2등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거제는 우리나라 굴지의 선박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자납형식으로 사전에 냅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 선박건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도세라든지 제반 지방세의 규모는 규모도 매우 열악하고 단지 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저희들이 평가에서 이 정도까지 점수가 올라온 것은 최대한 체납을 없애고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도 도세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체납세가 2등 입니다. 남은 금액이 적은 숫자로. 이래서 저가 위원님들한테 거듭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상을 받은 것은 엄청나게 직원들 노력의 결실이이 크다는 것을 저가 자랑 김에 한번 드리고 싶고 이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앞달에는 체납세가 53억 정도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야간근무를 해 가지고 현장출장을 하므로 해서 체납세 몇억 정도는 전체가 체납금액이 왔다갔다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저가 전체 1천명의 공무원조직전반에 대한 측면도 저도 다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가 건의 드리는 대로 가능한 한 전체의 직원들 채찍도 되고 자기가 받은 상금 1억 돌려주자 하는데 같이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고 만약 전체 여론을 조금 참작해야 하면 국외여비 1천만원을 줄이면 자체 조정을 하든지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남은 3개월 동안에 잔여체납세를 다문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읍면직원들 먼 곳은 청주까지 주 회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까지 가는 직원들 그냥은 못 보내니까 읍면직원들 거마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손영기손동식 위원님! 세무과장 설명하는 중에 대체로 과장된 입장에서 나머지 세무공무원들 입장도 이해되고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거북한 말이 있어서 저 성격에는 말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오래 우리 시에 근무하셨고 연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작해서 이야기을 하시겠지만 아마도 감정이 좀 격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듣기기를 이것 주면 일할 것이고 안주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듣겨 민망하게 듣깁니다. 표현이 그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돈 받으려 하면 주고 안 받으려 하면 안주고 그런 식으로 듣겨 조금 그런 이야기 감정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데는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정은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가 말하지 않습니까? 현장출장을 가는 데는 저자신 그렇습니다. 손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시니 어떻게 비쳤는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고 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은 상사업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일반여비를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풀 여비를 조금 당겨 사용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풀 여비도 저가 당초예산에 이번 추경에 읍면 것은 읍면예산에 얹히려고 했더니 예산편성부서에서 읍면에 바로 얹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목에 얹혔는데 읍면은 실제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직원들 여비 안주고 관외까지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목이라도 저 자신의 과다한 주장보다 조정이 안되면 그렇게 라도 해주시면 업무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해주십시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의 개요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의 운송질서와 일반차량의 주정차질서가 문란한 밀양역 주변에 영상정보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송된 실시간 영상정보를 통해 위반차량 적발시 신속히 대응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단속의 간접효과를 발생케 함은 물론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배경은 밀양역은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밀양역앞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소에는 사업용 택시와 일반 자동차 등이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택시는 택시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광장 바로 앞 시내버스정류소에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등 밀양을 찾는 방문객의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효과가 저조하여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기초질서를 확립시키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행상 문제점과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합천에서 전 시가지 구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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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원위원위원장!
○ 위원장 손영기예.
예상원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어차피 설명을 들어도 또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고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 의심스러운 부분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손동식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저가 먼저 질의하는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저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돈 3천만원 가지고 과장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돈 다 됩니까? 1대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지금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카메라부분에 1,500만원, 디지털 전송장비 영상이나 데이터 이것 800만원, 그 다음 감시상황실을 사무실에 설치합니다. 이것 700만원만 있으면 3천만원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카메라를 감시상황실에 700만원 들이면 앞으로 4개까지 카메라를 증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충분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상원위원모두에 이 사업을 왜 삭감했는가 하면 사업을 하지 마라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장님께서 5군데 해서 하므로 여러 가지 교통의 원활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시험삼아 해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삭감했다는 말씀 저가 드리고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TV를 통해 상황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상원이 불법주정차를 했다 하면 카메라에 바로 찍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이 영상을 통해 차량을 파악합니다. 그 차량넘버가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운전자에게 통보를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카메라를 보고 상황실에서 바로 무인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확인해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장비냐고 여쭤봤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예상원위원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예상원위원거기에 안가도.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예상원위원상황실에서 찍는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상황실에서 바로 모니터로 영상을 봐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예상원위원그러면 역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속도카메라 있지요. 그 사항과 이치가
예상원위원똑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예상원위원그러면 이것 많이 달아 놓으면 주차인원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차감시요원을 줄이고 이 카메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이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시내 다섯 군데에 무인카메라만 설치해 연결을 시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상원위원중앙통제실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시상황실에 4대까지 카메라를 증설할 수 있고 5대가 되면 우리가 모니터만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예상원위원이것 사람까지 찍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차만 찍힙니다.
예상원위원혹시 인권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 생길 것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우리 직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상원위원간담회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난 인권문제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현재까지 설치 시군에 3월부터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저 지역구에 설치하신다 하는데 저도 밀양역 앞은 자주 출입을 합니다.
만약 설치하면 통제 가능한 범위는 1대를 설치할 경우 밀양역 구체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지금 밀양역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빵집 2층 옥상에 높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거기에 설치하면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반경
김정원위원시외 리무진버스 세우는 곳 거기가 통제가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반경 150m 정도 커버가 됩니다.
김정원위원현재 간혹 차를 세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은 저가 알고 있기로 역광장앞부분 버스를 세워야 할 자리에 일반승용차가 들어와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 3-40m 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뒤쪽에는 차 세우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래서 저희들 이 목적은 사업용 택시하고 밤 11시부터 3시까지가 제일 무질서합니다.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누차 민원이 발생해 시에 건의를 하는 상황에있기 때문에 봄부터 설치계획에 의해 준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러면 시범실시하고 확대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내년도에 주차단속요원을 많이 줄이고 이 사업 쪽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러면 비용절감은 많이 되겠습니다. 차가 주로 밀양역 앞이나 시내 같은 곳 보면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차위주인데 정차할 때 차 한 대 세운 뒤에 바로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화면상으로 볼 때 전체 파악이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밤 10시까지는 공익요원으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향이 드물고 밤 11시 이후에는 거의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하는 경향이 안 드물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저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내년에 시내권에도 확대하게 되면 시내에 바로 붙여 정차했을 때 결국 이 시설도 필요하고 주차단속 인력도 필요한 이중 예산지출이 안 되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무인카메라의 장단점이라든지 보강해야 할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차요원도 지역 어려운 경기에 일자리창출효과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무인카메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은 조금 미루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1차적으로 밀양역앞에 설치를 한번 해서 사업용 차량이 위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일용 단속요원 줄이는 것은 점차 효과를 봐가면서 의논드려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밀양역앞 밤 11시에서 3시 사이 심각하시다 하는데 그때는 기차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심각하죠.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밤 11시와 3시 사이 야간에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가 KTX가 정차 안 하므로 해서 리무진버스가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개인택시지부의 지부장이 작년부터 건의하고 자기네 차량도 단속해주고 사업용 택시도 단속해달라는, 뒤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얌체 없이 세워 호객행위를 하여 태워간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역앞부터 먼저 설치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부족한 부분 과장님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첫째는 당초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견인차를 한다고 해놓고 무인카메로설치로 변경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확보할 때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이 견인차가 꼭 우리 밀양시에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계획 무인카메라 설치로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은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시작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 예산 부서 계획을 한 것이 3월8일입니다. 2004년도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계획 하여 한 것 계획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부분 묻느냐 하면 2004년 3월에 이계획을 벌써 시작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 밀양지역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견인차는 용도 폐기하겠다는 발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같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의회 간담회때 한번 정도 보고를 했으면 추경예산에서 이런 것을 다룰 때 무리가 없지 않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김기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불법주정차에 따라서 견인차 구입은 계획대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고 또 우리가 내년도 도체관계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하여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과장님 자꾸 이야기 길어지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로 단속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밀양시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살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우리 시지역 여건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시내 중심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지금 굉장히 협소해 견인차량이 들어가면 정체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결과 장시간 불법주차 하는 견인대상 차량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견인의 실효성이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견인차 시행시기는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대행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측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의 실태, 무인카메라 설치한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타시군에 설치한 이 부분 벤치마킹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창원, 마산, 진주를 갔다왔습니다.
김기철위원이것을 상황실에서 보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스티커 끊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실제 차량의 흐름이 교통상 막혔을 때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상황실에서 주차단속 요원한테 무전으로 호출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바로 바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하여튼 그런 부분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맞습니다. 음성시스템까지 다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입니다.
행사목적은 간담회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를 실시함으로서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TV방송이나 신문사, 각종 홍보책자 등으로 전국에 홍보를 해서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영기예.
손동식위원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영기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손동식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지금 관람인원이 만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참여인원이 가능한지와 그중 도시민들이 과연 밀양사람이 아닌 밀양외지 사람이 몇 명이나 오신다고 목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체 만명 중에서 도시민과 인근 소비자들 5천명 참석될 것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함으로서 학생들이 약 2천명정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관내 농업인들 3천명 정도 이렇게 해서 1만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도시민들, 밀양외지 사람들이 5천명이 온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5천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도시 아파트부녀회를 통하고 그 다음 관광회사를 통해 충분히 밀양에 축제참여가 되도록 홍보하고 그 다음 책자를 전국 향우회에 전체적으로 초청장과 홍보책자를 10,000매를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창원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포항에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 우리 향우회에서 많이 참석될 것으로 생각해서 5천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정원위원예산삭감액이나 그런 문제보다 진행상 이렇게 해서 잘 되겠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삼이라든지 무슨 특산품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합적인 농업축제 비슷하게 하는데 과연 도시민들이 TV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향우회에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차비를 들여오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행사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안되면 차량이라든지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서울향우회에서 오겠다든지 특정 아파트부녀회에서 단체로 오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차량이라도 1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특징 없이는 저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차량을 보내주는 것은 현재 행사계획상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농협시지부장과 의논한 결과 도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겠끔 농협에서 협조를 해서 차량 지원하는 방안을 세부적인 실무자 협의회시 강구를 해보자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만 저도 밀양시민의 한사람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림짐작했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밀양의 이미지형상화 개발공모부분 계획에 관해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그림부터 말씀드리고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나 로고타입은 없습니다. 시기만 공모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89년1월1일부로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면서 그 당시 시 설치단에서 20일 동안 시 설치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기를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 상대로 간단히 공모하여 현재까지 시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하는 심벌마크나 로고타입은 현재까지 전혀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시기제작 방법에 제일밑 6번 항에 보면 시기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고 용도에 따라 색깔과 규격은 적의 조정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심벌마크나 로고타입은 우리 시가 가지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브랜드기 때문에 의장등록도 당연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적의 조절하게 색깔이나 크기나, 글체나 현재 밀양시기 마크를 하여 그 밑에 이상한 글씨로 밀양시라고 쓰는 사례 이런 것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저가 업무를 맡고 나서 여태까지 심벌마크나 로고타임도 없이 해온 것은 그렇다. 저가 있을 적에 업무를 꼭 책임지고 하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저 나름대로 견문도 넓히고 다른 시군 조사도 하고 자문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는데 마침 3월말에 도체가 유치되므로 더 바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충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이미지가 기업이나 공공단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이미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체계화 또는 단일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밀양시기가 가끔 위원님들 눈에 들어 올 것입니다. 현재 집중 게시된 곳을 보면 아무 색깔도 없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의 브랜드로 이것은 아무나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브랜드가 제작되면 엄청난 로열티도 주고 하는데 하물며 자치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고 참고로 시기만 예를 들어서 유인물에 보면 시군의 CI개발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하시라고 드렸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응용적으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수도 있습니다. 봉투에는 어떻게 쓰고 체육복은 어떻게 입고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책자는 어떻게 만들 것이다는 여러 가지 응용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데 5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다른데 물어 전부 개발한곳 예산을 발췌를 했습니다. 하여 아주 최소한의 돈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영태위원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시기 로고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연구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 말고 다시 심벌마크, 로고타입 지금 현재 글씨도 한문은 어떻게 쓸 것이며, 한글은 어떻게 쓸 것이며, 영어는 어떻게 쓸 것이다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밀양시청에서는 이렇게 한 타입으로 쓰면 되고 사회단체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써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때는 하나로 내놓으면 되지만 시의 여타 단체에서 근본을 훼손하지 않고 나머지를 디자인에 넣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추세가 그렇고 시대가 변하니까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것 전면만 있고 후면이 없다. 후면을 하나 연구해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 마크를 바꾸므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니 연구는 벌써부터 했다는데 저가 처음 대하니까 헷갈립니다. 이것 바꾼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다른 곳 한 것 보니 오히려 전에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시각적인 차이점이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디자인전문, 옆에 있는 캐릭터도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법인이 있습니다. 전부 등록되고 규격이 맞지 않으면 못쓰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 박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회단체에서 현재 있는 시기에다 글체를 자기 나름대로 잘 한다고 쓰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질서하게 써서는 안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방법도 첫째는 전 시민, 각급 기관단체장, 전국적으로 디자인회사를 비롯해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것을 가지고 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설문조사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시민들이 다 바라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태위원이미지창출은 물론 디자인하는 분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놓고 이것 어떤 의미라고 글로서는 쓸 수 있습니다. 깃발 하나 달아놓고 밀양시의 어떤 이미지를 다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저가 언 듯 보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해놓은 것을 보니. 거의 같은 형태로 색깔만 조정한 것 같은데 우리도 색깔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에 관해서 시상징 목표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시대에 안 맞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시민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벌마크나 로고타입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시기만 있지 다른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나 위원장님께는 다른 시군 해놓은 것을
박영태위원좋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이것을 통해 로고나 여러 가지를 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연구 용역은 좋은데 근본 형태를 바꾼다면 사회적인 재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제작 부착하고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바뀌면 전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도 사전에 무엇을 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느냐, 안 바꾸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시기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박영태위원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있는 시기가 뭐가 부족하여 바꿔야 될 지에 대해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현재 시기는 옛날 도에도 그렇습니다. 경남의 기억 자와 니은 자에 청색과 노란 색깔로 했고 표시했고 대부분 시군이 글체를 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첨가해서 앞으로 밀양시가 나아갈 방향, 밀양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밀양은 깨끗한 환경의 도시다, 전통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다, 밀양은 농업도시다 이런 이미지, 밀양이 가진 얼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심벌마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는 것이 요즘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매년 바꾼다고 바꿀 필요가 있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개청 20주년 기념행사, 도체육대회, 각급 행사때 기를 게양합니다. 했을 적에 우리 밀양시만 물론 이 시기에 대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추세, 다른 데는 다 나타내고 앞서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더 연구하여 앞서서 이야기 못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죄책감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도체도 있고 한데 언젠가 바꿔질지 안 바꿔질지 모르겠지만 현대감각에 맞게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맞게 심벌마크도 바꾸고 로고타입도 정해서 글씨도 자기 마음대로 시기 밑에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규격에, 정해진 색깔로 써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밀양시의 심벌마크다, 이것은 밀양시의 시기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박영태위원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물론 그것 나타나서 하면 좋은데 심벌마크라든지 표시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에도 있고 온갖 것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밀양시민이, 밀양시가 하는 기 제작에 대해서 로고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자치단체 것 의미를, 물론 글을 써 했는데 기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인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원 같으면 늘 창원시기로 달아 놓았으니까 창원시기 인 것 같다 의미를 부여하지 저 시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시기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는 것 맞습니다만 이 디자인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위원장님한테 책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곳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이때 사용하는구나, 저때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시기만 있으면 되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박영태위원담당관님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만드는데 대해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쓰고 그것까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 기 표시를 안 바꾸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할 때 검토해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안 바꾸고 다른 디자인을 가미한다든지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기본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서 기존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바꾼다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모되어 설문할 적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가 더 좋다. 현재 쓰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응용부분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로고타입이라든지 현재 있는 기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응용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조금 전 박영태 의원님 지적하듯이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태위원과업지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3개 비목에 총 6,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기정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보다 129억8,94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3억7,200만원, 세외수입 36억7,170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22억9,244만5천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5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1,06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27억9,613만9천원, 경제개발비 76억7,693만8천원, 민방위비 1,030만4천원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1억5,825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3,464만6천원은 감액되어 총액99억9,04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액 29억9,896만4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3개 비목에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기철, 김정원, 박영태,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세무과장 이원효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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