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22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
5.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는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과 계획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정원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은 지난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과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맞추어 혁신분권담당설치, 읍면 방재인력 보강, 국가 기반체계보호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9명 증원하고 혁신분권담당기구의 한시정원책정 및 한시정원인 정보화추진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제44회 도민체전을 추진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2004년2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체육진흥과를 한시기구로 하여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의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읍면동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은 지난 7월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은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립테니스장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효과와 시설의 전문적관리 및 시민이용편의 등을 도모코자 시립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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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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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1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분리배출과 수거방식,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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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의장 장익근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영기 의원, 간사에 박영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기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기정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보다 129억8,94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세입은 지방세수입 63억7,200만원, 세외수입은 36억7,170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22억9,244만5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5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1,06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액은 사회개발비 27억9,613만9천원, 경제개발비 76억7,693만8천원, 민방위비 1,03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1억5,825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3,464만6천원은 감액되어 총액 99억9,04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액 29억9,896만4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타당성, 불요불급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열악한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숙원과 불편사항해소는 외면하고 각종 축제행사, 해외여비 등 일회성소모성 성격의 경상예산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부적절한 바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3개 비목에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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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손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영기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총 요구액 2,615억3,65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주요업무보고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말알차고 내실 있는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주요업무보고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한해에도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8월 한가위 추석 명절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고유의 명절을 가족 친지들과 뜻있게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추석 후에 해이된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 밀양시정과 밀양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밀양시립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영태,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오소부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사업소장 방준용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과장 천재경
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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