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3월 26일 (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이주옥 의원)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9.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0시 01분 개의)

○ 의장 허 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재경 보건소장께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보고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옥 의원)

○ 의장 허홍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수산제 조기 복원으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움츠렸던 모든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봄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재정과 시민들의 삶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봄기운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에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지지부진한 수산제 복원사업을 촉구하고자 소중한 자리에 나섰습니다.
하남읍에 위치한 수산제는 삼한시대 농사용 저수지로서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와 더불어 고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3대 저수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초 우리시의회 의원연구회에서 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느낀 점은 전북 김제시에서는 벽골제가 농경문화의 역사관으로 사적 제111호로 지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지평선 축제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으며, 충북 제천시는 의림지를 명승 20호로 지정받아 주변을 아름다운 경관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의림지 파크랜드유원지를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관광콘텐츠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제의 현주소는 고대 농경문화 유적지라고 자랑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황량한 느낌마저 듭니다. 수산제는 지난 1986년에 발견되어 1990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되었고, 1998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32억 원으로 부지만 매입하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에 다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제 정비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수산제 주변 유적지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과연 수산제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2월에 제174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수산제 복원 및 농업관광자원화 사업에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경문화 발상지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한 14억 만이 확보되어 남은 2년 동안 나머지 42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3단계 사업은 그 규모가 241억 원에 달해 사실상 추진이 요원해 보입니다. 정말 ‘길은 멀고 서산에 해는 저문다’는 정조 임금의 답답한 심정이 절로 생각납니다. 그동안 시의회 차원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지적과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수산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제 복원사업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입니다.
수산제가 삼한시대 저수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56년에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쓴 “한국 수전의 기원”에서 출발하였으며, 우리시는 2006년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장 방문 문화재위원들은 “고대 저수지 관련 유구와 유물 등이 발견되지 않고 제방의 형태마저 없어 사적지로서 지정이 어렵다”며 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사적지 지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민의 역사, 문화적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양시가 역사 고증자료 확보를 통한 국가사적지 지정 사업을 다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소요 재원 조기 확보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56억 원 중 부족한 예산 42억 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도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산제가 농경문화의 발상지로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 자랑스런 역사의 증거물이 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후세에 길이 보전되며, 밀양을 알리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함께 정성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주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주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0분)

○ 의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수호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밀양시지회 박찬동 지회장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허홍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근거 법령없이 개별법과 조례에 운영되어 오던 출자출연 기관을 규율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서 서민생활지원등 일부 감면사항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밀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기타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 김상득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9.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0시 1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용주민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시설원예농가 및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촉구하고 토양의 염류집적 해소와 연작장애 예방 등 토양환경개선으로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작물 생육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밀양시에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시설원예농가 및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자 하는 것은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가 본 사업의 근본취지이고 그 생산량 또한 관외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실정이 아니므로 안제7조 제3항 내용의 밀양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 및 운영사정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7조 제3항 밀양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소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2월 17일 환경부에서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삼랑진읍 송지리 외송 배수분구에 대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여건 변화에 다른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해 기 승인된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성과지침을 제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확대는 향후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기업입주 여건 개선 및 신공항,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그 외 주변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고려할 때 개발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가화예정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원지 해제와 관련하여 암새들과 긴늪유원지는 도심과 인접하여 밀양강을 끼고 있는 잠재적 개발가치가 높은 공간이나 유원지로 묶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원지를 해제하여 개발가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린공원변경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중 30개소 114만 1000㎡가 20년 이상 장기미개발 상태로 개발사업비만 854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공원용지를 2020년까지 밀양시가 매수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해당용지는 공원에서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근린공원시설 네 곳을 기본계획에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밀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토지의 수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밖의 환경,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방재 및 안전,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거나 실제 주민의 삶의 질과밀접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정비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며 항상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안전행정국장 이봉도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세무과장 손일권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경제투자과장 박노대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하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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