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2월 0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15년도 첫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산업단지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명칭과 분장 사무조정 관계입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은 기구신설입니다. 나노융합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기구명칭 변경은 경제투자과 업무가 나노융합과 투자유치담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제투자과를 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관 사무조정은 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관련 사무를 안전건설도시국장에게 분장하고자 합니다. 융합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안과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거는 나노융합과 신설, 그 다음에 경제투자과를 기업경제과로 하는 그런 명칭 변경 그 다음 분장 사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해서 거기에 따르는 전담기구 설치관계로 정원이 바뀌는 사항, 그 다음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관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가.에 공무원 정원 총수는 916명에서 919명 3명 증가됩니다. 복지분야 3명 증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작은 1번에 보면은 899명에서 902명 3명 증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복지분야 인력 3명 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에 부시장님 직급 조정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다.에 직급별 정원 증감 그거는 5급 1명이 증가되고 나노융합과 신설 관계로 6급 이하 2명이 이에 따라서 증이 되겠습니다. 라.에 본청 한시 정원 6급 1명 규제개혁추진단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인건비는 저희들 자체 부담을 하겠고 18∼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이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 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나노융합과 기구를 설치하고 기구 신설에 따라 경제투자과를 기업경제과로 기구명칭 변경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라는 것으로써 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시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나노융합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정부가 확정 발표함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 연관 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나노융합과를 설치,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 기구 신설에 따라 업무에 부합되도록 기구 명칭과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상향하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전담 기구설치 및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를 916명에서 919명으로 하고, 집행부 인력을 899명에서 90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밀양시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각각 개정하는 내용으로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전담 기구인 나노융합과를 신설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인력 충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대비 3명이 증가한 91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총액 인건비 기준 내에서 기존 정원의 상계조정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느낀 바가 지금 나노융합산단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이 그래도 25%가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우러져 같이 함께 가야 될 건데 너무나 여기에 치중되어가지고 저는 좀 마음으로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R/D사업 지원 팀이라고 신설되는데 그러면 이 R/D사업 지원 팀에서 할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그 부분은 지금 나노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우리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6차 산업까지 거기도 지금 종합판매센터 설치 이런 관계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R/D사업 팀은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R/D지원사업 기획, 조정, 총괄, 그 다음에 그게 생기고 나면 연구센터 사업 추진하는데 거기에 전력 뭐 그 다음에 상하 연관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나노 부산대 캠퍼스에서도 대학 및 민간협력사업 또 나중에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은 학교와 우리 관,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업체 관계 상하 연관 관계 그런 업무가 있고 각종 네트워크 구축관계 각종 관련 산업 간에 네트워크 구축관계 그 다음에 고유 업무 연구개발 사업추진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해서는 거기 연구가 따르는 또 국도비 예산확보 관계 이런 거 전반적인 업무가 다 R/D 연구사업 팀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나노융합산단에 대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마는 홍보도 엄청 중요하다 했는데 SNS 이런 것도 여기에서 R/D사업 지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R/D사업 팀, 그 다음에 나노융합과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과별로 주무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같이 총괄해서 홍보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이후가 중요하다, 유치는 확정되었지마는 이 이후에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이 홍보 관계를 계속 좀 지금 기획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같이 그래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 사포산단이었을 때도 우리가 인구 유입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노융합산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사통팔달 엄청 교통이 좋은 데라서 여기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 조그만 춘화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사포산단에 보면은 공장은 큰데 들어가 보면은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크다 해도 10명 20명 그 사이에 있는 데가 많고 나노산단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기술 인력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거까지 다 해서 일단 들어오는 업체는 주민등록을 시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아까도 의회에서도 조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우리시에 발전이 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아마 인구 보는 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작든 크든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일단은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안 그건 강력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건축과 원래 당초 여기에 보니까 건축과가 건축담당과 도시디자인담당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담당은 몇 명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현재 건축담당, 도시디자인 합쳐서 7명인데 그 부분에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이쪽으로 나노융합과로 다 넘어오는 자체 조정하는 관계입니다. 이 인원은 저희들이 적의하게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체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축담당이 5명이고 도시디자인이 4명인데 이걸 또 건축과로 개편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 7명으로 된다면 그리고 통합되고 축소가 되면 또 일거리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는 그렇고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과별로 사전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적정하게 딱 되도록 합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되도록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R/D사업 지원 팀도 구체적으로 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해 나가시고 또 이걸 건축과 공무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게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무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또 뭐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육체적으로 병을 앓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주십사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이거 신설되는 나노융합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전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조직신설에 따른 그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담당부서인 담당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나노융합과 신설에 R/D사업 부분이 신설되는 부서에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부분인지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업무가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노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관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개발 사업의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유관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저희들이 당연히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R/D 나노 관계를 연구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체 들어오면은 거기에 각 자동차 나노도 있을 수 있고 기계 나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을 안에 유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상하 연관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이 업무가 일반 우리 예를 들어서 나노융합 팀 과 안에 서무 보는 그런 거 보다는 R/D 연구사업 팀이나 투자 팀은 투자유치 팀은 주로 기업유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나노융합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이 R/D연구 팀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 지금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나노관련 그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어떤 회사나 기관이나 연구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게 지금 현재 당장은 나노산업단지 조성과 그에 따르는 기업유치, 연구소 유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원 업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융합과 신설과 같이 이 업무를 같이 분장을 하고 조직에 이렇게 신설하여야 될 필요가 있겠나 지금 당장.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지정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산업단지 크게는 산업단지하고 연구단지거든 이제. 복합융합 연구단지를 연구단지는 뭐냐 하면은 나노산업과 관련된 그런 각각에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같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그 뒤에 문제고 지금 현재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융합 생태에 조성을 한 크러스트 조성 그 부분이 이 산단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흩어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담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총괄 기업유치나 어떤 연구소 유치나 유치에 대한 부분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단계에서부터 기업유치는 유치담당에서 하고, 연구기관이나 그 어떤 연구기반을 좀 확충하기 위한 업무는 처음부터 연구개발 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연구기관에 넣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예, 같이 이렇게 되어야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기관 유치가 지금은 일단은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급한 거는 연구단지, 연구기관을 많이 끌어 넣는 게 그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조직은 구분되어 있어도 실제 업무상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연구소나 또는 기업 내부 연구소나 일원화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걸 굳이 처음 유치단계에서부터 구분해서 연구소는 그 R/D 담당에서 또 기업유치는 투자담당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 의문은 안 가집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성격이 그야말로 우리가 선도 기업이라든지 대기업하고 연구기관 하는 거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거든예, 또 채널 자체도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또 업무를 지금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담을 그렇게 구분시켜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적인 어떤 기업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담당에서 저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나 이게 좀 관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시가 지금 여태까지 준비해 오고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시, 그 나노연구 크러스트 연구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해 오던 그 나노융합 팀에서 계속 업무 연속적인 업무의 성격상 융합 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R/D담당과 기업유치담당, 융합 팀 담당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렇게 해 주셔야 지금은 산단 지정에 올인을 해 오다가 이제는 산단 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떤 거를 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그 중에서 크게 분류하면은 기업유치와 연구기관 유치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유치와 같이 혼용해 하는 거는 분리해 가지고 좀 업무를 분리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행정과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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