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3월 15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안이유는 지난번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저희들 하남읍 백산에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쭉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몇 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요금을 징수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 명시를 4조부터 10조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11조부터 13조까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에 보시면,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제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 사용료를 환불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런 부분의 환불규정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 또 사용료 감면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감면과 또 시설사용료 일부 50% 감면, 2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우리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와 또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전면감면으로 하고 그다음 50%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관내 초․중․고학생들의 단체활동 이런 부분은 50%를 감면하고 그다음 저희들 밀양시민으로서 적을 둔 분들은 20%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사용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와 또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두었습니다. 그다음 변상책임문제. 시설을 사용하면서 또 고의라든지 과실 등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손괴시키는 부분은 변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탁은2년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기간을 두는데 위탁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정확한 수지분석이 따라야 위탁이 안 가능하겠나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13조에 관리․운영의 취소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불이행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보험가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 사고라든지 재산손실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넣어가지고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사용료 42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는 1면 1일에 2만 원씩 지금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 사용료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통상 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개장해가지고 서너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주로 설문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또 만 5000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2만 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불 기준입니다.
환불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사용료의 환불관련규정입니다.
사용료의 환불규정은 환불기준이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관리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추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입니다.
제7조 제1항제2호 나목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도 의도하고 있는 감면대상 초․중․고생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경상남도 전체 교육을 관할하는 책임자이고 그에 따라 관내라 함은 경상남도내 전체 초․중․고로 이해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 관내의 범위는 밀양시로 한정되고 있는바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면 교육감의 추천보다는 교육장의 추천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위탁 관리․운영의 취소’규정입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의 운영관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의 해지는 수탁자의 운영수익권 박탈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는 수탁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때에는 청문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규정을 두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조2항에 보면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신 결과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정선 위원오토캠핑장이란 실제 자동차영업장으로 등록된 시설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5조에 따라서 자동차영업장으로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개정사항에 있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데 굳이 오토캠핑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은 설명도 필요 없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에 다소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뭐하는 것인지, 정말 차와 레저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노는 그런 시설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아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을 그래서 오토캠핑장이란 이런 용어로 하실 것이 아니라 자동차야영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문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자동차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완전히 별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통상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오토캠핑장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지금 다들 전국적으로 쓰고 그렇게 있지 자동차야영장이라고는 그렇게 지금, 법에는 자동차 야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제목도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해를 빨리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과장님 문정선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쓰는 용어는 그 정의가, 정의를 보면 용어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캠핑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그래서 우리 관광진흥법에 보면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동차 야영장법으로 등록된 시설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항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다 아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걸 우리 조에 이 항을 넣고자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우리 문정선 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법의 용어를 인용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예. 저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전체 관리․운영 조례안에 보면 실제 사전 예약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현장에 나가보면 있는데 그와 관련한 보완대책마련을 요하는 어떤 조례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예약을 해놓고 당일 날 보면 비어있는 면이 많습니다.
한 6, 70대가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적들이 비어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전예약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요금이라든지 환불조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우리 4대강 도우미사이트라고 거기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매주 오겠다 해놓고 또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니까, 뭐 이것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취소 이런 통보도 없이 당일 날 안 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당 이렇게 홍길동이 올라 했는데 1면에 홍길동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까지도 지금 체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 어느 시점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접수와 동시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 가능한 날짜를 택하면서 불가피하게 못 올 때는 환불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시켜주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사용료의 환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1에 규정한 것을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정안에 보면, 별표2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소비자 분쟁기준보다도 관리자가 좀 많이 유리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피해보상기준 거기에 따라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민원이, 또 우리 시대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될 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제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우리 전체 밀양시 다른 조례에서도 사회적약자나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시설이용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제2호에 보면 지금 범위가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초․중․고의 지역범위에 대해서 관내는 경상남도 전체를 말하는, 관내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밀양시를 표현하는 것인지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여기서 관내는 저희들 밀양시 관내입니다. 관내이고, 그 앞에 교육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혼선을 다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교육감이라 하면 교육감 차원에서도 우리 관내 도 교육감 시책으로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어쨌든 뒤에다 관내 초․중․고라 함은 우리 밀양시에 있는 초․중․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 범위를 교육감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 실지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관내 같으면 교육장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교육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어째보면 교육장을 해도 되고 교육감을 해도 되고 그렇는데 교육감이라 하면 교육장이 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떤 뒤에 관내를 강조를 하려하면 교육장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도교육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감면에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어떤 광의로 봐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거기에 보면, 끝에 보면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만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관내라 하면 우리 밀양시를 말하는 것이지 경남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장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 위원장 한원희답변 필요 없습니까?
백경희 위원과장님 생각은 교육장으로 표시해도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러니까 교육장으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 교육감 부분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다 넣어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여기에 보면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학교가 문제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그 위에 기관이 교육장이있고 교육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위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렇게 여기에 하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여기에다 관내의 초․중․고학생만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관내의 초․중․고학생만 감면한다는 표시를 안 해야 되지. 경상남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사실상 그렇게 되면 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하는 것 필요 없이 그냥 막바로 관내 초․중․고학생들이 시설활동을 할 경우에 이래 해버리면 되겠죠.그래 버리면 더 위임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백경희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저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장의 추천으로 관내 초․중․고학생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교육감이라 하면 관내라는 표현이 경상남도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관내라는 표현을 밀양시만을 관내로 염두에 둔 내용이라면 구태여 교육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만약에 교육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경상남도 내 전체도 교육감의 추천이 있으면 이걸 해줄 것이냐 이런 의도가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에,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추천하면 우리 밀양시 말고도 다른 타 지역까지도 해서 감면을 해줄 것이냐! 이에 대해 조금 모호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여기 관내라 하는 것은 밀양입니다, 밀양. 이 관내라 하는 게 도지사 차원에서 관내라 하면 도 전체적인 것이고 저 위에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학교장이 우리 밀양에 있는 초․중․고학생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시책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교육감을 넣어 놓으니까 너무, 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관내라 하는 것은 우리 밀양의 범위니까.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해하기에 따라 우리 조례라는 것은 규정이 명확하게, 범위가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는 당사자에 따라서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 밀양시 초․중․고생이 교육감님한테 가서 추천받을 일이 뭐 있겠느냐! 그렇다면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범위가 명확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초․중․고를 할 경우 에는 학교장만 하면 되지 교육장도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런데 학교 자체적인 행사는 학교장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내용자체가 교육장이 하는 행사 같으면 교육장이 추천, 여기에다 협조를 의뢰해야 되고 교육감이 하는 행사 같으면 교육감이 여기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다 이것을 해달라고 추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보면 제13조 위탁관리운영의 취소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는 수탁자의 운영수익권 박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법에서는 수탁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할 때에는 청문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제명을 위탁관리․운영 취소에서 위탁관리․운영 취소 등으로 해가지고 또 제1항에서 제2항을 다시 신설하여서 수탁자로 하여 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조례까지 일일이 다 명시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게 되었을 경우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절차법에 청문하고 절차 다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시킨다든지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 못시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아니, 그 민원이 생길 경우에 행정절차법에서 한다 하지만 조례에는 위탁자에게 조금 그것 할 수 있도록, 박탈되는데 대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정해 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조금 전에 저가 행정절차법이라 하는 상위의 법이 정해진 게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떤 인허가의 박탈이라든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때는 반드시청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해서 거기에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인허가 취소라든지 수탁자의 어떤 권한박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넣으려 하면, 그 조항을 전부 다 넣으려 하면 그것만 해도 한 페이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법을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일일이 또 이렇게 다 나열하기에는 좀 중복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뺐습니다.
백경희 위원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든지 자기들이 위험을 받는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것은 당연히 줍니다. 그게 나중에 안 되면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자체가, 나중에 사유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를 제한할 때는 항상 청문을 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법에 있더라 하더라도 조례에 정해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계약당사자는 자기권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함으로 해서 제한과 권리에 대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죠. 물론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신설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 조항이 없으므로 해서 박탈당했을 때 청문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11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해가지고 거기 3항제6호에보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해가지고 다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요새 이 조항이 없다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가만 있습니까?상식이 안 통하면 전부다 이의제기를 다 해버립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조례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 상위법대로 하면 되지 밀양시에서 조례를 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계획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조례에 명기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꼭 어렵게 변호사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조례라면, 상위법을 다 뒤져서 해야 되는 조례라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위원들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가 시설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은 홍보기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제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굉장히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해서 향후에도 이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랬을 시에 타 지자체처럼 이렇게 8인용이라든지 4인용 이렇게 규모면에서 또 세분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시고 지금 제정준비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설문, 또 다른 지자체운영사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저희 욕심은 3만 원이나 이래 좀 받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캠핑장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여건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캠핑장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첫째는 나무 이런 부분도 심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근도 제대로 안되고 이게 활착이 되어 가지고 그늘도 져야 되고 또 주변에 이와 연계가 된 볼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주변의 어떤 산새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만 잘 되어 있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적정선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선이 적정선으로 그렇게 보아집디다. 보아지는데 저희들도 걱정이지금은 주말되면 한 백이삼십 팀들이 들어옵니다. 평일에는 한 20팀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숙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돈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와 관련 연계해서 할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조금 아무래도 숫자가 안 줄어들겠느냐! 이것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다양하게 몇 인 몇 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그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고객을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욕구를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적자요인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 단체로 와서 면은 한 면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족들이 입장을 해서 했을 때는 물을 사용하는 것들도 많아질 테고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또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차후에 타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지금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저가 이 접근성에 대해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해서 도로를 좀 둑 가로, 길 쪽으로 낼 수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국토관리청과 한번 의논해본 적이 있는지 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도 다녀보면 사실상 지방도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도로가 지방도, 도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지방도로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폭이 좁아가지고. 그런데다 그 옆에 또 우리 주민들이 차량이라든지 농기계 이런 부분 더러 대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진입하는데 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부분을 제방 제외지로 해가지고 안으로 전용차선을 해버리면 안 좋겠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밀양시장이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국토청에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좀 우회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4대강이 어제 아레 마무리단계인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을 거론할 시점도 다하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저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지금 유료화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만큼 정말 지금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겠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접근성문제, 그 주변의 볼거리문제. 실지로는 시설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잘 해 놓았다 하지만 실지로 가보면 너무 볼거리도 없고 거리도 멀고 가는 진입로 자체도 실제로 찾아가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길부터 먼저 좀 내 놓아야 오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가면서라도 강변을 볼 수가 있고 나무를 볼 수가 있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 논길로 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래서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는데 이것 안 그러면 더 위에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이것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꼭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토캠핑장 유료화하면서 이용객들이 무료로 할 때하고 유료로 할 때는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라든지 진입로정비, 또 너무 돌아가는 부분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밀양을 찾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백경희 위원님의 의견을 꼭 잘 청취하셔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용어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상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상 의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문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은 “마목”으로 하고 “나목”, “다목”,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안 제7조제1항제2호 “나.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학생들이”를 “마.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학생들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문정선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진행이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으로부터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은 “마목”으로 하고 “나목”, “다목”,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안 제7조제1항제2호 “나.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학생들이”를 “마.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학생들이”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문정선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백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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