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3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소관 일정은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1월 17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장병국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수수료 미제정 민원등에 대해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표준금액의 종류가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하여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항목에 문화관광 및 공공시설사업소 관계 부분입니다. 공연장 등록 신청과 2번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였고 2번란에 유원지시설업 허가 그거는 종합과 일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현황표 4번란에 유원지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도 종합, 일반,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번 개정안 그 9번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와 10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민원은 신설되었습니다. 6번 보건사회관계 부분입니다. 5번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와 안경업소 개설신고, 개설등록 신청이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항목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번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요율도 상위법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10번 항목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2번 항목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윗부분 23번, 유통관련업 신고증 재교부 민원은 4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8번 건설관계 부분입니다. 8번 항목 작은 2번, 소하천공사시행 허가신청은 9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6번 소하천 허가 효력 회복신청을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11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민원은 신설되었습니다. 11번 경제자원 관계부분입니다. 기존 석유판매등록을 상위법에 따라 주유소와 석유 대체 연료주유소, 석유대체 판매소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예,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요, 과장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봤을 때 이게 개정목적이 전부 다 통일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보면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시설확인서 신청수수료가 표준금액이 6000원인데 개정한 수수료를 보면 5000원이고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수수료도 표준금액이 1000원인데 1500원이고 한 4건에 걸쳐서 이게 좀 차이가 2건은 많고 2건은 적고 이러는데 이 이유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가 표준금액이 만 원인데 만 5000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가 2만 원인데 우리는 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신고 건수도 극히 저조하고 또 규모가 큰 부동산 사무소의 분사무소에 따른 설치 신고로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50% 이내로 증액하여 조정했고-보통 올린거는 그렇고-또 비료 수입업은 당초에 만 원에서 지적하신 2만 원은 전 부서 조정할 때, 전 부서 해당 수수료 조정 의견을 전 부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 자치단체 조정금액 50%안에 해당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하향 추세고 또 민원인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또 50%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대로 놔 뒀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번에 개정 목적이 전체적으로 182건의 수수료를 통일시키기 위함인데 이 4건은 조금 가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제안이유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연 및 흡연과 간접흡연,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금연구역 표시와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 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민의 권리 및 흡연자의 의무제4조 시장의 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입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 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8조 흡연구역 등의 설치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고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9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조 과태료입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2조 시행규칙, 부칙과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까지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 과태료 부분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획일적으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과태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익적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과태료를 3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5 제1호 일반기준에서 과태료의 부과시 위반회수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제1조에 보면은1조가 아니네요.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함과 같다에서 5항에 보면은 금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하는 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이라고 말한다. 고 되있습니다. 그 흡연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저희들이 좀, 위원들이 좀 이해가 편하도록 흡연구역이라 하면은 어떤 위치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광범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또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인제 흡연실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순필 위원예. 본 위원의 생각도 이거는 흡연구역이라는거는 어느 지역이 좀 광범위할 수도 있고 흡연실은 담배를 우리가 피울수 있는 어느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명칭이 되어서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이 없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과태료 부분이 현재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이 수정안제정, 지금 현재 제정안이 3만 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 위원장 장병국저 과장님 지금 과태료 부분 이야기가 우리 최남기 위원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만 원의 과태료를 이렇게 확정을 딱 지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 이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전에 우리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가 좀 미비해서 문제가 됐었던것과같이 3만 원 부분도 우리 지자체장의 어떤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10만 원이하 이런 정도로 놔 놓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또 형평성에 또 맞출라면 한번 담배 피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두 번 풋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자꾸 재발하는 사람들은 좀 과하게 좀 해야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3만 원으로 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과태료를 3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는 10만 원내에서 그 10만 원 이내로 할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제7조에 보면은 제7조1항에서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민이라는 그 범위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타 시에서 오신분들이 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또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밀양시민으로 이렇게 국한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자 등의 이런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순필 위원예, 본 위원의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흡연구역이라는 거는 그게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민에게만 해당된다면은 이 조례가 좀 그 하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정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조례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다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례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향후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그 1조 목적 부분에 약칭을 사용하는 이런부분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바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고요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신데 한가지만 더 조금 지적을 좀 드리면 1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조례를 재정하면서 이 조례의 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 2차년도 2014년도에 세입부분이 제로로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과태료를 징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김순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에 조례의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고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피하기 위해 안 제1조 중에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9조를 국민건강증진법 9조5항으로, 안 제5조제1항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한다로, 2012년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종전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한 제도가 전체 금연구역 지정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흡연구역 용어가 삭제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을 준용하여 안 제2조제5호중에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을 장소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제5호의 주유소등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중 시민은 전체 시민을 말하는 것인지 해당 금연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인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하므로 안 제7조제1항중 시민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및 제1항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중 흡연구역 설치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중 관련 별표2의 흡연실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안 제8조2항중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1호부터 2호까지는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중 흡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표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중 법인 또는 단체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안 제11조 과태료 규정은 시장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재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 제 11조 중 3만 원을 1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순필 위원으로부터 안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제9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한다)로, 안 제2조제5호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을 장소로, 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중 시민을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안 제8조 제목 및 제1항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중 흡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제9조제3항중 법인 또는 단체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안 제11조중 3만 원을 10만 원이하로 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김순필 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로 설치된 삼문풋살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용료 산정과 영유아의 체육시설이용 시 보호자 동반 규정을 신설해서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시설 위탁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문풋살경기장 사용료 산정 관계입니다. 삼문풋살경기장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시간 사용시 전체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은 2시간 사용시 평일에는 2만 원, 공휴일에는 2만 5000원, 야간에 조명 사용시에는 평일에 2만 5000원, 공휴일에는 3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영유아의 체육시설 이용 규정 신설관계입니다. 영유아의 정의는 영유아 3세미만, 유아는 만3세에서 만6세미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리고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미동행시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안전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위탁 규정 명확화 관계입니다. 위탁기간의 상한선 규정을 했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갱신 시에는 위탁 업무 평가 규정 도입을 해서 평가 결과에 부적합 판정시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입법예고 관계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조부분 정의 부분은 체육관부분을 수영장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실내게이트볼장, 삼문풋살경기장 부분은 또 추가를 했습니다. 부대시설이랑 체육시설 부분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호 부분은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는 자구 수정부분입니다. 8호 부분에는 영아 만 3세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24페이지 유아란 만3세이상 만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9호부분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까지는 자구 수정부분입니다. 제5조 시설개방 부분도 자구 수정부분입니다. 제7조 사용제한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자구 수정부분입니다. 7조제2항 부분은 신설부분입니다. 시장은 영유아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21조 체육시설 관리부분 1항, 2항, 3항 부분은 자구 수정부분입니다. 제22조 매표 및 검인 부분도 자구 수정부분입니다. 제24조 관리위탁 부분입니다. 관리위탁 부분은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장은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3항 부분 신설사항입니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4항 부분도 신설사항입니다.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방법 협약체결 등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제25조 부분도 수탁자 의무사항 이 부분 신설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없다 2항은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은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항은 수탁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결정 또는 인상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90일 이내에 재인상을 할 수 없다. 제5항은 이용료 수입은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26조 위탁계약해지 부분은 신설사항입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호는 조례에 따른 처분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3호는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호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7조 위탁관리준용 부분도 신설됐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밀양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두번째 동그라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5조를 신설하면서 제1항에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관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의 규제가 법령의 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의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법령의 규제 기준보다도 강화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상위법령의 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수탁시설물의 전대를 허용하되 시장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자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삼문풋살경기장 사용료 산정 적정여부 검토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산정은 다른 자치단체의 동종 시설물의 사용료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사용료 요율을 참고 하여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문풋살경기장 사용료도 다른 시군의 동종 사용료 요율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18페이지 시.군별 삼문풋살경기장 사용료 현황과 같이 시간당 사용료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 조례는 관계법령을 벗어 나서는 더 강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그 취지를 잘 아시죠? 그렇다면은 제25조에 수탁자의 의무등 제1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없다라고 조례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조의 재위탁 부분은 저희들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당초에 수탁 받은자가 관리를 하는기 원칙입니다. 거서 또 다시 또 제3자에게 넘어 가 가지고 재위탁 들어가면은 모든 사용료 관계라든지 시설관리 관계라든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위탁 부분을 금지 한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방금 소장님한테 이야기 한 내용은 아무리 운영상에 미리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보다 더 강화된 조례는 시행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활한 수정안이 나오면은 운영의 묘미는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생각하는 부분이 법령에 너무 또 강화시켜서 법령 범위 안에서 괜찮는데 조례가 강화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풋살구장이 위치적으로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가시권 내에 있지 않고 좀 먼 곳에 위치 해가 있습니다. 경쟁수익 차원에서 물론 자라나는 초․중․고 청소년들한테 체력을 증진하는 마당에서는 참 좋지만은 너무 또 이래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또 바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지만은 일반인들한테 했을 경우에 이 수탁하는 그 단체가단체가 비용을 보존해줄라 할때는 어떻할 계획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위탁 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검토한 결과로는 받아가지고 할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청소년 학생들 무료 관계 때문에 수익부분은 그래 뭐 기대한 것 만큼 그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 직접 직영을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손진곤 위원집행기관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모두가 직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감당이 불감당이 돼서 결국은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시에 사업비를 보조지원 해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는 맞지 싶습니다. 하지만은 시설물일때는 관리 보수관계 문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직영을 물론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발생되서 다시 재위탁하는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미는 뒤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서 수탁자의 전대를 허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재위탁 금지는 근거법률의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제25조제1항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없다를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손진곤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25조제1항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를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원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손진곤 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는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윤종철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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