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알찬 의정활동을 실천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밀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은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정선 의원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입원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제157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보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57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바 있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시설이 1654개소 중에 675개소가집행이 되고 182개소가 부분집행 그리고 797개소가 완전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좀 체계적이고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기 미집행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또 무리한 계획시설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적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부분이 사실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재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받아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에서 1.5㎞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예산으로 전부 다 개설한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우리 재정비 시에는 불요불급한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라든지 또는 대안을 내놓아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나 또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해제되는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기여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해소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 시내지역 동지역이 한 3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2개소가 되고 또 그중 폐지 1개소, 변경 4개소가 됩니다. 매우 소극적인 정비계획으로 밝혀진 바 있고 보고서에 존치의견을 밝혔지만 현황상 폐지검토가 필요한 시설이 한 10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제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 중에서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무적으로 의회에 존폐여부를 보고하도록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첫 사업으로 예산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동지역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30년 이상 된 부분만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도까지 시행하는 재정비 부분에는 이 전부를 전부 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선 또 이번에 보고된 것 중에서 한 10개소 정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폐지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정비 시나 시설의 존치, 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도시계획정비 용역 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 도시과장 이병곡예,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에 절차상으로도 공람을 하도록,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실제 주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안을 할 때에는 동별이나 읍면별로 주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참석 하에서 하는 안을 설명을 드려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현재 또 부분적으로, 수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 면담을 통해서 또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자기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동별이나 읍면별로 돌아가며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현재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에 보니까 1654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금년에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역을 정해서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리고 3년 계획을 세우든지 5년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의견수렴 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 도시계획시 제일 심각한 게 이 문제입니다. 선은 30년, 20년 이래 그어놓고 미집행했을 경우에 그 개인의 재산침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가면 전부 다 이것 30년을 그어놓고 그대로 있다, 20년을 그어 놓고 그대로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봤을 때 첫째는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정은 열악하고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해야 정리가 되는데 올해도 지금 폐지, 또 변경에 보면 예산이 저가 볼 때는 대충 한 12억 가까이됩니다. 이것 예산확보는 올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폐지하고 재검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 할 때 같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할 때 일괄 오래 된 부분은 다 검토를 할 그런, 10년 이상 된 것은 다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올해 변경 폐지하는 것은 올해 의견수렴 하고 하면 이것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에 3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폐지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올해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 아직 검토가 안 된 10년 이상 된부분은 올해와 내년에 일괄 전부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지할 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용역비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 예산에 이 검토예산을 포함시켜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정도까지 되면 해제라든지 변경이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잠깐요! 위원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올해 예산에 도시계획 관리 계획과 변경계획이 올해와 내년에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은2012년 4월 12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물론 올해 개정된데 대한 시행령이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개인의 재산침해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득 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것 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미집행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2020년도까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다시 폐지한 내용들을 계획하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해제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해제를 많이 하게 되면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해제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제가 오히려 개인들한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우선 몇가지 문제가 해제를 했을 때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체도로가 골목길이나이런 것 가지고는 현재 우리 삶의 질을 봤을 때는 적어도 4m 이상 정도 되는 도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대체가 됩니다. 그 외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맹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땅들이 계획도로라도 걸쳐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맹지가 생겨지면 땅이 활용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런 분야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기로 생각하고 기다려 온 사람들이 어느 날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또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해제가 능사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현행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를 할 것 같으면 한 4m 정도 되는 도로가 또 확보되어지는 그런 대체도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해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또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 많은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여러 가지 도시계획은 정말로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또 계획적 도시개발이라는 정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 10개가 폐지검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보고상에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 내이동 347-1번지에 보면 34년 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보면 보고서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용역보고서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선이 그어진 것을 보면 인접한 도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신촌에 부민아파트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거라든지 도로를 활용해 일부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일부 구간이 폐지되면 다른 구간에 대한 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현장실사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 후에 폐지가능 여부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전체 52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2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4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선형변경,노선축소 등으로 변경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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