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9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박필호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미제정 민원 등에 대해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의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고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설치한 삼문 풋살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용료 산정과 영유아의 체육시설이용 시 보호자동반규정을 신설하여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시설 위탁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처음 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개정에 따른 부칙 제9조에서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관할구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제42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4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안분하여 할 수 있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시에 시의회 보고대상은 3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동지역 도로 52건에 대하여 한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52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건은 폐지, 4건은 변경하여 전체 51건의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1건 외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1건의 도시계획시설을 추가로 폐지하고 4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선형 변경, 노선축소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권익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가폐지 의견제시를 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8일간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밀양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그 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의 비전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부서간 협조체계 및 절차등 다소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날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김순필,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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