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행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따라서 2002년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유인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밀양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진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에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밀양시 예산 총규모는 보고서 3페이지 자료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도 보다 43억800만원 즉 2%가 늘어난 2,212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러한 2003년도 예산규모는 2002년도 예산증가율 29.3% 보다 무려 27%나 줄어든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에서 7.7% 인14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31.6%인 100억300만원이 줄어든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에서 1,495억1,200만원, 세출에서 96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4페이지 자료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에서는 1.6% 증가된 25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1.5% 증가된 14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3년도 밀양시 예산 총규모가 2%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위원회 예산 신장율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료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총 1,457억400만원입니다. 지방세에서 2002년 대비 11.7%인 19억4,600만원을 (제67회-총무 제2차)
증액 편성했습니다.
물론 세목별로 부동산거래 신장율과 경제성장률, 과표신장율 등 세입에 미치는 변수를 망라하여 최적의 세입추계로 세입가능성을 감안해서 추계 하였다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제계와 민간연구소 등에서는 2003년도와 2002년 대비 약 2%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라크 전쟁 발발 시에는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는 진단에 견주어 볼 때 2002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의 11.7% 증가는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안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걸쳐 유인된 내역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0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4억6,1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행한 2001년도 결산심사결과지방세 체납액이 33억9,200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10억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연말을 기해 집중적인 징수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체납액 과다발생을 놓고 볼 때 지방세는 과표신장율과 경제사정 등 세입의 적정계상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은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1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4,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117억8,400만원입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세외수입 합계액 163억2,700만원은 161억2,700만원으로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주요증감 과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에서 1억900만원, 이자수입에서 8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124억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1회추경에서 98억3,900만원으로 확정되어 26억4,700만원이 감액된 바 있음을 참고해볼 때 2003년도 당초예산상의 순세계잉여금 116억 편성 또한 다소 상향 계상되지 않았나 유추됩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심사 결과 세외수입체납액이 14억4,400만원으로 밝혀졌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1,8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370만원, 부담금 270만원, 과태료 2억4,8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11억6,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역시 과소 또는 과다계상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징수 또한 편성액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등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집행기관이 세수확충의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현실화하여 적극 추진한다면 그 확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앞서 보고서4페이지 자료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65억8,4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51억400만원에 비해서 14억8천만원 즉 1.5%가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 폭이 큰 세세항별 내역은 보고서 하단 자료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진흥,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인데 문화예술의 경우는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보조, 문화재보수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고 관광체육진흥의 경우는 종합체육시설건립비, 사회 및 민간경상보조 등에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경우는 생활보장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화장장환경개선사업, 사회단체보조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중 일반운영비 총 규모는 74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31억1천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심사결과를 보면 일반운영비의 불용액발생은 거의 같은 규모로 매년 반복 과다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자료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운영비 불용액발생을 보면 2000년도에는 6억7천만원, 2001년도에는 6억3,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운영비편성 3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적정여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산집행가능성과 사업성과 파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 심사 시부터 그 집행가능성과 사업성과를 파악함이 예산의 미집행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고심하여 심사한 결과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많은 규모의 예산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총무위원회 소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 그리고 2회 추경예산 등 1년 동안 예산을 심사하여 삭감한 규모가 7억5천만원인데 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불용 발생시킨 경우가 34억4,500만원, 연도이월액이 102억7,100만원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규모가 무려 137억1,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외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10억6,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액보조단체외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지출효과, 보조비 집행에 대한 정산, 활동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보조금집행이 인건비, 식대, 관광성경비 등에는 집중되지 않고 있는지, 인건비와 사무실경비 등 운영비 지원성격의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지, 보조금 지급규모가 활동에 비해서 과소과대하지는 않는지, 보조대상의 시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 및 기대효과등에 대한 진단과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소관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편성내역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걸쳐 유인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될 계연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목적과 구체적 내용, 활용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지, 활용타당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 9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7억1천만원, 전산개발비 1억3,300만원으로 총 8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에 비하여 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시민인터넷 검색대회와 예산안 86페이지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사항은 컴퓨터가 중추를 이루는 사회이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로서 우리 생활의 변혁과 편익, 각종 정보획득을 주도 한다고 볼 때 인터넷검색과 컴퓨터활용의 대중화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터넷검색과 공무원의 컴퓨터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증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그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볼 때 인터넷 검색 가능인구가 얼마이든 간에 1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검색대회경비가 240만원이고 800명 공무원 대상컴퓨터경진대회경비를 120만원으로 편성함은 전시성 예산편성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증대로 컴퓨터 이용시민의 저변확대 및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페이지에 유인된 자료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38억8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34억3천만원보다 96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비 대불금 사업이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82억2,200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공장부지매각수입 12억6,900만원이 감액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의 2001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면 세입에서는 미수납액이 1억100만원, 세출에서 불용액이 15억3,90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참고로 할 때 의회차원에서 이의 최소화 발생을 위한 방안마련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검토보고서에는 유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안 741페이지에서 745페이지까지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기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예산액보다 1,012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은 1년간의 시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예산만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데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라는 예산미집행 과다발생을 초래할 소지를 만든다고 봅니다.
예산심사가 예산의 통제과정이라면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책정된 예산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정의 기준을 선정하는 요건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 준수여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추세, 시의회가 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급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 2001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운영의 제반문제점이 2003년도 예산심사에 적이 하게 투영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2월6일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총괄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증액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수정 정리를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15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보조금에서 2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는 밀양시민장학재단출연금 1억5천만원, 의료보호사업비전출금 3억6,800만원, 내일동상설시장지붕보수 6천만원, 밀양마라톤코스개발용역비 2천만원, 산외면보건지소정비 5천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 경남도로이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3억6,8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이를 의료보호진료비로 지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된 매 비목마다 편성의 합리, 적정여부에 대해서 당초 제출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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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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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정례회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3일간 예산심의에 더욱 더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2003년도 우리 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68억4,900만원은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6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확정된 교부세는 758억7천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보다 58억2,1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내국세 징수율 증가에 따라 매년 교부되는 비율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후에 설명할 수정예산에는 15억원이 증가된783억4,900만원 가내시 받아 금년도 최종 교부된 금액보다 2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중 재정부족액 보전분 37억3,142만8천원과 인건비보전 14억3,953만2천원을 합산하여 51억7천만원으로 2002년도 확정 교부된 금액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9억8,20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7,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발간실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19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1,912만2천원 이 내용은 시정백서, 행정업무일지, 발간실운영소모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160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535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을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주요시책추진과 시정기획평가간담회를 위한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정액으로 월 30만원으로 계상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일반보상금 726만원은 발간실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76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시정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시상에 들지 못한 우수제안자에게 5천원 정도 격려품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의회, 본청, 사업소, 읍면동직원 770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2003년도에는 기본급 3% 인상과 봉급조정수당 2.4% 인상등 처후개선비로 5.47% 인상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직원 인건비를 소관 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2002년4월부터 통합 관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직원 인건비로 161억9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 수당으로 36억8,42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본청직원 초과근무수당은 월 40시간 기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의회, 사업소, 읍면동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소관별로 편성하여 지급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휴일근무수당, 직원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시 직원 전체를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이 경비는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 기말수당 등으로 2억9,2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5,178만원은 풀 운영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74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8,102만4천원 역시 풀 여비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본청 국장에 대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우리시는 나군으로 적용되어 시장5,300만원, 부시장 3,700만원,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각각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306만원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동호인클럽육성, 공무원체육대회 격려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운영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직위별 당해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48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의 계급에 따라 정하여 진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정규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월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보조비로 내역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경비도 전년도대비 4, 5급은 4만원 인상된 월 14만원, 6, 7급은 3만원 인상된 13만원, 8급 이하는 2만원 인상된 월 1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씩 2회 지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50% 인상된 기본급의 150%를 2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전년도와 지급규정에변동이 없습니다.
재료비 1,959만3천원은 풀 재료비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액은 우리 시의 경우 2억8,300만원입니 다만 전년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된 조사관련 사진인하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8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80만원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각종 감사자료수집, 조사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88만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간담회 및 감사조사업무수행 및 정보수집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28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80만원은 감사관련 문서 중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문서를 쇄단하기 위하여 쇄단기 1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81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명에 월 20만원 계상하여 연간 240만원, 그밖에 소송수수료 5천만원, 공탁금 800만원, 소송비용부담금 2천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소송업무수행 각종 통계조사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포상금은 소송 승소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5천만원은 소송관련 배상금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1,320만원은 통계연보발간 약 900만원, 사업체기초조사보고서 300만원, 각종 통계조사홍보물제작프랭카드 등 120만원 등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인부임으로 2,5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5억이 증액된 783억4,900원을 가내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확정액 보다 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조정 및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보전금이 60억5,248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금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규모가 2,018억1,20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잡혔습니다.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절약을 먼저 생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일전에 의회 간담회 시에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인데 읍면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종전과 같이 1억으로 각 읍면동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꼭 증액시키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당시 예산편성시기에서 세부적으로 이사업을 포괄사업비를 늘려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에서 하는 읍면동에 대한 숙원사업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세부적인 검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에서도 읍면동장들과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의 포괄사업비가 1억 정도 작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부서와 우리 예산 부서가 구체적인 사업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예결위에 넘어가기 전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6억 정도를 확보하려면 기 편성된 사업비를 손을 보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읍면동 1억을 계상하지 말고 5천만원이라도 계상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원이 작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도 그렇고 하니까 추경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부간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예.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풀 예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 보조 예산편성상 1억으로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본 예산에 각 사회단체보조가 편성되므로서 결과적으로 풀 보조가 증액되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금 문화체육분야에사회단체보조비가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여태까지 3, 4년 미루어 왔습니다만 내년도 조선통신사행렬에 2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하지 않은 새로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로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획관리에 32.8%가 증액되었고 공보관리에는 49%가 감이 되었네요. 문화예술에 68.8% 증액, 관광체육진흥에 42.5%, 사회보장에 13.3%, 일반사회복지에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증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풀 보조비가 작년 수준인 1억을 편성했다 하였습니다만 이 증액이 이렇게 된 그런 사항으로 도래가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현재 풀 1억은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연중사업하다 풀 지원경비가 필요할 적에 대비해서 1억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는 본 예산에 세목을 정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각 소관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실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철위원이 사항들은 해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도래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실장님께서 주의 깊게 편성을 하셔야만 좋은 예산운영이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일반수용비를 올해부터 총액제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총액제로 편성하는 것하고 지난해처럼 편성하는 것중 어느 쪽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은지 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 내무부지침에는 우리는 금년도 세항별로 일반운영비를 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서별로 총액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부서별로 하면 각 세항별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금년도 처음 시행하므로 세항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총액제도로 편성을 하면 일반운영비 세목이 10개세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생기고 하다 보면 많이 남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경비를 아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경비절감효과는 어떤 절감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매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부기된 예산을 뒤에 쓰려고 하는 것이 많고 안쓰면 나중에 가서 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주었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혹 또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장한테 예산운영 권한을 위임하면서 절감하는 취지인데 금년도 우리는 행자부지침대로 다 안하고 세항별로 한번 해보고 이 제도가 만약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보고 좀 나아지면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묶어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장단점은 다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기준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1억1,900여만원인데 세부사항을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47페이지 일반수용비 8,7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법무관리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참고로 이 경비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작년과 동일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돈이 남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일반운영비는 행정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운영비자체도 좀 더 우리가 10%만 절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에 절감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연말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전체 부서에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이 더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47페이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740만원인데 여기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풀 경비인데 지난해까지는 풀 경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갑자기 무슨 보수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추경에 하니까 추경에 돈이 없어 못했다는 이런 말이 각 부서에서 비가 샐 때 돈이 없어 못했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40만원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각 부서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시 전체 부서에서 하다 만약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어디 문화의집에서 비가 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740만원 해놓은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김병식위원실과별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에 편성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다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자기들도 혹시 건물이 노후하거나 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타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지 꼭 쓰려고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하고 동료선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아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밀양시전체를 집행하는데 저희들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실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앞으로 고속도로 시대가 되고 20만 인구가 도래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할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봐서 실장님의 견해를 저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 우리 시에도 상당한 규모로 시설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소관이 아닙니다만 기 시장님께서 지시가 되어 앞으로 시설관계는 사업소를 한다든지 도에도 승인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종합체육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민간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사업소를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비를 해서 차질 없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원위원그럼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부서의 장이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업무추진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중에서 동호인클럽육성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밀양시청에는 동호인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 등산, 배드민턴10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숫자에 따라서 돈이 조금 다릅니다. 직원숫자에 따라 나오는 가산비를 전에는 그때그때 마다 썼습니다만 저가 하나 잘됐다는 것을 기획실에 와서 느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서 다른 곳에서 못 쓰도록 명시를 해놓았다 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한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기철위원예산편성지침사항에 나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침사항인데 이렇게 명시를 옛날에는 안 했는데 소속공무원 총 정원수를 기준해 가지고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놓았는데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정말 편성이 잘됐다고 봅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인건비, 47페이지 경상적경비 인건비에는 증액이 110억8,168만5천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53억5,573만3천원 이것은 보건소와 읍면동 전부 통합 관리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작년 4월부터 총 정원 770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를 통합관리합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중에서 1억만 편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방침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처럼 정액보조단체에 집행되는 것이 또 일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액상의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예산승인이 되었을 때 집행시 정액보조단체에 이러한 임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정한 금액의 풀 보조금을 책정하는 정책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다음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들 1차 추경 때도 선배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처음으로 삭감액이 없었다 말씀하셨는 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지침 내에서는 승인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단지 저희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시장님부터 모든 분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시에 적정한 곳에 집행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리고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예산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되겠는데 지침의 기본원칙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723억 정도 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다보니 약 46% 정도 334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반영이 사실상 다 못됩니다. 그래서 실과에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실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실과 중심으로 사업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실과에서 다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사실상 느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숙원사업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만 시민부담금에 대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기채를 내라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기채를 하더라도 남는 재원을 가지고 일반숙원사업에 좀더 투자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기채라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을 느꼈고 그 외는 별다른 애로사항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질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갑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사역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1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누가 얼마나 출산을 많이 할 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출산휴가간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사역비입니다.
손동식위원대체인력을 현 인원을 가지고 충당 안하고 인부사역을 해서 다른 사람을 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출산휴가 중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채용이 아니고 재료비로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해도 업무에 충당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업무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손동식위원그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비적으로 충당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해두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2003년도 공보경영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보관리에 금년 예산액은 12억3,344만5천원으로 작년 24억1,660만8천원 보다 11억8,316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1,425만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8,877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억8,019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급량비가 3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내용은 다른 부분은 금년과 같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시보제작 작년에 지적된 것에 따라 부수를 일부 줄이므로 9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보편집위원수당 200만원 약 1,500여만원 감됐습니다.
여타부분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569만6천원 국내여비로서 작년보다 9만6천원증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40만원 중에 5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난해 추경까지 590만원보다 90만원 감됐습니다.
당초보다 21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시정 주요시책홍보활동추진간담회 3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24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238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피복비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041만원으로 작년 5,850만원 보다 2,8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2,400만원은 시정홍보용 VTR제작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1회 하는 부분을 지양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사위주의 홍보를 떠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1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400만원, 컴퓨터 1대 50만원, 망각렌즈 2대에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에 9억8,878만5천원입니다.
지난해 21억1,985만5천원 보다 11억3,107만원이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3,878만5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78만5천원 그중 일반수용비 2,615만5천원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만원, 운영수당 밀양시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50명 250만원, 임차료 15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종합개발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지난해 보다 1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2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기 모형자동차경주대회 금년입니다. 풀 보조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9억5천만원입니다.
지난해 20억8천만원에서 11억3천만원 감됐습니다. 자체사업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7천만원입니다. 먼저 현장설명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두산농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활용방안은 먼저 말씀대로 골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8억입니다.
바로 두산농지매입비 8억입니다. 최종잔금을 내년 3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따른 2개 업체를 유치할 것이라 가상하고 4천만원씩 하여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오는 기업 중에서 투자 금액 20억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이30명을 초과할 때 밀양시투자촉진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예산편성 61페이지 시장기모형자동차경기대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가 볼 때는 공보경영담당관실을 떠나야 될 사업 아닙니까?
여기 공보경영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부분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저는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보다는 해당 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만 아직도 이 업무자체가 정착이 안되어 있다보니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면 넘기기로 하고 업무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저는 이것 넘기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것까지 신경 쓰시려면 공보경영담당관실 본연의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 그럽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전 부서가 거의 공통으로 일반수용비로 하여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도 일반운영 수용비 세부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정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정리하여 한 부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61페이지 두산농장부지활용방안 학술용역비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산농장에 대한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아직 저희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가 오기 전에 보니 투자의향서랄까 두군데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땅을 임대를 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무상임대라든지 기부채납의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실익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 중에 진흥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설계를 해서 현재 진흥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을 다른 국토이용계획이 바뀝니다만 현재 상태로 한다면 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김기철위원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골프장 말고 이 주변 골프장 부대시설이나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골프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이 위주이고 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콘도 그 다음 필요하다면 민속공예단지라든지 여유가 있다면 생태공원 이러한 것을 같이 입안해 넣도록 했고 현장설명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위의 일부 경지정리 되지 않는 부분도 같이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매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 땅으로 되어 있는 12만평에 대해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학술용역비 7천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골프장 하나만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 선정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골프장 하나만 만약 하는 것 같으면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가 들어 올 때 12만평이라는 부지에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 8홀이나 9홀 같으면 9홀 하겠다든지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자가 주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기에 타당성검토만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보조금 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2개 업체 정도 할 것 예측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밀양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선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2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
현재 초동농공단지라든지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상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므로 적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없을 때는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없어 가지고 결산추경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조금전 김기철위원이 질의한 두산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뭔가 예산의 항목을 바꿔야 됩니다. 학술용역비 해 놓으면 골프장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하면 못합니다.
예산서에서 용역비 항목이름을 바꿔야되지 이름을 적당하게 지어 두산농장 개발연구용역비라 하든지 학술용역비 하면 나중에 골프장 만약 하게 되면 뭔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예산서 항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위에 학술용역비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 두산농장부지활용방안으로 세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학술용역비 해놓으면 다른 것은 못한다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이러한 이름 하에 이러 이러한 기본설계를 둔다든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앞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변도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용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 부기 안에 두산농장부지 활용방안을 용역 하는 골프장 기본설계와 부대 관계되는 콘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배치계획이라든지 국변을 위한 서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토지 매입한 8억을 보면 매입비가 아니고 잔금 줄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토지매입 잔금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매입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사람이 보면 또 땅 사냐고 합니다. 매입잔금이라 하세요. 이것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유인할 때 그 부분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동료 김기철위원, 의장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 데 61페이지입니다.
두산농장부지활용방안 용역이다 세목에 명칭이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두산농장부지에는 9홀 골프장을 만들기로 그렇게 이미 의회에서도 가보고 시에서도 방침이 그렇게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용역비가 7천만원이 필요하냐? 말하자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적인 어떤 설계, 특별한 설계 우리가 변경을 하고 앞으로 골프장을 어떻게 소위 집을 짓는다 무슨 그런 것을 어디다 배치를 하고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술적인 설계용역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7천만원의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니까 전에는 두산 여기에다무슨 어린이 자연학습농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이것 우리 시가 지난번 골프장 그것으로 확정이 안된 것인지 정말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되도록 설명한번 해보세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학술용역을 하면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골프장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한 골프 장 9홀 하는 것은 주 사업입니다. 골프장 9홀과 여유부지에 콘도라든지 필요하다면 민속공예단지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기본설계가 주입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앞서 어느 분, 의장님이 하셨는지 골프장기본설계를 하려면 예산과목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기본설계가 들어가면서 국변에 따른 서류, 현재는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거기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러한 모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학술용역부분입니다. 이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평가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 경영담당관 하고 둘이서 할 것은 아니고 밀양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국토이용계획은 골프장을 하면 당연히 우리 시가 하는 것이니까 국토이용계획은 꼭 학술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뒷받침되어 하겠다 그런 것은 뒷받침이 법률적으로 되어야 할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닐 테고 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해 놓았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우리 시가 문제는 공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줄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업체로 하여금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체가 경영하도록 할 것이냐 그 방침이 일단 정해져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골프장을 만들 사람이 설계해 들어 올 것이고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한 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이렇습니다. 현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을 때는 방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 골프장을 할 사람을 모집해 당신네들이 전부다 국변을 해라.
거기에 따른 모든 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음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국변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난이후 다시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들어와 그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 시의 방침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변을 해서 국토이용변경을 현재 농림지역을 지금 상태 같으면 준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므로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국변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변을 안하고 현 상태에서 할 때는 투자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리를 봐서는 국변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훨씬 실리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국변을 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동식위원다른 분이 계시니까 이해가 가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밀양시민들 중에는 상당수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의회도 현지에 가보고 시도 그렇게 하고 꼭 9홀 정도로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다 했더니 그럼 빨리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냐 하는데 기본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어느 쪽이 나은 것인 지도 의문시되고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다음 에 앞서 8천만원 민간자본보조관계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 지원해 줍니까?
4천만원씩 두군데 준다했습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4천만원씩 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 민간자본이전을 해 바로 줍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양시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국내기업의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지원규정에 우리 밀양시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업체, 밀양 같으면 농공단지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라도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없고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 중에서 자체 투자금액이 20억원이 넘거나 또 고용인원이 신규로 상시고용이 30명이 넘는
손동식위원됐습니다. 알겠고 선정기준은 어떤 절차를 취합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나는 그것만 알려고 투자대상자를 우리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하는 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초동농공단지와 양동하고 두군데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여기 입주업체로서 양동과 초동, 양동은 남은 땅이 없어요. 초동뿐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초동뿐입니다.
손동식위원거기 입주업체로서 앞서 기준 30인 이상 25인 이상 그런 사람을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했지요.
그 절차를 통해서 하지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학술용역비건은 저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의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 방향이 정확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용역을 추진하실 때 시의 수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만일 골프장이 만들어 졌을 때 교동취사장에서 저희들 물을 먹고 있는데 바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말로만 아니라 실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용역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내어야 할 것이고 특히 자치경영사업이나 케이블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단체라든지 마찰과 소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방향 결정할 때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지어 시민여론수렴도 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 무리하게 진행되므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시민들한테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개를 반드시 해 가지고 시민들 여론이이것이 그 자리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안 된다 하면 추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까지도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액 7천만원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점을 유념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백송 그 부분에서 연결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그것 보다 훨씬 윗쪽에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밀양시 상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교동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백송부분 거기서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 삼석건업
김정원위원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수돗물하고는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농약이 강에 들어간다면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학술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삭감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부기에는 두산농장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라 했는데 이미 골프장을 9홀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결정이 난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 부지전체내에서 자연학습체험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아닙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현장에서 설명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홀을 기준으로 하고 부시장님도 이미 이것은 9홀로 하고 기본설계를 해라. 용역비를 재검토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시의 방침이 골프장 9홀 한다고 하면 기본설계에 바로 들어가라.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각종 영향평가에 따라서 국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되어 먼저 보다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김병식위원그러니까 이 부지 전체를 골프장으로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기본이 그렇구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대로 콘도라든지 아니면 민속공예단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을 때는 그 부지를 부분적으로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본은 골프장입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5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시에서도 나타난 문제인데 특히 공보관리에 대해서 2000년도 불용액이 4,6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이 3,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공보관리에 1억8,800만원인데 물론 그 중에 대다수 일반수용비겠지만 설명하실 때 시보제작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특히 공보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도 결산검사도 해보고 2003년도 예산에준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혹시 애당초에 사업계획할때사업을 과다 책정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 안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2003년도 예산안에 공보관리에서 과거와 같이 또 많은 불용액을 소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비와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관계 사업비 해서 1,921만6천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밑에 도비보조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및 초고속 전용회선료민방위사업과 관련해서 6,458만7천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63페이지도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세출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71억4,85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억5,670만9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64페이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9만8천원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아랫부분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3,574만원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9,615만3천원은 일반운영비와 다음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행사지원비 2,700만원은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경비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장비임차 및 시상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여비 3,849만6천원은 직원 출장여비 및 우수시군 시책자료수집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아랫부분 업무추진비 8,500만원은 시정주요시책과 통합민방위 방위협의회운영, 지역기념행사 초청간담회 격려품, 이동집무실운영, 시민화합현장간담회, 중앙인사초청간담회, 취약지 근무자격려, 주요 내방인사 기념품, 시정협조인사 축조의용품, 민간인 포상시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업무추진비 396만원은 총무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 재료비 3,284만3천원은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페이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도단위 교육 및 공청회참석, 예비군의날 행사기념 참석보상,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보상, 공무원체육대회 참석보상 하여 얹혀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서비스 시정보상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697만5천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으로 5,2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017만원은 2층 소회의실 탁자와 의자, 시장실 복사기 예산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구입분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직관리 인건비에공무원 명예수당,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2,488만원은 위탁교육비와 운영비로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밑 행사지원비로서는 퇴직공무원 공로패와 기념품, 퇴직행사에 따른 예산으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 1억7,540만6천원은 공무원능력개발연찬회 6천만원과 중앙 및 도위탁교육비, 다음 전문직공무원 기술습득교육비, 도 및 중앙공무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소양고사 실기고사에 따른 문제점 등 여비가 전부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부분 1억7,540만6천원은 조직관리에 따른 출장여비와 시험종사자 출장여비,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연수원 교육여비, 다음 기타 중앙교육기관 등 공무원여비가 71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2페이지 중간부분 까지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 350만원은 직원과의 대화 및 고충처리수렴과 조직관리 업무추진으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2,351만2천원은 직원의 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5억4,363만2천원중에서 소양고사 공무원표창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으로 5억3,863만2천원 직급별로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21억7,028만3천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공무원재해보상부담금,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아랫부분 민간이전 6천만원은 일용직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연금지급금으로써 2억9천만원은 일용직퇴직금과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일용인부국민연금부담금, 재해부조급여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밑 부분에 예비비에 출연금 3억5천만원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아랫부분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억1,223만6천원 내역은 78페이지부터 자매도시 파견자근무임차료 및 21세기 밀양시민대학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은 각종 강사수당이고 급량비는 각종 행사모임의 급량비이고 다음 임차료는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주택임차가 되겠으며 21세기 밀양시민대학운영비는 금년도에 신설되는 저희들 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행사지원비로서 1,350만원은 시민의날행사에 따른 홍보물과 인쇄물제작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여비과목으로 국내여비 2,22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연수비와 시정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 국외여비1억4,600만원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 여행경비와 선진국 견학시찰 등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아랫부분 업무추진비 4,700만원은 시정주요시책추진과 읍면동정보고회, 시민의날행사추진에 따른 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8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부분에 4,458만6천원은 아르바이트대학생 1년에 두 번씩 나누어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리장자녀장학금 내역으로 3,01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해외여비 2,750만원은 아랑규수 자매도시와 중국본계시 소년궁견학, 시정관련 우수민간인 자매도시방문경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장참석보상과 시도정모니터, 모범통리장 산업시찰, 시민의식교육, 시단위행사, 도정보고회,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급식비, 82페이지 자매도시상호방문 통역자보상, 국도정관련 간담회 토론회 평가보고회개최, 시민의식교육참석보상, 우리마을지킴이 선진교육견학 하여 총 1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시상, 모범시민발굴시상, 모범학생발굴시상, 시민대상시상, 밀양시 명예시민대상 해서 소요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아랫부분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83페이지 넘어 갔습니다.
자유총연맹 시지부에 1,200만원 지원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민주평통자유총연맹추진 한마음전진대회,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범죄예방위원회행사비, 제2건국의식생활개혁추진, 제8회 시민의날 경축행사 소요예산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 민간위탁금으로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시민평생교육 대학운영 해서 소요예산 4,38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총무과에서 시민의식교육을 변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예비비 출연금으로써 84페이지넘어갑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실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억7,24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 여비 468만원은 전산통신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에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은 전산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보상금으로 23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인터넷 검색대회 시상품으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소요예산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정보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와 홍보비, 일반수용비 1,82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험금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보험이 15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아랫부분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을 위해서 운영수당과 그에 따른 공공요금 8,591만2천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자원봉사자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시군행정종합정보화 백업장비 도입을 위해서 3,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상용프로그램구입비와 소프트웨어정품화추진과 전자문서프로그램, 대장관리시스템해서 9,50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시의회 디지털키폰 시스템교체와 읍면동 키폰시스템교체, 비상일제 전화음성 동보기교체 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제일 마지막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내역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자산물품취득 내용에서 주요사항이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시청 주전산기 노후교체, 전자문서 백업시스템구축, 침입탐지시스템 다음 90페이지 읍면동 노후키폰 전화기교체, 팩스민원용 모사전송기교체, 총 전체예산이 6억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와 일반수용비 합해서 3,88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행사지원비에 주민신고 및 학생웅변 글짓기 홍보물제작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방위조직 국내여비로서 34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의날 인력동원관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중앙안보교육단, 을지연습, 도단위 민방위행사, 주민신고, 중앙민방위학교, 직장민방위대장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내역은 93페이지에 을지연습실시 유공자표창,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시상금, 주민신고 유공자표창, 민방위시책관련 유공자표창등 해서 시상금으로서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도비보조 예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과 94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해서 강사수당으로 1,6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의날 시범훈련비,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해서 77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체사업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교육용 자재구입으로 TV, VTR 장식대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중간부분 병사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447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방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97페이지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산불진화, 각종재해활동비 해서 1,30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 기타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시상품구입으로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삼랑진읍 소방파출소부지매입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상소화전설치, 소화전구조변경, 저수조설치, 고장소화전수리, 농촌형소화전설치 해서 7,6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민방위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예방사업비로 8,756만7천원의 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2페이지 세출로서는 일반행정비에 예비비 출연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출연금에 1억5천만원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밀양시민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밀양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에 대한 지원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민방위사업비로서 재료비에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범마을훈련참석보상금으로 1,37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장비임차 및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비임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희재장비임차는 앰프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벤트행사 앰프입니다.
김병식위원이벤트입니까? 앰프는 방송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용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야외행사용으로 사용하지만 다중집합 큰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그 밑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3,21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이 사항은 2003년도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타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을 이번에 총무과로 일원화 시켜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타 실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로 이관시켰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2002년도에는 타 실과에 계상한 것을 집행상 애로점이 있어 총무과로 일원화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시정주요시책추진 해서 5천만원 계상해 놓은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것입니까?
이것 타 실과로 분산해 놓은 것을 총무과로 이관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다른 실과 같으면 어느 실과 어느 실과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 내역은 빼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자료를 주셔야만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이것도 역시 전년대비 1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77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김병식위원예.
○ 총무과장 박희재이 사항은 공무원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금인데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장학금은 본청에서 주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 이 범위를 계상하라는 지침내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예산편성지침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행자부지침입니다.
별도 지침에 의해서
김병식위원별도지침서를 사본을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제출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네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 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주요시설비교시찰 200만원, 선진국시설견학 300만원, 농산물수출해외시장개척15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00만원 이것 산출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병식위원예.
○ 총무과장 박희재단가는 예정을 해서 1인당한번 나가는데 예정을 해서 매기는 것이지 정확한 단가는 2박3일 내지 3박4일을 기준해서 해외를 나갈 때 한번 나가면 1인당 이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해외시찰 하는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행의 목적지에 따라 예산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것은 한사람이 한번 나갈 적에 2박3일 또는 3박4일을 기준 했기 때문에 그 일수라든가 아니면 여행목적, 산출기준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맞춘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기간에 맞춘 것입니까? 목적지에 맞춘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박희재예. 목적지가 먼곳은 다소 단가가 늘어날 수도 있고
김병식위원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외여행집행의방법. 공무원여비규정 및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고
김병식위원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 놓아도 집행할 때는 여기 기준에 맞춰 집행을 한다.
○ 총무과장 박희재당연히 기준에 맞춰 해야죠.
김병식위원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부터 국가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런데 해외를 갈 적에 갈 때의 계획이 사실상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여행의 목적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정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전년 2002년도 국외여비가 2003년도 국외여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200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선진국시설견학 및 시책관련 해외연수는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밀양시민장학재단출연금인데 조금전 과장님 예산제안설명하실 때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셨는데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밀양시민장학재단인데 저희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기금이 2억이상 출연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2억5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기인 회의를 하고 내주쯤 임시 이사회를 할 계획입니다. 임시 이사회를 해서 금년말까지 법인 설립하도록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법인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민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밀양시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겠끔 추진을 하고 있고 법인설립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12월내로 신청할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시민장학회의 설립 사용목적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밀양시민들 많이 참여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 총무과장 박희재맞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데 법인이 차후 설립되면 나름대로 운영이나 지급기준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생각할때는 우리 시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물론 법인이 하겠지만 우리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저희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시민장학재단출연금 1억5천만원 법인이 설립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일단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돈으로 1억5천만원을 출연하는 이런 것들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밀양시민이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대체로 준비가 이루어지면 조례부터 만들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설명이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되어야 하는 성질로 아는데 시민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 올리는 이런 절차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달절차장 말씀은 손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장학회를 올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 전부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시민들 전체적으로 공감하도록 각 개인별로 해오다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멈춰졌습니다. 손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안하면 내년 추경 같으면 6월이나 7월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하면 늦지 싶어 저희들 조례순서를 바꿔 조례도 다 만들었습니다. 공고 중에 있으니까 곧 상정되어질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의장님도 계시고 소속 위원들 다계시지만 그때 시민들로부터 동조를 얻으려고 참여를 하라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조례가 만들어져 되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겠다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이 예산과 그 조례가 같이 올라올 줄 생각했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아침쯤 조례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못 비치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으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아니하고 우선 해놓고 본다는 식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는 관계법령이 먼저 승인 나고 예산 요구하여 예산승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조성달저희들도 생각할 적에 순서가 맞는데 2억이 안되어 올 연말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2억이 넘어가 버려
손동식위원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돈 안되면 그만이고
○ 총무국장 조성달조례해 놓고 법인이 설립 안되면 그것도 그렇고 조금 처음 하는 것이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한 두 번 해봤으면 나을 것인데.
손동식위원68페이지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사업비가 5,200만원, 도비가 650만원에 우리 시비를 4,645만원 지원을 합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세출예산이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전년도에는 보면 예산과목에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예산과목에 비교증감은 없는 것을 보니 보조사업에 계상 안 되었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 총무과장 박희재금년도에 이 사업비도 얹혀있습니다. 과목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을 해준 내역입니다.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2002년도 예산에 이것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미안하지만 예산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총무과장 박희재2002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자체사업으로 얹혀져 있다 추경을 하면서 2002년도 142페이지 5,0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손동식위원그것이 지역예비군육성사업비 목이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하단부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목을 정하다 보니 그렇는지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가 300만원 얹혀있는데 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시민정보화 자원봉사자와 의 보상비 같은 맥락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쓰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8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경비이고 8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는 것은 시민정보화 자원봉사자는 장애자나 어려운 계층 정보화를 위해서 저희들 교육장이나 아니면 상설교육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자나 노약자 이런 사람을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시켜주면 그날 일당을 줘야 될 그런 예산은 87페이지 예산이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장님께서 격려를 하신다는 그런 종류의 예산은 84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태예. 질의하십시오.
손동식위원88페이지 하단부 비상 일제전화음성동보기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회 디지털키폰도 있고 한데 3천만원이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이 뭔지, 기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박희재비상시에 전 공무원에게 비상 걸 적에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화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놓으면 한 동작으로 전직원한테갈수있는 장치입니다.
손동식위원한꺼번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89페이지 위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구입 본청 읍면동 컴퓨터 되어 있습니다.
163만원 짜리를 150대를 산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돈 많은 것을 한꺼번에 150대나 사야 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저희들 전체 갖고 있는 컴퓨터가 976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보통 4년주기로 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자체의 기계가 노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해줘 가지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50대는 이미 노후화 되어 지금 쓰기에는 불편한 기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 주기마다 장비를 교체해주는 98년도에 설치된 직원들 개인 PC를 교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총 몇 대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976대입니다.
손동식위원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그 중에 150대는 몇 연도 기종을 바꾼다 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98년도.
손동식위원그때 기종이 뭐였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586이나 펜티엄 초창기입니다.
손동식위원잘 모르는 사람은 150대라 하니까 밀양시에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꾸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대수가 많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컴퓨터는 5분의 1 매년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손동식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저가 물어볼까요.
○ 위원장 박영태예. 의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예산서에 의문점이 있는데 73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대체인부 하여 12명이 나와 있거든요. 12명 하여 2,312만원 있습니다. 조금전 기획담당관실에서도 10명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5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인부임 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실은 총무과외 출산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22명이 출산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실 10명은 여유 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한다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여직원이 220명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부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것도 그래서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두군데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69페이지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명예퇴직 신청하신분이 현재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명예퇴직은 분기별로 공고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예측을 해서
김기철위원나는 지금 혹시 명예퇴직신청자가 미리 있는가 싶어 참고로 묻고 싶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명예퇴직은 분기별로 합니다.
김기철위원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몇 페이지입니까?
김기철위원7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위탁교육비 1억1,580만원에 대한 위탁교육내용이 어떤 종류인지.
○ 총무과장 박희재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연찬회에 6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중앙 및 도위탁교육에 840만원, 전문직공무원 기술습득교육, 도 및 중앙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와 다음 인사위원회수당 내용 전체가 위탁교육비 1억1,500만원이고 밑에 운영수당 43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앞서 국제자매도시 임차료 여기에도 상세히 한번 더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임차료 2,900만원은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그 내용입니다.
김기철위원주택하나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기철위원그리고
○ 총무과장 박희재선진지견학 차량임차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차량말고 국제자매도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주택임차 한가지 밖에 없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기철위원다음 8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해외여비 여기에 보면 중국본계시 소년궁전견학, 다음 시정시책관련 우수민간인 자매도시방문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가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중국본계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특기자 체육까지 특기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가고 다음 시정관련 우수민간인은 읍면장의 추천과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하여 우수자를 선정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시정시책 우수민간인 자매도시방문은 주로 일본
○ 총무과장 박희재일본하고 중국 자매도시는 일본에 있고 우호도시는 중국에 있으니까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선배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간담회가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간담회 1인당 경비 2만5천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2만원 아닙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모든 간담회 1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5천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산편성지침에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시도지사가 3만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저는 도는 3만원이고 시는 2만 다음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중국일본자매도시 전부 포괄하는 것입니까? 한도시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79페이지
김정원위원79페이지 국외여비중 나와있는
○ 총무과장 박희재이것은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번에 신설된 모양이네요.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대상이 약 50명 가까이 되는 것같습니다.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을 짜 가지고 선별해서 보낼 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분배하실 계획입니까? 기본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면
○ 총무국장 조성달이 관계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팀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실과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생각은 읍면동실과를 무시하고 팀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하여튼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 집행과정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리고 시민장학재단 같은 경우 저희들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기금부분에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장학기금은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예산에 편성되어 나가고 통리반장 장학금이 되어 나가고 저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장학금이 되어 나가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본 예산에 편성되어 시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시민장학기금이 상당히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장학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선 행정기관이나 읍면동 동장님 또는 지역의 동이나 면 업무에협조하시는 분한테 지난친 부담이 안 가도록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조성달그것은 절대 부담이 안가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도면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와 있고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 들어와 있는데 읍면동별로 하나도 안낸 읍면동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시설비. 삼랑진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이것 소방관련 예산은 도비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방파출소 신축건물은 부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랑진은 3년전에 파출소로 승격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사가 완비되지 못해 삼랑진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상 인원을 배치 못하고 삼랑진 읍민들이 소방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주므로 내년도에 건축비가 확보되어 삼랑진 소방파출소를 짓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파출소부지를 확보해줄 실정에 있어 부지확보비를 넣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삼랑진에 소방파출소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도에서 소방관리를 관리하다 보니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시비로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청사는 도비로서 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의 면적 1,000㎡이상, 다음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박희재이것도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부지를 확보해주므로 해서 소방서비스를 받는데도움이 되겠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예산이 계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뭐가 우선이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고 예산부터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총 예산은 4,085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하면 전년도에는 1,796만6천원에서 2,28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홍보팜플랫 제작 등으로 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914만4천원,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위원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12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위해서 10만원씩 20명 6개면동 1,200만원과 2003년도 도 교육계획에의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예상되므로 4만원씩25명 6개면동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태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올해 말에 없어지는 과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애초에는 그렇습니다만 2004년6월까지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장태철위원연장을 6월까지 해놓았다구요.
연장을 했으면 조례를 바꾸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총무과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는.
장태철위원조례는 올 연말까지인데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저가 알기로는
장태철위원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임봉수현재 밀양시행정기구조례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2개가 의회에 공문은 안 들어 왔는데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정해서 다루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실업자대책한시정원 그 관계 때문에 지침서가 안 내려 왔습니다. 내일모래쯤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장태철위원조례 상정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구두로만 이야기했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과장님 2004년6월까지 한시기구가 설정되었다고 합니까?
뒤바꿔진 상황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지금 현재 조례가 안되었으면 12월말까지 한시 과가 맞습니다.
장태철위원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 견학으로 우수자치센터견학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우리자체에서는 6개읍면동 다 견학을 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또 필요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저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견학이라 했는데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20명 정도 계획해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장태철위원박람회는 어디에서 주최하며 장소는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장소는요.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장소는 저번에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장태철위원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경기도 성남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성남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서개최될지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경기도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박람회에 한번 참석해본사실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저는 못가봤습니다.
장태철위원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안가 봤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예. 이번에 내이동에서 만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들이 갔다오셨고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 못가봤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연일 의회운영에 수고하십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5억4,467만9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9억4,650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3개 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소득할 해서 26억8,301만3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96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거용과 일반용 포함해서 10억9,251만5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9,73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화물, 특수차량 기타해서 전체 34억5,829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억3,892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의 감액편성사유는 자동차세는 2002년도부터 연령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갈수록 자동차세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업소득세는 저희들 부북에 있는 농업종묘에 대해서 연 20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외산 포함해서 금년도 50억1,217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4,200만9천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이 확산되므로 인해 연차적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 합산 포함해서 16억883만3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8,532만7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제변경으로 인해 주행세가 별도부과가 됩니다. 이 주행세는 일반주행세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주행세를 포함해서 31억9,633만3천원 편성을 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1억4,63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토지 건물해서 8억8,464만7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7,31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포함해서 3억5,687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5,06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5천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수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85억4,4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8,58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9억8,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설명 올리면 증지수입은 일반 증지판매수입은 10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1억6,950만원, 그리고 인증기수입이 2억880만원해서 전체 증지수입은 3억7,83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억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편성된 예산에 잉여자금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출을 예상하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자와 그리고 채권이자, 보통예금이자 해서 금년도는 31억75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8억8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10일 현재 저희들 잉여자금 전체 1,199억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먼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11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8억8,739만3천원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결과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잉여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일반적인 과태료수입,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호적법 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등으로 전체 과태료수입은 1,578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타잡수입은 일반적인 목없는 수입금 기타잡수입 1억해서 전체 잡수입은 1억1,578만원 전년도에 비해 1,578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전체 포함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19억4,65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 세출분야는 일반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두 가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3,060만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459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세무과 직원 전체 27명에 대해서 관내여비와 일반적인 체납외 징수를 위한 관외여비 포함해서 3,586만4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2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252만원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 9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세정업무추진간담회, 지방세징수독려간담회, 은닉탈루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추진에 따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별 세무활동비가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것과 부서운영비 2,952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96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 303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은닉세원발굴포상금과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두 가지와 그리고 금년도에 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자주세원확보가 어느 업무보다 앞선 업무인데 세외분야 업무에서 여러 가지로 세무종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 별도 산업시찰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34페이지 1건이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 전체 산업시찰을 위해서 수정예산 600만원과 당초예산 600만원 해서 1,200만원 포상금을 같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세무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가 사전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2002년도에 세외수입표준 소프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프로그램망 미구축으로 인해 2003년도에 2,500만원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저희들 세무 부서에는 세무전산실과 민원실 운영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자복사기 1대, 자동청공제본기 1대, 프린트 2대 하여 2,8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이 5,36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57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세무과 예산 세입부분에 보통세부분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시민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증액된 것이.
○ 세무과장 이원효예.
손동식위원잘 아시다시피 세입부분에 세입결함이 생겨지면 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손까지도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 보다 늘려서 잡아도 저는 산출기초난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 무리한 세 부담이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본래 저희들 예산편성은 전년도 부과한 세금에 징수분을 감안해서 다음연도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세입분야 잡은 예산은 충분하게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세입결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세무과장 이원효예.
손동식위원그리고 담세능력도 있다라고 보고 한 것이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손동식위원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상단 주행세부분. 예산 목으로 본다면 전년도보다 무려 20억이나 늘어났는데 이 부분 설명을 더 첨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세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원효이 주행세는 앞서 저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차의 연령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가 2002년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해에 시행을 할 때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주행세가 현재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그 예산을 다 못 잡았습니다. 금년도 31억 예산을 잡은 것은 일반주행세 12억9,600만원은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받는 국세 교통세 12%를 가지고 전국적인 자치단체별로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반주행세 12억9,600만원이고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차량을 기준해서 일반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주행세 세목이 됩니다. 이것 19억 해서 금년도 31억9,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작년도 신설된 세목이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편성한 2003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잡혀진다.
손동식위원주행세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세입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과목인데유가보조금 19억이 더 늘었다 라고 하는 부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면 지불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어디서
○ 세무과장 이원효이 주행세는 전체가 도가 산정해 가지고 차량대수 기준해 일반영업용 운수업체 있지 않습니까? 운수업체 기준해서 세입은 국세 교통세에 따른 12%를 받아 부과하는데 밑에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은 차량대수를 도가 전체 산출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 19억을 저희들이 받아 오는 것입니다. 받아오면 저희들 이 19억은 다른데 유용이 안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영업용 운수업체 차량대수에 따라서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앞서 106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산업시찰. 포상금 목에 얹혀 있습니다.
세원발굴 포상금과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 600만원외 수정예산에서도 600만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징수공무원이 일만 열심히 한다면 이런 포상부분은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한가지 101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수입난을 봐주시겠습니까?
과년도체납세액 31억2,500만원입니까?
그런데 2억5천만원 과년도수입예산액을 잡고 전년도보다 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 더 받겠다 그런 이야기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약간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물론 이렇게 세입결함이 생기면 나중에 부담을 주게 되니까 우선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보다몇 배로 수십 억도 받아들이겠죠, 현재 30 몇 억 체납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당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말만하면 내줄만한 분도 참 많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연관되는 분들, 또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동거인 가족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그런 것 등을 발굴을 해서 그 중 징수를 하면 훨씬 더 성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놓은 물론 포상비 등이되고 나서 이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징수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앞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과년도수입을 많이 못 잡는 것은 결손을 첫째는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그 내역서를 보면 그런 감도 듭니다만 그 건별로 과년도체납세는 나름대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잡아 놓으면 결손도 예상되고 해서 31억5천만원에 대한 8%를 잡았고 다음 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 제도가 동이 없어지고 동의 직원이 이리고 오고 나니까 전체 체납금액이 동이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제가 없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저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800여명 공무원 중 세무공무원이 시와 읍면에 있는 공무원 50여명 됩니다. 50명 공무원이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은 자주세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옳은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이 뭔가 모르게 엇밀리는 것이 세입부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 저도 어제 아래 갔습니다만 우리 50명 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에 공무원도 신바람이 나야 나름대로 일 할 수 있는 소신도 생기고, 특히 세무분야라 하는 것은 고지서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징수하는 분야는 진짜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 받기도 어려운데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 위원님들 넓게 보살펴서 1,200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제주도라도 2박3일 사기진작책으로 신바람 나도록 한번 보내 새로운 마음으로 세수증대에 신경을 쓰도록 해봤으면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손동식위원그리고 항간에 옛날에는 차에다체납세징수반, 체납처분반 하고 빨갛게 붙여 다니는 차를 봤는데 요새는 그런 것 안보이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은행에 자동납부하고 세금 잘 걷히는데 그런 것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했지만 고액체납자 내용, 특히 그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얼른거리면 많은 징수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꼭 그런 식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원효행정사무감사시에 저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처럼 세금징수에 다방면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많습니다.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통장압류 전체를 하다 보니 조금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 몇 분에 대해서는 전체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쇄신바람도 한번 일으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몇 일이라도 해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저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예금부분입니다.
과별로 여쭤보면 과장님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기 오셨으니까 세무과 정기예금 관계도 있고 그 분야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월별로 금리가 다른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 세무과장 이원효저도 여기에 와서 배운 사실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전체 세입분야에 30억이 넘는 예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1년동안 자금운영을 할 때 최대한 여유자금을 월로 예치를 합니다. 밑에 3건 이자에 따른 것을 보면 이런 것은 농협에서 방침에 의거 5년기간동안 농업경영이자가 비싼 9%, 6.7% 구분되어 있고 일반정기예금도 정기예금 잉여자금을 가지고 해보면 1개월 정기예금 하는 것과 3개월 정기예금 하는 것, 6개월 정기예금 하는 것, 1년 정기예금 2년, 3년 정기예금 하는 기간에 따라서 예금 이자율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협과해가지고 정기예금 하고 있는 것은 1개월은 3.5%, 3개월은 3.7%, 6개월은 3.9%, 2년 넘어가는 것은 4.15%, 일반정기예금은 5%까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건 이자는 9%, 6.7%까지 받고 실과별 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실과별로 자기들 예치하는 기간이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때 은행의 금융권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예치할 그 당시의 금리도 다소 0.1% 정도는 0.5% 사이는 다소 변동이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행정비가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 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 4천여만원 줄어든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1년에 연간 400억 징수하는 부서에 세출예산이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이러니까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세밀하게 보고 얹힐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얹혀 직원들 복리 해줄 것 해주고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짜다보니 그렇는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여기에 얼마 적은 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보신 줄 알고 있는데 5층 세무전산실 고속프린트기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금더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가 그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하여튼 세무과가 중심세력이 되어 신바람 나는 공무원세계 만드신다니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달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박희재
회계과장 김선정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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