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금으로 1억3,008만4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291만7천원으로 올해에 비해 2,972만6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지원금 3,716만7천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410만1천원이 감소한 7,829만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3,598만2천원으로 1,25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비는 민원업무추진 직원여비로 2,140만8천원이며 민원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1,630만8천원으로 올해에 비해 926만5천원이 늘어났으나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데 대한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등 제반 보상금에 따른 것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사무착오 지연보상금 5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 TV구입용 1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은 2억1,415만6천원으로 올해에 비해 78만9천원이 줄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조사관련 소모품구입 등 1,301만8천원이며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1,520만원과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지적도면관리 전산장비유지비 805만4천원을 합하여 1억4,2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여비는 지적측량 현장확인 등에 대한 여비 691만2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6,497만2천원으로 올해에 비하여 1,696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인건비 일용인부임 예산이 폐지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로 전환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은 2억3,602만원으로 1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8,583만5천원으로 올해 보다 1억1,533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마무리 해로서 국도비보조금지원에 (제67회-총무 제4차)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광화일 제작비로 4,577만5천원, 시설비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따른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적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9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93페이지 사업예산 학술용역비는 삼랑진읍외 10개 읍면에 제적전산화사업비 3억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5개동은 제적전산화사업을 2002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읍면도 제적전산화 사업을 하여 신속한 민원서류발급과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업무추진비 하단에 50만원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추진에는 괜찮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산이 적다 보니까 50만원 적게 이용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렇게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은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추경에 안 올리고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190페이지에 중간부분에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에 TV가 여태껏 없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1대 있는데 우선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식당에 있는 TV를 내려놓고 운영합니다. 식당에서 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 것을 수립하고 돌려줄 생각입니다.
장태철위원192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적공부 광화일 제작인데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용역비로 용역 의뢰하는 사항은 아니죠.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용역입니다.
장태철위원광화일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지적공부 광화일요.
장태철위원지적공부 광화일제작.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이것은 지적 온라인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지적측량 광업무의 전산화와 지적공부의 정리 효율화와 자율화를 위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지적부 영구보존과 시민의 재산보호,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장태철위원지적공부 제작인데 괄호 하여 부책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제작이 맞는 것은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마이크로필름이라 말하면 이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마이크로필름화식으로 제작하여
장태철위원마이크로필름으로 규제를 해서 사용한다 말씀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영구보존과 관리에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재료비 6,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인부임, 지가조사도면 전산정리요원 인부임, 도면전산화 추진인부임, 건축물현황도작성 현지조사 전부 인부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시로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9명 4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시적으로 조사요원을 들여서 쓰는 것이 죠.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시기적으로 조사시기에 맞추어 쓰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 쓰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박재익 아닙니다.
손동식위원공시지가조사도 뭔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이것은 올해도 계속 썼습니다. 쓴 사람을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합니다.
손동식위원 그리고 밑의 지적도면전산화.
이것은 280일인 것을 보니 10개월이 안되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부임을 밑의 건축물현황도작성도 280일인데 1년내내 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올해도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적도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할 때까지 280일 정도 더 써야 합니다.
손동식위원잘 몰라서 묻는데 지적도면을 전산화한다는 것은 도면 그 자체를 전산화 주기기에다 도면을 안에 내장시켜 놓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꺼내어 두드리면 복사되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전체 지적을 전산화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손동식위원도면자체를 입력시키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손동식위원1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부대비 중에서 기준점은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지적측량 기준점설치입니다.
손동식위원7만원에 63점. 기준점을 시 전역에 기준점을 요새는 항공측량인가 그런 것이 있어 한다는데 기준점을 돌로 가지고 표시하는 작업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예.
손동식위원 기준점 7만원 63점 하는 것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올해도 우리가 60점 정도를 했습니다. 측량을 하다 해야 될 사정이 생기는 지역은 즉각 즉각 해드리려고 올해도 63점 정도 계획을 해서 합니다.
손동식위원말뚝은 콘크리트 말뚝입니까?
쇠말뚝입니까? 말뚝을 꼽아 BM 표시해 놓는 그 말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점.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말뚝이 아니고 시멘콘크리트로 기존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주변 측량할 적에는 거기서부터 기준점을 잡아 측량해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죠.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기준점 오차가 많은 곳은 다시 잡아야 될 사정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영구 조치시키려고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손동식위원한가지 부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지적계장 도움을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화악산에 운주암이라고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신라때부터 봉천사의 말사로 암자가 존재했던 곳인데 청도면 요고리 산 1번지가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건축을 다시 하려고 새로 재니까 항공사진인가 그런 것에 의해 그 밑의 다른 지번인 청운 동산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보면 흔히들 처음에 어느 면 어디에 1번지다. 청도면 요고리 1번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암자 측에서 말하자면 여기가 1번지다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옛날부터 거기는 청도면 요고리 1번지라고 해서 등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착오가 되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결론적인 책임은 그래도 집을 지은 사람의 책임으로 현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참 많을 것이다. 오늘 공공 1번지다 했다 내일은 그 위치가 공공 1번지가 아니고 공공리 3번지라고 나왔을 때 그만큼 황당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 법률적으로 또 직권으로 측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이 혹 지시된 것이나 연구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하다보면 지적오차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밀양관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방자치부에서 현재 이런 곳을 을 검토를 해 가지고 2004년도 마산 1개 동을 감사보고 시에도 지적되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산 1개동을 시범지구로 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이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서 2004년도경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1차적으로 현황조사 보고를 해서 자치부에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손동식위원예산을 심사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오늘 내 땅에 있다 한 것이 관에서 하니까 내 땅이 아니고 다른 땅에 있다 하여 쟁송이 붙고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뭔가 관이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앞으로 그런 길이 있으면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책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민원사무착오 지연보상금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002년도에 민원사무착오로 인해 보상금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2002년도에도 예산상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1건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또 민원사무착오가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예산상으로 얼마 안되지만 참고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보상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물론 10월말 기준이지만 토지평가위원회 4회 개최되어 예산집행액은 140만원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필요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좀 과다 책정했다는 기분이 드는데 민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토지평가위원회수당 운영수당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410만원 아닙니까?
김병식위원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것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작년에는 기존 해야 될분기별 그것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토지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들어오면 많이 해야 될 사정도 생긴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러면 토지평가에 대해서 민원인들 이의신청이 들어 올 때 그때마다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이의신청은 주로 들어오면 그 달로 기준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병식위원법정기일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이 정도는 계상해 놓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보건사업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보건소장님은 보건교육 경연대회 남해 출장중으로 참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6페이지 본예산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9,874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38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기타수수료에서 1,038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요 감된 원인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 접종수입에서 880만원 정도 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수입이 400만원 정도 감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예산이 1천만원에서 작년보다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우선 총 보조금은 보건소는 3억6,572만7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8,65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는 전년도에 비해서 4,511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억3,166만8천원으로 전년도에비해 4,14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총 예산액이 17억7,574만3천원이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5억99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은 인건비가 총 17억5,233만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본급과 수당이 1억9천만원 15시간으로 기본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억9천만원 감됐습니다.
233페이지 기타직수당으로 756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총 예산액 6억3,781만9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31만9천원 감이 되고 234페이지 여비에서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월액여비가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3,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를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급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작년보다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81만6천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9,484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9만1천원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요구는 1억9,958만8천원 요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3,501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3만4천원 증이 되고 여비에서 26만원 전년도에 비해 증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813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기타보수로 이관되므로 보상금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총 1,997만원 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1,21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2천만원에서 작년보다 1천만원 증가되었는데 사실상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비부담이 안되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동면 보건진료소 찜질방 1개소 금년도 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 총 5,384만3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억4,961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140만원에서 전년도에비해서 2억3,331만3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548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1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94만1천원 예산요구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2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 484만5천원,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7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의무관리입니다.
총 6억7,23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1억7,254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36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재료비에서 10만원 작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580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5억218만3천원예산요구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4,507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125만6천원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부담금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69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5만원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17만3천원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7,540만4천원이 작년보다증가되었습니다.
모두 국도비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요구는 총 6,129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5,02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3,729만3천원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3,65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2,436만2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18만1천원입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총 18억4,394만3천원 예산요구액입니다.
6,82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증된 것은 인건비가 1,440만원. 이것은 내년도 변경통보 오기를 2003년도에는 한방의 1명과 보건소에 1명, 지소에 2명, 공중보건의 3명이 증가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5,0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보건지소 주변정비입니다.
주차장 정비와 조경 하는데 2천만원 정도 견적을 내어보니 소요되었고 주차장정비에 따른 인접토지 및 주택매입 1동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경계측량비가 없습니다.
측량비 40만원 총 5,040만원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검토를 했는데 산외면보건지소는 조금전 위원님께 측량성과도를 한부씩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도로는 단장면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입니다. 거기에 89-3번지가 현재 산외면보건지소가 건립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그 대지를 짓고 나니까 주차장도 없고 건물로서 너무 삭막하고 해서 뒤에 89-10 잡종지 축협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사들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 들이고 저가 가서 주변정비를 하려고 보니 88번지에 있는 대지 57평 너무 주위가 정리안되어 있고 청사미관상 좋지 않아 이것을 부득이 사 넣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썼습니다.
그 옆 경계를 보면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우측 옆으로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도랑 이쪽만 사 넣으면 완전하게 정비되어 아주 보기 좋게 될 것 같아 저희들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771만5천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22만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무관리에 사업예산 총 5억518만2천원 요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9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보상금 계수착오로 국도비 변경이 있어 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비비는 62만7천원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9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47만1천원 감을 시키고 62만7천원 증가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고이월도 같이 합니까?
김병식위원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금년도에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은 매입을 해서 측량을 하여 등기까지 연말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분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기도 부족하고 연말이고 동계사업이 겹쳐 도저히 공기내 마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땅 매입 관계 때문에 자기들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야 하는 위의 승인사항이라 승인하는 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부지가 전부 몇 ㎡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674㎡입니다. 204평 정도 매입할 수 있는
김병식위원부지매입비가 얼마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총 예산액은 2억367만4천원인데 이월은 2억289만1천원입니다.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779㎡입니다.
소요예산이 물론 추정가액이지만 1억1,6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의 면적 1,000㎡ 이상 소요예산 1억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되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됐습니다.
해서 승인 다 받았습니다.
김병식위원이런 부분 타 실과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226페이지와 2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단가 3천원 몇 명곱하기 12월 한 것은 대체로 한사람의 진료하는 단가입니까? 진료 받는 진료비 단가 아닙니까?
수입을 잡을 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진료 받으러 오는 분이 내는 돈 대체로 평균하니까 이런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한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방문하는데.
손동식위원그런데 그것이 각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보니까 3천원 된 곳도 있고 4,030원 된곳도 있고 6,090원 된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의약분업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왜 안되어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의약분업 되어 있는 지역은 읍단위 지역입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우리 시 인근 삼랑진, 하남, 상남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을 못가져 가지요, 보건지소에서. 처방전만 주어 약국에 가서 타가야 되고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는 농촌 변두리지역에는 약도 바로 줘야 되니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 시내와 인접된 곳은 의약분업이 되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가지고 가고 병원이 있는 쪽과 먼 쪽에 있는 청도면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처방전 없이 거기에서 약을 직접 사 가지고 가니까 진료비가 각각 기준액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산외, 산내, 단장 이곳도 무안이나 상남면, 삼랑진, 하남과 또 다른데.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지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기준액이각각 다른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부당하게 많이 내는 경우는 없는가 그런 이유로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손해나는 경우는 없는가. 형평의 원리상 맞는가 그 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우리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으로 보사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손동식위원그렇더라도 신과장께서는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만 보건사업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앞서 본위원 지적한대로 어느 면에 사는 것을 이유로 돈을 부당하게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곳이 있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산다는 이유로 특별히 득을 보거나 특별히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지.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시민이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사부 요청하는 것, 받는 금액 이것은 차이가 있고 우리 시민이 환자로 가 가지고 본인 부담하는 것은 아무 피해가 없이 동일합니다.
손동식위원1인당 기준액 3천원 된 곳이나 6,090원 된 곳이나 본인들 약국에서 사나 거기에서 약 받아 가는 것이나 별 그것이 없다. 약 품질 면에서도 좋고 나쁜 것하고 별 상관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손동식위원말하자면 약국은 같은 약이라도 A급을 쓰고 진료소는 C급을 쓴다던가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확실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손동식위원왜 말하는가 하면 특별한 지역을 들어 미안합니다만 어떤 지역은 4,030원이기 때문 에 인원이 무려 79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3,800만원 세입을 잡아 놓았고 어떤 면은 650명밖에 안 되는데도 6,090원 해서 4,750만원.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지역은 4,750만원의 돈이 결국 세외수입으로 보건지소에 수입이 되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없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한 관계는 없다 확실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하나 보이는데 232페이지하단에 인건비 수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조정하고 1,100만원 돈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들어 있는데 처우개선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우개선으로 보수가 변경이 되어 올라갔을 때 이 수당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다른 데서 못 본 것 같아서.
○ 담당직원처우개선조정비로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단가에서 금액변동이 있을까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렇죠. 본 위원이 물은 내용 그 대로이네요.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손동식위원다른 부서에는 처우개선조정 없는 것 같았는데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본청에 다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예산담당 뒤에 있는데 다 있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민종기다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하나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에 반환금 관계입니다.
위에 X선 장비에 국비가 477만6천원, 다음에 도비 지방비죠. 도비반환이 238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서 마지막장 25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X선 직접촬영기 구입 1대 4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X선 장비를 반환을 하는가 하면 이 반환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상 책정해 놓았던 예산을 예산보조 비율에 의해서 못다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역시 X선 장비 다음에 이야기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251페이지 X선 장비와 다른 기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기종이 틀립니다.
손동식위원다른 기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직접촬영기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뒤의 직접촬영기 4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비가지고 사죠.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X선 장비 뒤에 직접 촬영기도 국비보조나 지방비보조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위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간접촬영기는 국도비 보조되어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X선 촬영기 직접촬영기는 안되고간접촬영기는 보조 지원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가 예산을 관리하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관리상 직접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은않는데 2001년도 국도비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예산관리상 어제오늘 문제 아닐텐데 직접촬영기 구입 해 가지고 왜 국도비 나온 것을 남겨 가지고 반환을 하느냐, 아깝지않느냐. 물론 우리 시비도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직접촬영기 이 자체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4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신청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왜 그런가 하면 농어촌특별법에 한 시군에 중복지원을 안 해줍니다.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간접촬영기가 비싸니까 우리가 돈 많은 것을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선 돈이 많이 드는 기계를 정부에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직접촬영기는 작으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겠다.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싼 것을 산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가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당초에 예산안 제안설명할때는 2001년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에 1억1,600만원이었고 의회 승인 받기로는 2002년10월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요구해 가지고 예산성립이 안됐습니다.
안된 것으로 알고 그 뒤에
김병식위원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회에서 2001년도 12월 당초예산 제안 설명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1억1,600만원 2001년도 당초예산에.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2001년도에
김병식위원예. 2001년 12월 당초예산 제안설명하실때도 하셨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부분이고 승인하고 난 이후에 2002년10월15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 왔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이것은 업무적으로
김병식위원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남보건지소가 노후하고 하남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축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방법과 절차가 안 맞는 것은 앞으로 하남보건지소외에도 16개 읍면동에 진료소를 신축하든지 부지 매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법과 절차를 순리에 맞겠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사업을 하시면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절차.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의치 홈메우기 사업은 도에서 1,000명이면 1,000명 숫자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숫자를 다하기 위해서 실제로 육호치 아이들 전체를 다해야 5천명 정도 수요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육호치 난아이들 대상으로 치아가 썩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 않도록 코팅작업을 해냅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노인생활대상자 몇 명 이렇게 정해져내려오면 그 숫자를 각 읍면에서 그 대상자를 치과선생님들이 보고 의치 보철을 해야된다는 판정이 되면 다시 보건소 선생님이 한번 더 봅니다. 가장 필요한 숫자만큼 선정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치료하고 나면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혹시 치아홈메우기사업 밀양관내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저소득층만 합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 의무과장 천재경가장 급한 사람부터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다 동시에 해주면 좋은데그것이 안되고 28명이면 28명 숫자가 정해져 내려오니까 가장 급한 사람부터 합니다.
김병식위원일단 확인을 다 하신다 이것이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김병식위원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국도비로서 해주니까 누구나 오면 해주는가 염려가 되어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의무관리 242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 전년도 대비 반환금이 늘어났습니다.
의무관리에도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국도비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그대로 신청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연연이 반환금이 줄어져야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느냐. 실지 지원하는 예산이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기계라든지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 사업의 성질상 여러 가지 꼭 줄 수 있는 것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신청할 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내려줍니다.
장태철위원내시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장태철위원일방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연연이국고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반환금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줘야 그 사업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를 들어 X선 기계하나 사는데 1억 하니까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니까 국비 7천만원 주려 하는데 우리 3천만원 부담안하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부득이 따라가야 되니까
장태철위원장비구입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임시예방접종,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이런 사업들에 준해서는 줄여줘야 될사안이 아니냐? 그리고 의무관리에 보면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 표기해 놓았는 데 소아 백혈병 의료비지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남길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국가 암 검진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일정한 현실을 파악 안하고 5,000명이면 5,000명 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대상자한테 엽서를 보내고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실지로 이분들이 하루동안 일당을 안 받고 가서 검사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3-40% 잡고 덤볐는데 실제 전화 걸고 하여도 이분들 자체가 사는데 바빠 놓으니 암검진을 하러 시내까지 나가고 병원까지 가야되는데 이 자체 하기가 힘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7월, 재작년부터 국가가 준비를 해서 내려보내 주어야 하는데 7월달에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 되어 저희들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 대처가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떤 현실적 파악에 의해 얼마를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건강검진기금이있으니까 그 돈으로 몇 명을 해라고 하여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5,000명을 연락하고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태철위원무리가 있더라도 국고보조금액이나 시도비보조금 지원금 하고 실질적으로 반환금을 계산해보면 반도 이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건강보험이나 소아백혈병 의료지원비나 이런 사항들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소아백혈병 같은 경우 250만원 내려왔습니다. 소아백혈병 어린이가 1명 있는데 민간에서 돈을 받게 되면 국가보조금 안주게 되어 있어 결국 국가보조금이 나갈 수 없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올해 말띠가 되어 인구가 줄었습니다. 1,200명을 예상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태어난 아이는 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위원입니다.
구조조정 하고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더라도 있는 인원이라도 잘 활용해서 선배 장태철위원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십사는 말씀을 올리고 227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금액의 수치가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과장님 대체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은 농촌일수록 인원이 대체적으로 많죠. 병원에 오기 힘든 곳일수록 인원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내나 산외, 청도 이쪽이 병원이 없으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인구비율로 따지면 꼭그렇게 볼 수도 없고 결정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질의요지는 인구대비도 물론 하겠지만 병원이 없는 농촌일수록 보건진료소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예.
예상원위원그럼 정책도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지금 저희들 보건지소청도면 같은 곳. 다른 곳은 아직 보건지소 못 짓고 있는데 청도면은 새로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재료비가 줄어드는 것은 왜 줄어든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검토해 보니까 전에는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을 위주로 해서 해왔습니다.
사실상 연막소독은 효과가 떨어진다 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이 앞으로는 연막이 아니고 분무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연기가 안 나고 할 적에 기름입니다, 연막소독은. 분무로 교체하다보니 기름 값이 절약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게 드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그럼 여기 내용은 연막분무도 있고 분무도 있는데 연막용은 줄이고 분무용으로 한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인건비는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천만다행이네요.
그리고 240페이지 도비신청을 적게 합니다.
보건소 찜찔방 이야기입니다.
보건진료소입니다. 초동에 한번 해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도비보조가 1건씩 밖에 안 나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각 시군 공히 1건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특별히 해 가지고 좀 사정하고 하면 1개 얻어오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런데 사업과장님 물론 특별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이런 사업들은 꼭 도비 내시를 받지 않더라도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예산계장님 웃으시는데 받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가 초동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받는데 물론 그분들 활용은 안 했더라도 취지의 설명은 들었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쪽에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집행부 장한테 결심을 받더라도 돈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평수도 조그마하게 차지한답니다. 그렇다면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성교육 하여 90여만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 90만원 가지고 2명 교육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복지부에서 성 상담자교육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비입니까? 여비정도로 쓰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청소년 상담실 교육이 있을 겁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성교육 자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다른 쪽의 성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 성교육이 따로 있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별로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고 와서 서로 업무조율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교육,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교육을 접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2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상담위주로 나갑니다. 아이들 성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 때.
예상원위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전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 보건진료소에 상담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전화로 물론 다 안 하겠습니까? 한다 하는데 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와 의논해 보세요. 보건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교육만 받고 와서 실천 못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전문가교육을 받고 오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상담실을 운영해야지 전화로 어떻게 전화번호도 홍보 안되어 있고 고등학생 특히 청소년들한테 자기의 어려운 점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 밀양시는 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업과장님께앞에 말씀드린 앞으로 매년 2개소씩 증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진료소 밀양시에 전부 18개입니까?
몇 개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14개입니다.
예상원위원14개 같으면 1년에 2개, 3개씩만 하면 금방 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찜질방 말입니까?
예상원위원찜질방이 아니고 이름 대개 어려운 것 있더군요.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다이유진 찜질방 말입니까?
예상원위원예.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12월말에 초동 준공됩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을 해보면 좋다하여 주민들이 전부 건의를 하여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동네목욕탕 그것 촌에서 일하고 목욕할 곳 없다. 동네목욕탕 지어주시오 하여 지어 가지고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낭비되는 흘러가는 그런 사례 공무원 하다보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가 위원님 답변에 확실한 답변 못해주는 이유가 그것 아직까지 경험도 없고 어떤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가 아직 까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시 예산을 시장한테 건의해 3개소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만약 투자의 효과가 없을 때는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질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검토 고려해 가지고 우선 1개씩 해나가면서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위원님과 협의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사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솥 놔 놓고 목욕탕 한 것 그것 예산낭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저 초등 학교 다닐 때 블록가지고 쌓아 불 떼어 하는 그것 목욕탕 지어준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목욕탕 말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목욕탕 도시처럼 완전보일러 설치를 해 가지고
예상원위원옛날 농촌 하천부지 이런 곳에 동네 옆에 물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 떼는 솥 걸어 놓고 비슷하게 하여 목욕탕 지어준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시대는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게 비유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물론 상동이나 단장을 보면 목욕탕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왜 가봤느냐 하면 청도면이라는 곳이 저희 지역이 멀다 보니 목욕시설이 안되어 건강을 지키는데 불편하다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동 이쪽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목욕비도 저렴하게 받고 더 잘하려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식을 저가 바꾸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미리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는 전문가들한테 여쭤 보면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쪽으로 저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좋다면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 예산은 돈하고 관련된 이야기하면 의회 온지 얼마 안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쓸 데 없는 곳에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3일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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