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6월 20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하나 출장중이라 대신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총무국장입니다.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통반운영에있어 대단위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한 과대통 발생지역에 대해 통반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일선 하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이동 택 (제71회-총무 제1차)
지개발 구역정리 지구내의 현대아파트와 주변 주택, 상가 등을 관할구역으로 1개통을 증설하여 내이12통으로 하고 반은 13개반을 증설합니다. 삼문동 대우아파트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1개통을 증설하여 삼문동 14통으로 하고 반은 15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면에 붙어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될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제출한 자료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후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갑지 전문의 60만9천원이던 것을 90만9천원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갑지 일반의는 51만8천원을 81만8천원 이것도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료업무수당등 인상안 통보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총무과 2건과 보건소 1건 등 3건입니다. 3건 모두 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과대통인 내이 6통을 내이 6통과 내이 12통으로 삼문 12통을 삼문 12통과 삼문 14통으로 각각 분통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과대통의 분통은 행정의 대주민 접근성을 높여 시정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주민의 편의를 보다 증대시킨다고 볼 때 이 조례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입법은 2003년1월7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의무직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30만원 인상됨에 따라서 의무직 지방공무원수당또한 동일한 수당으로 인상하여서 인상된 수당을 관련 시조례에 반영시키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입법입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중 부칙 제1항 단서조항에 따름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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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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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예.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통장, 통장실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령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지금 현재 실비는 월 10만원, 회의참석수당 하여 월 2회 만원씩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국장님께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 지역이나 밀양시 행정조직이라 일컫기는 힘듭니다만 리통장이나 통장들의 협조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얼마 전에 거론도 되었습니다만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이 부분은 예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신 내용이고 또 리장단 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행자부에서 내년도에는 리통장 수당을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회의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놓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리통장실비변상조례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통장 실비 수당 지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매월 현금을 리통장에게 통장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통장으로 다 지급이 되네요.
○ 총무국장 이갑수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부 읍면동에는 통장계좌로 입금이 바로 안되고 직접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저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만 지침상으로는 리통장 수당은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획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오나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법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한자의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의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만원, 60만원 200만원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현행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30만원, 6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4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제1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입법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 과태료 규정이 2002년1월19일 개정되었으나 동법부칙제1항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의거 시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하면서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의 상향조정을 근거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대한 시행이 1년간 유예되었지만 아직도 다소 시민들은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흡연자는 물론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들의 저항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바, 이 조례의 입법취지, 행정의 법 집행의지, 시민들의 법규준수를 촉구하는 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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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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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의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0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통 발생지역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내이동 현대아파트와 주변지역에 1개통을 증설하고 삼문동 대우아파트지역을 1개통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부분의 특수업무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갑수
의무과장 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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