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6월 19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6.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3.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5.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6.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방법은 발의의원이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개별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표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3.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5.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6.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이상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대표의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발의한 밀양시의회 조례규칙개정안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의회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안은 지난 95년 시군통합이후 일부분 정비가 있었으나 현재 현실여건에 불부합되는 여러 조항들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정비코자 발의된 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중 회기수당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국외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등급기준에 능동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의 회기수당 지급시 공휴일관련 단서문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포함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로 하여 회기수당 지급방법의 구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1999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2항을 근거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3항의 회기수당을 회의가 끝나는 다음 날에 지급코자 하는 사항은 서류작성과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여비지급조항에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의회의 의결이나라는 조항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하여 “의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국외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별표2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수정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국외여비등급기준에 능동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의 방법과 절차 및 선서 미이행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하고 선서서의 서식을 별지에 예시하여 증인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 동조 제3항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증인선서 집행절차와 선서 미이행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선서와 날인을 하지 못하는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는 조항과 증인이 16세 미만인자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일 경우에는 선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각상임위원장의 공인을 신조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장을 신설하고 신조공인의 규격을 별표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중 의장, 부의장의 선거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시정의 질문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방청의 퇴장명령 조항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2항 단서에 의장, 부의장선거시 차점자 선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5항에 의장, 부의장선거시 소견발표 조항을 신설하여 의장단구성시 발생되기 쉬운 혼란을 예방하고 관련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조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선투표와 관련하여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우리의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소견발표조항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7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의 범위와 질문요지서작성 및 송부의 절차, 그리고 보충질문의 신청 및 답변방식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항 질문요지서 송부시한을 당초 24시간 전까지에서 72시간 전까지로 변경한 것은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여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검토를 위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긴급현안의 경우 24시간 이전까지 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4조 제3항에 방청대장의 비치조항을 신설하여 사무국장이 방청대장을 비치하여 방청인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 86조 2에 방청인의 퇴장명령을 신설하여 의회의 권위를 높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41조 그리고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의회규칙의 공포방법에 밀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포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밀양시의회규칙의 공포방법에 의회홈페이지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록 경미한 내용이지만 정보화라는 현대사회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 의회명의로 수여되는 상장의 수여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포상을 위한 포상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와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상장의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상장의 남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의회포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 제13조 제3항에 포상심사위원회간사와 서기의 직책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관련 제반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릴 조례규칙정비안은 우리 의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단계 더 발전된 의회운영을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의회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우리시의회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은 총 6건이며, 이중 조례가 3건, 규칙이 3건입니다. 검토보고드릴 순서는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고 매조례 및 규칙안의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회기수당방법을 구체화시켜 조례에 반영하고 여비지급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과 의원의 공무해외여행시 여비규정에 준용되는 국가별, 도시별 등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바 달리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및 국회에서 증인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근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인선서의 방식 및 집행절차와 선서무능력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밀양시의회공인조례 제2조 제2항의 직인의 종류에 밀양시의회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달리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의회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밀양시의회규칙 제8조 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선거시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고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조치방법을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차후 예상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밀양시의회규칙 제8조 5항을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임기동안 의회운영구상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은 선진의회 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의회규칙 제72조 2 제1항에서 3항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 시정질문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퇴장명령 등 제86조 2를 신설하여 회의장내 질서문란자를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개정규칙안으로 달리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회의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규칙 공포방법을 의회홈페이지에 추가하여 공포하는 규칙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상장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는 개정규칙안이므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회 관련 조례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김정원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중 8조 2항 단서조항과 제5항 신설규정은 로마교황식 선출방법인 종전의 선출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회의규칙 제8조의 제2항과 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방금 예상원 위원으로부터 밀양시의회규칙 제8조의 2항 단서조항과 제5항 신설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제2항 단서조항과 제5항 신설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4명)
김정원, 박희덕, 예상원,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