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6월 23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6.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7.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3.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김정원의원외4인발의)
5.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김정원의원외4인발의)
6.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김정원의원외4인발의)
7.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3.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김정원의원외4인발의)


5.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김정원의원외4인발의)


6.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13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회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14일 김정원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14일 회부되어 6월19일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3건, 규칙 3건의 안건은 95년 시군 통합이후 정비되지 않은 의회관련 조례 규칙안은 시대적 변화와 다소 불합리한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 소수 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기수당 지급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시 증인선서 방법등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4항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과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 방청권의 조정,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등의 관련규정 등에 대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단서조항 의장, 부의장 선거시 차점자 선출조항과 제5항 의장, 부의장 선거시 소견발표 조항 신설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공포방법중 밀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포상규칙중 상장의 수혜대상의 구체적 명기와 포상 심의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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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의원외4인발의) 위로가기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수정안(예상원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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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0일 상정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 통 발생지역에 대해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내이동 현대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1개 통을 증설하고 삼문동 대우아파트 지역을 1개통 증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은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 부분의 특수업무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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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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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3건의 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14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0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농림지역 1만㎡ 미만을 2만㎡미만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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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수정안(박두규의원외1인발의)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재해대책 추진보고와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과정에서 지적 건의된 좋은 안과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수정안(예상원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수정안(박두규의원외1인발의)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회계과장 김선정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도시과장 이동수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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