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6월 17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이번 임시회 관련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준철의회사무국장 신준철입니다.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2일 김정원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6월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7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2003년도재해방재계획보고, 수해복구공사추진현황보고, 지난 6월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와 지난 6월14일 김정원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밀양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밀양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71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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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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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6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재해방재계획보고,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을 위하여 회기를 6월18일 부터 6월24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임시회 회기를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임시회 회기는 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이상규의원, 김기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규의원님, 김기철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1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 재해 방재계획 보고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듣기 위하여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수해복구 시설물 공사와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과 밀양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 등을 출석시켜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추진 상황보고 및 답변과 2003년도 재해발생 대비책으로 사전 방재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을 듣고자 이번 제71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방재계획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들으므로서 수해복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재해에 대한 점검으로 주민들의 재산보호 및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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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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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6월19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제71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회계과장 김선정
세무과장 이원효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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