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20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나노융합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1건입니다.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별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료준비가 미비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지 자료를 가지 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자료 1페이지 총괄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지인 표충사, 얼음골과 현재 운영 중인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치유의 숲 조성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에 맞는 경남 동북부의 산림휴양복지와 관광인프라 조성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밀양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당초에는 2021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하는 부분은 치유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토지 추가 매입이필요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변경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당초에는 건물 1동이었는데 변경하는 부분은 건물 1동에 토지 35필지에 11만 5350㎥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변경 취득사유는 당초에 계획한 지방도에서 치유센터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노선이 도로 점용 및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가 불가하고 주요 건축물인 치유센터와 주차장 건립 예정지 경사도가 심해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진입도로 노선 및 치유센터와 주차장을 방문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53㏊가 되겠고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센터, 숲속교실, 숲속체험장, 산림요가원, 명상의 숲 등이 되겠고 추진경위는 2021년 7월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치유센터를 받았고 올 6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올 11월에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계획안 지방도에서 치유센터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노선이 도로 점용 및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가 불가하고 기 계획하고 있던 치유센터와 주차장부지가 경사가 급하여 부지 활용성이 낮아 대안부지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노선 및 치유센터, 주차장 등 시설을 방문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하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시유지 그 부분은 너무 경사도가 높다. 장소를 변경해서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당시 때 우리 산림과 집행부서에서는 여기 충분하다. 그래 갖고 그러면 해봐라. 50억한도 내에서 하겠다. 그래가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이야기한 대로 경사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실제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그 당시 때는 무조건 된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해봐라 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땅 진입로부터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어차피하는 사업 잘 됐으면 하는 사업이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부지도 우리 시유지하고 붙어 있는 땅으로 옮겨서 하는데. 이 가감정가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자료 위성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감정전문가가 아니라서.
하는데 공감하고, 제가 맨 꼭대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번 있죠? 35번 전부 5000원 짜리입니다. 맞죠?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예.
박진수 위원35번 안 중간에 낀긴 거는 보면 3만 5000원, 2만 5000원, 3만 5000원입니다. 35번은 전체 다 5000원 짜리인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거는 단가 차이가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같은 임야고 준보존지역인가 정확하게, 그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35번의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같으면 2만 5000원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35번 안에 들어가 있는 땅도 2만 5000원, 3만 원, 3만 5000원 이런 감정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지금 제가 본거는 그런 거는 아닌 데요. 설명한번 해주보이소.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13, 14, 15 연번이 밑에 옆에 이거는 뭐고)
(장내 소란)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아까 자료 앞에 거는 잘못 되었으니까 비슷한데)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 국장님. 과장님 그걸 언제 떼야 되겠노, 입버릇처럼 되어 놓으니. 한 4년간 과장님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잘 안 나오네예. 국장님! 같은 임야인데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33번 조금 중간 밑에 있습니다. 길 쪽에 가깝습니다.
33번이 평당으로 치면 같은 임야보존지역입니다. 4만 9500원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23번 8만 2500원입니다. 이게 과연 가감정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33번하고 우리 23번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드린 자료 자체가 우리가 보상비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23번은 위치는 위지만 용도지역은 보전임지입니다. 그리고 33번은 위치는 아래지만 사실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어떤 차이 때문에 가격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본 감정을 해서 가격을 한번 보고그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가감정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갑갑한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은, 밭은 사실적으로 조금 위에 있더라도 임야보다는 가격이 조금 많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 아는데 보전산지나 농림지역은 일반적으로 크게 안 나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단가가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정 언제 실시했죠?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3월에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3월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비 부분들하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약 어쨌든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 80억이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체 80억 같으면 투자심사 부분들은 진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50억 예산사업이 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30억이 추가 되면서 30억에 대한 별도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으로 해서 총합이 80억이 되다 보니 80억은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의 심사가 8월 달에있어서 8월 달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 내용을 간파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 사업비가 약 60%가 증액이 되는 부분, 60%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남도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적당한데 예산은 7월 달에 있고 또 투자심사 부분들은 8월 달에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9월 달 내지 10월 달 되면 추경이 있을 것인데 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에 다 정리를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정말 물 흐르듯이 절차가 다 거쳐지게 되는데 우리 이런 게 산림과에 유독 많고 또 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걸쳐서 쭉 보면 산림과에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향후에는 이런 절차상에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박진수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 자료가 당초에 준 이 의안목록 자료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자료하고 별지로 보내주신 자료하고 또 방금 주신 그림 자료하고 다 틀립니다. 이 그림의 번호랑 별지자료의 번호가 틀립니다. 국장님파악 하셨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최초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별지자료를 실제적으로 만들었고 지번에 금액을 적어서 만든 자료는 저희들 위원님들 설명하는 과정에 토지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리다 보니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맞추지 못하고 참고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별지 자료 지번 35번하고 추가로 오늘 주신 이 자료의 35번하고 틀린 겁니다. 그죠? 별지자료, 이 별지도 최근에 주신 건데 35번이 이 주신 자료에는 24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좀 지켜 달라 이런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다 틀리니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공유재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또앞서 허홍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좀 편법입니다. 80억 짜리면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50억 자체 감사를 받고 그다음 또 30억 자체로 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원칙과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무슨 예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승인하지 않겠 다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걸 들고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내용.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국장이 되고 산림부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정말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정은 넘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열정보다는 소통이 잘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도비 받은 예산, 집행하는 문제, 용역하는 문제, 준공하는 시점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예산반영이라든지 시급하다 보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이런 절차이행에 미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이행 제대로 하고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국장님 전체 맡은 과가 많으시고 여태까지 나노융합과에만 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지는 못했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한테는 언제 보고를 했고 저한테는 어제 오후 5시쯤 되어 보고 온 게 처음입니다. 오늘 이 투자심사인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신데 혹시 어제 제가 설명을 들은 그 시기로 해가지고 몇 분한테 설명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위원님들한테는 시간은 다르지만 거의 설명을 다 드렸고 어제 그제 3일 동안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정무권 위원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그리고 또 원칙과 절차도 조금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 같으면 사전에 연락을 한다든지 연락을 취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 원칙이나 절차는 틀렸지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8월에 도 투자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소통만 되었다면 인가를 안 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인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너무 늦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심의하는데 어제 오후 5시에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올 수가 있는지 참 판단이 안섭니다, 국장님.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추후에도 또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를 악을 쓰고 무조건 반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한 결과 경상남도의 투자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결키로 하였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밀양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산단 내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을 위하여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위탁사무내용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초기 우수 및 사고유출수 수질 및 저류관리,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완충저류시설 유입 유량 및 오염농도의 측정,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및 예산의 집행계획, 기타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건물 657.53㎡, 저류지 3지, 관로 1.5km, 차집시설 3개소, 기계와 전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은 2024년 4월부터 운영계획입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7800만 원이 되겠고 통합운영 계획안은 기존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2인을 투입해서 총 7명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통합운영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의회 동의안 심의를 받고 2024년 4월에 위탁 운영 관리예정입니다.
다음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의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크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에 위탁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사정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또 위탁하는 게 당연시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조직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운영조직이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하는 데도 여기에 소장이 있고 환경직은 1명이고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에 완충저류시설 신규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신규 인력은 또 예를 들면 저류시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폐수 처리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굳이 여기에 조그마하게 위탁을 하는데 소장직위를 별도로 두고 이런 옥상 옥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환경 담당하는 사람을 소장 겸용으로 한다든지 팀장 겸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관에 위탁을 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처음에는 본부장 체제로 하다 또 대표자가 되고 나니까 상임본부장이 필요하다. 이제 대표자는 자리만 지키고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 역할 하는, 본부장이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옥상 옥을 자꾸 만들어서 운영비만 지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애초에 위탁을 의뢰할 때도 한번쯤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또 완충저류를 만들고 할 때 이 사업계획 승인안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수용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이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자기들이 제시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대신우리가 이렇게 겸직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 승인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LH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런 승인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과 1년 지나고 나니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요즘은 또 시기가 지나면 변화의 요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맡아서 하는 이상은 좀 더 최소의 인력으로 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오히려 더 환경부에서도 예를 들면 승인해줄 때 아!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정예화된 소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1년에 관리비가 1, 2억 들더라도 포맷이 있다하더라도 밀양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절감해서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지만 일이 조금 늘어나면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특성이 물론 시설마다 다중요하겠지만 처리의 어떤 중요성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정부에서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 시설을 잘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인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과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2호부터 18호까지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한도액을 현행 100억 원 설비투자 100억 원에서 부지매입 100억 원 합 총 20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 2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한도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36조 이중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주요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관광사업, 문화산업, 투자유치촉진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제1항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중 이전보조금 한도액을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 제15조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신설하여 해당 기업에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건물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 제20조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한도를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제21조제1항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중 고용보조금한도를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22조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중 교육훈련보조금 한도를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23조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중 시설보조금 명칭을 경상남도 조례와 통일하여 설비보조금으로 변경하고 한도를 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아래 36조의 이중지원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대상 기업이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0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최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의 평균금액과 신설의 경우 1개소 지원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5개년도 총액 231억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또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지원의 예를 들면 상당히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보조를 맞춰가는 변경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입주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도비가 70%씩 지원되는 게 확정된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도의 개정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우리 밀양시에 특화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기업투자에 대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도 조례 개정에 발맞추어서 개정하였으며 금년까지 고시된 내용으로 도비와 시비가 분담해서, 도비와 시비만 분담했을 때 국비는 제외하고. 국비가 들어 가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부서에서 분담률을 정합니다. 도비만 시비만으로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고시고 이건 내년에 또, 내년 초에 다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은 내년에 다시 봐야 됩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이것 말고 우리 밀양시만 특화된 예를 들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만 특화된 기업지원 시책으로 전략산업특별지원이 있고 그다음 관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 조례에서는 도 외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경상남도의 어떤 케파와 고용촉진, 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 밀양시는 우리 밀양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외가 아닌 우리 관외에서 밀양으로 투자를 하셔도 그 조건만 맞으면 투자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관외기업이 우리 밀양시에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도의 기업이 경상남도에 투자했을 때 지원되는 기준은 우리 밀양시에 준용하였고 전략상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나노기술을 가진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투자금의, 부지대금의 15%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따로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이 도의 변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안의 민간시설에도 예를 들면 관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더 일찍 되었으면 우리 밀양 아리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된 것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지만 혜택을 더 많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이 딱 이렇다 보니 관광단지 안 호텔건립에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가능한지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내에 호텔과 리조트를 하게 된다면,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조례 개정이 밀양 농어촌관광단지를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농어촌관광단지 내 호텔 숙박과 모든,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런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데 네 가지의 어떤 조건을 다 맞추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호텔숙박업이라든지 리조트는 지원이 좀 곤란하다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된다는 가정 하에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에 저희들이 신청하기가 곤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은 곤란하지만 나중에 시장님이 그것 검토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해봐라 하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가지 충족조건이 어떤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네 가지 충족 조건 중 한 가지는 주 업종에 해당이 되는 내부가 있고요.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투자기업의 부지확보에 따른 신청 가능시기가 있습니다. 부지확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무상태가 부채비율 500%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 실제 투자행위 이전에 MOU체결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세 번째 투자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채율 500% 이상이면 좀 곤란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결정적으로 걸려서 다른 조항은 굳이 더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주업종이 호텔업이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투자기업의 주업종 해당여부는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 되고
허홍 위원그러니까 주업종이 호텔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조건부 된다 이 말씀이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홍 위원판단의 대상이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 되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지금까지 현행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고 부지 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한데 1년이 경과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1년이 경과되면 신청이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145페이지 의안번호 9-235호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공사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2 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동 수급체 구성 등 참여권장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3은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분할발주 등 규정안을 신설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자치법규 업무지침 권고규정에 따라 위원 임기사항에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9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필요한 규정을 추가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자치법규 업무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 45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53페이지 의안번호 9-236호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와 귀농‧귀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단지 건립하여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농촌 유입 기회를 제고하고 우리 시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 6차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밀양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랑진읍 임천리 1058-8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부지면적 1600㎥에 청년농촌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공공임대주택 29호, 커뮤니티센터 26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15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농림지역 96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 2020년 1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농림부 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여서 2023년 올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7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건설과장 박재권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