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2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보건소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27억 3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반환 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7억 17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4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경남도민 문화의 날 예산은 올해 경남도에서 처음 열리는 경남도민 문화의 날 행사를 밀양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어 편성한 예산으로 도비 4000만 원은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단체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밀양 검무 정기 공연은 밀양 검무와 함께 밀양의 전통춤 등을 다양하게 복원․계승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 연극인페스티벌 예산 4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경남연극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연극협회가 지난 5월 밀양아리나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밀양아리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경남연극인페스티벌을 밀양에서 개최하게 되어 도비 대형 투자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32회 전국무용제 참가입니다. 밀양무용협회가 경남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경남을 대표해서 전국무용제에 참가하게 되어 참가 준비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아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예산 756만 원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 밀양시민예술단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네갈과 전통춤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게 됨에 따라 사업비의 10%를 대응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생활문화동호회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5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되어 대응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운데 문화시설 운영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비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공공위탁 운영 중인 밀양아리나 시설 관리 소모품과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 증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문화시설 보수 정비 예산은 밀양아리나의 노후시설 보수와 성벽극장 노후조명 교체, 조경수 관리 등의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정비를 위해 철거가 필요한 노후 사택 철거비 3000만 원과 아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스튜디오 2극장과 꿈 공작소 암막커튼 구입비 1400만 원과 아리나 내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비 그리고 성벽극장 숙소, 침구류 세탁 등을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밀양아리나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60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은 연극도서관을 식당과 휴게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예산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후된 건물의 내진 설계와 구조 보강 그리고 전기, 통신공사 등이 추가되면서 식당 리모델링 예산이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내일동 32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면적은 12필지 1만 4565㎡로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문화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교동 손병순 고가 담장 보수, 청운리 안씨고가 담장 보수, 운주암 난간 설치 등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 원과 용궁사 대송당 묘원 진영 주변 담장과 옹벽 정비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국비 2억 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산내면 봉의리 일원의 고대사 규정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0페이지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공모는 언제쯤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이 공모는 확정난 것은 6월 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배심교 위원2023년 6월에? 그러면 계약은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있어서 협약식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별도로 협약식을 개최하지 않았고 대응투자를 하여 공모에 참여하려면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해서 거기 대응투자협약서에 저희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식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여기 4항을 보면 5월 17일에 2023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 이상을 시비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외적 사항도 아니고 또 제6조에 따라 “최종결정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상위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배심교 위원예외 조항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전체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통보는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예외 규정으로서 해석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5월 달에 업무협약을 했고 7일 이내에 의회에 일단 통보 일단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하고 5월 25일 날 두 번을 의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사항을 그거는 일단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검토를 저희도 했었는데 이제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상에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상위법과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대응투자를 해주는 사항이고 업무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MOU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10%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결재를 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만약에 그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사업이 크든 작은 간에 시비가 일단 1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말씀은 좀 듣기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업무는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어린이박물관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박물관 앞에 녹음 속에 쉬어가는 역사공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중앙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광장은 지난번에 저희 리모델링 준공됐습니다. 준공됐는데 상부에 그때 예결위에서 한 번 말씀하실 때 중앙광장에 있는 그 대리석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배심교 위원기대를 많이 했는데 끝까지 과장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 아이들이 오면 뛰어놀 수 있고 대리석이 아닌 잔디에서 뛰어놀 수 있고 공원처럼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일단은 다 끝난 거네요? 그 자체가 그런데 뭘 했는지 한 번 가보면 바뀐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위에 대리석을 드러내고 잔디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예결위하고 전체를 개최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셔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대리석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더우니까 전체적으로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쿨미스트 설치가 되어있고 반대 방향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아마 지금은 심어서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도 좀 녹음이 우거지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계단하고 이쪽 부분을 다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데크라든지 해서 쉼터를 조성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이제 각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 정비를 깨끗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이니지 위주로 해서 야간에 보면 시립박물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지나가면 시립미술관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진행 상황에 있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별로 한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문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밀양아리나 편의시설 식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3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3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같으면 15∼6개월 정도입니다. 되게 긴 사업이 아닌데 공사비 증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게 2억 7000이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식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지금 이제 연극인들이 레지던스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식당 외에도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식당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설계 기간도 조금 길어지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보강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기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전기시설이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공기순환기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이 공사비를 보면 시공비가 평당 개념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쯤 되는데 그럼 처음에 당초에 계산할 때는 구조적인 부분 특히 내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전기 시설을 그대로 쓰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업체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그런 상태로 사용할 수,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거의 뭐 100% 가까운 금액이 늘어나니까 너무 면적은 그대로인데 시설 때문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그대로 시립미술관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부분에서 시립도서관 부지가 1만 4565㎡인데 제가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계획도로 꺼 있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보면 우리 부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은 조금 안 됩니다마는 한 3분의 1 이상이 도로 부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건지 계획도로를 변경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을 띄우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도로선이 어떻게 변경이 되면 나중에 미술관과 도로 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우선에는 도로선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어차피 도로에 들어가면 저희 시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밀양시에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중으로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와 시립미술관이 바로 연접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지가 그 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석희억 위원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업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계획한 사업 부지의 거의 가운데로 이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 같으면 한 20m 가까이 되거든요? 20m 가까이 되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사업이 전혀 안 되니까 아까 내가 계장님한테 잠깐 여쭈었는데 이걸 바깥으로 돌릴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부지 지금 1만 4500㎡ 정도 되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업 부지에, 단 미술관을 위한 사업 부지에 들어가야 되고 이 도로가 마을 있는 쪽으로 확 돌아가서 따로 완전히 별도의 우리 사업 부지와 상관없이 이 도로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이 미술관 공사와 같이 이 도로가 확장이 돼야만이 진입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있는 도로 좁은 것 가지고는 진입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그걸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도로 선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 매입하려고 할 때 부서하고 협의했던 선은 저희 부지를 거슬러서 도로가 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게 이제 일부가 저희 부지하고 조금 물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가지고 계신대로는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석희억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나오는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따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해서 일부 걸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1만 4500에 도로 부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일부 걸립니다. 끝자락이 도로선에 변경되면서 끝자락이 일부 걸리고 많이 포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부 걸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 부지도 이 미술관 사업을 할 때 협의 부서가 다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이거 보상해서 도로가 같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미술관 준공과 같이 이 도로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지형 복원사업에 종합 정비계획 수립 구역에 들어가는 부지인데 이 부지가 내일동 321-6번지가 그런데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254제곱미터 같으면 80평이 채 안 됩니다. 80평이 채 안 되는 이 부지를 지금 매입가를 예산을 3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8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 금액은 평당 계산하면 한 39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금액의 한 5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서는 공시지가 대비 2배 되는 데도 드뭅니다. 촌으로 가면 좀 상황은 다른데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확정된 금액인지 매입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가감정 받아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주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시, 가격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나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래가나 이런 걸로 해서 가감정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와서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희억 위원아니 실제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제가 의문이 갔었는데 가감정을 하는데 감정 금액이 이 정도 나왔단 말입니까? 이렇게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의문이 갔으니까 나중에 정식 감정을 할 때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진입로 부분의 말씀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전에 시립미술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깐 증인을 했습니다. 정회 중에 확인된 내용을 석희억 위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지금 공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중간 방향으로 약 20m 정도 4차선 계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술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문제삼았는데 타 부서와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계획도로가 동쪽 편으로 북쪽 편 그러니까 이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에 어떤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이 부지의 오른편으로 계획대로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변경되면 미술관 부지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께서 정회 중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감하시고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미술관이 도로하고 잘 연접하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보면 밀양 검무 정기공연하고 경남 연극인 페스티벌 신규 사업으로 또 제32회 전국 무용제 참가 이 세 가지 사업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밀양 검무 정기공연은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 원 더 지금 정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500만 원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게 산출기초, 조명 감독, 무대 감독 250만 원이 여기 하루 하는 정기 공연에 대한 감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용수하고 악사 7명, 20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 검무 정기공연은 저희가 계속 시비 보조금을 5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잘,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검무협회에서 밀양의 다른 전통춤 저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춤들을 개발해서 공연을 되게 크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자부담을 해오신 상황이라서 그러기에는 혼자서 하시기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말씀이 많으시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밀양 덧배기춤이라든지 다양한 밀양의 전통춤들을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을 늘렸습니다. 늘렸고 지금 인건비나 이런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공연도 있지만 계속 작품을 연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 포함된 그런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이 사업비에 대한 조금 전 설명과 같이 그러면 이게 매년 공연을 했을 때 자부담 500. 시비 500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그 공연과 관련해서 이 500하고 자부담 500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자부담을 2000만 원 이상 계속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 내용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뒤에 페스티벌 이거는 보니까 2000만 원을 도에서 그 단체에 직접 교부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비를 우리 예산에 우리 시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이거는 바로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은 도에서도 어떤 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이게 지자체에 개최되면 개최되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해서 계속 지금 올해 이제 개최하면 13회째인데 경남 안에서 연극하는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경남연극협회와 MOU하고 경남연극협회가 밀양아리나에 상주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밀양아리나로 옮겼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밀양에서 경남 연극인페스티벌을 개최하자고 협의가 돼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사업은 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은 상당히 적네요? 이게 도하고 시비는 시비가 도비 2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돈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초는 일일이 다 어떻게 검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 무용제 참가 이것은 계속 매년 하는 무용제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이 부분은 저희 밀양연극협회가 경남대회에서 대상해야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데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을 받으셔서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서원이나 문화재로 지금 지정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인력을 문화재마다 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물의 경우에는 영남루나 그다음에 향교는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안전관리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리하면서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또 문화재를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저희 밀양시에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리에 많이 또 여러 가지가 제반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이 파손이나 특히 누수, 훼손 이런 거는 일괄 점검을 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 밀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역사 이런 것도 찾아내시고 또 나름 건물 훼손이라든지 또 누수나 이런 걸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비가 자주 오니까 풀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풀도 좀 베야되고 하니 집중적으로 한번 이 점검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장면 무릉에 보면 자암서당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는 지금 어디서 주로 관리를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자암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중에서 관리하시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풀베기를 하고 이런 작업들은 저희도 하고 있고 또 문화재지킴이 분들이 문화재청에서 순회를 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고 또 사실 문화재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에 부탁드려서 읍․면에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점검표를 저희 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렇게 꼼꼼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계속 집중적으로 꼼꼼히 계속 챙겨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영남루 주변에 지금 여기 원지형 복원사업 부지도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지뿐 아니라 영남루 주변에 본 위원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한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디지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갔더니 그 주변에 슬레이트집이나 비어 있는 집 이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남루 종합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주변 전체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은 노후된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사서 시에서 원지형 복원사업하고 하는데 활용하려고 지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도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팔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차례대로 다 사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영남루 올라 아니 영남루 마당에서 보면 해설사의 집이 있고 안내소가 있다면 해설사의 집 쪽에 보면 스피커 송출되는 게 있죠? 아리랑 노래가. 그거는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노래는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그때 관광 차원에서 그 노래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계 선생님께서 아리랑 노래를 녹음을 해서 지금 그게 송출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복식 호흡도 안 되고 할 때 참 어렵게 녹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자신 있게 좀 신나게 신명나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다시 녹음을 해서 송출을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은 아리랑진흥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음원 녹취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다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신나는 밀양이 될 수 있게끔 그분이 재능기부를 하신다 하니까 좋은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연예술축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개막을 해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금 아리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아마 주관 부서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개막식도 잘 마쳤고 이후에 더위와 또 지금 비도 계속 예보돼 있어서 비 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473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3422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4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85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287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6억 7300만 8000원이 증액된 294억 7866만 1000원입니다. 관광홍보추진에 1억 67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185만 2000원은 올해 구입한 관광홍보차량 및 관광 안내 키오스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은 하반기 주요 축제 및 행사 시 각종 이벤트 개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간이전 밀양에서 한 달 살이 예산은 도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5000만 원은 관광마케팅 등 추진을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철도여행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일반보전금 263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지 확대에 따른 활동비 추가분과 근무지 추가 변경에 따른 활동비 및 활동지원비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의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금시당에 있는 간이화장실 교체 비용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의 민간자본이전은 2023년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3240만 원입니다. 밀양아리랑의
아리랑진흥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청년이 부르는 MY(밀양) 아리랑 콘서트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지원에 46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천 상상루 운영을 위한 직원 2명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보전지출 4000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청년이 부르는 MY(밀양) 아리랑 콘서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 그리고 콘서트가 열리는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부르는 MY(밀양) 아리랑 콘서트 지금 매주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영남루 앞 고수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또 매주 일요일 버스킹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스팟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우 위원몇 월부터 며칠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9월부터 최종 결선 10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두 달 매 주말 진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장소는 그러면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만 한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으로 해서 저희들 밀양시의 주요 관광지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버스킹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산출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조금 방만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사 총괄, 기획관리, 연출, 섭외 1식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의아했고 그리고 축하공연 1식 5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회 행사 치고 상당히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아직 다 계획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이 승인되면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저희들이 산출 근거라든지 계획 부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심하게 먼저 살펴보시고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면밀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수정을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조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1대1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매칭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도비가 1억 3000만 원 확정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변경은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저도 그럴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심사위원수당이 또 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 수당도 이렇게까지 편성되는 경우가 저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 원의 심사위원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사 중요 스텝 및 심사위원 숙박에 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수당도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숙박비까지 지원을 따로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완하도록 하고 방금 심사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10월에 걸친 어떤 기간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심사위원들이 밀양에 체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께서 과장님 대신해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또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려우실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이름 그대로 청년이 부르는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행사를 알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 준비 그리고 또 밀양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9월에서 12월 달 두 달 사이에 토, 일요일날 매주 토요일 날 공연 형태의 경연대회를 개최하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이종황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렇다면 이게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횟수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횟수를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선 횟수는 매주 토, 일요일 예선은 한 8∼9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선은 8회. 그러면은 바로 본선입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그리고 본선 1일하고 또 결선 1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본선과 결선의 차이가 뭡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선은 SNS 올라온 대상자들을 향해 일단 본선에 따른 시연을 하고 또 초청 가수 축하공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도 본선에서 걸러진 우리 팀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과 또 시상 그리고 초청가수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지금 몇 개 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참가 예정팀.
○ 행정국장 이종황참가 예정팀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충 몇 개 팀이라는 걸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참가 예정팀에 대한 추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선에 본선까지 해서 결승까지 한다? 이건 너무 조금 행사를 늘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참가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참가팀 참가비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참가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참가비가 없으면 참가팀에 지불되는 경비조의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초청,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실비 정도 그러니까 교통비, 식대 정도 그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예산이 지금 산출근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도비 1억 3000에 시비 1억 3000, 2억 6000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는 이 산출근거치고는 너무 이게 빈약합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수립한 산출근거가 되는지 이현우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촬영팀 1식 해서 27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또 영상 촬영, 편집, 인터뷰, 방송 연동헤서 500만 원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비 보면 식대 및 현장 사업 추진비 500만 원, 경연대회 음료 및 식대 200만 원, 사업 운영비 및 부대 사업비 500만 원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을 해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행정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이 산출 근거가 이렇게 세밀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지는 준비성 없이 올라왔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후 추진 시에는 또 면밀하게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다시 한 번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국장님이 여기의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행정 업무상 보면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를 어느 시기에 한 몇 회 정도를 개최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참가팀이 한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추계를 좀 내셔서 거기에 맞게끔 산출기초가 회당 얼마라든지 참가팀이 얼마니까 어떻게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산출기초를 낸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아스러울 정도로 포괄적이고 또 아까 방만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 같아서 결국 의회는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놓고만 보면 본 상임위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분야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시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을 다시 내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거기 보시면 관광 활성화 이벤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상반기도 4000만 원 책정됐었고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상반기 4000만 원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하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보면 우리 대표 축제인 아리랑대축제를 비롯해서 좀 단위 행사, 단위 문화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관광의 어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행사와 연계되게 별도로 조그마한 부스를 설치해서 SNS라든지 아니면 굿바비 스티커, 굿바비 핀 같은 걸 제작해서 향후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밀양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아리랑대축제 때 보니까 부스를 해서 이미지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거기서 찍긴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여러 가지 또 굿바비 캐릭터 물품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시네요?
○ 행정국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손제란 위원그러면 하반기 1000만 원으로도 계속 그런 오딧세이를 가을에도 하고 할 때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가 소진된 상태고 또 하반기에 아직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손제란 위원또 좋은 아이템과 사업이니만큼 저희 밀양시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이 좀 더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민원지적과장 이광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11억 6875만 6000원 대비 2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97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지구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증가로 2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31억 5970만 4000원 대비 16억 3558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9529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민원실 운영 자산 취득비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문서세단기 1대, 자동 혈압기 1대를 민원실에 배치하고자 2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출생 축하 액자형 메시지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 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행정운영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 보전문서 민원 신청 감소에 따라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 물량이 감소하여 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지적조사 조정금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증가로 감정평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기정 예산액 18억 원에서 16억 3400만 원이 증액한 3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일반 보증인 수당에 올해 2월로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126만 5000원을 감행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실명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역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출생 축하 액자형 메시지 카드와 관련해서 추경에 56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축하 전달 카드로 인기가 많아서 많이 나가서 부족분 175개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카드도 물론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선호를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지자체의 더 실용적인 선물로 콧물흡입기라든지 또 손싸개, 초인종 스티커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수요자 분들에게 액자 카드를 나눠주실 때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실용적인 선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 방안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 축하 액자형 만들어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출생신고를 하시러 온 민원인들한테 새로 생명이 탄생한 걸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써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한 방법, 물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직원들과 같이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런데 코 흡입기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게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더 실용적인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실명 사진 게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밀양에는 현실적으로 불법 무자격 그런 중개를 하는 일이 많아서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또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명찰이나 이런 걸 지원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출입문이나 안쪽에 사진을 붙이고 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명찰을 패용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라도 늘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곁들여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 내용에 보면 공인중개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자주 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밀양에 그렇게도 개업 중개사가 200명이 넘는데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제가 그때 교육을 밀양시 공인중개사회 지회장을 하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정 홍보도 해주시고 또 공인중개사에 필요한 당부말씀도 해주시고 또 전문교육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회원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공인중개사는 없다 보니까 자체 예산은 좀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교육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총 22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 말씀대로 무등록 불법행위하는 그런 무등록자가 많아서 이번에 사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사실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찰 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게 문 앞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 패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패용여부를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448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5401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도 사업 정산 결과 아고라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 수입 59만 9000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337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맨 하단에서부터 119페이지 상단 부분 보조금 수입 5780만 2000원은 2023년도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또는 감액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세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36만 5000원 증액된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도 사업 정산 결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5970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29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시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괄기관인 경상남도 계획에 의거 수행기관을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액이 당초 계획 대비 감액 지원되어 기정액 대비 3550만 원이 감액된 61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원 중인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단가 인상분 등 필요 인건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1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자기 환경 개선을 돕고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취약계층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루나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실사 출력기 1대를 지원하고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비 2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가 주관하여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2월 우리 시 3개 단체가 선정되고 지난 5월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차장 확장 부지 및 진입도로 폭원 확장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기정액 6억 원에서 추가로 4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서빙 로봇 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 후 5년 동안 장비 사용유무 확인과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입식 테이블, 노후 간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의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 170세대의 1020㎞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었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 추세에서 추가 87세대 735km를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업사업 정산회계 수수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사업 완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021년도 예산이 작성이 되어 있고 또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또 있네요. 이 부분은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0개월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 수요조사 기간이라든지 또 신청자의 시기에 따라서 10개월이 다 지원되지 않고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지연된 분들이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이현우 위원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도 이탈자가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청년 월세 집행잔액도 당초에 10개월이 다, 10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4월이나 5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면 그 부분이 일부 늦게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현우 위원신청이 늦어서 지원 기간이 짧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늘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접근성이 높은 홍보채널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지금의 방식이 적절한지를 한번 보시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홍보채널을 강구를 하셔서라도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혹시라도 사람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아니고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 보조한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이기 때문에 전년도인 2022년에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이 적정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변경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겁니까?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현우 위원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운용 기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 운용 기준을 숙지해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앞으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밀양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그걸 함에 있어서 아마 진입로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주변의 환경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게 왜 해야 되냐면요, 거기에 평소에는 물건을 내리기 위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교행이 안 되죠. 그다음에 장날 되면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좌판을 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좁아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들어간 진입로 부분은 가보셨겠지만 넓습니다. 양쪽으로 교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있는 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점들의 점포 주인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타진을 해보고 이런 적은 전혀 없죠?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내용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 용역과 관련해서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점포 옮길 데가 없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밀양교회로 올라오는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으로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 전체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확장을 한다 하면 상당히 주차장도 넓어지고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상당히 많이 제공된다고 보여지는데 나가는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밀양교회로 가는 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 충무횟집 앞에까지 전체가 주차장이 된다면 바로 직선거리라서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참기름집에서 올라가는, 조금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넓습니다. 거기서 바로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밀양교회로 가는 길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확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넓어서 진입로가 엄청나게 많이 넓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확장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장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보통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 분들인데 여성 분들은 좀 운전이 좀 공간의 어떤 활용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여성 분들이 도로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에 접수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른 데로 떠날 데가 없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만나서 잘 절충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용역 기간 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 부분의 확장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진입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여자 분들이 시장을 보러 올 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한번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용역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하고 용역 중간보고 등의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진입로를 확보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넓게 확보해서 차도 부분을 완벽하게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도를 만들어서 외부인 상인들이 점유를 한다든지 하면 인도가 넓으면 그 부분에 일부 또 점유를 해서 쓰더라도 나머지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차도는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차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22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출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 4항에서 언급한 출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저희들 내부 지침에서는 금액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결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를 할 때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액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또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실무 공무원들의 어떤 고민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 질의를 해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이 출자․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라는 법제처와 행자부의 질의․답변서를 직원들이 보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나 행정 내부의 어떤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그 편의성을 먼저 우선시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한 번 더 검토하고 두 번 세 번 더 검토하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 의회 회기 때 우리가 지방재정법 18조 4항에서는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출연하지 않고 한 번 더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그 동의를 받았고요,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도 반드시 이번에는 받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들도 알고 있고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안타깝지만 법을 위반해가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절차에 문제가 있었든지 없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9월 임시회도 있으니까 9월 임시회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한다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그 부분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법 18조3항에서 말씀하시는 출연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과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업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부적인 순서라든지 이렇게 정해준 부분은 내부 행정 행위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안내가 앞과 뒤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는 법 위반 사항은 내부적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방재정법 18조에서 언급하는 출연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을 받게 되면 앞에 일부 행정 행위에 하자가 조금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치유가 당해연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죄송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동의를 받았으면 가장 좋았고 절차를 그냥 아주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실무자 선에서 저희들이 그게 인사이동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지방재정법의 위반은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안내하는 약간 절차에 대한 안내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우리 국민들이 카드론을 1조 5000억을 쓰시다가 최근에 2조가 넘어서고 있답니다. 일반 은행 대출도 상당히 높은데 그런 어떤 고금리 시대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이자 대출 부분들이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추경에 통과를 해주시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2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오류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의논을 잠깐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협의가, 논의가 좀 있었고 이후에 이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옥외간판 교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지금 환경 개선 사업에 최대 저희 시비로 7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또 무분별하게 이런 예산을 퍼주는 그런 사업으로 우려될 수가 있으니 대상자들이 30%를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부담하는지 그런 관리가 좀 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은 1801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5년간 사후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만 5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2년 정도는 더 좀 추가로 지원을 했다가 어느 정도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일부분 지원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때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각 업체마다 견적서를 다 받아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지금 현재 옥외간판,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 시스템 분야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 관내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당 탁자는 얼마 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얼마 정도 든다는 저희들 내부 자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참고해서 그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관리가 좀 철저히 필요하겠고 견적서 금액을 또 실제보다 올려서 제출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확인하고 절차를 철저를 좀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손제란 위원님의 자문을 참고해서 사업 추진 시 견적서 검토라든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1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생각이 5월 달에 보통 기업체가 결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용역 시기가 하반기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추경 시기를 통해서 그렇게 자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경 때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이 작은 금액이지만 당초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자금관리 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게 용역 시기가 5월이라고 해서 5월 이후라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직원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추경 때 검토를 하는 어떤 그 시간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의 사업 계획은 하반기에 서더라도 1년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 총액은 56억 40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2022년에 개최한 요가사진공모전과 요가테라피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시비와 도비 이자 반납 수입금으로 각각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310억 44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의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을 2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휴양단지 통합시설 관리를 위해 가로등과 가로수 작업을 위한 고소 작업대 등의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미래전략의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으로 2023 밀양국제요가대회 민간경상보조금을 기정 6000만 원에서 3840만 원을 증액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관광휴양단지 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개관과 함께 밀양 요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되었고 지난 6월에 인도 월드요가사나협회로부터 월드요가산하 주간 요가 아시안컵 대회 개최를 제안받아 이를 유치하고자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요가사나는 1860년도 인도에서 설립된 요가 국제단체입니다. 인도의 파탄잘리사 대표인 스와미람데브가 회장이고 비베카난다요가대학의 나겐드라 총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올림픽에 요가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 8년 전부터 매년 세계를 순회하여 요가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 대회 유치로 우리 시는 장소 제공과 행사 경비 그리고 운영 스태프 지원 VIP 의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비에 스포츠파크 조성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성인야구장 2면을 도민체전과 앞으로 대학야구, 고교야구 개최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또 한국대학야구연맹으로부터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외야 부분의 안전매트 외 내야 부분 2면 총 8면에 추가로 안전매트 증설 요청을 반영하였고 또한 2019년 설계 후 미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개최한 밀양 국제요가대회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3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스포츠파크 지금 현재 사업비는 22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야구장 4면만 그렇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4면과 풋살장 축구장에 그 외 기타 건축물에 추가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230억이나 들어가지고 체육시설을 구축한다고 용역과 설계를 했을 테고 또 실시 용역도 줬을 테고 거기에 준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이게 또 반영을 규격에 맞지 않다고 다시 추가로 해서 또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거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이 스포츠파크 추가 예산을 보면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한번 저희들 이 사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스포츠파크의 규격을 만들 때 성인 야구장 2면을 일반 사회인 야구장 규격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정문과 가곡야구장 규격이 저희들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으로 조성되었고 그게 대학야구와 고교야구로 개최할 규격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타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규격이 조금 작다는 한국야구협회로부터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학야구나 고교야구 학생들은 기록이 가장 큰 다음에 자기들 그다음에 프로야구나 진출할 때 그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대회 유치에 우리 장소로 좀 부적합하다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대학야구와 고교야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하려면 조금의 증설이 필요한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과 맞추고 그다음에 추가로 안전매트를 요즘 워낙 안전이 일반 생활에서도 많이 강화되고 있지만 선수들의 안전도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외야매트 외 야외 내야수 쪽에도 매트를 설치하는 게 더더욱 큰 행사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 조언을 받아서 조금 뒤늦게나마 준공 전에 지금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게 앞으로 더 저희들 스포츠 사업을 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야구장도 있고 여기에 스포츠파크를 구축을 할 때 이미 생각되는 대회도 유치를 하고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나 모든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실시설계 중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야구위원회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뭐 이런 곳에 또 한국대학야구연맹 이런 데에서 이미 다 자문이나 어떤 조언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밀양시가 관광객이 아닌 체육인들도 관광인들도 다 같이 유치를 해서 즐거운 게임을 하고 또 기록에 남는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10월 말에 지난주에 업무보고하실 때 10월 말에 준공을 해서 11월, 12월에 지금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대회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늦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자꾸만 원래는 연말에 이게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제서 이걸 또 하면 또 다른 시간이 또 소요가 된다는 또 차일피일 미루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밀양시에 또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법적 근거라든지 타 다른 시․군의 경쟁 상황을 봐가지고 구축해야 되지 않나 왜? 신설이니까. 더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와서 안전하게 즐겁게 게임을 즐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스포츠파크의 규격이 사회인 야구대회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야구나 고교야구장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3개의 야구장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대회 유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정문과 가곡도 똑같이 옛날에 만들 때 사회인 야구대회의 규격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우리 스포츠 파크도 여기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여기도 사회인야구가 아닌 대학야구의 규격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그때는 이 두 개만 비치를 하더라도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 준비를 하면서 2개의 야구장이 같이 개선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 스포츠파크도 그럼 이 기회에 같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더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이 규격이라도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들도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저희 전체 지역에 있는 스포츠 기반시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이 유휴부지는 SPC에서 활용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된다, SPC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성, 수익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현재 계획돼 있던 그게 포기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결산심사 때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가 그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 SPC에서 사업 수익성이 없고 어떤 또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을 때에 우리 시가 한번 검토해서 하는 그런 쪽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벌써 일찍 이렇게 기본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단 먼저 활용 부지에 대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을 SPC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사업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지금 올해 안으로 거의 다 모든 것이 완공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SPC하고의 혹시 이 부지와 관련해서 무슨 사전에 우리 행정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 부지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 기존에 있는 저희들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이 가장 잘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게 저희들 최대 고민이고 그 민간 사업자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업장이 들어선다는 의미보다도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같이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저번에도 저희들 보고드렸지만 1차는 민간 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기본 원칙을 잡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가장 적합하게 같이 한번 조화를 이루어갈까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SPC에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민간 사업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 그게 힘들고 어렵다 했을 때 또 SPC하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우리 시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식을 우리 시가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벌써 이걸 봤을 때 이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용역도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 활용 부지에 대해서 참 그게 사업이 포기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만 조성이 안 된다 했을 때에 그 전체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에서도 의견 개진을 했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먼저 우선 SPC에서 그러한 사업 관리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시에다가 좀 요청을 하고 또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추가로 A1 부지는 SPC가 책임을 진다는 주주협약이 돼가 있고 소유자가 SPC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한번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떻냐고 한번 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꼭 이 부지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꼭 보고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연구용역을 참고로 해서 같이 서로 좋은 사업을 한번 선정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사실입니다. 꼭 시가 매입해서 하겠다면 또 더 좋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하는 거를 목표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하고 또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다면 벌써 분양 벌써 됐겠죠. 콜핑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없고 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포기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SPC에서 분양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었다 하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비어 있는 유휴부지를 조성을 같이 해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은 참 이게 급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처럼 인식은 바로 하셔야 된다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을 때까지 SPC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 및 구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명이 이름부터가 사실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해서 자칫 부실 영역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판단이 됩니다. 사업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가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매년 연말쯤 되면 내년도 정부에서 공모사업 위주의 각 부처별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우리 밀양시와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잘 연계를 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데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사업을 새로운 성장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 하면 참 진짜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형 밀양의 어떤 사업을 한번 발굴하는 그런 의미는 저희 공모사업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야별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사업별로 전문가의 조언도 얻고 해서 한번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어떤 큰 사업에 발 맞추기 위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용역의 성격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가 아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기보다는 우리 밀양시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밀양시에서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발굴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한 용역,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밀양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큰,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용역을 진행할 때부터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세밀한 접근 방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 용역을 할 때는 A, B 사업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할 때는 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시가 나아갈 방향은 확실히 정해서 그래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맺으면 실제로 최근에 전남 광양시에서 이런 비슷한 용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크게 질타를 받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도 제가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과로 나타나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은데 결과가 보니까 굉장히 뻔하고 또 시 공약과 정책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한 알맹이 없는 결과물이었다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용역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76억 1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3904만 9000원보다 794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수입과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등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세외수입 158만 7000원 증액 편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수입 150만 8000원과 보건소 신용카드 적립금 7만 9000원 발생에 따른 편성입니다. 중간부의 보조금 7787만 4000원은 식품안전감시원 감시 및 대응 활동비 37만 4000원과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7000만 원의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육성 기능 강화 활동비 750만 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129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은 138억 311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7억 4517만 8000원보다 85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방역소독관리 722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6만 6000원과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2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업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72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 육성 8500만 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으로서 기금 7000만 원과 시․도비 각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식품공중위생 식품안전감시 대응 단속 및 수거 활동비 74만 8000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만 1000원은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대책비, 확산방지대책비 등 정산이자반납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와 함께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와 종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방역 기간과 횟수를 좀 늘려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주차 수당이 다른 거는 다 늘었습니다. 기본금도 125일에서 130일이 늘었고 간식비도 131로 늘고 그런데 주차 수당이 어떤 명목에서인지 변경 전에는 33일이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는 32일이 돼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2일은 주차수당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해놓고 같이 포함시켜 놨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또 읍면동별로 또 근무 일수가 좀 틀립니다. 먼저 하는 데도 있고 올해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읍․면 지역에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방역이 조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일은 이 전체 유급휴무수당하고 주차수당하고 맞추고 남는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산출 내역이 주차 일수는 26일이고 유급휴일수당은 6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럼 변경 전에는 33일이었는데 노동절 5월 1일 때문에 하루씩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38억 8080만 2000원에서 3809만 원이 증액된 39억 1889만 2000원입니다. 세목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조금 반환 908만 1000원 증액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첫만남이용권 등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13만 8000원 증액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 보전수입 내부거래 2404만 1000원 증액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0만 200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7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76억 7067만 3000원에서 1억 7644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4711만 4000원입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00만 원은 금연보조제 소모품 재고량의 이유로 금연사업 홍보 및 광고비와 목간 조정 편성분입니다.
13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신체 활동은 성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증가로 인한 강사비 증액분을 홍보물 등 감액하여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분담금 지원 1200만 원 증액은 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미지급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도비 사업 300만 원 증액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평성분입니다. 135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6900만 원 증액은 공공산후조리원 방수공사 긴급보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증액 치료비 지원 627만 6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에서 13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2128만 원 감액과 치매안심센터 및 기억보듬마을 운영 2128만 원 증액은 목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금연성공 보상이 거기 5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거기도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이 예산 7000만 원에서 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계단 홍보물 제작도 1733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에 3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창고 안의 재고를 명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재고 여유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어떤 다른 활동, 다른 광고나 다른 홍보 부분에 더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직원한테도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불용의 발생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예산 편성 시 가능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산정내역 산출 시 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다음 예산할 때는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어떤 사업에 대한 물건들이나 어떤 약품들이 충분히 있는지 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긴급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마 전 자체 예산을 시급히 확보하여 방수공사 시행 후 산후조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긴급보수에 관계된 공사비를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물론 산모라든지 또 신생아의 건강을 생각해서 긴급하게 방수공사를 해서 건물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이 2024년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12월까지인데 하자보수 기간에 공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원인 관계라든지 그 업자와의 관계를 신중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현재 시공자가 방수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천재경석희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참가 자격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그분들이 다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 저희들 임의로 저희들 주체로는 중단시킬, 공사를 더디게 한다고 해가지고중단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 상황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를 다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는 그분들이 먼저 공사 시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계속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따로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시공자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시공자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요, 그 분쟁을 반드시 해결하고 시공자하고 협의를 한 후에 협의 각서라도 적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그냥 공사를 해주겠다, 해주겠다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못 하겠다 할 때는 공사를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수액을 한 통 갖다 놓은 상태라도 이걸 타설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그 예치가 돼 있을 텐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금액이 너무 작으면 그 돈으로 다 못하니까 시 예산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당분간 공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또 하자가 나면 또 하자보수 기간을 또 그게 남아 있으니까 보수 청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그것도 안 될 때 의논해서 정산을 하고 타설을 하고 공사를 새로 하든지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공공건축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업자하고 어떻게 공사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분들이 공사를 다 끝마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 및 다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는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방수 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수 부문 첫째 물이 새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물이 좀 많이 샜습니다. 처음에 5월 달에는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조금씩 샜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많이 샜는데 지금 공사하고 한 후에는 그렇게 쏟아지지는 않고 약간 스며들듯이 조금씩 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마철이 다 끝나고 장마철에 또 방수공사를 우리가 요구해서 했다 그러면 자기들도 장마철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변명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날씨가 좋아지는 그 여유 부분을 두어가지고 공사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좀 많이 물이 좀 스며드는 게 예년처럼 그렇게는 쏟아지지는 않고 약간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공업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특히나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다, 특히나 방수 부분에서 비가 많이 샌다 그랬을 때 그 업체가 나 몰라라 하고 안 하겠다 하는 그 무슨 배짱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참 기가 안 차네요. 하여튼 잘 지켜보시고 이런 하자보수 기간 안에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보면 가설공사하고 뭐 방수공사, 기타 경비로 해서 69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를 물론 하면 쓰고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시급성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총 7건에 53억 7874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건에 53억 787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건에 53억 787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보건소장 천재경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민원지적과장 이광석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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