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2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교육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행정국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동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하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보강, 시민 안전 관련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2711억 14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7%인 981억 8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882억 5469만 5000원, 특별회계는 119억 2859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9353억 8122만 4000원보다 732억 1056만 9000원이 늘어난 1조 85억 9179만 3000원으로 7.83%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8억 1134만 7000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지방세외수입 83억 원, 조정교부금 등 57억 8723만 3000원, 세외수입 52억 8337만 9000원, 보조금 30억 286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5809억 7584만 5000원보다 148억 6836만 4000원이 늘어난 5958억 4420만 9000원으로 총 세출 예산액의 4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증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및 9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정성 제고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이며 수입과 지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2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75억 747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억 90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282억 8175만 원에서 4억 4252만 4000원이 증액된 1287억 2427만 4000원으로 결산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지출 부분은 일반회계로 230억 원을 전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이자상한액 178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6억 7569만 3000원에서 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574만 9000원으로 결산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지출 부분은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1495억 5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59억 5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국세 환급금 등이 발생하여 9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00억, 조정교부금 57억 8723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983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 48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 일반운영비로 발간실 인쇄물 수요 증가에 따른 용지 추가 수급과 단가 인상 및 장비 유지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업무계획 홍보물과 해맑은 상상 배지 추가 제작 등 시정 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 운영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고 제안 제도 공로 공무원 포상금을 2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교육 등 분야별 청렴교육 확대 등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급 광역 개정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로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행안부의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분담금 변경으로 인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2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파견공무원 기간 종료, 본부장 7월 채용에 따른 상반기 보수 등 131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2240만 원 조직 개편 및 직원 배치 변경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PC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 지출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79억 11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후 2023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2142만 4000원입니다. 10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302억 927만 4000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이자 수입 발생 등 결산액을 반영하여 4억 42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1302억 927만 4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 1785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부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운영 담당이 있어서 60쪽에 보시면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운영 해가지고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0만 원은 50명에 나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포상이 편성돼 있고 또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우수제안자 포상금 지급 계획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0만 원이라고 또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에 우리가 포상금을 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를 발굴을 많이 합니다. 발굴해서 부서에 채택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면 부서에서 사실 이게 조금 조건이 불합리하고 이런 경우는 채택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제도나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채택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제안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직원들의 어떤 업무 외에 또 그런 노력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밀양사랑상품권 2만 원짜리를 우수 부서의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할 예정으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한은 사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만 채택이 엄청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업무추진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 차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연초에 그런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이거를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업무를 진행하는 그분한테 포상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그냥 막연하게 한 분 한 분 그 담당자를 주는 게 아니고 채택을 한 종류별로 그거를 나누어가지고 성과가 많은 직원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을 분기별로 계속 보고회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부서에서 제안하는 그런 건수에 비해가지고 사업부서나 또 해당 부서에서 채택이 너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걸 채택도 많이 하고 또 업무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밀양사랑상품권을 해주고자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채택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시민이 제보하는 거는 본인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제보를 했을 거고 만약에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건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담당 부서한테 업무를 줬을 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한테 그 성과가 많은 분들한테 이걸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 불편 사항 개선 과제 발굴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과정이나 출장 과정에 일상생활 이런 거 하면서 밀양시 안의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제도에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제안을 만들어서 하고 시민 제안 제도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편 사항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무원들한테 또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출장 가서 또 그게 합당하면 그것도 불편 사항으로, 과제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심교 위원만약에 그렇게 되면 업무 가중이 굉장히 지금 하시는 업무도 많은데 이 쿠폰, 그 밀양 지역사랑상품권 2장을 받고자 더 가중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과중한 업무라도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시민 복지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심교 위원예, 해야 되는 업무는 맞는데 기존 하는 업무도 많을 텐데 또 찾아서 또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포상이라는 게 경쟁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노, 자기만의 뭔가 해야 된다는 이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한 또 자기만의 생각이나 이런 게 바른 생각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누구나 다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건수가 많은 분들한테만 이걸 국한해서 준다 그러면 건수 1명인 사람도 있고 10명인 사람도 있는데 그 10명 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수 한 건 하는데 뭐 두 장을 준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차별 주지도 안 하고 일관성 있게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배심교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 걱정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건수에 대해서 한 건씩 한 건씩 하면 또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어차피 모든 거는 또 업무량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또 올해 이런 실적이 잘 올라가고 또 예산이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것 같으면 또 다음 당초예산에는 또 더 반영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중된 업무도 많은데 항상 보면 늦게까지 불 켜고 있고 한데 이거 보고 또 이렇게 이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건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차별화된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분의 능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직원 보수 교육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항상 이 교육은 해마다 신규 직원들도 필요할 거고 또 근무하시는 분이 연차별로 계속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고 또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000명을 넘는다고 봤을 때 한꺼번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하는 목적은 저희 시가 지금 4년 연속 또 계속 같은 등급을 받고 있고 청렴도 향상이 사실상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은 정부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이런 인식을 우리가 심어주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도 그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정확성, 명확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0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조금하고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2∼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000명 정도 직원 교육을 하면 2분의 1씩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교육은 50% 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 또 오후에는 그 외에 나머지 50% 이래서 청렴 교육을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봐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렴교육에 대한 횟수도 우리 청렴평가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교육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인식도가 흐릿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청렴 교육이 있고 이러면 또 찾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 일정을 별도로 잡고자 합니다.
배심교 위원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는 누구나 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또 그 교육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끼리 서로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해서 밀양시는 청렴한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이거 주요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면 보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쭉 보면요, 기 전부 다 2023년 1회 추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1회 추경하는 이 기록이 맞습니까? 표기된 게. 제안 제도도 그렇고 청년 직원 보수교육도 그렇고 인구 감소 뭐 전부 다 1회로 해놨는데 이게 2회 추경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와 관련해서 이게 79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우리 밀양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밀양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피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피해 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재난 때문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석남사 쪽 넘어가는 도로 쪽에 일부 비탈면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 보수했고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별도 요구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번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밀양은 참 진짜 살기 좋은 동네다,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를 79억 돈 감액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밀양이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감액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사실 저희들 예비비 편성은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도 예비비로 편성이 됐고 그래서 예비비의 규모도 적정성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또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는 예산은 확보액만큼은 현재 상태로서는 가능하다고 봐서 예비비를 일반 사업비로 돌린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경 편성 사유와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직원 사무용 가구 부족에 따른 책상, 의자, 서랍 및 PC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환경시설 신규직원이 10명이 배치되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량이 확대되고 특히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 안에 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사무실 관리 비용을 올린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 이게 물론 물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이게 책상이 16만 5000원 3개고 의자는 하나가 담당 주사에 보면 24만 원 돼 있거든요? 의자하고 책상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례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어떤 OA 사무실 책상이고 그리고 일반 직원하고 또 팀장급하고는 또 규모가 조금 다르고 이래서 비용이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업무용 PC와 관련해서 이게 다른 부서에서 보면 개인용 업무용 PC가 100만 원으로 해서 구입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0만 원 되어있는 것은 혹시 이게 모니터하고 포함된 건지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차이가 뭐 기계에 따라서 날 수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라서 모니터하고 PC 본체하고 같이 포함해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해도 물품을 구입하면 또 가격이 또 낮아지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150만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본체하고 같이 모니터하고 해서 그렇게 150만 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과 관련한 질의는 조금 다른 부서와 차이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은 또 잔액으로 가면 된다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총괄부서장으로서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 60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용역이 기업지원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당초예산 5700만 원 용역비를 올려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90만 원 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기초 계정하는 데도 2090만 원 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기초계정과 광역계정이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계정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광역 계정을 공모형의 경우는 1000억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신규 사업 400억 규모의 그걸 조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 당초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광역계정 하는 걸 신규로 전체 규모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했던 용역비고 이래서 그 집행 잔액 부족분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업지원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에 충분한 생각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같이 배석을 하셔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실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의 규모라고 당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더욱 시작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에 아직 의견 수렴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그대로 흘러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노사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사실 노사 간에 함께 입주를 해서 활동하는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에 따른 어떤 갈등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복합센터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공모에 신청을 하면 또 신청기한도 또 저희 8월 달까지 해야돼서 기한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 용역비를 올린 거는 그 기한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그 안에 배치 구조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차원에서 기업복합센터를 따면 안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나 내부적인 거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노사간의 그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른 시․군의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쪽에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의 자체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저 역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접근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용역 시행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지원복합센터 자체를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지 내에 형성하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업 안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별도로 뽑아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부서에서 업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안에 별도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어떤 역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업무 협의를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 단계에서부터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용역 시행 단계부터 가능하다고 하면 세밀하게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름부터가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같이 담고는 있지만 조금 소외되는 듯한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안입니다. 사업 내용안을 제가 그때 봤을 때 2층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5층에 노동자복지회관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런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모든 완벽한 협의를 마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큰 틀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자체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나중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본인들의 불편 사항, 어떤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껄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담아서 접근을 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밀하게 챙기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1차 연계 회의를 6월 9일에 하셨네요.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와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또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입주하는 사무실이 기능별로 효율적으로 위치가 되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관련 부서에서도 간담회 때 이현우 위원님께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설 안에 어떤 배치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라든지 시설 설치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남도 내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밀양만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권익 향상에 대한 부분을 노동감수성 측면에서 밀양시 행정이 왜 지금까지 반영을 해주지 않느냐고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장님께서 문서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자 복지회관 건립 이행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문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줬을 때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접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62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은 6억 7405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인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갱신되면서 회선료 변경에 따름입니다. 63페이지 제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은 85억 4164만 9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변경에 따라 17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부분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8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와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정산에 따라 5000원과 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정산금으로 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2933만 3000원에서 1억 1007만 원이 증액된 1억 3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1억 1007만 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했던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반환분입니다.
6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973억 825만 6000원에서 1억 2020만 8000원이 증액된 974억 2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사무관리비는 2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경 직업용 방호물품 구입비와 신설된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소모물품비 위원회 운영수당 주니어조직활성화자문단 급량비입니다. 행정관리 국내여비는 주니어조직활성화자문단 벤치마킹 지원을 위해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협력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업무용 기기 추가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발전 토론회 1000만 원과 66페이지의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 500만 원,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 400만 원은 2024년 시행 예정 사업입니다. 보조금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이전 추진 사업의 보조금은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우인 걷기대회는 전국 밀양항우연합회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향후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포상금은 직원 출산축하금으로 상반기 소진되었으며 추가 22명에 대한 출산축하금으로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위한 배기 후드 교체 비용으로 16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교체 및 식탁 추가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14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300만 원은 올 9월 구성될 밀양시 여성자율방범연합대의 근무복 및 순찰 장비 지원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48만 6000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관내 예비군 지휘관 미참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행정과에 근무 중인 9명에 대한 보수로 2022년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23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만 4000원은 2021년 이․통장 상해보험과 이통장 직무연수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66쪽에 보시면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순찰 장비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최근에 밀양경찰서에서 올 9월에 발족 예정인 여성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근무복과 활동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는 전액 다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올 하반기에 활동하는 실적을 보고 최소한도로 근무복하고 정복을 갖다가 임원진 선에서 지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여기 여성자율방범대원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그러면 임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회원들입니다.
배심교 위원열 네분은 회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정복 4벌, 근무복 28벌, 순찰장비, 장구 해가지고 여기 총 금액이 올라왔는데 정복 4벌, 근무복 28벌 이러면 인원이 18명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정복 같은 경우는 4벌 한 거는 임원진 네 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드리고 근무복에 대해서는 저희들 춘추복하고 하복 상의 한 벌씩 해가지고 28벌 그리고 기타 순찰 장구는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배심교 위원임원들은 한 벌에 30만 원 치고 회원들은 1인당 10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러면 춘추하고 하복을 하면 5만 원 이렇게 치는데 어디서 견적을 받아보고 산출 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대략적인 금액인지.
○ 행정과장 이강호예, 저희들 일단 기존 관내의 가게에 문의해가지고 기본적인 산출을 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회원이 전부 다 열여덟 분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회원은 14명입니다.
배심교 위원아, 열네 분이라고요? 총 열네 분? 그러면 임원진이?
○ 행정과장 이강호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감사 해서 임원진을 네 분을 했습니다. 그분만 우선적으로 정복을 네 벌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맞추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 지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아마 회원들은 밀양경찰서에서 밀양시 전체 16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총망라해가지고 여성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여성 회원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럼 연령대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여성자율방범대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활동하는 걸 지켜보면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밀양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젊은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둔 엄마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65페이지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산출기초를 보니까 810만 원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회에 걸쳐서 하고 또 교통비도 있고 또 조정협의회 위원수당도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6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9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 연말까지 그러면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하고 또 조정위원회에도 위원회 협의를 하고 또 교통비는 여기 왜 2명에 4회를 해서 80만 원이 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들이 누군지를 다음에 한번 명단이 다 조성된, 위원이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차후에 그 자료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보내주길 바라고요. 이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저번에 이현우 위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목적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조정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은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통비 외부 이용했는데 이거는 관내 아니고 외부 위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수당은 저희들 제수당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의 위원 명단은 별도로 회의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이 10명이고 조정협의회 위원이 7명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향우회 회장님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이 사업을 걷기대회를 없애버리고 음악회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산출기초 5000만 원 사업비에 자부담이 4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인데 산출기초에는 4000만 원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우인과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전체 현재 사업비를 5000만 원 총액을 했습니다. 시비가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영희 전체 전국 밀양향우인연합회장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걷기대회보다도 좀 더 향우회가 결속이 잘 되고 사실 오늘도 전국향우인연합회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현영희 체제가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정말 크게 하려고 그리고 향후인들 단합을, 더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자부담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이 쓰여진 내용이 있는데 이 시비 1000만 원은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아마 향우회에 지원된 금액이 매년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정회를,
○ 행정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음악회의 기본적인 자부담 외에 제반 준비 비용으로 일단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자부담 산출기초에 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4000만 원 외에 1000만 원도 우리 시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산출기초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65쪽에 2024년 지역사회 발전 토론회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산출기초가 시설비가 대관료 무대 설치 테이블비 등 1000만 원인데 여기 밀양청년회의소에서 매년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2023년 1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 시설비 1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토론회는 매년 밀양청년회의소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신년 교례 행사 그 내용입니까? 사업명이 지역사회 발전 토론회로 돼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체육관에서 대관료하고 뭐 하는 행사 비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제일 위에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하고 그 바로 밑에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에 기존 500만 원, 4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500만 원, 400만 원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는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돼 있고 산출기초에 쭉 보면 아까 앞에도 최남기 위원 질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산출기초에 나온 내용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본래 자부담은 산출기초에 안 넣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 지원되는 거는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빠져서 그런지 산출기초가 적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도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는 시비가 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는. 틀리기도 많이, 앞에 것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산출기초에 보면 44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800만 원 지원되는데 440만 원이 산출기초에 300, 400 그렇죠, 44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900만 원인데 반 정도밖에 이 산출기초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산출기초가 우리 지원금보다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빠져서 그런지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강호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산출기초도 나와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대충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새로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613억 654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억 34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지방소득세 83억 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571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 700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억 6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 법인지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당초 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KGDS주식회사에서 83억 원을 신고 납부하여 금회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 312억 원, 예비비 89억 원, 초과 세입금이 -44억 원으로 106억 5712만 원을 금회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163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인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현원 28명을 기준으로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현원 29명으로 1명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3623만 1000원이 증액된 282억 94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3억 1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미촌시유지 매각대금 납부 기간 연장에 따라 이자수입 3억 22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1620만 원이 증액된 337억 9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온라인 무료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와 건물 철거비 상승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청사 환경정비 및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위해 4억 2100만 원 그리고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공사에 3억 원,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이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삼랑진읍 임시청사 복구 및 임시청사 철거에 2억 8000만 원, 무안면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에 구 법원과 검찰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부지에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이 건립될 장소로 지금 해당 사업들은 23년도 9월에서 10월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부지 매입 시기가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82필지 중에 지금 남아 있는 필지가 11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이 행불자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고 그 여섯 분에 대한 최종 감정을 지난 6월 달에 실시해가지고 지금 감정 결과가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월 다음 주부터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실정입니다.
손제란 위원개인 주택이 또 몇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주택 중에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다 매입이 다 가능한지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여섯 분 중에 요번 앞에 최종감정을 할 때 자기는 감정을 안 받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감정을 받아보자, 감정 결과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신데 금액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그 한 분은 감정 안 받겠다는 그분은 아예 협의조차도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분이 최종감정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물건 조사를 앞에 5월 달에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도 나와 가지고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세세하게 물건 조사는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감정을 안 받겠다 해도 저희들은 감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해가지고 금액은 나왔습니다, 사실. 나왔는데 그분한테도 일단 통보는 해드렸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수용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밀리는 것은 또 이월액 발생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상승 등을 발생시키므로 계획된 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알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예산 71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추경에 7억이 올라왔는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가 곧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 9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경 사유가 보면 주민의 청사 이용률 증가, 그다음 주민 편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건물 준공도 안 됐는데 주민 청사 이용률이 증가될 것이다,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고 벌써 예상하는 것은 이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주민 청사 이용률 증가라는 부분은 이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건립 전에도 이걸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사전 검토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랑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였는데 거기 가보면 청운식당이라고 조그마한 식당이 있는데 그쪽에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앞쪽은 두 필지를 샀는데 막상 청사하고 붙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대안으로 생각한 게 빌라, 그쪽에 뒤쪽에 있는 빌라 부지를 사가지고 철거를 다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청운 식당 앞쪽은 부지를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 붙어 있는 부분 그 식당을 매입을 못함으로 해가지고 기존 매입한 부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청사 건물은 상당히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외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휴식 공간이라든지 안쪽에는 휴식 공간도 많고 이런데 바깥쪽에 그래서 기존에 산 부지도 있고 청운식당 그쪽을 사게 되면 그쪽에 조그맣게 공원도 넣고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희억 위원제가 부지를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시 부지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시 부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는데 시 부지가 있었다는 거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고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이 건물 청사를 준공하고 다시 공사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공사에 따른 어떤 작업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작년 6월 달부터입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올 9월 달까지인데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1차 추경 때만 했더라도 준공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놓치고 2차 추경 때 와서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공사가. 그렇다면 4월 추경에만 했어도 충분히 같이 마치고 입주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입주하고 12월 달까지 몇 달간 또 한 서너 달 정도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좋지요, 물론 구입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위해서 해소시켜주는 거 다 좋은데 주차장도 확보하고 특히나 이런 땅은 시 부지도 포함돼 있는 이런 부지 같으면 더 일하기가 좋고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신중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도 청사 준공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그분이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다가 건물도 크게 지어지고 하니까 그분도 조금 지역 주민이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말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무안면 임시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사용 과정을 보면 임시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이후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복귀 후 임시청사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안면 임시청사의 경우에는 무안면 보건지소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무안면 보건지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그러면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를 무안면 소재지 근방에 구하다 보니까 동부회관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쪽도 같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같이 포함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찾아낸 게 보건소, 지금 안 쓰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본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전하고 나면 사용여부는 저희들이 사용하지는 않고 다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쓸 건지 그걸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 질의를 드린 게 원상복구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들고 사용 기간이 길면 3년, 2년 보통 이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그걸 또 현재 사용하기에 맞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2억 83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금 6294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419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2억 35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0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중하단 부분의 국가유공자 복지예산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 안내로 신규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충혼탑 관리는 코로나19 해제 및 각종 축제 행사로 충혼탑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운영 물품 등 구입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충혼탑 화장실 및 광장 바닥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야외에 36상의 독립운동가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8년도 설치 후 15년이 경과하여 오염이 심하고 유족 및 방문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상을 세척 복원하여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밀양의 위상을 세우고자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열기념공원 관리 예산은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이 있는 의열기념공원에 국기게양대가 없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 부분의 자원봉사 다짐대회 예산 800만 원은 기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76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간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은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6만 8000원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전 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억 52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긴급 지원 사업 등 집행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30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의료급여기금 중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8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집행 잔액 확정에 따라 17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30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023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라 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반환금 확정에 따라 1701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반환금 등은 2022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예금이자, 기타수익과2023년 의료급여기금 기타 반환금 등으로 2022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확정에 따른 기타 반환금 등의 추가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8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574만 9000원이며 2023년 조성 계획은 수입 2052만 3000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3년 말 6억 5327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6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 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동일한 7627만 2000원으로 예치금 149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과 22페이지 지출계획 그리고 2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4페이지 예치금 지급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보시면 충혼탑 및 참전기념비 운영 있고 또 33쪽에는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 사용에 관한 비품도 있고 화장실 바닥하고 또 충혼탑 내 광장 바닥 청소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충혼탑하고 밑에 화장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충혼탑도 그렇고 밑에 화장실도 그렇고 불만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면 주말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도 많이 놀러 가고 청소년들도 가고 하니까 화장실 환경이 조금 불결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쪽의 전체적인 환경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10개월간 한 명 채용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또 코로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또 참배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방금 화장실 청결 문제라든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조금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기간제라고 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용자 빈도를 보면 주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라고 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정해져서 근로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탄력적인 근무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연중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는 대안이 또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제 인력을 조금 탄력적으로 평일 날 쉬고 또 휴일 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75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에서 독립운동가 흉상 세척 및 복원에 대해서 세부설명서가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35페이지에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 어떻게 여기 아니네요.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 방문객 유족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15년 동안 아직 청소를 안 하고 그대로 뒀다는 얘기는 너무 기간이 오랫동안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민원 발생 전에 이런 국가독립운동가 형상 같은 경우는 발생 전에 미리 청소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보면 의열기념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신규로 나오는데 이 국기게양대가 여기 없었다는 게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쳐 헌신한 그런 의열기념관 기념공원, 의열체험관 이런 게 있는데 왜 국기게양대가 없다 거기도 보면 편성 사유를 보면 의열체험관, 의열기념관 등 의열기념공원이 현충 시설임에도 국기게양대가 없어 태극기 게양이 불가하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게 제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분개할 정도로 이게 너무 잘못됐다, 왜 처음부터 이걸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해명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 행정국장 이종황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독립운동가 흉상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압 세척은 한번씩 하고 하는데 그게 청동으로 되다 보니까 한번씩 조금 훼손되고 또 찌든때 같은 거는 약품 처리나 또 복원을 안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기간은,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국기게양대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향후 처음 계획에서부터 이런 시설이 미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건물의 목적에 맞게 우선할 게 있고 또 뒤에 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빠졌다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하고 또 특별히 또 이해가 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385억 5926만 9000원에서 17억 315만 3000원 증액된 1402억 62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사업 정산 결과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1억 2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915억 3697만 9000원에서 32억 3434만 6000원이 증액된 1947억 71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감 비율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시간당 1000원의 가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714만 1000원 증액되어 2억 33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도우미 사업 5억 9028만 7000원의 증액은 당초에서 도비가 반영되어 추경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84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관 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송풍기를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노인일자리 활용 팜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긴급 보수비 1억 증액은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되는 경로당이 38%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로당이 늘어남에 따라 긴급 보수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전기․가스시설 개선 5000만 원은 상반기 중 점검 결과 전기 208개소, 가스 182개소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점차적으로 개선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춘기경로당 철거에 5000만 원, 신촌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에 2억 8500만 원, 한마음경로당 매입에 1억 3000만 원, 도암경로당 재건축에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공영장례지원 장례비용 800만 원 증액은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사업으로 종사자의 교통비를 월 5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추진 신규 사업에 따라 5070만 원을 감액하고 87페이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70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도에서 신규 추진하게 됨으로써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 돌봄 및 보수교육비 지원 1173만 6000원 삭감은 도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보수교육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 무기계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03만 1000원 감액은 6월 말 아동복지교사 1명이 정년퇴직하여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90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무기계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808만 원 감액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발생하였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통합지원팀 운영비 1114만 8000원 편성은 2024년 종사자 보수 기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57만 3000원과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1434만 원 또한 2023년 종사자 보수 기준 인상분에 따른 반영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280만 원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이용 인원의 증가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신규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 2096만 4000원 삭감은 장애아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담교사 인건비로 책정되었으나 해당 어린이집이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를 위해 상하반기 각 1개소씩 예산을 편성해 두었으나 상반기 수요가 없어 1개 수요에 대해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보증금 1억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96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억 8395만 4000원 증액은 지원 한도 증액으로 도비가 증액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365일 열린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위해 25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에 지금 삼문동의 마을과 더불어 살다 센터 마더센터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현재는 삼문동에 1개소에 있으며 삼문동 내의 아이들은 걸어서 이용하기가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문동을 조금 다른 동 아이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걸어오기가 그렇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또 삼문동을 제외한 아이들의 이용을 위해서 차후 확대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마더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도에서 2600만 원 받고 시비 2600만 원을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를 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365일 열린 어린이집도 지금 8월 1일 날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또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으로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많은 홍보와 또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밖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13명이 쿠폰을 받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명, 50명, 60명 받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전에 문의를 했을 때 학교 밖 애들이 58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애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한 달이면 꽤 많은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연초에는 13명 정도 급식비를 지원받고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4∼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계기는 참여하는 아동들한테 우리가 영산정사의 주지스님이 자기 후원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아동에게 참여수당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동들이 참여 동기가 유발돼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지금 저희들이 급식비를 조금 늘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가로 급식비를 더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리고 이 급식비를 카카오톡으로 기프트카드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프트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쓸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계획이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동급식 카드도 따로 미르카드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식당, 편의점, 마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료품을 산다든지 음식을 제공받는다든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프트카드도 지금 현재 가맹점이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든 미르카드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58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굶지 않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인데 잘 먹고 잘 자라야지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센터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적극 지원해드리고 하면 좋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입은 66억 6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6억 254만 1000원보다 9억 6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 사항으로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은 272억 65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260억 5571만 4000원보다 12억 10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증액분 1억 17만 7000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스포츠센터 러닝머신 구입 등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은 외송게이트볼장 계약 잔액 감액분과 읍면동 공공체육시설 긴급 정비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표지판 설치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증액분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스포츠파크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카페 물품과 야구장 본동 물품 구입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시설비는 감리비 미편성에 따라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는 읍면동 운동기구 설치 수요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배드민턴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700만 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배드민턴팀 훈련 물품 지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 1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대한체육회에서 국비 기금 사업으로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0%를 지원함에 있어 7개월분에 따른 시비 50% 10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 경남 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 인원이 전년 대비 6개 종목 110명이 증가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로 총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폐회식 대행사 심사 등 일반운영비의 2500만 원, 대회 상징물 선정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1억 4000만 원 증액분은 도비 10억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 증액분은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공인을 위한 육상 공인 물품 124종 구입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경상남도 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스포츠파크 신설야구장 시범대회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센터의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우리 시가 개최지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시장기 전국중․고등야구대회, 밀양아리랑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민간 행사사업보조도 관광단지 스포츠파크 신설야구장 시범대회 개최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기본경비 증액분 1194만 원은 도민체전 추진 TF팀 발령에 따른 현원 증가로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10페이지 중간쯤 약간 밑에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중에서 외송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되어서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삭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의 절반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 정확히 검토가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그 바로 위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또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 120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 해서 괄호해서 신규로 나오는데 이게 본 예산으로 편성된 게 신규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 적은 겁니까? 본래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 적은 거 맞습니다.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이번에 추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료 만들 때 조금 신경 쓰시길 바라고 그다음 111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시설 조성에서 읍면동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부분에서 3000만 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운동기구 신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사유지라도 기부체납하는 이런 부분에 시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설치하기 쉬운 곳에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수는 줄어들고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녹이 슬고 보수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한번 해서 꼭 신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 안 되는 곳에는 조금 이동하는 것도,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110쪽에 스포츠파크 무인카페 머신 및 기구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스포츠파크 저도 6차산업과에 있으면서 농축임산물판매장을 가면서 보면서 이번에 스포츠파크에 가니까 2층에 무인카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야구장 활용도는 많을 것입니다. 초․중․고, 주말 되면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러면 운동장 활용은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최소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이용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고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 직선거리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농촌테마공원 카페까지 직선거리로 한 300m, 돌아가면 한 400m가 됩니다.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운동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이용객들의 추이는 좀 아직까지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무인카페 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편의 제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혹시 방문객 추이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추이는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야구장이 4개이기 때문에 야구장의 수요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외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동호회가 오는데 거기에 같이 오는 동행인들의 추이까지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상 검토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최고의 시설을 갖춰 놓는다고 하면 전지훈련부터 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까지 많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카페라고 해서 무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사람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 관리도 해야 되고 하면 차라리 위탁을 하는 건 또 어떨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장을 하게 되면 무인카페도 좋고 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신 거는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사실상 저도 한번 보니까 여기 물품 사는 데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인카페 머신이 한 7000만 원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대를 설치하니까 한 대당 3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그러면 위탁을 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냐고 내부적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아리랑 카페처럼 시니어라든지 시니어하고 뭔가 자활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자기들이 설치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설치비만 한 4000만 원 이상은, 4∼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설치해가지고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무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반 민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임대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수요 예측이 운동장 수요는 많은데 방문객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체육시설이,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1∼2년 정도를 하고나서 우리가 무인으로 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 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면 시니어나 자활 쪽으로 하고 수익성이 좋을 것 같으면 우리도 수익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조금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무인화로 하고 저희가 전체 통합 관리, 청소나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제가 이 시설의 운영자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정식 개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자의 편의를 분명히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걸 필요로 할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지도 안 하고 미리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적합한 게 설치가 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 129페이지인데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과장님 사무국 직원 10명을 6월 1일자로 채용을 한 게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2차 추경에 아직까지 승인도 되기 전에 6월 1일 채용해가지고 그러면 6월 달부터 인건비를 준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편성하는데 이 사업이 4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에 지금 현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청소년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체육회에다가 인력을 1명 지원하는데 기금으로 50%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순차적으로 올해 전국 지자체 25군데를 먼저 하고 지속적으로 펼쳐가는데 그중에 25군데 중에 저희 밀양시가 선정이 됐답니다. 그것도 경남에서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이 4월 달에 확정되고 6월부터 지금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이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고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됐느냐 내부적으로는 조금 협의가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원 관계도 문제없는데 의회에 사전 설명 안 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 올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1명이 국비 50%를 지원받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 지원이 50% 되고 우리 시비를 50%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차 추경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제가 들은 바로는 4월 중순쯤 되다 보니까 1차 추경 그때 제출한 시기 이후로 확정된 걸로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가 며칠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상태에서 2차 추경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스포츠파크 무인카페 머신 및 가구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과장님께 한번 의견 개진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그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끝난 후에 3차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비품을 설치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추경에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사겠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준공 이후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커피머신을 한 거는 야구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커피라는 게 주가 됐고 지금 당장 올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보면 11월, 12월 달에 개장 기념으로 3개 야구대회가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때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고 그냥 물 한 잔 하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시설 시설은 잘 해놓고 약간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그래도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대회를 지금 3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또 추가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파크 시설이 야구대회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시설이 완비 다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지금 현재 스포츠파크가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에 올해 끝에 보면 야구대회를 지금 전국 중․고등학교하고 아리랑배 전국유소년대회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3개를 11월, 12월에 시범경기로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최소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6개 종목에 110명 증가 예상으로 인한 피복비하고 식비 등등이 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피복비가 1인당 8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 상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상의, 하의 같이 한 벌인지 그렇게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올해 저희가 총 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은 31개 종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1개 종목 중에 저희가 이번에 29개 종목 약 700명이 참여합니다. 당초 예산은 한 23개에 약 600명 해서 한 11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게 밑에 산출경위에 보면 경로에 보면 1인당 한 18만 원 정도입니다. 3일 중에 실질적으로 1박 2일 정도입니다. 그 산출에 밑에 보시면 가장 많은 게 피복비가 8만 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피복비, 간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가지고 8만 원이고 보통 바람막이옷 해가지고 상하의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의 세트로 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의만 주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손제란 위원예, 8만 원이라서 또 상의만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는 그러면 조달청에 해서 단체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조달청에 해가지고 제3자 단가가 1억 미만이면 최저가 입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입찰하면 그러면 입찰하는 그 업체가 입찰이 좀 몇 개 정도 들어오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달청에 이제 최저단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들어왔는데 9개 업체에 지역 제한, 경남 지역으로 해서 지역 제한해 9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아 10개 업체 들어오는데 1개는 낙찰자 하나 떨어지고 9개 업체가 했고 이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성진산업이라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선정된 걸로 조달 자료가 있습니다. 아, 작년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손제란 위원아, 그러면 입찰을 하니까 또 우리 또 밀양 업체가 아닌 경남 전체에서 다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입찰 업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에 얼마 이상 되면 도내라든지 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역의 업체 범위는 넘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본 위원이 물은 거는 참석하는 동호인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옷이 조금 너무 좀 이래 우리가 경남 전체 생활체육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과 또 비교를 하고 이런 또 요새 동호인 분들이 굉장히 또 수준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밀양 옷이 조금 좀 조금 질이 떨어진달까 조금 그런 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그렇게까지는 들은 게 없고요, 제가 듣기에는 옷이 8만 원이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도 옛날에 체육계에 있다 보면서 느낀 게 브랜드 있는 르까프라든지 뭐 이런 노스페이스 이런 걸 자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단가 자체가 도저히 맞아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700명 정도 하면 그 옷을 도체 끝나고 나면 그 옷을 그다음에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생활체육 마크가 찍혀 있다 보니까. 안 입고 다니시는 게 너무 그렇다고 그 하나의 단복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께서도 그 고민 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마크 그거는 꼭 새겨져야 됩니까, 그거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사실상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자기의 마크를 가지고 그러면 입장식을 하기 때문에 그 마크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그리고 경기대회 종목별로 나가면 자기 시․군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그 마크 그거 하면서 시․군의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러면 동호인 분들이 다 만족은 못하지만 요새 또 다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또 타 시․군과 비교가 되니 조금 다른 시․군의 상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또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동호인 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도록 그렇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그 단체복에 마크 하십니까? 요새. 마크 안 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스티커형으로 많이 붙인답니다. 제가 했을 때 옛날에는 마크를 했는데 요새는 스티커형으로 많이 붙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렇죠? 이게 또 시민들도 다 지켜보는 그 중계되는 회의 광경인데 답변을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최남기 위원과장님. 세부 설명 113쪽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냥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타이틀이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장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배드민턴인데 이게 그 옆에 밀양시장기 전국 중․고등야구대회 같으면 시장기니까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베드민턴대회 이건 전부 우리 시비로 다 하거든요? 이 부분은 타이틀은 경남도지사기 그럼 경남도지사기 대회를 하면 이 사업비는 50%씩 갈라내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 쪽에 보면 예산의 교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생활체육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같으면 예산 지원이 국비가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고 경상남도지사 생활체육 야구대회면 생활체육은 경상남도 체육회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지원돼서 체육회에서 연초라든지 자기들이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6월 달인가 이렇게 확정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은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배드민턴이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로 국비는 들어가고 거기에 저희가 유치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가 확보해서 이 예산을 다시 대한배드민턴협회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도 똑같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도 배드민턴을 주고 저희가, 시가 도 배드민턴을 주면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110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안전표지판 설치 8000만 원과 관련해서 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 체육시설이 설치된 데가 지금 45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소송에 말려버렸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쳤는데 그게 경고 문구가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5억 8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경고문구가 없다는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454개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소당 작은 경고문구라도 하반기에 바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건의를 한 것이 밀양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비가림 설치와 관련해서 한번 비가 오게 되면 그 체육기구가 녹이 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림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안전 표지판도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같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검토해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조금 전에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도지사의 대회라든지 문체부 장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를 경남체육회나 대한체육회로 올려서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시비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금액을 같이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시비가 이렇다면 여기에 도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세부사업설명서는 명기가 돼 있어야 위원님들도 이 전체의 대회에 대한 규모나 예산 규모를 알 수 있지 이 시비만 표기해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지금 시․도비나 국․도비가 있으면 같이 다 표기를 해주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가 이러면 도비라든지 국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한이라든지 그 도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영업비밀이라 답니다.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너희가 유치하는 데 비용에 대한 저희도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만 자기들이 조금 우위적 지위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함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그걸 갈등으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점진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지금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큰 대회의 전체 예상 금액이 비공개다, 함구다, 공개를 안 한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대회고 그리고 분명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회인데 세부적인 산출 내역까지도 지금 다 공개를 하는 상황인데전체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도 결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일단은 저희가 대회 당시에는 이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는데 그게 또 상세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 전체 결산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전체 예산 규모를 확인하셔서 우리 시비 부담 외에 또 국․도비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꼭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그다음에 밀양시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야구대회, 밀양아리랑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다 야구대회가 11월하고 12월에 걸쳐서 대회를 한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이 완공이 되면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이 야구장 운영을 해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대회가 가능할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범경기나 이런 걸 한번 진행을 해서 이 대회가 개최되는 건지,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준공 예정이 조금 늦어서 10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의 생활체육야구대회, 중․고등 야구대회하고 유소년야구대회에서 이게 기록경기로 야구협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기록경기에서 이게 나중에 기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있냐 이러니까 그런 경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처음으로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인조잔디거든요. 그게 시범적으로, 시범하는 대회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서 그 전광판이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대안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기록으로 남는 경기는 아니고 시범 경기기 때문에 크게 대회 기록과는 조금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전지훈련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전지훈련이 아니고 개장하기 전 기념으로 저희가 밀양에 이런 좋은 야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국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유소년들한테 알려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지훈련부터 해가지고 대회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건 홍보입니다. 1차적인 홍보사업이라고, 외부에 알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일단은 대회는 맞다?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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