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20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3.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밀양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7.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8.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9. 밀양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안
10.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2.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8.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행정국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7페이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222호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 사업은 문화예술과 시립미술관 조성사업, 관광진흥과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세부사업은 산림녹지과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당초보다 47건에 12만 9915㎡, 사업비는 63억 1536만 8000원이 증액된 전체 48건에 13만 566㎡, 사업비는 64억 3385만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당초보다 5건에 3617.75㎡ 사업비는 204억 1112만 1000원이 증액된 전체 7건에 6317.75㎡ 사업비는 306억 681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시립미술관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3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 시립미술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다양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내일동 원지형 복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중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일동 32번지 일원에 시립미술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 재산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할 토지는 내일동 24-2번지 등 12필지 1만 4565㎡로 추정가액은 39억 2288만 원입니다. 매입 부지 내 부속 건물 4동 389.75㎡도 매입할 예정으로 추정가액은 1억 1112만 1000원입니다.
전체 토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한 후에 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00㎡로 신축할 예정이며 건립 사업비는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문체부 사전평가 등을 거쳐서 25년 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립미술관이 영남루를 중심으로 현재 조성 중인 무형유산원 분원 등과 함께 밀양의 랜드마크로 조화롭게 건립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시립미술관 조성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미술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애시당초 계획은 가곡동에 있는 연탄공장했던 그 위치에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아마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내일동 소재지 이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장소를,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해서 구 연탄공장 부지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립미술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 과정에서 가곡동 연탄공장 부지가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로서의 타당성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반영해서 시 전체의 발전 방향성과 연계해서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부지가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면밀한 검토, 조금 전에 또 연구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에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검토를 통해서 정말 최적지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이 됐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없을 뿐더러 또 여기에 처음 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가곡동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 그런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허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가곡동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그쪽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곡동 연탄공장 부지가 비게 되어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실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제가 지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정말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문화 공간들이 가곡동에도 조금 부족하고 하니깐 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을 겸비한 그런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나지 않았지만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위치는 또 가족 단위로 해서 와서 주말에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그곳은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사실은 이 시립미술관이 이렇게 장소도 변경되고 또 이 추경에 올라와서 조속히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가곡 주민들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이 다 정리되고 나서 추진을 하면 아마 시립미술관 지금 시작해도 저희가 착공을 25년 1월, 빠르면 25년 1월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절차들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립미술관 추진하면서 그 외에 가곡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가곡동은 가곡동대로 조성이 되고 시립미술관은 또 절차적으로 이행을 하면 더 신속하게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연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도의 전환 사업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곡동을 확정하고 나서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남기 위원혹시 시립미술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도시에 시립미술관이 조성된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꼭 경남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밀양시와 비슷한 그런 지역 도시에 시립미술관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진주 쪽에 진주 시립 이성자미술관이라고 여긴 개인 미술가의 명칭을 따서 시립 이성자미술관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규모가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부지 면적이 1만 3000㎡ 정도 되고 거기도 건폐율 10% 정도 적용해서 건립을 한 것 같습니다. 지상 2층으로 해서 건립돼 있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남원도 지금 시립 김병종미술관이라고 2018년도에 건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규모도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자매 도시인 남원시도 지금 시립미술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남원시는 2018년도에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일단 우리 밀양시가 이런 시립미술관을 조성해서 또 여러 가지 미술을 하는 분들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적했던 그러한 처음부터 이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195억 전체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합해서 195억으로 지금 산정돼 있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200억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95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업비 이상에 또 추가적으로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을 195억으로 하고 부지 매입을 45억 하고 나면 건립비가 150억 원이기 때문에 일단 150억 원으로 전체 실시설계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 금액이 1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조성을 하다가 금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150억 안에서 사업을 일단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또 의견이 개진됐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또 200억이 넘으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물론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경남 시․군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와 비슷한 도시는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데 밀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다, 발 빠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는 토론도 있어야 되겠고 좀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미술관 건립은 근본적으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영남루 주변으로 볼 때 주차장 문제가 항상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데 이참에 거기 보면 도로가 4차선 도로가 계획도로가 되어있고 그 안쪽으로 산쪽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계획도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동쪽 편에 마을하고 사이에도 그 부지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들도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매입을 해서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으로서 매입을 해서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미술관 부지 건립할 때 영남루가 계속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만약에 시립미술관이 조성이 되면 버스로 영남루에 내리시고 버스 주차는 시립미술관 부지 안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몇 개소를 설치해서 그쪽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시립미술관 건립이 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 도로선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고 나면 연계해서 또 그쪽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체 도시의 발전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지금은 그러면은 1만 4000㎡ 정도 되는 그 부지 내에 주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은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미술관이라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야외 공간 또 시민들이 꼭 관람을 해서 건물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바깥에서라도 휴식하고 찾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공간의 여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또 대형 주차를 하면 몇 대 대서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열 대 이상 스무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조금 폭넓게 구입해서 금방 안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관계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가곡동 연탄공장 부지를 예정을 하셨다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하셨고 내일동으로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내일동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곡동 연탄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아리랑대공원 안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아리랑대공원 안에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시립미술관까지 넣었을 때는 약간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나오셔서 그러면 아리랑대공원 안에만 머물다가 시내를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심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유인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 그 공간이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세계의 미술관들을 보더라도 유명한 미술관들은 강이 흐르는 곳에 조성이 돼 있는 미술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미술관이 강을 바라보고 시내를 바라보면서 건립이 된다면 경관 면에서도 되게 우수한 시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또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그 건물의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시립미술관 부지에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구 밀양대, 그러니까 폴리텍대학 부지를 제외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점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1만 4000㎡의 부지 내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으신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약간 미술관에 대한 공감하시는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넓은 부지에 조용히 와서 작품을 관람하고 산책도 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건물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 밀양대 안은 햇살문화도시관이라든지 소통 협력 공간 그리고 또 지금 지혜의바다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개 공간이 건물만 들어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그렇게 됐을 때 시립미술관으로서의 공간적인 역할들이 좀 하기에는 너무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활동들이 성격상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검토가 되어서 그 안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예산으로 올려놓으셨던데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부지 매입비를 예산을 올려놓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의회의 일정을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한 다음에 추경 심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 심의는 또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아마도 저희가 예산계하고 물어보니까 늦어도 10월 연말 이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되면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지연이 됩니다. 사전 절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체부에서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사전 검토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가곡동에서 부지를 바꾼 데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이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후의 진행 과정도 조금 더 주위 여론과 주민 여론 그리고 이 문화예술 관계자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39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신비를 연중 체험․학습할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테마관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본 사업은 산내면 삼양리 193-3번지 얼음골 제2주차장 일원에 조성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1778㎡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로 총 사업비 135억 원 중 도비가 88억 원, 시비 47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1년 12월 건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당초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82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증액 사업비 53억 원 중 도비 34억 5000만 원, 시비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2018년도 최초 사업 계획과 현재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분 약 12억 원인 27%가 증가하였고 인근 공공하수도 처리 용량 초과에 따른 유입 불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공공건축과 자문 결과에 따른 층수 및 층고 증가, 각종 건축 인증 충족을 위한 자재 및 설비 적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추가 사업비 발생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2023년 2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재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3월에는 경남도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82억짜리가 135억으로 육십 몇 % 이렇게 금액이 상승된 거는 애초에 계획이 상당히 준비를 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게 여기서 굉장히 예산 증액이 일어나는데 미리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일이 자꾸 늦어지고 하거든요? 공사가 늦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업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예산 이런 큰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어떤 문제점인데도 미리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나 또 어떤 대형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를 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애초에 주차장 부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축제 때 상시 신비테마관을 체험하실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얼음골 사과축제나 여름에 야외 물놀이하는 경우 항상 거기가 번잡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차장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굉장히 번잡하고 주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다른 곳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름 성수기나 또 가을 얼음골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장이 면수가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뭘 하든 다 좋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밀양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그 도전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 분들 행정에 계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은 누구라도 차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은 지금 도비와 시비가 지금 한 135억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관광객이 많이 또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호박소하고 얼음골 케이블카와 잘 연계를 해서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 사업비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위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타 지자체나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전문가의 소통 등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이종황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 여기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체험시설이 2, 3층으로 들어가고 편의시설이 없어지고 4층에 옥상 휴게공간 한 층을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전시 체험시설을 당초에 한 층으로만 계획했다가 2, 3층을 다 이렇게 하게 된 경위와 또 편의시설은 없앤 부분,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공공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 결과 지금 변경한 어떤 내용대로 조금 건립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그리고 또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또 자문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공공건축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애시당초부터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비 지수 상승과 하수처리시설 지하로 넣는 것 때문에 또 있겠지만 층수를 한 층을 올려서 하는 그런 가운데 또 편의시설은 원래는 계획돼 있다가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오히려 그러면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상 휴게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 또 전시체험시설도 한 층만 하려고 하다가 공공건축 자문을 받아서 2층, 3층을 다 한다 하면 그 편의시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것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없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데도 좀 그런 거를 사전에 인지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편의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옥상 휴게 공간을 편의시설로 또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시체험시설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또 우리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면서 또 휴게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내부 구성을, 조금 내부 공간 구성을 조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신비테마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편의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잘 구상하셔가지고 잘 해주기를 바라고 일단 이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또 의회에서 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사장 박용문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원스톱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장사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 대기실,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시설을 포함합니다. 부지를 공개 모집 또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조항을 담았고 제5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시설 설치 규모, 설치 지역의 범위, 설치 지역의 혜택, 공개 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제13조에 위원회 관련 단체와 주민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현 시점에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를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자”에서 “시에서 사망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21조1항,「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5조, 「밀양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합니다. 사례 관리, 지역사회 보호 등 주민 복지 사업과 교육, 문화 사업 등을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대상 시설 현황과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프라가 구축된 전문기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민간 위탁을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밀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밀양시 가족센터의 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6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에2,「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및 제19조 등 우리 시가 운영하는 조례에 의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과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족센터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적응 및 자립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프라가 구축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밀양시 종합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4조3항에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하는 그 내용을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에 한정을 하면은 일반 연고가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뭐 이런 정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망자라는 부분을 오히려 삭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우리가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주 목적으로 있고 지금 3안에 있는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또 부연 그 하나를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장례 지원에 있어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있더라도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더 저소득층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공영장례 지원에 있어서 주로 하는 게 장례비 지원을 16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는 또 기초수급 보호비로 해서 또 80만 원을 받고 나머지 80만 원은 저희들이 장례 지원을 또 해주고 있고 일부 아무 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하는 이유가 일반인들하고 저소득층하고 차이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경제력이, 경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160만 원을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렵고 또 자기 유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될 텐데 일반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60만 원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내용 규정을 보면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사망자만 해당되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자도 연고자가 미성년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방 정의를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연고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자기 재산 많고 가족, 친지들이 많이 있으면 이 신청을 잘 안 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을 한다면 나는 굳이 저소득층 사망자라고 규정을 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도 있고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일반 그러니까 아까 제한 드린 부분이 미성년자하고 장애인이라는 그런 제한은 있지만 선별복지가 아닌 전체적인 그런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례에 비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차피 이거는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검토해 본 결과 안 4조3항에 “저소득층 사망자”라는 이 문구는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게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4조3항의 “저소득층 사망자”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방금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3호에서 “저소득층 사망자의”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논한 결과 원안으로 가는 게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원안대로 가기를 다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취소하시고 원안으로 가고자 해서 원안을 가지고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시설 위탁 이력에 보면 계속 3년을 하다가 최근에 5년으로 임기가 길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5년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5년으로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다 5년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만 5년으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시설 관리하는 담당 부서마다 다 다르고 또 지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각각이 다릅니다.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여기 밀양 남부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이 나눔과 베품도 밀양에 계시는 분이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한 군데만,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해볼까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시설인데 좀 더 폭넓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 사실은 사회복지 법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거기서 또 위탁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기관이 그렇게 법인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남부교회를 가지고 있는 밀양남부복지재단에서 오랫동안 밀양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수행해 왔고 2019년도에 나눔과 베품으로 변경될 당시에는 남부복지재단에서는 또 자신들이 일단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그 와중에 또 법인 공모를 했는데 또 들어온 데가 나눔과 베품이 들어왔고 나눔과 베품이 지금 현재 크레파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운영 능력은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올해 또 만약에 평가를 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올해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법인이 있다면 더 좋은 법인을 선택할 방법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많은 곳에서 전문기관들이 좀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의 같은 눈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6호에 따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대상 기관 이하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의안에는 선정 방식이 누락되어 있으며 물론 제안 이후에 공개 모집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런 위탁 사무동의안 심의에 충분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의안 내용 안에 공모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하고 또 수탁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 있어서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제출 자료의 내용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8.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먼저 86페이지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밀양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회 추경 시 추가 출연 금액은 4645만 2000원입니다.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 상상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시설 유지 및 관람시설 가치 제고를 위해 정규 인력 2명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합 문화공간 개념의 소통형 여행자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행사 연계 프로그램, 여행자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의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리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이 좋아하는 힙합과 밀양아리랑을 연결하고, 젊은 아리랑 문화도시 밀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예술 역량이 우수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행 기간은 2023년도 1년간이며 사업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수행 업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운영 전반으로 힙합 경연대회, 축하공연, 심사위원 스페셜 쇼 등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유는 2016년부터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는 밀양아리랑 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등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아리랑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0페이지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91페이지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2023년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 소진에 따른 추가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회 추경 추가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 단체 관광객 방문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로 상반기 예산을 소진하였으며 관내 방문건수 156건, 방문 인원 6665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대행 사유는 2023년 1월 신설된 문화관광재단 관광팀은 시티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여러 관광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지속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내용과 96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3번 주요 내용에 있어서 출연 금액이 올라왔고 출연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 여행문화센터 해천 상상루 건립이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 한 8∼9월 중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운영할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출연 금액에 인건비라고 해서 산출 근거라든지 또 5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세부 사항이 와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예, 조금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출연금액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자료라는 거는 보기 쉽고 해석하기 쉬운 자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또 오늘 이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계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내용은 청년이 부르는MY(밀양)아리랑 콘서트는 아리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힙합과 밀양아리랑을 연결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여서 젊은 아리랑 문화관광도시 밀양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밀양시민의 문화예술 행사의 질을 높여서 밀양시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은 이게 8월에 참가자 접수하고 9월에 예선을 치를 그런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후 사업을 위탁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좀 늦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동기가 올 초 지사님이 밀양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 건의가 있어서 지사님이 그걸 수긍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도비 가내시를 받고 한 그 기간이 방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기간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이거는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도비 내시에 따른 그런 사업으로 보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께서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도지사님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래가 시급성이 좀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또 좀 소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국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아리나에서 힙합 콘테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서 할 때는 예산이 이만큼 들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번에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는 저희들이 전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 예선은 9월에 치를 건데 9월 매주 토요일과 또 매주 일요일은 버스킹 공연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많은 또 대상자들이 참여할 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0월에 본선, 결선은 10월에 할 수 있는데 좀 행사 규모가 작년에 했던 그 경연대회보다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전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참가자들이 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경연을 해서 출품 그러니까는 입상 정도 한 팀들만 와서 공연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팀이 참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선과 결선까지 가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떻게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할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너무 시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고 어차피 또 준비를 했으면 담당자 분들께서 얼마나 또 뛰어다녀야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신 만큼 제대로 된 공연을 하고 제대로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방금 배심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행사를 잘 준비해서 우리 밀양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업의 전문성 또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서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경 편성 내용에 보면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 1억에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늘어났고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1년간 최대한 우리 밀양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일단 목표된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되고 앞으로 또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단체관광객 유치, 단체 관광객이나 또 여행사 모객 등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좀 더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 밀양을 알리고자 그렇게 사업을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올해 밀양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밀양에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에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또 30 우리 그 이 동의안이 지난 제240회 밀양시의 정례회에서 대행 동의를 받은 바 있고 또 30%를 초과하는 예산상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버스가 60대나 와가지고 3개월만에 소진됐다 하시니까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문화관광진흥과에서 사업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애시당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1억에서 벌써 1억 7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만 되면 되는데 워낙 많은 금액이 그것보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최남기 위원님 격려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잘 검토해서 앞으로 또 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국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 3개월 만에 소진되었다면 가을철 밀양 시민행사도 있고 가을철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추가 편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기왕 하는 거 좀 더 많이 해서 여유롭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종황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 증액한 내용에 보면 또 가을까지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민원지적과장 이광석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9-230호 밀양시 민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사항과 야간 민원실 운영 및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안 5조는 민원실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6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안 8조는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실 연장 운영, 현장 민원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와 비용추계서 발생 요인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99페이지 조례 제정안, 101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정의 제1항에 보시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민원실 설치 등에 보면 또 1항에 여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문구가 다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약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으로써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게 읍면동으로 가도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1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현재 명칭과 맞지 않고 안 제4조1항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도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2017년부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의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안 제4조제1항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제7조제3항 단서 규정이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7조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한 약칭 조문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삭제하고 제3조 사실조사 조문에 약칙 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는 불필요한 준용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명 중 담배 소매인 지정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밀양시 담배소매인 띄우고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으므로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들으신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 시기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7조3항과 제7조4항의 개정 일자가 2014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많이 늦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개정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소 많이 늦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입법예고안이 들어오면 저희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먼저 챙겨서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야 되고 또 업무 지원 감독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입법예고안이 오면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시켜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하여튼 상위 개정법이 오래 됐지만 지금이라도 한다고 올렸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112페이지 의안번호 9-232호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0만 원, 2차 위반 2000만 원, 3차 위반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1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17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보건소장 천재경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민원지적과장 이광석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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