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19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4.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원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 심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제7항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안 제13조에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제7조제7항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전문가 활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 개정은 위원회에서의 의결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안건 심사에 전문인을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14시 06)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심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중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본 조례의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 비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6에 따라 여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14시 08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석희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석희억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의원석희억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밀양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전결사항과 전결권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전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부재 시 결재한 중요한 문서를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결권자의 책임을, 안 제8조는 전결사항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을 제정함으로써 사무에 대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억 935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8501만 2000원보다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지원 부분 중 운영수당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수당의 잔액입니다. 임차료는 하반기 벤치마킹 실시를 위한 차량 임차료로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 부분의 공공운영비는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버스 외관 개선을 위해 차량도색 및 랩핑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5억 935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8501만 2000원보다 850만 원이 증액 편성 교부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면접수당과 임차료 250만 원 증액하고 의정업무수행의 일반운영비 중 차량 유지보수비 중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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