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4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대리 장영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514억 6837만 5000원, 특별회계는 724억 89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억 81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10억 1946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63억 9897만 2000원, 보조금 110억 4023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7514억 683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5억 816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10억 19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증가분 1억 2300만 원은 보통교부세 2020년도 확정통보 차액 1억 500만원과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 증감분 63억 9897만 2000원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통보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107억 40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89억 580만 4000원, 도비보조금 18억 34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공설화장시설 부지조성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724억 8914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로 3억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20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대응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추진 또한 기편성된 예산을 세출구조조정으로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 속에 추경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운용중인 9개 기금 중 변경대상기금은 농업발전기금 1개이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규모 변경은 없습니다.
1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농가의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민간융자금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20억 원 증액하고 재원으로 예치금을 88억 827만 3000원에서 68억 827만 3000원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45억 7585만 1000원보다 193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 4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7514억 68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328억 8670만 4000원보다 185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54%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0억 1946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63억 9897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110억 4023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514억 68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328억 8670만 4000원보다 185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54%가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724억 89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716억 8914만 7000원보다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2%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부분은 보조금 3억 원, 내부거래가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공설화장장 공원조성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예비비 조정, 사업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68억 8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이나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언급되었지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 편성된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있는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간혹가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동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대응해갖고 어려운 계층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해재난대비 해가지고 필요한 그 예산은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불 하게 일반 그것이지만 예산에 편성하였고 또 우리 사업상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한전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함께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되었지 나머지는 최소화함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대응 극복에 따른 예산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제가 한 가지 예로 든 그 사업은 물론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미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하게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되도록 우리 추가경정 당초 목표에 맞게,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민들을 보면 최근에 궁금하신 게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과연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경남형은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정부안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형은 4월 23일부터 신청하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받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단을 통보 받고 본인 개인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착시간이 또 우체국에서 분류하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또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월요일 정도 되면 본인들이 다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안에는 신청방법이라 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내가 동시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만 거치고 선불카드를 통해가지고 9월 달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저희들 한 2만 3000명 가까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그것 하기 때문에 5부제로 해가지고 마지막 생년월일이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그런 식으로 마스크 구입하는 것 같이 5부제로 운영을 해갖고 시민들에게 많은 기다림이나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고 금방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많이 홍보를 해서 제때 지원을 받아서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경남형이 지급되고 나면 정부안의 한 50%를 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 차액은 또 별도로, 또 대상이 안되는 것은 신규로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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