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8월 0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2억 3,819만 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상설시장 시설환경개선 1억 3,500만원은 자부담능력이 10%해야 되는데 없어서 자체 사업포기로 감되었습니다.
송지시장 장옥 재건축 1억 1천만원입니다. 균특예산의 경우고 지방비를 전액 시군비 부담 조치됨으로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 267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 313만 2천원,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원해서 세입은 총 2억 3,81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영관리, 당초 공보관리에서 보시면 4억5,620만원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투자과 소관만 기정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와는 상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경상적경비외 환경성검토협의회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규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케이블카 추진협의회 168만원은 2006년 12월 낙동강환경유역청 사전입지 상담결과 주민과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여비 8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대상 기업을 방문하고 행정지원차 협의기관을 방문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활동 500만원, 입지개발추진300만원, 국내 기업유치 추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공업입지 및 유도지구조사에 3억원입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2항이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도록 법률이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농지전용협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65억 1,600만원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공업용지개발을 위해서 적지에 공장용지를 제공해서 기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지정과 토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개발은 실수요자에게 제공해서 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용지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107페이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교육으로서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송지시장 장옥 재건축인데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만 균특예산의 경우 지방비는 시군비를 전액 부담토록 함으로서 도비 1억 500만원 삭감되고 시비 1억 5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송지시장 장옥재건축도 도비 500만원 삭감 되고 시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감 2억 7천만원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포기로 삭감되었습니다. 상설시장 천장보수 1억 8천만원, 냉난방시설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전기 배선사업은 자부담 500만원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반환금기타가 150만 1천원입니다. 이는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서 2005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2006년도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은 금년에 반납하겠습니다.
상공관리, 보조사업 2,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비가 1,200만원으로 도비 313만 2천원과 시비 886만 8천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 1천만원은 도비 267만원, 시비 733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2,21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과 전기시설 개선비가 일부 도비가 내시됨으로서 잔액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기고 기 집행된 것은 그대로 둠으로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기타,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액은 50억원입니다만 금년 1차 20억원 계상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타 시의 경우는 많은 기금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총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85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2,50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결산 결과 과다계상분을 삭감하겠습니다.
또 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65억 1,600만원인데 소규모 산단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예산액이 76억 6,995만 4천원이고 금번에 증액 되는 것은 64억9,095만 4천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증은 없습니다만 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상수도관로를 할려고 했던 8,500만원을 공용주차장 6,500만원, 가압장설치 1천만원, 가로등설치 1천만원해서 현재 필요한 시설로전환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65억 1,6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소규모 단지 지구조성을 위한 용역비로서 산단조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소규모 산단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경비로서 6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600만원은 소규모 산단조성에 필요한 측량, 신문공고료 등 업무추진에필요한 재경비입니다.
11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감이 2,504만 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삭감해서 예비비에서 조정했습니다.
세출 합계는 총 76억 6,995만 4천원인데 금번에 64억 9,095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 전입되어서 세입합계는 20억원입니다.
세출은 경제개발에서 예비비 등 기타내부거래에 20억입니다. 이것은 일단 적립하겠습니다. 이자를 운용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설명이나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은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13페이지 시설비, 특별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공사가 올해 한국화이바에서 관매설을 추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공용주차장과 가압장, 가로등 설치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특별농공단지는 조성할 때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은 그 사업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초동, 하남, 상남, 부북 농공단지가 있는데 부북 농공단지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부북은 추가 지원해 줄 수 없고 상남 농공단지는 8,500만원 있는데 당초에는 상수도관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대신 가압장과 가로등 또 공용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합니다. 별도 시비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상남 농공단지특별회계 잔액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상남 특별농공단지 안에 어떤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한국화이바 계열회사만 입주해 있습니다.
허홍 위원10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케이블카 추진협의회 168만원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할 근거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조례는 없습니다. 일반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케이블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사전입지 상담 신청을 한 결과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난해 12월 6일 회시가 주민과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계획이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시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조례에는 없다고 하나 사전 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당을 꼭 주어야 되는 근거가 없는데 주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실비는 조례에 없을 때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0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 200만원인데 1,300만원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활동, 기업입지개발추진, 국내 기업유치추진 나열한게 그냥 나열만 해놓았지 내용은 같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기업유치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상 표기를 달리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국내기업 유치추진에 당초 200만원에서 또 왜 500만원 증가했습니까? 처음부터 700만원 하시지요.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적게 요구하고 관계없이 시 사정을 판단해서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경희 위원기정액 200밖에 안되어 있는데 700같으면 당초예산에 큰 그거는 아닌데, 지금 추경에 500만원 또 올리니까, 똑같은 항목에서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백경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 업무추진비에 당초 200만원에서 추경에 증액된 것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여비까지 포함하면. 시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짜여진 틀을 가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기관 예산편성이 당초 200에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요구 되는 것이 2천만원이라면 그러면 당초 기업유치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경제투자과가 2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 책정한 것이 엉터리였거나 아니면 추경에 2천만원 증액되는 것이 턱도없이 엉터리거나 둘중 하나는 엉터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여비 부분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기업입지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올해 기업입지개발팀이 신설되어서 지난해나 그지난해 보다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6월 19일까지는 관외출장여비가 대부분이고 집행하고 그이후 한달 이상은 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에 따른 경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기업인이나 관련되는 분들 만나면서 활용되는 제경비입니다. 예를들어서 MOA를 체결한다든지 하면 기업인과 함께 오찬을 한다든지 하는 경비기 때문에 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비는 순수하게 공무원들 출장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비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목적은 같은 목적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통 주먹구구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어느정도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인데 추가 요구한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추가로 요구된 금액이 터무이없이 많은 건지 당초가 터무니없이 계획이 잘못된 건지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106페이지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경제투자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65억 1,600만원 중 소규모 산업산지를 위한 사업비중에서 보상비가 63억 됩니다. 그러면 올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면 보상 관련 업무도 올해 다 끝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끝난다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보상업무가 완료하지 않으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죠?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이월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감정하면 일괄 사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3만여평을 개발한다면 이중 1만 5천평만 감정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면적을 결정해 놓고 집행이 100% 안 될때는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이 예측되는 금액아닙니까?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측을 잘못해서 당초 너무 적었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이래 안맞으나 저래 안맞으나 이 부분도 예측을 적당히 해서 보상이 올해 50%만 한다면 예산도 50% 편성하면 안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예를들어서 50% 매입하겠다고 사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단지기 때문에. 100% 집행 못해도 전 금액은 확정 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인행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보상이 혹 100% 완료가 되지않더라도 예산편성상에는 전액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106페이지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소규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추경에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투자과에서 입지타당성이나 몇군데 준비 부분은 했을 것으로 믿거든요.
이 금액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정도 땅을 살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편안하게,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부북 용지에서 무연 사이 야산입니다. 삼양간 고속도로가 그 부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 안되는 밑 쪽으로 3만 내지 3만 5천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약 3만 5천평정도 부북 인근에 할려고 약 65억정도 추정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밑으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예.
김기철 위원사실 문제는 65억이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인데 밀양시가 추구하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경제투자과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예산은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시점에서 의회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예산을 다룰려니까 의원 입장으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 이행하지 못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못했는데 절차상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변명을 한다면 작년 11월 28일자로 조직 대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입지개발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고 또 지난해 투융자심사를 못 받고 금년에 와서 수시분으로 했습니다. 큰 예산을 다루면서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우리가 어떻게하면 도와서 밀양에 기업을 유치해서 밀양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는 부분은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제투자과만 문제가 아니고 타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10억이상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타과에서 그렇습니다. 10억이상 받기가 시급할때는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5억씩 5억씩 연차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20억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맞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한지가 3년 되어 가는데 이때까지 기금을 50억 목표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정말 어려운 재정 상태인 이때 20억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257개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여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밀양시는 구호만 있었지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차제에 이러한 것을 조성해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이번에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다 목표달성한 부분도 있고 근사치에서 이래 하년데, 왜 조례가 제정된 3년 지난 이 시점까지 준비 안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예를들어서 50억 기금목표로 했으면 내년에도 또 올려야되는데 매년 체계적으로 예를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제정한 그 시점부터 몇억씩 매년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있다가 추경때 한꺼번에 20억 올리는데, 급속히 할려면 내년에도 또 확보해야 됩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금년 20억, 내년 10억 그다음 15억, 5억해서 50억을 2010년까지 목표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고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시작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그 부분은 동감하는데 지금 계획에서 내년에 10억, 계속해서 15억씩 준비한다는데 조례를 정했으면 바로 시행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조례를 3년동안 책상서랍에 넣어놓았다가 급하니까 꺼내서 하는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일찍 준비해서 미리 했어야한다는 이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 부서에서는 5억씩 매년 적립해야 된다고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그당시에는 밀양시 여건이 기반시설에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은 요구했지만, 이쪽보다 기반시설 쪽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되었고 이제는 정말 기업을 유치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계속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투자과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할때 이런 부분 예산계에서도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너가 바뀐다고 해서 이 일이 중단될 수도 없고, 지금 전국 약 25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임자가 했던 것은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면 새로운 것을 할려는 것이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10개년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은 오너가 바뀌든 안바뀌든간에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가 되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부담금이 기정예산액 없습니다. 이번에 1억을 증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실운영과 지적관리 2개 과목에 합계 자치행정 계가 기정예산액 12억 7,574만 9천원에서 210만 7천원을 감해서 12억 7,36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정예산 없었는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친절공무원 상반기 표창시 부상이 없어서 부상을 줄려고 20만원씩, 2명 부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설문서를 작성해서 10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편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민원을 상대로 해서 탐문을 하니까 객관성이 결여 된다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5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 있게 있는그대로 평가를 받아보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통합증명발급기를 5천만원 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규직을 전방 배치함으로서 일용인부 3명이 감축효과를 봤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3,33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0만원이었는데 2,588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에 대해서 신고건수 1건에 50만원씩 합니다. 기정 25만원되어 있어서 부족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법령에 50만원인데 25만원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회의참석 보상금입니다. 특조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보증인이 547명이 있는데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만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두차례 교육도 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밥이라도 줄 수 있도록 2회 해서 2,18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및기타입니다. 작년도 폐쇄지적도 도면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3천원이 남아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당초예산에 통합증명기 4대 구입하여 인원이 3명 감소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5대 구입에 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5대 구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4대만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할려고 4대만 했습니다. 도시과직원 2명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저가 볼때는 불합리하다! 발급 업무가 조례에 도시과로 되어있는데 이 업무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업무도 민원봉사과에 주면 그 두사람을 활용을 잘해서 ...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통합민원 발급 안되고 있습니다. 전산이 100%되면 그것도 같이 연결하면 그때가서 한대 더 도입해서 하면 인원도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한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이 부분은 최소한의 수량이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 다 통과시켜 주시면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한 과장님 답변 기억납니다.
그리고 한대를 남겨놓았다는게 의구심이 들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가 건당 50만원이라 했죠?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예.
허홍 위원그러면 기정에 25만원 되어 있어서 이번에 100만원 증액하더라도 만약 세건 들어오면 또 25만원이 부족합니다.
예를들면 한건당 50만원이라면 125만원 증액해서 총액을 150만원 맞추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끝다리를 125만원해서 2건도 아니고 3건도 아니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산출기초 공식적용이 허홍위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 바룬다고 바라했는데, 두개 합치면 맞아집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계산법이 희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4억 1,019만 9천원에서 753만 5천원이 증액됩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39만 4천원과 의료사업 수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과 건강검진비 714만 1천원이 증액되어 4억 1,773만 4천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기금을 보고드리고 도비보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14억 5,327만 4천원으로서 9,293만 3천원이 감액되어 13억 6,034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3억 7,253만 6천원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0만 7천원이 삭감되고 불임부부지원이 5만 1천원 증액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가 181만 7천원이 증액되어 176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은 3억 7,429만 7천원입니다.
기금입니다. 기정 5억 8,686만 4천원에서 5,574만 5천원 감액으로 세부내용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병의원 예방접종 폐지로 인해서 보건소 예방접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393만 2천원이 증액되고 담배값이 인상 계획을 해서 병의원에서 접종하기로 했는데 부결됨으로서 기정예산 6,427만 1천원과 병의원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운영비 5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책자비가 도비와 시비 착오가 되어서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에 대해서 13만 9천원이 증액되고 한방지역보건비에 18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204만원 감이 되고 임산부 산전관리310만 1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336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성병조사 감시 FMTP 교육비가 141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기금은 5,574만 5천원 감액되어 예산액이 5억 3,111만 9천원입니다.
157페이지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또는 기금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시도비가 증감되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이 4억 9,387만 4천원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696만 6천원 증액되고 병의원 접종비 3,213만 6천원과 예방접종 확대 운영비 250만원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응급환자 발견시 의료비지원에 350만원이 감액되고 보건소 호스피스 운영에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6만 9천원 증액되고 한방지역 보건에 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2006년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생 건강검진과 중복되어서 400만 4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도 중앙정책 변화로 232만 6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가 268만 4천원이 감액되고 출산장려금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1만 3천원 감액되고 158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68만 6천원 증액되고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186만 4천원 감액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2만 3천원 증액으로 3,894만 9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4억 5,49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에서 21억 9,718만 3천원에서 6,039만 2천원이 감이 되어 예산액이 21억 3,679만 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14개 보건진료소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학생 10명을 조사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92만6천원과 일반운영비에 전염병예방 인쇄물 등 홍보물 작성에 50만원 증액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 후 조사 분석비로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만족도조사 인쇄물제작 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엘리베이트가 2006년도 설치이후 이번에 처음 수선하겠습니다.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비데설치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 서면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진료소 만족도 조사시 조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비누, 치솔 등 1인 1,500원정도 해서 90만원 정도 증액하여 842만 6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은 9억 7,639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은 8억 2,746만 8천원에서 1억 1,067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담배값 인상 부결로 폐지 된 병의원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운영비 전액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61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786만 4천원이 증액되고 병의원 접종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비 1억 2,8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 3억 9,935만 1천원에서 3,941만 2천원이 증액되어 4억 3,876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방역소독을 위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과 휴대용 소독기에 들어가는 경유 180만원을 삭감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설치할 손세정 박스와 로션구입 121만 2천원증액했고, 162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비 당초 70세이상만 무료로 접종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65세까지 확대 시행해서 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보조인력에 대한 19만 1천원 감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100만원 감되고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9만원 증액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서 2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비도 48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료 만족도 조사분석 100만원 있고 만족도조사 보상금 90만원입니다. 어떤 보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많은 시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답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진료소 만족도 조사분석은 주민들 건의사항 등을 판단하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대학교에 의뢰하는 분석비고 밑에 기타보상비는 조사대상자인 주민들에게 한사람당 1,500원 상당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삭감 증액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이고 불만이 많이 도출되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필요 없다 했을 때 폐쇄할 수 있는 문항도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폐쇄까지는 문항을 넣지 안했고 친절이나 진료시간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까지는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단지 진료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친절하냐,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것만 조사하는건가 보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관되는것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만족도조사와 59페이지 보건진료 만족도 조사는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하고 오늘 올라왔죠?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 위원장 김영기저는 조사를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조사는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잘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셨다고 저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행이 가능한지? 저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런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 위원장 김영기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7년도 의무관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억 3,137만 3천원이 증액된 17억 3,393만 8천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3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 보조인력이 346만원이 감액 되고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376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감액되고 사무용품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된 3,564만원입니다. 구조개편으로 의무과 인력 3명이 증원되고 타과에 비해서 저희과가 보건의료직으로서 자격증에 대한 국가 필수교육이 많고 중앙교육이 많아서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에 1천만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360만원 증액되었는데 방문보건 인력 2명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200만원 증액된 1,170만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8,016만 9천원 증액된 11억 8,927만 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대부분 기관 도․시비 변경으로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홍보가 1,592만원 증액된 4,920만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가 282만 4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행사가 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건강증진이 942만원 감액된 600만원입니다. 이는 다른 행사가 있을 시 건강생활실천관을 운영하는데 행사 감소로 감액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째아부터 10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800만원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6년도 학교보건법으로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비 775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변화로 기관 도비 감으로 감액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등은 기관 국도비변경에 의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건강 금연클리닉사업용 CO측정기가 195만원입니다. 이는 이동 금연클리닉으로 인한 민원증가로서 측정기를 하나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구료비로서 방문보건 통합서비스 390만원 증액되었고, 신생아피복비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생아피복비는 164페이지에 출산용품구입비로 구입하기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일용인부 8명 채용으로 사무용품으로 292만 2천원 계상했고 신체검사실 청력테스트기가 1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편성후 12월에 기계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비용이나 구입하는 비용이 비슷해서 2006년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 3,530만 9천원 증액된 4,502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인력 8명 채용되어서 캐비넷, 책상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77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명 전체 다 캐비넷, 책상, 의자가 필요해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지역담당제로 하다보니까 서류 넣고 보관하고 컴퓨터 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허홍 위원타 부서에 올라온 금액하고 너무나,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그런지 타부서에 의자 하나에 15만원이 있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사업은 지난 당초예산때도 이야기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측만증 검사는 지난번 초등학생 상대로 했다고 해서 고등학생으로 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다고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 변화로 도비 삭감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세워서라도 학생들한테 이런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척추측만증 검사할 계획이 있는지?
보건소장 방준용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건강진단을 하고 사업을 도에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합니다만 지난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어떤 학생단체 건강검진을 하지마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습니다. 위에서 학교에 내려온 지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일체 불응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71페이지 민간이전, 반찬 제공, 목욕비 제공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자원봉사자들한테 식대와 재료비를 주어서 거기서 반찬해서 방문보건사업 하는 분들이 방문할 때 제공하고, 목욕비는 목욕협회와 계약해서 자원봉사자와 목욕탕에 방문할 때 목욕비를 싸게 해서 지불하고 목욕을 제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자원봉사단체가 보건소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식당 밑에 노인회관 밑에 식당에 일하는 분들, 여성단체.
○ 위원장 김영기각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단체 말씀이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그 단체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되는 상담사 인건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보상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운영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경에 그 사업은 감소시키고 다른효과가 좋은 사업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변경하게 되는데 예로서 건강생활실천 행사운영비가 450만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국으로 하는 노인건강선발대회나 실버 노인 체조대회에 노인회에서 한팀 보낼려고 했는데 참가팀이 없고 해서 홍보효과가 나느냐 해서 삭감시키고 그에 남는 돈은 홍보나 다른쪽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하여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3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담횟수가 늘어났다거나 상담자 수가 늘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한명이 하고 있는데 그 한명이 계약이 끝나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2달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이나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감액되었으니까 어려운 점은 없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예산이나 인력 투입을 많이 하면 결과는 더 크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위원님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범평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추가 1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로 테니스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도비 추가 요청에 따라서 1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행사지원금으로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0일 제18회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추경성립전 예산 지원액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2,5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추진경비 300만원과 시장기 전국중학교 체육대회 300만원 해서 합 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9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에 게이트볼연합회에 300만원 지원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밀양시 선수단 참가경비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의령대회에 참가할 때 저희시가 선수단 인원수가 329명으로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생활대축전 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하는만큼 선수단이 500명입니다. 그에따른 피복비, 훈련비 소요예산과 퍼포먼스등 입장식에 소요되는 5천만원 정도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축구경기 유치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9월 1일 저녁7시에 경남FC와 FC서울과 프로축구 경기 유치에 대한 밀양시 축구협회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천만원 예상하고 있고 이 행사를 기해서 시민스포츠 욕구 충족과 축구를 통한 시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가 되게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도체 선수 강화 훈련비가 2,600만원은 밀양시 체육회 보조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46회 도민체전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고등부 출전이 없어서 하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7회 대회는 남녀 고등부 12개 종목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계 강화훈련 실시로 상위 입상이 가능하도록 강화 훈련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일 청소년 국가대표 배드민턴 교류전에 300만원이 밀양시 배드민턴협회에 보조위탁으로 계상했습니다. 올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미리벌관에서 일본선수와 한국 국가대표 선수 총 60명 참가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최는 대한민국 체육회, 대한 배트민턴 협회에서 주관하고 78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 만찬등 제공경비로 300만원 보조 위탁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가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총 소요액 5억 5천만원중 부족분 도비 139만원 추가지원되고 시비가 5,3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행사지원은 도비 7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액으로 도에서 일괄 시달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범평 체육공원 조성에 시비가 1,800만원, 기금 1,200만원해서 총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6년도 범평 체육공원 부지 및조성사업으로 4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사항으로 올해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기금이 적게 시달되어서 시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차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초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설치 기정예산에 1억 5천만원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물설치 3억 9천만원과 동네체육시설 9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당초 예산에 체육시설물 설치비로 2억 7,500만원은 세출시설비와 민간이전행사비로 갈라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된 도비보조금은 보조 목적이 생활체육대회의 사업비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시설물설치와 관련한 생체의 각종 관변단체의 의견들이 일부테니스장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 투자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저녁 6시에 생활대축전 상황실에서 26개 단체, 40명의 생활체육 각 연맹회장 및 임원들이 모여서 생체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의에 의해서 시설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추가 요구하는 부분은 없었고 단지 왜 이 부분만 많이 들었느냐는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께서 체육시설물만큼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체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입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경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월 15일, 3월 29일, 4월 5일 생체에서 경기장 주요사업을 위해서 연합회 사무국장 회의를 세차례 가졌습니다. 이때 시설비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해서 그것을 4월 24일 수요조사에 대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족구장 6면과 게이트볼장 2면, 운동장은 우선적으로 보수 하자는 부분이고 페러글라이딩과 활궁장은 사이즈 문제로 향후 검토하고 테니스장 보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검토후 사후 결정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테니스장 확보를 위한 정비 계획에 대한 방침을 시장님께 받았는데 그 배경은 생활대축전을 대비한 테니스장 경비 확보, 삼문동 청소년수련관건립으로 기존 테니스장 폐쇄로 인한 생활동호인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기존 운동장 서편에 있는 테니스장 3면이 97년도 건립되어서 태풍으로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족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시설보수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잔액이 당시 1억 6천만원이었는데 그 사업비로서 정비계획을 검토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전체 확장을 검토해서 6면으로 할 경우 간이설계서가 약 3억 4천만원 소요예산이 되어서 그에대한 조달계획으로 도 생체 우선 집행금액 제외한 집행잔액 1억 6천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집행 잔액 9천만원됩니다. 이 경비와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도비 지원사업비로 확보하고 1억 5천만원정도에 대해서 테니스장 정비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생체 대비 경기장 시설물정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선순위를 가곡동 게이트볼장, 족구장, 추화정의 국궁장 정비 그리고 생체를 하면서 운동장 라인 도색의 필요가 있었고 축구경기에 따른 심판 및 코치 선수들의 밴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 1억 3,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상으로는 다시 3억 9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졌고 테니스협회 회장 및 임원들이 인조잔디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배경입니다. 2007년 2월6일 읍면동으로하여금 동네체육시설 설치 계획 보고를 받아서 8건 신청되어서 4월 3일 현장 출장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동의, 효율성, 접근성을 판단해서 5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잔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이 지역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해도 이런것 때문에 신청 못했기 때문에 잔액을 일단 보충 했고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시설비를 더 확충 보강해서 동네체육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8회 생체 개최를 준비하면서 우리시가 개최시로서 타 시도보다 우수한 완벽한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상남면 체육공원에 2천만원 반환되었습니다. 2006년도 상남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이 도비 2천만원, 시비 1억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토지 미보상으로 명시이월 되고 다시 재이월이 금지가 되어지고 개인 사유지 미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결산 추경시 삭감되어서 도비 2천만원은 도로 반환하겠습니다.
하남 게이트볼장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잔액은 반환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미리벌관 유지보수비가 방염 처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천만원 소요되어서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스쿼시장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600만원 운동장과 문화체육회관 유지보수에 추가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800만원입니다. 600만원에서 3개 폐교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 추가로 근무함으로서 348만 9천원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런닝머신 1,500만원, 텔레니젼 모니터 6대 400만원, 수영장 관람석 설치입니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받기 위해서 반드시 50석이상 관람석을 설치하게 되어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체육진흥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언제 증원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3월입니다. 배드민턴팀 중에서 공익근무를 발령받은 자가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348만 9천원이 3월부터 12월까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월30만원이 넘는데 일반 공익근무요원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인건비 월20만원과 피복비, 교통수당을 지급합니다.
허홍 위원그렇더라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타 부서하고 다 동일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허홍 위원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월 30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타부서와 동일합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75페이지 프로축구경기 유치하는데 3천만원은 협회에 대한 돈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프로축구 유치를 위한 발전기금을 내야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전체 지출 규모를 1억 1천만원 정도 계상합니다. 그중에서는 프로축구 유치분담금을 경남FC에 7천만원 지급하고 기타 4천만원은 행사및운영비로 계상하고 세입부분은 시에서 3천만원을 축구협회에 행사비보조로 주고 그리고 농협에서 대표 후원을 3천만원 결정되고 그 외 입장권판매액이 2,7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MBC 중계방송이 되기 때문에 에이보드 홍보 광고판을 활용해서 기업협찬 3천만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농협 3천만원이라든지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전체 들어달수 있는 사업비가 수입에 비해서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시비보조 3천만원, 농협해서 6천만원하고 판매액 2,700만원해서 8,700만원이고 그 이외는 에이보드 광고판을 통한 기업이나 단체 홍보를 통해서 1,300만원 협찬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75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천만원은 당초예산은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올해는 밀양에서 개최하는데 참가할 예정이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런사항은 아니었고요 우리시에서 개최하니까 시민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안했습니다. 선수들이 우리지역에서 참가하니까 숙박비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당초 편성 안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안했던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있기때문에 이게 5천만원 증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타지역가면 교통비가 들어갈 것이고 숙박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당초 편성했을텐데 우리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참가하기때문에 참가비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5천만원이나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선수단이 참가하면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당일 밀양에 있다 해도 식사도 해야 됩니다. 식비나. 이러한 경비들이 처음에는 당초예산 계상해서 전체 생체 운영비에 포함되면 되겠다는 관계로 빠진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리 지역에서 하더라도 밥도 먹어야되고 옷도 준비해야되는 당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전체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되겠나고 판단하셨다는데 참가비가 어느정도 전체 운영비에 포함되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전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옷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었다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시에서 개최하더라도 그 외 필요한 경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한푼도 편성 안되어 있다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제외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개최하니까 참가비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편성되지 않했다면 추경을 통한 금액 편성은 논리모순이 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생활대축전 행사가 여기서 하니까 이런 행사경비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준비하면서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밀양시 선수단이 필요한 행사비가 필요하다고해서 추경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17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당초예산에서 9천만원 잔액이 발생했다! 토지소유자 미협의로 더이상 시설 할수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그 외 저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읍면단위 체육시설, 운동장하고 확보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읍면동으로 전체 체육시설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잔액이 9천만원 발생했다가 아니고 또 큰 틀에서 읍면동 단위 또다른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에 충분히 집행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월 6일 읍면동을 통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설치 대상지를 보고 하라고 해서 8건 보고 받았습니다. 부지 동의가 안되어서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지 않했다고 생각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 체육시설만 심의해서 하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동네체육시설 설치에 주민들의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2억 예산중에 토지소유자와 미협의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곳이 없어서 절반을 집행을 못한다면 내년부터 이 예산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편성해서 시설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75페이지 한․일청소년 국가대표 배드민턴 교류전을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고마운 일입니다.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선수 70명과 임원진이 왔을 때 이 돈으로 만찬장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가 볼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만찬장 식사한번하면 30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 예산을 편성해서 선물까지 주어서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전체 780만원 경비가 발생되고 일본에서 오는 선수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대한밴드민턴협회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그 외 우리나라 선수에 대해서는 배드민턴협회에서 78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만찬 1회와 기념품 제공으로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177페이지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테니스장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가 2억 1,5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밀양시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전체 지원이지 테니스장 하라고 도비 1억 7,500만원 지정된 것은 아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 밑에 자체사업,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박필호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가 노파심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도 생체 시설물 설치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동네체육시설 욕구가 그렇게 많고 민선 4기 들어와서 엄용수시장께서 체육시설만큼은 시내만 할것이아니고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 체육시설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욕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억 확보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9천만원 삭감시킨 것은 주민욕구를 충족시킨 것이 아니고 큰 행사 예산확보 차원에서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첫째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천만원 삭감하면 올해는 하반기에 각 지역마다 동네 체육시설 욕구충족 할 수 없죠? 내년본예산에는 올해 하지 못한 9천만원과 내년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삭감이라기보다 변경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도 생활대축전 대회가 올해 도체 행사때보다 참가 선수인원이 200명이 더 많습니다. 전체 8,320명입니다. 역대 대회보다 많이 오는 대회고 저는 욕심이 ...
김기철 위원그런 부분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예산에 내년에 확보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최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많이 보충해서 올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의원 8년 하면서 이런 예산 하는것 처음봅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는 신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16개 읍면동과 시내 운동기구 설치나 보수도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할려면 9천만원이 아니라 9억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 실정에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삭감이지 과목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설치 지원금 2억 7,500만원에서 잔액을 집행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때는 자본보조 목적에 변경해서 집행하면 징계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남면 체육공원 2천만원을 도에 반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박필호 위원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지원금 2억 7,5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세입은 시설물 설치비로 세입이 되어졌고 세출예산 편성할때는 반반 갈라서 시설물행사비와 시설비로 갈라졌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체 도비냐 이 말씀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도비 1억 3,750만원, 시비 1억 3,7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2억 7,500만원인데 여기서 1억 2,500만원 집행하고 1억 5천만원이 남았다, 이 남은거에 우리 시비가 포함되었는데도 전액 반환되어야 되느냐?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시비는 반환되는게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도 있다, 이 예산을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겠고 왜 반환해야하느냐, 이 기회에 이 예산으로 가지고 테니스장 설치하자고 지금 실은, 2억 7,500만원중에 1억 3,75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도비보조의 세입과 세출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세입된 도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 7,500만원이 왔습니다. 그 금액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생활대축전 행사에 필요한 집행이 용이한 방법으로 도비 가지고 시설물과 이것을 가른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2억 7,500만원이 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액에 보면 1억 3,750만원만 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세입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해서 보고 할 때는 세입예산 가지고 결산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국 시설물 설치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위탁비가 2억 7,500만원과 시비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박필호 위원전부 도비입니까? 2억 7,500만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3억 9천만원 예산액의 구성이 앞에 또 도비 1억을 보조 받았기 때문에 도비 2억 5천만원과 시비 1억 4천만원이어야 맞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런데 여기 도비가 1억 7,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500만원인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세입예산이 전체 도 생활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비로 2억 7,500만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으로 사실상 4억 5천만원이 경비로 보면 시비고 2억 7,500만원은 도비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가른 것은 시설물 설치로 2억 7,500만원에 도비 반, 시비 반,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비로 4억 5천만원가지고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가른 것은 집행을 용이하게끔 가른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도비 1억 3,750만원을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대체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죠? 이 사항에서 밑에 도비를 위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대체한다면 시비는 줄어질 수 있고 민간사업보조이전 또는 생활대축전에 4억 5천만원 쓸 수 있지만 안쓴다면 시비는 경감할 수 있죠? 박위원님 질문하신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쓰지 않으면 시비 부분은 절감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질문드립니다.
소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짭게 서로 합시다.
시설물에 대해서 도비가 1억하고 세입에 생활체육행사 지원하고 7,500만원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순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1억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려온게 1억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줄 때 국도비보조금 주는 1억은 시비분담금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행사비 보조로해서 명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해야 이해가 됩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국비분담율이 있으면 사업은 국비가 1억 들면 도비, 시비 5천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도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비 얼마라고하니까 위원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둘째가 뭐냐 하면 시비분담을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다음 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꼭 테니스장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설물에 대한 도비 지원이니까, 우리가 만에하나 이 예산을 테니스장 못한 다고 할 때 도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다른 생활체육대회 하기 위한 시설물에 더 보강시설을 하면 이 돈을 쓸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생활대축전 경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꼭 테니스장 뿐만아니고.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3억 4천만원에서 지금 예산서에 3억 9천만원 올라왔는데, 업무보고시 7월 24일 본회의장에서 3억 4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당초 시설비 결정은 실시설계가 완벽히 됨으로서 금액이확정이 됩니다. 간이설계 방법으로하니까 당시 3억 4천만원 되어졌는데 하고자하는 미리벌 보조구장의 테니스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경우 설계품이 3억 9천만원 되어 져서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생활체육시설 예산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9,800만원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하반기에 업무보고서상 산내 내촌이나 무안 게이트볼 설치, 고례, 포평 동체체육시설 정비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 잡았는데 다시 목변경되면 사업 못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허홍 위원업무보고서상 하고 여기 다 집행해도 9천만원이 남는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설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므로서 관내 체육시설사업소 테니 스장 설치를 위한 홍보물처럼 시설물 규모화로 스포츠마케팅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종목부터 시설 증대나 확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축구도 만약 규모화,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참여하겠다고 관내에 있는 삼문동 공설운동장이나 잔디 깔아주고 스탠드 만들고 지붕 만들고 해 달라, 또 배구, 농구, 각 종목마다 요구가 일어날 때 전체 관내 체육시설의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그 요구를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예산 형편상.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종목별 동호인들, 단체들로부터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역의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은 금액의 투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배드민턴관의 건립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넓게 보다는 이런 생활체육 도 대회를 기해서 실제 필요한 경기종목 25개 종목에 관한 경기를 원활히 하고, 저희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초 시 생체에서 무슨 시설이 경기종목에서 필요하냐 해서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남는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경기 종목 중에 우리지역의 현안인 테니스장 문제도 이런 시기를 통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총 28개 항목에 5억 8,632만 6천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8개 항목에서 5억 8,632만 6천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8개 항목에서 5억 8,632만 6천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잠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보건소장 방준용,
경제투자과장 김진구
민원봉사과장 김현봉,
보건사업과장 박희대,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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